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신평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평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유화목신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신평면장 유화목 부면장정정희 민원재정담당 홍영숙 산업경제담당 이휘
동준
김동준위원장
신평면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유화목신평면장
안녕하십니까? 신평면장 유화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6월 25일 정례회 개회 이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매우 많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이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월 19일 저희 면이 주관한 제6회 왜가리 축제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평면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신평면의 부면장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신평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해의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오지에서 농사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신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더운 날씨에 오지 면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이지만 지방 의원으로서 잘해 드리는 것이 없는데 면장님, 부면장님, 공무원들께서도 면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도 신평면민을 위해서 고생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평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평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재효
손재효안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안평면장 손재효 부면장 임재환 민원재정담당 윤진섭 산업경제담당 정재섭
동준
김동준위원장
안평면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손재효안평면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부면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6만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가정이 화합하시기를 소원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안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맨 뒷장에, 위원장님이 봐주십시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4억이 되어 있지요? 보통 면에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준
김동준위원장
건수 말입니까?

서용환위원
사업 규모가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보통 9억, 십 몇 억씩 안 됩니까?

서용환위원
안평면은 특이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것은 면장님께서 면민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안 가져 왔겠습니까?

서용환위원
이런 것들도 먼저 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천이나 옥산, 이런 데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조정을 좀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신덕위원
옥산은 8억 이라고…….

서용환위원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조정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동일합니다. 읍면별로 가서 물어보면 사정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의회에서 걸러서 읍면별로 똑같지는 않지만 의원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고루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면장님께서나 그 면의 책임자로서 욕심이 많을 겁니다. 또 면민께 서비스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불편한 것이 숙원사업인데 그렇지만 면장님께서 어느 면에 부임하시든 간에 예산을 신청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 우리가 제재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제 지역이 있고 의회에 와서 나는 제 지역에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군민이 행정의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펴주고 조정 역할을 해주는 곳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평이나 신평, 봉양에는 큰 복지센터가 없어요. 단북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10년 후면 안평에도 안 돌아가겠나, 그러니 균형있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서용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북에 복지관을 짓는데 십시일반 낸 돈이 20억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보면 오지개발지구가 있고 정주권 지역이 있습니다. 안평은 오지개발지구라고 봅니다. 단북은 지난 15년 전에 연차적으로 5억씩 나누어서 혜택을 다 받았고요. 단북에 그 동안에 세가 없어서 정주권 지역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못 받다가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연차적으로 30억이 한꺼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2분의 1로 나누어서 일부를 지역 현안 문제에, 소규모 문제에 쓰고 일부를 주민들이 다 쓰지 말고 모으기도 힘 드는데 이것으로 복지회관을 지어서 면 전체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동준
김동준위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평은 오지가 많습니다. 불편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이것은 감사 기간에 공무원 앞에서 하지 말고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자리를 하든지 해서 합시다.

서용환위원
이런 것들은 조정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가 아니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이 베푼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저는 안평면에는 이장 회의 때도 안 들어갑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지역구잖아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지역구라도 안 갑니다.

서용환위원
내 지역구부터, 소외계층 내지 소외된 면에 베푼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면 분명히 의회가 열린 의회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 위원님 마치도록 합시다. 어쨌든 일 많이 하셔도 눈총 받으시는 우리 면장님, 안평면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평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목요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