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태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해동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세록 의장이 전국시군의장회 회의 참석차 출장중임으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검토해온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 0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김판오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대표의원이신 김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김판오 의원입니다.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제출한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의 본문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4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중 매수불가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부조항을 삭제함으로 이에 따른 전체조문의 변동과 자구수정에 따른 전면수정안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8조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4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중 매수불가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1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1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백제곱미터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철골조를 제외한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완화하여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둘째, 조건부 허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위임 규정없이 부담을 주는 조건부 허가 규정은 법령에 저촉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셋째, 조문의 삭제로 인하여 전체조문의 변동으로 조문을 정리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한 자구수정에 따라 전체 조례안에 대하여 전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동부의장
김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본 조례안의 전체수정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2인】 의회사무과장 곽애선 전문위원 김탁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