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양웅 의원 발언

배호철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간사이신 김한수 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4월 3일에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으로 소관 실과소별로 예산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855억 3,100만원, 특별회계 123억 8,900만원 합계가 979억 2,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2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260억 2,711만 1,000원, 지방교부세 325억 4,800만원, 지방양여금 97억 4,866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 5,400만원 보조금 283억 4,222만 2,000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59억 2,137만 1,000원, 사업예산 643억 9,039만 8,000원, 채무상환 14억 9,749만 7,000원, 예비비등에 61억 1,07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가능 여부 및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특히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관련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979억 2,0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내용으로 일반회계 855억 3,100만원중 일반행정비 8,388만 2,000원, 사회개발비 1억 3,000만원, 합계 2억 1,38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2억 1,388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호철위원장
ː김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김한수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진태위원
ː이의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김진태 위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표결처리하여야 하는데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배호철위원장
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하신 김진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ː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부터 먼저 동의합니다. 하고 난 뒤에 들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동의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의사진행발언의 신청이 있은 김진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들이는 찬반을 묻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판오위원
ː긴급 동의부터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배호철위원장
ː그럼 의사진행발언은 특별 사유가 없는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의사진행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
ː김진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삭감조정 또는 협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부분에 있어서 새마을단체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마을사업은 70년대 새마을사업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새마을조직이 운영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주민 화합, 단결 등으로 해서 새마을 요원이 동네마다 면마다 조직이 되어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요구된 새마을 사업비 예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거의 90%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것이 법정경비와 같은 것인데 삭감되어야 하는 의문도 있고,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을 보면 정액수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의 사용처를 대략 설명드리면 주민의 사기앙양이나 회의, 전국대회에 도대회, 군대회에 화합차원으로 쓰는 하나의 행정비용입니다. 오랫동안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수고해 주신 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군정에 협조하겠금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에서 삭감은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의회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욕성도 있었고 명분 없는 삭감이 아니었나 질책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욕성은 어진 백성들의 목소리라고 치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명목없이 삭감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비판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 들여서 우리가 다시 반성할 기회를 가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로 간에 주민화합이라든지 주민 숙원된 사업을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동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 예산만은 살려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솔직하게 말해서 군수가 요청한 돈입니다. 그래서 군수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저는 이 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 새마을사업 이외에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새마을정신과 같이 예산을 계상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조례상 하자가 있다고 하니까 보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외에 예산은 전부 일괄 승인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김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동위원
ː위원장님! 박해동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신청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방금 박해동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박해동위원
ː이의에 대한 표결처리를 놔두고 김진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고령군의회 특위위원들이 몇 일 동안 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깊이 모르고, 분석도 없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소상하게 설명도 많이 들었고 해당실과장이나 부군수님, 사회단체장들한테 들어서 내용을 기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셨고 심사를 하신 것을 내용보다도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상의 문제나 그 단체 활동이나 돈의 내역에 대한 것, 이 추경이 추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추경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의사진행발언 나온데 대해서 표결처리 들어가기 전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종목은 되고 어느 종목은 안되고,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노인복지 기금은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표결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 원안대로 하는데 간사가 낸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전체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분적인 의견도 낼 수도 없고 부분적인 종목가지고 삭감이나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위원장
ː박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판오 위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이 표결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한가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 모순이 있냐고 하면 김진태 위원님께서 이의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발언을 했는데 바로 특위위원장님이 논의도 하지 않고 사유도 듣지 않고 표결도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회의진행에 어느 법칙을 따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의회에도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발의하신 김진태 위원님께서도 "군수가 요청한 것이다." 고령군예산은 전부다 군수가 요청하는 것이지 개개인이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 어느 것은 군수가 하고 어느 것은 민간인이 합니까! 민간자본예산도 군수가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의회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에 인건비 관계도 90%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80%선입니다. 정확히 모든 것이 되고 난 뒤에 표결로 들어가든지 이런 식의 회의 운영 규칙을 따라야 되지 만약에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면 특위장은 위원 왕따 만드는 그런 회의장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표결하는데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김판오 위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ː특위 위원장님! 방금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장이나 특위장은 의사진행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단지 휴회를 한 것은 표결처리하는 준비물 때문에 휴회를 하는 것이지 이의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이의에 대한 부차 설명이 있어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꼭 의문스러우시면 전문위원한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의라는 자체가 표결하는데 반대하는 이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약소하지만 해 주자는 이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도 듣지 않고 바로 표결로 선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전문위원
ː전문위원 김탁수입니다. 김판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의안의 제출이 되어야 되고 그 의안이 본회의나 특위에 상정이 되면 어디까지나 회의규칙에 의한 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안은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토론까지 다 마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서로가 의안에 대해서 토론이 되어야 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난 후에 표결에 들어 왔을 때에는 다른 발언이라든지 어떠한 의사운영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38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바로 표결처리를 강행을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 됩니까? 사유를 듣고 난 후에 표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표결로 들어가야 하는 그만한 사유가 있다면 표결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 한번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탁수
김탁수전문위원
ː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간사님의 수정안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의결사항인 이의 유무를 묻는데 이의 신청이 있다고 이야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다시 진행을 되돌려서 다시 토론이라든지 질의 답변과정을 거칠 수는 없습니다.

김판오위원
ː내용도 듣지 않고 표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탁수
김탁수전문위원
ː....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처리할 때에는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조서에 대하여만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표결 후 부결이 된다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이 되며, 가결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심의한 심의조서에 의하여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표용지에 "가부"란이 있는데 "가"에 기표할 때에는 삭감된 내용대로 확정되며 "부"에 기표할 때는 원안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먼저 수정안에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무효투표에 대한 처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오위원
ː이의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님이 이의 신청한 것은 전체에 대해서 아닙니다. 빠진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 전부다 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표결을 전부다 할 수가 있습니까?

박해동위원
ː특위 위원장님!

김판오위원
ː그러면 모두 표결로 붙여서 원안대로 간다고 했거든요? 특위위원장님이 원안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김진태위원
ː그것은 소수의견입니다. 다 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노인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의문을 제시한 것이지 이것마저 삭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배호철위원장
ː지금 현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에 대한 가부입니다. 일단 가부가 올라왔기 때문에 부분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전체에 대한 수정인지 아니면 전체를 살려 줄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한 조서대로 삭감할 것인지 그 안에 대한 가부를 묻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특위위원장님이 원안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원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전부 살려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김진태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위위원장님 권한으로 그 외에것도 붙여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무슨 안만 수정하자든가하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표결처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 수정안에 이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의결을 낸 안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표결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의만 제기되면 이 수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이의 제기이지 거기에 부분적인 것은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쓸데없는 부차설명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안을 낸 대로 그대로 표결처리하고 듣지 마십시오!

배호철위원장
ː가부는 간사님이 보고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느냐,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한대로 수정안으로 가느냐, 그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냈거나 아니면 삭감조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효투표 처리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중에 투·개표상황을 점검·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박해동 의원을 지명합니다. 박해동 의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을 들은 다음 곧바로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전문위원
ː전문위원 김탁수입니다. 투표순서는 호명해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우측 의회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기표소에서 수정안대로 처리할 위원님은 "가"에 기표하고,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시는 분은 "부"의 난에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를 잘 접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오 위원님! 김양웅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백영호 위원님! 배호철 위원님! 박해동 위원님!

배호철위원장
ː투표를 다하셨으니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계산) 명패수를 개함해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계산) 투표함을 집계한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7매중 가표 4매, 부표 2매, 무효표 1매로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2인】 의회사무과장 곽애선 전문위원 김탁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