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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4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9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임시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오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인혜 위원으로부터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장, 윤한섭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원

김진원위원장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에 힘쓰는 한편 위원여러분의 결산심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최인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인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인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부위원장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으로서 이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21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열린 의정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6-403호,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회에서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2012년도 예비비 총액 68억4650만원 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건, 3641만 8천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3578만8천원을 지출하고 63만원이 불용이 되었으며 예비비 잔액은 68억1008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첫 번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폐쇄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건입니다. 2009년 종합의료시설 부지 보상협의 시, 밀양당씨 종중에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폐쇄에 따른 지연손해금 2944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남부대로 낙하물 사고와 관련하여 4건에 97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건, 34만3천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사항이며 미청구한 한 건 63만원은 2012년도 예비비에서 불용처리 되었으며 2013년 본예산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뭄발생에 따른 용수개발사업비 지급 건입니다. 가뭄발생지역인 지곳동에 관정 등, 용수개발사업을 지원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 6천만원 중 시비부담금 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 드린 예비비지출 3건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액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지출내역은 생략하고 3쪽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총 지출내역은 총 3건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건수에 따른 지연손해금 2944만5천원, 남부대로 낙하물사고 손해보상금 34만3천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600만원 등, 3578만8천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3건 모두 예비비 지출목적이 합당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남부대로 낙하물 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한 것이요.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이게 왜 오산이 지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회 보고를 못 받은 것 같거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1월16일 18시경에 남부대로를 운행 중에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이 떨어져서 차량을 파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낙하물 H빔이 떨어져서 파손된 거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변상을 하게끔 법원에서 판결된 사항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액은 34만3천원밖에 안 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위험한 사고였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최인혜위원

그래서 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어떤 후속조치를 하셨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후속조치를 하셨는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관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 중에 있는 불특정 차량 중에서 적재 물량으로 인해서 낙하물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로관리청으로서의 낙하물이 떨어져서 위험하면 그때 즉시 도로관리청에서 의무가 바로 치워야된다. 그런데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 때문에 도로관리청에 간접책임을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낙하물이 있으면 수시순찰을 통해서 바로 치워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한 건 없지만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낙하물을 제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책임이 없는 게 아니지요. 순찰 의무를 강화해야 될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 정도책임은 있는데 그걸

최인혜위원

아니, 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에요. 만약에, 이거 졌잖아요. 우리가, 진 사실이에요. 진 사건인데, 그 뒤에 건설도로과라든지 전 직원에게 환기를 시켜야지요. 그래서 그런 순찰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7월 8일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13일부터 6월11일까지 기간 중 21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산검사에 오산시의회 손정환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위촉하고 유장식 세무사,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 윤달현 부지부장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지난 7월3일 개최된 제19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도시정책국장,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정책국 및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등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결산서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으로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한 사항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 등에 대하여 간략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2012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 위원 손정환입니다. 지방자치법 84조3항에 의거 오산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산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의거 오산시장이 검사위원선임 추천 요구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청학회계법인 유장식 세무사와 NH은행 오산시지부 윤달현 부지부장과 함께 위촉되어 2013년5월13일부터 동년 6월11일 기간 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84조1항에 의거 세입ㆍ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예산채권 채무 등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그 중요함을 인식하고 예산집행과 결산종류와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계산의 가호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부의 부합여부, 재산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검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작 전 위원 간 사전 협의로 검사계획수립 및 방법개선과 기능별 역할 분담을 하였고 기간 중 실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심도 높은 결산보고를 받았으며 전 기간 상시 검사체제로 전환하여 현장중심의 확인검사 체제를 운영하여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설명과 자료를 참고로 하여 표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미집행 14개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당초 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며 사업실현 가능성 등의 변동 또는 장기추진사업의 계획변경 시, 추경에 의한 삭감과 연차적인 예산편성으로 능동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다음연도 이월된 38개의 사업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이월사업 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의 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계획변경 및 보상지원 등으로 인하여 예산집행 시기가 연장되어 이월된 것이 대부분으로서 이월사업비 발생은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집행의지의 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의 착오로 발생된 것으로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사업시행을 위한 엄밀한 검토 및 계획수립으로 장ㆍ단기 사업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정한 세출예산을 계상함으로서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추진으로서는 2012년도 추진한 13개 사업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완공된 사업과 계획공정대로 추진한 사업을 확인하였으며 현장방문 중 검토 지속한 사항으로서는 문화공장은 통유리공법의 건축물 건립에 따른 적정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절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하자로 추정되는 후문 출입구 물고임 상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고 야외 데크, 오일 스테인 도색작업은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오산역 자전거 보관소는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시켜야할 것이며 기존의 거치대의 방치된 폐자전거의 정리와 주변환경 개선을 포함한 정비에 만전을 기함이 요구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처리용량 증설을 전제한 방식변경사업으로 수거방법의 변경 및 신공법 예측으로 향후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견학 및 교육시설의 운영으로 효율적인 처리시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시설물 확장에 따른 유지관리의 인력과 사업비 증가가 예견되므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은 1번 국도변 휴게소 기능을 했던 곳으로 휴게소 설치 및 야외 화장실 건립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건립 시까지 야간 및 휴일, 본 건물 내 화장실 개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오며, 네 번째 예산집행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사유의 축소와 미발생,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 및 반납사유가 명백함에도 조기집행율 확보, 익년도 예산편성의 제한, 의회의 집행율 기준의 비합리적 평가 및 지적 등의 이유로 의도적 집행한 근거가 다수 발생되었다 판단됩니다. 집행률은 익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됩니다. 적정집행률은 예산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견해가 상이해 계량화가 어려우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예산편성의 기준은 재정립 되어야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여러분! 2012회계연도 오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들 모두는 결산승인 신청 주체인 시장과 승인권자인 의회의 중립적 지위에서 주민들을 위해 공인의 사명을 가지고 성실과 건전한 윤리의식 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결산검사에 전념하였습니다. 보고내역과 자료는 위원님들의 혜안(慧眼)과 명철한 판단에 보태져 의회의 냉철하고 준엄한 결산승인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짐에 충심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며, 보고의 내용과 자료가 위원님들의 판단에 다소 미흡하다 하실지라도 넓으신 혜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기간 중 각종 보고와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공직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은 검사위원 모두의 뜻 모아 함께 전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오산시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유장식 세무사님과 윤달현 부지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04호인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서 오산시의회 승인을 받음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운영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총괄 세입 결산액은 4416억175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006억884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409억290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377억572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78억8076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98억7649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이월액 352억4448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717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9억6023만원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038억602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8억766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10억5256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다음년도이월액 36억7005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72만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3억7678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2번에 계속비 및 다음연도이월액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352억4448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8건에 96억656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9건에 255억7887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36억7005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8억1782만원, 사고이월액은 6044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17억9178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종으로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128억9540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이 17억5281만원, 사용액은 10억198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채권액은 32억2583만원으로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공무원학자대금이 26억8978만원, 전화선 예치금이 1777만원이며, 기금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5억838만원,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험부담금 989만원이 있습니다. 2012년도말 채무액은 286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6억원, 특별회계가 7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말 재산현재액은 2조5040억1722만원으로서 토지가 1조5587억7085만원, 건물이 3487억8698만원, 임목 등 기타재산이 5964억5939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물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말 물품현재액은 55억7844만원이고 2012년도에 취득을 9억3559만원, 처분은 17억4636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3년3월10일 현재에 세입총액은 4403억3096만원, 세출충액은 3006억8843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396억4252만원으로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액이 총 수입지출액 증명과 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2343억342만원, 부채가 480억569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1862억9772만원입니다. 201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우리시 재정운영은 비용이 2766억4786만원, 총 수익은 3141억853만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374억6066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5월13일부터 5월19일까지 그 다음에 5월30일부터 6월1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는 2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정 및 개선사항은 손정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배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정책국 소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예산결산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95억7900만원이고 수납액은 97억3664만원이며 지출액은 43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97억3234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 수입 2억8263만원, 자본적 수입 1억5436만원, 이월재원이 92억9965만원으로서 세입예산결산액은 97억3664만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430만원, 자본적 지출이 0원으로 세출예산결산액은 43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92억9965만원, 수입액 4억3699만원이고, 지출액은 430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97억3234만원입니다. 14페이지 예산결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측상단에 자금결산을 보시면 예산액은 95억7900만원이고, 수납액은 97억3664만원입니다. 수납액 주요과목은 영업외수익이 2억8263만원, 투자자산수익 1억5436만원, 이월분 92억99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결산사항으로 먼저 예산결산총괄표 상단에 수입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수입 결산액은 97억3664만원으로 사업예산결산액은 2억8263만원, 자본예산결산액이 1억5436만원, 그 외 수입으로 전년도이월금이 92억9965만원입니다. 다음은 총괄표 중간에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지출결산액은 430만원으로서 사업예산결산액은 430만원이고 자본예산결산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풍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19페이지 예산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을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액이 119억86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이 8억1843만원, 이월재원이 106억1309만원으로서 세입예산결산액은 234억1754만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액이 109억3189만원, 자본적 지출액이 22억4266만원, 이월예산지출액이 6억6748만원으로서 세출예산결산액은 138억4204만원입니다. 자금결산내역은 전기이월액이 104억7852만원, 수입액이 127억7592만원, 지출액 138억4204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94억1241만원으로 그 차기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8억7673만원, 가압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건설계량 이월금 5억356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재무상태 중 총자산이 622억2275만원이며 부채가 6억2394만원, 자기자본은 615억98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1월1일부터 12월31일 현재 상수도사업 손익은 총수익 119억9658만원, 총비용 129억5167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9억5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상수도요금에 대한 총괄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107억8662만원으로 톤당 요금은 550.2원, 총괄원가는 126억5507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645.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85.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을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액이 133억6049만원, 자본적 수입액이 193억1065만원, 이월재원이 240억1446만원으로서 세입예산결산액은 566억8562만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액이 113억62만원, 자본적 지출액이 143억8844만원, 이월예산지출액이 24억1421만원으로 세출예산 결산액은 281억327만원입니다. 자금결산내역은 전기이월액이 230억4725만원, 수입액이 326억948만원, 지출액이 281억327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75억5346만원으로 그 내역은 계속비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17억9178만원과 명시이월사업비인 재이용급수관로 공사 제2하수종말처리장 수질개선 공사부담금으로 12억821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4억7953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재무상태는 총자산 2953억5518만원으로 부채 11억1251만원, 차기자본 2942억4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 현재 하수도사업 순이익은 총수익 209억3965만원, 총비용 256억9368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47억5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2페이지, 하수도요금 총괄 원가 계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은 93억9134만원으로 톤당요금은 249원이며 총괄원가 176억2057만원으로 톤당원가 468.1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은 53.3%입니다. 전년도대비 요금현실화율이 증가된 원인은 제2하수처리장 수질개선공사 GS건설분담금 74억4500만원이며 기타영업외수입으로 계상되어 총괄원가가 낮아져 일시적으로 요금현실화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기풍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결산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8쪽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이며 결산검사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4416억1700만원, 세출결산액 3006억8800만원, 세계잉여금 1409억29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9%,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이월액은 13%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9.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이월액은 1%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12.2% 감소하여 일반회계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명시이월액은 132.7% 증가, 사고이월액은 100% 감소, 계속비이월액은 82.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액은 615.5% 증가, 사고이월액은 87.7% 감소, 계속비 이월액은 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세출예산 추진미흡과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 예산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당해연도 계획에 맞는 적정규모의 예산편성과 차질 없는 지출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예, 심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은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최종 심사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시어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수정 및 폐지 여부, 예산의 전용, 예산의 불용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등, 또 아울러서 사고이월 등의 과다여부까지 포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어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의거 자치행정국의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소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호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 총 예산액은 343억5773만원이고 이 중 323억228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억3588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 미집행된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사업 포상금입니다. 예산액 4억4400만원 중 3억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단체보장보험 계약낙찰 차액과 보육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상단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9100만원 중 5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휴직 한 명 및 퇴사 두 명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9쪽 상단의 인력운영비 및 총괄입니다. 예산액 286억5200만원 중 274억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예산으로 공무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예, 이찬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여기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비를 절약을 했는지 아니면 수요예측을 판단을 잘못 해 갖고 과다계상을 한 건지 물론 본위원은 예산절감을 해 갖고 나와 줬을 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대표적인 거 한번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원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마무리 추경에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소요예산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윤한섭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을 못한 게 아니고 인건비를 절약했다는 얘기예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순간에 육아휴직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한 변동사항이 생기고 퇴직자들도 있고 그래서

윤한섭위원

그럼 육아휴직 같은 거 들어갔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빨리빨리 대체를 해줘야지 다른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으시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부서별로 기간운용으로 빨리 했는데

윤한섭위원

유독 이 두 가지가 집행잔액이 많았기 때문에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ㅇ자치행정국(세무과ㆍ징수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고지한 대로 4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징수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 중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석겸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7억5670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2324만7000원, 집행잔액은 3345만8000원으로 95.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7만원, 예산절감이 405만원, 예산 집행잔액 2918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네 번째 칸의 지방세제홍보의 예산액은 1929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1476만4000원, 집행잔액은 452만8000원으로 집행률은 76.5%입니다. 중간부분의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액은 4억1083만7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9328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55만1000원으로 우편모아라는 등기우편 홍보 불필요시스템 사용으로 반송우편료 감소 및 이메일 전자고지에 따른 발송비용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전산개발비 220만원은 카드납부 홈페이지의 사용자 인증강화 관련비용이고 맨 밑에 출연금 773만6000원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7만2000원은 축산업 기업조합에서 소속 정육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일괄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일괄 납부했다는 특별징수교부금을 축산협동조합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축산기업조합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544만8000원 중 8117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2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3762만원은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및 수수료로 지출되었습니다. 하단에서 다섯번째 칸의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예산을 지방세 운영평가에 따른 도비 보조금 2천만원과 국제화여비 및 전산장비 등으로 1987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1382만5000원은 부동산경매 배당금청구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495만원을 지출하는 등, 1380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중간의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 1709만9000원은 체납독려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594만원, 체납차량 입차 알림시스템 구축비용 660만원 등 170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써 예산액이 3512만1000원 중 3473만6000원을 지출하여 38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의 세외수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예산액이 7198만1000원이고 집행액은 7133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전자전산개발비 5186만1000원은 ARS전화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구축비용이고 하단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65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세외수입 중앙부서의 운영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예, 김석겸 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징수과장 홍성안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832억163만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88억3182만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020억33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602억4204만원이며 총수납 총액은 3393억4653만7000원 중 15억8926만7000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3377억5726만9000원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602억4204만원에 대한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7%인 972억7454만1000원, 세외수입이 27.9%인 1005억3511만8000원, 지방교부세가 11.9%인 427억5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4%인 302억4892만8000원이며 보조금이 22%인 794억8290만2000원입니다. 30쪽, 다음 페이지 30쪽의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8%인 100억원입니다. 56쪽 목별 조서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을 살펴보면 상단의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은 972억7454만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59억828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8.4%입니다. 지방세수입의 과오납반환액은 12억6358만7000원으로 주요 반환내역은 먼저 자동차세 2억7002만2000원, 지방소득세 5억4504만9000원, 지난 연도 수입이 4억1545만1000원으로 소득세의 국세경정과 차량소유권 이전, 폐차, 이중수납 등이 주요 반환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0억6370만4000원으로 2012년도 당해로는 3526만4000원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주요 세목이고 무재산 및 배분금액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과년도 부분은 20억2844만원으로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등이 결손처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1005억3511만8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8.9%인 893억4203만800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2억1186만3000원으로 주요 반환내역은 57쪽 상단 기타사용료에 1억7504만9000원, 그 다음 59쪽 상단입니다. 59쪽 상단의 그 외 수입 1115만5000원, 그 아래 지난년도수입 2104만6000원으로 시민 스포츠센터의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전환에 따른 사용료반납액 1억4302만원과 과태료 등의 이중수납, 수강신청 등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56쪽 우측 상단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입니다. 결손처분액은 5425만5000원으로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인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세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규모의 11.9%인 427억55만원을 수납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4%인 302억4892만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인 794억8290만2000원을 수납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465억4043만8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29억42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8%인 100억원을 수납하였는데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국내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홍성안 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및 징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현재 오산시가 결손처분이 얼마지요? 예, 징수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겠죠?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21억1700만원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렇죠, 21억이 넘죠?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예.

최인혜위원

일반회계 결손이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총 예산이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 4천억에 육박해요. 그런데 결손처분액이 15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산시의 결손처분이 조금 과다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징수과가 새로 생겨서 징수과장님이 또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니까 좀 더 좋아지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결손처분의 이유가 무재산 비율이 무재산 또 행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무재산 비율이 적지 않다면 의도적으로 재산세 등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면죄부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징수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그런데 그 무재산은요, 저희가 가족이래도 가족 앞으로 명의가 돼 있으면 사전에 의도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옮겨놨으면 저희가 사유로 처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만약에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재산을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어쨌든 각오를 말하는 거죠, 각오를. 서울시 같은 데서는 세금포탈을 위한 위장이혼에 대해서 지자체가 고발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각오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김석겸 과장님, 홍성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위원

아까 배유덕 국장님이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유덕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위원장

편하게 하시죠. 답변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요, 많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ㅇ자치행정국(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8억9746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구.국제화센터 리모델링과 금암도서관 건립비를 제외하고 23억888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01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 34.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301쪽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64억3283만원에서 6억1051만원이 감소한 58억2232만원의 세입세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산 복합물류센터 건축 관련 도로공사 위탁금 36억원을 일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결산서에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 손위원님께서 보고 때도 얘기하셨지만 통유리 공법으로 인한 에너지 문제 지적을 하셨잖아요. 제가 4월달에 갔을 때도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한여름 되면 냉방비가 엄청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암도서관 갔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산시에서 건축공모를 하건 아니면 건축설계를 해서 어떤 새로운 건축물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회계과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 건축할 것들이 있잖아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감안을 하셔서 건축설계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당부 드립니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승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ㅇ자치행정국(민원토지과 소관)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조태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결산사항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104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10억3725만3천원에 2011년도이월사업비 5175만3천원을 포함하여 10억8900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0억6212만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688만2천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액이 발생된 원인을 설명 드리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액이 117만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085만7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84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 총 건수는 49만3482건에 면적은 485만8935평방미터이고 금액으로는 2조5040억1722만8천원으로 이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면 일반재산은 186건에 1만5068평방미터에 28억6721만8천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행정재산입니다. 다음은 504쪽, 2011년도대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에서는 1140필지 151만8475억 평방미터에 3054억9939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819필지에 25만9144평방미터에 960억5078만원이 감소하여 총 321필지 125만9331평방미터에 2094억4861만9천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5273필지에 469만993평방미터에 1조5587억7085만4천원입니다. 건물에서는 30동에 2만1027평방미터에 1449억9787만원이 증가하였고, 5동에 124평방미터에 3433만3천원이 감소하여 총 25동에 2만903평방미터에 1499억6353만7천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110동에 16만5045평방미터에 3487억8698만3천원입니다.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회원권 등에서 3937건에 370억544만4천원이 증가하고 17건에 4억5574만9천원이 감소하여 총 3920건에 365억4969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므로 현재액은 48만8099건에 5964억5939만1천원입니다. 증가원인을 설명 드리면 토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보상매입이 116필지, 세교지구 준공에 따른 무상귀속이 320필지, 분할 37필지, 과년도미반영 54필지로 1400필지가 증가한 반면 매각 16필지, 무상귀속 62필지, 구획정리폐쇄 65필지, 합병 등 말소 63필지, 총 819필지가 감소하여 총 321필지, 125만9331평방미터에 2094억4861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건물은 UN초전기념관 시립오산생명숲어린이집 게이트볼장과 문화공장 오산신축 누락재산 등에 원인으로 30동이 증가하고 UN전적비 관리사 및 매점말소와 중복재산 발견 등으로 5건이 감소하여, 총 25동 2만903평방미터에 1499억6353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물건에서는 세교지구 완충녹지 및 공원녹지에 임목주 및 공작물의 기부채납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용인물건에서는 남촌동 임차경로당 개설을 위해 궐동 및 청학동에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공유재산 2012년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5273필지에 469만993평방미터에 1조5587억7085만4천원이고 건물은 110동에 16만5045평방미터에 3487억8698만3천원이며 기타물건은 48만8099건에 5964억5939만1천원으로 공유재산 2012년말 총액은 49만3482건에 485만8935평방이미터에 2조5040억1722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ㅇ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 소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용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53억1161만원으로 2011년도이월액 16억5천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69억616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2억9176만원이며 2013년도이월액 25억7358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626만원으로 예산대비 98.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될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절감 297만원, 예산집행잔액 90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1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3570만원이며 지출액이 6억7065만원, 다음연도이월액 2억4809만원에 집행잔액은 1696만원으로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현액이 3억4111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3383만원에 집행잔액은 727만원으로 99.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 지리정보시스템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9266만원 중 전용금 28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1억6466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5496만원의 집행잔액은 996만원으로 94.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 지역정보화 촉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강사수당으로서 예산액이 208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959만원에 집행잔액은 120만원으로서 94.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 통계자료 구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051만원으로서 지출액 4334만원에 집행잔액은 1200만원으로 71.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간에 대민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강화 및 컴퓨터 사이버 경진대회 등, 예산현액이 2585만원으로서 지출액 2540만원에 집행잔액은 44만원으로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개인정보장비 구입 등, 예산액이 3억5695만원과 작년도이월액 16억5천만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20억695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1985만원으로서 개인정보시스템장비구입 다음년도이월액 3월분과 광통신자가망 전년도이월액 16억5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0만원으로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3241만원으로서 지출액이 5억571만원에 집행잔액은 2669만원으로 94.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8억1843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억6220만원으로 CCTV 관재센터 구축 등, 다음연도 이월액 18억4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22만원으로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17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92만원이며 지출액은 4804만원에 집행잔액은 388만원으로 92.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가 위원님들이 없으신 거 같아서, 저는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배유덕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의안건 가져오시면서 2012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시잖아요. 이렇게, 아까 보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안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결산서 부속서류니, 결산서 물론 다 봐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또 한두 장으로 만들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자세히 보는 건데요. 이게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하는 그래프나 도표를 하나 넣어주셨음 좋겠어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는 안하신 건가요? 예를 들면 작년 세출예산 집행잔액, 그 전년도, 그렇게 해서 비교해 놓은 도표를 주신 게 있나요? 없으시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런 도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결산서 서식이 일정한 서식이 아마 있을 거에요. 그 서식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최인혜위원

그런데 그 서식에 맞춰도 위원들이 다 직접 만들면 물론 좋은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자료) 위원이 물론 제가 만들었는데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안 나오면, 별도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전년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얼마가 이월 되고 사고이월금, 또 명시이월금 이런 것을 도표로 해 주시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인혜위원

예, 편하기도 하지만 이게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도표인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에요. (영상자료) 도표가 간단하지요? 당해연도, 전년도, 증감 이렇게 해서 증감까지 해 주시면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은 일정한 서식을 하나 고안을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더 세밀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지요. 전년도하고 비교가 되니까

최인혜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각 과마다 다 보조금 집행현황, 이걸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니까 집행잔액 이런 것을 따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결산할 때는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오산시 전체 집행잔액이 집계해 본 게 189억이에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세요.

최인혜위원

그리고 또 보조금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조금 집행잔액 얼마얼마 각 과도 모으면 또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집계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 속에는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포함이 된 건데

최인혜위원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예산절감 얼마 했고 얼마 했고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일목요연하게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한 장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앞장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산절감이라는 게 사실 보면 세출예산 집행을 하면서 대개 남는 부분이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 같은 경우에 입찰차액 그 다음에 모든 게 세출예산이라는 게 예측하는 수치 아니에요? 아까도 인건비에서 11억 정도 남았는데, 11억도 현원 가지고 예산편성 급수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7급은 몇 호봉 기준으로 하라 뭐는 몇 호봉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면 대충 연말에 가서 결원이 더 생긴다든지 하면 인건비 중에서도 세출예산이 남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남았다 하는 그런 특별한 것은

최인혜위원

아직까지 없었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없어요.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민원해결을 잘한 경우가 무엇인가, 그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민원토지과에, 아직까지 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되어있으면 기본적으로 행정이 업그레이드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절감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게 표로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궁금해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행정에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로 만들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예산절감한 액수가 얼마인지 잘 모른다면 자료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국장님?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아니, 여기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예산이 절감되었다든지 예산집행잔액이 있다든지 보조금 집행잔액, 딱 나와 있어요. 별도의 책자로 구성되어있거든요.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찾아서 보고요. 예산절감만 한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 총액이 나온 게 8700만원이다 그러면 이 8700만원이 어떤 사유로 예산절감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표로 제출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최인혜위원

예, 그런 것도 다 데이터베이스화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고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예산, 그거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인혜위원

아니, 이거 예전에 법제화된 내용인데요. 남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제도가 보조금에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4항에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31조에요. 보조금의 반환,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이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교부하는 목적은 그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조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창안을 했다든지 새로운 시책을 발굴했다든지 그래서 그 사업목적에 돈이 덜 들어가서 절감이 된 부분, 그런 경우에는 반납을 안 하고 유사목적사업에 전용을 써도 된다는 뜻 같아요. 그 뜻이,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다면 반납을 안 해도 되겠지요.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있는지 모르셨던 거에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다르지요. 보조금 집행잔액의 새로운 추가재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뜻인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를 알고 예산을 절감해서 앞으로 추가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물론 노력은 해야지요. 새로운 시책을 하든지, 아이디어를 내든지 해서 목적사업만 예를 들어서 15억 보조금을 줬는데 목적사업을 하라고, 그거를 8억정도에 목적사업 달성이 되었다면 2억은 유사목적사업에 전용해서 써도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좋은 방법이지요. 하여간 직원들이 숙지해서 그런 안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요.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유덕 국장님! 여기 예결특위장에 안 계셔서 관련 부서에 전달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 또 오산시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산을 출연하고 있는 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결산심사 처리방법을 이것을 출연하는 담당부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포함해서 법과 조례, 사례를 연찬하셔서 위원장께 보고해 달라고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원래 공기업에 대한 결산은 공기업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고 회계사의 검사를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니까 알고 있지 말고 정확하게 연찬하자는 의미입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정확히 한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네, 그래야 되겠지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은 아닌 거 같은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종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입니다. 2012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24억2177만원이며 지출액은 121억547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4206만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절감 170만원, 예산집행잔액 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19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 재해 이재민ㆍ행려자 보호사업입니다. 재해 이재민과 행려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030만원 중 73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 10억3700만원 중 10억3600만원을 지출하여 1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4천만원 중 2억3300만원을 지출하여 6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 하단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와 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로서 예산현액은 91억8529만원 중 90억151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3가구에 1억7598만원을 지원하고 24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 사업입니다. 자활센터운영과 자활사업참여자 지원을 위해 10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28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상단 일반보상금 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 수당 및 장제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3억1720만원 중 2억987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43만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유엔군초전기념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4700만원 중 1억3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념관 광장 장비이전비용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8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원인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9억363만원이나 부당이득금 등 992만원을 미수납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실제 수납액은 8억9370만원입니다. 다음은 394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8억9491만원 중 8억8870만원을 지출하였고 6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8쪽 보훈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액은 4억5268만원이며 결산액은 4억4562만원입니다. 주요수입은 이자수입이며 보훈단체 영세회원 생활안정지원사업에 950만원, 국가유공자 위문격려사업에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액은 10억1700만원이며 결산액은 10억6천만원입니다. 주요수입은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융자사업에 1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전에 확인한 사항이고 하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번 먼저 가보고 실태를 파악한 것을 오늘 위원 여러분께도 보고도 드렸습니다. 원래 1번 국도변에 기존에 간이휴게소처럼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도 그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는 줄 알고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전에 현장확인 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로는 휴게소와 화장실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8천만원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데 지금 그 예산이 모자라는 방향이라든지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지금 현재 건립 시까지 화장실 개방, 이게 가능한지,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매점을 단순히 지으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시관이 퇴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휴관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문을 닫아놓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예산 가지고는 매점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서 거기에 해설사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해설사들이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그러다가 휴식을 취하고 그럴 공간도 없고, 또 화장실이라는 게 밤이나 낮이나 계속 사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주민들이 방문하시고 그러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화장실이 없어가지고서 불편을 겪는 이런 상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서 그 매점도 짓고 같이 따라가지고서 화장실 겸, 화장실도 같이 지으면서 휴게실도 하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서 최대한의 편리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지금 모자라고 해서, 먼저도 계획을 세웠다가 못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에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정환위원

혹시 시비 이외에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주시면 더 좋을 수도, 이 역할과 기능이 꼭 시민들보다는 지나치고 있는 1번 국도선을 운영하는, 차량 운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당장 급한 것들이 보니까 휴관일 그 다음에 보면 너무 지저분해져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와서 화장실 찾다가 안 되니까 급한 볼일 거기서 다 해결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미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마련해주십시오.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관일 그 다음 같은 날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아침 같은 때 보면 말이죠, 거기 기념관 뒤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그러는데 그 뒤에 소변을 본다든가 밤에 대변도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서, 산에서도 보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러거든요. 화장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함께 추경 예산에 더 편성을 하고 그래가지고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가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한 건지, 시설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갈 것인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계획이 서는 대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드릴 예정에 있고요. 화장실 개방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근무형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련이 되는 대로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과장님, 국장님의 현명한 판단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휴관일 때 화장실 문제가 그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어때요? 렌탈 같은 것? 그것도 지금 시설 좋게 나온 것 있잖아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아니면

윤한섭위원

야간이나 휴관일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가장 취약시간이 휴관일하고 야간입니다. 그 시간을 근무를 어떻게 편성할 건지 아니면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편성을 해서 가능한지를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근무 다시 편성하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시설 좋은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물론 타 과도 그런 저기가 좀 있겠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 같아요. 과다발생 이유가 한마디로 뭐라고 봅니까?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그런 이유가 있어요. 보조금 같은 경우 보면 저희 같은 데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 좀 안 되게 이렇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수요를 당초에 이재민 같은 것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재민 같은 그런 것도 보면 어떤 때 보면 작년도도 그렇지만 처음에 한 20가구에 5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이재민 발생이 안 됐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그게 다 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 같은 것도 역시 그렇고 그러는데, 이 국ㆍ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들도 보면 도에서 조정을 많이 해서 내려 보내주고서, 각 시ㆍ군별로 계속해서 내려 보내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요 같은 게……

윤한섭위원

수요예측이 결국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네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줄어들고 그런……

윤한섭위원

이것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하시지 마시고, 이것 과다발생 사안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좀 비슷한데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 쪽에 불용액이 모두 해서 25억이 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복지정책과는 토탈 얼마입니까?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1억 1,950만원입니다.

최인혜위원

1억 1,950만원이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혜위원

계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집행잔액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최인혜위원

아니요.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체.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전체가 2억 4,206만원입니다.

최인혜위원

그중에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 1억7천이에요. 전부 하여튼 복지 관련해서는 다 지금 저소득층이나 그 관련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못 쓰는 거지요?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맥락입니다.

최인혜위원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잘못된 거는 아닌데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꼭 잘못했다고 판단은 좀 어렵고요.

최인혜위원

또는 복지 관련해서 담당자가 부족하거나 이래서 그러지는 않나요? 손이 못 가서 미처 처리를 못한다든지?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는데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인혜위원

그 원인을 잘 파악해야 집행잔액도 줄이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까? 이게 복지 관련해서 내려오는 돈을 다 못 써서 되돌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이것도 데이터베이스화 했으면 좋겠어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복지과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렇게 남는 것 빼고 예산절감한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예산절감을 하셨을까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생활안정 및 인프라 구축에서는 2천7백, 전체적인 노인복지에서는 2,877만 4천원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아닌 예산절감으로 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를 절감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공사 낙찰차액으로, 공사 할 때 낙찰차액으로……

김미정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것 같은 경우는 노인 생활안정은 낙찰차액이라고 보기에는, 그게 맞나요? 노인정, 경로당 시설하고 남은 차액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김미정위원

예. 그러면 그 앞쪽에, 과가 바뀌다보니, 복지정책과 사안인데 또 이쪽은…… 행정운영경비 절감내용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기본사무비인데 어떤 것을 절감하셨을까 궁금해서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많이 남고 그런 게 국내여비 같은 것들이 많이 남고 그랬거든요.

김미정위원

그러면 운영경비에서 남는 것은 국내여비에서 남은 거라고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김미정위원

123페이지요. 부속서류 123페이지요. 사실은 예산절감은 집행잔액하고는 내용이 달라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절감의 어떤 항목에서 예산을 절감했을까 라는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안이고, 전 오전시간에 최인혜 위원님께서 그러한 요구를 하셨던 내용이 그게 궁금해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순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비가 절감이 돼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사용이 없었으니까 그냥 집행잔액일 뿐이죠, 절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의 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뭔가 다른 행위를 해서 절감이 됐다면 그것은 예산절감이에요. 그런데 요인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거는 그건 집행잔액이지 예산절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지금 없으신 거죠? 과장님, 내용이 없으신 거죠? 찾아보시고 그것을 내용을 제출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요.
진원

김진원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예산절감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여비로 표현을 한 건데요. 그 사항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미정위원

예, 국내여비인데 제가 표현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써야 될 거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면 그것은 절감이 맞아요. 그런데 요인이 없어서 안 간 거는 절감이 아니라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죠.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이것은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내용을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내용이 없다는 것은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으로 잘못 넣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잘못 넣은 것 같은데,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짚고 있는 거거든요. 결산서 부속서류를 봐도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어떤 자료를 봐도 예산절감의 사유, 어떻게 예산을 잘 절감했는가에 대한 예를 이렇게 일목요원하게 다 기록해서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에게도 질의를 했듯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 자료를 원하니까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가 협력을 해서 어떠한 사항에서 예산절감을 잘 했는가 데이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똑바로 되고 다음에 누가 오던지 그걸 보고 더욱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실ㆍ과ㆍ소가 다 협력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ㅇ복지교육국(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252억2758만원과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5억207만원을 포함한 257억2965만원 중 93%인 239억783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억3655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7억28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7946만원, 예산절감 287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상단에 노인생활안정 및 인프라 구축사업비에 대해서는 143억2299만원 중 96.6%인 138억3746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기초노령연금사업, 경로당 운영 난방비,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사업비 4억855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하단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교육 행사지원,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사업, 장애인연금, 중장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0억8914만원 중 94.6%인 38억6810만원을 지출해서 2억210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단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장애인 생계급여,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을 위한 사업으로 34억2백만원 중 25억8601만원을 지출하여 3억425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1174만원은 명시이월 되어 금년 7월 15일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상단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아동그룹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사업 등에 4억3504만원 중 4억285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2만원이며 집행율은 9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상단에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19억2981만원 중 17억34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억956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세부내역은 아동학대 예방지원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등에서 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원인분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저희과 소관 기금 결산 보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55페이지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1억5585만원이고 ‘12년도에 통합기금 및 공공예금이자액을 포함하여 7482만원이 조성되었고 이중 1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2914만원을 집행하여 ‘1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152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년도 말 현재 8억6421만원이고 ‘12년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공공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1억4565만원입니다. 이중 2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고 기금사업비로 2167만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억8808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2397만원이 수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영애 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8회 여성주관 기념행사가 열리는 관계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는 모든 부서가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내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ㅇ복지교육국(교육협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어수자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5억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5억3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6200만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3.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8400만원, 예산절감 196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7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8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단위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7천만원 중 20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물향기학교 운영비 집행잔액 1300만원, 교과연구회 운영비 집행잔액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유치원 수업료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9300만원 중 2억9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셋째아 이상 수업료 지원대상 중 저소득층 및 농어촌 유아학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여 지원대상이 180명에서 90명으로 감소하였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의 경우 당초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중 79억1800만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이 3억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개선대응지원사업 중 화성초 체육관 신축공사와 문산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이 주민 민원조정기간이 소요되어 12억3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무상급식지원 중 공립유치원 무상급식비 관련 만 5세아 누리과정에서 무상급식비 17,400원을 지원하여 집행잔액이 1억3600만원이 발생하였고,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7500만원, 영어회회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7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단, 학교급식 우수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1천만원 중 1억6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정부미 단가상승으로 세마쌀과의 차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억4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5억4600만원 중 23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화센터가 2012년 6월 10일로 종료됨에 따라 하자부분 건축비 미상환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단,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00만원 중 하반기에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2200만원을 사용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어수자 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102페이지 중간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비요. 아까 설명하신 게 하반기에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이게 작년도 경기도 30%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게 내려왔는데요. 평생교육국에서 사업비 선정자체를 늦게 해가지고 사업시행이 6월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금년에는 1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 없이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정부미와 세마쌀 차액 지원하신 것 있잖아요. 금액이 거의 3억1천에서 1억6600이 됐어요. 올해 예산, 그런 요인이 있으면 사실은 2013년도 예산은 금액을 더 적게 잡았어야 되는데 1,700(만원) 정도만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의 비율에 맞게 적정 예산을 책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올해 본예산 책정하실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수가 더 늘어나나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금년도에 유치원의 신설이 지금 5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대규모 유치원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원수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서

김미정위원

그 정원수 해서 금액이 그렇게 된 거라고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우리가 돌려줘야 될 돈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하는 것, 이게 지금 262만원이 남았나 봐요. 이것은 왜 못 돌려주고 있는 거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 비용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비용, 환급할 돈이 아니라, 환급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조정위원회 개최하고 남은 돈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이것은 확인사항인데요. 행감 때 못 짚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농협에서 세마쌀을 공급하는데 창고가 부족해서 세마쌀이 그냥 길가에 쌓여 있다라는 기자의 제보는 오히려 의원들에게 제보한 건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헛소문입니까?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점검을 한 바로는 다 사일로에 보관이 돼서 적정한 수분이나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철저하게 등급표시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개선된 사항이. 1등급 쌀만 학교급식에 지급이 되고 있고, 포장재도 과거의 종이포장에서 수분유지가 잘되는 비닐포장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자의 제보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다 사일로나 농협창고가 다 있어서 거기에 보관하지,

윤한섭위원

계획에 의해서 정미를 해갖고 바로 바로 반출시켜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1주일 내에 정미한 것만 다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추수기에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잠시 보관했던 그때 얘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게…… 그렇게 했다가는 미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를 제외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민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힘드세요? 그러면 10분만 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경제문화국(지역경제과 소관)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호락입니다. 2012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52억7798만원이며 이중 40억8241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9억18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2억77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액의 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384만원, 예산절감이 50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105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5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하단의 고용촉진훈련 실시의 사무관리비로 2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총 3억3500만원 중 1억6098만원을 집행하여 1억74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당초 지원대상자 70명 중 34명만 경기도 심사 후 지정이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단의 근로자 종합지원 사무관리비로서 잔액발생 부분은 참석수당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아, 당초 4회 계획되었던 협의회 구성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3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 8억원은 1시장-1대학 민간경상보조금 5억6천과 시설비 2억4천만원은 상인 역량 강화사업으로 특화 테마거리 조성, 일점일품 개발, 가로등 설치, 화장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중간에 명시이월비 1억1800만원은 전통시장 간판정비,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으로부터 반경 5㎞ 내에 있는 우리 시는 내삼미동, 외삼미동, 양산동, 세교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비와 반환금을 포함하여 166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도에 내삼미2동, 경로당 등 4개소에 시설 개보수로 1400만원 중 1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만원으로 예비비에 포함하여 익년도 사업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호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ㅇ경제문화국(문화체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입니다. 예산액은 98억864만원이며 2011년도 이월사업비 39억662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37억7489만원으로 지출액 129억544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억868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8259만원입니다. 총 예산 대비 93.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63만원, 예산절감 180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786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64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 문화오산 문화갤러리 건립사업입니다. 계속비 22억487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2억9877만원 중 41억165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8227만원으로 공사 입찰차액에 의한 것입니다. 결산서 172쪽 오산 문화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5447만원 중 17억558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860만원으로 재단직원 인건비 및 재단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6쪽 운동장 보강공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8935만원 중 5억416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72만원으로 인조잔디와 보조축구장 LED 교체공사에서 발생한 입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3쪽 체육진흥기금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억8165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6568만원, 사용액은 3844만원으로 2012년도 말 기준 21억889만원이 보유 중입니다. 기금 보관사항으로는 농협에 1억5889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19억5천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2012년도 기금운용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1억8166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1억6567만원으로 총 3억4733만원이 되겠으며 464쪽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844만원, 예치금이 1억5889만원, 예탁금이 1억5천만원으로 총 3억47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면 오산 문화갤러리 건립이라고 써 있어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최인혜위원

왜 문화갤러리라고 하지요? 문화공장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때는요,

최인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문화갤러리’라고 이거 구시대의 유산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문화공장’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우리 ‘문화공장 오산’ 이름을 짓기 전에 그렇게 명칭을 했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일명 스탠드바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샛강? 아, 예 예.

최인혜위원

샛강카페를 위해서 설치한 것 같은 스탠드 바 같은 테이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3층, 4층에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3층, 4층에 있는, 이건 어느 목에서 쓰신 거예요? 얼마가 들었습니까? 그걸 찾아도 잘 모르겠는데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진원

김진원위원장

우리 담당께서, 담당께서 소속하고 이름을 밝히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예술담당

김선옥 예, 예술담당 김선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예산 한 거는 아니고요. 출연금 지급된 부분에서 추경 사전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한 거로, 지출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거 지금 따로 놓은 개개의 작은 탁자들이 있죠? 작은 테이블이 있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공사를 해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떼어내려 해도 힘들어요. 그렇죠?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그걸 특별히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굉장히 낭비성 예산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몰랐었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그거 설치하는지 몰랐었죠?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설치하는 건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건지는 몰랐죠. 설치한다고는 얘기를 들어서, 출연금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쓰는 것까지는 몰랐죠.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인혜위원

지금 모양도 좋지 않고 무슨 작은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무슨 스낵을 올려놓는 그 정도밖에는 용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소모성 또는 낭비성 예산이 안 되게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ㅇ경제문화국(농림공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농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농림공원과장 진학훈입니다. 농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지난해 총 예산은 54억8316만원으로 지출액 48억9775만원과 명시이월액 2억6061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248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농업기반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365만원이고 931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51만원입니다. 218쪽 하단,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2930만원이며 지출액이 1억1867만원, 집행잔액이 1063만원입니다. 219쪽 중간부분이며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 예산액 600만원이며 지출액이 162만원, 집행잔액이 438만원입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현액이 4억1750만원이고 3억404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701만원입니다. 226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5580만원이며 지출액이 1억181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7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동물보호관리대책사업의 예산액은 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4238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362만원입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마등산ㆍ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예산현액이 4억이며 성립전 예산으로 이월액 2억6061만원에서 1억261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323만원입니다. 23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오산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 13억5830만원 중 13억304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공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조성액은 10억8222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이 7968만원으로 총 11억619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용액은 3817만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2373만원이며 기금보관사항은 농협에 49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10억7400만원이 예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의 주요사항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84만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이 7684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1억5220만원이 되겠으며, 470쪽 지출결산내역은 총 지출액 2억3191만원 중 사업비가 3817만원으로 예치금이 4973만원입니다. 예탁금이 현재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발전기금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농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그리고 복지교육국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기획감사관 양덕렬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김석겸 징수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용일 복지정책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