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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본회의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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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록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양웅의원외 6인의원)(계속)

12시 41분

ː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박해동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고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해동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의원

ː박해동 의원입니다. 고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1997년 IMF를 기하여 국가예산의 투명성과 연기금의 활용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강화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1999년도부터 의회 의결사항인 각종 기금을 비롯한 특별회계 등 관련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4개 항목 외에는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토록 조치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위임규정이 없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최근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고 효의 근본에 관한 문제가 있어 이번에 한하여 승인은 하나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행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고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의장

ː박해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은 전의원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호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이어서 간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855억 3,100만원 특별회계 123억 8,900만원 합계가 979억 2,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2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59억 2,137만 1,000원, 사업예산 643억 9,039만 8,000원, 채무상환 14억 9,749만 7,000원, 예비비등에 61억 1,07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979억 2,0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내용으로 일반회계 855억 3,100만원중 일반행정비 8,388만 2,000원, 사회개발비 1억 3,000만원, 합계 2억 1,38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2억 1,388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의장

ː배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지난 4월 10일 김한수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낙동강수계 청정지역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ː김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고령군 낙동강 수계 청정지역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계 청정지역을 새로이 추가로 조정하여 편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검토해보면 법에 의한 정식절차에 의해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행정편의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만으로 낙동강 수계에 접하고 있는 다산면을 비롯한 관내 4개 지역을 수질환경 "가" 등급 지역을 "청정" 지역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점하고 있는 대구, 경북은 물론 우리지역의 산업기반은 붕괴 될 것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이에 군민복리를 책임진 고령군의회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 나아가 본 계획안을 원천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령군 낙동강 수계 청정지역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계 청정지역을 새로이 추가로 조정하여 편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검토한 결과 현 낙동강 수계의 물관리 체계에 안일한 행정의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1995년도에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 낙동강 수계의 대구광역시에서 공업입지 부족과 시내에 산재한 공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위천국가산업단지를 조성코자하는 과정에서 부산, 경남의 반대로 공업입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자 정부는 이들 경남·북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코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제정이 점차 어려워지자 법제정을 하지 않고도 행정편의에 의한 수질환경보전법상에 환경부장관의 고시만으로 간단하게 법제정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하여 경북, 대구의 기존 산업기반을 규제토록 수질환경 "가" 등급 지역을 "청정"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도 경북, 대구의 산업기반이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점하고 있는데더 이상 경북, 대구의 경제는 희망이 없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 군민복리를 책임진 고령군의회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 나아가 본 계획안을 원천적으로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환경부는 환경부 고시에 의한 수질환경 등급 지역을 조정하기 전에 낙동강 수계에 대한 기존 낙동강물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에 의한 규제를 하라. 1. 환경부는 고령군이 처한 지리적 상황이 낙동강 수계에 영향을 초래하는 하천은 지방 1급 하천인 회천외에는 없음에도 이와는 무관하고 우수기에 홍수외에는 낙동강 수계에 전혀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1. 환경부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우리군이 낙동강 수계를 오염시키는 실태를 먼저 공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직접적인 산업시설과 주민들의 재정부담에 대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고 지역간 불평등한 규제로 재산상 간접 손실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한 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4월 11일 고령군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본 결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의장

ː본안은 전의원 사전에 합의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2인】 의회사무과장 곽애선 전문위원 김탁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