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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109회 제2본회의20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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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7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2004년 2월 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환 의원, 간사에 조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정동근린공원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대야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경환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소관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 일부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화되고 폐기물 발생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기존 관련조례는 홍보·계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신고포상금제 추진에 따른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당직수당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나 산출근거가 미약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정정원 내에서 정원책정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금년도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범위로 정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당정동근린공원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당정동 761번지 일원에 25,093㎡의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의견은 당정동 근린공원은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계획에 동의를 하며 도시계획 지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자연녹지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니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서인 도시과, 공원녹지과, 기획감사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앞으로 신설될 가칭 삼성역 주변의 신기 자연형 하천개수사업과도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당정동·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2002년 12월 5일 군포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진입도로 포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5,000㎡가 결정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시 진입도로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9,173㎡로 승인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의 의견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만 진행되고 있어 사업착공이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실시계획인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도로 및 하수시설로 수용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이 되게 하여 보상관계로 인한 사업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죽암천 개수사업, 인근의 개설도로와 연계, 향후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치하고 현재의 도로폭이 적정한지 검토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98회 정례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군포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14조에 의거 입안한 사항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은 시에서 제출된 안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 해제지역이 더 넓어진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나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고려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향후 3년에서 길게는 5년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건축·형질변경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고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은 많으나 현실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기반시설 설치재원은 정부차원의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을 상정합니다. 윤영로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산본동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 고시로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용도를 폐지하고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척한 나머지 부분을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면적은 1,579㎡이며 매각금액은 19억 3,0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윤영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106회와 108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충분한 시간 속에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을 부결하는 사항이 되겠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