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진태 의원 발언

배호철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7월 1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2000 회계연도 고령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57억 9,020만 5,7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6억 4,754만 7,58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21억 4,265만 8,15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중 이월금 228억 6,934만 2,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839만 5,55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60억 7,879만 6,600원을 2001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11억 5,278만 3,000원보다 5.9% 감소한 857억 9,020만 5,730원이 징수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를 비롯한 7개 세목의 보통세가 예산현액 65억 6,100만원보다 6.5% 증가한 69억 8,596만 9,800원이 징수되었으며, 도시계획세를 비롯한 2개 세목인 목적세는 예산현액 4억 3,000만원보다 8% 증가한 4억 6,436만 8,910원이 징수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1억 5,300만원보다 20.7% 증가한 1억 8,461만 7,51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3억 5,328만 2,000원보다 36.1% 증가된 32억 331만 4,110원이 징수되었으며,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71억 4,295만 7,000원보다 3.1% 증가한 176억 6,594만 3,1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252억 5,400만원보다 1.3% 증가한 255억 7,9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증가한 3억 2,500만원은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수리시설 외 2건)로 2000. 10. 26자로 교부받았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현액 65억 3,369만 7,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섯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240억 5,600만 3,000원보다 28.7% 감소된 171억 5,760만 5,610원을 보조받았으며, 도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74억 684만 4,000원보다 1.2% 감소한 73억 2,156만 2,690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11억 5,278만 3,000원의 69.8%인 636억 4,754만 7,5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204억 7,871만 3,000원과 '99년도에서 2000년도로의 이월분 및 예비비 2억 6,36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7억 4,236만 3,000원중 95.3%인 197억 7,264만 3,8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액 187억 4,004만 6,000원과 '99년도에서 2000년도로의 이월분 37억 6,644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5억 6,504만 5,000원중 72.6%인 172억 707만 9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액 380억 2,168만원과 '99년도에서 2000년도로의 이월분 59억 5,968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44억 390만 8,000원중 56.3%인 250억 385만 1,7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억 5,794만 3,000원중 86.5%인 1억 3,674만 2,8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2억 8,352만 4,000원중 46.5%인 15억 2,723만 8,09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22억 3,666만 9,000원중 4억 8,109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1억 1,022만 1,9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8억 3,745만 8,74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2억 7,276만 3,17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중 이월분 6억 247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6억 7,029만 3,170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01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서 내용이 숫자와 관련되어 있어서 저의 설명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호철위원장
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셨던 김판오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 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2000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 본 위원과 (전)부동산관리담당인 여석동씨와 (전)지적담당인 임경호씨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서세입예산액 942억 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9억 42만 7,640원 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049억 5,82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44억 8,500만 6,32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54억 1,542만 1,320원 이며, 그 중 명시이월금이 139억 235만 2,000원, 사고이월금이 95억 6,946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839만 5,550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 4,908만 9,770원 이였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7,087만 2,000원으로서 월성양수장 외 7건의 사업으로 4억 8,10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838만 7,4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270만 6,530원 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IMF로 극도로 위축된 경기속에서도 매년 예산이 100억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중앙의 국비지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각종 지출부, 징수부 등 관계장부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서상 일부 수치 착오는 있었지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고질적인 체납자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되었으며 태양열 주택융자금 회수는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이월처리하고 세출예산을 편성 할 때는 업무성질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는 군민에게 봉사하는 각종 다양한 시책을 펼쳤으며 그 예로서 계약집행 제도개선, 물품·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통하여 3억원의 예산절감과 눈높이 민원서비스로 국세민원, 국민연금, 현장방문 종합민원실 운영 등으로 민원행정 시범기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표준설계도서를 발간하여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왕릉전시관을 개관하여 국내외 관광객 연인원 16만명이 탐방하는 성과를 올림으로써 자치경영 전국 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봉산 새가지농악단을 육성 전국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대가야국악당 무료개방, 청소업무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농축산물 수출기반사업 등으로 주민편익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호철위원장
ː김판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4억 390만 8,000원중 56.3%인 250억 385만 1,780원이 지출되었는데 경제개발비 지출이 축소된 이유와 경제개발의 계획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덜 된 것은 이월예산이 많습니다. 사업이 덜 되어서, 그래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이월 예산은 습관적으로 다음에 또 이월시키고 그러면 경제개발이...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산이 추경에 된 것도 있고 연말에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집행이 덜 된 것은 이월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
ː김진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193쪽인데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외 본공사 지연이라든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거의가 절대 공기부족 등이 많습니다. 실제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3,000만원까지 성립되었다면 공기 부족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자체도 부실한데 예산성립시기라든지 공사 계약일자라든지 이러한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본공사 공기 부족 등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보완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건설과장이나 누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공사 추진하는 것도 많습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자료는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사업 같은 것은 문화재청에서 설계를 검토, 심의를 합니다. 검토하는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해사업은 재해가 여름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사, 보고 기간에 사업비가 주로 가을에 많이 내려옵니다.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태위원
ː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료는 나와 있네요.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태위원
ː참고로 하세요. 좋습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김진태위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서 내용에 수치 착오가 많아서 혼란이 많으실 줄 압니다. 단순한 수치 착오입니까, 아니면 인쇄하면서 착오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착오가 있어서 예산이 남은 잔여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 것이 아닌지?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주로 다 작성을 해서 이기할 때 착오도 있었고 인쇄할 때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예산 집행할 때는 예산 불용액이나 현액은 착오가 없었지요?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그런 착오는 없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리고 고령군예산이 이제까지 600억에서 800억에서 오고가고 합니다. 특별히 사업이 많이 있고 국비보조가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올라가고 우리가 통상 500억∼600억에서 3년간 끌어 왔는데 지금 남아 있는 이월액하고 불용액, 이월액이 보통 10%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되는데 60억이 해마다 물론 약세한 군이니까 혹시나 하는 이월비로 예비비로 남겨둔다고 하지만 그러면 해마다 10%에 대한 예산을 운용을 못하는 것이 됩니다. 예산이 몇 천억이나 되고 몇 조가 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10%는 큰 영향이 없는데 작은 예산에서 10%를 해마다 불용액으로 이월하고 쓰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사업으로 봐서는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한이 되도록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월액이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좀 축소가 되고 작아져서 한해 운용하는 돈이 운용하는 예산이 더 많이 예산운용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월을 많이 시키는 이유나 그렇게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세심하게 해서 계획변경 등이 없도록 하겠고 집행사유가 미발생 때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월은 문화재사업 같은 것이 문화재청에서 설계·심의를 하고 거기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조율을 잘해서 앞으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거기 문화재도 몇 건이 있습니다만 문화재 말고 우리가 자체에서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벌써 사업계획이 되어서 통과되고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도 예산서 결산만 봐도 그것이 전부 일년에 할 행정인데 거기에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고 불용액이 많고 이월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1년 동안 사업계획을 짜 놓은 것을 그 금액만큼 지역의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금액이나 내용이나 건수가 많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일을 완수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월별, 분기별로 심사를 분석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이월액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결산에 대해서 책임부서가 재무과라서 재무과 보고 질의를 합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해당 사업마다 그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설명회까지 하고 예산까지 따서 집행을 하면서 1년 동안 못하고 이월했다는 것은 뚜렷한 사유가 없는 다음에는 직무를 포기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재무과장님말고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그것을 줄이고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이월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공사비를 당초 예산에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는 1년이 넘어 가도 하지 않고 연기를 해서 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계속 연기가 되는데 그런 것은 사업비가 결정이 되었으면 공사를 빨리... 수해지구 같이 위급한 곳은 수해 전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우물우물하다가 전부 이월을 시켜서 몇 달씩 넘겨서. 봄에 할 것을 가을에 하고... 사실 시정해야 됩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앞으로 수시로 분석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촉구를 하도록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손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당초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많다고 봅니다. 대장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지에도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272쪽을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0쪽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을 보면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보면 20%정도 불용액이 1억 900만원이고 지출은 2,800만원인데 이래가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세워놓고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진행하는 이런 정책을 세워서 어떻게 영세민이 마음놓고 살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 거의가 불용액이고 예산의 20%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고 맞게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백영호위원
ː예.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금조성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사업이 아니고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자를 매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1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3사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융자사업이 일반생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생업자금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사를 한다든지 부동산을 임차한다든지할 때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신청이 없기 때문에 융자금을 1억 세우고 나머지 3,700만원에 대해서는 융자금 말고 3,700만원 이것은 이것도 다 집행 못했는데 1,000만원 이것은 왜?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융자사업입니다.

백영호위원
ː융자사업을 빼놓고.. 융자사업이 1억 정도 되고 융자사업말고 2,8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는데 융자가 1억 빼버리면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것을 집행 잘 함으로 해서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일반적인 영세민생활구호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융자금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그에 따른 일반경비입니다. 경상경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백영호위원
ː융자는 홍보가 잘 안되어서 신청이..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 본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상환할 때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융자신청을... 쓰고는 싶지만 쓰고 나서 상환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보증인 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예.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상정안에 대한 검토와 자료정리를 위하여 하루 휴회하고 다음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곽애선 전문위원 김탁수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