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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호철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본회의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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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록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박해동, 김판오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배호철의원외 6인의원)

10시 09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호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성주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반대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언론지상을 통해 성주군에서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수륜면 작은리 일대를 선정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주군에서 선정한 작은리 쓰레기 매립장은 4만 고령군민의 식수원인 상수도 수원지와 불과 16㎞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지형상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식수원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4만 군민을 대표하는 고령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성주군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본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명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성주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반대 성명서 성주군에서는 7년여 동안 끌어왔던 쓰레기 매립장을 2001년 7월 21일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산 216-1번지 일대에 18,730㎡(5,666평) 규모로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4만 군민을 대표하는 고령군의회로서는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성주군의 행위에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계획의 철회를 강력 요구한다. 1.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의 수계는 4만 고령군민의 식수원인 고령지방상수도 취수원과는 불과 16㎞ 거리로써 수질오염이 발생할시 표고 500m 산정상에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어 1시간 이내에 취수원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1. 최근 특이한 기상변화에 따라 시우량이 100㎜를 오고가는 상황에서 어떠한 시설과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여도 시간당 5,666평의 매립장에 고이는 쓰레기 침출 수량은 1,873㎥인데 1일 50㎥의 처리계획으로 완벽한 정화처리라고 우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1. 성주군은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국내 전문기술자와 조사기관의 치밀한 사전입지조사와 인접주민 및 행정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하나 비전문가인 입지선정위원의 의견과 용역업체의 타당성 조사 결과만으로 중요한 행정결정을 맡기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된다. 침출수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은 국내기술로 처리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도법에서 정한 음용수 수질처리기준에 적합한 정화처리 기술은 아직 없다는 것을 성주군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1. 성주군은 '98년도 대가면 도남리에 부지매입을 끝내고 후보지로 선정할 때에도 밀실 행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어기며 무리를 야기, 지금까지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도 밀실행정으로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 자체가 위법이며, 위법으로 선정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쓰레기매립장은 당연 무효이므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고령군은 1991년도에 성주군 수륜면과 경계지점인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에 상수원 취수원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성주군민의 지역개발 저해로 본 계획을 양군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철회한 사례가 있는 전례에 비추어 이번에는 성주군이 이에 대한 화답의 시기가 아닌가 여겨지며 따라서 고령군의회는 고령군민의 유일한 전체 식수원인 대가천의 오염을 막아야할 공동책임이 양군에 있음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2001. 8. 13 고 령 군 의 회 이상 낭독해 드린 본 성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의장

ː배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성명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곽애선 전문위원 김탁수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