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75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0-12-06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1쪽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류택호위원

73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올해 예산이 많이 계상 되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73쪽 일반운영비는 청사관리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1,9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 향토방위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한 55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청사 치안 방호비상급식이라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과거에는 이것이 없던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청사 방호비상급식은 1년에 을지연습 훈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필요한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비상 급식이 과거에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되었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계속 해 오던 것인데 아마 이것이 추경에 계상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확보된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추경에 들어 갔었다고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비상급식은 어떻게 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2010년도에는 안 세웠고 이것이 금년 2011년도에 신규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것이 을지연습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 보면 청사방호를 위해서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데모대가 온다든지 해 가지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세우는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국장께 질의를 잘 안 하니까 준비를 안 해 오시는가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류택호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방위협의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통합방위협의회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공식적으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매월 월례회로 모이는데요. 그 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수시로 모입니다. 이를테면 을지연습 훈련기간 중에 안건이 있을 때 모인다든지 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유일하게 통합방위협의회만 수당을 줍니까? 다른 데는 수당이 없는 줄 아는데요. 협의회를 하는데 수당이 나갑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통합방위협의회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수당이 본인들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통합방위협의회 회비로 적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을지연습기간 중이라든지 그럴 때 근무자들한테 위문을 한다든지 그런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민방위 문제가 지금 시급할 때이고 비상급식 이런 것도 지금 연평도에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유사시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을 한번 더 봐 주세요. 포상금이 있는데요. 올해 새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연말이 되면 각 동별로 동행정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그 동안 평가를 안 했었는데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동행정이 굉장히 침체된 것 같아서 2011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동행정을 평가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과거에 이 제도 있지 않았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해 오다가 한 2년 정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류택호위원

안 했을 때 고 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이 평가를 안 하니까 동장의 역할이라든지 동행정이 많이 침체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행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평가 기준이 있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평가 기준은 각 분야별로 자치행정분야, 또 생활지원분야, 도시분야 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동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류택호위원

포상이라는 것은 발전적인 얘기이고 좋은 일인데 이것이 재정이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포상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정확히 짚어서 정말 우수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71쪽 202-03, 04 국내출장, 외국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출장은 청장님,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나가십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이 횟수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국제교류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구 자체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안 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계상을 하고요.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을 가거든요. 장기교육 교육과정에 해외연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번 정도 나갔나요? 청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가 있어서 중국에 갔었고요.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직원들, 관계자 해서 5명이 갔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 장기교육 과정 중에 해외 연수과정이 있어서 4명이 유럽 3개국에 갔고요. 그 이후에 제2기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동유럽으로 해서 4명이 또 교육을 갔고 그렇게 갔습니다.

오관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구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중했으면 좋겠고요. 76쪽을 봐주세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48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쓰레기 투기단속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방범용 CCTV 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방범용 CCTV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한 CCTV인데 여기에 있는 CCTV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 48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오늘 충청투데이 신문을 보셨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침에 신문을 못 봤는데요.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잠깐 봤는데요. 쓰레기 투기 단속카메라가 단속이 잘 안되고 있고 무인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것을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를 보니까 작년에 5대가 있는데 작년에는 3건이 되어 있고 올해는 2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CCTV가 가격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해상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투기단속 CCTV가 해상도가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불법 투기하는 광경까지는 목격이 되는데 그 투기자가 누구인가 선별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 할 때는 가격면에서 해상도가 높은, 질이 높은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5대 다 찍히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찍히기는 하는데 해상도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자를 선별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그러면 5대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3건밖에 안 되고 2건밖에 안 되면 이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침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CCTV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그것을 계도형 모형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CCTV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발휘를 못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CCTV 초창기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형으로 설치한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어느 위치에 있는 CCTV가 작동이 안 되는 모형 CCTV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형 CCTV를 전부 제거를 하고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전체를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1년에 3건, 2건 이렇게 하자고 그 5대가 돌아가면 전기세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오관영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3건, 2건 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고 사람이 하든지요. 사람이 가서 직접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1년에 이런 돈을 많이 낭비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하는 것이 CCTV에만 의존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 환경관리과, 물론 제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관리과 단속원들을 활용해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불법투기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단속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CCTV 같으면 실질적으로 불법 투기자를 색출해서 투기가 근절 되도록 해야 맞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오관영위원

언론에서도 너무 구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것까지 다 지적을 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안 할 것은 안 하고 할 것은 하고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72쪽을 봐 주세요. 직장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직장체육대회가 이때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직장체육대회를 금년에도 안 했고요.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다시 한번 취임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2011년도에는 그 동안에 안 한 직장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또 그 외에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사기를 일신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직장체육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국장 말씀 들으면 여기 삭감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어렵지만 사기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 참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낭비성 예산은 줄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못 하십니까? 과거에는 했지만 올해는 이런 것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없는 것을 왜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안 했던 것을 다시 신설을 하려고 그래요. 예산을 다시 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 푼이라도 쪼개 쓴다는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월급을 지금 주네, 못 주네 해 가지고 빚을 얻어서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체육대회에 2천만원을 써야 된다는 이런 예산을 왜 자꾸 여기에 올립니까!이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늘 교육하는 일도 있고 다른 축제도 많이 있는데 꼭 우리 직장체육대회를 해야만 사기가 충천되는 그런 내용,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2년 동안 안 했고 2년 동안 안 한 이유가 그 동안 축제예산에 많은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체육대회만큼은 축제기간과 중복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2년 동안 사실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이후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사기충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올해 체육대회를 해야만 공무원들 사기가 충천되고 단합이 되는 것인지 한번 짚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질의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낭비성 예산은 줄여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79쪽을 한번 더 봐 주세요. 동사무소 수선인데 주민센터 수선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몇 쪽 말씀하셨지요?

류택호위원

79쪽.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79쪽,

류택호위원

401-01 찾으셨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동 주민센터 청사 소규모 수선한다고 3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3천만원 맞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집중관리 예산으로 세워 놨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문제는 어느 부분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이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어디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집중관리에 편성해 놨다가 수선이 필요한 동사무소가 있으면 거기에 쓰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내용은 지금 없는 것이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작년에는 집중관리에 얼마나 예산이 되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동별로 섰는데요. 2010년에는 한 9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3천4백만원 정도 썼습니다.

류택호위원

대개 집중관리 소규모 수선 예산이 작년에도 많이 남아 있었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니까 한 3천5백만원 정도 쓰고 5천여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류택호위원

남았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11월까지요.

류택호위원

남아서 올해 쓰지도 않았는데 사실 내년 예산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만 될 그러한 큰 이유가 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다만 이 집중관리를 세우는 것은 작년에 동별로 세워놨었는데 동별로 세우다 보니까 동에서 조금 더 필요한 동도 있고 부족해서 더 소요한 동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포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동별로 배정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냥 가상예산을 너무 세우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대개 보면 이 예산이 동사무소 수선뿐만 아니고 동에서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동장님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경로당뿐만 아니고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민센터 청사 소규모예요. 청사 외에 다른 데에 쓰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청사에 관해서 거기에 수선하기 위해서만 쓰는 그 돈인데 어느 청사 수선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그러한 동이 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가상 예산을 세웁니까? 우리 동청사 수선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안타깝게 얘기해도 예산이 부족하네, 뭐네 이렇게들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쓰지 않은 예산이 남았고 내년에 또 쓰고 예산 세워놓고 그러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2억원이 섰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표현이 조금 다른데 그 전에 동장재량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관내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에 필요한 예산인데 그 전에는 동으로 배정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집중관리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건설과 예산 다르고 건축과 예산 다르고 그 동에 목이 다 다른 것이네요. 그러면 소규모 사업비라는 것이 여기에서 주민센터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에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떼어 주는 것도 아니고 집중관리로 그냥 붙잡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동에 배정,

류택호위원

때가 되면 엉뚱한 데에서… 여기에 예산 편성해 놓고 다른 곳에서 더 급한데 쓰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해 놓는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에 배정을 해 주면 어느 동은 배정액보다 더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더 필요한데가 있고 또 어느 동은 배정해 준 예산 자체도 쓰기가 버거운 데가 있고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배정을 위해서는 구청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중관리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편리하게 막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곳간에다 쌓아놓는 그러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도 못 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곳간에다 쌓아놓는 양식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도 필요치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필요시에 다른 곳에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만들자는 그러한 내용 같은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혹시나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 속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동 주민센터 있지요? 주민센터 예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전부 줄었어요, 기정예산보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전부 적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동에 포괄사업비가 동에 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구에서 집중관리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류택호위원

그 부분을 뺀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동에 전기세라든가 또 다른 공과금 문제 때문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류택호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신축 이후에 복합청사가 되면서 공공요금에서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해 주셔서 저희 구에서는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도서관에 대한 운영시간을 하절기에는 22시, 동절기에는 21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제한을 해서 지금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공공요금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런 공과금 같은 것은 지금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편성 자체가,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전기요금은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지만 전기요금에서는 상당한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작년 기정예산하고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실정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직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신축하고 공과금이 많이 계상 되었어요. 공과금, 전기세를 못 내 가지고 여름을 보내기가 어렵고 겨울을 보내기가 어렵고 하다 못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으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놨으면 엘리베이터라도 사용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세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 합니다. 에어컨 장치를 해 놨는데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만듭니까? 돈 들여가면서. 그래서 신청사를 만들 때는 주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모든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해 주셨어야지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파악 안된 예산을 왜 자꾸 만들어서 여기에서 심의해 달라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구에 필요한 예산은 구에서 소요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다만 구청이나 동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만큼 절감을 해도 유류가 인상이라든지 각종 국제적인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만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신청사를 신축을 해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동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근본적인 것은 복합청사를 설계하고 신축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이것이 청사가 신축되어서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자신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청사를 복합적으로 지어서 운영하다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비용적인 면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은 구정에 반영을 해서 청사를 신축할 때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각 동청사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구청을 상부기관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보고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진 것 가지고밖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동에 근무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인데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했을 때 구에 이런 것을 제대로 상신도 못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려니까 주민들한테 자꾸 졸라야 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시정이 되겠느냐고요. 그것은 주민들이 호소하면 주민들에게 거기에 맞게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일일이 파악 좀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파악을 하셔서 사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차라리 여기 구에서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금을, 당신들이 활용하는 청사니까 주민한테 부담시키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던지, 그것도 아니면서 여기서는 왜 파악을 안 해 주고 협조를 안 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약간 조금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잘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못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으니까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청사 지은 데 몇 군데 보면 1년이 지난 것도 있는데 지금도 파악이 안 되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청사를 일일이 16군데를 짚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파악 좀 해 주셔서 어떤 데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되고 어느 곳에 예산을 더 삭감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이러한 조사 내용을 언제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미 다 소요 판단해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 압박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을 다 반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영을 못했더라도 실제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파악은 할 수 있겠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파악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류택호위원

파악하는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올 연말 안으로 조사 되는대로.
현보

심현보위원장

올 연말 안으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충분하시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국장께 다시 질의가 아닌 건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우리 동청사에 보면 민원실에 동장들께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민원실에 동장이 없이 다른 곳에, 그러니까 1층에 민원실이 있다면 2층, 3층에 동장실이 따로 있어야 원칙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어떤 원칙을 말씀하신다면 원칙은 사실 없습니다. 원칙은 사실 없고 제 기본적인 생각은 동장실이 별도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층이 사무실이면 직원하고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동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층에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에 동장실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제가 16개 동을 파악해 보니까 아래층에 동장실이 있는 것보다는 2층에 동장실이 있는 동이 더 많고 아래층에 공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2층으로 동장실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 동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 동안 상황을 쭉 설명을 드리면 동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에 있던 사무장 제도가 없었을 때 동장실을 아래층에 확보하라고 해서 아래층에 동장실이 있다가 그 이후에 또 사무장 제도가 환원되다 보니까 동에 6급이 2명씩 늘어서 6급 자리를 확보해 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래층에 있던 동장실을 2층으로 한 그런 과정이 또 있었고요. 또 주민생활지원 시스템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행안부에서부터 각 동에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내지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오면 동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자기들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실을 확보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어서 지금 설명 드린 그런 부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장실을 2층으로 옮긴 경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상황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동장실은 당연히 아래층에 내려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동장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장실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보셨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우리 청내에서는 우리 과장님들 옆에 의자 한 두 개 놓고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동에서는 그냥 가보면 놀랄 정도예요. 그리고 동장이 밑에서 전화를 한번 하면 '동장님한테 전화 바꿔 주세요'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화가 가도 없어요. 그리고나서 다음에 전화해서 '동장님이 안 계신가 봐요.' 이렇게 전화가 되고 있어요. 직원이 동장이 있는지 없는지,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참 심각한 얘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을 류택호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전에 심현보 행자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그 당시 제가 상황을 파악해 봤던 사항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 아래층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동장실이라고 하기보다는 동장 집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텐데 저도 동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지만 지금 새로운 청사 이외에는 거의 그럴만한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별도로 2층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동장실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양동 같은 경우도 아래층에 동장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동장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화살을 받을지 모르지만 지역에 가서 동장실을 보면 동네 사랑방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농담이나 하고 앉아 있고 업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와서 그냥 농담들이나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식사나 하러 가자고 하고… 여기 동장님으로 근무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런 동사무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장실이 그런 동장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장께 예산하고 별개이지만 민원실에서 동장이 근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게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내려온 데가 몇 군데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는데 한 몇 군데 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제가 지시하기를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제가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2층에 동장실이 있는 동은 아래층으로 가급적 공간을 확보 가능한 동은 내려오도록 이렇게 조치는 했는데 아직 그럴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2층에 있는 것이지 아래층에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내려 왔다는 것 같은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내려 왔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16개 동 중에서 2층에 동장실이 있는 동이 몇 동, 아래층에 동장실이 있는 동이 몇 동, 그것만 보고 드린 것이지요. 그 이후에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연속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많게는 15개, 16개 프로그램 이상이고 10개 이상 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데는 스포츠댄스라든지 헬스클럽 같은 데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인기 종목에는 인원이 몇 명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마다 같은 프로그램이 겹쳐지다 보니까 인원확보가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현재 각 동에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하셨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원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수가 적은 프로그램, 또 이웃 동하고 중복된 프로그램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원용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유사한 프로그램이라도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신인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효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거의 같고 인원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효동에서 운영하면 효동 사람은 좋아할테지만 신인동에 계신 분한테 신인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폐지를 하고 효동에 가서 참여하라고 하면 조금 꺼려해요. 꺼리고 효동에 계신 분도 왜 신인동 분이 여기 와서 하느냐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고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회원 수가 적은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던지 회원한테 이해를 시켜서 이웃 동에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본인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인기 프로그램은 많지만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인원이 작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들이 동장과 자치위원회 간에 문제가 종종 될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폐지시키느냐 존속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보조금이 충분히 내려가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장이 운영권한은 있지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부 기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면 동구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문화원이 가양 2동에 있었는데 지금 자양동으로 옮겨갔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거기에서 본 위원이 가양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가양2동, 성남동, 용전동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화원 프로그램하고 거의가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자치센터에서 조금 배우다가 문화원으로 갑니다. 그 회원들이 옮겨가요. 그러면 자치센터에서는 인원이 빠지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 오르면 사회봉사를 한다고 공연단을 창립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자원봉사단을. 그런 데에서 이것이 회원들끼리 인맥관계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있었고 그래서 물론 문화원에서 우리 전통 고유의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다 운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근 동과 겹쳐지는 이런 것들이 또 사실 보면 문화원에서도 운영하려면 예산 부족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려운데도 1,900만원 이렇게 증액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을 물론 검토는 하셨겠지만 세심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맞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인데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앞에 명찰을 다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800만원씩 들여서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증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도 3월달부터는 공무원증에 전자칩을 내장하도록 바뀌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무원증을 갱신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공무원증이 다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야 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공무원증을 다시 또 갱신해야 되니까요.

오관영위원

행안부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우리 재정이 너무 없으니까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78쪽 405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구입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것도 내년에 꼭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이것도 역시 자체적인 사업뿐만 아니고,

오관영위원

이것은 각 동으로 한 대씩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각 동에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구에 한 대, 주민센터에 36대가 필요하거든요. 대당 한 50만원 정도 필요한데 이것이 주민등록증을 대면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는 단말기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단말기도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2대, 우리 구청 1대 해서 37대가 필요합니다.

오관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죠. 구입해서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지만 좀 더 있다가 후년에 세워서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찍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주민등록증과 관련해서 각종 사기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사고예방 차원에서 일찍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관영위원

각 동에서 사고 나는 것도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주민등록증과 관련해서는 사고 나는 것이 많잖아요.

오관영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몇 건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수시로 동에서 제보가 되거든요.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오관영위원

그리고 81쪽 2010년도 연금부담금 등 미지급분이 뭐예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퇴직에 대비해서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자체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누적됩니다.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 것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년도 미지급분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미지급분이 이렇게 많으면 또 그냥 계속 이렇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재정 여건이 완화가 된다든지 하면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오관영위원

이것이 몇 연도부터 이렇게 누적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 2010년 것을 2011년도 초에 정산을 하거든요. 당해연도 정산을 못하고 이듬해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 봐야 확실하게 금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정산해 봐야 됩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구는 빚 갚을 것만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또 우리 국장님도 힘을 내서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통장상해보험료가 만원씩 369명에게 36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예산 편성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통장만 해당되고 반장은 해당이 안 되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통장만 해당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반장에 대해서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통장상해보험제도는 구별로는 아직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이 됐고 조례에 근거해서 얼마라도 통장들한테 각종 구정에 대한 홍보지를 돌린다든지 고지서를 돌린다든지 하다가 개에 물린다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통장들한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서 이 보험료를 계상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해 정도에 해당되려고 하면 한 3만원 이상 정도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만원 짜리는 통장이 사망했을 때 그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상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통장 활동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서 상해 시 그렇게 작게 보장이 되는 것을 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생활행정을 펼치고 있는 통장들에게 임무수행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께 상해보험료를 지금 우리가 지급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조례에 의한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통장이 중간에… 이것이 1년 분에 한해서만 합니까, 계속 연이어 갑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보험료는 매년 냅니다.

류택호위원

매년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통장이 중간에 그만뒀을 때는… 일단 실명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보험을 가입했을 당시 통장으로 있다가 1∼2개월 후에 통장직을 그만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보험약관에 통장이 바뀌면 신임통장한테 인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실명제인데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다시 보험사에 연락해서 피보험자를 바꿔야겠죠.

류택호위원

확실한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류택호위원

확실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올해도 전과 똑같이 잡았습니까? 76페이지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작년보다 절감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몇 % 절감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10% 절감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일괄적으로 10%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여기 민주통일협의회, 민주평통대전동구협의회는 두 단체가 다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동구협의회가 있고요, 하나는 민주통일, 예. 다릅니다.

오관영위원

어떻게 달라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은 정책자문기관으로 대통령 자문기관이고 민주통일은 대통령 자문기관이 아닌 것으로 민주통일협의회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동구에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각 동에는 아니고 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구 협의회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회원수가 민주통일동구협의회가… 회원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단체를 만든지는 얼마 안 됐네요. 2009년도면… 2006년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2006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사무실이 있고 동에는 없고 회원수가 한 240여명 정도 되네요.

오관영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번씩 회의도 하고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겠죠. 단체가 있으니까 회의도 정기적으로 하겠죠.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주평통보다 더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봐야죠. 민주평통은 정책자문단이기 때문에 국가대통령직속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민주통일동구협의회는 정책자문기구는 아니고 다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정서함양을 위해서 별도로 평통과 다르게 결성된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동마다 만약에 산내동, 효동하고 신인동하고 같이 하는 그런 데를 가보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자녀안심이라든가 어떤 동네는 한 30명이고 어떤 동네는 8명이고 그런데 돈 지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지출되는데 1년에 한 99만원 그렇게 하면 8명이 새마을협의회에서 99만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30명이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더라고요. 아까도 오관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민주통일동구협의회 이런 단체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단체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보니까 260명이라고 그랬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240명 정도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240명이라면 이름 전부 다 적어서 만들면 유명무실한 것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없는데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이왕 돈주는데 잘 운영되도록 감독도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사실 민주통일동구협의회나 이런 내용은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지원은 안 됐던 사항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예산이 지원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6년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과거에도 사실은 민주통일동구협의회가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동구에서는 안 나갔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됐습니까? 간판만 걸어놨지, 개인사무실에 해 놓고 간판만 걸어놨지 무슨 사무실이 있어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민주통일동구협의회 위치는 대동 403-14번지고요.

류택호위원

2층에 있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번지수,

류택호위원

거기 개인사무실에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간판만 앞에 출입구에 걸어놓고 개인사무실이고 책상 하나 놓으면 그것이 사무실입니까! 200명이 넘는 회원이 있다면 그런 사무실이 어디가 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법인으로 결정된 것은 '89년 11월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오래 된 것은 알아요. 과거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사무실도 없고 거기에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곳에 명단만 올려놓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순 선거용입니다, 선거용. 그때 되어 가지고 활동시키는 것이지… 그 밑에 보면 동구재경향우회가 있는데 경찰향우회를 여기에서 지원을 합니까! 향우회가 한 두 군데냐고요. 이런 데를 전부 지원을 해 주고 말이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 향우회 10곳이면 10곳 다 여기에 일단 보고하면 다 여기에서 지원해 줍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제 기억에는 지금 말씀하신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결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그 동안에 못해오다가 얼마 전부터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개인들 몇 분들 모여서 친목도모하는 친목회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우회가 언제부터 예산 지원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2008년부터 해 왔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없던 것을 갑자기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어떤 활동을 했다는 보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정산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할 때 같이 단속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합니다만 주로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끝도 한도 없어요. 이런 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분이 위에서 지시해서 여기에 줘야 되겠다고 해서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퇴직자들이 그렇게 사무실을 두고서 그렇게 동구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이런 예산은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 사무실을 내고 동구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도 많이 있는데 하물며 왜 이렇게 활동도 없는 이런 곳에 줍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모임하는 것이 우리 정보관에 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행정동우회가 있죠. 여기는 진짜 사무실도 내면서 활동하고 있어도 지금 거기에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활동도 안 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동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모여서 다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데는 지원도 없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없고 엉뚱한 데에 지원을 해 주고 말이죠. 이런 것은 국장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 인정을 한다면 우리보다도 못한 거예요. 오다가다 들르는 사람들도 사무실이 있나 없나를 알고 있는데 파악했다는 분들이 주소만 올린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사무실 있고 직원 있고 200명이고 300명이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오숙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우리 민주통일동구협의회 모임 때 담당과장님은 한번 참석해 보셨습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단체에서 모임 할 때 매 달은 못 가도 총회 할 때는 갑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언제요?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총회,
현보

심현보위원장

총회요?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1년에 한번요?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1년에 한번 나가면 뭐합니까. 그래도 다달이 모임 할 때 동장님들은 자생단체 있으면 전부 다 한번씩 참석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파악을 해 보고 이것은 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해야지 1년에 한번 돈 쓰려고 전부 모여 가지고 밥 먹는 것 아닙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자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은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단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요. 1년에 한번 식사하는데 가서 인사만 하고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매월 가능하면 다 참석해서 파악을 하고 제대로 활동하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쪽, 인건비를 또 10개월만 세웠네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몇 연도부터 이렇게 세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2009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010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9개월 것을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2개월 더 해서 11개월치 세웠다가 지금 3회 추경에서 12월분을 또 세웠는데 그것도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재정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10개월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우리 구청 살림을 보니까 한 10 몇 년 동안은 그냥 자생단체장을 하면서 동구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사실은. 우리 구청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우리 구청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고 신문에서 떠들고 이렇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 요즘 직원분들 월급을 못 줘서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막 너무 많이 와요. 그냥 말로만 듣던 구청이 정말 월급을 못 줘서 신문에 이렇게 났다고 언론에서 떠든다고 모르던 분들도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너무 속상하고 그랬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월급을 10개월밖에 못 세웠다니까 가슴이 덜컹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공무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맨 날 신문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구청이 재정이 어렵다…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 4년 동안 어렵다는 소리를 수없이 수 만 번 들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물론 모든 지자체가 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 구가 유독 더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동안에 구조적으로 세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중앙으로부터의 교부세가 많이 감소가 됐고 또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보조금에 대한 보조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게는 5배 이상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재정 압박을 받게 된 원인이 있고 또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비를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정 압박을 받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시•군•구에 내려주는 보조금을 직접 시를 거치지 않고 시•군처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해 주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세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시세의 일부분을 구세로 내려준다든지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개편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상당 기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행안부에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광역뿐만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2월달 봉급을 못 준다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전국 매스컴을 타서 우리 동구가 굉장히… 기초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중앙에 알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또 10개월만 세워서 내년 이때쯤 가면 또 신문언론에 한번 날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때 가면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여튼 힘을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의 떼를 쓰기 위한 작전 같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떼를 쓰기 위한 작전 같다고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가요?

류택호위원

아니,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을 말이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소문을 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소문을 내기 위한 그러한 떼를 쓰기 위한 작전밖에 더 되요? 이것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구의 현실을 위에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봉급을 계상을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어떤 떼를 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해마다 이맘때 되면 봉급을 못 준다고 계속 그러면 어떤 방지책이 나오고 말이죠, 떼를 쓰기 위한 작전밖에 더 되요. 그런데 그 시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목이 정해져 가지고 특수교부금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교부금이 좀 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교부세가 보통하고 특별로 나눠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교부세를 말씀드린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목적사업을 위해서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주는 교부금 외에는 동구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교부금 아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교부금 가지고라도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봉급 정도는 기분 좋게 딱 편성을 해 놓는… 다른 것은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공무원들 봉급을 우선 계상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마이너스로 펑크가 납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보실 때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등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마이너스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봉급은 챙기면서 그런 부분을 안 챙겼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류택호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에 세우든 정리추경에 다 세워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월급도 지금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류택호위원

이것을 외부에 알려가지고 정말 동구청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없다, 없다 하면 정말 없어져요.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월급이나 못 주고 앉았다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월급을 못 줬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한 결함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봉급을 충당하면 어느 부분이든 그만큼 마이너스가 발생하거든요.

류택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봉급을 이월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봉급을 못 주는 사항이 다시 내년으로 이월시킨 내용은 없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12월달을 마무리를 했냐면 저희가 시비보조금이 한 12억 9천만원 정도 남습니다, 내년도에 반납해야 할 것이. 그런데 시에서 구청이 그렇게 봉급도 편성을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시에 반납할 보조금 반납금 12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반납을 안 받고 내년도까지 유예를 해 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당겨서 봉급 펑크난 부분을 메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완전히 우리한테 그 부분을 동구청에 내려줘서 이것 가지고 봉급을 주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참 시가 고마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예시키는 것 가지고 봉급을 준다, 참 수치스럽습니다. 시에 전부 가서 드러눕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찾아와야 그것이 잘하는 것이지 갚을 것을 조금 후에 갚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동구청이 시에 줄 것을 몇 개월, 또 1년이면 1년 유예시킨다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은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봉급 줄 것 다 주고 다른 것을 조금 미루더라도 미루면서 추경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또 모자라면 시청에 가서 떼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에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봉급 못 주는 것을 중앙에 알리고 전국에 알려서 동구가 가장 빈약하고 어렵고 봉급 못 주는 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소문 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에 우리 동구밖에 더 있었어요! 이렇게 창피스러운 일을 자꾸 우리 동구에서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봉급 편성 안 해 놓고 다음에 또 가서 올해 봉급 못 주고 내년으로 또 해야만 되겠습니다, 봉급 못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한번 해 보세요. 참 우리가 전국적으로 올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신청사 문제 때문에 나오지 국제화센터 때문에 나오지 봉급 못 주는 것으로 해서 나오지, 의원 몇 개월 됐습니까. 한 4개월 지나는 동안에 전국적으로 아주 그냥 요란한 것은 동구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도 한번 재검토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소문 좀 덜 내세요. 국장께 부탁 좀 드립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없는 살림을 드러내서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구도 어려운 살림을 자꾸 외부에 알려서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월급을 계상 못 했고 우리보다는 그래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이 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들 봉급은 편성을 못 하더라도 그 분들의 생계비를 우선적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자존심이 있고 하지만 저희 역시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예. 꼭 카드깡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수표 써 가지고 그 기간만 조금 연장하면 다시 계속 돌아오는 것이 수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연장해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 돌아오고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명심해서 한번 방법론에서만 바꾸면 되는 것을 너무 어려운 것만 노출시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88쪽에 401-0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환경개선공사인데 150만원씩 6개소가 지금 노후전기설비 수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노후배관난방과 위생을 위해서 수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두 군데가 있네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청사가 노후되어서 수선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후전기설비공사 6개소하고 배관수선공사 2개소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전기설비수선공사는 구청 본관하고 저쪽 정문 옆에 사회복지과 건물하고 공구상가 옆에 있는 환경관리과, 그리고 소방서 2층에 있는 건축과하고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분전반하고 수전설비를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노후배관은 본관에 있는 난방하고 그 설비를 위해서 오래 되다 보니까 겨울에 물이 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택호위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설계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에 맞게,

류택호위원

예산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류택호위원

문제가 됐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까지 나왔는데 설계도 없이 어떻게 금액이 나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대략,

류택호위원

대략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은 소요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참 안타깝네요. 6개라고 지정까지 해 줬는데 어떻게 설계도 없이 매년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세웁니까! 숫자가 분명히 나왔잖아요, 6군데. 150만원 하는데,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 6군데라는 것은 구청에 있는 청사는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관하고 밖에 있는 외부청사 3군데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만 그렇게 드렸다 뿐이지 이 예산은 매년 이 정도의 수선비는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정말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예산이 설 때는 어느 정도 확실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죠. 그러면 6개소라는 것을 빼놓고 하십시오. 청사 전체, 차라리 이렇게 해 놓고서 이것을 노후전기설비를 수선하겠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죠. 6군데를 딱 해 놓고 어느 부분에 얼마 들어가는 것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해요? 150만원짜리 6개를 이렇게 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것이 2011년도에도 그렇지만 2010년도 예산서에도,

류택호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잘못된 것을 왜 여기에 자꾸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세운 것이죠. 만약 2011년도 예산을 계상 안 하면,

류택호위원

남은 것 하나도 없이 다 들어갔어요? 올해. 회계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류택호위원

이 금액이 정확히 1,400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전체 올해 노후전기설비 수선 해 가지고 예산 들어간 것이 지금 783만 8천원이 들어가고 노후배관수선으로 한 것이 430만원 들어가고 총 1,200만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꼭 여기에 6개소하고 2개소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은 배관이 터졌다고 그래서 꼭 한 군데만 터지라는 것도 없고 다른 데도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한 200만원 정도 올 예상보다는 여유 있게 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청사전기설비 이런 것을 하는데는 예비비로 차라리 잡아놓지 6군데를 딱 정해놓고 2군데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 받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류택호위원

청사환경개선공사 이렇게 해서 거기에 차라리 그대로 하지 숫자까지 왜 내놔요? 회계과장은 돈을 만지는 과장이에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러니까 6개소라고 한 것은 구청본관 전체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이해는 가겠지만,

류택호위원

지금 손대면 한이 없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저희가 명시한 것은,

류택호위원

손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돗가에 가서 양치질을 하려고 해도 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 녹물이에요. 손대려면 전체 다 대야 되요, 지금. 우리 6군데뿐만 아니고 2군데뿐만 아니에요. 이것을 한도 끝도 없는 일을 지금 계속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세워야 하겠다, 이것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에요. 회계과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돈을 만지는 부서가.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하여튼 내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청사를 직원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면 이 예산 정말로 끝도 한도 없어요. 지금 할 말이 많아요. 기정예산 세웠으니까 다음에 예산도 그렇게 세우겠다, 이것은… 그러려면 전체 놓고서 우리 동구의 돈 얼마니까 알아서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뽑아 쓰면 되지 뭐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쪼개서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6개소라고 이렇게 개소를 지정한 것은 청사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별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되겠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하여튼,

류택호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세웠으니까 다음에도 세우고 어느 정도 이 정도 들 것이다 해 가지고 쓰면 좋고, 안 쓰면 말고. 그런 예산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차라리 보수공사용으로 해서 그냥 한 군데 뭉치돈 이 정도 비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우리한테 심의를 하라고 이 예산서를 올려서 이 시간을 만들어 줬다면 심의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심의를 하게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왕에 나온 김에 93쪽을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양동 주민센터하고 홍도동 주민센터의 부채를 완전히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2008년도에 홍도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지방채를 7억을 가져왔고 자양동 주민센터는 10억을 받아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는 것으로 이율은 연3%가 되는 것으로 내년도에 이자 3%하고 원금을 갚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원금까지 다 갚겠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재정이 풍부하네요, 그런 것은. 어떻든지 갚는다니 좋은데 청사는 호화롭게 이렇게 전부 해 놓고 청사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서 빚만 잔뜩 지어놓고… 저는 자양동의 주민이기 때문에 자양동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청사가 그것을 청사라고 지어 놨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제대로 하지도 못 해요. 좁아서요. 청사 내에 민원실에 새로 민원인을 위해서 청사를 지었는데 민원실 내에 동장이 앉아서 근무할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2층에 한 구석에 가 있어요. 이것이 청사라고 지어놓고서 빚을 집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어쨌든 자양동청사는 저희도 가서 볼 때 복합청사로 짓다 보니까 도서관하고 경로당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동 기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조금 협소하기는 협소합니다.

류택호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복합청사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자리는 어린이공원 자리입니다. 어린이 공원을 없애고 학교운동장 500평을 사 가지고 하는 그런 행정을 했잖아요. 어떻게 학교운동장을 삽니까! 어떻게 학교운동장을.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고서도 빚을 지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오늘 빚을 갚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서 하나하나 갚아봅시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83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97쪽,
현보

심현보위원장

지금 회계과 소관입니다. 83쪽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97쪽입니다. 구정홍보용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카메라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꼭 사야 됩니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2004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한 6년 이상 쓰다 보니까 좀 화소가 떨어지고 그래서 화질이 안 좋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서비스를 받아서 쓸 수 있으면 그냥 쓰면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서비스를 받고 해서 고장 난 부분 같은 경우는 수선을 해도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질의 홍보용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한 대에 800만원 정도 갑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7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비싸게 구입을 해서 우리가 구정홍보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카메라는 고쳐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서비스를 받아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수선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쓰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2004년도 사양이다 보니까 부품이나 이런 것이 단종이 되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최대한 수선할 부분은 수선해 보고 또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수선해서라도 써 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720만원씩이나 주고, 더 저렴한 것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싼 것도 있겠죠. 싼 것도 있는데 싼 것으로 교체하면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보다 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장도 잦을테고 또 해상도 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날테고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요즘은 카메라도 좋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저렴한 것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저렴한 것이 있으면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종원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책자 101페이지 사회체육활성화에 보면 기금에다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해서 계획이 전체 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용석부위원장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보다 1억 8,300만원으로 증액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원용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인동체육관하고 동구체육관 관리를 공익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시 종합감사 받을 때 공익요원을 배치한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돈하고 관련되는 표를 받는데 공익요원을 배치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또 병무청에서도 2009년도에 공익요원복무규정에 맞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새벽 5시에 나와 가지고 밤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복무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시정을 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선용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니까 공익요원이 책임감이 상당히 떨어지더라, 그래서 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 10월달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해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한 6,5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채용한 분들은 정식으로 그렇게 급료를 매 달 주는 것으로,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원용석부위원장

기간제, 그렇게 해서 몇 명이라고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5명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5명요. 그러면 5명이 1년 열 두 달 계속 근무합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동구체육관하고 인동체육관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작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인원을 배정하게 되면 거기에 법적 규정이 공익요원을 거기에 투입하면 위법이 되고 자체적으로 별도로 인원을 배정해야만 된다는 것이 규정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하고 관련된 표를 수납해야 되는데 공익요원이 수납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시의 지적사항이었고요, 종합감사 시에. 또 병무청에서도 인동체육관은 새벽 5시에 문을 엽니다. 동구체육관은 새벽 6시에 문을 열고요. 밤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이 게임을 하다보면 밤10시에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10시 반에도 끝나고 좀 늦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복무규정에 불합리하다,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정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활체육에, 여기 예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요즘 잡음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무슨 말씀 들으신 것 없나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 관련해서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인동체육관 같은 경우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같이 했는데 탁구동호회하고 배드민턴동호회가 같이 쓰다 보니까 서로 그 동안 갈등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동체육관 탁구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신인동사무소에 리모델링을 해 주고 탁구동호인들이 그쪽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신인동에서 탁구동호인이 쓰다 보니까 신인동 주민들이 왜 탁구동호회를 남의 동사무소에 와서 쓰도록 했느냐 그래 가지고 조금 잡음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말씀을 또 한가지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사무실 운영비가 전에는 4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금년 8월부터 사무실 운영비가 10만원으로 줄어 가지고 이제까지 지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나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사무실 운영비가 4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3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30만원으로 줄였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10만원씩 해 가지고 30만원을 매 달 덜 지급한 것이 아니라 30만원씩 지급하고 10만원씩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30만원씩 지원하다가 4/4분기 들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현재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물론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생체협 같은 데 그 분들이 급료도 많이 받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들이 회비도 내서 운영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줄인다고 하면 사실 생체협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수천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동구청장배 할 때도 금년에는 동구청장배 업무를 전부 우리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동구청장배 행사를 다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무슨 생활체육의 어떤 부서를 더 확장시키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인원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로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인건비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6,9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약 2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오늘 근무시간 내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우암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우암문화제는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4천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시비만 2천만원인데 구비는 편성하지 않을 예정입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금년에도 우암문화제를 할 때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비는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했고 2008년도에 행사할 때에도 구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시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회의록을 보면 의회에서 우암문화제를 대전광역시장 주관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제 관리를 사실상 구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구에 위임된 업무를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거나 직접 시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100% 시비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2008년도에는 100% 시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2008년도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시비만 지원하고 구비를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문화제 관리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예산 형편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비만 지원을 할 수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시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시에서 추진했던 축제를 보면 양반축제나 한밭문화제 축제, 열기구 축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와인축제가 대부분 서구에 몰려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서구보다 우리는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우암문화제만이라도 100% 시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김현숙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이 문화제 관리 차원에서 시로 이관시키기로 계속 그랬는데 왜 동구에서 또 떠안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제 관리를 구에서 위임받은 업무입니다. 위임받은 업무이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위임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임받은 내용에 한해서 위임에 대한 관리 차원 모든 것을 위임을 해 준 곳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위임을 시켰으면 위임에 대한 부담금을 시에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시비를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50%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받아요? 그런 것은 받지 말죠. 위임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대전시에 관계되는 것은 대전시에 넘기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부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쟁점사항이었던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도 구비를 지원 안하고 시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구비를 추경에 다시 또 편성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암문화제 추진위원회라든지 남간사유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지난 10월달 행사를 할 때는 구비를 조금 반영해 줬던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반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을 따라가시라는 얘기죠. 반발한다고 해 주고 반발 안 한다고 조금 위에서 무슨 말씀 있으면 다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우리가 위임받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위임을 받고서 우리가 다시 문화제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구비까지 포함시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재산이 다 은진송씨 재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지원 안 받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은진송씨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는 것은 저는 모르겠고요.

류택호위원

은진송씨들의 조상을 모시는 훌륭한 일을 우리 대전시나 동구에서 도맡아 해 주는데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같이 참여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은진송씨 빛내는 일을 왜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전부 그것을 부담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우암문화제는 은진송씨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요. 남간사유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제사까지 모시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제향하고 우암문화제하고는 조금,

류택호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모시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거기에도 포함시키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우암문화제 행사 비용하고 제향 지내는 것하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별도인데 제를 지내는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일부 부담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문화제 한다고 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거기 재산이 많은데 문화제도 같이 협조해서 해 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까지 모시는데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말씀만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정말 피부로 느끼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꼭 문화제 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의의가 있어요. 그러나 꼭 우리 구에서 관장해서 해 가지고 그 복잡한 어려운 일을 왜 우리가 맡아서 해요.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로 넘길 수 있으면 넘기세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원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 관리인이 5명인데 왜 갑자기 다섯 분의 임금을 우리가 줘야 됩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체육관 관리를 저희 동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동구청에서 하는데 없던 5명을 지금 다시 뽑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10월달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배치를 했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배치했는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추경에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안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작년 본예산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류택호위원

2010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죠. 지금 예산서에 대비해 놓은 것은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본예산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제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본예산과 비교를 한 것이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7월부터 계속,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10월입니다.

류택호위원

10월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왜 10월부터 갑자기 이렇게 배치를 했어야 되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갑자기는 아니고요. 그 동안에 감사지적사항을 이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행하는 기간이 좀 길어진 것뿐입니다.

류택호위원

이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계속 돌아가면서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몇 시까지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인동체육관은 새벽 5시에 나와 가지고 밤 10시까지 하고요. 동구체육관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일반운영비가 더 들어가겠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새벽부터 하면 전기료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기존부터 운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전부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기존에 해 왔는데 공익요원이 하던 것을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복무규정하고 안 맞는다고 시정하라고 하고 또 우리 시 종합감사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한 것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시정을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갑자기 10월부터 우리가 5명에 대한 보수를 줘야 되니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307을 봐 주세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여기에서 늘어난 예산이 어느 것입니까? 민간행사보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보시면 예산서 상에 금년 예산이 6,42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2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예산서 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금년도 추경까지 확보한 예산이 6,800만원입니다. 금년 추경까지 감안을 한다면 오히려 10%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는 금년도하고 작년 본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본예산만 대비했을 때는 62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추경까지 반영하면 오히려 10%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과장께서는 앞으로 추경을 예상해서 반영할 것을 여기에 계상을 했다는 것이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추경까지 할 것을 미리 반영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년도 예산 총액이 6,8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62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작년도 추경까지 총 합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약 10% 정도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은 5,800만원이고 이번 2011년의 예산은 6,4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까지 예상해서 여기에 일단 계상했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금년도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또 편성을 안 하실 것이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하지 않으면 추경에 안 할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다고 알아들으면 되겠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계속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03쪽에 307-02를 봐 주세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가 8명인데 여기는 증액시킨 내용이 뭐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인이라고 해 가지고 2,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본예산 대비 금년 본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추경까지 합하면 1억 7,400만원이 됩니다. 금년에 순 증가액은 36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왜 추경에 자꾸 보조금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작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올해는 조금 덜 어려울 것 같아서 증액시켰다는 것이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덜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추경에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작년에 그러면 8인의 보조금이 몇 개월을 했던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1년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작년에 1년치 보조금을 전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1년 것을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추경을,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는 일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부 1년분을 여기에 계상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02에 민간경상보조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순 증가한 것은 5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57만원은 새로운 수당 신설이 48만원 늘었고요, 4대 보험료가 1인당 약 2,000원 정도 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내용은 추경에 반영했던 것이나 이런 내용의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작년 본예산하고 금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느 곳에 어떻게 지출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줄 수 있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자료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오늘 근무 시간 내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16쪽에,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예. 403-02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몇 쪽요?

류택호위원

116쪽입니다. 403-02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금년 예산에는 공공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목이 변경되어서 2011년도에는 유지관리비로 해서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먼저는 어느 목으로 잡았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산과목이 2010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서 있었어요. 운영비로 서 있던 것이 금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통합지방세 운영 지원비. 이 문제는 과거는 어디에 통합이 되었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표준지방정보시스템하고 통합지방정보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전부 세무과에서 담당한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직원 관계도 또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직원요?

류택호위원

예.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직원은 관계없이 시스템 자체가 통합되어서 운영되는데 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공공운영비로 서 있던 것이 금년에는 대행사업비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유지관리비가 2,900만원이나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이 뭔데 그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컴퓨터 관련된 부분인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벅차고 그래서 그것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탁계약을 하거든요.

류택호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과거에도 똑같이, 방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계속 위탁 관리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실상은 세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세무과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방세정업무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한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컴퓨터 자체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세무과 전체적인 것을 보면 예산안이 기본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8.27%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116쪽 밑에 부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해 가지고 전부 다 감액이 엄청 됐거든요. 여기 보면 5,900만원, 3,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17쪽에 기본경비 세부사업 해 가지고 거의가 다 이렇게 감액이 다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과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동구청 전체 기본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국내여비 같은 것을 20% 삭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액이 많은 부서 같으면 이 정도 금액이라도 그렇지만 워낙 작은 데에서 이 정도가 감액이 됐을 때 세금을 추징하고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된다면 이것도 또한… 감액을 해서 일을 해결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절감된 예산으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과에서 보내는 고지서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보면 동을 통해서 통장이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분이 바쁘다 보면 그것을 제3자인 반장, 그렇지 않으면 친한 사람을 통해서 고지서가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꼭 세금용지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납세의무자한테 효율적으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그런 고지서 전달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완벽하게 지장 없이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징수촉탁포상금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개인 부서에서 세금을 많이 받으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세금을 많이 받으면 주는 것입니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동직원이 체납세금을 징수해도 주고 구청의 직원도 포상금을 주고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동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금을 너무 적게 받아서 꼴찌를 했느니 그래서 우리 중앙동이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해 보라고 그랬더니 동이 너무 어려워서 세금 받기가 너무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차번호판을 떼러 다니고 그런다고 그렇게 직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도 동에서 세금을 좀 받으면 동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116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세무업무시스템으로 표준지방운영시스템하고 통합지방세운영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운영을 전국 통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운영 자체를 위탁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여기 보니까 위탁했네요. 그런데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는 안 됩니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지방세체납 사항이라든지 부과사항을 전국적으로 다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5개구가 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5개구 뿐만 아니고,

오관영위원

전국적으로 다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29쪽에 새주소 일반운영비에서 질의를 합니다. 201-01, 129쪽입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소가 대전시인데 우리 동구에서 구비를 거기에 포함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시비로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구비를 여기에 50%를 넣어야 됩니까? 201 거기하고 그 밑에부터 질의를 할게요. 도로명주소고지사업에 6,7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시비 반, 구비 반인데 이런 것도 도로명주소고지사업을 하는데는 우리가 수고해 주는 것만 해도 대전시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일을 왜 우리 구비까지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고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당초 계획에 보면 전액 구비로 부담해서 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지침이 변경되어서 시에서 50%를 부담해 주고 나머지 50%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새주소부여사업에 의해서 부여된 새주소가 활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30여건 정도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고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년에 1차 고지를 하고 내년에 또 2차 고지를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사업비입니다.

류택호위원

고지사업인데 대전광역시 사업이지 꼭 구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줄테니 구에서 반을 내서 하라는 이런 내용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고유사무 같으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하도록 당초 지침이 되어 있었지만 시에서 50%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류택호위원

구의 재정이 잘 돌아갈 때는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반 부담할테니 구에서 반 부담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지금 열악해서 참 어려운 입장에서 시에서 할 사항을 구에서 근거 없이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해 줄테니까 구에서 해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해당 구청장이 고지업무에 관련된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시에서 50%를 보조해 줘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저희 자체에서 100% 다 부담해야 되는데,

류택호위원

우리 구에서,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류택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언제까지,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법령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령이 그렇다니까 내용이 묘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동의 업무는 구에서 지원을 안하고 동에서 합니까? 대전은 하나로 봐야죠.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에서 할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서 안 되면 5개구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라도 시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채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도로명주소법에 자치구사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류택호위원

도로교통법에만 자꾸 의존하지 마시고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도로명주소법에 이 보조업무 자체가 우리 자치구 고유사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에 건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구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시에서 50% 부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한번 더 짚어 볼 내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128쪽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장비유지입니다. 전산장비유지보수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28쪽입니다. 새주소 때문에 그런가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새주소사업하고는 관계없고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우리가 그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011년도 내년 3월달까지 무상사용기간이 되는데 2011년도 3월 이후에는 저희가 돈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금년까지 무상사용기간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지만 내년도부터는,

오관영위원

무상사용기간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무상사용기간이 내년 3월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후에는 저희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유지 관리비를 줘야 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렇게 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것은 9개월분만 한 것입니다. 3월달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데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9개월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9개월 분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알았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1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134쪽 맨 밑의 부분입니다. 국제화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관리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5억 2,9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난 200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제화센터에 관한 연간 운영비를 협약에 의해서 연간 15억 3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조사특위와 연계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내내 연결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대전문학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7쪽 대전문학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7쪽 대전문학관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149쪽 행정운영비를 보면 전년도는 예산액이 없었고,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문학관은 시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운영비는 우리가 시비로 받을 계획으로 여기에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비로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문학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 문학관에 가 있는 직원이 문화공보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다만 내년도 2011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어차피 문화공보과에 예산이 서 있으나 문학관에 서 있으나 어차피 우리 직원 정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요. 또 금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시에 이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관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내년도 문학관이 시로 이관되기 전까지 그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기타 일반 운영비, 또 비품미 등등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금년 연말까지는 이미 2010년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내년도 예산인데 아마 내년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10월달까지는 이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때까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시하고는 문서상으로 내년도 몇 월 몇 일자를 기해서 완전 이관한다는 협약은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협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은 시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소유권이 동구청장 소유에서 시도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학관 운영과 관련된 직제라든지 또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다 완결되고 나면 정식으로 문학관은 시로 이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서로 저희하고 체결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고요. 다만 시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관리권이 시로 완전히 이관이 되면 거기의 모든 것은 시에서 시비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문학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