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확정 변경액 반영 등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증감․조정되는 재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세부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농산물공판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형자두중량선별기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초음파 측정 사업비 중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기금부분의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권영환 기획실장,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영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 수정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우종우의장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숙희 의원입니다. 2012년 6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행정능률 향상 및 군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제정으로 사료되며 그 외 감면대상과 비율, 장사 시설 사용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에 관한 조례는 이미 5대 의회부터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던 겁니다. 5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그 결과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 악용될 소지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관계로 이 조례는 5대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6대 때 올라왔고 6대 총무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취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 실정에서 과연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게 옳은가? 라는 판단 하에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이 안을 부결을 시킬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의견이 서로 엄청나게 대립이 되었었기 때문에 보류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가 하반기에 들어서서 바뀌었고 산건위 위원들께서 총무위원으로 가신지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례가 일괄로 가결이 되었다는 것은 5대 의원들과 6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그 동안 깊게 고민했던 바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대안이나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원안가결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 이유는 첫 번째로 총무위원회의 첫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들이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총무위원회가 구성된 지 불과 2주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이렇게 일괄 타결되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 조례가 그 전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우리 군의 복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비 문제, 이 다수 중에는 저소득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노인들, 저소득층, 그래서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공공 서비스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나치게 노인들의 복지 위주로 정책을 펴다 보니 복지에서 소외되는 층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잘 운영이 되어서 바람직한 성과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제도적인 시스템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대, 6대 전반기에서 이 조례가 왜 보류되고 부결되는 수난을 겪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토론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의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희 위원장님, 임미애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총무위원장
예,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숙희입니다. 지금 우리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대 의원, 전 5대 의원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솔직히 예산안 문제도 그렇고 조례 심사도 그렇고 저희가 사전에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의 중에도 임미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이 틀렸기 때문에 부결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반 의견이 다 있었고 그리고 상임위에 이미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6대 의원, 5대 의원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좀 많이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반대되는 의견과 찬성되는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고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논의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다고 저희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을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는 상황에서 그 때 요구되었던 문제점과 지금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변화들도 있고 또 그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요인들도 생겨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안이든 전대, 또 지난 상임위의 상황과 현 상임위의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노인 위주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계층간의 복지정책의 차별화는 당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의회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와 발맞추어서 정책적인 방안과 어떤 해결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저희들의 의사전달을 집행부에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계층간의 복지정책의 어떤 차별화는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손잡고 수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을 이야기 하셨는데 제도적인 보완은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다. 비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다. 할인 판매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부서에서 올라온 입욕권이나 이미용 사용권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할 수 있게끔, 당사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종목을 넣어 줘라. 이름이나, 나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보완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승인을 했고요. 멀리 거주하시는 대상자들의 문제는 향후 차츰 시행규칙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빨리 시행규칙을 정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다른 제반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이동 목욕을 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목욕비 지원제도 안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향후 제정될 시행규칙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견제시도 한 바 조례 제정이 향후에, 지금 현재 예산을 동시에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일단 정책을 결정하는,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한 번 더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을 하였기에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토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의장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김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원
이번에 상임위 배정 변경으로 인하여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김재화 의원입니다. 이미용비에 관한 토론 중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심사보고서에 보면 토론의 요지라든지 소수의 의견들이 전혀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회의록에 기록이 안 되겠지만 분명히 토론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원안 가결했고 질의, 토론이 없었는 것으로 심사보고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님이 하시던 말씀 속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안에도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목욕탕이 없는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용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악용의 소지에 대해서는 소수이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에 대해서는 배제해도 좋겠지만 현재 이동 목욕 사업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인데 이 사람들은 차라리 이런 이동 목욕제도를 활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인데 굳이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 목욕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욕을 지원을 통해서 해주겠다는데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숙희 위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충분히 토론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이야기인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물어서 다시 재의결할 수 있도록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의장
김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희 위원장님, 김재화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총무위원장
정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김재화 위원께서 어저께 회의록에 전혀 아무런 토의 결과가 없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회를 하면서 긴 시간 토의를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저께 지역구에 행사가 있으셔서 목욕비 지원 조례에 참석을 못 하신 결과 토의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신 것 같고 토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 가면서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하시는 옥산, 춘산, 안평, 안사, 신평 등 목욕 시설이 없는 지역에, 특히 그 지역이 목욕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면 멀리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이용에 불편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저희 상임위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규칙이나 향후에 저희 지역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시설들을 그 쪽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례는 모든 분들이 다 만족을 느끼고 그 조례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례든 대상의 범위에 들지 않는 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해 관계에 속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층간에 갈등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생각해 주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복지향상 측면에서, 또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의장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 의원 의석에서-예.) 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의원
부의장 최영재의원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고는 본회의장에서 수정 동의 발의나 아니면 질의 답변을 다시 해서 의결을 새로 하자는 것은 처음입니다. 의회가 발전하는 모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큼 의정활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장에서도 자기 목적을 두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도 산건위에서 10년간 생활하다가 이번에 총무위원회에 와서 이 이․미용과 목욕권 관계로 정회를 해놓고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임미애 의원님 말씀하신 버스 문제나, 복지 문제는 이 내용과 다른 겁니다. 조례가 없으면 다음에 정하면 되고 김재화 의원님 말씀하신 먼거리 관계나 또 이미용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부서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토론을 해서, 김재화 의원님만 그 자리에 없었고 다른 의원님들은 다 동의를 해서 이걸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이야기하면 우스워집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했었고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자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권리도 있고, 하필이면 저번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어정쩡하게 유보를 해놓아서 부결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다시 조례안을 제정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가결을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5대 때도 그랬고 6대 때도 어정쩡하게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들한테 원성이 돌아옵니다. 이 폭탄을 의회가 안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해결해 놓고 다음에 예산관계로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다른 위원들이 100% 다 찬성해서 의결한 것인데 어정쩡하게 의견이 분별되어서 그런데 그런 일이 없고 아마 원안대로 본회의장에서 가결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의장
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 의원 의석에서-예.) 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인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위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의회가 활동하고 있음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용과 목욕권에 대한 것은 저는 그 때 당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했던 이유는 우리 행정은 같은 돈을 가지고 많은 군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장 애쓰고 계시는 김복규 군수님이 그 중에서 고민이 제일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김동준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버스 요금 평준화 문제가 그 때 조례안으로 나왔습니까? 버스 요금을 평준화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2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 알아 본 바로는 한 4억 정도 있으면 전체 6만 군민한테 혜택이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도 농촌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하는 것도 하나의 자원화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억만 더 보태서 하면 특정 부분에 크게 문제 될 것도 없고 관리 감독할 것도 없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나 외지 출향인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군민을 포함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버스 평준화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그 때 당시에 제가 반대 의견을 내었는데 혹시 우리 김복규 군수님이나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똑 같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짧으신 시간이나마 고민을 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맺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의장
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희 위원장님, 서용환 의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총무위원장
사실 서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요금 단일화문제는 의회가 그 동안 군정질문과 5대, 6대, 그 전에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5대, 6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했고 그 결과 지난 번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사실은 다 같이 단합을 해서 향후에 2014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서 단 1년을 추진하더라도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를 이번 회기에, 저희 5대에 마무리를 지어 달라고 강력한 요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보편적인 복지를 달성한다는 의미에서 꼭,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버스 요금 단일화 문제는 향후에 그로 인한 다른 문제가 야기되더라도 열 세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합심하여 건의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과장님들과 특히 군수님께서는 한 번 심도 깊게 수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저희의 요구 사항과 다른 기타 제반되는 조례 심사만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심사에 수반되는 다른 문제, 예산 문제가 너무 과중하다든지 상위법의 법규 위반 사항이라든지, 또 대상자, 적용 대상자가 적정한 범위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를 심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심의가 현실적으로 지금 조례를 재정해 놓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로 목욕비나 이․미용비 지급으로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향후에 예산이 의회로 수립되어서 온다면 그 때 다시 상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지 지금 당장 2억 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바로 시행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먼저 내년에 80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목욕비를 지원하는, 7800만원의 예산을 시행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욕비를 지급하고 나서 그 사업이 잘 되었고 또 우리가 우려하는 부작용들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점차 확대하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당장에 조례안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조건부에 의해서 심의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 하에 상임위에서 이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토론을 거치기는 하지만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똑 같은 것이 논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의 내용은 충분히 저희 상임위를 하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의결되거나, 부결되거나, 보류되기 전에 의원님들 상호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의견 조율을 해주셨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많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도 좋지만 어차피 반대와 찬성으로 나누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면 이 자리에서 찬반 표결을 붙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아니 된다면 찬반표결도 수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의장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사일정과 관계없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인기식 발언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태껏 반대 토론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예, 이의 신청합니다.) 임미애 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영재 의원 의석에서-거수 방법으로 합시다.) 그러면 표결 방법은 의원님 뜻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여덟 명, 반대 네 명으로 여덟 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광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총무위원회 김광호 의원입니다. 2012년 6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진료수입을 의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해 직접관리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2012년 7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의성군 직제규정 개정과 그 동안 몇 차례 있었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전국 자연공원 입장료 폐지 추세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군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군립공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장마에 저수지, 하천 등 위험시설물을 점검하여 재난재해를 예방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회기 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8분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