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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111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05-28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관련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와 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시는 동안에 안건을 심사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재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인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과제 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해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범위를 학술용역은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였으며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사유는 군포시의 사무 중 각 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과제 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범위를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으로 하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제2조 용어정의에서 3항에 보면 종합기술용역에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보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개발 등에 포함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3조 심의대상에서 보면 학술용역에서 용역비가 2,000만원 이상인 사업인데 2004년도에 2,000만원 이상 용역건수가 몇 건 발주된지 아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2004년도에 예산에 확보된 것이 2,000만원 이상이 11건에 9억 5,7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제2항에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의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가 10억인 사업은 몇 건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공사설계보다도 3,000만원 이상으로 확보가 된 게 이건 자료가 있는데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뽑았고 3,000만원 이상이 7건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7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여기서 정의가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가 10억 이상 이것을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도로나 개발사업에 있어서 용지보상비와 공사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비가 10억원이 넘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다면 용역비가 설계용역을 할 때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순수사업비가 시행사업비가 10억 이상일 때 내용적인 충돌은 없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설계공사비에 대한 설계비는 별도로 비율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조례 제정할 때 타 시·군하고 같이 비교검토 하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대개 학술용역비가 타 시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종합기술용역하고 공사설계용역는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고 5억 기준도 있고 1억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실장께서 봤을 때 가장 타당한 선이 이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올리신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전체적으로 순수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일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통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하는 것도 10억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했는데…….

조완기위원

용역의 전체 비율 중에서 2,000만원 이하의 비율,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에서 3,000만원 이하 10억 이하의 비율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예산서에 있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는데,

조완기위원

별도로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몇 개 시·군이 이미 설치돼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5개 시·군이 설치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저희가 각종 용역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절차가 부족해서 시의회에서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측면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한규정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일단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시는 게 상당히 추상적인, 합리적이고 타당한 집행을 위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용역 같은 걸 선정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있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면 더 과제를 선정하거나 추진하는데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과제를 선정하는데 위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위원회 역할이 과제 선정도 있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과제 선정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중에,

김진호위원

선정된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무엇을 용역할까를 선정하는 건 역무에 들어 있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게 들어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심의를 하는 중에 더 좋은 과제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진호위원

선정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요? 혹시 그동안 선정을 잘못해서 비효율적으로 용역이 나갔다 이런 반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검증하거나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치사유 자체가 이 용역은 현업무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인적인 한계라든가 전문성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역을 통해서 보조적인 업무를 취하시는 건데 그것을 발주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또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의 이중성, 차라리 더 비효율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시에 많은 베테랑급에 준하시는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이 정도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 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과제를 선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다음 년도에 용역을 줄 과업이나 사업을 사전에 미리 심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동안 하셨잖아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한 결정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담당실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미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건 의회에게 확보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됐다고 해서 모든 게 통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갖겠는가……. 차라리 전문성이라 하면, 물론 사회적인 전문성을 훨씬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나름대로 순환보직을 통해서 우리 시 전체 문제들을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용역과제 심의하는 것 이것을 용역할 건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는 굳이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가령 이것이 만약 개최가 되면 1년에 몇 번 정도 열릴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많이 열릴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우선 한 번은 필히 해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소요하는지는 검토가 되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많이 할 것 같지 않고 적정한 것은 내년도에 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는 조례를 제정하시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동안 쓰지 않던 돈을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실행되면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더 써야 되는가, 그 경제성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 아무튼 이 안에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조례를 설치하면 돈이 얼마가 더 든다, 이것은 당연히 검토가 되어서 조례안을 올리셔야죠. 조례를 만드시면서 예산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면 그건 조례가 아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회의를 두 번 정도 했을 때 수당을 7만원으로 해서 182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2번 다 합쳐서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182만원하고 식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시간이 문제가 되겠는데,

김진호위원

아마 본위원 생각에는 수당 182만원이면 식사비도 200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의 역할로서 그 예산의 효과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 효과가 왜 나오냐구요. 지금 하시는 것, 과거에 2003년도든 2002년도든 용역 발주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선정이유나,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모든 용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수도공기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소신있게 충분히 평가하고 심의를 하시면 굳이 이런 건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또 전문위원이나 여러분들을 위촉을 한다 해도 그분들이 또 소신이 없으시면 사실 의미가 없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결정나는 모든 것이 지혜로운 안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굳이 용역과제 선정 그런 것까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례가 되면 환경관리소 같은 데 그런 데도 매년 평가를 하시겠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왜요?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진호위원

왜요? 저는 관계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이해를,

김진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구요?

조완기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과장님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하시면 하고 양해 안 하시면,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진호위원

네, 계속……. 소각장도 결국에는 이쪽에 용역대상에 속하잖아요. 종합기술용역이라든가 사업관리,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한 25억 정도 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소각장은 용역비가 아니고 민간위탁이나 시설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계약은 우리가 용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1회성에 대해서만 용역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안 보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용어의 정의 자체를 바꾸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라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전문지식, 기술 등을 응용하여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다", 저희가 환경관리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용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의 성격상 운영경비 성격이고 저희가 여기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개발비라든가 예산목이 용역비로 확보되는 예산 거기에 국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계속 일어나는 민간위탁 형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사업비는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연간 비용은 182만원이고 식사비 제외하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담당실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수행하는 용역을 선정하고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이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일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심의대상 제2항에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에서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 10억 이상인 사업을 순수사업비가 5억 이상인 사업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완기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김진호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진행할 테니까 그냥 하시죠. 반대토론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반대토론을 지금 해도 됩니까?

최진학위원장

지금 토론중이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김진호위원

네, 반대토론…….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담당실장과의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현재 우리 시의 모든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2차적으로 우리 의회 쪽으로 승인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문성 있는 기구를 통해서 시민참여를 높여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볼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또 설치해서 업무의 이중성이나 업무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우리 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효율성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당초에 목적한 것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용역과제마저도 계속 담당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의 소명을 가지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 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심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완기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김진호 위원께서 반대토론하신 안건을 의결하자는 사항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완기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최진학위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완기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반대토론이 없었다면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 집행부의 원안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위원께서 반대를 하신 그 안을 거부하는 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완기 위원께서 수정안 제출하신 것이 부결이 되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갖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니까 기다려서 하시면 됩니다. 통과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부결이 되면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갖고 다시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3개의 표결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최진학위원장

먼저 2건을 가지고 하구요,

김재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정회요청 안 해도 되니까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원장의 진행을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회의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면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의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에서 10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일반우편 송달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가산세도 신고 및 납부불이행 가산세로 분리하여 차등 적용하고자 하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 등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과세토록 하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시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 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지방세법시행령에 의거 결정고시토록 하였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입찰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수수료징수조례 중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현행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2003년도 12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에서 10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고 30만원 미만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일반우편 송달제도를 도입했으며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신고납부의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가산세도 신고 및 납부불이행 가산세로 분리하여 차등적용하며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과세토록 하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시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 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지방세법시행령에 의거 결정고시토록 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결과 동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연계, 검토결과 위배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입찰참가수수료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입찰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수수료징수조례 중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각종 인허가 등 사항 중 회계과 입찰참가신청과 관련한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방문입찰 방법에서 전자입찰로 전환됨에 따라 입찰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8조 개정조항 중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 6인 이내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4인을 증원하는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4인을 증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하위법인 우리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상위법에 10인 이내로 돼 있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6인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저희 하위법, 시·군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이렇게 하고 위원회는 계속 6인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실질적으로 충원해서 할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10인 이내로 돼 있으면 우리는 6인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저희가 10인 이내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해놓고 운영은 이내로 하든지 아니면 9인으로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치는 자치잖아요. 우리가 불편하면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법적인 것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자치인데 규칙에서 10인 이내로 하라고 했다고 조례를 얼른 10인으로 고쳐놓고 특이하게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데 위원을 증원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은 그냥 쫓아가겠다는 행위로 봐지고 그래서 특히 과세 같은 경우는 아주 세법이라든가 관계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과세하는, 대부분이 그렇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전문가분들도 대부분 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나게 이것을 우리가 6인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적부심사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마침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인으로 늘려서 적부심사에 객관성하고 전문성을 올리겠다, 이러면 개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잘 되고 있는데 규칙이 10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10인으로 올려서 위원을 더 위촉하고 굳이 이렇게 예산을 더 추가로 쓰실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만 현행 법체계가 조례는 상위법을 준용토록 돼 있고,

김진호위원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인 이내로서 우리는 6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법조문 명시를 지방세법에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개정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문구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10인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단지 조항을 맞출 뿐이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본위원이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데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위원회 규모를 키워갈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에서 심도있게 위원회 구성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부분에 보면 전자입찰수수료를 폐지하겠다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유가 뭔지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2001년 7월부터 우리가 각 공사 입찰할 때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돼서 입찰시 징수하는 수수료 징수원인이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원인이 소멸됐으므로 징수조례중 입찰참가에 따른 수수료를 여기서 삭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

징수원인이 왜 소멸이 됐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 현장에 오지 않고 바로 회사에서 또는 일반 업체에서 자기네들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입찰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행정비용이 감안된 것만큼 행정수수료인 전자입찰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게 감사원에서 2002년도에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전국에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징수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지적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자입찰참가수수료는 폐지중에 있으며 지금 경기도에서도 2003년도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시에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도 민원인한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소멸이 아니죠? 징수원인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징수원인이 좀 줄은 거죠? 소멸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라 징수원인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리고 행정의 소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자입찰을 관리하는 직원이 존재하는 거고 전자입찰을 하기 위한 램이 설치되는 거고 시설과 장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비용이 얼마일지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비용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하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과다한 행정비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인의 성격이 뭐냐, 이분들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전자입찰에 들어오는 분이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라고 봤을 때 본위원은 이게 삭제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줄이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삭제의 논리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징수원인이 소멸됐다, 본위원은 징수원인이 소멸되지 않았다, 소멸되지 않았고 일부 줄기는 했다, 그 다음에 민원에게 과다한 행정비용이다, 이분들은 일반 민원인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이익집단 내지는 이익을 추구하는 자라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가 경상비용은 당연히 지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저는 시가 폐지하면서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송 위원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각 시·도에다 지시를 해서 일단은 그들을 업체의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불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런 권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이런 취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연간 전자입찰수수료를 얼마나 받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2003년도에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한 것이 약 2억 4,000만원…….

송정열위원

총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147건입니다.

송정열위원

147건에 2억 4,000만원, 147건의 응찰업체가 몇 개 업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2003년도에 3만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가 되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건당은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3만 곱하기,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한 7,000원 정도,

송정열위원

한 업체가 7,000원 되겠네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47건에 3만 개의 응찰기록이 있으면 이 응찰업체별 분석은 한번 뽑아보셨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제가 이것,

송정열위원

최다, 우리 군포시의 147건 중에서 관계업체 중에서 최다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송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수수료징수조례를 저희 세정과에서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억 4,000만원이라는 세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본위원이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납득이 될 것 아닙니까? 147건에 3만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3만 개의 해당 건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연간 3만 건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은 한 개 업체가 100건을 하는 데도 있고 1,000건을 하는 데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이게 진짜 얼만큼 가중하냐라는 부분들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47건은 거의 시 관급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관급자재 구입이라든지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연간 총 비용이 얼마였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송정열위원

총 사업규모,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이익을 보면 이익을 보는 만큼 원인행위는 지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윤을 보는데, 이분들이 이윤을 보려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거지 그냥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송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사실상 회계과에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가 없으시다고요. 저희가 폐지하려고 하는 게 전자입찰 5,000만원 이하는 건당 5,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5,000에서 2억 미만은 건당 7,000원, 2억 이상은 건당 1만원인데 이걸 삭제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2억을 발주받고자 하는 분이 1만원이 부담스러워서 전자입찰 못하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요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소요비용. 그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징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도 500원, 1,000원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깎아 줘야죠. 그것도 다 받지 말아야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송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진짜 조금 비용이라도 행정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세입을 거둬 들여야 된다,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인지하고 있는 그 사항은 지금 조달청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공정성과 투명성, 또 이것은 거기에 대한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판단에 따라 감사원이나 조달 정부에서는 각 시·군에 계속 폐지 종용 중에 있고 각 시·군이 여기에 발 맞추어서 폐지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2003년도 5월 중에 경기도에서 권고안도 왔고 이러한 사항이 근거가 되어서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송정열위원

경기도에 지금 폐지한 데가 어디 어디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경기도에서 폐지한 데는 5개 시가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폐지 완료된 데는 수원을 비롯해서 14개 시·군이 폐지 완료를 했고 폐지 추진중에 있는 시·군은 13개 시·군이고 올해 폐지계획은 4개 시·군으로 경기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 소요비용은 한번 따져보셨어요? 건당 얼마 정도인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건당 불과 몇백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내기 위해서 은행을 가야 되면 은행에 대한 비용 이런 것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폐지되는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뽑아보셨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 소요비용은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일반 업자들도 그 사이트로 들어오면 어느 시·군이나 들어가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별도로 이런 사이트를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산출 안 해 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산출 안 해봤다구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진호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제가 보기에도 동료위원 지적이 정확하게 맞고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문서를 봐도 인하요인이 발생됐다고 나와있지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원인자 부담, 이 입찰수수료가 왜 발생됐냐 하면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절차하는 업무의 간결성, 전자화가 됐기 때문에 실비가 인하됐다 이런 거거든요. 인하됐으니까 면제를 해 주거나 인하 조정해라, 이렇게 감사원 권고가 내려와 있지, 물론 우리 도는 약간 오버를 해서 폐지하라고 권고문을 내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세정과를 담당하시고 회계를 담당하시면 우리 시 지방재정은 현재 어디에 와있나,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은 훨씬 담당공무원으로서 소명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과거처럼 유지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히 인하요인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갈 수 없다는 것에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수수료는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주민등록 하나 뗄 때 600원인가 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다 그런 성격 아닙니까? 물론 증명서라는 뒤에 담보되는 그런 효력 때문에 내는 부담비용도 있겠지만 그분이 주민등록등본 갖고 가서 뭘 하겠어요. 기껏해야 취직할 때 서류 내고 그런 건데 그것이 전자화가 됐는데도 돈이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인감증명을 다 써주던 걸 전자화되어서 다 그냥 출력해서 주는데도 그것은 그대로 다 있는데 왜 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면제를 해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감사원 권고처럼 면제하거나 인하조정 해줘라, 그러면 우리 시는 아직 재정자립도가 100%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76% 되나요? 아직도 우리 세정과, 회계과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은 재정자립 24%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면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령 수수료가 현재 전자입찰을 해서 10분의 1로 줄어서 700원이 되더라도 우리 세외수입이 2,000만원 정도는 생기는 건데 그걸 그냥 과감하게 면제해 주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하하는 건 전적으로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면제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이것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든가, 답변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회계과장님이 더 상세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설명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드리기 위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회계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최진학위원장

계속하세요.

김진호위원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정회를 했으면…….

최진학위원장

아,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 들으시려고요?

김진호위원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면, 저는 괜찮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보류 동의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심사를 하겠습니다. 보류심사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해서 청소과 소관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