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73회 제2총무위원회2012-11-12

정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 사업은 널리 홍보하시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총무위원회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를 김광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들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별정직 임용시험의 실시 기간 및 시험절차의 명시,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질병, 소재불명, 간병 휴직 허용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정직 임용 시험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임용시 공고 생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임용 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 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 제도 마련, 그리고 장애인 차별 시정, 질병 휴직 등 허용과 결혼 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 그리고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서 사용 시 출산 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 지방별정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에서 590호로 올 2월 달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고 기타 사항,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겨울의 문턱에서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 법령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2011년 9월 16일 법률 제110062호로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제30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는 1173호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 특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성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적재조사 업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가,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규정을 안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나,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규정은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 간사 등 회원의 재첩, 기피, 회피, 위원의 해촉은 안 제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회의록, 수당 등 운영세칙은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규정한 내용입니다. 나,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 협의도 해당 없습니다. 2페이지, 라, 기타 사항으로 1,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의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2, 성별영향평가 결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20%의 여성위원을 구성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위원회 운영 여건 상 반영이 불가해서 위원회에 여성 위원은 구성을 하지 못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별 제안 설명은 제출한 조례안에 의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2012년 10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적에 있어서 공부상에 권리행사는 법원의 등기를 인정하고 있고 또 지적상 면적은 행정에서 하는 토지대장을 준해서 하고 있는데 토지대장의 면적과 등기등본의 면적이 지금 틀리는 것이 많지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그런 내용은 특별하게 많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일부 있으면 그건 우리 면적에 의해서 조정 신청만 하면 등기를 조정해야 됩니다.

최영재위원

그것 까지는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법무부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주는 단계에요. 왜 그런가 하면 법원의 등기 면적하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의 면적이 틀리니까, 전에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해주는데, 지적 공사에서 나오는 자료와 토지대장의 자료가 일치하면 법원의 등기는 바꾸어주는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 같으면 내가 비안 장춘동 1번지에 100평의 땅이 있다. 등기등본상에는 100평이 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98평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면적을 98평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법원의 면적보다는 토지대장의 면적을 인정하지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토지대장 면적을 인정합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내가 비용을 들여서 등기를 하면 두 평이 준다 말이야, 지적상으로 일치하려면 두 평이 줄어야 되는데 개인이 안 한다 말입니다. 등기하는데 일정 수수료는 주어야 안 됩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조치를 한다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수요자인 주민이 원하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공부상 등기등본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이 줄면 재산상도 손해가 되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국토해양부하고 법무부 쪽에서도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도면하고 종이 도면하고도 접었다 폈다 하면 늘어지니까 몇 십 센티는 차이가 있는데 편차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몇 미터에서 몇 십 미터까지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될 것 같은데, 좌우지간 공부상 고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는데 면적이 틀린 것, 법원 등기가 적은 것, 행정상 적은 것, 이런 것은 연구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하는 것도 실지 도면하고 현장에 옮겼을 때 면적이나 경계가 안 나오는 지구도 많습니다. 불부합지구도 선정이 되어 있고 또 더더군다나 도면에서 디지털화 되다보니까 대부분 다 면적이나 경계가 다소나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특별법도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최영재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요는 문제가 공부상 면적이 틀리는 것, 법원의 등기하고 토지대장하고 틀리는 것을 일치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지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위원회도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인데 대부분 공무원들로 위촉할 수 있고 여기 2항에 보니까 해당사업지구 읍면장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위원회는 그 때 그 때 구성합니까? 아니면 뒤에 5항에는 보면 그 밖에 지적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공무원 아닌 사람은 임기가 2년인데 그럼 위원회 구성하고 나면 그 때 그 때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2년 이내는 안 바꾸는 것인지, 해당 지역 읍면장이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그건 해당 읍면장을 당연직으로 선정하면 위원회를 할 때 별도로 선정을 안 해도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럼 이것도 새주소추진위원회처럼 수시로 문제점이 나오면 위원회를 하고 하겠네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필지를 한 두 필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의 구역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는 없습니다. 저희들 1차적으로 옥산 시장에 지금 지적 불부합지역이 있어서 내 땅 현장에는 경계가 있는데 도면을 옮기면 일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1차적으로 우리가 해 볼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의성시장에, 어디라도 시장이 제일 문제인데 경계가 불부합지구로 해서 경계측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고 지금현재는 도면에서 도면으로 옮기는 것은 별 관계가 없는데 디지털로 하다 보면 경계가 조금씩 돌아가고 면적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일단의 구역을 구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김재화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공부 정리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액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부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옥산 지역 지구 같은 경우에 디지털하고 종이하고 차이가 나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사업은 하는데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선정을 하면 토지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개인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 실지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되어서 내 경계가 들어가면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는 것은 조정금으로 산정하고 모자라는 것은 조정금에 대해서 자기가 그 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 지역에 디지털하고 종이하고 차이가 나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해득실에 따라서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위원회가 재판하듯이, 판결하듯이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법 적용에 따라서 위원회는 통관의례만 거쳐야 되지 싶은데 혹시 그 권한이 거기까지 부여가 되는 것인지 나중에 또 군수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면 위원회로 보따리를 넘기는 위원회는 아닌지…….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위원장이 군수님입니다.

김재화위원

군수가 처리가 곤란할 때 위원회에 붙여서 손들어 보라고 해서 시끄러워지고 하면 그것도 재산권 관할인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결과라고 해서 위원회 구성 시 20% 이상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라는 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회 운영 여건상 반영 불가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반영 불가라는 것이 20% 선의 퍼센테이지를 못 맞춘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여성 위원을 참여시킬 수 없다는 것인지…….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 여성 위원을 참여 못 시킨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법령상에 읍면동장은 당연하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도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나 있는 사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이 다 하게 되니까 우리 시군에 이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앞으로 선정은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당장은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맞추기가 어렵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지식을 가진 여성위원이 그만큼 위촉될만한 대상자가 드물다는 이야기이시지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4조 위원장의 직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회의부터 제8조 위원의 해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의견청취 등 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성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 법령이었던 측량법이 2009년도 6월 9일자로 폐지되고 새로운 근거법령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근거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근거법령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군수 및 부군수로 하고 위원의 해촉규정 신설, 위원장의 직무규정 신설, 회의규정 신설, 간사에 관한 규정 신설, 지명의 조사 규정 보완,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근거가 있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도 해당이 없고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간은 7월 11일에서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2012년 9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4조 해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위원장의 직무부터 제7조 간사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 지명의 조사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71회 1차 정례회에서 승인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토지 및 건물 취득 계획이 있어서 변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토지 및 건물 취득 계획을 보시면 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93억, 점곡소방파출소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기정은 총 세 건에 지금현재 경정은 추가로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토지 네 건에 건물 한 건 해서 수량은 토지가 65만 1051㎡, 건물은 3698.44㎡ 해서 금액이 총 토지가 44억 6520만원, 건물이 93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 목록 2페이지부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2012년 10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에 소방파출소 건립하는 토지매입 건이 원래는 도 소방서 관할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사실 도에서 건물과 토지를 다 함께 매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 지역 쪽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 주겠다. 사실 이게 도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향후에는 어떤 지자체의 자발적인 의견을 제출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당연시 되지 않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계속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현재 의성읍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의성성문건립과 탑산온천 관광지 편입부지 매입, 그 다음에 의성군청 청사 부지로 활용 중인 국유재산 세 필지 취득,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 중 군에서는 장래 활용할 가치가 없으나 개인에게는 필요한 다섯 필지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취득 계획과 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취득 계획은 성문 1식에 15억, 국유지 토지 매입에 1억 2000만원, 토지 국유지 세 필지 매입에 5억 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군유재산 비안면 쌍계리 938-1 외 총 다섯 필지에 1844만 2000원입니다. 이건 대장 가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매각 결정이 되면 감정 평가에 의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뒤의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군 재산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군 전체 재산관리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첫 째 의성군 성문관련 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성문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성군지에 보면 구봉산, 옛날에는 구성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읍성을 방호하는 요새가 있었고 봉수대도 있었고 4727척의 토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성읍에 옛 지명을 보면 성문, 성하, 팔성이라고 해서 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성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옛날의 성이 있어서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의성의 상징물로 남겨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 사업 건이 새마을문화과에서 의원들한테 올라오기 전에 사소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과장님이 그 때 읍장으로 계실 때 입안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은 또 전체적으로 우리 읍에 소속을 둔 의원님들이 계시면서 읍민들의 마음이, 여론이 성문 설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찬성하는 쪽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읍의 읍장도 하셨고 재산 관리도 하시기 때문에 심도 있게, 솔직하게 우리 의성읍에 계시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과장님이 들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제가 상대를 하고 저한테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못 들었습니다만 읍의 기관장 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좋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동료 의원인 배광우 의원님께 부탁을 하고 그 뒤로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읍의 이장협의회 회의 때 여론 청취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확인이 되었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의성읍 의원님들한테 위임을 해서 읍에 의원님들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장 회의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11시에 이장 회의를 하는데 이장 회의 때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보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거친 것은 시간이 있어서 지난 11월 8일자에 읍사무소에 기관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문설치관련 자료를 읍장님한테 드려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21일 날 공식적으로 읍에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다 하고 가서 설명을 올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달 21일 날 이장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취가 되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장님들한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안을 다루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장님들 여론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을 토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이고 그래서 예산안 제출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에 맞추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숙희위원장

예산안이 11월 20일이고 그 전에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나와야만 향후에 한다고 했을 때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11월 21일 날은 읍의 이장님들…….

정숙희위원장

아니, 예산안이 의회로 오는 것이 11월 20일이 마감이라고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 예산안 제출 전에 의결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오늘 여기에서 통과되어서 예산안이 잡혔다, 예산안이 올라왔다. 그런데 21일날 이장님들 회의 석상에서 100이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읍민들이 반대를 하시면 예산안에 반영을 안 시켜 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 변경 시키면 됩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