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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호철 의원 발언

97회 제본회의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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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록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다루어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양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과소와 수도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로 하며,감사자료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를 거쳐 총 280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의장

ː김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곽애선 전문위원 김탁수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