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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11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05-29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금일 심사하실 안건은 청소과 소관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심사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등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시장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위원 위촉대상 중 각 동의 부녀회장 1인을 부녀회장 대표로 각 동의 동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도 위촉 당시의 자격을 갖춘 기간에 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로는 폐기물 처리의 허가 관련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우리 시로 과다하게 몰리는 것을 예방하고 적정 수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시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의 위촉대상 중 "폐기물관련 재활용사업자"를 "폐기물관련사업자"로, 각 동 "부녀회장"에서 "부녀회장 대표로 각 동의 동장이 추천한 자"로 개정하며 폐기물관리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위촉 당시의 자격을 가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결과 폐기물관리업체의 효율을 기하고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같은 경우 우리 시로 남발되거나 몰려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허가의 권한이 있다 보니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 업체들이 독점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다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체가 48군데 정도로,

김진호위원

우리 관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관내에요. 있는데 지금 현재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그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생활폐기물 쪽만 보더라도 17개 업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숫자만 보더라도 저희에게서 발생되는 물량이 그 업체들한테 많은 양이 아니고 상당히 업체가 많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지금 더 들어오는 숫자를 만약에 제한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을 독점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면 더 영세해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시는 분들 그 업체잖아요. 만약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8개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 하시는 분이 일반 폐기물 그런 것을 수집운반 하시는 분들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면허가 있고 사업장 면허가 있고 사업장 중에 건폐가 있고 그런데 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나오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쓰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분들이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쪽으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48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말이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은 건폐도 되고 사업장도 되고 생활도 다,

김진호위원

모든 폐기물관리업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가령 생활폐기물만 보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17개 업체가 있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생활 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포시의 모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17개 업체가 독점하게 되는 거죠? 가령 18번째 업체가 생활폐기물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싶을 때 상당히 제한을 둬버리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제한을 두는 거죠.

김진호위원

진입이 안 되니까 17개 업체가 담합을 하는 거죠, 독점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냐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독점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 대안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보다는 현재 17개 업체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가 제한되어버리면 독점에 따른 담합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다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물량을 줘서, 사업량을 줘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내포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생활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영업권이 시·군 단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업체가 화성이라든가 안양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없고 군포 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만 치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허가를 내준다는 개념은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허가권을 내줬다는 것은 물량을 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생활폐기물업체가 실제로 17개 업체지만 이 17개 업체가 우리 시에서 입찰할 때 다 균등하게 입찰할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구역을 나눠서 구역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는 17개 업체 중에서 몇 개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작년까지는 3개 구역으로 해서 3개 업체가 대표로 계약을 했고 올해는 두 개 구역으로 해서 두 개 업체가 대표로 하고 나머지는 컨소시엄으로 계약이 부수적으로,

김진호위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게 총 몇 개인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구역은 16개 업체가 있고 2구역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구역은 16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17개 업체가 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우리 시에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무런 바람도 없을 수 있고 그저 우리 시에서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늘어나는 대로 그것만 처리하고 있으면 사업이 영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규자가 진입하는 것을 허가를 제한해 버리면 이 17개 업체는 이미 우리 시의 것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담합의 가능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담합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많은 업체들이 필요하다면 시장이 판단해서 허가를 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무조건 100%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그런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업체들이 많으면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쓰레기를 수집하다가, 특히 건폐 쪽사업장 쪽에 그런 게 많거든요. 쌓아놓습니다. 쌓아놔가지고 부도가 나버리면 이것을 결국은 시에서 예산으로 치우는 경우가 다른 시·군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난립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긴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17개 업체가 주기적으로 시에 입찰하는 데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담합이나 이런 우려가 없겠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17개 업체가 있는데 17개 업체는 이미 우리 시하고 모든 계약을 맺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규사업은 진입이 제한적으로 허가 된다, 이렇게 되면 17개 업체는 상당히 독점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독점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담합이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원가계산을 해서 만약에 1구역에 대한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개개인의 회사에 대한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고 대표회사 하나만 가지고 이윤을 원가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개 업체 중에 만약에 컨소시엄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자격을 제한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17개 업체 중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17개 업체가 다 가지고 있다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차량이라든가 이런 허가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김진호위원

17개 업체가 16개의 컨소시엄을 하셨다고 했는데 개개별로 모든 회사가 입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허가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걸 합쳤을 때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차량이 두 대가 필요하면 그걸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본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담합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은 그만큼 불편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개정부분에서 권고안이나 다른 표준안을 보면 사업량에 대비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게 제 생각에는 상당히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발생량보다는 기존업체 및 사업량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시할 것은 뒤에 나와 있는 쓰레기 발생량, 장래에 폐기물 발생량 이것에 준해서 허가가 제한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지금 여기 우리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중심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놨거든요. 사업장 주변여건, 도로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 및 사업량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해 놨는데 실제로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면 허가를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김진호위원

그러면 개정문안이 좀 그런 쪽으로 무게를 두어서 문구가 수정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기존업체 및 사업량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청소구역이 인구가 늘어나서 발생량이 늘어나고 사업량이 늘어나면 필요하면 신규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독점이나 담합이 되는 것이 가령 16개 업체가 차를 한 대씩만 가지고 16대를 가지고 운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쓰레기가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17대가 필요하면 기존 업체들이 차를 한 대 더 사면 새로운 업체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기존업체들이 그 물량을 다 치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업량이 적은데 물량이 적은데 이 업체 자체만 있는 부분…….

김진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령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30만이 됐을 때 지금보다 최소한 6% 정도로 쓰레기가 올라간다 그러면 기존업체가 아니라 신규업체가 나는 6%가 늘어났으니까 쓰레기 처리업을 한번 하겠다고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럴 수 있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해 줄 수도 있겠죠. 발생량이 늘었으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때 기존업체가 우리가 6% 쓰레기가 늘었으니까 장비를 몇 대 더 구비하겠다, 그러면 기존업체 처리능력이 6%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는 허가를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신규허가에 대해서. 바로 이게 독점이고 담합이 될 우려가 가장 높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6개 업체가 쓰레기가 늘어나면 장비를 더 구입하지 신규업체가 들어오는 걸 원하겠어요? 쓰레기 차도 지금 우리 시가 사주고 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라든가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독점이나 이런 것보다 난립했을 경우에 쓰레기 처리의 원활함에 어려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난립이 되면 법적으로 정확히 치우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부도났을 경우 이런 것에 대한 거지 예를 들어서 독점적으로 해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조례가 개정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도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대안 때문에 이런 쪽의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우려의 의사만 이 정도로 밝혀드리고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핵심적 근거는 생활폐기물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핵심적으로 생활폐기물 사업장 업체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생활도 되고 사업장도 되고 건폐도 되고 다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면 부서, 기관이면 기관의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도하는 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 같은 경우는 군포시 관내의 사업장 면허하고 건설폐기물 면허는 군포시에 영업활동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나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은 군포시 내에서만 사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은 더 이상 면허를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장 일반이든가 배출시설기 쪽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 면허라든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면허는 지금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주 아닙니까? 여기에 내포돼 있는 의미도 생활폐기물을 제한하기 위한 거지 사업장폐기물은 우리가 아무리 조례 만들고 건축폐기물도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것도 앞으로,

송정열위원

사업장폐기물 업체가 안산에서 사업장을 내고 군포에서 영업해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제한할 수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 제한을 허가하는 의미는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은 섹터를 정해놓고 그 섹터 안에서의 영업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이외에는 실실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인허가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동의 안 하셔도 좋구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구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밖에 없다, 사업장폐기물이나 건축물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례라는 것은 시·군 단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포시만 해당되는 것은 생활폐기물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업체가 17개 업체라고 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가 언제 17개가 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 되면서 89년도에 16개 업체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건 나중에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한 업체는 대야미가 우리 군포시로 편입될 때 업체가 하나 더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17개 업체가 된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여 년이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죠? 10년이라는 의미를 두지 말자구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군포시의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사업장이 추가로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사업장폐기물요?

송정열위원

아니오, 생활폐기물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가 나지 않았다, 상당히 오랜 기간, 10년 이상,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종량제 시작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단독지역은 대행을 해서 대행하는 업체가 있었고 공동지역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인구라든가 세대수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치우고 단독지역은 시에서 대행을 해서 치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 되고 난 다음부터 저희들이 이 전 지역을 편입을 해서 종량제로 해서 95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제가 온 것은요.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17개 사업장이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사업장도 늘어나지 못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제한을 하려는 개정조례안을 올리셨죠? 기존의 법으로도 여태까지 인허가 하나도 안 났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폐 같은 것은 우리가 면허를 내줬는데 수집운반이라든가 이것은 보관시설을 우리 시에 해놨으면 우리 면허면 우리 시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들이 거기에 폐기물이 쌓여 있다가 부도가 나고 이렇게 돼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좀 해소하자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건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건폐는 경기도 내에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사업장을 내면 군포시로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군포시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포에 사업장을 두는 것 자체를 막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의미로 이걸 만드셨다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송정열위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11조를 신설하신 부분을 보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이 기존에 건폐허가를 내는데 고려사항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대부분 나간 게 수집운반…….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조건이 뭐뭐가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우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송정열위원

지금 생활폐기물은 과장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것을 개정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건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처리업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아니,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군포시로 제한받는 부분이 생활폐기물밖에 없으니까 생활폐기물을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렇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이것은 건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이걸 넣기 전에도 생활폐기물은 계속 내주지를 않고 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소송이 붙고 그런 게 됐는데 계속 안 내주고 해서 소송이 붙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내주고 있던 거구요, 저희들이 이것을 넣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기물 면허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처리업에 대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이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가장 첨예하게 적용받는 것이 생활폐기물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장이거든요.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의 권역,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군포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군포밖에 못 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건폐나 사업장폐기물은 군포에 사업장이 있어도 군포 것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생활폐기물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랬다가 본위원이 17개가 기존에 만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건폐입니다라고 말씀을 또 바꾸셨단 말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하나 하나 떼어놓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의 허가조건이 뭐뭐가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생활폐기물에는 차량이 2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장소가 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규정은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알려줘도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주차장은 없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차장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적환장도 없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적환장도 없습니다. 지금 수집운반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송정열위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량 2대, 사무실 연락장소만 있으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연락처만 있으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건축폐기물도 수집운반업인 경우 차량이 있어야 되고,

송정열위원

몇 대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다음에 거기도 연락장소가 있어야 되겠고, 차량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인력이 따라와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사업장폐기물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사업장폐기물도 차량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락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적환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은 어디죠? 그것은 무슨 폐기물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면허를 크게 나누면 성상별로 안 나누고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은 말 그대로 수집해서 바로 운반을 해서 중간처리업소나 최종처리업체에 가져 가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처리업은 온 것을 중간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쇄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한다든가 이게 중간처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종처리업은 매립지 같은 데가 최종처리업이 되겠죠. 매립지 같은 데가 최종처리업이고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게 종합처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나가 있는 건 수집운반업이 되겠고 중간처리업은 건폐는 한 군데 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파쇄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적환도 할 수 있고요.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에 있는 17개 생활페기물 사업장은 수집운반,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생활폐기물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 2대, 연락장소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차장 아닌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알고 말씀하신 대로 했었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화가 된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확실히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완화됐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완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화가 됐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전에는 그런 주차장이 제한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없어졌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청소과가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가 들어와요. 허가가 들어오면 실·과·소에 회람 돌리는 것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돌립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어디 돌리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를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요.

송정열위원

수집운반.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수집운반의 경우요?

송정열위원

네. 어디 어디 회람 돌려서 체크하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교통과 돌릴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돌릴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중간처리업인 경우에도 도시과라든가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집운반인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부서 협조를 받는다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단순히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차량 2대, 사무실 연락장소만 있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검토를 하죠, 생활폐기물인 경우에.

송정열위원

뭘 검토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요건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만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허가 여부를.

송정열위원

허가요건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은 차량 2대하고 사무실 연락장소만 있으면 되는데 허가요건은 충족된 거죠. 차량 2대하고 핸드폰만 있으면 충족된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량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에 보면 기존업체 및 사업량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기존업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신규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리고 소비량을 고려하겠다, 자본주의사회는 경쟁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 이런 것이면 말씀이 맞으신데 이 청소라는 부분이 그런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면허를 신청해서 면허가 안 됐던 업체들에서 소송도 해서 대법원에서 판례도 이런 쪽으로 판례가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면허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대법원 판례가 기존 업체 및 사업량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인허가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판례가 나왔다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례가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기존 업체가 이미 몇 개가 있으니까 당신들은 더 이상 내지 말라는 판례가 있다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판례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대법원 판례가 98년 6월 26일자 선고 98두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사업량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청 관계법령 및 지침 기준에 보면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기존업체 및 사업량과의 관계예요. 여기 보면 대법원 판례 98년 6월 26일 선고한 부분에 보면 "행정청 관계법령과 지침 기준 이외에도 사업장 주변의 여건, 교통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제한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고려하라는 내용이지.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적으로 폐기물업체는 님비시설입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일산에 러브호텔을 만든다 그랬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주 강한 행정집행을 했던 거구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졌어요, 법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죠. 판결이 다를 수도 있죠.

송정열위원

여기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허가를 제한하라는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쪽으로 포커스를 줄여 보시면 생활을 만약에 다 들어오는데 요건이 되어서 다 내줬다 가정하면 10개가 더 들어왔다고 보시면 저희들이 허가권을 내주면 이게 광역에서 할 수 있는 허가권이면 몰라도 군포시에서만 제한되는 영업권일 것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본위원은 사업장폐기물이냐 건축폐기물이냐 생활폐기물이냐에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은 달라져요, 이 안을 보는 시각이. 생활폐기물이냐 그랬더니 아니라면서요. 건축폐기물이라면서요. 그래놓고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하니까 또 생활폐기물로 바꿔버리시면 입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일 때와 건축폐기물일 때, 사업장폐기물일 때 이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17개 생활폐기물 사업장도 많다고 생각해요. 컨소시엄을 구성하다 보니까 부실화되는 거예요, 업체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사업량이 적은 건 사실이죠.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서 생활폐기물이냐 그랬더니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서 건폐입니다 그랬다가 또 건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생활폐기물로 돌아가시면 대화가 안 되는 거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건폐냐 생활이냐 그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처리법은 다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해당이 되는 거죠.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거죠.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가 됐고 본위원이 사업장폐기물이든 건폐든 생활폐기물이든 기존업체 및 사업량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본위원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조례안이 심의되기 전까지 이게 어디와 관련된 내용인지 정확한 의중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17조에 보면 재활용사업자를 사업자로 바꾸셨는데 이건 왜 바꾸신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가 원래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꼭 재활용사업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관련 사업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업자라는 게 아니라 폐기물관련 사업자라고 정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폐기물관련 사업자요.

송정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재활용사업자를 사업자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현행은 폐기물관련 재활용사업자 2인을 개정안에서 폐기물 관련 사업자 2인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자로 범위를 넓일 필요가 있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부녀회장 대표로 각 동이 추천하는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각 동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부녀회장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녀회장 대표로 각 동의 동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녀회장 대표라는 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우리가 얘기하는 건 총부녀회장이 되겠죠. 그런데 그 명칭이 총부녀회장이라는 명칭이 없어서 그냥 부녀회장 중에 대표, 각 동의 부녀회장의 대표로 저희들이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부녀회장의 대표인데 동장이 추천할 필요가 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자치부녀회라고 하는 부녀회가 있어서 서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동장이 대표 부녀회장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는 그런 걸로, 대표라고 시나 동장이 임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진짜 그 동을 대표하는 부녀회장인지의 여부를 동장이 추천해 주는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동장이 추천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녀회가 자치부녀회가 되든 새마을부녀회가 되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일환인데 동네자치, 지역자치인데 지역자치의 대표를 어떻게든 명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개가 있는데 그것을 동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다, 이것은 요새 노조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녀회가 둘인데 그것 하나의 대표성을 동장이 추천하는 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상당히 동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2명을 추천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부분을 시에서도 위원을 선임할 때 상당히 문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에서 결정이 되어서 왔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왔거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그래서 개정이 된 이유가,

송정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노조도 복수노조인데……,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이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인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20인에 전문가 들어가고 지금 부녀회장이 몇 분 들어와 계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부녀회장은 11개 동에서 11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송정열위원

11개 동에서 11분인데 지난번에 헷갈려서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못 들어오시고 그런 걸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임기부분에서도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보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임기가 끝나면 그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냥 당연히 계속 되는 것이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부녀회장의 추천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업체 제11조 제2항에서 보면 기존업체 및 사업량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부분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명문화만 안 돼 있었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제한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행정소송을 당했었나요?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직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근 시는 승소했어요, 폐소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량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을 때에는 폐소한 걸로 알고 있고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서 허가를 내줬는데 물량을 안 주고 있던, 제한을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그런 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줬냐 안 내줬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송정열위원

우리 시 소송 들어올 움직임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직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사용량 많이 늘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업비가 1구역 같은 데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예산이.

송정열위원

2구역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구역은 좀 늘고요.

송정열위원

2구역이 어디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구역이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거기에는 좀 늘고요.

송정열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군포1동, 군포2동으로 해서 군포1동, 군포2동 쪽은 신규 아파트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군포2동은 1구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1구역인데도 아파트단지에 쓰레기도 좀 줄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획정리사업이 있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다 넣었습니다. 원가계산에 다 넣었는데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하고 하면서 사업량은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로 더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소송 들어올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1구역이 몇 개 업체라 그랬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6개 업체가, 그 전에는 그게 1,2구역이었습니다. 16개 업체였는데 1,2구역을 1구역으로 통합을 해서 1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개 구역을 2개 구역으로 바꾸어서 2개의 구역은 기존에 17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6개 업체가 나누어 먹은 건데 1구역은 16개 업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2구역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구역은 1개 업체입니다.

송정열위원

1구역의 컨소시엄 대표업체가 어디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동우정화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구역의 컨소시엄 대표업체가 어디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군포위생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구역이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신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포2동을 포함한 신도시 지역요.

송정열위원

1구역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재궁동 단독지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량을 비교해 봤을 때는 2구역이 훨씬 많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닙니다. 원래 3개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33%구요,

송정열위원

3개 구역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2개 구역이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군포위생이 33%였는데 단독지역이 쓰레기 수거 난이도가 자꾸 올라오면서 40% 정도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1구역이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대 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구역이 늘었어요, 2구역이 늘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올해 원가계산의 결과는 1구역은 사업비가 약간 삭감이 됐고 2구역은 좀 늘어났습니다.

송정열위원

늘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량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걷고 이런 부분이 자꾸 차량이라든가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독지역을 자꾸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늘어났구요, 기존 다른 시·군에 보면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에 있어서 승소한 경우는 사업량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제한했을 때는 승소하는 분위기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신도시를 대비해서 허가를 내준 건데 허가조건이 몇 년도까지는 물량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낸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송에서 물량을 줘야 된다는 식의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허가를 내달라 해서 안 내준 경우에 허가를 요청했던 업체가 이긴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허가와 관련해서 소송에서 이긴 사례는 없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송정열위원

이긴 사례가 없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분명하게 1구역은 16개 업체가 동우를 대표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량을 60% 를 배정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2구역은 1개 업체 군포위생이 40%의 사업량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1구역은 좀 줄었고 2구역은 좀 늘었구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업체 및 사업량의 내용을 가지고 허가를 제한하는 부분은 헌법이 보장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부녀회장 대표로 각 동에 동장이 추천하는 1인이다라는 부분들도 좀 그렇다, 기존도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치부녀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아직 통합이 안 된 지역들이 일부 동이 있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야지 일방적으로 동장이 지정한다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건데 만약에 선택받지 못한 부녀회는 대표성 자체가 상실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건 너무 비약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11조 2항에 보시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라고 그 처리업이라는 게 쓰레기 성상별로 나누어 보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예를 들어서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이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만 국한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건 아니라고, 한 가지만 해서 한 건 아니고 그런 처리업 허가에 대한 제한근거를 두려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군포시는 지금 수집운반업밖에 없잖아요. 한 군데 있죠? 중간처리업이 한 군데 있는데 그건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건폐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법은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중간처리업이나 종합처리업이 아니라 수집운반업만 하려고 그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그게 허가받기 힘들겠죠.

송정열위원

그리고 중간이나 종합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일정의 적환장도 확보해야 되고 파쇄기를 놓기 위한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군포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종합적이다라는 얘기는 맞지 않으신 얘기인 것 같고, 그렇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쪽이 주가 많이 될 수도 있죠.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최진학위원장

충분하게 토론해 주십시오. 김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 여태까지 생활폐기 물처리업에 대해서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제한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충분히 제한하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하려고 했고 그 뜻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한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식보다는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나을 수가 있고 타 시·군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를 비롯한 몇 개의 시군만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권고안이 내려왔고 그런 전반적인 걸 고려하게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허가 요청이 많이 오나요? 현재까지는 1년에 몇 건 정도 오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쪽에는 구두로 문의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물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허가는 없다는 식의 말씀은 드리는데 1년에 한두 건 정도 구두로 의사타진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구요.

김재일위원

아까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딱 정할 필요가,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지금도 현재 물량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허가도 안 내주고 있는 입장이라면 굳이 이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안을 넣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여기에 조례가 법률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조례에 있으면 상당히 법적인 걸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죠.

김재일위원

법적인 부분에 충돌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당한 적이 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없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독과점적인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물량이 늘어나면 또 허가를 내주실 것아닙니까? 그렇죠. 물량이 늘어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제한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그냥 열어놔도 별 문제가 없는데 꼭 굳이 닫아 놓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법적인 내용에 명시를 해서 다 제한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한해야 한다가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다는 건 꼭 닫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요.

김재일위원

그 제한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없어도 제한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조례에 들어와서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그것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게 저희들은 행정하는 데 법적인 근거가 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재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17조 부분도 동장이 만약에 2개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나머지 부녀회장들은 동장을 무지하게 반대파에 서서 유도를 하겠죠.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두 가지 부분을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동장이 추천한다, 둘 중에 하나를. 이후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된 상황이라고요. 동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그 이후의 사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은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누구를 추천할까의 여부는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동장의 몫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2년 임기면 1년을 하고 한다든가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김재일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는 건데 동장이 선택한다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하다, 지금 동장으로서 몇 개월 동안에 남아 있는 잔여임기 동안에 나머지 반대파에, 반대파라 그러면 좀 웃기지만 다른 쪽에 있는 부녀회장님들 라인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자치회도 있고 새마을도 나누어져 있는 데도 있고 합쳐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다는 것은 상당히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느 한 군데 편을 들어서 대표성을 준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사람들한테 엄청난 곤욕을 당합니다, 동장이. 그 부분은 법으로 돼 있다 그래서 동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에서 그것을 정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동의 내부 사정들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동장만큼은.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 주는 게 더 합리성이 있고 근거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했죠.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면 저희들이 바로 하는데 저희보다는 그래도 동장들이 내부적인 사안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동장을 넣게 된 겁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약간 제안을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투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동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누구 한 사람이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시에서 두 사람을 추천을 다 해서 시에서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두 가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 부녀회장님이 들어갔던 원래 취지가 동의 부녀회를 통해서 쓰레기의 감량이라든가 재활용을 하자, 조직화된 부녀회장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게 동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하면서 쓰레기의 재활용과 감량 쪽에 일을 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동장도 여기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다음에 또 그쪽이,

김재일위원

맞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이해하는데 그것을 동장이 선택을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동장이. 둘 중에 한 분을. 그렇잖아요? 만약에 쪼개져 있는 동이라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선택하고 난 다음에 동장 위치에 대한 힘들 일이, 민원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이 부녀회장님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안 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장이라는 걸 명시를 하게 되면. 무슨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동장이 딱 추천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7조 2항과 관련해서 2항 4호죠. 이것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평소에 위원회에서 발생됐던 문제점, 본위원도 이 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부녀회장을 바꾸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현재 들어와 있는 부녀회장들이 각 동에서 대표성을 갖고,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 총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간에 임기를 마쳐가지고 끝이 나서 부녀회장을 그만 두면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위원회에서 고민 많이 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인은 총 부녀회장을 그만 두면서도 계속 위원회는 나오고 또 새로된 분은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계속 나가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발생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장이 그쪽 동의 현실을 잘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청소과가 정리하기가 곤란하니까 동장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만 둔 부녀회장이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부녀회장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법을 만드신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맞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지역이 3개 구역이었는데 2개 구역으로 하나를 통합하셨다고 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통합한 이유가 뭐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통합이 돼서 예산이 절감되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우리가 대표회사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김진호위원

그러면 통합 전에 3개 구역으로 됐을 때는 1구역하고 2구역, 3구역이 있었는데 3구역이 아마 군포위생인 것 같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1, 2구역은 또 16개 업체가 나눠서 있었을 텐데 컨소시엄 형태가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구역이 7개 업체고 2구역이 9개 업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 부분이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물량을 치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김진호위원

업체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수의계약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입찰이 떨어져서 1년 동안 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가 죽게 돼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구요,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구요.

김진호위원

허가를 내줬는데 1년 동안 사업물량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가령 이 분들이 공개입찰에 들어왔다가 입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니까 담합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 시는 그걸 용인하시는 거고.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독점 후에 담합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1구역이든 2구역이든 30% 물량을 입찰로 내놨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한 업체가 나는 컨소시엄 안 하고 입찰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진, 규모로 하는 건가요? 우리 시의 30%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입찰을 부쳤을 때 우리 관내 기업 중에 단독 입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현재 장비로서는 군포위생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물량이 있다면 준비를 하겠죠.

김진호위원

구역을 6대 4로 나눠서 4를 한 업체가 가져가고 6을 하는데 과거처럼 3대 3대 4, 이렇게 했을 때 3이라는 것을 시장에 입찰로 내놓으면 우리 관내 기업은 군포위생을 빼놓고는 입찰로 붙을 만한 능력을 가진 업체는 없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이나 인력을 검토해 보면…….

김진호위원

차량보유대수로 입찰을 붙게끔 되는 거네요? 그러면 10대를 사면 그만큼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물량에 따라서 차를 확보해야 되겠죠. 우선 사업량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 우리 군포시가 30% 물량이 입찰로 나온다더라, 그러면 내가 차를 2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20대로 늘리면 10배의 물량을 입찰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참여할 수 있겠죠

김진호위원

그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포1동의 당정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신규아파트 입주와 산본1동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통·반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군포1동은 구획정리지구 내 성원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입주로 3개 통을 신설하고 기존의 엘지아파트 30통과 31통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산본1동은 개성하이뷰아파트 입주로 18통에 2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안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산본1동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통·반의 조정 및 신설과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치돼 있는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군포1동 27통 관할구역 내 신규아파트 및 단독주택 입주에 따라 3개 통을 신설하고 불균형적으로 설치돼 있는 군포1동 30통 및 31통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산본1동 개성하이뷰아파트 입주에 따른 18통 내 2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신규아파트 및 단독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의 설치와 불균형적으로 설치된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해서 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