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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74회 제2총무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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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김광호 간사님, 그리고 강신덕, 김재화, 정도진, 최영재 위원님, 항상 주민 복지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선편성 페이지 순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168억 5053만 6000원으로 국비 105억 5665만 4000원, 분권교부세 6000만원, 도비 14억 4910만 3000원, 군비 47억 847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으로 65세 이상 지급대상자 952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5억 712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애국지사 1명, 유족 25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모두 1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비안 3.1기념탑 주변환경 정비공사로 기념탑 입구 주차장에 석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으로 1억 62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095만원, 현충일 추념식 등 행사 운영비 920만원, 여비 2592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보훈단체 국립현충원 및 전적지 순례 등 일반보상금 5145만원, 보훈가족 작은음악회 700만원, 현충시설 유지보수 300만원, 그리고 보훈회관 보수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중식대로 공익근무요원 식사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6명에 5678만 4000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재료비에 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읍면사무소 및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근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6명에 2억 31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수당지원 기초 479명에 2억 493만 1000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수장지원, 차상위 지원에 2억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471명에 1억 66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1 내지 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에 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28명에 639만 5000원입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 28명으로 1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은 4만원, 기타 장애인은 1만 5000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35명에 대하여는 7178만 9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 1043명에 대하여 15억 76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장애인주택개조 16가구에 60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가구당 380만원이며 직접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중단부에 바우처 사업인 시청각언어장애 부모의 비장애 아동 언어발달지원 3명에 718만 9000원, 장애아동 부모심리 상담지원 4명에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 장기요양지원에 64명으로 6억 1766만 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명에 293만 4000원입니다. 중단부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 지원에 10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에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 학비 지원 6명에 293만 4000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25만 5000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8명에 1248만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자격수당이 1인당 월 4만원, 장려수당 1인 월 8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으로 직원 인건비, 장애인도우미 사업 등에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 1개소에 99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대상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 2명에 1154만원입니다. 수화 한글교육 실시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12명에 29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으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개소로 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믿음의 집, 안사 장애인 공동체, 사랑의 집입니다. 하단부에 수화통역센터 농아인협회 운영 1개소에 92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협회 운영지원 1개소에 928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디딤돌 주간보호센터 운영 1개소에 8972만 2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948만원, 장애인 시설 입소자 위문 등 일반보상금 1563만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 1000만원, 청각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 지원에 1000만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 증진 의무비치용품 구입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숙인 구호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700만원, 노숙인 구호 교통비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저소득아동 인지 능력 눈높이 등 자살예방 건강증진 서비스 외 1종에 2억 69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 간사 인건비 2400만원, 사회복지대회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핵심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735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8대 서비스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기본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912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간담회 등 일반보상금 467만 6000원, 의성군 사회복지 대회 등 민간이전에 1700만원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이웃돕기 모금행사 종사자 급식제공 등 일반보상금으로 910만원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1만 6000원, 여비 1296만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2명에 3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으로 563만원입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1억 700만원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지원 1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에 700만원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85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90만원, 자원봉사자 도 경진대회 참석 등 일반보상금 942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및 하계수련대회 등 민간이전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 3002명에 71억 2081만 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 2847명에 12억 3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189가구에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됩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지원 354명에 2억 9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인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험료, 교과서대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108명에 8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급여는 1인 기준 50만원, 장제급여는 1가구당 50만원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98명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1억 1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70명에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월동기 계절실업 실직자 등이며 가구당 3만원씩 1월, 2월, 12월, 3개월간 지원됩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43명에 가구당 보험료 1만원 이하 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8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양곡지원사업으로 9800만원을 계상, 분기별 20㎏씩 전액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양곡지원에 따른 택배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생활보장 운영비로 25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59명에 89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으로 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 8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24만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호비에 78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지원 22명에 25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및 유인책으로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80명에 대한 인건비 5억 59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형은 시장진입형인 복지도우미,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인 휴경지 경작, 근로유지형인 환경정비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지도여비 1864만 6000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4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1명에 30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45명에 대하여 1억 15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3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운영비로 4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행정운영비로 3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진료비 군 부담금 9억 42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13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 3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87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이 3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4252만 7000원, 융자금 원금 수입이 100만원, 기타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2094만 3000원, 지난연도수입이 1800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억 9865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49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비로 2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72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의료급여, 현급급여로 1억 6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5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425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 42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30페이지 세입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11억 5500만원으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가 5억 8196만 2000원, 새마을문화과 5억 7303만 8000원으로 저희들 과 소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저희 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5억 5119만 5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199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안정기금융자금 지원에 일반운영비 84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5억 6112만 2000원, 예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1000만원까지 무이자,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 전 직원은 군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안을 조그마한 낭비 없이 오직 군민들을 위해 친절, 봉사하면서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장시간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 사업이 저소득층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회수가 안 되고 고질채권이 된 것은 없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회수 안 되고 고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전부 다 용도대로 빌려서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는 모양이네요. 일반예산 첫 페이지 147페이지 인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 비안에 있는 최영재 부의장이 우리 면에 것을 왜 이야기하느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비안면에 보면 3.1 기념탑 주변환경정비공사 사업이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어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국도 28호선 입구에 벽화하고 문안을 제작하는데 3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입구 주차장 석축 공사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재화위원

작년에는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것이 몇 년동안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0년도에 5000만원, 2011년도에 3000만원, 2012년도에 3000만원, 내년에 3000만원인데 한 4년간에 걸쳐서 5000, 3000, 300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주변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몇 억을 투자해서라도 정비를 마쳐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하고 나면 내년에 또 일거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매년 3000만원씩 구색 갖추어서 넣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하면 좋겠고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1운동 기념비가 안평에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사실 만세의 시발지가 안평입니다. 비안이 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행사는 비안에서 했는데 안평에도 독립유공자들 비가 있고 거기 주변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소하게 손댈 것이 좀 있는데도 몇 번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했는 모양인데 거기는 감안이 안 되고 비안 3.1운동 기념탑만 주변 정비를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균형을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념탑 주변도 조그마하게 하지말고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일괄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안하고 안평하고 재확인해서 금년도 예산은 안 될 것 같고 내년도 추경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세워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보훈단체 지원이라든가 지역사회투자 서비스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는 1억 이상 몇 천만원씩 감해지는데 왜 이렇게 감해 졌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감해진 것은 작년 당초 예산에,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 말고 또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는 문화체험사업이라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 1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최영재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꺼번에 1억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감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문화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없어졌고 그래서 올해 노인 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신규로 우리 군에서 도에 보고를 이번 주에 합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 추경 예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최영재위원

그것은 좋은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계속하던 사업을 복지분야에 있는 것은 해야 될 사업이 예산이 줄어서 못한다는 것은 민원 대상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민간자본보조나 민간단체보조가 이런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가고 있는데 18개 읍면이 공히 하나씩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이면 모르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도 많거든요.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나 이런 것은 16개면 빠지는 읍면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심사를 잘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된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그런 과정을 잘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리고 택배비는 정부 양곡 1억 1300만원인가 이것을 돌리는데 드는 택배비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거기 계상된 1000만원은 읍면에서 순수 군비로 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자가 아니고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3개월에 한 번씩 20㎏ 한 포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화물차 택배비입니다.

최영재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 계속되는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되는데 계속 하던 사업이 주민들한테 복지 분야 쪽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적어졌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151페이지에 한 가지를 설명해 줄랍니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사람의 차별이 있게 하는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2종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1종은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2종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데 외래, 입원, 보조기, 기타 보장구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15%만 지원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전체 15%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 부담금의 15%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15%만 지원해 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장기요양지원이 있지요? 제일 하단 쪽에요. 여기에 보면 의성에 재활원이 박철진 씨인가 여기 하고 몇 군데 되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여기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 한 번씩 가 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 봅니다. 시설점검은 노인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가끔씩 장애인 관계로 해서 출장을 갑니다. 영해복지재단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가서 한 번씩 소스도 받아 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서 원장하고 대화도 하고 합니다. 박철진 씨가 아니고 박영진 원장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제가 들어 봤을 때 어른들이 요양원에 들어가고 하면 한 번 갔다가는 다시 안 가려고 하고 해서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한 번씩 가서 소스도 좀 받고 말 못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담당 계장들을 보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과장님 한 가지는 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안산시청에서 직원이 3억 7000만원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 낼 수가 있습니까? 먼저 번에도 또 어디 나왔었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적발이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먼저 번에도 금액이 큰 것이 있던데 어제 저녁에 또 뉴스에 나오던데 군의 직원들이 어떻게 돈을 이렇게 빼내도 되는지, 우리 의성군에서도 그런 것을 점검해 봤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검을 합니다. 보통 e-호조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원래 세입세출은 1일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1일 결산서가 올라옵니다. 1일 계산을 소홀이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일 결산하고 주 단위로 결산하고 월 단위로 결산하고 분기로도 하고 연 단위로 결산을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결산을 소홀이 하면 잘 모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럼 이런 데는 1일 결산을 안 하는 모양이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했겠다 적발이 안 되었지요. 우리 군에서는 1일 결산을 매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과장님이 1일 결산을 해서 텔레비전에 메스컴을 안 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최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택개조사업 같은 것은 형평성을 갖추어줬으면 좋겠고요. 154페이지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 절차 비용은 뭐에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발달장애인은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의사결정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 법무사나 이런데 위탁을 하면 이 사람의 재산권이나 개인 신상을 대행해 줍니다. 그러면 그 대행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복지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밑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는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발달장애인이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사항이 있을 때 본인이 못하니까 후견인이 해주고 그 절차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에서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간사를 한 명 내지 두 명 두게 되어 있는데 간사 인건비입니다. 간사가 처음에는 다른 사회복지협의체에 있다가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자리를 하나 두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업무협의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다른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 안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실은 어려운 계층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업무가 대다수일 건데 장애인이든지 차상위계층이든지 저소득층인데 실지 우리 김광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장애인을 스물 몇 명 입양해서 산골짜기에 가두어 놓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접하면서 저도 느끼는 바가 과에서 지원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기까지, 대상자가 그 지원을 받아서 받은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좀 관심있게 돌아보고 항상 현장에 나가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3개소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부분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이 운영하는 곳이 믿음의 집이라든지 3개소가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은 도비가 55%이고 군비가 45%입니다. 지원되는 데는 의성에 믿음의 집, 안사 공동체, 사랑의 집은 춘산에 있습니다. 이 세군데에 전기료나 이런 기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군비가 자동으로 붙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도에 담당자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상을 잘 못해서 알아 보니까 자기가 금방와서 하다 보니 잘못 되어서 이런데 내년 1회 추경 때 전부 보완시켜 주려고 약속이 다 되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부러 감 시킨 것은 아닙니다.

정숙희위원장

시설 내에 수혜를 받을 장애인이 줄었다든지 이런 사유 없이 운영비가 갑자기 감액이 된 것이 이상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챙겨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15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해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고 다른 민간행사보조하고는 틀리게 10만원 곱하기 2일 해서 50명,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해놓으셨는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다른 행사하고 틀리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체육관에서 한 그 행사 아닙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금액과 일수와 명수로 해서 행사 보조가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 기념행사 때 장애인들이 참가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실지로 50명 정도 더 갑니다. 두 번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차량지원비나 아니면 행사를 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금액과 일수와 그 다음에 인원수를 정해 놓으시면서 금액 산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행사비를 측정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행사에 충당하는 금액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행사하는 날 차량비, 식대비, 여비, 이런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이걸 잘못 보면 마치 장애인들한테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 표현이길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금 지급은 아닙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 16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체, 아까 정도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갈수록 복지에 대한 갈망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가 물론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압니다. 지난번에 의성군 사회복지대회를 갔을 때 우리 군에서 200만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자체를 너무 성대히, 너무 알차게 잘 해서 향후에 이런 행사는 정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어야만 좀 더 지역에서 그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더 적정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신한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시면 특별히 민간경상보조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워크숍, 발전계획수립 토론회,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드린 바로 워크숍에 가서 토론회를 하면 되지 한 해에 두 가지 행사를 신규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뭔가 하나를 잘 해 보고 그 다음 하나를 다시 세우는 것은 괜찮은데 한꺼번에 자꾸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난 해에 200만원의 행사보조를 하고도 알차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 지난해 지출 총계가 1025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의성군 사회복지대회에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그 동안 의회에서 계속 행사비 보조에 대해서 지양해 달라고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지출 총계를 군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런 식의 지원은 어떤 의미로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어저께 과장님 말씀으로는 저한테 한 2000만원이 소요될 건데 1000만원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받아 본 정산 자료는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사회복지대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대회는 시군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안 했는데 제가 와서 협의체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자고 해서 1차는 2012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성과가 괜찮다 싶으면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의회에 말씀드려서 예산을 2013년도에는 세우라고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이 분들이 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 대표되시는 배용순 씨가 400만원 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50%를 지원해 주겠다. 50%는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실지로 아주 협조도 많이 하고 약소하게 했는데도 1000만원 예산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실 있게, 올해보다는 더 내실 있게 행사를 하려면 한 2000만원 정도 안 들여야 되겠나, 그러면 약속대로 군에서 50%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런 의미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 위원 워크숍은 회원들이 한 20명이 넘습니다. 이 분들은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오셔 가지고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또 실지로 심의결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을 300만원 계상했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100인 토론회 400만원은 2007년도부터 4개년간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으로 해서 1기를 했고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 2기이고 2015년도부터 3기 4년간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 6월 말까지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4년간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담당 공무원 한 두 사람이 할 수도 없고 해서 100인 토론회를 해서 4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에는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희위원장

복지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신다? 취지는 좋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도중에 하신 이야기가 지난해 400만원 요구해서 군에서 200만원 보조했고, 그럼 자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알뜰하게 행사를 잘 해서 1000만원이 넘게가 아니라 1025만 9000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이 2000만원으로 행사를 할테니 1000만원을 보조하겠다는 이야기가 사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난해에 행사를 굉장히 알차게 잘해서 1000만원의 지출이 있었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번에는 2000만원 짜리 행사를 해라. 이 말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계속 의회에서 요청하는 행사에 대한 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게 처리하지 않느냐, 행정을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하지 않느냐, 선심성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협의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사보조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꾸 자부담을 유도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게 유도해 가셔야지 군이 전적으로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복지 전체에서 장애인 부분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도 되었고 신설된 항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도가 지원 대상자의 발굴이 미흡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결산을 해봤을 때도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 반납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알뜰하게 써줘야 되는데, 대상자를 발굴해서 써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복지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고 얼마만큼 반환을 했는지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88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러면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말입니까?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주민생활지원과 자체가 어차피 저희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 생계곤란자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국도비사업이어서 사실 의회가 그 사업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이런 재원들이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국도비사업 부분에서 의례적으로 많은 비율의 반환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조금을 운영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담당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3100만원의 잔액이 있고 1000만원은 곧 집행이 되려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100만원이 남는데 연말까지 좀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긴급복지이지만 통장조회나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 있으면 집행을 못 해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당연히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는 행정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라고 내려온 보조금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행정이 어려움을 감수하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 계획서를 받으시고 그 다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요구한 것은 연말에 받는 정산서를 표준화 해주시라고 했어요. 정산서를 표준화해 주셔서 정산서와 사업계획서를 다 같이 홈페이지에 공시해서 이 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고 또 특히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사 부탁드렸으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단체에도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시고 지도하셔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용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보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성위원들 수도 어느 적정하게 비율을 높여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요구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장애인분들도 의성군 인구의 작지 않은 인구수의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5700명입니다.

정숙희위원장

5700명이면 저희 인구의 10% 가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요구를 하셔야 되는건 아닌가,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부서 위원회에 우리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덕위원

예,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1억 1504만 3000원인데 지난 예산에는 9481만 100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2232만원이 추가로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희망키움통장이 45명인데 내가 나누어 보니까 2만 5565원이 되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하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쓰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망키움통장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자기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자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수급자에서 탈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에서 60% 이상 되는 대상자도 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일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소득의 30%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3만원을 통장에 적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또 적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또 30% 정도를 넣어 주고 본인도 5만원에서 10만원 단위로 저금을 해야 됩니다. 세 군데 해서 그걸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3년간 저금을 합니다. 저금을 해서 자립이 되면 그 때 돈을 일시불로 지출해 줍니다.

강신덕위원

과장님 말씀도 지출을 잘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볼 때는 현재 키움통장에 45명 뿐이거든요. 그런데 의성군에 지금 현재 군민의 10%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저금을 해서 군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45명 뿐 아니라 내가 볼 때는 200명 이상으로 해당되는 분이 많아요. 앞으로도 이걸 과에서 발굴을 많이 해서 45명 뿐 아니라 좀 더 없는 분들을 발굴해서 키움통장을 만들어서 예산편성해서 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국비, 도비가 많습니다. 국비가 80%이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안 그래도 먼저 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해서 유사한 사업에 최대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유사 사업이 아닌 곳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교통사고 났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교통사고가 안 나면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내려온 것은 자기 목적 외에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쓰면 공무원이 문책을 받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일자리 사업 자체의 다양성을 유도해서 그런 부분은 반납 안 될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요소 하나를 서로가 다투기 전에 부서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