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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111회 제3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05-31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금일 심사하실 안건은 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 심사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군포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과 군포시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으로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발달을 돕고 급식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학교 급식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였으며 학교 급식의 지원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정산 보고토록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체육광장 내의 잔디구장과 체육관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서 사용료를 신설 또는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잔디구장과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업무를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청소년과 소관 군포시학교급식조례제정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군포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식생활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제정골자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학교 급식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군포시 관내에 소재한 직영 급식학교 중 초·중고등학교로 규정하며 학교 급식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금을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의 정산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자가 학교 급식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요구한 준수사항 위반시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학교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제정안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군포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과 연계, 검토결과 위배되지 아니하며 또한 학교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본부 측으로부터 2004년 2월 19일자로 4832명의 연서로 조례 제정 청구가 제출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바 제정안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청소년과 소관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시민체육광장 내 잔디축구장 조성과 실내체육관 2개 동이 건립됨에 따라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 시설별로 사용료를 책정하여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잔디축구장 조성 및 체육관 신축으로 체육시설의 시설명 및 사용료를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시설명 중 기존 실내체육관을 제1체육관으로, 탁구장을 제2체육관으로, 배드민턴장을 제3체육관으로, 시민체육광장을 잔디축구장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 또는 신설하였으며 신설 체육관에 대한 사용료는 탁구장의 경우 개인 1면당 1시간에 1만원, 월회원은 2시간에 1만원이며 배드민턴장은 개인 1면당 1시간 2,000원, 단체는 3시간 5면 내정에 50만원으로 제정되었으며 잔디축구장은 2시간 기준 체육행사는 평일 2만 5,000원을 3만 5,000원으로, 휴일 3만 7,500원을 5만 5,000원으로 하고 체육 외 행사는 체육행사의 2배로 정하였으며 테니스장은 사용료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하거나 각 시설의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일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중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공동시설인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체육광장 내 시설별 사용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청소년상담실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문제 청소년 교정·재활 등 상담기능의 전문적 역량 제고 및 전문상담 인력 양상에 따라 역점을 두고자 상담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상담실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가는 데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재단법인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골자는 지역내 청소년 활동공간 제공 및 원활한 수련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청소년수련관에 운영인력 2명과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청소년상담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위탁동의안 검토결과 동 위탁안은 청소년상담실이 청소년수련관 내로 이전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에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4,832명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됐죠? 대표자가 조성범 선생님이시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조항을 연서해서 청구했을 때 청소년과하고 각 조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협의해서 오늘 상정한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충분히 협의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서 올리신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지원말입니다.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 관할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도에서 급식지원조례가 통과, 경기도에서도 계류중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경기도에서도 하반기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계류중인데 그게 통과가 될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도비 지원이 가능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도에서 만약에 도 조례안이 작성된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지원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조완기위원

고등학교가 도교육청 관할이니까 도의회에 급식조례안이 계류중이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전체적으로 우수한 농산물, 국산 농산물을 표시하면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우수한 농산물로 표시하는 건데 초·중·고는 군포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완기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주민 청구된 조례안을 충분히 협의해서 원안을 합의해서 올린 것이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3조 경비지원을 보시면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료 주신 것 보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10%, 20%, 50%, 100%대가 나와 있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안의 범주를 계산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대략 잡아본 것이 전체 총학생수가 47,000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10%, 20%, 50%, 100%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현재 결식아동이 1,00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하고도 저희가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우선적으로 결식아동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식아동 학생들한테 일단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차적으로는 결식아동 1,000명,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만 해당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요.

이경환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 조례안을 올리실 때는 연차계획이나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1단계로 어떤 결식아동만 한다 그러고 2단계, 3단계 예산범위가 있을 텐데 거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료로 드렸습니다. 10%, 20%, 50%, 100% 드린 것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10%할 것이냐, 20%로 할 것이냐, 아직까지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얼마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 4,832명 정도가 건의를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조례 급식시설 지원비는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은 그동안 해 왔는데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번 이 조례안은 근거만 마련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 따라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그 계획도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단계는 10%만 지원할 것인지, 20% 할 것인지, 그래야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이해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을 하기 전에 금년도에 안을 해서 사전에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선까지 지원해 줄 건지는.

이경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10%, 20%는 어디 금액에 대한 근거죠? 어떤 10%, 20%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총 학생 중에서 10%를 지원해 줄 경우에 지원되는 예산이 11억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 프로는 학생에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김제길위원

어떤 학생, 결식아동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료 14쪽에 전체 총학생,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549명입니다. 저희가 10%만 지원해 줄 경우에는 약 11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10%. 전체를 다 지원을 못해 주니까.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를 학생들이 내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제길위원

급식비를 내는 총 금액에 대해서 10%를 내주면 지원해 주는 학생들을 예를 들면 1,500원을 낸다면 1,200원, 1,300원을 내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 곱하기 한 끼 얼마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금액에서 10%, 20%를 지원해 주면 그 10%, 20%가 내려가는 대신에 학생들은 그 급식비를 덜 내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제길위원

아니면 급식비는 그대로 내는데 지원해 주는 비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해 주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체 급식비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거든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급식비를 얼마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 1,700원이고 중학교가 2,100원,

김제길위원

1,700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700원인데 그 중에서 10% 정도를 지원해 주게 된다면 1,700원에서 금액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10%를 하면 170원 아닙니까? 1,700원에서 170원를 뺀 나머지 금액을 내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죠. 1,700원에서 전체적으로 25,000명을 합치면 전체 예산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학부모 부담하는 비율이 50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11억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학부모 부담비율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김제길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는 그대로 내고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음식을 해줄 수 있는 걸로 개선하면 몰라도 학부모들이 한 끼에 170원을 절감해 준다고 해서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뭐가 도움 이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대신에 다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직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내가 하는 중인데요.

김진호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김제길위원

한번 해 보세요.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제길위원

아니, 하는 중인데 우선 양해를 구하니까…….

최진학위원장

아마 질문의 각도가 틀려서 김진호 위원님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신다면 김진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한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조례의 목적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고 계 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가장 중요한 한 건 목적 아닙니까? 이 조례를 왜 만드는가,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학부모님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올린 목적은 우리 학부모님 급식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우수한 농산물을 먹일 수 있게 해달라, 수입농산물 먹이지 않게 해달라, 유전자 식품 안 먹게 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1,700원 부담을 하고 있다면 1,700원을 그냥 부담을 하고, 다만 우수한 농산물을 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식비 경감이 아니라 좀더 좋은 농산물을 사는데 필요한 재원이 많이 필요하니 우리 시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건데 담당과장께서는 계속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 취지가 조례 목적하고 부합되는데 마치 우리 조례는 그게 아니라 식비 경감을 하는 쪽이다 하고 답변을 하시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조례를 검토하실 때 그래도 다른 조례에서 보다는 예상되는 10%, 20%, 50% 예산을 지원했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소요 예산액을 잡아오셨는데 실제로 여기에 올라올 검토사항은 이것이 아니라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현재 급식 식재료를 사는 돈이 100원인데 우리 농산물로만 샀을 때 10%가 증가된다, 이것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10%가 증가되고 보니까 총 100억 중에서 10억이 증가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50% 정도에서 한 5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것이 조례제정 검토죠. 그런데 보시면 마치 총 110억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50% 전액을 대주면 학부모들이 50%만 돈을 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도 옆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상의를 잘 하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에도 나와있지만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하자라는 데에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도 여기서 지원을 함으로써 10%, 50% 떨어진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수 농수산물도 제공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만큼 미약하나마 학부모 부담도 어느 부분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 계속 안 하시고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김제길위원

정회한 다음에,

최진학위원장

나중에 충분히 토의한 다음에 하실래요?

김제길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양해를 구하신다면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중에서 과장께서는 10%, 2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지원하는 목적은 신선하고 좋은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까지 포함돼 있지만 도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등학교는 제외되는 거고 초·중학교만 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죠? 이 조례안하고 무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좀더 우리 과장께서 연구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전 시간에 조완기 위원님 보충질의 있었는데 이해 되셨습니까?

조완기위원

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쪽을 봐주세요. 사용료 문제인데 테니스협회하고는 원만히 정리 잘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테니스협회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줬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서 수용하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것 사용료 개정에 의하면 현행보다 개정이 약간 단가가 내려갔고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예를 들어서 과천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과천은 테니스장이 잔디구장으로 돼 있고 이것은 아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과천 같은 경우는 잔디코트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부천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부천은 클레이 코트입니다.

김판수위원

안산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안산도 흙으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천만 잔디로 돼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단가를 책정한 것을 보니까 저희가 아주 약하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면당 야간에는 평일에 4,000원, 휴일에 7,000원으로 책정해 놓으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부천시나 안산시 같은 데에 비해서 20%, 3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책정한 액수가. 특별히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아파트단지 지역에 코트가 많은 실정이고 거의가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직장인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가격 자체도 좀 저렴하게 하면서 좀더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전에는 협회에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어차피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을 바에야 인하를 시키면서 좀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김판수위원

그러면 부천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때요? 실태가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는 주로 직장인들이 평일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그쪽은 치는 사람이 많은가요? 좀 파악해 보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뒤에 자료를 드린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페이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6페이지에 저희가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대비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저희 것하고 타 시·군 대비표를 보고 기록을 해서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테니스장 야간에 1면당 군포시는 7,500원에서 4,000원으로 줄였고 똑같은 구장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부천은 2만원 정도 받고 안산은 12,000원을 받거든요. 저희들이 가격면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책정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물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공익성 측면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안산시나 부천시도 공익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책정을 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런 2개 시·군에 비해서 군포시가 책정한 액수는 부천시 대비 20%밖에 안 되고 안산시에 비해서 33% 정도 되는데 이게 책정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낮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대비표상 그쪽은 저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까 활성화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동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클럽들이 이용하는 단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많이 책정을 해 줬더라고요. 몇 년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시 직영을 하면서 그 단가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한 단가가 현행 단가입니까? 표를 보세요. 현행 단가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협회에서 한 것은 현행 단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안 맞잖아요. 현행 단가에서도 현저하게 떨어졌다니까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협회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7,500원을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군포시는 더 낮췄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히 물어보세요.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 충분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실정에 맞게끔 했는데 그 가장 큰 사유로서 지금 테니스장을 저희가 4월달 한 달 이용을 해 봤습니다. 시 직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협회에서 할 때는 저희한테 세입 잡힌 것이 1년에 2,400이었습니다. 2,400었는데 그러다 보면 월평균 20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월 한 달간 이용을 했는데 세입 들어온 것이 총 395만 8,000원 약 4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가격 자체를 좀 인하를 시킨다고 하더라고 현재 상태에서도 이용률이 떨어져가지고 좀더 서비스를 제고하는 취지에서 인하를 시키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인하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협회에서 이것을 왜 회수했죠? 군포시가 회수하게 된 동기가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체육광장이 새롭게 정비가 되면서 지난해 11월 17일자로 체육시설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탁구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등을 직영하는 상황에서 테니스장도 함께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직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세입 면에서 가격이 높아졌다 낮추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가격도 낮췄는데도,

김판수위원

낮춘 것은 아니잖아요. 7,500원씩 받아가지고 398만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안 낮추고 7,500원을 받았던 것을 4,000원으로 안 낮추고 그대로 시행을 했을 때 398만원이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단가를 7,500원을 4,000원으로 낮췄을 때 어느 정도나 추정하세요? 액수가 더 들어올 것 같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더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가격 자체가 인하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평일 이용률은 좀더 증가는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가격 자제가.

김판수위원

혹시 안산시하고 부천시 재정자립도 아세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부천하고 안산은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수입도 생각을 하셔야죠. 높은데도 왜 이리 비싼 돈을 주면서 시민들에게 대여를 해주겠어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우리는 낮으면 최소한, 제가 재정자립도가 부천이라든지 안산보다 낮은 상태에서 더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까지는 아니지만 기존 현행 하는 정도는 책정을 하셔야지 여기서도 현저하게 7,500원짜리를 4,000원으로 낮추면 한 40% 정도 삭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회에다 맡기니까 월 2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니까 398만원이 나오더라고 얘기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도 서비스도 하고 질도 높이면서 세외수입도 증가시켜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협회에서 이리로 귀속이 된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래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 액수를 못 맞췄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 취지는 이렇습니다. 수익보다도 최소한의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은 산본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나름대로는 각 단지별로 코트가 많이 있고 그만큼 클럽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일에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평일 쪽의 요금을 상당히 많이 인하를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겠지만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보다는 떨어질 수 있지만,

김판수위원

휴일도 떨어졌잖아요. 두 개 다 떨어졌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공휴일이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훨씬 많거든요. 평일에 비해서 공휴일이 많다는 거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용자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을 보면 휴일날이 더 비쌉니다. 안산시라든지 부천시도. 물론 비싼 부분들이 약간 비싼데 저희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비싸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자료를 파악하기로는 평일에 요금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안양 쪽으로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휴일날 안양으로 나간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 안양 같은 경우에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휴일날 안양으로 나간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평일에도 안양은 그동안 3,000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인당…….

김판수위원

안양으로 몇 명이나 나간다고,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안양이 낮은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책정 자체가 저렴하게 했으면 했다고 답변하시고, 이 표 보니까 약간 낮으니까 안양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가격 때문에 얼마나 가겠어요. 몇 명이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한두 명 가는 걸 가지고 전체인 양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더 싸면 평택이나 오산으로 간다고 답변하실 랍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이 됐으면 현실화를 시킨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이유가 있으면 위원들이 이해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겠지만 본위원 판단은 결과적으로 그런 답변도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과천은 축구장은 천연잔디입니까, 인조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과천은 인조잔디입니다.

김판수위원

공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낮게 책정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주변 인근 행정이라는 것은 비슷하잖아요. 물론 전체가 타 시·군이 그러니까 우리도 100% 그래야 된다는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과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면서, 100%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책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배드민턴은 월회원이 있는데 월회원은 면을 주는 거더라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5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제3체육관이 몇 면이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7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7면 중에서 5면을 50만원에 한 달 동안 주는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한 개 클럽에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면은 두 개 면밖에 안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월회원은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월회원은 한 개 클럽에 3시간씩, 그러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6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클럽한테 할애되는 시간이 9시간이 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9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9시간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1개 클럽은 아침 6시에서 9시까지, 두 번째 클럽은 오후 2시에서 5시, 세번 째는 저녁 7시에서 10시.

송정열위원

접수받으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문제, 이것을 시가 회수한 결정적인 이유가 독점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개 클럽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와서 테니스를 치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분위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여하튼 저희가 어차피 직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정할 수 있고 여러 사람한테 다중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이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배드민턴은 이런 식으로 월회원을 배정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초창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까? 개인들이 언제든지 가서 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쭉 한 달 동안 분석을 해 봤습니다. 4월 1일부터. 현재 저희가 개인과 단체클럽에서 징수한 사용료가 4월 한 달 동안 총 20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3개 클럽에서 들어온 돈이 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이고 개인한테 사용료 징수한 것이 58만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 중심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현재까지 저희가 4월 한 달간 분석한 걸로는, 그래서 개인들 몇 사람씩 와서 치는 것이 그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개인들한테 저희가 처음에도 단체한테 너무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개인이 치는 시간이 현재 7시간은 풀로 7면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클럽에서 쓰는 시간은 2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들이 이용하는 데 이용하지 못 한다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4월 한 달간 운영한 걸로는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테니스는 왜 수거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까 저희가 모든 체육시설물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하게 되면 담당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다 같이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배드민턴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배드민턴도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과 테니스의 차이는 테니스는 임대 성격이었어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성격은 임대지만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독점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몇몇 분들이 독점하시고 나머지 코트를 다 장악하시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와서 코트 사용하는 데 지장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수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운영을 했을 겁니다.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가장 크게 직영으로 전환한 이유는 전체 시설물이 새롭게 되고 나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각종 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휴일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가 보다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협회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어차피 직영을 하게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실력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서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현재 운영한 결과로는 많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동호인 클럽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테니스는 동호인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이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가 꾸려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동호회를 만들어서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모든 것이 생활체육은 클럽 중심이고 동호인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클럽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스스로 꾸려지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는 배드민턴과 테니스를 보면서 두 개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잣대를 단일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잣대가 단일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예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바람이 안 부는 곳이에요. 바람이 안 부는 곳은 우리 군포시에는 실내체육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테니스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배드민턴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은 실질적으로 제3체육관에 7면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시부터 9시 이 시간대가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은 이 시간대에 가서 해야 돼요. 이 시간대나 저녁시간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대를 클럽이 장악하고 있다면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정말 치고싶어 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테니스를 시가 직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찬성하고.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조금 더 찾기 좋은 조건 속에서 운동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테니스는 그렇게 해놓고 배드민턴은 또 7면인데,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개 면을 1개 동호회가 사용하고 있고 2개 면을 준단 말입니다. 일반인 쓰십시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생활체육은 동호인 중심으로 묶여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7면 중에서 2개 면을 일반인들한테 쓰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칠 수 있겠느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6시부터 5면을 클럽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2면은 계속 남아 있거든요. 남아있고 그동안 저희가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4월달이면 상당히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해서, 초창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용을 못하고 불편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체계가 잡혀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구요.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원칙을 정하자, 원칙을 정해서 그 정해진 원칙에 계속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간에 실내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면 조금 더 편안한 조건에서 누구나 와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월회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임대 주면 안 되는 거구요. 그렇죠? 그렇게 원칙을 세우면 되는 거구요. 인공시설물, 그러니까 우리 체육관이 됐든 일반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와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들이 부담스럽다는 부분은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월회원 4월달에 208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반인들이 58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게 맞습니다라는 건, 원칙을 정하면 설령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그 원칙에 맞춰가야 한다, 원칙이 정해지면 설령 그 면이 비어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원칙대로 가야 한다, 그 원칙이 지켜졌을 때 그 면은 다 채워질 수 있는 것이구요. 경제적 어려움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다 원칙에 맞지 않아요. 축구장 그러면 우리의 원칙은 이겁니다, 배드민턴 그러면 우리의 원칙은 이겁니다, 테니스 우리의 원칙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원칙은 서로 전부 다 이율배반적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종목마다 나름대로 특성도 있습니다. 특성도 있고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실내경기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클럽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3개 클럽에 등록된 회원이 약 24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클럽에 대한 배려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배려를 한 부분이 5면을 배려했지만 현재까지 2면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용하시면서 클럽 때문에 단체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불편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테니스가 클럽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세요, 밴드민턴이 클럽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배드민턴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당연히 테니스도 모든 게 클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기 있잖아요, 배드민턴은 아무 데서나 가서 취미로 칠 수 있는데 테니스는 아니에요. 테니스는 규격화된 장소가 없으면 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든 단지 밖에 있든 전부 동호인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동호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테니스에게 줬던 임대권을 회수해 오겠다라고 했을 때 본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익집단인데 그 이익집단에 맞서서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맞섰다, 정말 올바른 길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또 배드민턴에다가는 그 이익집단의 이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잣대가 다르다니까요, 지금. 저는 진짜 박수 보냈어요, 테니스장 회수해 올 때. 제가 테니스협회에 어떤 욕을 나중에 먹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고 느꼈는데 왜 배드민턴에다가는 또다시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3개 클럽한테 배정한 부분,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죠.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특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혜가 아닐 수도 있죠. 한 달 지나면 또 공개경쟁을 해서 다른 클럽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봤자 1년 12달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은 한 달 단위로 할 것 아니에요. 1년 12달 줍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클럽이 계속 회원들이 클럽에 가입하고 싶으면 그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1년 12달 한 클럽이 똑같은 시간대를 계속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더 문제죠. 그건 더 문제예요. 본위원이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그건 더 문제예요. 그럼 진짜 특혜가 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송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 차이하고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4월 한 달 결과하고, 예를 들어서 16시간 중에 9시간을 단체한테 배려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7시간이 개인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 실질적으로 사용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개인들은. 그럼 결국 전체 단체를 무시해 버리고 전체 풀로 개인이 사용하는 걸로 할 경우에는 그만큼 모든 경기가 실력에 맞는 사람들이 펼쳐지고 강습을 받으면서 한다는 게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클럽에 없이 똑같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률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운영한 결과로는.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원칙이라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는 잘 해놓으시고 왜 배드민턴에서 또 혼란스러워 하십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이 있어요. 인조잔디구장을 아침에 조기축구회에 주죠. 1개 클럽에다 1년 12달 주실 생각 있으세요? 평일, 공휴일 다 해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축구장은 그렇게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왜 안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사용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정말 누구나 와서 칠 수 있다, 그러면 클럽이 와서 칠 수 있는 거예요. 클럽팀들이 아침에 실내체육관 가서 한번 하자, 들어와서 단체처럼 7명 다 접수 받아서 칠 수 있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송 위원님 생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일반인들 누구나 다 서로 공평하게 이용하는데 똑같은 원칙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종목마다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서로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모두가 똑같은 원칙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초점을 그런 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할 것이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원칙은 공공시설은 수익발생을 생각해서 안 된다, 맞춰가는 형태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싸도 좋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원칙은 공공시설물은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용객이 많이 몰렸을 때는 추첨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도 좋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이 공공시설물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원칙이에요, 제가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물이 그런 원칙에 다 관통되어야 한다, 그래서 테니스장 결단하셨는데 배드민턴장도 결단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상태에서오랫동안 클럽이 결성되어서 그 속에서 같이 운동을 즐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테니스장은 제3체육관보다 더 먼저 생겼고 거기는 1개 클럽단위로 협회예요. 협회하고도 원칙 있게 가셨는데 그럴 생각 없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년 정도 운영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다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이석한 사이에 확실한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본위원도 배드민턴를 치러 가지도 않고 구경하러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거기를 왜 들어오냐고. 좀 강한 어조로 하면 저지를 당할 정도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안에를. 그렇게 되면 일반 개인들은 그 다음부터는 배드민턴를 치러가고 싶지 않죠. 그분들이 다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가 되니까. 누구냐고 저한테 따져 물을 정도로 거기를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구경하려고 들어간다, 회원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밴드민턴를 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클럽에 가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거리감이나 격리감을 느끼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하는 것을 안 하도록, 운영을 1년간 해보지 않으셔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서 테니스장을 일반시민 개개인한테 돌려주는 것처럼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칙하에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김진호 위원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하셔서 초창기에 그런 부분들 저희하고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요금문제라든지 사용료 징수문제, 시간,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4월 1일부터 직접 운영을 하고 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위원

보충질의…….

최진학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권고안도 좋고 심의하시는 것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는데 핵심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따 토론시간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해서 회의를 이끌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선정할 때 선정방법이 어떤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쭉 같이 옥외에서 운동을 해오던 클럽들이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드민턴 클럽이 많잖아요. 동호회가 많은데 동호인이 팀이 몇십 개팀이 되잖아요. 그 팀에서 실제로 여기를 사용하는 동호회는 몇 개 동호회로 한정되는데 그러면 그 동호인들도 실내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앙배드민턴클럽이다, 일신이다, 설악이나, 소월이다, 태을 그러면 실내에서 치고 싶어할 것 아니에요. 태을 같은 데는 자기네 전용구장이 약수터 밑에 있으니까 굳이 오려고 하지 않겠지만 중앙공원에서 하는 중앙배드민턴, 일신이죠. 그런 데는 실내에서 하고 싶어할 것 아니에요. 그런 동호회를 선정하는 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 동호인만 실내를 주 구장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는 전체적인 시간 배려를 클럽한테 다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 기준이 뭐냐구요? 추첨으로 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준은 자연스럽게 클럽형태라고 하는 것이 생활체육연합회,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질의시간을 깗게 하기 위해서 저도 배드민턴클럽 회원이고 아침에 배드민턴을 쳐요. 요즘은 잘 안 나가지만.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태을 같은 경우에는 약수터 밑에서 자기네 전용구장으로 써요. 동호회 가입 안 하면 못 쳐요, 개인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월별로 한다 그러면 클럽을 공고를 내어서 그 클럽이 올 것 아니에요? 대표자들이.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떤 클럽에서 하는지 추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첨해서 이번 달은 여기, 다음 달은 여기 이게 아니고 실내체육관에 상주하는 동호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동호회가 3개예요? 5개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개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3개가 1년 내내 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 없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완기위원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없으면 만들면 되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굳이 내가 실내체육관을 가냐, 나는 중앙공원, 나는 우리 아파트단지, 나는 태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클럽들이 우리도 체육관에서 월 5면으로 되어 있지만 1면 아니면 2면, 4명씩 치니까 동호인들이 20명 내지 많으면 30명도 있는데 그럼 우리도 여기서 치겠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명확해서 추첨으로 뽑는다든지, 아니면 우선권을 누구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어느 클럽한테.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까 동료위원이 개인면이 2면인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동호인 중심으로 되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동료위원님이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그 동호인끼리도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선발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고 한번 내보시면 그렇게 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 선정기준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우선적으로 3개 클럽은 생활체육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일단은 뚜렷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합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조완기위원

생활체육연합회 자체에 가맹된 동호인만 하는 것이고 가입이 안 된 동호인들은 일단 대상에 제외되는 거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가입이 안 된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조완기위원

동호회가 꽤 많은데 그 동호회가 체육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클럽의 자유에 의해서 가입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미비하다면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런 균등한 방법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규정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서 좋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이 청소년과에 있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걸 청소년수련원으로 위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수련관.

송정열위원

수련관을 위탁받고 있는 법인으로 위탁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법인에.

송정열위원

법인에 위탁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신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정원 외 인력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상담사업이 학교하고도 연계가 되고 프로그램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련관하고 같이 연계가 됐을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재단법인에다 위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시 청소년과에 있을 때에 그런 업무가 더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공서인데. 관공서가 하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체제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법인에 위탁하는 것보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항이 정규·상근인력관리 보완지침에 의해서 청소년상담실 상담직원이 정원기준 외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2002년 12월 말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정규인원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정원 자체가 지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청소년과에 있을 때 상담사나 상담보조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약직이었어요, 뭐 였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일용직으로,

송정열위원

일용이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는 정원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정원에 안 들어가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그걸 뭐라고 했을까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 일용인원에 대해서 정원 외에 잡혀있는 인원은 정리를 하도록 권고가 시달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용인부는 정원에 안 잡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정원 외 인력.

송정열위원

행정자치부는 정원에 대한 것만 관리하는 것이지 일용인부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관리하지 않는 것이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상근 일용직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상담사하고 상담보조사가 청소년과에 재료비기타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 계약상근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재료비기타라는 예산항목을 가지고 일용직을 몇 개월 단위로 쓰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한테 중앙에서 시달된 지침은 정원 외 상근인력에 대한 정비지침에 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영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현재 수련관이 정식으로 개관이 되기 때문에 수련관하고 더 연계를 해서 하면 업무 추진면에 있어서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상근,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는 정원범위 외에, 행자부가 관리하는 정원은 정규직부터 시작해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정원으로 잡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정원 외에 있는 직원, 상용이라든지 일용인부임을 주는 사람 중에서 상용하고 일용인부임하고 계약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을 정리하라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상근인력인데 정규직이나 다름 없는 상근인력이라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정규직의 형태의 근무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리를 해라, 근무형태가 정규직에 준하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아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딱 지정이 됐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청소년 상담원 2명에 대해서 아예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서 좀 볼 수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잠깐만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문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준비하고 있어요. 송정열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자세하게 심의하시려면 아예 사본 제출을 받아서 질의하시든가 아니면 열람하신 후에 질의를 하시든가 하십시오.

송정열위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셔도 좋구요.

최진학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려면 사본 제출을 받아서 후에 검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시행은 경기도에서 2001월 1월 4일자로 시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당장 정리를 할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요.

송정열위원

2002년, 2003년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특별한 어려움이 있기 보다는 하여튼간 기존에 해오던 그 업무들을 바로 정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죠.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청소년상담실은 지금처럼 청소년과에 있는 것이 더 낫다, 포괄적으로 관리하니까. 청소련수련원도 시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수련관도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시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같이 있는 게 낫지 어느 특정 분야로 위탁하는 건 본위원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는데 외부의 요건, 행자부라든가 경기도의 인력배치 및 관리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이 생기기 전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고 저희가 모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련관이 개관되면서 전문가들이 영입됐고 수련팀에서 모든 상담에서부터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의당히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추진상, 또 학교하고도 연계상 모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련관에서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다 관리하는 게 청소년과예요. 다 관리하는 게. 다 관리하는 게 청소년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과에 있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나 경기도의 인력배치 및 관리에 관한 내부의 원칙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방안을 찾아야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직원들 자체도 항상 신분적인 불안감도 갖고 있고 언젠가는 저희들도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이라는 것이 그런 신분 하에서는 또 일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수련관이 개관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인력관리를 청소년과에 그냥 뒀을 경우에 행자부나 경기도로부터 페널티 적용받는 게 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담당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

송정열위원

특별하게 페널티 적용받는 건 없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감사에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2001년 1월 4일날 시행된 문서를 아직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견딜만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에 위탁을 주지 말고 청소년수련관에다 그냥 부서에 집어넣는 것은 어떠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련관에요?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직영으로요?

송정열위원

네, 위탁이 아니고. 위탁이라는 것은 계속 거쳐가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위탁이 저희 경기도 내에 32군데 중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20군데거든요. 12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20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수련관이 건립되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런 좋은 조건이나 연계성 때문에 수련관이 신설되는 데는 같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법인에서 운영을,

송정열위원

법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관리주체가 법인이 되는 게 아니라 관리의 주체가 청소년수련관이 되는 거죠. 관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수련관 안에다 직제로 집어넣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재단법인 군포시수련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위탁이라면서요. 재단법인이 위탁한다면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위탁. 수련관에 위탁을 하는 거죠, 재단법인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직제도 위탁을 하게 되면 수련관의 직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상담실도 같이.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할게요. 재단법인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재단법인에 위탁을 하는 거구요, 조직상으로는 법인조직 안에 상담실이 들어가는 거구요.

송정열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법인이 따로 있어요. 법인이 있고 그 안에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이사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장도 뽑고. 그러면 직제표에 재단법인 이사회 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사회 밑에 관장이 다 뽑거든요. 그러면 관장이 있고 관장 밑에 팀이 있고 팀 속에 청소년상담실도 같이 꾸려지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무슨 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수련팀하고 경영기획팀, 생활체육팀 그리고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3개 팀이 있구요.

송정열위원

수련관에 이 3개 팀이 있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관장 직속으로 청소년상담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건 독자적 기구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수련팀 안에 상담실을 넣는 건 어떠세요? 팀장 밑으로. 팀장이라든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팀장들은 저희가 조직상으로 2급이거든요. 2급인데 상담실 상담원은 3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급은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팀장 밑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는 팀장이 있고 주임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팀장 밑으로 주임은 3급 정도 되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주임은 3급,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주임으로 해서 넣어도 되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위탁으로 하니까 따로 독자적인 기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 조직 간에 유기적인 결합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수련관팀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련팀하고 우리 상담실하고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고 그 팀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이분들은 수련관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의.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정리하는게 낫지 않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수련팀하고 연계를 해서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수련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협약서는 일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탁협약안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다른 동료위원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직접 지금 바로 결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안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독자적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은 독자적 기구가 아니라 그 팀 안으로 들어가서 그 팀 안에서 같이 어울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해는 되셨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해가 됐으면, 만약에 다른 동료위원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본위원이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할게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하시죠. 다름이 아니고 청소년상담실을 우리가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아까 얘기한 행자부의 상시근무인력, 소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상시근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하고 연관된다고 보는데 위탁을 하는 청소년상담실은 전문성이에요. 물론 청소년수련관도 전문성이에요. 그런데 상담업무하고 수련업무는 분야가 틀려요. 본위원은 업무의 특성이 좀 틀리다고 보는 거거든요. 상담실을 여기 위탁한다는 것은 부설기관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이 되면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직속기구가 돼서 부설기관화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수련팀에 들어가면 안 되냐면 수련팀에 들어가면 그 수련팀의 업무를 기구의 특성상 중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청소년 상담업무에 전담하기가 어려워져요. 상급자 팀장이 다른 업무를 지시할 계연성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개연성이 있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을 한번 보셔도 이게 독자적으로 별도로 운영이 돼야 돼요. 그 팀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 이 상담실이 들어가도 이것은 일종의 부설기관이에요. 그래서 관장이 직접 지휘하는 다른 별도의 기구지 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담업무에 전념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가능해요. 별도 부설기관으로 놔둬도. 그런데 수련팀에 들어가면 수련팀 업무하고 중복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팀장이 업무를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서관에 놔뒀어도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했던 취지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상담실을 왜 우리가 운영하는가. 왜 도나 국가에서 이런 지침을 때리는가, 상담실 운영을. 그 취지와 목적이 뭔가. 그리고 이것은 왜 별도로 이때까지 운영해 왔는지, 이런 지적을 분명하게 답을 해주셔야 동료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폭넓게 견해를 들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실을 왜 운영하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을 하고 송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재단법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수련관장 밑으로 조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직이 들어가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하고 수련관하고는 업무 자체가 내용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사업이 학교, 학생,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련팀의 지원도 상담이 원활하하게 되려면 때문에 학교하고도 연계성이 원활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송 위원님 말씀하신 수련팀하고도 연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추가로 팀장이다른 사업을 시킬 수도 있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이 지점은 우리 동료위원끼리 의견이 틀리하고 해서 어떤 입장을 배려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왜 위탁을 해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하는 것은 업무의 유기성, 협조, 청소련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업무적인 유기성이 더 낫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위탁에 동의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청소년수련관에 직제편성을 했어야죠, 기구를. 청소년상담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인권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지점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보호해야 될 사항이고 관리의 대상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인성이라든가 여러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도 전화번호도 공개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그 상담업무가 일종의 비밀업무예요. 그러면 독자적인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을 위해서 위탁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동의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팀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청소년상담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순전히 편리성, 완전히 기능적인 편리성만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수련팀이 갖고 있는 업무특성과 상담실이 갖고 있는 업무특성이 틀리다니까요, 본위원이 볼 때는. 주무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건 분명하게 특성이 틀려요. 잠시 정회 좀 할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께서 질의 도중에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갖고 있는 특성상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하는데 그것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상담업무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이 청소년상담실은 수련관 업무와 수련원 업무, 또 상담실 업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담당과장님께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수련관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인 기관인 수련관을 지칭하는 걸로 본위원이 착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을 지칭했던 것 같고 본위원이 잘 모르고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에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