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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197회 제1본회의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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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김진원,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0월 23일, 지난 10월 29일 오산 시장으로 부터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오산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8일 김지혜 의원님 외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손 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 부의안건 17건으로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미정ㆍ손정환 의원)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미정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최웅수ㆍ김지혜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진원ㆍ최인혜 의원 공동발의)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결의문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돈 안 드는 선거문화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 11월 14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치인의 축ㆍ부의금 및 각종 행사의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축ㆍ부의금 및 찬조금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의하고자 이와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오산시 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문』 우리는 21만 오산 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돈 안 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선거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ㆍ부의금·찬조금품 제공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셋째,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오산시 의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선다. 2013년 11월 5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오산시 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은 김지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시장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일 개최된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오산 시장에게 이송한 조례안으로, 10월 23일 오산시장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님! 나오셔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오산시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의안번호 제 6-460호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2013년 10월 7일 오산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지방자치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요구의 이유는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사항에서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부분에서 제2항과 제4항 위원회 구성 인원 숫자가 불일치하기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재의요구안)

최웅수의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 처리과정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부결되는 경우에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했던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공고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로 부터 질의 및 찬성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하여 폐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 의원 찬성)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21일 김진원 의원과 최웅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미정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진원 의원, 최인혜 의원, 김지혜 의원, 김미정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진원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윤한섭ㆍ김지혜 의원 찬성) 8.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1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1월 7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최인혜 의원 찬성)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11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2차 본회의에서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오산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0. 오산시 무한돌봄 남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1. 오산시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2. 오산시 궐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3. 오산시 원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9항 『오산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원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한 도시 오산 건설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웅수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 6-456호 『오산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은 2010년 4월 10일 최초로 민간에 위탁되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민ㆍ관 복지자원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공개 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사례관리의 전문적인 운영 경험이 있는 운영자가 종사자 및 조직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슈퍼비전 제공 및 전문화된 사례관리 등 네트워크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전 오산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네트워크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 6-457호 『오산시 무한돌봄 남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또한 2013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오산시 무한돌봄 남부네트워크팀 역시 2010년 4월 10일 민간 위탁이 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위기가구 지원을 통하여 민ㆍ관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및 사례 관리의 전문적인 운영 경험이 있는 운영자로 하여금 종사자 및 조직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슈퍼비전 제공과 전문화된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해서 위탁기간 만료 전 오산시 무한돌봄 남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인 네트워크팀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58호 『오산시립 지역아동세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방과후 및 주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산시립 지역아동센터를 2013년 12월중에 준공하여 민간 위탁을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민간위탁 하여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시립지역 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지역아동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6-459호 『오산시 궐동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궐동 청소년 공부방이 2013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궐동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 인근에 청소년 공부방을 대체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학생들이 계속 꾸준히 이용하고 있어 계속 운영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전 청소년 공부방 재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6-462호 『오산시 원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오산시 남부지역 학생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원동 청소년 공부방 또한 2013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원동 청소년 공부방은 동부 삼환아파트 관리사무소내에 무료임대 조건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학습 공간 제공 뿐 아니라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어 지속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시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전 청소년 공부방 재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동의안)

최웅수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 오산시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63호, 오산시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오산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고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 고객의 편익 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입니다. 위치는 오산동 862번지이고 규모는 대지가 2,983평방미터 건물이 7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광장에는 주차장과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고 2층에는 고객 안내실, 여성전용휴게실, 시립어린이집,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과 소비자 상담실,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꿈나무 안심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계획은 기간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는 사단법인 오산중앙시장 조합 번영회가 되겠습니다. 수탁운영 조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페이지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운영관리계획입니다. 운영인원은 총 3명으로 센터장 1명, 상근직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은 무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안입니다. 저희가 총 소요사업비가 7400만원이 소요되며 거기에 인건비는 4200만원, 운영비는 2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색시장 BI특허권을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이 등록될 예정이며 중앙시장을 오색시장으로 명칭 변경한 것을 시청에 신청 중에 있어서 전국에 조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내일 중앙시장을 오색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9일날 토요일 날 BI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선포식이 끝나면 전국 홍보라든가 간판 정비 사업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오산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민간위탁동의안 6건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오산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오산시 무한돌봄 남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12월말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오산시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오산시립 지역아동센터가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이상 운영에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조례인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시립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구체적 운영규정을 담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산시 궐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과 오산시 원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한 건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산시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고객지원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최웅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무한돌봄 남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궐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경우 공모절차를 통해서 위탁을 하게 되어있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기존에 위탁을 하고 또다시 위탁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공고를 통해서 또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고의 절차가 없이 심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다시 주는 한이 있어도 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절차 없이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적합한 지 안한 지를 판단해서 다시 위탁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 놨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들의 운영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했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운영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겁니다.

김미정의원

저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는 거를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민간위탁은 공모를 통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공모 절차를 뺀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빼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점수를 주어서 재위탁을 하겠다는 건지 근거 규정을 알려주세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자리에서 – 오산시 청소년기본조례에 제8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재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남아있습니다. 재위탁을 먼저 우수한 성적으로 기본점수 60점 이상으로 심사위원 심사기준에 적합할 시에는 재위탁이 되고 그 기본점수가 미달일 경우 공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김미정의원

그러면 ‘공부방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청소년위원회 조례라고 하셨나요? 그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자리에서 -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예,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다음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원동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1월 8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 협회 배재만 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8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