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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97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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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진원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윤한섭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김진원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 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정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손정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손정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로비와 광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일반인의 문화예술회관 이용 욕구 차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개정안 별표의 기본시설 사용료중 로비와 광장 사용료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1건)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세부심사와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 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공보관 윤병주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김석겸 징수과장 홍성안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조수형 건축과장 차안병 환경과장 이명순 상수과장 장정재 하수과장 배종익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