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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1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02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총액은 46억 8,063만 3,000원이었으며 금번에 국도비 보조금 47억 6,903만 1,000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익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억원 등 51억 5,591만 2,000원을 증액하는 대신 군포창업보육센터 부담금수입 2,767만 4,000원과 고용촉진훈련보조금 1,926만 9,000원 등 1억 8,725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49억 6,866만원이 증액된 총 96억 4,929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0억 1,895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4억 9,40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사경제 분야에서는 기업애로에서 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인부임 등 400만원과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2,100만원, 중부노총 장학기금 출연금 3억원,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비 1억 4,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 3,500만원, 200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1,100원과 농어촌 영유아자녀양육비 1,400만원,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비 2,8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에서는 자동차 공회전금지 표지판 제작비 700만원과 전철소음실태 측정분석 용역비 900만원, 경유차 LPG 개조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 5,400만원, 진공청소차 잔토처리장 설치비 3,000만원, 1회용품 신고보상금 500만원, 모범화장실 운영비 9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공사비 2억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생활·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비 2억 1,000만원, 정화조 용량확인 민간위탁처리비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삼림욕장 안내책자제작비 1,500만원, 철쭉동산 벽천분수조성비 8,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1,100만원, 삼림욕장 등산유도표지판과 종합안내도 제작비 각 9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0억원, 안골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사업비 3,000만원, 200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산불진화용 민간헬기임차료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액만을 반영해서 시민 불편해소와 편익증진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일반부담금 2,767만 3,000원, 국비보조금 1억 1,169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1억 9,477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 1,046만 1,000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2,117만 4,000원, 중부노총장학회 기금출연 3억원,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사업 1억 4,040만원, 공공근로사업 3,480만 8,000원, 국도비 반환금 2,160만 3,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6,746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5,45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사경제과 예산 중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비 감액사유와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5,6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제작 728만원, 전철소음실태 측정분석용역 930만원, 경유차 LPG개조사업 7,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8,74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4,955만 9,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중 전철소음실태 측정분석용역비와 경유차 LPG개조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청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억 6,0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공사비 특별교부세 1억 7,000만원 등 총 3억 4,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4억 5,386만 5,000원, 진공청소차 잔토처리장 설치비 3,000만원, 화장실 관리비 1,8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공사 2억 3,474만 7,000원 등은 증액계상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2억 909만 6,000원 등은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3,689만 9,000원이 증액된 156억 8,2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예산 중 진공청소차 잔토처리장 설치비와 폐기물 수집운반비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45억 918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공원안내책자 제작 1,500만원, 철쭉동산 벽천분수 조성 8,000만원, 삼림욕장 안내도와 표지판 설치비 1,55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 50억원, 안골공원정비 3,000만원 등은 증액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7,000만원은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1억 217만 2,000원이 증액된 120억 3,27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중 철쭉동산 벽천분수 조성비 증가분과 초막골근린공원 사업비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제 1주일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완벽하게는 안 되셨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보좌해 주시는 팀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차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111페이지 세입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부담금 수입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 구 당정동사무소에 창업보육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수탁조례에 의해서 한세대학교에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라든가 위탁계획에 의하면 연간 소요경비 중에서 20대 80으로 우리 시에서 80%, 위탁업체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총 1억 3,000만원인데 시 부담이 1억 1,000 정도, 한세대학교 측에서 2,7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재단운영상 시에 세입을 납부하기보다는 센터에 직접 지불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부담금 2,7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제대로 잡았다가 센터에 직접 주는 걸 감안해서 추경예산에 2,700만원을 삭감하고 직접 센터에 지불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던 겁니다.

송정열위원

창업보육센터에 2,767만 3,000원의 한세대 부담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한세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한세대 납부금 2,700만원을 창업보육센터에 직접 지불하겠다고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에 직접 지불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그럼 2,700만원을 창업보육센터에 직접 주면 창업보육센터는 그걸 뭘로 쓰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운영비로 쓰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시로 납부를 안 하고 창업보육센터과 직접 주겠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학교 재정운영 방침에 따라서 시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창업보육센터에 직접 지불하는 게 재정운영상 바람직하다고 하는 게 학교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그렇죠? 이해를 본위원은 잘 못 하겠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사회에서 그렇게 아마 합의가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700만원은 분담금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담비율에 의한 분담금,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분담비율에 의한 분담금을 당연히 모아서 정리를 해야지 그걸 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에 준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그 돈이 들어갔습니까? 2,767만 3,000원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계약서 상에 의하면 시 부담금과 한세대학교 부담금이 매 분기별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중에 한세대학교 부담금은 230만원, 2/4분기에는 1,000만원, 3/4분기에는 690만원, 4/4분기에는 690만원, 그래서 2,767만 4,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1/4분기 중에는 230만원이 창업보육센터에 지급된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4분기 1,000만원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 부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송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연말에 정산을 철저히 거쳐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분명히 제 날짜에 부담되고 안 된 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군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 중에서 부담금을 시로 납입하지 않고 바로 위탁기관에 납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담비율에 의한 분담금이에요. 위위탁을 주는 데는 군포시청입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시청으로부터 한세대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군포시위탁조례에 보면 8대 2로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2는 한세대가 부담하고 8은 군포시가 부담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모아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원칙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한세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부담할 것은 직접 창업보육센터에 지불을 하고 또 분기별로 시의 부담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정산은 철저하게 해서 분기별로 부담금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산을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에요. 원칙이 시로 들어와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편성을 했던 거구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가 군포시에다 내시를 해 줍니다, 부담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군포시청을 안 거치고 해당 사업처에다 직접 내려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부담사업에 대해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거예요, 바로.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허락을 해 주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어떤 보조금을 줘서 부담내시를 할 적에 부담지시를 했을 때 부담지시액을 도에 납입해서 받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에 납입해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부담액을 우리 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는 또 다른 부서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 군데 뭉쳐야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과정이 아니라. 창업보육센터는 맨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걸 따로 따로 주겠다고 그러면 지도감독 누가 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따로 따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누가 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어차피 그 주체가 되는 건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당연히.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인데 그 창업보육센터에 우리 시비 부담금 80%를 연간 주고 또 직접적으로 한세대학교에서는 창업보육센터에 직접 줄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 저기는 아니지만 다른 위탁기관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다 동의를 해줘야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글쎄, 그런 건 당해사업별로 검토를 거쳐봐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직원한테 하나만 협조받고 계속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신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저는 맞다라기보다도 그것은 통상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맞다고 생각하신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체크해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를 갖고 오면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할 게요, 맞다고 생각하신다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중부노총장학금 기금출연 해서 3억원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코드번호 220번입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부노총장학재단 설립배경은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 본인이나 근로자 자녀 대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는 한국노총 도 본부에서 운영하다가 거기에서도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경기 중부지역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년인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안양시를 비롯해서 군포, 의왕, 과천, 광명시에 기금 출연 요청을 해와서 작년까지만 해도 안양시에서만 출연이 됐었는데 금작년도에는 의왕이나 과천도 같이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사업은 오히려 다양하고 계층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송정열위원

장학사업은 계층별로 다양하게 해야 된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게 제 의견입니다.

송정열위원

중부노총장학금 출연금이 최초 얼마 요구받았는지 아세요? 군포시가. 시가 여태까지 얼마를 예산에 올리신 건지 아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3억 5,000만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억 5,000만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노사경제과는 여태까지 계속 2억으로 얘기를 해 왔어요. 2억, 2억 그러다가 이번에 3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억 5,000이네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줘야 되는 돈이 3억 5,000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전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기중부노총 5개 시에서 비율로 해서 공장비율이라든가 근로자 비율로 해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 같은 경우는 4억, 우리 군포는 3억 5,000, 의왕시는 2억 5,000, 과천시는 2억 5,000, 광명시도 2억 5,000 해서 18억을 조성목표로 삼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양 4억, 3억 5,000이 군포, 의왕이 1억 5,000이라 그러셨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의왕이 2억 5,000,

송정열위원

어디가 또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과천, 의왕, 광명이 각각 2억 5,000씩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천, 광명 2억 5,000, 총 15억이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거기에다가 경기도에서 3억,

송정열위원

경기본부에서 3억,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경기도에서 3억, 그래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안양시에서 7억을 출연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에서 안양에다 3억을 줘서 안양시는 경기도 비용 3억 포함한 총 7억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8억 4,000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3억, 안양시에서 3억, 의왕시에서 5,000, 과천시에서 5,000, 도 본부에서 1억, 기업체에서 3,000, 기타 자금이 1,400,

송정열위원

과장님,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실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과천에서 5,000, 의왕 5,000, 경기도 3억, 안양 3억, 과천 5,000, 의왕 5,000, 도 본부에서 1억, 기업체 모금활동에서 3,000,

송정열위원

그럼 중부지역지부에서는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중부지역에서 3,000을 모금한 거죠. 중부지역에서 기업체를 상대로 모금활동한 게 3,000, 그 다음에 기타 각 개별로 모금활동한 게 1,400, 그래서 4,400이,

송정열위원

중부지역지부가 자체적으로 낸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 중에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게 포함해서 4,400을 말씀드리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업체 3,000을 빼면 1,400을 낸 거네요? 중부지역지부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400만원 낸 것이고 나머지 8억 4,000 중 8억 3,000은 기타 기관이나 단체가 기부를, 기부의 형태가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출연형태죠. 기부나 출연이나,

송정열위원

출연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장학금 총 18억을 모금하려고 하는 이유는 경기본부가 총 110억이었나요? 경기본부 장학금이. 얼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110억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110억을 경기본부가 장학사업을 했는데 경기중부에 소속되어 있는 과천, 광명, 안양, 의왕 우리 포함해서 그런 지역이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장학사업을 해보자라는의도에서 만들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마 그런 취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중부지역지부에서 군포, 과천, 의왕, 안양, 광명 하면 5개 지자체인데 지자체에서 또 소외된다고 느끼는 지자체는 또 장학재단을 만들겠네요. 중부노총 군포지구협의회 이름으로. 또 소외가 되면. 이게 군포가 될 수도 있다고 안양이 될 수도 있고 과천, 광명이 될 수도 있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장학기금이 활성화되면 그것은 그때 가봐야 파악이 되겠지만 활성화되면 더 이하의 지부에서 독자적인 그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경기본부는 장학사업을 왜 시작했어요? 한국노총에 장학재단이 있는데. 한국노총 것이 뭔가 소외되니까 경기본부로 온 것이고 경기본부도 하다 보니까 뭔가 중부지역이 소외되니까 중부지역지부를 또 만드시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8억을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5개가 또 소외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소외되는 어떤 지자체가 있으면 그 지자체가 또 장학재단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장학사업은 여러 계층과 다양하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가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 다른 직능단체가 장학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 제 사견일 뿐이고 저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장학사업을 만들어서 좀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장학사업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정말 우수한 인재, 영재라고 칭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능력은 되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키워주는 두 가지 계급계층만 장학의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장학이라는 건. 다양한 계급계층이 받는 건 아니에요, 장학사업의 기본은. 좋습니다. 중부지역지부에서 18억 중에서 8억 4,000인데 이것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은 기본재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쯤에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 5월쯤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근로자 본인, 자녀 대학생입니다.

송정열위원

대학생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자녀까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군포시는 몇 명 할당을 받으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 할당을 받은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군포시는 몇 명을 주겠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출연비율에 따라서 할당해 주겠다고 하는 게 중부노총의 입장입니다.

송정열위원

18억에 3억이면 6이네요. 6분의 1이죠? 6분의 1이면 장학금 전액 주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대학생 1인당 300만원 정도, 답변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학생만이라 그랬는데 고등학생도 포함됩니다. 고등학생한테는 8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송정열위원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의 비율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비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장학재단 재단법인 등록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등록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재단법인 등록했으면 정관 만들어졌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만들어졌습니다.

송정열위원

정관 만들어졌으면 그 안에 시행세칙 만들어졌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정관 만들어져 있는 건 확인을 했고 운영세칙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운영세칙이나 정관이 없는데 우리 시가 받는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분담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운영계획상에 세칙이라고도 물론 볼 수 있지만 운영계획상에 출연비율에 따라서 수혜 학생을 정한다,

송정열위원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니, 운영계획에.

송정열위원

운영계획이라는 게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자체 운영계획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자체 운영계획이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행세칙이네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행세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송정열위원

저는 시행세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운영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용어가 다를 뿐이지, 그러면 운영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담비율에 따라서 주겠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시는 6분의 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6분의 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6분의 1의 지분에 있어서 대학생, 고등학생은 몇 명, 몇 명이라는 건 아직 없는 거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재단사무국이 존재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존재를 하죠.

송정열위원

재단사무국이 존재한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목적사업비하고 경상경비의 비율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목적사업비하고 경상경비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추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는 갖고 계신다구요? 재단사무국의 직제표 나와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직제표 나와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제표 잠깐 볼 수 있습니까? 직제표는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공무원이 자료 보여줌) 지금 보여주신 건 임원을 보여주신 것이고 재단사무국의 직제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재단사무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지금 보여주신 건 임원을 보여 주신 거예요. 본위원이 재단사무국의 직제표를 알고 싶은 이유는 직제표를 알아야 경상경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직제표는 아직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직제표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직제표가 있어야 경상경비가 나오는 것이고 경상경비가 나와야 목적사업비와 경상경비의 비율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18억이면 여기 재단법인은 법인세 환급대상기관일 거예요. 분명히 환급대상기관이라고 했을 때 연간 1억 1,000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1억 1,000이 나오면 여기는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에 수익금은 이자수입으로만 할 것 아니에요. 다른 것 못하죠.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형태가 될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른 사업은 안 하는 그런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이 허용하는 목적사업과 경상경비와의 비율이 7 : 3이에요. 7 : 3이고 법인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5 : 5의 목적사업비를 지출해야 되고요. 최하 50% 이상 지출한다고 했을 때 5,500이고 70%를 한다고 했을 때는 7,000만원 조금 더 되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7,000만원에 6분의 1 그러면 연간 1,200만원이에요. 대학생으로 했을 때는 4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인당 300만원 정도면,

송정열위원

대학생 4명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필요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기본재산을 우선 각 행정기관에서 출연을 받은 걸 기본재단으로 해서 그 외에 어떤 모금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자산을 증액시키는 걸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본자산을 꼭 18억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그 예하 노조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그런 모금활동을 통해서 자산을 더 확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역대 어느 장학재단법인도 출연자산 이 외에 경상경비를 지원받지 않는 이상은 목적사업비로 추가 출연되는 데는 많지 않고 출연되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상당히 미미해요, 장학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가능할지……. 연간 대학생으로 봤을 때는 4명, 고등학생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대학생으로 봤을 때 4명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3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구요. 좋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우리 시가 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하는 거예요? 6분의 1의 지분을 어떻게 행사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시에서 추천할 수도 있죠.

송정열위원

물론이 아니라 운영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장학생 선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선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구요. 선발의 방식은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긴 얘기 하지 말고 자료를 다 요구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단법인 정관, 재단법인 시행세칙,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형태도 상관이 없고요. 재단법인의 장학생 선발계획, 시행세칙이 됐든 운영계획이 됐든 그 안에서는 재단사무국 직제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재단사무국 직제표가 없었을 경우에는 재단사무국 직제표를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모레 정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6월 4일까지입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6월 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노사경제과장을 비롯한 경제환경국 과장들께서는 인사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과 상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의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건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있죠? 2,700만원 예산 삭감시킨 거요. 예산 편성을 잘못 하신 거죠? 처음부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7,236만 2,000원이 총 협약서에 나온 액수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거기에서 2,700만원은 16.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분담금과 관련해서 한세대학교하고 약간 이견이 있었을 걸로 제가 예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액수가 그렇습니다. 1억 3,800원에 대해서 2,700만원 20%가 맞아요, 분담금이. 그런데 맨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1억 7,236만 2,000원에 2,700만원은 16.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인정합니다.

김판수위원

인정하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심도있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119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고용촉진훈련비 있죠? 119쪽 제일 하단 기타보상금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왜 삭감을 시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2,3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추경에. 그런데 당초에는 31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4명이 탈락하는 바람에 17명분만 예산이 가능하고 나머지 14명분에 대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왜 탈락했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탈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4명이 왜 탈락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4명은 자격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중도포기자들 이런 사람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회 내지 전반기 때 즉, 말해서 이 예산서가 편성되기 전에 모든 사업을 끝내려고 한 계획이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니죠, 이게 연간 계획이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연간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연 1회거든요. 이 사업이 연초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엘림복지타운의 직업훈련소라든가 경기도립직업훈련소라든가 여기에 입교시켜서 수료시키는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에 행정이 경직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총 31명을 훈련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결과적으로 횟수는 1회로 한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하고자 하는 인원의 과반수가 탈락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의 고유 목적대로 이 예산을 투입 못한 거죠? 목적달성을 못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예산상으로 목적달성은 못한 걸로 봅니다.

김판수위원

인원도 마찬가지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좀 착오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착오에 의해서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착오를 빚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당초에 30명을 예상했다가 그 30명이 모집이 됐는데,

김판수위원

30명이라는 인원을 너무 과대하게 책정했다, 이런 말씀으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라 30명을 책정했었는데 예산도 거기에 부합하게 요구를 했고 또 확정이 됐는데 중도포기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당초에 양재훈련을 받고 싶었는데 실제 입교해 보니까 앞으로 비전이 없겠다고 판단돼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교육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김판수위원

교육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선택을 잘못 했다든지 과목선택을 잘못 했다든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본위원 판단은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어떤 직업훈련소에 입교를 했다가도 본인의 여건이 바뀌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시면 훈련비와 관련해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1회로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50% 정도밖에 목표달성을 못 했다, 이 예산은 연간 예산을 편성해 놨다라고 했을 때 아직 시간이 많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고유 목적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어요? 1회만 딱 하고 그 이상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게 사실상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봄부터 일제히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학생을 선별하실 때 시에서 접수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시에서 접수를 받으실 때 철저한 면접을 거친다든지 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탈락자가 없이 좀더 군포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모집시기에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사업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김판수위원

119쪽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부족한 인력들을 충원하면서 실업대책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정부 차원에서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 또한 국도비를 받는 부분들은 시민에게 국도비를 반환하는 사례를 최소화 시키면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각별히,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고용촉진훈련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 또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 쪽을 봐주세요. 120쪽 공공근로사업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국비는 감액되고 도비 증액되고 시비가 3억 2,6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비 증액분은 당초에 국비보조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는 많은 돈이 삭감이 되고 대신 도비와 시비부담률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6억 2,1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340명을 투입해서 4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에서는 110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실업난을 해소했고 2단계는 90명입니다.

김판수위원

1단계 몇 명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단계는 110명, 2단계는 90명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3억 3,000만원 정도는 재활용선별, 벽화그리기,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인력들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약 380명 정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충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고 지방비가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신청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3단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어때요? 과부하가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인원이 많이 초과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보통 배 정도가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명을 모집하면 200명 정도가 접수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별히 향후에는, 물론 뒷면을 보면 국비 반환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반환율이 꽤 높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반환금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9쪽에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사업인데 이게 청년인턴사업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 1억 4,000인데 대상자 규모가 나왔나요? 인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대상인원요?

조완기위원

네. 1인당 지원규모가 어떻게 돼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인당,

조완기위원

몇 명이 나왔는지 있으면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년 7월부터는 약 50여명 정도,

조완기위원

그러면 1억 4,000이 50명에 해당됩니까? 1인당 지원규모가 있을텐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인 1일 4만원 정도 해서 월 20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20일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딱 지침이 내려오지 않나요? 지금 관공서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대부분의 관공서에 인력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관공서 내지는 교육기관,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복지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예를 들어서 수련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하여튼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갖는 데는 청년인턴제를 쓸 수 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서 노사경제과에다 인턴이 필요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타당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각 관공서별로 접수공문을 보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사용자는 부담금이 없겠네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 없는데 복지관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복지관에 부담비용은 전혀 없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부담비용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비용으로 해서 50명 대상으로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일당이 4만원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일당이 4만원입니다.

조완기위원

80만원이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월 80만원 정도 수령할 수 있죠.

조완기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없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부담금이 없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공공근로사업비. 국비가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국비내시가 감액이 된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국비 내시가 감액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왜 감액이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히 국비가 왜 감액됐는지는 제가,

조완기위원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감액을 했다면 일자리 수요가 적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내시를 감액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아까 답변하실 때 340명 규모를 짜놨기 때문에 지금 도비도 증액이 됐고 시비는 3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이 줄었는데 근거가 줄었는데,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내시된 것은 줄었다는 의미 아니에요? 국가정책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해 놔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실업난이 상당히 심각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국가정책을 제가 논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예산작업상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그것을 지방비로 충당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방비로 충당하라는 무슨,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보다도 우리 군포시의 시민들이 실업난을 겪고 있으니까 이를 지방비를 확보해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방비를 증액시킨 거죠.

조완기위원

그러면 노사경제과에서 우리 군포시 실업률이 해소되는 효과에 대한 기본 자료를 산출한 것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왜냐하면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데 실업률 해소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이런 기본계획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실업률 해소를 하는데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아니고 저는 국가 정책으로 안 해도 시 정책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가에서 감액내시를 했다면 그만한 타당성이 있을 거고 그런 지침이 지방비로 하라든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 내시를 증액해 주면서, 1억 3,500을 증액해 주면서 우리 시비도 더 지원하는 기본적인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계획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주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98년부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해 왔습니다. 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77만 9,000명의 시민이 공공근로사업을 거쳐 나가신 분들입니다.

조완기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내용적인 효율성,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것이 기여하는 내용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거든요. 340명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수요, 또 그것이 우리 시 행정, 주민들한테 가는 내용의 질이 문제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 사업의 효율성 문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감액내시한 것은 그만큼 일자리 수요가 실업률이 저하됐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저희 실업률 해소에 우리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가 산출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실업률 산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실업률 해소, 일자리 창출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갖고 우리 시는 왜 단순하게 증액을 해나가…….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시민들을 위해서 3억씩 증액하는 합당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실업률 해소대책은 공문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조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오늘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11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실 때 이 사업은 관공서 위주로 청년층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공문으로 관공서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재일위원

일반 기업체는 아니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일반 기업체는 청년층 인턴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이 청년층 인턴제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요.

김재일위원

청년층 인턴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하고 인턴제하고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비슷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청년층 인턴제는 기업을 위주로 투입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공기관,

김재일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사업하고 청년인턴제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두 가지 문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김재일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언제까지 준비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 오전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이 잘 적어놓으십시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오신 지 1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봐주세요. 예산총괄표를 보면 이해하기 쉽게 27쪽을 보시라는 말씀이예요. 본예산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표 27쪽. 여기 지역경제개발비가 총 예산이 33억 2,900만원인데 어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개발비가 1억 5,000이 되고 노사지원예산이 31억 7,000만원 됩니다. 이 중에서도 노사지원예산이 31억 7,000만원이 되는데 노사경제과인데 지역경제개발비는 상당히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사경제과장으로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혹스럽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군포시의 경제라든가 경제개발이라든가 이것을 말씀드리기에는 현재로서는 제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연구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업무파악이 안 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점을 두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좀더 연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연구만 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연구개발을 시키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밝은 모습 보니까 좋구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18쪽을 봐주세요. 한 예를 든다면 노사지원예산이 31억 7,000만원 중에서 노사안정이 코드번호 3221번 16억 8,9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는 중부노총장학기금도 있고 많은 예산이 있지만 반면에 기업지원예산은 3억 500만원밖에 안 돼요. 3억 500만원 중에 경기신용조합 보증기금에 1억 출연하는 기금하고 박람회 출연기금 1,500만원, 기업체 홍보책자 5,000만원 지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노사 쪽에는 상당히 많은 할당을 하면서 관내 경제인들, 상공인들을 위한 예산배정은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 작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어떤 시기적으로 많이 투입될 예산이 있는 것이고 적게 투입될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많으면 거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순환곡선을 그리는 게 예산 아니면 재정운용의 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위원

일주일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들으면서 다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노사경제과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몇 개 년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런 쪽에는 아예 관심을 안 뒀습니다. 노사 쪽에만 많은 관심을 뒀지 사측에는 사실 관심을 안 뒀어요. 노사정위원회 한다 그러지만 올바르게 못 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넓은 차원에서 앞으로는 업무에 임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쉽게 말한다면 상공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 노사경제과에서 연찬회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여기 중부노총장학금 3억도 있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름대로 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기업체 홍보책자 나왔습니까? 5,000만원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것도 홍보책자를 편성할 때 우리 시에서 편성하고 있지만 앞부분에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지만 그 축사 이 외에도 상공인들을 위한 상공회의소 회장도 넣어주고 기업체 대표들도 축사도 넣어주고 그래야지 그분들에게도 자꾸 독려를 해야지만 기업인들도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고 떨어진 사기를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각도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질의도 많이 해 왔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2,700만원이 감액된 요인의 답변이 직접 한세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협약서의 운영세칙이 당해연도 회기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8월 말까지 합의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협약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8월 말까지 지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8월 말까지 운영계획서를 갑과 을이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전에 합의해서 확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용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 팀장한테 여쭤보셔서 지난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2003년도 8월 말까지 그게 확정됐는지……. 예산 운영 지원금액이 사전에 합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8월 이후에 제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서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협약내용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까도 송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세외수입으로 올해 예산을 잡아서,

최진학위원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세입부분은 나중에 따로 질문드릴테니까 하나하나 집고 가자구요. 협약서라는 것은 상호 간에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동의하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세대학교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추후에 8월 말 이후에 예산서가 10월달에 작성됩니까? 9월 10월이 될 때 그때 와서 얘기했다는 것밖에 반증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부터 협약을 깨고 갔어요. 우선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당초 1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세출부분에서는 1억 7,000을 잡아서 20%를 감액하니까 1억 3,837만원이 나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가 협약내용에 갑이 80%를 하고 을이 20%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7조 운영비 조항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본예산서에 세입부분에서는 1억 7,000에서 20%를 감한 1억 3,800에 대한 20%를 또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2,700이 된 것이고 그 차액금이 3,500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행이 이번 추경에서 다 삭감을 시켰어요. 세출에서 삭감시키고 세입 삭감시키고. 없는 걸로 제로베이스를 갔다고 쳐요. 2003년도에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 지원한 금액이 얼마로 파악되고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3년도에 1억 4,155만 5,000원이 지원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억 4,155만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약 1억 1,000으로 떨어지게 되면 3,000만원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금년의 추세로 본다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도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창업보육센터가 이어 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000만원이 감액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이것 충분히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부실하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사항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최진학위원

감안하겠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업무파악은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세출세입을 감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창업보육센터를 어떻게 진짜 창업보육센터로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이게 정책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한세대학교에서는 그냥 병설연구소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런 상태로 가서는 전시행정밖에 안 돼요. 진짜 알차게 지원하고 하든지 협약서 내용대로 80% 대 20%로 정확하게 부담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협약내용과 전혀 틀리게 일방적으로 한세대학교에서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무과장께서 이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보육센터와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시고 진짜 군포에서 이런 보육센터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어차피 예산서에서는 사업팀은 사업전개를 어떻게 잘 효과를 낼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고 주무 예산팀에서 분배를 잘 해서 안배를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다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600만원 임대료는 받았습니까? 6개월이 다 지나갔는데 얼마 들어왔어요? 한 달에 50만원 꼴인데. 그것 모르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다 징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징수됐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내는데 어떻게 부담금은 한세대학교에서 직접 창업보육센터로 준다고…….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돈을 더 요구하든지 그렇지 해야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 소상히 파악해서 치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돈을 받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진짜 기업을 양성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박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고군분투 하셔서 보육센터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중부노총장학회 출연기금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법인이 일단 등록을 마쳤다고 말씀하셨어요. 정관이 다 들어가고 직제가 다 들어가야 등기부등본을 등제할 때 정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관 속에는 직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파악은 되셨다는데 저희한테 못 보여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나중에 자료 오면 심의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25쪽하고 자동차 공회전금지 안내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7쪽에 표지판 제작 이게 경기도에서 공회전금지조례가 통과되어서 후속사업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7월 1일자 시행인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게 원래는 대기환경보존법 제36조에 근거해서 경기도에서 작년 12월 29일날 조례가 제정, 원래 7월 1일날 제정하려고 했는데 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늦추어져서 12월 29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시행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시행은 올 7월 1일부터,

조완기위원

유예기간은 아닌 것이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홍보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공회전 3분인가요, 5분인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5분입니다.

조완기위원

과태료가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5만원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단속하려면 단속인력이 필요할 텐데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물론 담당직원을 두긴 둡니다. 저희가 계획은 공익요원을 좀더 확보를 하고 자동차 주정차 단속을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으니 업무의 호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도움을 받아서,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 주정차 단속요원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주정차 단속요원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공익요원, 그런데 공익요원은 이미 수급계획이 다 짜여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건 아닌데 자체가 홍보 위주로 가야 되고 저희가 하면서 염려스러운 게 주정차 해서 공회전을 할 때 공회전에 대한 적발과정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일단은 홍보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단속은 시간을 두고,

조완기위원

홍보기간은 어느 정도 가지시려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시행은 7월 1일부터니까 단속이 되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라든지 나가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 시는 7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3개월간 집중 홍보를 하고 그 후에 단속을 하겠다, 아니면 처음부터 단속을 하겠다 이런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차는 홍보, 어떤 차는 계도, 어떤 차는 단속,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역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각종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공회전 금지 안내표지판도 지정 고시 장소에 대해서 다 부착을,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시행이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단속이 가능한데 안내판 제작, 표지판 제작을 다 끝낸 다음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일단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부착이 완료가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바로, 지금 일부 의뢰를 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제작을,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익요원으로 할 경우 다툼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주민하고 직접 부딪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을,

조완기위원

노사경제과에 청년층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그 요원을 활용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어떤 제재를 가하고 과태료나 벌과금을 물리기 때문에 어떤 신분상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조완기위원

공익요원도 엄밀히 얘기하면 단속권한이 없죠. 엄밀히 얘기하면 없는 거죠, 공익요원도.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를 내용에 맞추어서 시킬 겁니다.

조완기위원

환경직의 공무원들이 자료, 어차피 감사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환경직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못하는데 원래는 단속업무는 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죠, 규정에 따라서. 인감이나 이런 것도 발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시피.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표지판 제작이 완료가 되면 본격적인 단속을 하겠다,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소지를 없애고 단속요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시겠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가 주정차 단속도 굉장히 마찰이 많잖아요. 이것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마찰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기준이라든지 업무지침을 분명히 줘서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조언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26쪽에 코드번호 400 자산취득비 장사업무추진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장사업무를 어떤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번 24일자로 장묘문화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진행중에 있고 작년 10월달에 장사업무에 관해서 학술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의아스러운 게 밑에 프린터기는 70만원이고 위의 것은 컬러인데 20만원이고 그래서, 왜 그렇죠?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제품 사양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레이저하고 잉크젯하고 그런 차이인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제가 죄송스럽니다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명기가 됐으면 레이저하고 잉크젯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이 상이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종인지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산 취득하는 건 환경위생과에서 하나밖에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 사업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혀 아무 것도 없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추경에는,

최진학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라 추경예산서라는 건 본예산에 합산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년도에.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서에도 저기가 없고 이게 처음이라 이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없네요. 확인이 됐구요, 조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자료 나오면 확인하는 걸로 하고 127쪽에 학술용역비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철소음실태 측정분석용역을 또다시 낸다 그랬는데 그 사유가 뭐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시겠습니다만 금정에서 안산전철 간에 철도 소음이 처음에는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다가 장대레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음시설이 설치되면서 소음이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감이 됐다 하더라도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피부로 만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년에 한두 명씩, 많지는 않습니다만 철도 소음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이것을 행정적인 설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접근을 해 보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각종 자료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 만들고 이것이 과연 문제가 있다면 철도청에다 저희가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적인 야간 ㏈ 위반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70㏈요.

최진학위원

야간에 70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주간에는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다 다른데 주거, 녹지나 학교 이런 정원상태를 요하는 데는 주간에 70이고 야간이 65㏈이 되겠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간이 75, 야간이 70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철도청에서 기준표 내서 온 것은 법적인 건데 체감적인 것이 훨씬 많아요. 이것보다 많고 실지 전철만,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전철만 지나갔을 때의 소음을 갖고 판정을 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음이라 그러면 소음발생 원인이 여럿이 있는데 도로변이고 철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철도소음이 대상소음이라고 하면 기타 자동차 소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소음이 같이 혼재되어서 소음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측정하면서 진짜 철도소음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래서 암소음을 보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암소음이 10㏈ 이상이 되면 암소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상소음하고 기타 철도소음하고 다른 소음까지 같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신 암소음이 2, 3㏈이라든지 낮을 경우에는 큰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철도소음만 대책을 세워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암소음하고 철도소음하고 구분해서 용역을 하실 예정이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같이 하는데 어느 정도 구분은 됩니다.

최진학위원

이 문제가 제가 2대 때부터 벌써 한 10년간 끌어온 건데 지난 총선 때 모 정당의 후보가 전철을 없애가지고 지하화 시킨다는 공약 보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고 계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심각해요. 한 국회의원이 그것을 타이틀로 걸고 나왔을 때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제가 다른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것까지는 모르겠고 소음의 문제는,

최진학위원

그 문제는 왜 그렇게까지 나왔는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는 이게 적극적으로 대시가 안 돼요. 지금 철도청하고의 관계는. 제가 의원으로서 뛰어다닌 것이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 출발은 소음을 경감시키고 두 번째는 안전도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논의돼가지고 그나마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교각이 균열된 것도 모르고 있었고, 지금 그런 것도 다 잡아가고 있죠. 장대레일을 하지만 강철판이 있는 데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신환아파트 사거리, 금정고가 IC, 그 다음에 소방서 앞에 이런 쪽에 긴 코스로 커브 도는 데는 전혀 그게 먹히지 않아요. 말만 그 시설을 해 놨다고 하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우수받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다 돈만 낭비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수받이 겉으로 다 막혀가지고 철철 넘치고, 물론 우리 시에서 그런 돈을 낸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다 한 거예요.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저희 부서 업무성격상…….

최진학위원

건설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전철소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 진전이 됐어요. 질문이 포괄적으로 돼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가 철도청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것 가지고 안 돼요.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철도청이 각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동안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돼서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것도 있는데 각자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상당히 난해할 걸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이런 걸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자료를 갖고 접근을 하면 좀 다른 방향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저는 민원 대응해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면피용으로 쓸까봐, 그것을 누차 봐왔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9쪽에 야생조수 구조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다 쓰고 남은 돈 반납하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남은 것 중에서 도비만 반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희한한 게 예전 같지 않고 반납하는 걸 추경 때 다 하시더라구요. 이유가 뭡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비도 있고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다시 도에서 같이 맞춰줘야 돼서,

최진학위원

예전에는 연말쯤 가서 마무리 추경 때쯤 가서 털어내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게 작년 사업비거든요.

최진학위원

알고 있어요. 결산을 했기 때문에 털어내신다 이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128쪽에 시설비에 보면 경유차 LPG개조사업이라고 있는데 250만원은 국도비 내시될 때 조건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250만원이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사과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원래 이게…… 제가 이것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사실 환경문제가 수질이나 대기 부분에서 수질은 그동안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노력도 했고 그래서 수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됐고 일례로 하수종말처리장라든지 이런 게 건설도 각 지역에 되고 또 정화시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수질은 개선이 많이 됐고 정착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대기질 개선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질보다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기질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 31일날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사업장의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총량관리제가 도입이 되고 또 자동차도 공해가 적은 천연가스로 대체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저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MS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배출량이 일일이 다 체크가 돼서 환경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서 지금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LPG개조사업을 행정기관 관공서 차량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저희 시의 총 보유차량이 80대 되는데 그 중에 대상차량이 다가 아니고 적재능력이 2.5톤 이하의 승합자나 아니면 25인 이하의 승합차 이런 차량에서 97년부터 2002년 7월까지 그리고 기아, 현대차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6대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죄송스러운 것은 뭐냐면 저희가 당초 도에서 사업계획을 파악하면서 26대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1대당 250만원에 돼 있는데 사업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14대로 줄었는데 대신 줄면서 개조사업이 대당 500만원으로 이게 부기가 좀 잘못된 겁니다. 이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은 개당 개조비가 500만원에 1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액화가스 차량을 개조를 해 나가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지만 현재 시중에 시내버스에 보면 파란색깔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천연가스 차량이거든요. 그런 천연가스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 관내에는 시내버스 운영회사가 없고 서울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저희 관내에 시내버스가 280여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69대가 천연가스 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천연가스 차량을 계속 확대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대당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희 시청에는 현대하고 기아차밖에 없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해당은,

송정열위원

현대·기아차만 해당이 되는 거고 현대·기아차 지정 차량이나 이것은 다 지정이 된 건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차 파악이 다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파악이 아니라 이게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디 예산이에요? 환경부 예산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국비는 환경부에서,

송정열위원

환경부 예산이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환경부 사업일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현대·기아 차종에 대해서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사업 지침에 그렇게,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송정열위원

지침에 현대·기아 차종만 해당된다고 돼 있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차량은 객관적으로 쭉 보니까 저희 시는 14대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금액 500만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대당 500만원으로 하라고 한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률적으로 대당 500만원씩이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게 수도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질의 개선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시·군은 다 해당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고, 제가 자료요구하고 싶은 것은 대당 500만원에 대한 단가표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아직 안 내려왔고 내려오면 저희가 제작회사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업체지정도 거기서 해 주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개조하는 제품선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차량만 이 정도가 있고 우리 분담비율에 의해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가서 고쳐만 오는 그런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 위원장께서 긴급한 의정업무 수행차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관계로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지정교부금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화장실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군포역 앞에 화장실이 소규모로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크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헐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기존에 9평 정도 되는 화장실을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그것과 겹쳐서 크게 확장할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리모델링 하시려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것보다는 평수가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평수가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9평을 합쳐서 36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평당 얼마나 되는 거죠?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쳐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산을 평수로 나누어 보면 650 정도 되지 않을까……. 건축비가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인상됐는데 인상사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목소리가 작으셔서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송정열위원

네,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분 상승이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을 때 2003년도 9월이나 10월쯤에 그 전의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을 세우고 12월 말쯤이나 1월 초쯤에 행자부에서 환경미화원 전국노조하고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의한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임금인상 협상 언제 끝났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2월 말쯤이면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2월 말에 완료가 되면 1월달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인원수는 늘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96명에서 102명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2명인데 정원은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현원은 몇 명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현원은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은 102명으로 올라왔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재원문제도 있고 추가적으로 좀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추경에 확보하지 못해서 좀더 나중에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걸로 맞추어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106명을 다 세워서 했는데 저희들도 좋은데 재원문제 때문에 우선 102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정원이 106명이고 현원이 105명이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은 102명이 올라왔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3명은 다음 번 추경에서 올리시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표준안에 의해서 세우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이 있다 그러면 가족수당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4인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2명으로 세웠기 때문에 4명 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세워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가족수당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12월달에는 애가 없다가 1월달에 애를 낳는다든지 9월달에 애를 낳든지 하다 보면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분가를 한다든지 그러면 줄 수 있는 거니까 가족수당은 본위원이 납득이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근속가산금 이런 건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102명을 잡아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추경에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존 작년이나 재작년을 보면 좀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연말에 가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105명으로 했을 때는 얼마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5명으로 하면 인건비가 1인당 4,000씩 들어간다고 하면 3명이 더 느니까 1억 2,000 더 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 1억 2,000의 인건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102명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재원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너무 쉽게 예산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쉽게, 쉽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쉬운 건 아니고 나름대로 어렵게 고뇌를 해서 세웠겠죠. 저희들의 현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과에서 102명으로 요구하셨어요? 아니면 예산 실무팀에서 102명으로 조정하신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에서는 106명으로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06명으로 요구했는데 예산 실무팀으로 102명만 했다구요? 106명 요구하셨다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06명 과에서 요구하셨으면 과가 맞는 거예요. 과가 제대로 한 것 같고 예산 실무팀에서 삭감한 사유는 예산 실무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있어 가장 우선이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예산이 없어서 4명을 줄여놓고 현원은 105명이니까 3명을 줄여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주겠다 이런 얘기는 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고 6명이 언제 늘어났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총 10명이 늘어난 거죠.

송정열위원

본예산 때 96명을 요구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102명이 됐으니까 그것만 저는 6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10명이 맞겠네요. 총 10명이 언제 늘어났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시다시피 준설원의 정원 4명이 온 것이고 2004년도 1월, 정확한 날짜는 10 며칠로 기억하는데 그때 4명이 왔고 그 이후에 2월달에 5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인력규정을 개정해서 정원 1명이 늘어서 106명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 다 12개월이에요. 1월달에 왔으면 12월이 아니죠. 11개월이죠. 2월달에 왔으면 10개월이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분들이 1월 초쯤에 왔을 겁니다, 네 분이. 그건 좀 차이는 있겠죠.

송정열위원

1월 초에 왔었어도 인건비는 전달 기준이잖아요. 좋습니다. 2월달에 온 사람은 11개월 아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한두 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한두 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한두 달 차이가 있죠. 한두 달 차이가 있고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됐던 사업이다, 예측되는 예산은 좀 정확하게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체적으로 12개월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 다 풀개념으로 쓰시는 거네요? 38억 3,791만 1,000원을 그냥 인건비로도 쓰고 인건비에 있어서 다른 비용, 인건비 내에서 세세항 내에서 쓰신다는 얘기네요? 정액수당 부족하면 인건비에서 끌어다 쓰고 복리후생비 부족하면 정액수당에서 끌어다 쓰고 목욕비 부족하면 학자금에서 끌어다 쓰고 이런 식이 되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세세항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세우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근속수당 같으면 15년 근무한 사람이면 14년으로 곱하기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 요구하실 때 정확하게 인건비는 추경에 들어올 수 있는 인건비의 근거는 뭐냐 하면 임금협상이 안 끝나서 내지는 본예산을 확정 짓기 전에 임금협상이 안 되어서 확정되고 나서 임금협상의 결과가 나오면 그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사람, 신규 임용되는 분들은 추경에 요구할 수밖에 없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 숫자, 개월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야죠. 인건비에 대해서 만큼은. 사업비는 총 얼마를 잡아놓고 발주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다음 번에 하실 때 신경쓰셔서 다른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예산 실무부서하고 얘기하실 때 인건비 만큼은 다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예산 실무부서도 다 주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편성은 제가 봤을 때 과에서 요구 자체를 잘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음에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확인해 볼 수는 없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 현원이 105명이라 그랬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05명의 내용을 쭉 뽑아보실 수 있어요? 데이터로.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 가족수당을 제외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임금을 매달 주는 걸로 나가죠. 임금대장에 다 있죠.

송정열위원

그게 아니라 현원 105명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연차, 월차 휴가수당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시간외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가족이 느느냐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기본급하고 근속가산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본급은 미화원하고 다 똑같습니다. 2만 2,400원 똑같습니다. 근속가산금이라고 해서 16년 근무자 1명입니다. 15년 근무자 6명이고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급 2만 2,400원 곱하기 10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05명이 되어야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까 그 부분 말씀드렸듯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한번 뽑아볼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뽑아볼 수 있냐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5명으로요?

송정열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뽑을 수 있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주는지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우리 계산식에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죠.

송정열위원

시간 오래 걸리고 이러는 건 아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이 방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되니까요. 숫자만 늘리면 되니까.

송정열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할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뽑아주실 수 있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청소과에 쓰레기봉투 배달차 교체구입비가 163만원이 상승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1,237만원을 가지고 차를 바꾸려고 했더니 올해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올라서 이것을 증액을 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237만원이라는 얘기는 저기를 받아봤다는 얘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시에요.

송정열위원

당시에 거의 도장만 안 찍은 것이지 계약관계가 가계약까지는 갔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 같은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가계약까지는 아닙니다. 금액을 알아본 거죠. 이스타나 그런 걸 사는 데 조달로 1,237만원 그 정도로 판단되어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막상 4월에 사려고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조달 구매면 조달가는 매년 초에 조달가를 공시하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아무튼 이 부분을 예산을 잡아서 구매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는데 저쪽에 구매 요구를 했는데 회계과 쪽에서도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경정하고 기정하고의 숫자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원래는 경정에는 100단위, 절사해서 보통 올리거든요.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는 1,237만원으로 정확한 금액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경정에는 1,400만원, 절사한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이 되어서 1,400만원에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가격은 확인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니까 조달 구매를 하는 거니까 조달가는 공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드리고 다음 번에 올리실 때는 정확하게 나중에 진짜 돈 없어서 3명 것 확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2005년도 본예산부터는 정확하게 올리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요구하겠습니다. 4일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청소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한 자료 내용 아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기

대기위원장

김판수 4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기

대기위원장

김판수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세입 좀 보겠습니다. 133쪽에 재활용 판매수입이 6,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그렇습니까?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일 큰 요인은 재활용 단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고철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플라스틱도 좀 오르구요.

최진학위원

양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단가 상승요인이 주된 요인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단가 요인이 많습니다.

최진학위원

5월 말까지 얼마나 잡혔습니까? 판매수익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4월까지 1억 1,248만원이,

최진학위원

5월까지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4월까지 통계를 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1억 1,200 정도요. 1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가 있는데 요즘 신고 많이 들어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월 2일인가 조례를 공포하고 난 다음에 4월까지 총 10건이 들어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의신청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4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적부심 심사는 어떻게 됐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고대상이 아닌 게 신고 들어온 걸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진학위원

아니, 10건 접수 중에 4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서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은 비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6건은 인정을 해서 수납이 되고, 각 50% 감액이 됐습니다. 조례에 본인이 인정하면 50%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30만원짜리가 15만원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과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 심의 때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산자부와의 관계, 환경부와의 관계 때문에 헤게모니 때문에 대체용기가 마련되지 않고 일방적인 적발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조치는 없어요? 법원에만 위임시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이 이의를 제기했던 업체에서 헌법 소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이 되어서 그쪽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최진학위원

법원 판결도 미루어지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서도 우리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소송중이기 때문에 계속 그 용기를 고집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추세로 한다면 900 정도의 과태료가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과태료는 문제가 아닌데 하여튼 이의신청 들어온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1회용품이라고 애매한 부분에 대한 신고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 질의를 해서 확인을 받아서 아니라고 판명이 된 건 또 아니라고 해서 그건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신고 접수 들어올 때 보통 어떤 요건으로 해서 들어오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사진하고 비디오하고 영수증하고 증거물을 가지고 옵니다. 봉투면 1회용 봉투를 가져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보통 전문꾼이라고 그러죠.

최진학위원

스파라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스파라치라 증거물은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최진학위원

하기야 요새 휴대폰에도 카메라가 있어서 그것 갖고 해서 오신 분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전문 스파라치를 식별할 수 있는 건 없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담당자들은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법의 맹점이지만 고칠 건 고쳐야 되는데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42쪽 세출을 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명목인데 진공청소차 잔토처리장 설치비가 있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환경미화타운 내에 폐수장 옆 부지에다 할 예정입니다.

최진학위원

미화타운 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여기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잔토는 건설폐기물로 치울 예정입니다.

최진학위원

건설폐기물로 돌리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처리비용은 환경관리소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건설폐기물,

최진학위원

건설폐기물 말고 잔토처리비용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2,600만원이 서 있잖아요. 300일 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비용은 위탁비로 민간이전비로 나와있고 이것은 시설비 항목으로 나와있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여기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물은 환경미화타운에 폐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폐수 처리를 하고 밑에 있는 잔토는 박스에 담아서 물기를 빼고 그것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가지고 있는,

최진학위원

그 상황은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우선적인 게 본예산에서 이게 먼저 됐어야 되는데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위탁비용은 먼저 본예산에 잡아놨잖아요. 2,600만원이 되어 있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처리장은 당정동에 가면 신한애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땅을 무상으로 해서 처리장으로 사용했었는데 자기네들이 땅 사용을 위해서 저희한테 땅을 비워달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최진학위원

그 답변이 나왔어야 의문이 풀리죠. 그 전에는 신한애자에서 무상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 땅을 써야 되니까 회수를 하는 단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소로 옮겨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설치비가 들어간다면 이해가 돼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분명히 위탁비용은 본예산에 서 있고 이게 없었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긴 거죠.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쉬웠을 텐데. 밑에 하단에 143쪽에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화장실 화장지 구입비하고 시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요인이 있습니까? 10만원하고 20만원 차이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특별한 건 없고 도에서 도비 50% 보조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면적이 넓고 변기라든가 이런 게 많은 편이고 민간에서 관리하는 건 아시다시피 주유소라든가 아니면 절, 가스충전소 이런 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소하고 그러니까 넓은 데는 20만원씩 주고 좁은 데는 10만원을 주고 이런 걸로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판단이라면 답변 잘못 하신 거예요. 본예산에 분명히 10만원 되어 있어요. 군포역 앞에 12개월 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최진학위원

아니, 여기 관리비해서 본예산에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말씀드린 건데 본예산 심의 시에는 군포역광장 관리비 해서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32쪽 본예산서에. 본예산서 332쪽 중간에 재료비 보게 되면 민간이전비용이 아니라 자체 경비로 나와있거든요. 보조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보조하는 거거든요. 332쪽 상단에 보세요. 이게 목이 하나는 민간이전비용 해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210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자체사업에서 220에 코드번호 206번이에요. 재료비로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재료비 외에 화장실 외에 다른 인건비 관리가 들어가는 건지 다른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그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2005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 해가지고 모범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범화장실에 50% 도비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게 되면 우리 예산 50%하고 도비 50%하고 합쳐서 화장지라든가 방향제라든가 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포역의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모범화장실 해서 특별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해야죠. 120만원을 일단. 여기에서 있으니까. 여기 시 공중화장실 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6개소에 지원하는데 군포역광장이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포함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지. 안 그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앞으로 증축이 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하여튼 앞뒤가 안 맞으니까, 왜냐 하면 새로운 사업이 출현되면 여기에 따로 민간보조사업 운영비가 따로 나가면 의회 측에서 봐서는 이것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 과장께서는 규모도 36평으로 더 늘어나고 비용도 많이 들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민간화장실 3개소는 12회로 되어 있는데 적용을 소급해서 하실 거예요? 이것 부기상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부기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시민들이 공원에서 화장실을 요구하게 되면 설치 가능하시겠어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청소과에서 관리하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그 외에 군포역전에 있는 것만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운영비로 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품을 사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부기상 나눠놓은 것은 전체 금액으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런데 143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거든요. 이것 좀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군포역전에 보면 관리하는 화장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환승주차장을 교통과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크고 편리하게 증개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환승주차장 사업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환승주차 사업은 교통파트에서 하고 화장실은 저희들이 짓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을 하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 환승주차장 땅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김진호위원

시쳇말로 해서 양해를 구해서 얻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몇 평을 하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초기에는 28평 정도로 해서 800으로 올렸는데 지금 36평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가 돼서 평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단가문제가 공사금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일 것 같은데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평당 건축비가요?

김진호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저희들도 수원이라든가 인근 시를 확인해 보니까 수원에서 잘 짓는 것은 1,390만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650 이 정도는 크게 잘 짓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평당 건축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름다운 화장실이 어떤 게 아름다운 화장실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름답다는 게 화장실로는 우선 사용이 편리해야 되고 쾌적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김진호위원

저는 평당 건축비가 1,300만원씩 가는 것은 사치로운 화장실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건축비가 보통 일반 개인이 이삼백만원이면 충분히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토지비용은 안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안 들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설계를 직접 하셨겠네요? 2억 3,000씩 되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세부설계는 설계회사에 맡겨야 되고 설계비가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거고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변기는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위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했습니다. 관리동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이런 개략적인,

김진호위원

개략 견적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평당 단가가 600만원 정도 올라가야 될 명분이 그 안에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변기 가지고는 600만원 안 올라갈 것이고 화장실을 짓는데 평당 600만원 정도 되는데 개략견적을 받을 때 가장 중점 포인트가 600만원 가는 사유가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들어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6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변기들을 최첨단으로 해서 그런 것을 도입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투명한 유리였는데 들어가서 앉게 되면 유리가 불투명으로 바뀌고 이런 첨단시설을 도입해 보려고 해서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군포 환승주차장에 그런 첨단 화장실을 필요로 하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화장실도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좋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최첨단 설비를 집어넣는다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 공무원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어쨌거나 개략설계를 하셨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개략설계에 평당 600만원씩 가야 될 근거가 들어 있는가.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가령 최첨단 장비 해서 평당 600만원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00만원이라고 만든 것은 타 시·군에 지은 것의 가격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김진호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개략설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좌변기가 몇 개 들어가고 소변기가 몇 개 들어가고 남자화장실은 몇 평이고 여자화장실은 몇 평이고 관리동은 몇 평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평당 단가가 얼마 나오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28평으로 해서 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타 시·군의 중간 정도 하는 걸로 지어보자 해 가지고 28평 정도가 필요해서 800만원에서 이 금액이 산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호위원

설계 안 하셨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세부설계는 안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개략설계도 안 하셨어요. 설계하면 평당 단가가 나와야 되는데 개략설계를 하시든 상세설계를 하시든 설계를 하셨으면 총 공사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나와야 될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기 몇 개하고 구조도밖에 없으신 거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첨단장비까지 넣으시면서 이게 평당 6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개략설계에 안 들어있고 그냥 다른 시에 1,300만원짜리 했다니까 우리는 한 800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게 된 거죠.

김진호위원

그것은 설계를 안 하신 거죠.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설계했다고 그러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세부적인 설계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 가지고 계신 세부설계서도 좋고 이것 담당국장님 결재 받으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김진호위원

담당 국장 결재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6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가 그런 게 있다면 위원들이 참고되게 다른 시 사진도 있으면 좋겠고 다른 시의 평당단가도 있으면 좋겠구요. 가능하실까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6월 4일까지는 좀,

김진호위원

다른 시에 800만원 평가하실 때 적어도 그 정도는 보고를 하고 잡지 않으셨어요? 그냥 과장께서 수원 화장실 갔다와서 1,300만원짜리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김진호위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담당 국장님한테 보고하신 서류 일체를 내시면 어떤 형태로 결재를 받으셨는지 위원들이 알 수 있을 테니까 그 보고서류만 일체를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청소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아시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시고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3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돈이 예산이 없어서 책정을 못하고 이것 화장실 평당 650만원씩 산정한 것은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향후에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처리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0억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예산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건교부 국비 예산입니다.

송정열위원

건교부가 30억을 줄 때 근거가 뭐였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초막골 근린공원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기 훼손지 복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간 그 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태원, 관찰원이 들어간 부지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복구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건교부 예산은 어떻게 확보된 예산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003년도 2월달에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가지고 기 훼손된 그린벨트 복구 차원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4월초에 저희가 건교부 GB훼손부담금 지원대상사업으로 저희 초막골 근린공원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난 4월달에 건교부 지원금액이 확정이 돼가지고 교부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이 회의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본위원이 사실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건교부 예산은 GB를 훼손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개인은 훼손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주체가 훼손에 따른 분담금을 부담하는 돈이 모인 게 이번 우리 초막골 예산을 확보한 재원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이 재원 자체가 GB훼손분담금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형태의 예산으로 집행하라는 부분들이 목적사업비의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 30억은 우리 초막골,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지금 훼손돼 있는 공간을 복원하는 형태로 집행하는 계획을 우리 시도 잡고 있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도보조금 부분에 보면 도비 15억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건교부에서 30억을 지원하면서 지방비를 5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요구할 때는 6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32억이었는데 2억이 삭감되고 30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합쳐서 30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50%, 15억을 도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예산에서 15억 확보하신 거죠? 도 무슨 국 무슨 과.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도 산림녹지과입니다.

송정열위원

도 산림녹지과는 군포시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의 세세항을 뭐라고 얘기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항목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내려온 게 아니고 단지 지난 4월달에 저희한테 교부계획을 통보하면서 15억을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 주 도 임시회에서 15억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5억의 세세항이 어디냐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세세한 예산과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내시서는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도 내시서는 내려오지 않았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내시서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도에서는 15억을 줄테니까 예산을 편성하라고 구두통보가 온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해라, 하지 말아라, 사실 그런 얘기는 도에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차분하게 하시자구요.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행감자리가 아니고 이 예산이 뭐냐는 것만 확인하는 자리이니까 차분하게 하시자구요. 도 예산 중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5억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다 이 돈을 주겠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과장님 여기 확인했어요. 15억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 시는 이번에 얼마를 확보하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60억이면 국비가 30억, 도비가 15억, 저희가 15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재정형편상 15억을 확보는 못하고 일단 이번 추경에 5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총 50억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세출도 50억으로 잡으셨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세출 50억의 집행내역은 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 훼손지 복구, 생태관찰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지매입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토지보상비 50억이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50억이 총 토지보상비로 내려온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건교부에서 토지보상비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건교부 신청을 받을 때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된 데는 토지매입비만 지원한다고 방침이 돼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뭘로 돼 있다고 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공원조성을 하려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아직까지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된 데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된 데는 토지매입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토지매입비만 있는데 반영돼도 시설비를 확보할 수는 없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게 저희도 한번 건교부에다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사업인가가 되면 다시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러면 GB훼손부담금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게 계속적으로 된다면 저희가 시설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건교부가 최초 2003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에 건교부의 그린벨트 훼손지원의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집행은 두 형태로 한다, 관리계획에 반영된 곳은 시설비를 지원한다,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곳은 토지매입비를 지원한다, 단, 이 사업은 2회에 설쳐서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향후에 지원이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지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구요,

송정열위원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훼손부담금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시설비를 확보하려고,

송정열위원

그린벨트지역 내 공원조성사업은 건교부의 한시사업이었어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린벨트 훼손지역 내에 공원조성사업 건교부에서 추진한 이 사업은 한시사업이었던 것 맞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한시성이라고는 표시가 안 돼 있었고 그냥 지원사업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할 때는 2004년도 지원대상 사업을 신청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그걸 확인을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전화만 해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이 사업 내년에 합니까, 안 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빨리 전화해 보실래요? 전화만 확인하면 이 사업이 계속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해 보면 이게 한시사업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지 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행감자리가 아니니까, 행정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판단하는 자리니까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순수하게 토지매입비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시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송정열위원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설비까지 다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토지매입비 주죠. 그런데 시설비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인데 그 핵심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지원된 이것 예산은 순수하게 토지매입비이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계속적으로 GB훼손부담금 가지고 지원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한테 지원이 가능한지, 그걸 확인을 해서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서 핵심은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토지매입을 합니다. 토지매입의 조건은 여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뭔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지 간에 시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건교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했을 때는 지정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라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건교부는 여기 GB훼손된 걸 훼손을 복원하는 형태의 사업이니까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건교부 예산이 아닌 우리 시 예산으로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전화 통화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토지매입비,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긴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 6월 4일까지 건교부로부터 확인을 받아주세요. 우리 군포시가 시설비 지원대상 지자체가 될 수 있는 없는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향후에 저희가 아직까지 시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향후에 우리 시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 같으냐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건교부에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송정열위원

지금 30억이 내려온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그걸 여태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것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통보온 게 지난 4월달에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6월 4일까지 확인해 주세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자체의 토지매입비를 지출했는데 거기 조건이 되겠죠, 자격조건에 우리 시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당첨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우리보다 더 호 조건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당첨되는 거지만 자격조건에 우리 시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실 수 있죠? 6월 4일까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이것 자료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땅은 몇 평이나 사실 생각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안에 171,000㎡ 중에 시설이 도입되는 면적이 13만㎡입니다.

송정열위원

건교부가 사라고 하는 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75,000㎡가 됩니다.

송정열위원

75,000평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평이 아니고 평방미터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몇 평이 되는거죠? 75,000㎡가 건교부가 사라고 얘기하는 땅이고 우리 시가 개발하려고 하는 건 170,000㎡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가 10만㎡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한 55,000㎡가 차이나는 거죠.

송정열위원

시는 17만이라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171,000㎡인데 저희가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130,000㎡입니다. 130,000㎡ 중에 75,000㎡는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면적이 되겠고 나머지는 생활체육이라든지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55,000㎡는 저희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건교부가 얘기하는 건 22,000평 정도는 건교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는 5만평 정도, 5만평이 조금 안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55,000㎡.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중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은 우리 시 예산으로 추후에 할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 시 마음대로 시설을 넣을 것이고 75,000㎡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만 할 것이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전체 17만㎡ 중에 시설이 들어가는 게 13만㎡, 그 중에 75,000㎡는 건교부가 주는 돈으로 땅을 사서 건교부가 하라고 하는 사업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할 것이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확정됐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면 나왔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환경청하고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가 안 되어서,

송정열위원

환경청하고 영향평가하고 있는 내용 공개할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해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면도 있습니까? (자료 찾고 있음)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잠시 정회하고 시작하는 걸로 할까요?

송정열위원

환경부에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료 도면 요구한 것 바로 줄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초막골근린공원이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가,
대기

대기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자료 가능하시냐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고,
대기

대기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자료가 가능하시냐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보여드리는 건,

송정열위원

보여는 줄 수 있는데 제출할 수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보안으로 해서 환경청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료 제출이 어렵습니까?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제출하실 수 있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면 지금 잠깐만 먼저 볼 수 있을까요? 확정안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7월달에 환경영향평가협의서를 경인지방환경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협의를 요구했는데 8월달에 경인지방환경청에서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완요구사항에 계절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 안을 보시면 아마 당초 기본계획안하고 보완한 안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을 겁니다. 저희는 이 안을 가지고 다시 지방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변경된 이 도면으로 협의하실 건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협의는 잘 되시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하고 그냥,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 도면 중에서 건교부가 매입하라고 한 땅이 어디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를 보시면 하천생태원 있죠?

송정열위원

하천생태원이 몇 번이죠?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동료위원님들이 보시고 어차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진학위원

제출하는 것보다 열람을,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회하시고 비공개회의 하시죠.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일부 봤습니다. 거기서 변동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건가요? 경인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시설물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다시 재협의가 들어가서 환경청에서 다시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만약에 보여주신 안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시설이 투입되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확실하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도면이 아직 협의과정이나 보여주지 못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초막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1만 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분명히 군포시민이고 그 분들은 분명 군포의 행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1만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엄청난 숫자예요. 그 분들하고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서명운동을 주도하셨던 단체, 개인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셨어야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주셨던 분들하고 환경청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환경청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들어가시기 전에 서명운동을 주도하셨던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셔서 어쨌든 이게 나쁜 시설도 아니고 시민편익시설인데 시민들이 편안하고자 하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찬반이 갈린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경인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들어가시기 전에 분명히 그런 절차를 밟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의논을 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할게요. 건교부에서 지원한 국비와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한 도비 15억, 그리고 군포시가 111회 임시회를 통해서 올라온 추경 5억, 총 50억에 대한 사용 용처는 토지매입비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토지매입비는 건교부가 지정한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지역 75,000헤베에 대한 토지매입비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외의 시설비로 쓸 수 없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쓰면 안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나머지 부분은 현재로서는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데로 쓰면 안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부지매입비입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히 토지매입비로만 써야 되는 것이고 다른 시설비라든지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는 일체 쓸 수 없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린벨트 훼손된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사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한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올라오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15억을 사실 확보는 해야 됩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다 받기 위해서는. 지금은 일부 5억만 됐기 때문에 나중에 국도비 교부할 때는 어떻게 될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향후에 다음 추경 때라도 10억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송정열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시지 그랬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재원이 너무 없어서요.

송정열위원

25,000평에 대해서는 60억에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하는 방법이 공시지가 2.5배를 산정합니다. 그 필지 내역을 보게 되면 좀 비싼 것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래서 평균 20만원이 좀 넘는데, 1평에. 지금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보상시기에 가게 되면 지가변동에 의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보상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는 7월달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낸다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면 내년 말쯤 끝나면 2006년도 경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2006년도 쯤에는 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측하시기에 부동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건교부가 지원한 예산으로 땅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이것은 왜 여쭤보냐 하면 건교부는 추가지원은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도비를 더 따오든지 아니면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예측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시설비 말고 토지매입비만. 어차피 저희 예산으로 올라온 건 토지매입비만 올라온 거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는 저희 시비를 좀 확보해야 될 걸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것 같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어차피 2006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정확하게 전체 작년에 산정했던 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00억 조금 넘으면 지금 30억에다 15억, 45억을 제외한 나머지 55억은 시비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6년까지 어쨌든 55억, 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55억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할게요. 국비 30억, 도비 15억은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훼손지역 복원사업비의 토지매입비로만 사용을 한다,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철쭉동산 벽천분수조성비가 8,000만원이 증액되셨거든요. 증액의 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도비 5억, 우리 시비 4억 해서 9억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현재 위치에서 개략적으로 거리라든지 면적을 재가지고 산정했을 때는 9억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됐었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폭포하고 수족, 일반 기타 제경비 이러한 부분들만 그 돈이 되고 폭포 앞에 광장조성비가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9억 정도 가지고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정열위원

최초 계획 잡을 때는 모르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가 예측할 때는 9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광장조성계획도 있었는데 시설비가 자재값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 자체가 없었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부분 정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송정열위원

도면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어디서 추가로 8,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여기 폭포 앞,

송정열위원

거기에 8,000만원이 들어간다구요?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재질이 바뀌었으면 재질이 바뀌었어야 8,000만원이 차이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다 판단했을 때는 9억 정도로 판단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더 들어가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했을 때는 그냥 물 떨어지는 곳, 물이 저장되는 담수공간만 했다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전체를 이것까지 다 했을 때 9억으로 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8,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때 조성안과 관련해서 가설계 뽑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실시설계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 한 업체하고 기본설계 한 업체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기본설계는 없었어요.

송정열위원

그 당시에 그 금액은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송정열위원

자문받은 기관이 여기 실시설계한 업체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판단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 정도는 된다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까지만 이걸로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송정열위원

자문해준 업체하고 실시설계한 업체하고 똑같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잘못한 거지, 4억만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조금 있다가 8,000만원 더 확보해야 된다, 아까 과장님 9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4억 아닙니까? 9억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도비 5억이 지원되어서 5억이 이월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 놓고 실시설계를 주니까……. 공개입찰 하셨어요, 수의계약 하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설계하는 거요?

송정열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그냥 해보니까 8,000만원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하셨다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진화헬기 임차료가 또 7,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하셨어요? 이것은 작년 2003년도에도 올라왔다 삭감했다 다시 올라온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못해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 임차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2,300만원인가 남아서 반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달에 과천시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과천시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과천시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이게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어서 그랬는지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헬기 민간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과천이나 저희나 경기도 내에 민간헬기를 임차하려다 못한 시·군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헬기임차를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아마 남부지방, 동해안 지방으로 많이 헬기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응찰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소방헬기는 부분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에 상당히 중요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산불이 나지 않아가지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 이것 예산 삭감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앞으로도 불이 날 가능성은 높으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타 시·도에서는 전년도에 계약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저희도…….

송정열위원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할 데가 있으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제는 사실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는 그렇게 산불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봄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방지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을,

송정열위원

산불이 산불감시기간에만 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불진화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어쨌든 산불이 났을 때 가장 저기한 것은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약속하셨어요. 경인환경청하고 협의하시기 전에 어쨌든 1만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셨던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겠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어떤 형식과 절차를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만난다는 것은 소중한 거니까 만남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경인환경청하고 언제 협의하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분들하고 끝나고 환경청에다 협의요청을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언제쯤, 6월 안에 가능하시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처리기간이 60일이거든요. 하여튼 지난 번에 올라왔던 재협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거창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한번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6월 안으로 가져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6월 안으로 가지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7월 1일부터 저희 정례회 들어갑니다.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있구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이 문제는 그 전까지 말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노력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그 분들도 주민들로 생각하는 분들이고 과장님도 주민으로 생각하는 분이니까 저는 아마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6월 말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8억 9,141만 1,000원보다 10억 5,049만 8,000원이 증액된 199억 4,1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2억 7,100만 2,000원보다 61억 3,793만 1,000원이 증액된 484억 893만 3,000원으로서 14.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건설과 소관에 재해예·경보시설 확충 및 안전문화운동 특별교부세 1,110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지역개발사업 재정보전 지방양여금 10억 5,926만 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162쪽에서 1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487만 5,000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로 1억 3,400만원, 도로사업 보조사업으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5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의견 반영사업 시설비 3억 1,000만원, 재난관리보조사업인 은하연립 재난위험건축물 해소사업 시설비 37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에서 168쪽까지로 치수관리 자체사업으로 당정천 폐천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학술용역비 1,914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3,6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쪽에서 173쪽 도시과 소관으로 그린벨트 불부합행위단속 급식비 58만 7,000원, 개발제한구역 경계석표시설치 시설비 866만 8,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에서 202쪽까지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구입 재료비 1,540만원, 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CI교체 1,8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07쪽에서 211쪽까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339만 3,000원을 기타회계 전출금목에 계상하고 교통시설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억 5,900만원, LED신호등 설치 4,404만 1,000원, 노후노면도색공사에 5,000만원을 각각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일환으로 부적합 신호등 보수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예산이 각각 630억 8,617만 8,000원으로 당동지구 1억 4,601만원, 대야지구 130억 5,288만 5,000원, 당동2지구 276억 355만 1,000원, 당정지구 222억 8,37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217쪽에서 220쪽까지로 순세계잉여금 3,355만 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8억 339만 3,000원, 주차장부담금수입 1,367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일시사역인부임 7,137만원, 일반운영비 4,4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바위백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고 수리산역 철도용지내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8,000만원, 금정주차타워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관련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재해예방 등 특별교부세 1,110만원, 지방양여금 10억 5,926만 2,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1억 3,400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비 5억 4,500만원, 재난위험건축물 은하연립 회수사업 37억 4,000만원, 당정천 폐천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11,914만원 등은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비 1억 4,200만원은 감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47억 2,500만원을 증액한 246억 2,03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 중 노점상적치물 관리용역비 증액비와 하천지방유지비 반환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 925만 5,000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시설치비 866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서는 먼저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 9,429만 7,000원, 체비지 매각수입 연체이자수입 600만원이 증액되어 인건비 일부를 조정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73억 6,398만 4,000원,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수입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부를 조정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110만 2,000원,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수입 1,7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 인건비 일부를 조정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구입이 1,54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CI교체비 1,558만원 등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 중 현수막지정게시대 CI교체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854만 1,000원이 증액되어 도비보조금 1,775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339만 3,000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2억 5,900만원, 부적합신호등 보수공사비 2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교통사고 잦은곳 3억 3,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중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공사비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355만 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8,339만 3,000원, 주차장부담금수입 1,36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인건비 7,137만원, 수리산역 철소용지임차료 2,680만원, 국내여비 2,280만원, 수리산역 철도용지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비 8,000만원, 금정주차타워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2,0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 중 일자리 창출 인건비 계상사유와 금정주차타워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운영수당,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몇 페이지,

송정열위원

1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공동구 당직비 해서 5만원 1명 83일, 숙직수당 5만원 1명 365일 돼 있는데 공동구 관리는 1년 365일 24시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간에는 직원이 한 사람 고정 배치돼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내근도 하면서 그쪽으로 왔다갔다 근무하고 있고 공익요원 3명을 배치받아서 주간에 근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저희 건설과 직원들로 편성해서 1명씩 숙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간에는 정규직 1명, 공익근무요원 3명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건설과의 당직순서에 의해서 1명이 나가서 서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동구 관리에 직원은 한 명만 있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일직수당은 일요일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일요일, 공휴일.

송정열위원

일요일이나 빨간 글씨 쉬는 날인데 일직은 누가 서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돌아가며 서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일요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1명이 서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또 한 명이 서고 그러면 2명이 들어가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휴일은 두 명이 들어가는 거죠.

송정열위원

숙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일과시간 이후부터 일과시간 전까지 숙직을 시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6시부터 12시까지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죠, 6시부터 그 이튿날 9시까지죠.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거기는 9시부터 6시까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른 데 보면 일직, 숙직을 한꺼번에 서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직원 두 명이 공휴일을 반납해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 한 명이 반납하고 예산 이렇게 다 주는 게 낫지 않나요? 10만원으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일직, 숙직을 같이 선다고 말씀하시는데 차례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송정열위원

아니, 건설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숙직을 한 분이 서면서 수당을 한 분한테 다 드리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 사람이 서면 근무시간이 너무 많죠.

송정열위원

직원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동구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2002년도에 지정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송정열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일요일날 아침 정규시간까지 당직을 서고 또 숙직자가 따로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대야지구 183쪽 세입인데 2003년도 결산서 제출해 주셨죠? 2003년도 결산서 이재수 위원님께서 결산심사하고 있는 걸 다 제출해 주셨죠? 순세계잉여금이 18억이 나와있거든요. 언제 확정된 겁니까? 2월 말에 확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12월말 확정 금액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3월 5일자 확정분입니다.

최진학위원

2월말 회계마감하고 3월 5일자로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치를 어떻게 해놓고 있죠? 어떤 종류에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치는 환매채, 정기적금,

최진학위원

나누어서 돼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종류를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3월 5일자로 했으면 정기예금을 들었는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공예금에 2억, 알짜배기에 3억, 환매체에, 이건 2004년 현재 기준입니다.

최진학위원

2004년도 3월 5일 이후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후부터 오늘까지 6월 1일 현재 공동예금에 2억, 알짜베기에 3억 3,000, 환매체에 24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29억 정도가 예금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9억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평균 금리가 얼마나 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거의 1% 이하이고 알짜배기 같은 경우는 2.5에서 3%, 환매체의 경우에는 3%에서 3.15% 정도가 계상되고 적금형태로는 3.6%에서 3년 정도 줬을 때는 4.3% 금리가 붙습니다.

최진학위원

평균 3% 이내로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 이자 수입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04년도에. 대야지구는 준공하려면 얼마나 남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구획정리사업지구 78,000평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공정이 82%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신안아파트 주변 내지는 대야복합문화센터 주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체비지 매각은 거의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 체비지 매각이 아직 덜 된 편입니다.

최진학위원

몇 %나 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가 남아있는 체비지가 56필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47필지 정도가 매각이 되었고 그러니까 반도 매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50%가 매각이 안 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 예상액을 60억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체비지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체비지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 체비지 매각된 자금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이자율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본예산에 2,7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돈이 여유가 있는데 더 잡아놓으실 계획은 없으세요? 이자수입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꼭 이자수입을 계상해서 추경에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만,

최진학위원

마무리 추경 때쯤에 가서 잡아놓으셔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혹시나 예산에 분배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유별나게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고 189쪽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당동2지구인데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2지구는 금년도 말까지 일단 사업을 마무리를 할 것이고 현재 공정이 9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환지 청산작업에 들어가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환지청산을 들어가고 늦어도 내년 중순쯤에는 준공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2005년도 상반기 정도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도 174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비용이 남아있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체비지 매각대금입니다. 사실 당동2지구, 당정지구, 대야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동2지구 같은 경우에 대림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각종 공공용지 시설 내지 체비지 매각 이것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사업이 흑자입니다. 흑자인데 돈이 엄청나게 저희가 볼 때는 상당부분 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청산 시에 지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니까 청산하시면 되는데 공공시설물 같은 것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추가로 그 지구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각종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역에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계획을 해서 공공시설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공용지 토지 확보는 없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공용지 토지 확보는 현재 확보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외에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별도 계획은 없고 시설물을 하시겠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지가 있으면 주차타워를 세운다든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주차장으로 어린이공원 부지는 어린이공원 부지대로 조성을,

최진학위원

공원을 알차게 조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공용지부분은 그 지구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업 당시의 지주하고 사업준공 시의 지주하고 틀리잖아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정산하실 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환지처분 시에는 최종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환지처분에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지역이면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 환지받으신 분은 환지를 받으신 분이 대상이 되겠고, 최종 소유자로 한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당정지구는 준공이 어떻게 돼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정지구도 공정이 약 92% 정도 됩니다. 당정지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장 맹점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당정동 옛날 79년도 당시에 취락구조 했던 부분, 실용1리 부분 해서 한 두서너 개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역시도 당동2지구와 같이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저희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체비지 209억이죠. 209억은 어떻게 확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정지구 역시 사업비는 120% 확보가 된 상태고 당동지구 역시 체비지 매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30필지 정도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삼개발하고 연관된 공동주택부지 계획을 했던 부분들, 그 안에 있는 체비지는 거의 다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1필지 정도를 체비지 매각할 경우는 100억 여원은 세입으로 추가로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당정지구 역시 상당부분은 흑자로 남을 공산이 큽니다.

최진학위원

100억 이상의 비용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소지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체비지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최진학위원

가삼에서 했던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삼에서 했던 부분은 2000년도 당시 제가 도시과장을 할 때 충분히 의원님들 앞에서도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고 가삼측 자체도 저희가 몇 번 브리핑을 했던 부분들인데 당정지구에서 가삼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은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 당정지구에는 예비비가 없어요. 3,700만원밖에 없는데 본예산에 확보해 놨던 비용 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처리비용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반회계에 전출했던 것은 본예산 때 설명하신 내용입니까? 13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잘 해주시고 토지구획정리로 인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일부 과와 보건소, 수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