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현숙 의원 발언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류택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현행 위원회 명칭을 시대의 흐름과 지역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제2호, 제3호와안 제3조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 로 하고,“사회건설위원회”를 “도시복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 안의 취지가 그 동안 사용해 오던 위원회의 명칭을 시대의 흐름과 우리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임관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심현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대전광역시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에 동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제5호를 신설하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하부행정기관장인 동장을 관계공무원에 포함시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가 하부행정기관장인 동장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임관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