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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3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금번 제198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원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예, 김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장과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진원) 인사

10시03분

진원

김진원위원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2014년도 본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예산안이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깐깐하고 꼼꼼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인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인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인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최인혜) 인사

10시07분

최인혜부위원장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4년도 본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2017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심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 등이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본 예결특위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최인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9일까지 17일간으로써 이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각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감사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21만 오산시민의 대변자이시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우리시 살림계획인 의안번호 제6-466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 편입니다. 제1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3,560억 1,900만 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예산액의 3%인 106억 8,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인 29억 2,8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경비에 부족이 생겨 상호 이용이 필요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3,560억 1,9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보다 38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348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811억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3,100만 원이 증가한 748억 5,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612억 3,2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억 8,200만 원이 감소한 13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811억 6,600만 원이며, 장별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6.2%인 52억 9,500만 원이 증가한 895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3.4%인 5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42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가 감소한 300억 원으로, 재정보전금은 예산액의 7.1%인 200억 원으로, 하단의 보조금은 전년대비 19.6%인 15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959억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3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1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136억 1,9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7.9%인 11억 8,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별로는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가한 40억 1,000만 원으로 세입규모의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5억 2,200만 원으로 3.8%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90억 8,700만 원으로 세입규모의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947억 8,600만 원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7%인 286억 2,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인 53억 3,100만 원이며, 교육 분야는 전년대비 22.3%가 증가한 126억 7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5%가 감소되었고,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9.4%가 증가된 32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1,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78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9.4% 감소한 32억 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8.7% 증가한 17억 7,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세출규모의 8.8%로 259억 9,600만 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인 52억 3,400만 원, 예비비는 29억 2,800만 원, 기타는 426억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39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2,947억 8,600만 원중 공보관은 13억 7,400만 원으로, 기획감사관은 세출규모의 5.6%인 167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세출규모의 17.1%인 505억 4,500만 원,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은 세출규모의 42.2%인 1,244억 2,800만 원, 경제문화국 예산은 170억 1,900만 원, 도시정책국 예산은 306억 6,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세출규모의 2.7%에 해당하는 80억 6,600만 원, 44쪽 오산시의회 예산은 14억 9,600만 원, 환경사업소는 373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43억 8,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2억 5,400만 원, 동주민센터는 6개동에 총 2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47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1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947억 8,600만 원 중 인건비는 376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4%가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232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52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1,83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335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쪽 보전재원으로 32억 원, 내부거래는 91억 7,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에 해당하는 4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7개 비목에 총 441억 8,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11억 8,900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9,200만 원입니다. 93쪽부터 있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별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부터 117쪽까지 있는 국도비보조금 세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상단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총 75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45억 9,10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에 13억 4,400만 원을, 중간 부분 자활근로사업에 6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총 15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10억 9,200만 원, 103쪽 상단 중간의 장애인연금으로 12억 4,6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중간 부분에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5억 1,400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105억 3,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가족여성과 소관 중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4억 2,100만 원, 그리고 10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2억 7,600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6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71억 5,900만 원, 교직원인건비로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중간 부분 교통과 소관 사업의 오산역환승센터 건립에 38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재난안전과 소관 신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 보건소 소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6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06쪽 하단 건강위생과 소관사업 중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억 3,500만 원, 107쪽 중간의 정신보건시설급여로 2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태하천과 소관 사업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에 8억 3,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회계과 꿈두레 도서관에 4억 7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으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구축 등 2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으로 5억 1,400만 원, 지역경제과에 서랑동문화마을 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공원과 소관 사업으로 숲길조성관리 등 2건에 2억 3,000만 원, 그리고 생태하천과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5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총 5건에 2억 9,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보조로 6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7,3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14억 3,800만 원을, 111쪽 상단의 기초노령연금에 9억 3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억 2,4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에 4억 4,300만 원, 아랫부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전입금 1억 1,700만 원과 도비 4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의 가족여성과 소관 사업 중 중간 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42억 8,000만 원,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3억 800만 원, 교직원 인건비에 10억 9,300만 원,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에 72억 6,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농림공원과 소관 중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에 1억 9,200만 원, G마크 우수 축산물 생산공급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하단의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1억 200만 원 등 총 1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16쪽 중간 건강위생과 소관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9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환경과 소관 사업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억 2,800만 원 등 총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87쪽 2014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총 15건에 총사업비 3,360억 6,800만 원이며 신규 사업과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590쪽 은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은계동 53-12번지 일원에 2013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마무리하는 총 길이 115m의 도로개설사업이며, 다음은 591쪽 세교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역시 세교동 402번지에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에 완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으로 실시설계와 관련 기관 협의 결과 당초 계획된 사업비 296억 원에서 53억 원이 증액된 349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의 600여 공직자는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오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4년도 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중기지방재정계획)]
진원

김진원위원장

양덕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중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상수도 정수판매수입과 공사원인자부담금 등을 세입기반으로 노후관 정비사업, 누수복구 및 배수지 시설물의 정비사업과 서랑동, 지곶동, 내ㆍ외삼미동 상수관로 확충사업 그리고 블록시스템 3개소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2014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에서 연간 생산량은 2,398만 톤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6만 5,700톤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은 146억 6,028만 원이고, 상수도사업비용은 149억 1,5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5억 3,32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03억 7,7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전체 예산의 3%로인 7억 5,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에서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6%가 증가한 252억 9,353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및 이자수익 등을 포함한 사업수익이 146억 6,028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5억 3,3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수입 100억 원, 수용가미수금 1억 원 등의 세입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6% 증가한 252억 9,353만 원으로 사업비용은 21.4%가 증가한 149억 1,565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3.8%가 감소한 103억 7,7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예산 총괄표 부터 77페이지까지의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하수도사용료와 국도비보조금, 공사부담금을 세입기반으로 하여 하수처리기반시설 확충, 하수관거 및 하수박스의 준설과 유지보수, 공공 하수처리장의 운영 등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14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9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에서 연간 하수처리량은 4,300만톤으로,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1만 8,000톤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예정액은 하수도사업 수익이 149억 7,119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비용은 157억 7,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예정액은 자본적 수입이 58억 6,79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201억 6,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0억 7,817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으로 인건비 19억 4,316만 원과 업무추진비 1,038만 원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보조금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시설 공사와 오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증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이익잉여금 예정처분에서 제13조, 회전기금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다음 15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란을 보시면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1% 증가한 359억 3,909만 원으로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한 사업수익이 149억 7,119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58억 6,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수입 150억 원, 수용가미수금 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1% 증가한 359억 3,909만 원으로 사업비용은 157억 7,189만 원, 전년대비 3.5%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13.8% 증가한 201억 6,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시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총사업비는 29억 원이며 2014년 예산에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17억 8,300만 원으로 2014년도에는 35억 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에 172억 7,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총 사업비는 59억 7,620만 원으로 10억 5,600만 원을 2014년 예산에 편성하였고 2015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산 재이용시설 증설공사로 총 사업비는 82억 9,8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에 시작하여 2016년에 완료되는 공사로 2014년도에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도에 각각 39억 3,45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기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보면 전년대비 349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자체수입에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담배세 등이 45억 원, 의존수입에서는 복지분야 국비보조금 약 155억 원과 오산천,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 광특보조금 등이 약51억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은 세외수입에서 도비보조금 약 45억 원, 재정보전금 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년도 예산은 2013년 대비 약 349억 원의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시세확장에 따른 인구 및 사업장 증가, 지가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져 바람직하나 보육료 등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의존재원의 규모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한편 경기도의 경우 재정난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시에 대한 보조금, 재정보전금의 지원규모 축소로 이어져 향후 이에 대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3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상이전 주요 증가내용은 기초노령연금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약 145억 원, 사회복지보조금 약 95억원 감소된 자본지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꿈두레 도서관건립 약 66억 원 등 계속비사업의 당해 연도 사업비 감소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운영 핵심과제 달성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세확장을 통하여 사업체와 인구유입 증가로 꾸준히 지방세수가 증가되고는 있지만 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로 의존재원의 규모 및 시 재원의 부담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체 세입 증대와 함께 지출구조 또한 조정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4년도 본예산)]
진원

김진원위원장

심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과 질의 답변은 내일 개의 예정인 제2차 예결특위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각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지역사회기반 시설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에 의한 통합관리기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9개의 개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부금 운영 계획 총괄표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59억 2,402만 원으로 금액의 이중 계상을 막기 위하여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으로 운영되는 통합 관리기금은 합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을 위하여 전출한 출연금 7억 4,966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3,645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2,26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44억 5,282만 원, 이자 수입 4억 949만 원, 기타 수입 5,3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6,414만 원, 융자금 1억 5천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5,29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억, 금융기관 예치금 44억 5,384만 원, 기타 지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에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37억 3,682만원이고 2014년도말 현재액은 141억 3,783만 원으로 2013년보다 4억 101만원이 증가했으며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금의 사장을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도말 기준 96억 8,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수입 계획은 공공 예금이자 1,287만 원, 예치금 및 회수 수입 11억 5천만 원, 예수금 수입 4억으로 기금별 예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12억 1,20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이 3억 7,055만 원으로 총 31억 4,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 12억 1,5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15억 5천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금 3억 8,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보훈복지기금은 2014년도말 기준 6억 1,544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보훈대상자, 유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재활지원과 보훈복지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 193만 원, 예치금회수 수입 1억 1,151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201만 원으로 총 1억 3,545만 원을 편성하였고 27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2천만 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예치금으로는 6,54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4년도말 기준 13억 8,783만 원 조성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은 기타 사업수입 300만 원, 공공이자 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28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시 1억 2,17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6억 8,355만 원이며 37페이지 예탁금 이자 수입은 2,976만 원으로 총 8억 5,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에 지출 계획은 기초생활보장 활성화 사업에 1,300만 원, 민간 융자금에 1억 5천만 원을, 예치금에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2014년도말 12억 3,372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노인복지의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 예금이자 수입 158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21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389만 원으로 총 1억 4,759만 원이 편성하였고 49페이지 지출 계획은 대한노인회 지원비로 4,3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1억 373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기금은 2014년도말 기준 10억 1,731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에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5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1,432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3,975만 원으로 총 1억 5,512만 원을 편성하였고 59페이지 지출계획은 오산시 수화통역센터등 11개 단체 지원금으로 3,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서 예치금 6,732만 원과 예탁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성평등 기금은 2014년도말 기준 11억 9,065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3,561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615만 원으로 총 8,176만 원을 편성하였고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에 지출 계획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오산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10개 단체에 대하여 총 4,111만 원을, 예치금으로 4,0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은 2014년도말 기준 21억 7,756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142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8,088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7,789만 원으로 총 1억 6,019만 원을 편성하였고 79페이지 지출계획은 기금심의회 참석수당을 포함하여 생활체육회 지원에 4,263만 원, 예치금 1억 1,7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회 지원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은 2014년말 기준 11억 3,595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육성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5,27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460만 원으로 총 9,735만 원을 편성하였고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지출 계획은 기금 심의위원 운영 수당 지급을 비롯한 차세대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회 육성을 위한 사업등 6개 사업에 3,540만 원을, 예치금은 6,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은 50억 6,778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의 사전 예방 점검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보수 정비등 재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난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3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9억 3,63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4,966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7,939만 원으로 총 37억 6,778만 원을 편성하였고 99페이지 지출 계획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5억원, 예치금 30억 6,778만 원, 통합관리 예탁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도말 기준 3억 4,158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75만 원, 식품위생법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수입 5천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3,645만 원으로 세부적인 도비보조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예치금 회수수입이 3억 3,576만 원으로 총 5억 2,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식품안전체험관 인건비 및 식품안전체험관 운영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예방 지원 사업에 3,790만 원을, 112페이지 과징금수입 도 귀속금에 2,000만 원, 그리고 113페이지 예치금으로 3억 4,158만 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반환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양덕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사항은 보고서 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의 2014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순수 수입 분야는 전입금 7억 4,900만 원, 보조금수입 1억 3,600만 원, 융자금회수 1억 2,200만 원, 이자수입 4억 900만 원, 기타수입 5,300만 원 등 총 14억 7,100만 원이며 순수 지출 분야는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에 고유 사업 용도로 총10억 7,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순수입과 순지출을 운용하고 나면 2014년 말 기준 기금 총 규모는 2013년 말 대비 4억 1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개 기금 중 조성목표액이 설정된 6개 기금 중 4개 기금이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대부분 목표액 달성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진원

김진원위원장

심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를 집행부에, 형식이 공문 형식이 필요하다면 공문 형식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감에서 감사관님이 메모하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메모하셔도 됩니다. 출연금 및 민간이전경비 지원단체 인건비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복지보조 등에 대해서, 이 현황을 주시되 성과평가 내용을 포함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심의안은 아마 기존에 심의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주시고요. 용역과제 내용이 있다면 용역과제 심의자료를 미리 주시고, 민선5기 주요정책 추진사항 보고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도 좀 주시고요. 이 내용은 왜 필요하냐면 민선5기를 마무리 하는 본예산에 있어서 과연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지 폐지해야 될지, 아니면 확대시켜야 될지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자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시고요. 뷰티 힐링축제 뿐만 아니라 보름달 행사 등 각 행사의 정산자료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결산 전이지만 세부정산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전에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누누이 지적하듯이 시정홍보의 성과분석 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도 주시고요. 예산내용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따로 세부적으로 주시고, 아울러서 체육회, 오산천 살리기 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문화원, 의제21, 기존 이 5개 단체는 작년에도 주신 데가 있고 안 주신 데도 있는데 세부예산 설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개별적으로 요구도 하시고 만약에 공문이 필요하다면 공문 형식으로 심기택 전문위원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김지혜위원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보건복지기금을 2014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시에서 출연해서 1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은 이미 10억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보건복지기금은 1억을 출연하셔야 되는데, 기금조성을 하셔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왜 안 하셨지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종식입니다. 2014년부터 6억에서 10억 원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에도 1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기금은 추경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사실은 본예산에 담으셔야지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한데 이번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것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기금에 존속기한이 필요한데 기한이 없어요. 조례도 좀 챙겨보시고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최 과장님, 다음 질의ㆍ답변을 위해서 잠시 대기하십시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성평등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인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세 번째 발언대로 나오시네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2013년 ~ 2017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오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PPT자료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상영)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우리시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참고로 세부계획수립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성 경비 3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운용 총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는 3,023억, 2015년은 일반회계 기준 3,579억 원, 2016년에는 3,154억 원, 2017년에는 3,215억 원 정도의 재정운용 규모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15년에 3,579억 원,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마는 2015년에는 오산천 생태하천 사업비가 440억, 가장천이 84억, 환승센터 170억 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15년은 예산규모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중에 총 5년간에 총 투자재원은 1조 6,333억 원으로 분야별 투자계획 비중은 사회복지가 40%, 환경보호가 10.4%, 수송교통이 9.6%, 교육 분야가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입여건입니다.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요. 이 중에서 자체 재원은 2014년은 1,038억 원, 2015년 1,083억 원, 2016년 1,097억 원, 2017년 1,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세교지구 분양 등 꾸준한 인구유입으로 상승 추세이며 세외수입은 일시적인 특수세입요인 등으로 제외하면서 2014년 이후는 평균 안정세로 전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 중 재정보전금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합세로 예상되며 교부세 역시 안정적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복지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에 2014년은 1,654억 원, 2015년에 2,241억 원, 2015년에는 의존재원 규모가 상당히 비중이 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오산천과 가장천 마무리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국도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2,241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13~2017년까지 세입여건을 추이해 보면 예산규모는 의존재원과 지방채 발행에 의해 유동적이나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입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국도비매칭 사업은 2014년에 1,400억 원, 2015년에 2,100억 원, 2016년에는 1,669억 원, 2017년에는 1,717억 원으로써 2015년 역시 국도비매칭 사업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부세ㆍ보조금ㆍ지방채 발행 등으로 예상 규모는 증가추세이나 국도비매칭 증가, 법적의무적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은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98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 2014년 3월경에 착공하여 201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88억 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 사업이 65%가 됩니다. 다음은 초평배수지 신설입니다. 총 사업비 160억 원을 가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교2지구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3억 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설계를 추진하고 2015년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75억 원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 중에 있으면 현재 2013년까지는 40억 원이 투입이 돼 있고 2014년에 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282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4년까지는 4억 원으로 기본적인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2014년에는 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322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비가 171억 원, 토지매입비가 151억 원으로 2014년 4월에 착공하여 2015년 6월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82억 원으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설계가 중지된 상태이고 보상으로 15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세교2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개발할 사업이며 아직까지는 세교2지구 개발 관계로 현재는 설계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349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예, 양덕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관님 또는 해당 부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내용에 재정운영에 대한 여건 및 방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세입여건 일반회계 기준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규모에 대한 추계치가 들쭉날쭉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입니다. 손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여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세입 여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추계예산입니다. 2012년까지는 최종 예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2013년도 올해는 최종예산, 마무리 예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마무리 예산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그렇게 잡았고요. 2014년도부터 15년, 17년도까지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이런 것은 추계로 잡은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추계치 나오는 게 예산 규모가 2013년도에는 3,362억, 2014년도에 3,023억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 기준이라고 괄호를 쳐 놓고 나오는데 지금 현재 예산 총칙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못 미치거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지금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정환위원

2014년도꺼, 추경에 들어간다는 것까지 전제해서 집어넣은 것입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2015년도는 물론 추계치라지만 쫌 3,500만 원, 그런데 2016에서는 3,100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2015년도에는 저희가 의존재원을 2,24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의존재원중에는 오산천과 가장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500억에서 55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국도비 증가도 있고 환승센터에 대한 투입 자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손정환위원

세입을 잡을 때 국도비가 매칭 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전제해서 그때는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고 우리 순수한,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낮으니까 이 여건에 따라서는 줄을 수 있다 라고 지금 현재 이해해도 되는 입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저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별로 집행 계획을 늘어 놓고 합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습니다.

손정환위원

추계치로 계속 2017년까지 잡고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지방채를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로 해서 2017년도에 50억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완료하려면 200억의 지방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18년에 150억을 하겠다는 계획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세교 2지구 개발이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죠? 내년부터 시작 한다면서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이것이 마무리가 돼도 200억은 차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교지구가 완료 돼도?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100억은 기위 차입을 했고, 2012년에 100억을 차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보상줬습니다. 그 돈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0억을 더 기채.

김미정위원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합해서 200억을 얘기하신 거예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2017년 50억, 2018년 50억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김미정위원

2018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담당관께서는 설계가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세교2지구 개발로 인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LH와 추후에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로에 대해서?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것은 국장님이 설명하시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별도로 협의된 사항은 없고 세교 2지구 개발됨과 동시에 바로 사업비 납부는 할 수 없고 2지구 개발되는 추이를 봐서 2018년도까지 준공인데요. 2지구가 그 직전에 752억 원을 저희한테 정액 납부하겠다는 것이 여태까지의 협의 내용이고요. 그에 대한 증액이나 구체적인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변동사항이 구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설계가 중단되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에요? 혹시 사업량이 변경되었거나 해서 중단된 것은 아니에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과장

설계 중단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50미터를 설계를 했다가 20미터로 축소를 시키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진행시켰다가 약 95% 설계 진척이 되었는데요. 착공시기를 아직 특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무렵에 가서 다시 또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잠시 착공 시기가 확정되는 시기에 재개를 시키려고 지금 현재는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체적인 합의사항이나 변경사항,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과장

예, 굉장히 유동적인 사항이 세교 2지구가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서류상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이 달에 휀스를 일부 치고 착공준비를 하고 할 것인데 아파트 분양되는 추이를 봐서 착공 시기가 유동적입니다. 시기를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를 할려니까.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계속 추가 질문인데 지금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채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최인혜위원

일반회계에서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반회계 세입 전망이 2017년까지 연평균 신장률, 2017년까지 마이너스 1.1이죠?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최인혜위원

그럼 2018년 이후로는 아직 추계하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최인혜위원

그것은 중장기에 안들어 갔어요. 그럼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갚겠다는 것인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그 뒤로 더 깊은 토론은 아직 안 이뤄진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우선 지방채는 정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돈을 얼마를 빌리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산시 재정 규모에는 이 정도 상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서 매년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올해가 75억 원 정도 됩니다. 80억 원 정도, 80억 원 정도 이상은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규정을 해 놓아서 지방채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오산시의 지방채가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아닌데 28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재정 규모상 저희가 한 7%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시군 대비 지방채가 7%면 굉장히 안정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최인혜위원

상환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것입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상환하는데 5년 분할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이것은 보내주신 자료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검토하다가 우리가 지금 교육기관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괄호 치고 무상 급식 등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혁신교육 토론도 하고 행사도 하면서 무상 급식에 이어 꾸준히 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수영 같은 것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규모를 키워 나갈 것이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도 중기 계획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사성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꾸준히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확대시킨다고 하면, 지금 3학년 하고 있지만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까지 가겠다 하면 이것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도 기감에서 분석해 오신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 추계 기준에서도 세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후 기존 스포츠센터 이용 인원의 감소로 사용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수영을 키우면서,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수영장이 더 생긴다고 볼 때 사용료 수입이나 이 수영은 무상 수영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같이 들여보내줘야 되지 않나 우리 예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는 핵심과제들이 계속 변경을 합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변경하지는 않았고요.
진원

김진원위원장

추가 됩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저희가 추진하는 7개 중점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민선5기에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작년에 보고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하고 올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을 물론 연동 플랜이니까 연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비교를 해 보는데 과제들이 추가 되었어요. 6대 과제였다가, 5대 과제 였다가, 7대 과제 였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핵심 과제별로 저희들이 예산안에 담아야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두 번째는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을 올리면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나요? 아니면 재정계획운영심의위원회 라고 하나요? 위원회가 있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기본적으로 수립하는, 그 위원회에 보고를 한 것이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보고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혹시 집행부의 안 중에 원안 가결한 것입니까? 이것이 수정된 것입니까?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수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없죠. 거의 원안으로 가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중기 계획은 5년치를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니까 보고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원안대로 간 것입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이번에 수정된 부분 없이 원안대로 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나중에 어떤 분들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지 명단 한번 저한테 줘 보십시오. 물론 계획성 있고 신뢰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지만 집행부의 안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확하게 추계한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안을 너무 완벽하게 짜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인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덕렬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향후 수년간 추정되는 세입을 기초로 하는 다년도 예산입니다. 기획감사관 및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계획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보고된 2013년부터 17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201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1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한분 한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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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