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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원혁 의원 5분자유발언

111회 제2본회의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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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4년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었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각각 접수되었고 2004년 6월 2일 송정열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 김판수 의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김재일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환 의원, 간사에 조완기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호 의원, 간사에 송정열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4년도 기정예산액 2,133억 9,883만 8,000원보다 14.9% 증액된 2,451억 8,543만 1,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억 1,448만 9,000원이 증액된 1,725억 440만 3,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95억 7,210만 4,000원이 증액된 726억 8,1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4년도 기정예산액보다 52억 8,246만 2,000원이 증액된 220억 2,337만 3,00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4년도 기정예산액보다 40억 7,588만 5,000원이 증액된 122억 7,6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차의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은 총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 등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경에 계상되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4년도 세외수입의 증가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변경내시되는 등 세입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불편 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 투입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안을 보면 단일사업의 경우에도 충분히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의 착오 등으로 사업비의 증가를 사유로 편성하는 예산과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는 점은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반영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 예산을 반영하라고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요 예산의 삭감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시민을 위한 공간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세입예산은 반영하되 세출예산은 총괄적인 도시근린공원 계획이 수립된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수련원 방갈로 보수비는 보수시와 신설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현재의 통나무방갈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설 방갈로를 설치하여 시설운용의 효용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최진학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군포시의 사무 중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과제 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적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용역업무 중 용역과제 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공사설계금액 10억원 이상을 5억원 이상으로 수정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일자로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 시세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입찰참가수수료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함에 따라서 입찰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수수료징수조례 중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특별위원회 의견은 입찰방법이 전자입찰 방법으로 바뀌어 수수료의 징수원인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행정비용과 인력이 여전히 소요되는 만큼 원인자부담원칙과 재정확충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이 우리 시로 과다하게 몰리는 것을 예방하고 적정수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유지관리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산본1동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통·반의 조정 및 신설과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군포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군포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식생활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체육광장내 잔디축구장 조성과 실내체육관 2개 동이 건립됨으로써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 시설별로 사용료를 책정하여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동의안은 청소년상담실이 청소년수련관 내로 이전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최진학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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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방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04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부서는 본청 전체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 행하며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실국별로 청취하고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감사대상기관 실과소장 32인으로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선서 전에 위원장이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포시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에 대한 업무를 조사하여 운영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방법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기간은 2004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조사대상기관은 군포시민간위탁사무 및 시설 42개 업무 중 14개 시설로 하고 조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을 3개조로 구성하며 각 민간위탁업무 및 시설의 조사일정은 조사계획안의 일정에 의거하여 행하며 조사장소는 현장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을 청취하고 조사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조사하며 조사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장 및 업무담당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김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의원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열 의원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이 12만평의 부지에 화물취급장 9동, 배송센터 8동, 부대시설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며 수도권 물동량 배송체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화물터미널로 인한 중대형 차량의 군포시내 관통으로 도로파손, 출퇴근시 차량혼잡, 분진먼지로 인한 시민건강문제, 인근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작업중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군포복합화물터미널 12만평보다 4만평이 많은 16만평을 추가 확장하게 되면 교통·환경문제는 보다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며 기존 복합화물터미널은 전국 화물터미널 48개소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화물터미널로 확장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화물터미널로 군포시 면적 36.38㎢의 2.5%를 차지하는 녹지공간이 훼손될 것입니다. 정부의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한다는 명목 아래 복합화물터미널에서 불과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군포부곡지구 개발계획이 2006년까지 2,991세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이 예상되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한 5개 신도시 중 우리 군포지역은 지역의 특성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신도시 건설로 군포만의 정체성 없이 도시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소형주택의 과다배치, 좁은 공간에 많은 주택의 건립, 공원과 같은 주민편익시설의 부족, 공원부족으로 인한 대형 유통상가, 대형병원이 설립되지 못한 것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측면에서는 군포시민이 반대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화물터미널 확장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정서를 외면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확장시 차량운행의 증가로 환경문제가 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군포시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2등급지는 보존되어야 함은 물론 우리 군포시민에게는 직·간접적인 피해만 주고 특히 자연환경의 파괴에 따른 시민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이므로 본의원과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으로 인해 군포시민이 받게 되는 피해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화물터미널 확장사업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므로 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사업반대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송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반대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마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111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3일간의 회기 동안 고민하고 논의한 여러분의 결정이 우리 군포시민의 안정적인 발전과 27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하여 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심의시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과 추진으로 우리 시민에게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반대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