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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1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06-28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추진과 관련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정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복무관련 제도의 개정 및 경기도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이 추가되었고 토요휴무제가 2004년 7월 1일부터 월 1회에서 2회로 조정되었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동절기 근무를 종전에 17시까지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하고 2006년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씩 축소함은 물론 출산시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혁신분권담당기구가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와 한시정원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658명에서 66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44명에서 647명으로, 혁신분권담당기구의 한시정원을 3명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심의를 위해 임시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항이며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비밀엄수사항을 규정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로,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서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였으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과 2004년 5월 19일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의 혁신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 확보 인력에 대하여 혁신분권담당기구의 정원이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현 658명에서 661명으로 조정하고 부칙에 혁신분권담당기구 한시정원 3명을 증원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혁신분권담당기구의 정원이 2004년 5월 14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교육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담당주사가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전종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국가전문연수원에 지역정책 관련 교육에 입교하신 관계로 주무담당이 답변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총무담당주사는 과장을 대신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올리신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안을 만들고 경기도가 저희 군포시로 5월 19일날 표준안을 송부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복무조례라는 것은 노사간에 협의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직협의 대표자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직협과 공식적인 협의를 못한 게,

송정열위원

뭐라구요? 다시 한번,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직협과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인 협의는 있었나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저희들이 공고라든지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직협에서 별도로 공문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서로만 주고 받으셨다?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시행일자가 2004년 6월 24일로 돼 있는 문서번호 직협 2004-34호와 관련된 문서 혹시 보셨어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내용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이것은 전공노 출범 이후에 전국적으로 공직협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저희 총무부서 입장에서는 행정자치부라든지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그대로 수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도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은 직협과 노사협의, 협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협의할 사항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잖아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노사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저희 총무부서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무관계는 출근이라든지 퇴근시간, 중식시간을 비교하는 사항으로 시·군간이라든지 전국적인 공통적인 근무시간 관계로 저희들이 별다른 수정사항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향이라는 것은 다른 곳이 다 할 때 우리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걸 전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곳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은 전향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구요, 저는 전향적 노사문화의 정착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 직협에서 보내온 문서에 보면 노조안이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 삭제되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동절기 근무시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조가 주장하는 안을 통과시킨 지자체도 있어요. 본회의 통과된 데도 있고 상임위 통과돼서 지금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지자체도 있구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노조안으로 합의한 지자체도 있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그런데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준칙안을 고수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고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 상임위 통과되고 7월 6일날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수정발의가 돼서 통과된 걸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노조안으로 합의한 지차체도 있는데요. 부산중구, 동래, 북구, 연제, 사상, 기장, 해운대, 경남 남해, 함안, 울산 북구, 동구, 중구, 광주 북구, 원주 같은 곳은 노조안으로 합의를 했는데 왜 그런 노력은 한번도 안 해 보셨는지.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우선적으로 이것은 민원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서는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인근 시·군은 17시에 퇴근을 한다든지 또 군포시가 17시에 퇴근하고 인근 시에서 18시에 퇴근한다고 했을 때 1시간 공백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준칙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노조하고 협의해서 연장근무를 합의한다든지 근무시간과 별개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표준안은 우리 시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표준안을 고수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준안은 우리 시가 무조건 받아야 되냐는 내용은 뭐냐면 표준안을 손 댈 수는 없는 거냐는 거죠. 만약에 손을 댔을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은,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표준안은 실무부서에 건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표준안을 우리가 손을 대서 수정안을 냈을 경우에 행자부나 경기도가 재의요청을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사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도,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직협에서 준 문서에 의하면 노조안으로 합의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노조안으로 통과된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재의요청이 들어왔나요? 울산광역시는 광역시에서 재의요청을 했을 리는 없고 행자부에서 재의요청을 했나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재의요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무부서에서는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 원안대로 상정을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수정발의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조안으로 합의된 시·군은 지금 인근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만 경남이라든지 부산, 울산, 광주 같은 경우는 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냈거나 아니면 집행부와 노조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통과된 내용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의요청이 들어온 사례는 없다는 말씀으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통과되면 통과되는 걸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통과된 것은 상급부서에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직 시기적으로라든지 결과보고에 대한 별다른 조치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기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조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광역의원 유급보좌관 신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임위 통과되자마자 상급부서에서 바로 발표를 했거든요. 인정할 수 없다, 만약 통과될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통과된 데는 재의요구가 바로 들어왔구요. 이 건도 그런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아직은 복무조례와 관련해서는 그런 유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재의요구 들어올 가능성도 없는 거네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재의요구는 아직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에 계류중인 시·군들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완벽한 결과가 나온 시·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수정안이 됐거나 노조안으로 합의된 지자체에 재의요구가 들어온 사례가 없었다라고 인식하면 되면 거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안 심의를 들어가서, 아까 절차의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문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데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 본다든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안 심의를 들어가서 제3조에 2항 신설되는 부분에 보면 비밀엄수 조항인데 비밀엄수 조항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임용될 당시에는 비밀을 엄수한다는 서약을 하잖아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서약내용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단순히 표준안이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했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면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이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60조라든지 지방공무원 52조에 비밀엄수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세하게 표준안에 비밀엄수 조항이 추가돼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표준안을 고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꼭 이 조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표준안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 조항은 상급법에 다 있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상위법에 다 있는 거고 그 상위법에 있는 것은 굳이 조례로 다시 명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굳이 여기다 다시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압박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비밀이라는 부분은 정말 지켜야 할 비밀이 있고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공개를 해서 알 권리를 알아가는 측면, 그리고 뭔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양심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사회에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밝아지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이런 비밀엄수 조항을 넣는 부분은 안 넣어도 되는 거라고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동절기 근무시간이 원래는 5시까지였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시간을 늘린 근거가 뭐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휴일을 축소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휴일하고 관계가 없죠. 5시에 퇴근을 하든 6시에 퇴근을 하든 출근하는 것은 출근하는 거니까 근무일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출근시간은 변함이 없는데 퇴근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함으로 인해가지고 토요휴무에 따라 월 8시간을 쉬게 됨으로 인해서 보충 차원에서 연장근무시간으로 1시간을 연장하자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토효휴무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근무시간을 동절기 1시간 연장근무를 통해서 만회를 하시겠다, 세이브를 하시겠다 이 내용이시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요휴무를 왜 하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토요휴무는 직원들 사기앙양과 향후 주 5일 근무 또 정부의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관계 때문에 토효휴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토요휴무를 추진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의 시간 이런 부분들보다는 공무원들이 남는 시간 동안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기앙양이라는 복리증진의 측면도 포함이 되는 거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요휴무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근무시간을 다른 걸로 보충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근무시간은 근무시간대로 다 근무하라고 얘기해 놓고 토요일은 쉬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토요휴무가 월 8시간, 6개월에서 단축되는 시간과 연장되는 시간, 월동기 시간을 비교하면 금년말까지는 46시간이 감소가 되고 실제 연장되는 근무는 45시간이고 큰 의미는 없이 말이 토요휴무지 실제 종전과 같이 대체휴무라고 하는 용어표현이 옳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취지에 안 맞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동절기 1시간 연장하는 것은 토요휴무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취지에는 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긋날 수 있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도 원안대로 토요휴무제가 갖고 있는 근본 취지, 의도 이런 부분을 맞춰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행부는 이런 게 옳다고 생각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자체와 관계없이 우리 시가 먼저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처음에 얘기했던 비밀엄수 이것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동절기 1시간 연장근무는 실질적으로 토요휴무제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동의하시구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이 절차의 문제는 이후에 전향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보면 이 안을 의회에 올릴 게제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선 우리 시가 군포시 직장협의회를 협의회로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노동조합으로 보고 계신 건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노동조합은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노동조합은 지금 현재는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직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아니다, 직장협의회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요. 그러면 직장협의회든 노동조합이든 노동자 근로조건을 변경하실 때는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노사간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노동조합법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노사간 협의하게 돼 있어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노사간이 아니고 근로자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대표하고 협의하게 돼 있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직장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죠? 불이익한 경우에는 합의하셔야 되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봐지는데, 합의를 먼저 보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직협 의견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의회에다 그걸 던져가지고 직협의 근로조건문제를 의회협의로 변경해 달라는 얘기나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에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지금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같은 것이 전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18시로 준칙안을 저희들이 고수를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통일성보다는 옳은 일은 끝까지 옳게 한다, 이런 시 정책의 방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밑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오직 통일만을 외치면서 절차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수로준설원 노동조합하고도 협의하실 때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시정을 하는데 옳은 일 끝까지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적인 행정방침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다른 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협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복무조례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 또 경기도에서 내려보내준 준칙안 자체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준칙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여기 준칙안을 보면 토요휴무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할 수 있다로 돼 있네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것은 월 2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월 2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데 대해서 1·3주 쉴 거냐, 2·4주 쉴 거냐 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김진호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서류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주신 서류에는 1·3주냐, 2·4주냐 그런 것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시행하도록,

김진호위원

그러니까요. 다만, 시장은 토요일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동절기 1시간씩 다 줄이시고 주 5일제를 실시하시면 되잖아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주 5일제는 전국적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대로 네 번째 토요일만 전체 휴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시고 직장협의회 이름으로 와 있는 서류 내용이 맞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저도 직원 입장에서,

김진호위원

여기는 직원 입장으로 서시면 안 되죠. 담당주사 입장으로 서셔야지 직원 입장으로 뭐하러 서 계세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이라든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표준안대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맞는데 직협의 의견이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데 통일성을 기하니까 제출하신 안이 맞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맞다, 틀리다는 당사자가 결정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 최소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는 직장협의회 이름이든 노동조합의 이름이든 그 대표하고 합의해서 그 내용으로 조례 개정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법하고 계세요. 법의 절차를 안 지키고 계신 거거든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시면, 그것 보셨어요? 법을 지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침이나 권고를 따르기 전에 법을 지키셔야죠. 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개선할 때, 변경할 때, 특히 불이익한 변경을 할 때에는 합의해야 될 것이고 불익하지 않는 근로조건 변경은 협의해도 되는데 어쨌거나 근로자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대표자와 해야 된다, 그걸 안 하셨어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불이익보다는 현재 근로시간 관계는 앞으로 축소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익이 가나 토요휴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종전과 같이 2분의 1씩 근무하는 것도 폐지하고 공휴일과 같이 전체 휴무를 하라는 내용이고 또 17시 퇴근을 현행 조례상에는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18시 하는 게 좀 변형근로 성격이 아닌가,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직장협의회 이름으로 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주사님도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하시면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법에서는 분명히 사전 합의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법대로 절차를 지키셔서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셔야지 법 절차도 안 지키고 그 서류를 의회보고 승인을 해달라고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아직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아니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장협의회하고 하반기에,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법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라고 써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과반을 점하고 있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든 합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름이든지 관계 없습니다. 직장협의회 이름이든 어떤 이름이든 관계 없는데 적어도 우리 군포시에는 그 과반을 점하고 있는 대표성은 직장협의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그것은 하반기에 직협에서 협약사항이 오게 되면,

김진호위원

뭘 하반기에요. 현행법이라니까요. 그 법을 지켜셔야 되는데 지금 법에 그렇게 나와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 말씀에 이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법률 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법률 상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담당주사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전종수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정회를 통해서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하고 행자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한계성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시간 조정이라든가 근로시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여기서 결정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런 의견으로 제가 이해가 되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만장일치 부결의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시간이 중앙정부 지침과 권고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하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문제가 각 지자체가 달라지고 있고 저희 군포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다름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군포시에도 직장협의회가 분명히 있고 해당 당사자들과는 사전에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건을 전체 공무원노동조합과 중앙정부인 행자부하고 통일된 안이 나오고 우리 시에서도 군포시직장협의회하고 좀더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이 안이 다시 제출될 것을 요청드리면서 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께서 동의를 내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재

이익재인사담당주사

인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경기도의 문서에 의하면 14개 시, 2개 군이 수신자로 되어 있는데 시범으로 분권위원회가 요청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하달을 받은 겁니까?
익재

이익재인사담당주사

이번에 도에서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정원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기 보정정원까지 전부 정원을 다 책정한 시·군은 추가로 이번에 승인을 해 준 것이고 보정정원을 다 쓰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보정정원 내에서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승인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정정원을 다 쓴 시·군만 이번에 정원을 증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31개 시·군에서 16개가 따로 인원 배정 승인이 나왔다 이거죠?
익재

이익재인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