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현보 의원 5분자유발언

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7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3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3월 8일 김현숙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오관영,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심현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안, 강정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 건의안, 김현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백운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2011년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성 의원님, 류택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은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도모 하고자 위원을 보강하기 위한 안으로 강정규 의원님을 추가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규 의원님이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폐지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폐지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현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폐지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여 지난 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강령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이중 규제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또한 지방자치의 취지 및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전면 배치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즉각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하지만 이 행동강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중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의정활동의 이중 규제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심각히 훼손하고, 지방자치제 취지 및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나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에 위배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미 지방자치법령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원의 청렴성 유지 등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개연성의 유추만으로 지방의원의 위원회 활동 제한, 의장에 대한 신고 의무 등 지방의회 운영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지방의원을 범죄시 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며,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8조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따라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일동은 이 강령의 시행에 따른 행정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의 훼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나게 제정•공포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결의하는 바이다 2011년 03월 1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황인호의장
심현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상일정 제6항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 기관의 사무는 행정기능의 효율적인 수행 체계를 확립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업무가 분장되고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포함한 도로조명 시설은 단순히 어두운 길을 밝히는 기능을 넘어서, 대전시민이 범죄에서 안전한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개청 이래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하여, 특정 구민이 아닌 대전 시민과 대전을 방문하는 외지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조명 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현행 구 부담에서 시 부담으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대전광역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얼마 전 언론에서 시장님과 자치구 구청장과의 간담회 결과를 들은 바 있습니다.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 시책 사업 중 구비 부담률과 국•시비 사업 중 구비 부담률에 대해 재검토해 주신다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시정과 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150만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큰 틀 속에서 효율적인 시정을 위해 업무와 역할이 분담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타구 의회 의원과의 업무연찬회에서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20미터 이상의 도로 전기요금 부과 근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중 별표 3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에 근거,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5개 구청에서 지출되는 도로조명시설의 전기요금이 약 43억 원에 이르고, 그중 약 40 50%가 20m이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전기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하 차도•터널 등의 전기요금 8억 6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 차도•보도 및 터널 등의 전기료의 경우 대전광역시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 대전광역시 훈령 제1183호에 근거를 찾아보면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조명 시설의 전기요금은 구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다만, 전기료의 일부 지하 차도•보도 및 터널 등 전기료는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치구의 살림살이를 생각해 보면 그 동안 부담한 액수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불합리하게 집행된 이유를 알아본 결과 그 동안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보통교부세 지급 산정식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막연한 답변만 있을 뿐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m이상 도로상의 가로등은 대전광역시 시민뿐만 아니라 대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야간 도로 조명 시설은 범죄 및 차량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 대전이라는 고부가가치의 브랜드 고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전기료 부담은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체계 개선을 위해 5개 구 의회 의원님간의 정책 교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관련 근거인 대전광역시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를 개정하여 20m이상 도로 시설물과 지하 차•보도 및 터널 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3월 1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은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5개 구 의회에서 공동으로 건의안을 채택한 후 일괄 취합하여 대전광역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본 건의서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현숙
김현숙불참의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