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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113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3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7만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포시 주민을 위하고 군포시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다란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요구된 실·국·소장 및 과장의 증인선서 후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기관은 시민만족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만족실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3일 시민만족실장 박흥복

이경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후반기 의장단의 관계기관 방문으로 이재수 위원께서 이석하게 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만족실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28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숙원사업비 관련해서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주장하던 내용이고 권고를 많이 드렸는데 현재 주민숙원사업비가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 여러 가지 박람회도 출품을 하시고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주민복지센터다, 복지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게 많은 업무와 의무와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권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권고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척이 안 돼 있고 주신 자료를 보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권한하고 의무를 많이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 집행부가 정책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의견이시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동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태까지 군포시가 동 기능전환이 돼서 시범지역으로 해서 각 동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프로그램 위주로 활성화가 됐는데 99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지금 깨끗한 거리 만들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담당과장께서 생각을 하시면 답변서류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본위원 질의는 본위원이 그동안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계속 권고드렸던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식으로 정책협의를 하신 적이 있는가를 여쭙고 있거든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주민자치 업무를 시민만족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업무 자체가 시민만족실에서 최우선적으로 계속 업무를 해가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정책협의 하신 적은 없고 관심을 갖고 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정책협의를 하신 적이 없고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양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내실 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 그 말씀을…….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부터 작게 작게 주민자치센터에 이양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작은 일부터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쌓아나가면 좀더 활성화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을 다 주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자, 이렇게 권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도 계속 담당공무원께서는 본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오셨어요. "검토해 보겠노라, 그렇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 집행부에서는 한번도 정책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의회 권고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사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동 관내에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 지금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서 5억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 사업비다,

김진호위원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지금 건의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주민의견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지금 저희 부서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하고 그것은 저희가 포괄사업비 개념인데 이것은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그리고 저희가 기동반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이 주민의견사업이냐 숙원사업이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차별성은 별로 없습니다. 주민의견반영사업이 되든 소규모 주민의견사업이 되든 숙원사업이 되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마을을 가꾸는데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서 살려줘야 된다, 이게 본위원의 지적인데 무슨 소규모사업이니 의견사업이니 숙원사업이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권고가 있는데 정책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사업 올라온 것을 보면 동별로 상당히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어느 동은 활발하게 의견을 내시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해주고 어느 동은 의견이 없기 때문에 안 해 주시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 지역이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는 힘있는 단체가 있어서 잘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관계 없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게 균형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지만 그렇게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2004년도 26곳 추진하셨는데 한 개 지역에는 절반 이상인 10개 가까이 사업이 되고 어느 동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그것도 100%가 될 수도 있고 허용하는 예산의 5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본위원이 권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각 동별로 이양하는 방안의 검토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담당과장께서도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지 않고 있다, 그것에 검증되는 답변을 하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도 보면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마을환경을 가꾸고 이것을 가장 우선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그런데 실지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문제를 토론해서 우리 시에 정책을 내고 의회에 의견을 접수하는 그런 것들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우리가 부곡화물터미널 문제라든가 초막골 근린공원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토론을 한번 부치면 우리 전체 군포시 관내에 있는 모든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토론이 올라올 것이다,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그야말로 주민자치인 것이지 "헬스클럽의 수강료를 월 1만원으로 합시다, 2만원으로 합시다"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에 아주 극소한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례에도 분명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반영할 수 있으나 예산 이양은 곤란하다, 왜 이양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시냐는 거죠.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좋은 의견이시고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고 현실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각 동마다 지역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어느 동을 편중해서 집행하고 그런 것은 없고 동마다 지역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고, 앞으로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으로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남는 여유공간으로 헬스라든지 각종 동아리모임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편중되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04년도를 한번 보자고요. 26건이 진행됐는데 어떤 동에는 11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어떤 동은 2개 정도 추진됐고요. 그러나 이런 걸 특이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포인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결국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힘 좀 있고 이러면 잘 돼요. 그런데 힘 없으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은 주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래도 담당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가령 우리가 100이라는 재원이 있는데 100을 다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이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균형적인 부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권하는 것은 100을 다 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100이라는 재원이 있으면 그 중에 50% 정도는 한번 각 지역에 나눠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권한을 주고 나머지 50%는 예비적인 성격이라든지 보완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집행을 하면 지금 하는 대로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담당과장께서 답변서 내신 것과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이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지만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이양하고 그 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뭐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관내에 지역문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끌어올리시고 또 마을환경 가꾸기에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양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여기 시민만족실에서 지금 그것을…….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예산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업무흐름에 대해서 계속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 담당공무원이 주축이 돼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예산집행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자본을 이전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동에 줘라, 그럼 동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짓는다, 예산 집행에 필요한 서류나 행정적인 처리는 동사무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동에서 인원도 많이 줄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서 단순민원만 보고 있습니다. 단순민원만 보고 있고,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고 있고 지금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취지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저희가 기동순찰대 돌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소규모 사항을 그때그때,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 주민숙원사업이다 주민의견사업이다 이렇게 자꾸 국한을 시키지 말고 그것보다 우리가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근본적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활성화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런 의견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의 예산을 일정부분 주민자치위원회, 동 지역에 이양해 주는 그런 것을 실질적인 수단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여기서 운영하는 데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의 문제들도 그 조직을 통해서 토론을 부쳐라, 그러면 시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 주민자치에 맞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시면 아예 우리 조례에도 멋있게 써있지 않습니까?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어떤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갖춰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맞게 자꾸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 집행부의 의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 흐름에 맞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능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안하셔서 우리 시 집행부 내의 어떤 회의체라든가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활성화 하는 기능으로 정책을 가져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데 해주실 수 있겠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다음 행감 때 본위원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진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각도를 틀리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 의견을 집약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업무보고에도 돼 있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실제로 우선순위 결정이 거기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올해도 주민숙원사업비 내년도 예산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하도록 했는데 아마 그것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제로 관장하고 있는 부서인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아파트단지 동 대표, 부녀회장, 통장 대표 다양한 분들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 사는 동네의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토론하실 때 한번 참여해 보셨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각 동에서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그런 것은 제가 참여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에 편중이 안 되게 골고루 가기 위해서. 본위원도 결정하는 데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선순위 협의가 안 돼요. 나중에 결론은 시의원이 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데 외형적인 이런 형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부적인 이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것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정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한도 갖고 내용도 갖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규모 사업비, 포괄사업비 개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만족실에서 일괄 관리한단 말이에요, 기동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으로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것보다 시민만족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얻는 효과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각 동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각 동에 배정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그것을 시민만족실에서 관리하면서 저희 생활민원팀에서 기동순찰을 하면서 불편사항 또는 저희가 보지 못했던 소규모 불편사항을 각 동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판단하시는 거냐고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를 각 동에 배정하는 것보다 지금 시민만족실에서 일괄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기동성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각 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때는. 지금 기동반 운영이 제한된 인원으로 하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의 협조도 구하나요? 관련부서에,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이것이 저희 시민만족실에서만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이나 시의원들의 건의사항,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괄사업비가 시민만족실에 다 일괄 편성돼 있어서 다른 과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편성만 돼 있고, 소규모로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예상치 못했던 시민불편사항 그런 것은 본청의 어느 과든지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용 못 하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동사무소에서도 얘기만 하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시민만족실 명의로 집행이 되는 거죠, 결국은? 주민자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1박 2일 교육하고 이러는데 자치위원들 다 모아놓으면 한 3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교육의 효과가 어때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렇게 각 동 주민자치를 위해서 일정부분 많이 봉사도 하시고 각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다 모이시면 서로 많은 정보도 나올 수가 있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는 어떠냐구요, 이렇게 해 보시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교육효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좋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지금 권한을 많이 이양하려고 해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자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시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서로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권력화되거나 유지 행세가 되거나 또 시도 그것을 방조하거나 이래서는 아무리 여기서 예산을 투여하고 교육훈련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다른 개선책을.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봐야죠. 저는 시행착오는 겪을 만큼 겪었다고 봐지거든요, 몇 년 됐으니까. 교육을 동별로 집중을 해 본다든지 강사 선정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주민자치 역량을 우선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이면 그 역량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키워주는 데 집중하고 또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가니까 동정자문위원과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실제로 현실이. 그런 개선점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자체 검사결과 1-96쪽을 한번 봐 주시죠. 이것이 2002년도 1년치를 2003년도에 감사하신 건데 조치결과에 보니까 공공요금의 과다지출로 재정운영의 부담인데 2002년 대비 2003년도에 공공요금이 2,000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보니까 절감내역이 굉장히 큽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혹시 아시나요? 이때는 만족실장으로 안 계셨기는 한데 공공요금 2,000만원 절감이면 굉장히 큰 절감인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보면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절감이 된 것인지 그게 아니면 지적사항을 보면 모범적인 운영이 아니고 쓸데없는 공공요금이 지출되었다는 것인데 쓸데없는 공공요금 지출내역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양해해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결과에 공공요금 과다지출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에서 2,000만원 절감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만족실장께서는 조완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조완기위원

네.

이경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완기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내년 정도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제가 권고드릴게요. 그리고 아울러 1-14쪽을 봐 주세요.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이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 자금을 쓰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만족실의 예산 집행에 본위원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 제외되었던 부분,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04년도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담당실장께서는 제대로 사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세밀하게 예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취지에 맞지 않게끔 집행된 내역이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례를 들어서 철쭉동산축제 비용은 2004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철쭉동산축제 청사초롱을 구입한다든지, 청사초롱 같은 것은 철쭉축제에 포함을 시켜야 맞겠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쪽에서 집행이 됐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다음부터는 해당 실과에서 그런 것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이렇게 제대로 쓰여지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금을 별도로 줘버리면 기존에 세웠던 예산들이 흐트러지면서 예산편성 자체의 기본 틀이 흐트러져버리거든요. 이러다 보면 혼란이 오니까 향후에는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시민만족실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민숙원사업, 지원사업 분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이 필요할 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총괄사업비로 의결하고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흐트러뜨려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김판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을 했어요. 사후 결과보고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판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최진학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저희 부서에 편성됐고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철쪽동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취지에 맞게 각 실과소에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하겠노라 하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잘못된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시장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떠드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 앉혀놓고 훈시하고 있고. 지금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가 멸시하고 경시하고 있는데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항도 뒤에서 의원들이나 힘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부탁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갑니까? 이게 예측 못한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보도정비공사를. 원인분석을 해 봐야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건설과에서 뭐하고 있어요? 시민만족실장께서는 이것 통제 못합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그러면 장관항 의결과목이 아니라 세세항 세목 다 확인해서 할 거예요. 포괄사업비로 안 줘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마음대로 예쁜 사람 나누듯이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입니까? 실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가를 밝혀 주셔야죠. "사실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답변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어제 시장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실 때 그 태도는 지금까지의 6년 재임기간 동안에 의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반증을 해줬어요.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제 남은 임기가 2년입니다. 군포시의회가 얼마나 협조를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았다고 전제를 깔고 얘기를 했어요. 지방의원은 치외법권도 없고 면책특권도 없어요. 잘못된 것 있으면 고발하면 돼요. 그런데 말을 툭툭 던지면 된다 그래요? 어저께 본회의장만 아니었으면, 상임위원회였으면 제가 끝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나와서 얘기하자 그러는데 얘기도 안 하고. 실장께서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개선을 하시겠다라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김진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있으면 2억 5,000만원 정도는 10개 동에 2,000만원씩 할당을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만큼은 빨리빨리 쓸 수 있게끔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편중되어서 5,000만원 이상 되는 돈을 쓰게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반영을 못 한다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은.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군포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연구과제도 그렇고 앞으로 센터의 설치문제도 고민하는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임하시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센터 설치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센터 설치는 지금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저희가 군포교육청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인적자원부에서 군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비도 확보가 될 테고 그러면 그때 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신청을 하셨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신청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올해 꼭 되기를 바라는데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자신감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저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 시민만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질의 잠깐 드리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포괄사업비 2004년도에 얼마 승인해 줬죠, 의회가?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2004년도에 지금 5억이 예산 편성돼 있고 현재 3억 1,700이 집행됐습니다.

송정열위원

5억이고 3억 1,717만 2,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3억 1,717만 2,000원이 집행된 걸로 위원회에 보고했는데 사실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 포괄사업비는 왜 세우신 거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거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포괄사업비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권은 누가 갖고 있죠? 심의권 및 집행권. 심의권부터 여쭤볼게요. 심의는 누가 하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심의.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민만족실에서 하죠? 집행은 누가 하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집행은 그 사업 성질에 따라서 해당 실과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사업 자체가 간단하고 경미한 사항이면 저희 시민만족실에는 즉시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사무소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맞다고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동사무소에서도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송정열위원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민만족실에 올려서 시민만족실이 심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된 결과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동사무소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와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렇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이 잘못되신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 그 관계는,

송정열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사업은 다 해주셔야 돼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필요한 사업이면 다 해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포괄사업비 5억 있잖아요. 보통 전례상으로 보면 한 8월, 9월이면 다 끝나요. 10월, 11월달부터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정말 조그마한 단돈 100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비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잘 안 돼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사업비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다 해준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고 정확하게 포괄사업비는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사무소가 원하면 다 해준다, 그것은 맞지 않고 일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올라온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민만족실이 심의하고 시민만족실이 심의한 결과가 집행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맞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 추진내역의 집행결과 아까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짜리 이렇게 보도정비공사가 올라온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 포괄사업비를 책정해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진학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신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위원이 2004년도 포괄사업비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주로 쓰는 데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예산에 있어서도 수목 구입비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다,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예산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리산역 옆에 전철교각하고 해서 공영주차장 차량높이 제한공사 그 다음에 특수차량임차, 공영주차장 만들기 위한 교각 도색공사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인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진행해야 할 예산이지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예산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고 저희 주민숙원사업비가 시민들께서 그때그때 전화를 한다든지 저희 기동순찰대가 순찰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분야로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포괄사업비 예산에서 쓰는데 우리 시는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되면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7월달부터…….

송정열위원

해 가지고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을 쭉 뽑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시에다 올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니까 다음 예산, 올해 같은 경우 2005년도 예산 반영에 우리 동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올려요. 그 안에 이 내용들은 다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동순찰대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아, 저기 고쳐야 돼"라고 해서 고친 사례가 2004년도 예산 중에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미 각 동에서 다음 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다 보완되어 있는 것이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동순찰대가 기동순찰을 해 보니까 또 전화가 와서 우리 동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집행된 건 단 한 건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04년도 추진사업내역 중에서.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2004년도 비고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비고의 공란,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건 민원에 의해서 했고 공란도 있고 그런 건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1-38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미반영된, 그러니까 주민 의견이 아닌 자체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1-38페이지 자체사업 철쭉동산 식재 꽃 구입, 그 다음에 철쭉동산 청사초롱, 철쭉동산 투광기 구입, 이건 다 철쭉동산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이건 공원녹지과가 사업부서에 있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가 확인을 못해서 내지는 공원녹지과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시민만족실이 딱 생각해서 착안해서 이 사업을 했다면 이건 우리 군포시 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군포시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서가 상당히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사업을 책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입구 즉, 철쭉동산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꽃을 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못해서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을 시민만족실이 딱 체크를 해서 그 예산을 반영했다, 이건 공원녹지과가 들으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포괄사업비는 동사무소가 원하는 걸 다 해 주는 게 아니다, 포괄사업비는 시민만족실이 판단하고 시민만족실이 결정해서 시민만족실이 집행하는 예산이다, 그러면 이 예산은 원칙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실장님 말씀하셨던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반영,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 내지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바쁘거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안전장치로, 포괄사업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그냥 쓰기 어려우니까 의회가 만들어준 거예요. 집행부가 일하기 쉽게. 사실 예측하지 못한 사업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예비비는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고 또 집행했을 때 절차와 과정들에 있어서 많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일하십시오라고 만들어준 예산인데 그것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2003년도까지 굳이 볼 필요없이 2004년도 것만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업들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시정해 주십시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빠르게는 하반기부터라도 잘 판단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송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괄사업비를 원칙을 갖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95페이지 위탁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군포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위탁기관은 군포문화센터밖에 없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결과 잘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에 본위원이 소속된 팀이 감사를 담당한 곳도 군포문화센터였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감사한 내용이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감사한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이 자체감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저희가 통과를 시키면 집행부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 및 수강인원, 수강료 이게 동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수강료는 동별로 차이가 있고 수강인원도 동별로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던 근본취지는 이겁니다. 수강료는 가능하면 같이 맞추어줬으면 좋겠다, 다 같은 군포시민인데 어느 시민은 5,000원 내고 어느 시민은 1만원 내고 어느 시민은 2만원 내고, 이건 맞지 않는다, 각 센터별로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 센터의 규모가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큰 데에서 얻어진 이익을 작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해 준다든지 해서 대안을 찾아보시고 그럴 방법이 없다면 대안을 만들어야죠. 어느 동은 1만원이고 어느 동은 2만원이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면 이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는 백화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간도 좁고 인원도 적은데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근 두세 개 동을 묶어서 인원수가 적은 프로그램은 통합 운영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각 동에 특화프로그램을 지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타 동으로 가시는 걸, 주민께서 거주하는 동에는 스스럼없이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시는데 타 동에 가시는 걸 꺼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꺼려하시는지 물어보셨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안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고 그런 쪽으로,

송정열위원

실장님, 판단은 혼자 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지금 여기 5명밖에 없는데 세네 개 동을 뭉치면 10명 되고, 그러니까 인접거리에 있어야죠. 인접 동에 20명씩 모이면 보다 양질의 강사도 데려올 수 있고 내실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주민들도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명, 10명밖에 없는데 기운도 안 나고 강사 보기도 미안하고, 대부분 강사가 강사요금을 하거든요. 10명 1인당 1만원 받아봐야 10만원밖에 안 돼요. 10만원 받고 어느 강사가 내실 있는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연석회의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한번 안건 상정을 하셔서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백화점식으로 특색 없이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정말 각 동별로 특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정동은 어떤 프로그램을 특화시키자, 예를 들어서 산본1동은 어느 프로그램을 특화시키자, 그래서 인접 동 주민들이 가서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받는다면 정말 그게 비좁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양질의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얘기를 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군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3장 제17조 구성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 제7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인 아닌 공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요새 갑자기 드는데 개정하실 의사가 없는지…….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장 하시던 분이 그만 두시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는데 더 이상 하실 분이 없어요. 그분 말고는 할 분이 없다, 그러면 그 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을 두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다고 정말 하고 싶지도 않는데 서류상으로만 위원장 이름을 올려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개정하실 의사는 없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개정할 계획이 있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개정하실 계획이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올해 안에 개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안이 아니라 생각이 드셨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다른 위원들은 연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위원장만 연임을 제한한다는 부분들은 독소조항이다,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다음 번 임시회 때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서 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조례가 행자부에서 내린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에 위원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 아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모르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물어보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회로 제한한 것은 한 분이 계속 장기간 위원장을 맡는 것 때문에 1회로 초기에 제한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년 됐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송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 하고 한 번 더 해야 되면 2년인데 각 동에서도 현실적으로 위원장을 책임이 있고 그래서 맞지 않으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1년에 1회 연임이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그래서 2년 정도 해서 1회하면 한 4년 정도가 되고 그래서 1회로 제한한 것은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 한 분이 너무 장기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할게요. 주민자치 역량이 커졌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네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커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속에서 교육 훈련되고 커지고 그래서 자치역량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만족실에서 여태까지 자치역량을 못 키운 거죠. 자치위원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여태 교육예산을 들여서 뭘 하신 겁니까? 여태까지 시민만족실에서 중앙부서에서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그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견학도 시키고 매년 예산 들여서 했는데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헛돈 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취지하고.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지점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5일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및 시민봉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