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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75회 제2총무위원회2012-12-20

정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가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현행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제1조, 그리고 법률구조법 제1조에 따르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12월 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주민들이 실제로 행정법규의 어떤 불합리한 것이나 아니면 모르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상담실이 설치, 운영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폐지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건의를 하려면 어떤 창구를 이용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각 부서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전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민원실에 먼저 가서…….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아니, 해당되는 부서에 가서 처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해도 이 상담설치 운영에 준하는 그런 사항 정도는 되는 겁니까? 주민이 불편을 겪지는 않겠습니까?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여기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상담실 설치가 지난 1990년도에 되어서 중간에 몇 번 개정이 되어지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정리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진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의 권익이 해쳐지지 않은 수준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예.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김광호 간사님, 최영재, 강신덕, 김재화, 정도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주민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성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활기금활용 여건이 미흡하여 집행에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이 그간 제기 되고 있어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범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2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조항 및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 또는 자활 지원을 위한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 신설입니다. 지원 대상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의 증가 등으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로 하며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의성군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는 조항 신설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를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로 변경 및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 광역 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 사업의 범위에 제7항, 8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안 7항, 8항을 보시면 7항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8항입니다.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신설되었고 제5조 지원 대상에 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안 6항을 보시면 ‘제3조 제7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로 하며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로 하며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 대여에, 8페이지입니다.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를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항이므로 선처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총무과 소관 조례안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개정조례안은 총 다섯 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여러 가지 인사 적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직 운영에 관한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수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775명에서 779명으로 네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복지직이 네 명 늘어났습니다. 순증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도 정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에서 세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가 세 명이 증가되고 기능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구 직렬이 세 명에서 네 명으로 한 사람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에 학예연구사를 한 사람 늘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행정직은 한 사람이 줄게 되는 겁니다. 정원책정기준은 6급을 현재 28%에서 29%로 1%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1%를 늘리게 되면 12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7급은 변동이 없고 8급은 24.5%에서 1% 감해서 23.5%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6급은 총 12명이 증가되고 7급은 5명이 증가되고 8급은 5명이 적게 되고 9급은 9명이 줄게 되고 연구사가 한 사람 늘게 됩니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7급은 현재 14%인데 4.5%를 늘려서 18.5%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급은 22%에서 2%를 늘려서 24%로 하고 9급은 58.6%에서 6.5%를 감해서 52.1%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직 7급은 네 명이 늘어나고 8급은 두 명이 늘어나고 9급은 여섯 명이 감하게 됩니다. 연구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원 증원 및 직급 조정에 따른 소요경비는 약 2억 2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에서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입법예고결과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직급별 정원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조에 정원의 총수는 775명을 770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761명을 765명으로 네 명을 늘리게 됩니다. 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6월 26일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민생활지원과 직제 순서 조정, 의성마늘테마파크 관리에 관한 소관 부서 지정 및 의성조문국박물관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법 실시에 따른 의성군 산하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제 순서를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총무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성마늘테마파크 관리 소관 부서를 유통축산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성 조문국 박물관, 이렇게 띄어진 명칭을 의성조문국박물관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소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3조에 실과의 설치에 보면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항에 보면 10항에 유통축산과 항목에 의성마늘테마파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13조 소관 사무에 보면 의성 조문국 박물관이 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붙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다음 의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위원회는 의성군 상징물관리위원회, 국제화추진위원회,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상징물관리위원회하고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설 기구로 되어 있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의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별로 열지도 않고 또 현재 중복이 되어서 이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올해 2월 7일자 기획실-1260호 공문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해서 의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의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격자를 심사하도록 하면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에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것을 ‘위탁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바꾸는 것이고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해서 4항, ‘기타 시설관리 등’을 ‘그 밖의 시설 관리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중간에 보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라고 했는데 ‘의성군조정위원회’, 그 다음 뒤에 ‘규정에 의한’을 ‘따라’,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의성군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를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단독 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는 것을 ‘수탁 기관에 있으며, 군수는’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쉼표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쉼표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조에 ‘1회 이상 감사’에서도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조례는 쉼표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면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의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의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비상설협의회로 개정하고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의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산하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이하 협의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의성군하고 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산하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기능에 ‘제4항, 지역주재 외국 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재 외국 기관단체 등과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3항에 ‘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는 것을 신설합니다. 제5조 회의에서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삭제했습니다. 제6조 소위원회도 삭제했습니다. 제7조 협의회의 조정사항의 처리를 그 밑에 ‘이를최대’인데 이것도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서 바꾸었습니다. ‘제8조 자료의 제출등’입니다. 여기에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인데 띄어쓰기가 안 되어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하는 것을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었습니다. 제10조 수당 등에서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바꾸고 뒤에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해서 의성군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고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의성군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5항, ‘위원회 위원은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의성군정조정위원회가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의성군조정위원회가 정확한 명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의성군정조정위원회가 정확한 것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의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의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현재 거의 다 여기에서 조정을 하는데 이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를 제정할 때 그 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여러 가지 조례집을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만들어서 그냥 사문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꾸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의성군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무를 개략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보통 민간의 생각과 관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사실 의성군이 점점 갈수록 민간위탁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절차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성군정조정위원회는 개괄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세부적인 민간위탁은 여러 가지로 용역을 다 주고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수가 많고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군정조정위원회는 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작은 것, 예를 들면 전체 사업장 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합니다. 꼭 이렇게 상설위원회로 둘 필요가 없거든요.

정숙희위원장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에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 시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 사안의 정확한 판단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안 제7조 제6항을 신설했습니다. 나,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함으로 단독주택 100㎡ 이하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부속건물은 85㎡ 이하로 적용을 완화하고자 안 제13조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2페이지, 시행령 제6조의 2,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한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를 추가로 정함으로 범위를 확대 완화하기 위하여 안 제14조 7항을 신설했습니다. 라, 시행령 제18조 제2호, 설계도서의 작성 규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자를 명확히 규정하므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안 제19조의 2에 명시하여 신설했습니다. 마,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다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에 따라 완화 규정을 정하므로 축사, 작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에 대하여 완화를 했습니다. 안 제26조의 2입니다. 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정함으로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강화해서 안 제31조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건축법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내용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민원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과장 류장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날로 증가되는 우리 새마을문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획실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해서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개정하고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했으며 회의에 관한 사항, 정기회, 임시회, 분기회를 의장이 필요할 때에 할 수 있는 식으로 간단히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의 수당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없던 규정인데 이건 수당 규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체육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한다. 상설기구를 비상설기구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제6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6조 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임시회 회의를 회의로, 정기회도 회의로 조정을 했습니다. 수당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을 간단하게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새마을문화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립도서관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김현득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 김현득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만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도서관 상설운영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비상설 운영위원회로 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서관 상설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운영위원회로 개정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내지 15명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 소집권자를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에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으로 개정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간사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에서 군립도서관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30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7조에 ‘자는’을 ‘사람’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탈자 부분을 추가해서 ‘특별한 사유’로 개정하고 제8조에 ‘관장의동의’ 띄어쓰기 안 된 부분을 띄어쓰기 하고 제17조 제1항을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장 포함 10명 위원으로 위촉 및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은 안건 심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하며 이 부분의 개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동조 2항은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은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회 소집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를 ‘의성군립도서관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희위원장

군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재무과 소관 조례안 및 승인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먼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단체간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종류의 확대에 따른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19종을 추가하고 7종은 금액을 조정, 또 8종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용어 중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는 전체적으로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대한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읍 상리리 산10-1번지 일원에 의성군민 풋살구장 및 족구장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매입에 따른 변경 승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취득사항은 의성읍 상리리 산10-1 외 열 필지 해서 1만 2082㎡이고 소요 예산은 5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교부세 10억원이 교부 결정되었고 부지 매입을 위한 군비 5억원은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변경계획안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총괄표입니다. 1번 매입란에 기정하고 경정 부분입니다. 한 건에 1만 2082㎡해서 금액이 5억입니다. 따라서 전체 다섯 건에 66만 3133㎡, 49억 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재산 목록은 상리리 산10-1 임야 해서 총 11필, 추정가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이것은 감정 평가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최영재위원

이것이 계획이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계획입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