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개정조례안은 총 다섯 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여러 가지 인사 적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직 운영에 관한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수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775명에서 779명으로 네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복지직이 네 명 늘어났습니다. 순증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도 정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에서 세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가 세 명이 증가되고 기능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구 직렬이 세 명에서 네 명으로 한 사람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에 학예연구사를 한 사람 늘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행정직은 한 사람이 줄게 되는 겁니다. 정원책정기준은 6급을 현재 28%에서 29%로 1%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1%를 늘리게 되면 12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7급은 변동이 없고 8급은 24.5%에서 1% 감해서 23.5%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6급은 총 12명이 증가되고 7급은 5명이 증가되고 8급은 5명이 적게 되고 9급은 9명이 줄게 되고 연구사가 한 사람 늘게 됩니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7급은 현재 14%인데 4.5%를 늘려서 18.5%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급은 22%에서 2%를 늘려서 24%로 하고 9급은 58.6%에서 6.5%를 감해서 52.1%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직 7급은 네 명이 늘어나고 8급은 두 명이 늘어나고 9급은 여섯 명이 감하게 됩니다. 연구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원 증원 및 직급 조정에 따른 소요경비는 약 2억 2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에서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입법예고결과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직급별 정원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조에 정원의 총수는 775명을 770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761명을 765명으로 네 명을 늘리게 됩니다. 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6월 26일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민생활지원과 직제 순서 조정, 의성마늘테마파크 관리에 관한 소관 부서 지정 및 의성조문국박물관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법 실시에 따른 의성군 산하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제 순서를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총무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성마늘테마파크 관리 소관 부서를 유통축산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성 조문국 박물관, 이렇게 띄어진 명칭을 의성조문국박물관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소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3조에 실과의 설치에 보면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항에 보면 10항에 유통축산과 항목에 의성마늘테마파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13조 소관 사무에 보면 의성 조문국 박물관이 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붙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다음 의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위원회는 의성군 상징물관리위원회, 국제화추진위원회,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상징물관리위원회하고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설 기구로 되어 있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의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별로 열지도 않고 또 현재 중복이 되어서 이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올해 2월 7일자 기획실-1260호 공문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해서 의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의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격자를 심사하도록 하면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에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것을 ‘위탁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바꾸는 것이고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해서 4항, ‘기타 시설관리 등’을 ‘그 밖의 시설 관리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중간에 보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라고 했는데 ‘의성군조정위원회’, 그 다음 뒤에 ‘규정에 의한’을 ‘따라’,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의성군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를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단독 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는 것을 ‘수탁 기관에 있으며, 군수는’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쉼표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쉼표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조에 ‘1회 이상 감사’에서도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조례는 쉼표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면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의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의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비상설협의회로 개정하고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의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산하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이하 협의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의성군하고 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산하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기능에 ‘제4항, 지역주재 외국 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재 외국 기관단체 등과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3항에 ‘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는 것을 신설합니다. 제5조 회의에서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삭제했습니다. 제6조 소위원회도 삭제했습니다. 제7조 협의회의 조정사항의 처리를 그 밑에 ‘이를최대’인데 이것도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서 바꾸었습니다. ‘제8조 자료의 제출등’입니다. 여기에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인데 띄어쓰기가 안 되어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하는 것을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었습니다. 제10조 수당 등에서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바꾸고 뒤에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해서 의성군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고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의성군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5항, ‘위원회 위원은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