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17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12-20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지원과 소관 조례안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교통행정 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또 참고사항과 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되는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유사한 기능으로 운영되던 의성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의성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를 하고 폐지되는 두 개의 조례기능을 합쳐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와 지역 교통행정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과 지역교통행정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심의 안건 심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위원을 위촉해서 심의를 하고 그 안건을 심의 의결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호,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 심의. 3호,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호,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5호,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호,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7호,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8호,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9호,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 심의). 10호, 교통접근성 및 편리성에 관한 사항. 11호,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12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제3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1호, 기획실장. 2호, 총무과장. 3호, 경제지원과장. 4호, 건설과장. 5호, 의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6호, 의성교육청 학무과장. 7호, 지역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 8호,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9호, 교통·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주민단체 대표. 10호,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1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1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13호,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충분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제1항,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 서기는 운수담당자가 각각 된다. 제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 개최), 제1항,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의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의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공업단지 심의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고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의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소집 및 의결수정, 위원회의 수당이 신설되겠고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신설되는 부분은 제11조의 2에 위원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시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 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12조의 2(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법규제정 방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른 법규를 명시를 할 때 큰 따옴표로 했던 부분을 낫표로 문장 부호를 바꾸고 또 일부 내용 중에 맞춤법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투지유치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을 하고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수정 및 보완과 위원회의 임기신설 또 회의에 관한 보완, 위원의 수당 신설이 되겠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 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회의개최 시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바뀌고 수당 부분에 제6조의 2(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찬가지로 법제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큰 따옴표를 전부다 낫표로 문장 부호를 바꾸고 또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바로 잡는 게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2월 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입니다. 농지법 일부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농지법 근거법령은 제44조~제48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2월 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모입니다. 늘 의성군민을 위하여 관내 현안사업장과 다수가 도외시하는 구석구석 작은 것 까지 마다않고 챙기시며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환경업무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줌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조례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는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명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하고 조례상의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녹색제품의 정의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으로 변경하고 의성군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사항에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8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에「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의성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제1조 목적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그 밑에 친환경 상품구매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조제1호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정의에 따른다. 이 정의를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제3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4항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제4조의 4호에서도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제2장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는 의성군의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본군에서는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아, 제5조의 설치 및 기능, 10쪽에 제6조 구성, 11쪽 제7조의 임기, 제8조의 회의, 12쪽에 제9조의 실비 보상 등, 제10조 운영세칙을 모두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자의 이행을 녹색제품 의무구매자의 이행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제11조에서도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13쪽 역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4쪽, 15쪽, 16쪽, 이 모두가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문구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17쪽, 20쪽, 21쪽, 여기에서도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쪽입니다. 기획실 4713호의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의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본 조례에서 안 제3조의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안을 삭제하고, 안 제5조, 환경영향조사 공개를 삭제하며, 안 제9조의 1, 4호를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수정하며 안 제12조, 간사 및 수당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사항에서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명을 의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법률 시행령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삭제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안은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본 내용과 같이 고시되어 있으므로 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5조 환경상영향 조사ㆍ공개조항은 시행령 제33조와 동일하고 대상시설은 제3조가 폐기됨에 따라 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기금운용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는 제1항,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에서 본 기금은 500만원으로 기금이 작은 관계로 임의 조정을 하고자 후단에 다만 단서사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기금조성금액이 1천만원 이하 일때는 생략할 수 있다.’ 로 ‘다만’을 넣었습니다. 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쪽 4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를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시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0조 위원회 기능은 1항제3호의 ‘기타’를 ‘그 밖에’ 로, 제12조, ‘간사 및 수당에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환경미화담당주사로 한다.’ 를 ‘환경시설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의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 ‘예산의 범위에 준한다.’를 ‘변상조례에 따른다.’ 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입니다. 제15조 기금운용의 계획 2항 제4의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하고 제16조, 회계공무원에서 제1항 2를 기금의 출납을 ‘환경미화담당주사’ 에서 ‘환경시설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2월 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기획실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심의 위원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개정하고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의 임기규정 삭제와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이 없으며 예산조치 및 기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조례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2월 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8항,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실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기획실 1260호, 2012년도 2월 21일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계획에 의거 의성군립공원 위원회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고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의성 군립공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의 임기규정 삭제와 위원의 자동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자연공원법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8호 및 제9호의 각 1호 및 제2호로 변경하며 제8조의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6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 되는 내용입니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2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변경하며 제14조 내용 중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의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21조 1항 중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점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22조 제1호, 제2호 내용 중 ‘1년미만인’과 ‘1년이상인’을 띄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23조 중 ‘비영리사업을위한’을 ‘비영리사업을 위한’으로 띄웠으며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제26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대하여는 점용액’을 대하여는 ‘점용료액’으로 수용 및 띄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2월 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동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