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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113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5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과 시민봉사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시민봉사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기획감사실장 성시규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12쪽을 봐주세요. 국도 47호선에서 사망사고가 난 일이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공탁금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내용이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장터널 지나서 보건소 앞 사거리, 과거에 2001년도에 지하도 공사를 할 당시에 차량이 도장터널 쪽에게 환경미화타운 쪽으로 전진을 하다가 공사로 인해 가설해 놓은 철제빔을 들이받고 사망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고가 우리나라와 우리 시, 그 당시 건설을 맡았던 3개 회사 이렇게 5군데 기관 단체, 회사가 피고가 됐는데 1심 결과에 불복해서 2심을 신청하면서 그 중간에 사전대책으로 공탁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7,400만원을 공탁을 해 놓고 그 결과가 끝나가지고 금년에 다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회수된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잠시 일어났던 상황이다 이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회수하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5월인가 최근인데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김판수위원

2004년 5월에 회수됐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하단에 보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5월 27일날 수령했습니다.

김판수위원

5월 27일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배치와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연말에 병무청에 소요인원을 신청하는데 저희가 신청한 인원 외에 병무청에서 자원이 많을 때는 추가로 더 보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필요한 인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208명이었는데 연중에 254명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나 교통비, 중식비 이런 내용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상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초기에는 예측은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내역을 훑어보니까 다른 추경을 통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었는데 미처 그런 것을 이행을 못하고 연말에 가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한 것이 아주 적법하게끔 지출되었다고 감사자료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 기재내용은 사실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에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구요,

김판수위원

법에 맞춰서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자료는 집행부 기준으로 봤을 때 적합하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현실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다고 인정하실 수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을 못하고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추경을 쭉 했거든요. 1회부터 4회까지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그래요. 11월달에 208명에서 254명으로 늘어나면서 발생됐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3억 3,800이 2003년도 본예산에 잡혀있어요. 그러면 12월분 예산은 지출을 안 한 상태에서 다시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융통성 있게 12월분을 미리 쓰고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됐다는 그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추계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예측을 잘 못해서 결과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히 말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할 사항은 아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예비비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해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불가피하게 인건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측을 잘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려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적법하게 지출했다라고 표기된 이 부분 또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실수를,

김판수위원

실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수를 안 하고 예측만 잘 했으면 예비비를 지출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과소의 실수에 의해서 넘어오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기획실에서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는 불가피한 사항이 오면 무조건 집행하지 마시고 실과소도 제대로 예산 편성에 적극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지출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이란 것을 편성해서 집행부의 장 결재까지 받아서 결과적으로 의회를 통과해서 승인이 되면 집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절차들이 정확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부분들이, 약간 결정하는 과정들이 미진한 부분이 추후에 발생되는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기획실이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속하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대해상 소송조정 결정된 구상금이 200만원이 있고 2004년도에 230만원이 또 있는데 다른 건이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다른 건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교통시설물에 대한 시 책임 때문에 부담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현대해상 200만원 건은 저희가 도로관리 책임이고 먼저 것은 공사에 의한 시설책임이기 때문에 먼저 것은 시공업체가 부담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금방 국도47호선 같은 경우 그쪽에서, 물론 저희가 피고가 됐다고 하지만 1차적으로 모든 산업안전부분이라든가 공사안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건데 공탁금을 걸라고 해서 우리 시 예비비가 그렇게 만만한 예비비가 아닌데, 업체도 공사를 수행하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예비비를 가지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기본인데 왜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정황을 제가 확실하게 판단을 못 했고 자료에 의해서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꼼꼼히 챙겨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공탁 걸고 몇 개월 만에 다시 환급받으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공탁이 8월 25일 승인났는데 지출날짜는 제가 모르지만 일단 수령이 금년 5월 27일날 했으니까 10개월 정도로,

김진호위원

그동안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당연히 공사업체가 먼저 공탁을 걸고 최종 법원 판결 나서 우리 시에도 비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이럴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세상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비비로 전액을 공탁 걸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편의주의적인 행정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게요. 일단 그 정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 또 지자체로서 사업 주체로서 그러한 도의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서 발생된 이자는 저희가 다 수령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자는 업체에서 다 수령을 하셨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자까지 받으셨다니까 저기는 없지만 다만 예비비를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 일단 계약을 맺으면 계약에 의해서 분명하게 책임하고 권한이나 의무가 결정이 나 있는데 그것을 행정편의적으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주자, 이런 식의 업무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중에 미래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하고 우리 시에 정체성 확보하고 실천방안을 연구용역해서 우리 자치경쟁력, 지역경쟁력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군포시 미래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시민 및 공무원 의식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의회는 상당히 배제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자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겠지만 군포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분명히 이것을 연구용역을 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가운데서 4대 의회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의회를 배제시키고 이런 용역을 하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미래발전전략용역을 보니까 2004년 5월 10일에서 7월 9일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일단 저희 시정에 대해 시민이나 전문가 집단,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건데 그 분야를 저희가 정주의식이나 청소년 교육, 문화예술, 복지환경, 지역개발 이렇게 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의회분야의 경우는 없는데 저희가 이런 것은 미처 착안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면서 저희 집행 쪽에만 치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담당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체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관여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전부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일정하게 불특정 다수한테 설문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1대 1로 대인면접을 통하는 거예요. 상당히 심도있는 인터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도 빼먹고 전문 연구용역업체도 시의회에 대해서 간과해버리고 과연 지역의 정체성이든 지역의 미래전략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느냐, 결국에 이것이 나오면 또 의회하고도 많은 얘기들을 나누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러한 사항이 확정이 되고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저희 시정발전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실 수 있고 지적도 하실 수가 있고 또,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결과물에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민원인을 만나고 이랬을 때 느끼는 우리 시에 대한 문제, 우리 시 집행부에 대한 원인, 우리 시 집행부가 발전될 방향 이런 데에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견을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위원이 결과물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함께 잘하자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요소들은 상당히 간과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미루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저희도 회사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홍보하지만 기본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해 나가서 과연 그러면 의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생각이 일치하고 있나,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담당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특히 다른 부분보다 우리 지역 정체성하고 그것에 대한 실천방안을 강구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정체성도 많은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시의 시장, 각 국장, 실장들하고는 1대 1의 아주 세부적인 인터뷰를 하시고 또 각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1대 1 인터뷰를 하시고 그런 연구용역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조금 더 체계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미래전략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돼 가는 과정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래에 일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의회를 그냥 결과물에 대해서 질책이나 하려고 하는, 아니면 결과물에 대해서 지적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저희를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안타깝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 말씀대로 마지막 결과물을 보고 의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미래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의 주장이 저는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과물을 보고 얘기하자, 결과물을 보고 뭘 얘기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일단 지적해 주시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송정열위원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거고, 그 고치는 시점은 아직 용역결과가 완료가 안 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미래발전은 다 됐습니다. 조사는 다 됐구요, 보고회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결과물 나왔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조사기관에서의 결과는 나와 있죠.

송정열위원

인쇄랑 다 됐어요? 보고서를 만들려면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인쇄는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요.

송정열위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잘못됐을 때 바로 바로 시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결과물을 보고 얘기하자, 결과물을 보고 본위원은 뭘 얘기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다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의식조사나 설문조사 이런 것은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반 시민들의 저변에 있는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는 보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의회 의원님 열 분은 개개인 시민의 의사를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들이에요. 시민이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민이고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의 의원님들은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보다 조금더 많이 시에 대한 관심, 애정, 사랑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래용역 의식조사가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용역 자체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실천방안이나 전략이나 그런 건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하셨을 때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용역보고회 때 얘기를 하시죠"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결과 보고회라는 게 뭡니까? 용역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용역결과보고예요. 그 자리에서 시의회의 어떤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통보하는 자리입니다. 통보하는 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나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나 내용을 똑같이 하셔야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죠, 해 놓고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시의원보다는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용역보고회 때 시의원이 왜 들어갑니까? 그냥 책을 한 권씩 주시면 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일부러 틀리게 한 것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자료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보완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 해서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생각이 안 나고 자료가 늦게 넘어와서 답변이 다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속기록에서 삭제할까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자료가 늦게 넘어와서가 아니고 추가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다고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도 기획감사실장 되신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꽤뚫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서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과장님도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료가 늦게 넘어오고 생각이 안 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질의답변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용역보고회에 시의회의 참여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미래발전전략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군포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만들 때는 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며칠 전 7월 2일날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협력의 관계다, 협력의 관계 그 다음이 견제의 관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회도 더 이상은 견제의 관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협력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10여분 동안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그렇게 따라가 주셔야죠.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공간에는 단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할 수 없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건 견제다라고 얘기해 버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후에는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협력이 안 됐을 때는 뭐라고 그럴까, 나름대로 저도 질타를 받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협력할 기회도 안 주고 얘기하는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형의 도시계획은 도시과가 주로 주무부서가 되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형의 도시계획은 기획감사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부서 업무가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도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유형의 도시계획은 도시과가 주가 되어서 도시과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가 주가 돼서 하는 것이고 무형의 도시계획은 기획감사실이 주가 되어서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본위원이 너무 넓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군포시의 무형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고민한 흔적이나 성과물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요? 저희 기획실에서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미래발전전략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일부 부합이 되지 않나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하지만 평소의 태도나 자세나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군포비전2005 계획수립이라든가 또 무슨 예산 편성·집행 모든 분야가 나름대로는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과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군포시가 2004년이 되면서 오해든 사실이든 간에 여태까지 200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포시가 참 살기좋은 도시, 뭔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부심을 느낄 만큼의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그런 도시여서 상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2004년이 되면서 갑자기 우리 산본은 5대 신도시 중에서 최고 집값이 낮고 공해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오염도가 상당히 높다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어요. 아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회의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아파트 가격이 다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군포시를 이끌어 갔을 때 우리 군포시 아파트 가격은 상승될 수 있다라는 회의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신 근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집값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살기좋은 도시라는 것은 원래 저희 시정목표에도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현재 시정목표도 "편안한 도시 행복한 시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시정을 정말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보자, 이렇게 해 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부동산 특히 집값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 집값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대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집값이라는 것이 우리 전체 시민의 해당은 아니고 산본신도시라는 특정도시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조심스러운 부분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직원들 의견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포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겠느냐, 이런 방안을 착안도 해 보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시 투기지역인가요,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었고 또 저희는 무형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조사는 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끝나신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였냐면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공해오염도가 심각하다든지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 우리 군포시가 그에 따른 원인, 대안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모임이 됐으면 모임, 회의가 됐으면 회의, 용역이 됐으면 용역 이런 부분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했던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직원 의견을 듣는 회의는 했습니다. 용역은 시행하지 않았고요.

송정열위원

직원 의견 듣는 회의는 언제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5월중에 주로 한 것 같은데 날짜를 제가,

송정열위원

그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자료를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기획전략회의인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직원들 내부적인 의견인데 공개하기보다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언제 하셨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보안이 아니에요. 행정은 공개되고 우리 시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 여러분,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쳐가야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보안이라는 말씀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잠깐만 먼저 볼게요. 한번 줘 보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직원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만 가지고 있고 회의날짜나 이런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공개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아프면 소문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이러는 거지,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에서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집행부 내부에서 회의하고 고민했던 자료를 봤는데 본위원이 원하는 부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원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형의 도시계획이라는 부분들은 또 다른 발전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산본 집값이 하락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이것은 분양 당시 가격에 비해서 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산이나 분당, 중동, 평촌 이런 곳에 비해서 상승폭이 둔화되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둔화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둔화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방안으로 이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본 흔적이 있느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흔적은 썩 마음에 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자리에 앉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추진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기에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정체성 확립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과제를 통해서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원인은 무엇이냐 또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한, 그러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서 각종 보고회나 설명회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과 이러한 의사가 반영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집값의 안정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본 사시는 분들을 포함한 군포시민 전체가 집이라는 곳이 단순하게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간다면 집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은 그 집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편하냐 안 편하냐의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무형의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형의 도시계획은 도시과가 하지만 무형의 도시계획은 기획감사실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위원님들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스템을 가동하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역정체성 문제도 그래요. 용역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실과가 함께 만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용역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기에 앞서 2-20페이지에 있는 직원징계 관련해서 이름 빼고 현황 있죠? 이름 빼고 현황 그것 지금 바로 잠깐 본위원이 봤으면 좋겠고 그 자료 주시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각 실과소 예산요구현황 및 기획감사실에서의 조정내역이라고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각 실과에서 본예산을 책정할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조정한 내역입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 조정의 근거가 뭐죠? 왜 이렇게 조정을 하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저희 세입이라든가 세출요인 또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용재원을 산출해가지고 그 가용재원이나 보조금 이러한 세입을 봐서 저희가 사업의 순위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조정한 것 중에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 있죠? 1회 추경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에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송정열위원

없으시면 그 자료를 뽑는 동안 다른 질의 계속 들어갈게요. 자체 조정된 내용 중에서 1회 추경 그리고 앞으로 있을 2회, 3회 추경에서 빠질 내용, 끝까지 이 조정 내역대로 가겠다라는 예산이 있으면 10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자료를 뽑으셔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자료는 안 되어 있고 제가 지금 판단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송정열위원

예산실무부서의 책임자가 이 자료도 지금 바로 뽑아주시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뭐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추경은 예산편성제도로서 예산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비용이기 때문에 예정적인 세입·세출원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예측을 못해서 누락되거나 잘못됐을 경우 바로잡기 위한, 또 연중 세입의 증가나 보조금 이러한 세입의 증가로 인해서 예산내용에 변동을 가할 요인이 생겼을 때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규모를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발생하고 이 사업에 비용이 당연히 수반이 되겠죠.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본예산은 세우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분히 예측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사지원과에 중부노총장학금 기금출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추경에 요구할 사항은 아니었어요. 집행부에서 이미 예측했던 거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송정열위원

2-84페이지 노사경제과에 보면, 이것은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니까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인데 이런 문제가 왜 집행부 자체 조정에서 빠지죠? 집행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가 바로 1회 추경에서 전액이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왜 그러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지금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도에 3회 추경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계상을 못하고 그 다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계상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가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중에서. 이런 예산은 추경요인이 아니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기준액이 중앙에서부터 확정되고 저희한테 내시되는 것이 연초에 되기 때문에 그 변동분이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그거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었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추경할 때 전반적으로 제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때 추경할 때 안 계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권고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추경 때 없으셨고 2004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안 계셨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계셨으니까 이후 2005년도 예산하실 때는 계실 건데, 계실 거라고 본위원이 믿고 좀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본예산 때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 자체가 저희 의회도 그래요. 의원님들이 예산 조금 자를 것 같으면 아예 안 줘요. 왜, 사업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삭감하실 것 같은 경우는 다 세워주시거든요. 나름대로 배려를 하셔서. 그런데 집행부는 이렇게 찔끔찔끔 잘라놓은 것이 많아요, 조정내역에 보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예산을 세워놓고 추가적으로 확보하자는 생각 하나, 이게 아니라면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무리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 둘 중에 한 가지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자든 후자든 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워놓고 추가로 확보하자는 생각도 잘못된 거고 일단 많이 요구해 놓고 잘리면 잘리는 대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집행부 실무부서의 판단도 잘못된 거다, 과연 내 돈이라면 내 사업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요청액이 766억인데 거의 반 이상을 자체 조정해가지고 실제 세워준 것은 절반도 안 되는 370억인데 이것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찔끔찔끔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닌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각 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주무팀, 어차피 각 과의 예산 요구는 주무팀이 취합를 해서 하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주무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교육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요청액이 760억인데 실질적으로 편성된 것은 370억밖에 없고 집행부 자체 조정으로 인해서 390억이 삭감됐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올바른 형태의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집안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집이라면 우리 집에서 쓸 돈 100만원밖에 없는데 엄마 뭐뭐, 아빠, 아들, 딸 해가지고 쓸 돈은 100만원밖에 없는데 200만원 요구해 놓고 자르는 것과 똑같은 건데 집안은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내년에도 이 자료를 요구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 자료를 요구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정말 집행부 자체 조정액이 대폭 줄어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내년에는 추경 요구액까지 확인할 것 같아요. 이것하고 비교해 볼 것 같아요. 올해는 본위원이 비교를 안 해봤는데 내년에는 그것까지 비교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조정되는 금액이 대폭 삭감되고 또 조정됐던 금액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부탁드리고, 징계부분에 보니까 징계양정규정에 보면 단순음주운전은 0.05에서 0.09까지는 훈계. 그래서 지금 저희가 훈계가 세 분인데 이 분은 양정규정에 다 맞춘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이름 지우고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름, 근무부서 등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은 삭제하시고 훈계대상자의 비리유형 그 다음에 비리범위 이것은 주실 수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 가능하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징계결과 개인신상은 제외하고 비리유형, 범위, 징계내용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내일까지 제출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우리 군포시 조례가 지금 174개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위원

그게 전체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가 있음으로써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각종 위원회를 주시고, 조례가 있는 위원회하고 조례가 없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조례가 없는데 위원회가 있는 게 있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제가 숫자로 갯수를 파악 못 하지만 제도는 조례가 없는 것은 방침이나 지침에 의한 것이 많고 또 대부분 한시적인 일과성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구요, 조례가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과 조례도 없는데 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있고 없고 보다는 위원회의 역할이 단순한 자문역할이냐, 아니면 심의해서 의결까지 하는 역할이냐, 그런 제도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세부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조례도 없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반영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조례에는 없지만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침이나 시정방침이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잖아요. 위원회만 시에서 다 만들면 되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어떤 때 이렇게 틀리는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이게 꼭 그것은 아니지만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저희 기획실만 해도 여러 가지 시정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 정체성 확립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 했을 때는 조례까지는 안 가고 정체성 확립계획에 의한 계획, 지침 거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으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쪽에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정도 된다면 우리 시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 국장님까지 다 있는데 거기서는 결정 못 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 그것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가 되겠고 지금 민의를 존중하고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는 없지만 시책을 추진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을 듣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는 대충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한시적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바쁜 사람들 와라 그래서, 그게 차등이죠. 뭐가 차등이 됩니까? 조례에 있는 위원을 했을 적에는 보상이 되는데 조례에 없는 위원회를 구성했을 적에는 보상 하나도 안 해주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했을 적에는 보상을 못 해주는 것이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 불이익 주는 것 아니에요. 바쁜 시간에 불러다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보상을 안 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우리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하셨으니까 법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는 게 원안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바르게 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다른 과에는 조례가 다 있는데 공원녹지과만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는 민원 발생 이런 요인 같은 것 하나도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제 의견으로는 조례까지는 안 오고 관계 법령, 공원 관계나 산림 관계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확인하셔서 상위법이 있다 그러면 조례가 항상 탄생이 되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산도 어마 어마하게 많이 쓰는 부서인데 조례가 한 개도 없다 그러면 저도 의아하고, 그것을 검토하셔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렇게 보니까 174개의 조례가 있는데 1년 동안에 한 번도 조례 적용이 안 됐다든지 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나.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사업 부서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업무 총괄을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체크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위원회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 있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1년 동안에 한 번도 위원회 소집이 안 된 위원회, 또 2년까지 소집이 한 번도 위원회를 안 열은 위원회 그것을 기획실장님께서 보셔가지고 폐지시켜야 할 조례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권원혁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취합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고 가능하면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권원혁위원

지적사항으로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위원

자료를,

이경환위원장

요청한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 끝날 때까지 여유를,

이경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5월 24일자로 갔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권원혁위원

의사과에 얼마나 계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의사과장을 한 2년 했고 전문위원도 한 2년 했고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통합해서 한 4년 하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의사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번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부서는 아니신데 본인이 생각했을 적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인사를 할 때는 통상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장님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공무원도 그 부서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민을 위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인사도 좋지만 너무 빠른 인사, 이건 안 된다, 2년 보다는 4년 있는 게 훨씬 그 부서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부 국장 회의에 참석하시면 그런 것 얘기하시고 시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2년 하는 것보다는 4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서에서 오래 있어야 시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해 준다, 그리고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적에 책 안 보셔도 줄줄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기 때문에 항상 회의 들어가면 말씀하세요. 잘못된 것 있으면 자꾸 고쳐 가야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3쪽에 예비비 사용현황에서 청소년수련관 계단 난간높이 조정하고 탈의실 추가공간 확보해서 1억 3,000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계단 난간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계단 난간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105㎝로 높이가 설계됐는데 실제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이 부임을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관계에 전문적인 지식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활동이 왕성하고 하기 때문에 계단이 낮기 때문에 잘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탈의실도 공간 추가 확보하셨는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탈의실이 당초 설계에 12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수영장이나 이런 데를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48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들이 그쪽에서 분석을 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청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6레인에 동시 사용인원이 148명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레인 사용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부서에서 예비비 승인한 것은 시민편의 확대 이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조완기위원

공간 확보를 해서 28명이 늘었는데 지금 있는 게 6레인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6레인에 탈의실 동시 사용인원을 최대치로 뽑은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업시킨 건데 최대치로 148명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특성에 맞게 설계를 안 하신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관계규정이나 이런 걸 적용했을 것이고 개선을 한 것은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자문을 구하는 이유는 정형화된 법규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데에 어느 게 더 효율성 있고 실제로 나은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걸 짓는 과정에서는 이런 자문을 실제로 안 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과정이 확인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개관날짜는 잡아놨고 보수공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비비 갖다 쓴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미관광장도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서 추경에 다시 세운 것 아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미관광장요?

조완기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수련관 미관광장도 설계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추경에 따로 요구해서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고려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개관날짜 잡아놨으니까 위험하다, 시급하다, 그러니까 34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도 다 이유를 갖다 붙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추가 지출에 충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 어차피 예비비라는 것이 개별사업으로 세출예산 승인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승인권이 있는 의회의 승인이 법적으로는 다음연도에 받게 되어 있지만 안 된 상태라고 봅니다. 유보적 재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건립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 됐는지 공사감독이 잘못 됐는지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체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사용된 이유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탈의실 추가공간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고 계단은 법령에 맞게 105㎝로 했지만 실제로 공사 완료를 해 보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60㎝에서 50㎝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2층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막은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화유리로 막았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을,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감독이 잘못된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체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승인과정에서 그런 내용까지도 다 사전에 체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체크를 분명히 해 주시고 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0쪽인데 임의보조금 심사결과잖아요. 저는 심사결과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산편성 준비를 하시죠? 2005년도.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금요?

조완기위원

아니, 예산편성.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시행하는 건 아니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8월달이면 부서별로 취합하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취합은 9월까지 시달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8월에 다 작성하고 하는데 이번 정례회 끝나면 임시회가 빨라야 9월 말경 아니면 10월에 열릴 텐데 그때 되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기초예산이 정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임의보조금 개정조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작년까지 운영했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시달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공모를 해서 접수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개선하라고 한 것은 미리 사업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의회의 심의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가 경기도에서 이견을 제시했고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도 광역단체별로 그렇게 한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례를 경기도 및 다른 단체와 통일시키기 위해서 아직 유보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내용을 빨리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미 제정된 지자체가 많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이 조례안이 우리한테 넘어왔다가 다시 가져가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가져가신 이유가 의회에서 다시 수정 통과될까봐 가져가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운영비 문제. 그러니까 소위 기존에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가 계속 나갔는데 이걸로 하면 거기도 역시 운영비를 줘야 되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운영비를 달라고 요구할 때 거부할 명분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는 운영비 조항을 빼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변화했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제가 못 봤어요, 도에서 온 걸. 도라고 하셨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침이 변화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조완기위원

구두의 이견이에요, 문서의 이견이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도 작년에 보완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보완지시가 내려왔고 도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조완기위원

보완내용에 대해서 보면 아는데, 아니 그러면 예산편성 다 끝나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완기위원

2005년도도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깔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다른 지자체는 통과시켜서 시행하는 데 꽤 많아요. 우리는 철회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계속 한다 그랬어요. 작년에 제가 임의보조금조례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저희들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임의보조금조례에 대한 수술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정액보조단체, 일반사회단체, 시민단체 전부 다 통과를 해서 하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제출한 것도 다시 철회해 가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이 어떤 소위 표심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 어떤 특정한 분이든 표심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갈 부분은 분명히 소신 있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이 오거든요. 저는 꼭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수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보수든 개혁이든 자기 주관이 없으면 일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게 그동안 사회·시민단체 다 통과되어서 이런 단체로부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갖고 있다, 저는 이러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소신있게 해야 개혁이 되는 것이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빨리 개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 보셨어요? 76개 단체가 정액보조금 싹쓸이해서 나온 것 보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조완기위원

중앙 일간지에 떠 있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금을 몇몇 단체들이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전체 금액의 비율로 따져보면.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행자부에서 한 것이고 또 우리 시도 폭넓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저는 이런 거예요. 역시 지방의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딱 개혁을 하든 뭘 하든 주관 있게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행정이 그런 욕먹는 것을 자꾸 피하다 보면 일관성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행정은 어쨌거나 위임받은 권력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 데에서 소신 있게 분명하게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전체 예산 배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장관항에서 장별로 구분해서 일반행정비하고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놔가지고 100%로 했을 때에 구분을 어떻게 안배를 하셨는지 예산서를 보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 2003년도 3회 추경서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시죠. 자료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작년도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한 것을 보니까 일반회계가 1,830억인데 일반행정비가 422억, 약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829억 50% 정도, 경제개발비가 519억, 민방위비가 2억 1,400,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2억 9,000만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결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하고 구분을 해요. 일반행정비야 경상경비기 때문에 자연증가율에서 올라가는 퍼센티지로 본다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관항으로 가게 되면 세부적인 구분이 나오고 있는데 군포시에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예산부서를 총괄하는 팀의 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의 예산편성과 2004년도의 예산편성 그리고 향후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책임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하셨지만 그쪽 부서로 간 지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가 1,700억, 기타 특별회계가 740억, 공기업특별회계가 300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230억,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 이런 것은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나 이런 건 경상경비로서 지적해 주신 대로 프로티지, 또 물가상승이나 이러한 인상, 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렇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쪽에 더 공부를 해서 시의 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용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차피 수치놀음을 하는 것 아니고 이 자리는 정책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가,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 한 예로 예산부서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행정감사자료를 내주신 것에 나와 있어요. 2-84쪽에 보시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요청을 했다가 전액 삭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자체적으로 올렸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게 아쉽게도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부노총의 장학기금 출연을 추경에 올려야 할 만큼 소중한 예산이었나를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과 대비했을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자신 있거나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성과정에는 없었고 자료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지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은 그 위에 있는 지역정체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이런 것과 연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부노총 장학금 3억은 저희 시만이 아니고 인근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른 시에서도 다 출연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비율에 의해서 출연을 하지 않았나……, 제 의견입니다.

최진학위원

2003년도에 3회 추경 시에 계상된 것을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답변 중에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하시고 2004년도 1회 추경 시에 올라왔어요. 의회에서도 상당한 진통 끝에 일부 반대는 하고 있지만 다수의 의원들님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이런 것은 예산기획실 부처도 정책방향을 과연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반증하는 그런 자료가 되고 있는데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군포시가 얼마나 노력하고 이런 것이 보여지는가를 처음 출발서부터 용역을 출발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정은 없어요. 더군다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확보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예산을 100%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확보가 됐죠?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금을 중소기업, 잠깐만요.

최진학위원

12개의 기금을 군포시에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얼마가 미확보 됐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70억이 돼서 30억이 미확보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우선순위에서 왜 밀렸죠? 지금 판단할 수 없겠지만 실장님으로서 무엇 때문에 밀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에서 자금계획도 세워놨는데 이것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공동출자를 하기 때문에 군포시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 참 대단하게 존경합니다. 군포시장님 대단히 존경스러워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본 의견을 그렇게 답변해 드린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실장께서의 의견이라고 분명히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는 건데 어차피 최종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시장이에요. 그렇죠? 7월 2일자 이후에 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주무 공무원들을 가지고서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어떤 비방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공무원 핸디에서는 엄청난 이야기 논란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전후사정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공무원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군포시의 정책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중장기투융자심사를 하시고 중장기자금계획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군포시 미래가 어떻게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또 자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심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요청이 온다고 해서 이러한 예산을 줘야 한다는 것은 심히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의정생활 10년을 하면서 요즘 같은 비애를 느낀 적이 없어요.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철쭉동산의 벽천분수 조성이라든지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됩니까? 도에서 자금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의 예산은 거의가 조례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공원녹지과는 단 한 건의 조례도 없이 2개의 훈령을 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민의견반영사업까지 빼 가서 쓰고 있어요.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봅시다. 하나하나 제가 건건은 얘기 안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배정하실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의한 이런 예산자금 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긴급하게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심의위원회, 각 실과소 위원회 그리고 조례에 의한 위원회, 시의회가 같이 공동 협력해서 협의하셔야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한 정보는 눈곱만큼도 주지 않아요. 하물며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시의원이 무슨 능력으로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됩니까?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중에서 뒤에서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의원에게 훈시하는 이러한 세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도 이후에 공무원 홈페이지 핸디에서 또 얼마나 들고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이 문제는 바로잡아 주시겠죠?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서 공개적으로 토의하시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그리고 예산 가지고 의회에 로비하는 그런 행태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의회에서도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사안 사안별로 해서 구분해서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계수조정도 오픈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기금확보 2005년도에 확실하게 마무리 됩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산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미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조성 시작할 때는 이자수입도 높고 해서 조성도 용이하고 많은 사업비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됐었는데 기금 대부분이 이자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요즘 이자수입이 낮아가지고 이율이 낮아서 그 수입이 적고 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기금이냐, 또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저희 분야별 투자계획서를 보니까 2005년도까지는 확보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적인 여건이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5년도까지 확보할 예정이시라구요? 갑자기 이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가능하시겠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일단 계획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최진학위원

현실적으로 2005년도에 마무리가 가능하시겠냐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체에 대해서 봐야 되고 또 30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확보될지가, 내년도 세입자원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한다, 이렇게 약속드리는 사항으로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안타깝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도장역사이고 지금은 수리산역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당초에 87억으로 시작해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125억이 됐다가 정산을 하게 되니까 111억으로 떨어졌어요. 과연 이러한 예산들이 최우선 정책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지 저는 심히 안타깝구요, 그것도 50 대 50이라는 예산배정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왔다는데 결국에는 25 대 75로 했는데 그나마 25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것도 갑과 을의 철도청과 협약에 의해서 모든 제반 이전경비에 대한 것도 군포시가 책임지게끔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100억이나 넘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이전경비까지도 다 군포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런 협약이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얼마나 돈이 많기에. 물론 4단지, 5단지 주민들은 지가가 상승하고 주위의 경제활성화가 됐다고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돈입니까? 군포시 전체의 살림이에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께서는 이 문제도 심각히 고려하십시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지금까지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자금배정을 하지 마시고 주무부서에서도 명확하게 이것이 자금배정에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부서가 우선순위에 적하는가를, 정책토론회 뭐하는 겁니까? 각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모이셔가지고 논의하실 것 아닙니까? 시장 공약이라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공약했던 것은 국민의 여론이 빗발치고 아니다 싶으면 철회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인데 저도 잘 몰랐고 공약사항이나 예산이나 경중을 가리고 제도적인 틀에서 합리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향후에 이러한 사안들을 다시는 곱씹지 말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된 것은 관계부서에 행정감사를 실시할 때 자세하게 할 것이고 기획예산팀에서는 예산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실질적으로 부서에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답변에 충실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봉사국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시민봉사국장 이상희 종합민원처리과장 변구영 세정과장 이경철 토지관리과장 박명순 사회과장 최복연 여성복지과장 심규형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시민봉사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변구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에 보면 민원행정 착오에 따른 보상실시한 현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시민만족실하고 민원처리과에 근무하시는 분은 다른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별도 수당 같은 것을 더 지급받고 있지 않나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민원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걸 왜 받고 있는 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민원창구에 근무한다고 해서 왜 그걸 주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창구에서 근무하게 되면 사실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측면도 있겠는데 본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지난해 행감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해서 민원보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담당공무원의 과오를 봐서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실지로 민원보상을 했다고 하지만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담당공무원이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시 보상을 해 주면 그만큼 세금은 없어지는 거고 그 시민은 계속 그 세금만큼 또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금액의 크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세금이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혹시 그런 데는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상에 대해서는, 민원지체하고 착오보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과오가 크다면 사실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채워놓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업무가 그렇게 과오적인 것인지 그런 것은 선별해서 아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물론 그러셔야죠. 보상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상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적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행정착오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면 그런 매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세금에서 보상하고 처리한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 부분에서 조금 과하니까 과오가 크다, 이것은 구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업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받아라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부분이 착오에 의해서 보상된 것이니까 그런 의사결정은 분명히 해서 정리를 해 놓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담당과장한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가면 또 어떤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검토해 보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담당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내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빠르게 마무리하는 행정으로 비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원실에 화분교체 같은 경우도 연간계약을 해서 연간 한 50개씩 사면 지금 민원실이 화분으로 넘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화분이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그때 담당과장님의 답변 중에서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바꾸어 내고 이런 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동의를 하는데 분기별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분기별로 갖다 주고 다시 받아서 차액만 지불하고 하는 형태로 그것을 계속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크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연간계약을 맺어서 민원실의 분위기를 바꿔 낼 때는 그렇게 해서 절약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계속 구입하고 계신 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50개 꼭 지키고 계셔야 되잖아요? 내년에 또 한 삼사십 개 사면 100개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계약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도 과장님 계실 때 시정을 해 주시고 풍요 속의 아침이나 할렐루야 농원, 이런 것은 다 군포소재의 농원인가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풍요 속의 아침은 군포 저기구요, 할렐루야는 의왕시 포일동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군포에는 동양란이나 파키란이나 사크라맨 이런 게 없어요? 왜 굳이 의왕 가서 이런 걸 구입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관내 업체에서는 구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관내 업체에서 구입토록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조치가 아니라 군포시의 소규모 경제가 다 죽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큰 가격차이, 가격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봐지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똑같은 가격이면 우리 군포 업체에서 사야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이것을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003년도를 결산해서 보면 19건이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현재 8개가 돼 있고 근래에 신문지상에도 나왔던 행정공개 행정심판을 청구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가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도 잘 안 주는 게 본위원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의원이 요구해도 잘 안 주니까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답답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19개를 지금 정보공개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담당공무원이 그냥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개할 거냐 말 거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부실하게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3년도 것 비공개로 결정난 것 19건하고 2004년도 8개 부분공개, 2003년도에도 부분공개하고 비공개, 2004년도도 부분공개하고 비공개 이게 우리 조례에 맞게 돼 있나, 조례에 보면 몇 항 몇조 해 가지고 다 케이스별로 공개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5조에 보면 공개대상정보 해서 1항에 1호부터 8호까지 나와 있는데 적어도 그걸 가지고 담당 과장 결재를 받고 공개·비공개를 결정짓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담당부서에서 과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결정됩니다.

김진호위원

민원처리과장님이 아니라 해당 과의 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비공개다 공개다 이렇게 결정짓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거기서 결정 짓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금방 본위원이 했던 13개, 19개 부분공개하고 비공개로 결정난 결정서를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몇 항 몇조에 의해서 이것은 부분공개다, 몇 항 몇조에 의해서 비공개다, 이렇게 결정한 근거를 특별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겠어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비공개내역 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조례 몇 조에 의해서 됐는지,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작성은 다 돼 있는데 부분공개는 우리가 자료를 안 만들었는데,

김진호위원

최소한 그 민원인한테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조례 몇조 몇 항에 의거해서 부분공개를 한다, 비공개한다, 결정이 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결정해서 민원인한테 직접 통보를 하고 그 결과만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김진호위원

민원인한테는 해당 과에서 가고, 그러면 민원처리과는 접수만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받는 거네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계신 거니까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어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정회를 하고 작성할 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도 있고요. 최소한 시민봉사국이 끝날 때까지는 주셔야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시민봉사국이 오늘 당일 하루로 끝나는데 내일까지 작성해서 제출을,

김진호위원

그러지 마시고 시민봉사국 끝날 때까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통보를 받으신 게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통보받으신 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되는데.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금일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김진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부분공개하고 비공개로 결정난 심의서, 결정서 제출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6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현황 있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간접적으로 시 재정에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실장께서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5월 24일날 발령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실장님이 가셔가지고 작성하신 거예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제가 가가지고 작성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중요한 사항은 왜 빼셨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일부 빠졌습니다.

김판수위원

축소를 시켰다구요? 축소사항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제 운영, 세외수입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일반 민원이 사실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행정벌로 과태료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부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재정이 없으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중요하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중요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을 주요업무보고에 앞으로, 지금 체납액이 2002년 대비 2003년이 120%가 증가했어요.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향후에는 열심히 해서 줄여나가겠다고 많이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20%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증가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을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외를 시키셨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외수입이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행정벌인 과태료 수입이 되는데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수입이 됐든 세외수입 맞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가산금이 됐든 하여간 세외수입은 맞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그 부분보다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증가가 돼서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에 넣어가지고 뭔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을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이런 주요업무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집어넣었겠지만, 또 우리 실장께서도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120% 정도 2002년 대비 2003년도에 체납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업무보고에 누락을 시키는 것은 별로 중요성을 못 느낀 것 아니냐, 조금 전에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재차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우리가 중점을 두고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는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뺐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는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보고에는 뺐습니다.

김판수위원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얼마나 해결을 했는가 봅시다. 책임보험을 보세요. 2003년도 부과액이 4억 6,100인데 징수액이 1억 100밖에 안 돼요. 징수율 22%예요. 자체적으로 해결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업체에서 책임보험을 1주일치만 가입을 해 가지고,

김판수위원

본위원 질의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장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뺐다고 하는데 이 주요업무보고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죠. 소외시한 부분들은 소외시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소외시 된 부분들은 소외시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자체적으로 처리 안 한 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자체적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했다고 이걸 누락시켰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누락시킨 부분은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락시킨 부분은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앞으로 관심을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렸듯이 책임보험이 당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22%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제완화를 하다 보니까 차량이 당초에 등록할 때 보험금을 1년치씩 가입을 해가지고 오면 문제가 없는데 업체에서 1주일치를 보험에 가입하고 일단 등록을 합니다. 등록시점에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우리는 등록을 받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주고 나서 후에 산재보험 관리회사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통보가 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 사람들이 미납이 되면 우리가 차에 대해서만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시 독려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지만 그 차량소유자들이,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임보험이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와 동시에 자진납부를 안 했을 때는 채권확보를 하게 돼 있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채권확보는 가능합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우선 자동차 물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다 압류를 시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책임보험은 전부 압류가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도 불능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차들을 매각하거나 타인 소유로,

김판수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비율이 3억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시기를 놓쳐서 채권확보, 지금 책권확보율이 82%거든요. 18% 정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업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채권확보를 못 하신 것 아니에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하는 사이에 이전이 되면 확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권확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재산 확인까지는 다 안 됐죠. 일례로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책임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기 내에 안 내고 독촉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때 채권확보 행위를 시작하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행위 시작했을 때 결과적으로 차량이 팔렸다고 했을 때는 채권확보가 곤란하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의 재산을 조회해야 되는데,

김판수위원

재산조회를 해야 맞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셨어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한 것도 있고 미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책임보험뿐이 아니라 차량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채권확보 비율을 2002년도하고 2003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수치를 맞춰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기분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중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아까 답변하셨지만 앞으로는 이 업무가 아주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향후에 채권확보만 해 놨다고 놔둘 일이 아니고 채권확보돼 있는 부분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18%에 대한 액수, 지금 책임보험이 2억 7,777만 7,000원 정도 되고 차량등록이 1억 7,100 정도가 되는데 이 두 가지만 해도 꽤 많습니다. 거의 4억 5,000 돈이 되는데 이 액수 또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재산조회라든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세금은 형평에 맞아야 되겠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누구는 안 내고 누구는 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떨어뜨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나 떨어뜨리실 랍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액을 많이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한 단위 숫자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도 질의를 했지만 본위원이 내년에도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에 보면 채권 미확보, 현재 238건이 채권이 미확보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미확보 사유가 뭐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체납세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저희 시에서 가장 주력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미확보 사유는 여러 사유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채권미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이 가장 많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4-20에 보면 본위원이 상위 고액체납자 50인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50인 중에 가장 세금을 적게 체납하신 분이 4,6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맨 아래 50위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 4,665만 8,000원인데 체납세목을 보면 주민세 외 2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세는 쉽게 얘기해서 균등할주민세가 아니라 국세라는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에서 이미 파산됐거나 또는 부도난 사람들에 대한 과세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과세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김진호위원

일반 균등할주민세가 아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앞에 순위를 상당히 차지하고 계신 분들의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경우는 취득하고 취득세를 안 내고 3개월 정도 되면 우리가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그런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취·등록세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한 이후에 30일 이내의 납기인데 이미 우리가 체납처분에 들어갈 때, 말씀하신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이미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버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재산이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되고 이게 발생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취득세를 안 내고 등기가 돼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취득세는 안 내도 등록세만 내면 등기가 되죠.

김진호위원

등록이 끝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면 되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3개월 뒤에 압류하려고 하니까 팔았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죠. 등록세만 내놓고 등기만 이전한 다음에 바로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람을 쫓아가는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어렵습니다.

김진호위원

인수한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매도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매도자는 이미 양도를 해 버리고 행불이 됐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체납이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같이 일반사람은 도저히 취득세를 3억씩이나 미납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거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제일 많이 1순위에 있는 사람은 저희가 경매하고 공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진호위원

1순위, 여기는 채권이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확보가 돼서 이것은 끝나면 저희가,

김진호위원

이분이 경매, 공매하는 데 여태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경매, 공매 들어가셨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도 소송이 좀 걸리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우리 국세하고 지방세가 취우선적으로 모든 걸 다 받게 돼 있고 그러면 그게 경락이나 이런 게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1순위자가 경매나 공매중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 체납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데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희가 96년도에 압류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96년도에 압류를 했으면 이미 우리가 공매처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공매는 200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호위원

2001년도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압류를 하고 그래도 계속 체납을 하면 얼마 만에 우리가 공매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공매라고 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공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양반들한테 경매를 하겠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진호위원

우리가 얼마 만에, 압류를 하고 나서 가령 최고를 몇 번 더 할 수 있겠죠. 몇 년 사이에 몇 회를 최고하고 그래도 체납이 되면 공매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고요. 왜 이제 와서 이것을 공매하냐는 거죠, 본위원 질의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 기간은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체납능력을 저희가 계속 일단은,

김진호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군포시민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한테 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계속 이것을 체납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확실하게 김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소송중에 있어가지고 그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공매처리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결국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그런 맥락에서 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류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빨리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뭔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공평과세 정신에도 맞는 거죠. 그냥 세금 부과해 놓고 안 내면 기다려서 결국에는 나중에 복잡한 사건에 연루돼서 한참 기다리고 10년이 가고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 시가 이것을 안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지난해부터 행정감사를 하고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38기동팀을 가동하는 서울시처럼 그런 거라도 우리도 하자, 계속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특별나게 우리 시는 체납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력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다음 행감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도 강력하게 어떤 세정에 대해서 행정을 펼치는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하고 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4-20페이지에 상위 고액체납자에 보면 체납세목이 1순위 같은 경우는 재산세 외 144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체납이 되신 겁니다. 그렇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최초 체납이 언제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96년도입니다.

송정열위원

최후 체납,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2003년 7월달입니다.

송정열위원

최초 체납 사유가 뭐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재산세입니다.

송정열위원

최후 체납 사유가 뭐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다 재산세입니다.

송정열위원

동일 재산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권이 한 건이 아니고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각 호수마다 다 재산세가 부과돼서 많아진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 시가 징수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징수할 수 있었다,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물권이 하나였다면 한 건에 대해서 누진이 계속돼서 이만큼이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물권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건물에,

송정열위원

임대사업자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건물에 여러 점포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점포가 이 사건이 소송계류중이다 보니까 재산세를, 또 매도자와 매수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재산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누락된 거고 또 체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96년에 재산세, 2003년의 재산세라는 얘기, 그리고 복합상가라는 얘기는 이분이 임대사업자라는 말씀인데, 그렇죠? 임대사업자 맞아요, 틀려요? 임대사업자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임대사업자라는 얘기는 최초 1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의 또 다른 재산에다 압류를 놓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 사항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어 가지고요,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취득세 외 5건입니다. 순위 2번이죠? 최초 언제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 사항도 2003년 작년에 2001년도에 최초입니다.

송정열위원

2001년도가 뭐였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취득세입니다.

송정열위원

얼마였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체납액이 3억 8,6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취득세 외 5건이에요. 나머지 5건은 뭐뭐뭐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 사항도 물권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물권관계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게 같은 건인데 물권이 각각 달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분의 물권도 한 건이 아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였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경매 진행중이고요.

송정열위원

경매 진행중이라면 우리 시가 경매신청을 했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물권 확보를 위해서?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채권자가 신청을 한 거죠.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아니라 채권자가.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우리 시도 채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다른 채권자가 또 이 사람 물권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매에 들어가서 순위에 따라서 경매 후에 저희 체납비도 정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0번 중에서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경매신청을 한 것이 몇 번 몇 번이에요? 채권자와 관계없이 우리 시가 추징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먼저 경매 요청한 물권이 몇 번 몇 번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우리가 먼저 한 것은 10건입니다.

송정열위원

10건인데 몇 번, 몇 번, 몇 번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고,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10건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얼마짜리죠? 10건을 금액으로 보면 순위가 나오겠네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 사항은 바로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우리 시가 저기한 게 있다면서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러니까 상위 50인 중에서 우리 시가 공매 의뢰를 한 것은 10건인데,

송정열위원

10건의 금액을 얘기하시면 여기서 순위가 나온다는 얘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 자료는 우리가 뽑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지금 공매신청을 했는데 그 현황이 없단 말이에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별도 자료는 가지는데 지금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안 가지고 오셨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건이 있다 이러면 이분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갑자기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못 낼 수도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재산세 외 144건, 이 사람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5번 같은 경우는 취득세 외 155건이에요. 이 사람은 세금 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5번은 우리 시가 공매신청 했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희가 신용불량 등록을 해 놨습니다.

송정열위원

신용불량 등록이 아니라 공매신청을 하셨냐구요. 이분 재산 확인됐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 사람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도 압류를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 등록도 저희가 해 놨습니다.

송정열위원

압류는 언제 하셨어요? 5번 같은 경우는. 9번 같은 경우는 156, 이게 도저히 말이 될 수가 없는 건수예요, 이 건수가.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5번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까 1번과 마찬가지로 물권 호수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분인데 지금 행불자로 파악이 돼가지고 저희가 소재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부동산도 일단 일부 압류를 해 놓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도 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물권이 여러 건인 경우에 1건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다음 물권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압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건수가 실질적으로 아까 본위원도 얘기했듯이 주민세 1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본위원이 뭐라고 못하더라도 최소한 10건 이상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합상가 가지고 임대사업까지 하시는 분들이 세금 낼 의지가 없으니까 안 내는 거지 돈이 없는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세도 나오는 거고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도 나오는 거고 이미 자기네들은 경제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시가 다 해야 돼요, 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저희 체납세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책을 하시는 것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채권 확보도 확보지만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체납자들한테 끈질기게 귀찮게 함으로써 받아내는 방법이 제일 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저희가 각고의 노력으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체납세 징수 노력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가 체납세 징수독려활동이라든지 징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고생을 하는데 이제는 공무원이 고생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징수독려거든요. 내 달라,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런 노력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1번부터 50번까지 이분들 보면 이분들의 대부분은 정말 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화할 이유도 없어요, 찾아갈 이유도 없고. 그냥 바로 공매 신청하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고질체납자, 500만원 이상이 534명인데 압류실적이 한 296건, 압류된 체납액은 우리 체납액의 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미확보된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주민세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질의시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세가 국세의 소득할에 따른 주민세다 보니까 그 당시 이미 국세 과세자료 넘어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부도나 파산이나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주민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세 1건 있는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개인할이 아니라 법인할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회사가 부도나서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은 재산세, 취득세 안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재산세, 취득세 안 내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전화하고 찾아가지 마시고 바로 공매 신청하세요. 우리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고문변호사 통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맨날 찾아가서 욕먹고 전화해서 욕먹고 할 것 없이 이런 악성체납자들은 바로바로 공매신청 하셔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든 없든 간에 공매신청해서 정말 법의 냉정함, 조세정의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말 열심히 세금내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 찾아도 가지 마시고 바로바로 공매신청 하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시효소멸로 연간 얼마나 탕감해 주죠? 채권 미확보에 대해서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2003년도에 시효 소멸된 게 3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개략적인 것에 취득세나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재산세, 취득세.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것이 취득세도 포함이 되고 기타 세금도 다 포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효 소멸되기 전에 다시 고지발부하면 이것 시효 살아나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주민세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고지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러니까 체납되고 나서 소멸시효되기 전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채권이 미확보됐다 하더라도 시효를 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시효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3억 7,000이 시효소멸로. 하고 있는데 왜 3억 7,000이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다 주민세인가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것은 주민세도 있고 취득세 등 여러 가지 세목이 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주민세를 제외한 취득세나 자동차세, 자동차세도 저는 이 분들도 올바른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토세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부분들이. 저는 시효를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에는 얼마나 됐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2002년도에는 2억 6,000만원 됩니다.

송정열위원

늘었네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2002년보다 2003년이 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1억 1,000 정도가 늘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시효소멸이 오더라도 고지 발부하셔가지고 시효는 살려주시는 게, 그래서 언젠가 이분이 재산을 가졌을 때 세금만큼은 정말 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세정업무 오래 안 보셔가지고 정확하게 감으로는 안 오시죠? 지금. 우리 세정과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세정과 직원들이 세정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많으시니까 한번 과장께서 의논하셔가지고 정말 세금만큼은 떼어먹을 수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징수노력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전의 정이 있는 분들한테는 노력도 하고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하고 하는 것이지 개전의 노력이 없는 분들은 채권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채권이 확보됐으면 바로바로 조치하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적 조치를 하셔가지고 정말 무서운 맛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0에 보면 토지관리정보체계 서버 기술지원 상세실적 및 비용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유지보수 주요 점검내역이라고는 돼 있는데 본위원이 일상적으로 봐서는 그냥 컴퓨터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쭉 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우리 시가, 지금 이게 준공한 지가 얼마 된 거죠? 2003년 1월부터 된 거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2002년 12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그러시면 1년 사이에 특별하게 다른 점검상의 문제가 발생돼서 유지보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유지보수는 나와가지고 앞으로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얼마씩 유지보수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있느냐구요. 계약서에 보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점검결과를 통보받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교환해야 되겠다라든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실적이 있냐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나와가지고 점검해서 앞으로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계속 점검해 주는 것이고 고장나서 아마 소모품 같은 것은 갈아준 것이 있을 겁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1년 반 됐네요? 그러니까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정기점검하고 우리 시측으로 통보한 점검결과 통보서를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한번 해 주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 바로 좀 해 주시구요, 뒤에 보면 유지보수 대상장비 해가지고 HP서버 J7000 1세트, 이게 1억 2,800만원 짜리를 사셨는데 계약서 14조에 보면 UPS전원은 제외돼 있거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4조요?

김진호위원

네. 을의 책임한계를 초과하는 갑의 부대설비 해서 전원, UPS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 대상장비에는 UPS가 1대 들어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부대설비에 속해 있는 건데요, UPS 장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UPS, 그러니까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에, 서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분명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UPS가 주전산기에 들어 있는데 400만원 주고 산거잖아요? UPS를.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UPS는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전기를 계속해서 보충해 주는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주전산기를 사시면서 무정전전원장치 UPS를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이쪽에 우리 갑에 부대설비 UPS, 그러면 주전산기는 전원공급을 UPS로 하고 계십니까, 일반 전원으로 하고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죠, 전기가 나갔을 때 UPS는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해서 전기가 나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유지해서 계속 전기를 보내주는 거죠.

김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전기공학을 전공했으니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주전산기에 전원을 일반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UPS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UPS는 전기가 정전됐을 때만 보충해 주는 거죠. 정전이 됐을 때만.

김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주전산기의 전원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전산기에는 UPS 파워를 넣고 있습니까, 일반 전원을 넣고 있습니까를 여쭸는데 지금 모르시면 좀 여쭤보시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일반 전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일반 전기를 넣고 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다른 UPS 전원이 있습니까? 여기 계약서에 보면 갑의 부대설비 전원하고 UPS는 유지보수 책무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 다른 UPS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주전산기를 구입하실 때 UPS 파워를 별도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패키지를 구입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UPS는 전기가 나갔을 때나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일반 전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자꾸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컴퓨터 전원은 UPS전원을 씁니다. 기본적으로요. 심지어 가정용 PC에도 UPS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전산기에 UPS 패키지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계약서에 보면 우리 시에는 이미 UPS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UPS전원을 주전산기에 꽂아만 주면 되는데 주전산기에 굳이 UPS를 별도로 넣어서 구입을 했는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때 UPS를 구입할 당시에는 우리 시에는 별도의 UPS를 썼거든요, 우리 지역서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구입해서 UPS를 썼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시에 있는 UPS를 썼었고 이후에 주전산기용 UPS를 별도로 구입하셨다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구입해 가지고 썼습니다.

김진호위원

왜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UPS를 구입해서 썼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앞뒤를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우리 시에 UPS파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전산기 구입할 당시에.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때는 없어가지고 UPS를 구입해서 썼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에 UPS전원이 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은 통합전산실로 올라갔답니다.

김진호위원

주전산기를 통합전산실로 옮겨놨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통합전산실로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주요점검에 보면 시스템 로고화일점검, 자동생성 메시지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자동 모닝메세지 뜨는 것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하드디스크 용량점검, 이것도 하드디스크 현재 용량이 얼마나 남아있나 보면 되는 거구요, 시스템 전면 디스플레이 판넬점검, 서버표시창 점검 그러면 그것도 모니터에 뜬 메세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시스템 퍼포먼스 점검, 그것은 그 안에 시스템 퍼포먼스 점검하는 조그만 실행프로그램이 있을 거구요. 백업테잎 잘 돌아가나 점검,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통합전산실로 올라갔다면 더욱이 이 유지보수 계약은 제가 보기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지는데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도입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전산실과 협의하셔가지고 본위원의 짧은 지식에는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주요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한 기술이 발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서버기술 프로그램 자체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나 오류메세지가 뜨면 자동으로 그걸 계속 디스플레이 해주기 때문에 그때만 불러서 우리가 필요한 정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런 하드디스크 용량점검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지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해서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가 담당을 하시고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계약을 줄여나가서 우리 정보통신과의 모든 기술을 받는 그런 형태로 업무를 추진해 줄 수 있겠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용역 하셨는데 2002년 1월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개발비용 산정은 이렇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으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건 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산정금액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과중을 봐 가지고 복잡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주고, 통상 보면 1건 당 300씩 주고 있습니다. 묶어가지고.

송정열위원

이것은 법으로 이런 기관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한국기업정책연구소라는 곳에 주고 있는데 여기다 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야만 이 개발부담금 산정이 되는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산정을 해가지고 그 산정을 책자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자료만 해도 조그만 트럭으로 하나 정도 될 정도로 자료가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트럭 한 대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대략 해서 그렇게 자료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300만원밖에 안 돼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준 것을 보면 우리가 300만원씩 해서 두 번 주고, 또 300 주고 해서 세 번 900만원 준 것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산정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용역비용,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비용이라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이고 돈을 줘 가지고도 부과를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2002년도에 7건을 줬는데 1건도 부과를 한 것이 없었고 2003년도에 4건을 줘가지고 2건은 부과를 못했고 2건은 부과했습니다. 2004년도에 2건은 다 부과를 했고요.

송정열위원

2003년도에 4건 부과한 것 중에서 7,000만원을 징수하셨는데 그러면 한 2억 7,000 정도는 아직 미징수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미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 낼 사람이 분납으로 내겠다 해서 분납처리해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납은 몇 개월 단위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최고 5회까지 분납해 줄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간과 관계없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대야동 LG충전소입니다.

송정열위원

LPG 충전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LG충전소입니다.

송정열위원

LG LPG 충전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분은 몇 번 내신 거예요? 5회까지면 1회 내신 거네요, 지금.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1회만 납부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회는 아직 부과청구 안 하셨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아직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최초 부과 언제 하셨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최초는 2004년 3월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3월에 1회 부과하셨고 2회는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2005년 3월에 합니다.

송정열위원

1년씩 해서 5년 동안?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는 어떻게 하시는 거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자는 징수합니다.

송정열위원

몇 % 징수하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연 12% 한답니다.

송정열위원

연간 12%의 이율을 산정한 상태에서 부과를 하신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 용역결과에 있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가 요구했는데 부과 건수가 안 잡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부과가 안 잡혀도 우리가 용역비는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감사자료는 없는데 토지관리과장님, 우리 군포시의 경계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타 시하고 우리 군포시하고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려면 경계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경계를 보려면 측량을 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권원혁위원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토지관리과장님은 지금 현장에 나가면 어디까지가 우리 군포시라는 것 다 알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대략적인 것은 다 알죠.

권원혁위원

대략적인 것 말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경계 같은 것은 산 같은 것을 봐가지고 능선 따라서 경계를 해 놓고 도로 같은 데는 도로 따라 경계를 해 놓고 그렇게 주로 해 놨지만 주택가가 들어서 있는 데는 나가서, 복잡한 데는 정확히 알려면 측량을 해 보면 알 수 있고 대략적인 것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산 같은 데는 어떻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산 같은 데는 대부분 능선 따라서 시하고 시하고의 경계를 해 놓습니다.

권원혁위원

능선으로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반월저수지 있는 데는 어떤 산에 어떤 능선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반월저수지 같은 데는 둑으로 해가지고 안산시하고 경계를,

권원혁위원

둑 이쪽으로 건너오면 산이잖아요. 산을 거쳐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둑길하고 똑같이 잘라서 경계인지 모르잖아요. 둑길하고 곧장 잘라서 경계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주로 산 같은 건 능선을 따라서 경계를 해놓고 저수지 같은 데는 둑을 따라서 경계를 해놓고 도로 따라서 해놓고 대부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이 동장 나갔다 오셨어도 전에 토지관리과장님 하셨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불합리한 것 없습니까? 시 경계를 이렇게 하는데 개선할 불합리한 건 없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의왕시하고 우리하고 구획정리지구 관계 때문에 분쟁이 되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경계는 그렇지만 행정구역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문제를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경계를 조성했을 때는 개천을 쫓아서 경계 조성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계 조성을 다시 해야 된다, 원칙을 세워가지고 도로로 해서 철길로 해서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경계가 우리도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군포시 땅인지 안산시 땅인지 모르겠어요.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는데도 안산시 땅인지 군포땅인지, 군포땅 같으면 불법 건축물을 그린벨트에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못 짓게 신고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경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시만이라도 산 같은 데는 나무에다가 페인트로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하는 것도 강구해 보고 상위 중앙정부에다, 꼭 필요한 거거든요. 경계 조정을 일괄적으로 의왕 같은 데 엘지아파트 거기도 경계도 모르잖아요. 육안으로 대충 그럴 것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어디가 어떻게 경계인지도 몰라요. 그게 전국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앞서서 경계 조정을 원칙을 가지고 시와 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게 상위 중앙정부에서 정해 주면 그대로 경계 조성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역 주민들도 어디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군포시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엄청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건의해서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전국 토지의 시와 시 경계를 아주 확실하게 조정해 놓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측량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경계말뚝을 박아놓는다든지 시·군 간에 경계표시를 해놔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는 수많은 측량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한다는 건 저거고 타 인근 시하고 같이 해서 측량비도 반반씩 해서 경계석도 박는다든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하기는 매우 힘들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크게 얘기해야지 이쪽에 뭔 소리 하는지 안 들려요. 앞으로 경계 조성을 지금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경계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과장님도 대야동 가가지고 우리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러면 과장님도 모른다니까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땅 물어보면 측량해야 됩니다라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시에서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게 아니니까 확실히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죠, 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 조성이 되면 과장님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산으로 해서 어떻게 꼬부랑꼬부랑 갔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안을 세워서 중앙정부에서 도로나 철로로 이렇게 해서 경계 조성을 새로 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왕시하고 경계 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건 안 되거든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끊어라 그러면 그렇게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쪽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전국에 있는 것을 해 줄 수 있게끔 한번 하시라는 얘기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경계를 갖다가 표시해서 측량해서 경계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전 시군이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제 소관으로 우리 군포시에서만 경계를 박는다는 건 매우 힘든 사항입니다. 상부에 건의는 방법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측량해서 말뚝을 박으라는 게 아니라 경계 조성을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도로, 철로 이런 식으로 천 있으면 천 이렇게 해서 끊으면 그건 좋잖아요. 금방 다 끊을 수 있잖아. 우리 땅이 들어가고 다른 땅이 들어와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확실히 시와 시 경계가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같이 하면 우리 돈 들여서 측량해서 말뚝 박아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있어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확실히 시와 시의 경계를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게 추진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해 보세요. 과장님으로 계시면서도 보람되잖아요. 좀 귀찮을지 모르지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께서 시흥군 시설에 근무했던 부서가 혹시 기억나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적계에 근무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적계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도부터 출발하셨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76년도부터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남면에 부임해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시흥군에서 남면에.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남면 당시에는 면에 근무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면 당시는 안 했고 읍 당시에는 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읍 당시에도 안 했습니다. 저희는 시·군단위에서만 하지 읍·면 단위는 안 합니다.

최진학위원

읍·면 단위는 안 하시고 시 단위만 하시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89년도 이후에나 근무하셨겠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89년 1월 1일자로 이리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89년도 1월 1일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혹시 기억이 나시면 대답해 주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적도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측량기사가 따로 별도로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소유주가 해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적공사에 가면 지적기사가 있습니다. 측량만 전담하는 지적기사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조성하려면 지적도에 의한 측량이 첨부되어야 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죠. 경계를 알아야 건물을 앉힐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계측량,

최진학위원

측량을 해야 되겠구요. 당시에 근무하셨던 걸로 사료가 되는데 본위원이 7월 2일자 시정질문에서 명지빌라의 건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고 시청에서 해왔던 사례들이 너무나도 시민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왔던 것이 현실이에요. 이 문제를 과거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 하게 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적공사에서 시청에 파견이 나와있습니다, 지적공사 직원이.

최진학위원

그 당시에 지적공사 직원이 파견 나와 있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유주가 이 땅은 분할하겠다 하고 신청하려면 지적공사 직원에게 문의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직원에게 문의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지분할이 안 된다고 반려할 때는 어느 사람의 명의로 반려가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적공사 직원이 거기서 될 수가 없으면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또 그래도 들어와서 시에다 직원한테 얘기한다면 직원이 법조항을 얘기해 줄 겁니다.

최진학위원

1차적으로 지적공사 직원이 구두로 반려합니까, 문서로 반려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구두로 접수가 될 수 없으니까,

최진학위원

접수가 됐으면 구두로 안 되고 문서로 되겠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문서로 반려가 나가겠죠.

최진학위원

그런데 당시에 1990년도 1월 4일자로 매매가 시작됐어요, 이 땅이. 금정동 174-2, 3번입니다. 혹시 그 당시에 기억나십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당시 기억은 안 납니다.

최진학위원

90년도 당시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90년도에는 세무과 지적계에 근무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시에는 토지관리과라는 게 없었고 세무과 산하에 지적계가 있었겠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적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시에 계장님으로 계셨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도 없죠? 기억상으로는, 너무 오래되어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때 지적공사에 접수해서 그 자리에서 반려가 된 건지 문서화되어서 접수가 되어서 반려가 된 건지 그 당시의 서류를 찾아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억상으로는 잘 모르시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그 서류가 보존 가능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접수가 되어서 반려가 됐다면 서류가 있을 것이고 그냥 구두로 반려가 됐다면 근거서류가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구두로 반려됐다면 문서가 없을 것이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서류가 있다면 보존기간이 얼마나 되죠? 그런 서류가 보존기간이 얼마나 돼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거기 때문에 많은 기간은, 저희가 접수가 되어서 접수가 됐다는 건 측량이 돼가지고 반려가 되면 근거서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 발단은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땅을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매수자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90년도 1월부터 3월까지 4대 중앙일간지에 분양공고까지 냈어요, 토지분할을. 그런데 중간에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중도금을 내지 않고 거부를 해왔어요. 그 이유가 군포시에서 도시계획상으로 도로가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수자가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통고서까지 보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90년도 3월 2일자로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약속이행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포시에서 토지상에 하자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군포시 도시계획확인서를 받아본 결과 매도자는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고 매수자는 이상이 있다고 확인했어요. 그 다음 날 3월 3일자로 또 다시 최고서를 보냈어요. 마지막까지 날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 계약을 파기한 걸로 하겠다고 통고서까지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넘겨줄 때에 B라는 사람의 자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이 또 다른 C라는 사람한테 그 권리행사를 넘겨줬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효성건설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글쎄, 그것 가지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최진학위원

기억이 안 나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확인만 하는 거예요. 쭉 기억을 더듬으시면 나올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A라는 매도자가 시청을 직접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느냐, 토지에 뭔가 하자가 있느냐고 했더니 당시에 도시과라 그랬어요. 과장께서 해당하시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의 도시과 직원에 의하면 이 땅은 도시계획에 도로가 입안되어 있으니 나중에 이것이 확정이 될 때 여기에서 도로가 확정되면 보상이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매매를 할 각오가 되어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시청의 직원을 믿고. 그리고 원래대로 지적도상에 1,026평에 도로로 임의대로 분할을 해서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 도시계획안이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안으로 건축설계를 해와라,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 증거가 지적도, 지적활용도라는 것은 건축사나 측량사의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의 계획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신다 그러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활용도는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하는데 그 측량한 결과가 측량사 임의대로 결정을 합니까? 시의 계획안이 있다면 그 안대로, 확정된 것이 있다면 확정된 대로 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측량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분할이면 분할서 경계선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선을 측량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못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절대 그렇게 못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 반증으로 1990년 5월 19일자로 현 도로의 측량성과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시청에 건축허가 낼 당시에 이분들이 제출한 서류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땅에 대해서 현 도로가 이 녹색부분에 대한 것이 현 도로로 가고 여기 주황색으로 내는 것이 도시계획 예정선 해서 8m 도로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측량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현재 토지관리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노랑선이 도로계획선입니까, 아니면 지적선입니까?

최진학위원

도로계획 예정선으로 나와있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선 같은 건 도시과에서 계획선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적측량사는 지적선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 계획선은,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양측량설계공사에 건설부 등록 해가지고 그 당시 전화가 3-0418로 되어 있고 이것은 측량설계공사가 분명히 관으로부터 허가를 낸 것이겠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관에서 허가내준 게 아니고 건설부 취등록 해서 그쪽에서 건설부 산하,

최진학위원

어찌됐던 간에 이분들이 자기 개인 자격으로 이러한 도시계획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군포시에 제출한 서류인데.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아마 계획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현황측량에다 계획서를 넣어준 모양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계획선을 측량사가 할 수 있습니까? 임의대로 할 수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측량사가 임의대로 도시계획 예정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점선표시를 해서 남의 땅까지, 이 경계선 안에 있는 땅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위의 부지인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당정복개천으로 해서 복개한 도로예요. 여기하고 맞물려서 연결하고 이 자리는 경기자동차학원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금정IC 고가가 넘어가는 도로고요. 이쪽에서 다 연결하게끔 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랬는데 이러한 계획선을 측량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감히.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임의대로 한다기보다 자기가 넣었는데, 그 정확성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계선이 있으니까 현황측량, 그것 보니까 현황측량도 같아요. 현황측량도에다 계획서를 넣어준 것 같아요. 정확성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가시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러한 땅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시청에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측량에 의해서 또는 도시과의 도시계획 확인하고 지적도 확인하고 해서 그것이 결격이 없을 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조목조목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보고서 설계사가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서류를 찾아보면 나오겠죠. 90년도 당시에 토지이용확인원 또는 도시계획이용확인원,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이용확인원이겠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을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런 안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면 되겠고 현재로서는 모르겠다, 이것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확인만 하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임의대로 계획선을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최진학위원

그렇게 됐는데 애당초에 이 사람들이 땅을 분할할 때에 이 도로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모양을 보시면 이 모양대로입니다. 이 모양대로 해서 현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로 질러서 도로를 내겠노라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왜 반려가 됐냐 하면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내는 이 땅의 도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토지분할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건 8m의 소방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상식선으로 생각해서 토지관리과장께서 생각해 보기에 이 1,000평 미만의 땅에도 빌라를 짓는데 8m 소방도로를 내고 합니까? 아니면 기본 건축에서 나오는 도로의 4m 도로 확보하고 냅니까? 상식선에서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건 건축과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최진학위원

상식선에서만 생각하세요. 나중에 도시과장, 건축과장 제가 다 할 겁니다. 원인을 밝혀내야 돼요. 시장은 제가 시정질문에서 뭘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몰라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아우러서 가자 하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할 사항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저는 이것에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공무원의 신분상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식으로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회 의원들을 앉혀 놓고 훈시를 했어요. 이 사항은 본인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과장께서도 지적계에 근무하셨는데 지적공사 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혹시라도 서류가 지금 남아있다면 그때의 반려서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답변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있으면 제가 요청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서류가 혹시 남아있다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모든 서류는 보관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서 폐기처분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보존기간을 여쭤봤는데 그것도 답변 안 하셨어요. 그런 말이 나올까봐 미리 여쭤본 거예요. 나중에 가서 서류 없다 그러면 그만이죠. 왜냐하면 보존기간이 있으니까. 이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해결을 잘 해 보려고 다수 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유자는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애매하게 자기네 땅인 줄 알았는데 8m 소방도로가 개인 소유주로 되어 있으니, 혹시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서 도시계장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세요? 도시계장님.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 당시에 글쎄요, 행정지원과 알아보면 인사기록카드 보면 나옵니다.

최진학위원

행정지원과에 여쭤보면 나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당시의 건축계장님 기억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에 답변할 사항으로, 그러면 이 사항도 행정지원과에 여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5-9쪽을 봐주세요. 개발이익부담금 두산아파트와 관련해서 체납액이 3억 6,520만 7,000원 이게 맞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가산금까지 포함된 것이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가산금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 액수 중에서 군포시가 받아들여야 될 돈이 얼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억 1,733만 9,000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가산금은 군포시와 관련이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세만 받고 가산금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국세로 들어갑니다.

김판수위원

전액이 국세로 들어간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현재 받아야 될 돈이 국세하고 시세가 합해서 3억 6,520만 7,000원이라는 얘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솔직히 이 부분 가산금과 관련해서 법조항을 솔직히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본세는 50%로 분할이 되는데 가산금은 국세로 귀속이 되고 시세에 대한 가산금이 안 붙는 다, 그렇게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을 봐주세요.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 있죠. 2003년도에는 1건 부과했네요. 2002년도 말 이월액은 9건이고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 1건을 부과했고 징수했고 결손을 5건 처리했고 일단 4건이 남았네요. 그렇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결손처리기일을 기다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채권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4건인데 98년도에 명함 사용 부적정해서 1건 20만원짜리가 있고 영수증 미보관으로 해서 1건 40만원짜리, 2000년도에 관련 장부 미비치해서 30만원, 영수증 미비치해서 40만원해서 총 13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조사해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총 9건 중에서 5건은 결손처분을 하셨고 4건은 남아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재산 조회를 하시고 결손처분을 하신 거예요, 그냥 처분하신 거예요? 재산 조회한 내역서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재산은 조회해 봤는데 재산이 없어서,

김판수위원

조회한 사실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사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내역서 있냐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갖고 계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사무실에서 갖고 오라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조회하실 때 총 9건을 하신 거예요? 결손처리를 하기 위해서 5건만 하신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조회를 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9건을?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9건을 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9건 중에서 결손처분기간이 도래한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이 되어서 5건하고 결과적으로 4건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상황이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재산 조회를 언제 하셨죠? 몇 회 하셨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2003년도 6월에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결손처분 하시죠? 결손처분 동시에 다 하셨죠? 5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5건 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하셨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2003년도 7월달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6월달에 재산 조회를 하시고 7월달에 결손처분을 하셨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회에 오늘 가능하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재산 조회한 내역서 본 위원회에 제출 가능하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분 있죠, 결과적으로 하단부분에 60건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작년 행감자료에 의하면 2001년, 2002년도 세외수입현황을 뽑아달라고 본위원이 해가지고 67건 8,700, 2002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2002년 말 부동산등기 해태료가 67건에 8,737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와서 2002년도 말 체납액이 지금 이월액이 60건 해서 8,586만 5,000원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됐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월액이 60건에 8,586만 5,000원으로 돼 있네요.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2003년도 행감자료입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말 부동산등기 해태료가 67건에, 그러니까 2002년 말 체납액이 67건에 8,737만 5,000원인데 그 다음에 2004년도 행감자료를 봐 보세요. 이번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액수가 이대로 왔어야 되는데, 67건에 8,700이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8,500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차이가 뭐죠? 차분히 보세요, 차분히.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검토해 보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여기서는 작년 것도 봐야 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조사해 봐야 되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좀 불편하시면 직접 행감자료를 보세요. 이것이 2003년 행감자료거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자료를 제가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잠깐 아까 자료 요구했던 사항을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중지요청을 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확인해서 없으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확인해서 있으면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때 당시 지적공사 파견 나와 있는 접수하는 그 앞에서 구두로 반려가 됐으면 서류가 없는 거구요,

최진학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신청서를 냈어요. 서울시 화곡동에 사는 장상현 씨입니다. 아예 실명까지 거명할게요. 금정동 174-2 내지 3번지이고 토지분할 신청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파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셔가지고 금일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2002년도에서 넘어온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건수가 차이나고 금액이 차이나고 전부가 뒤섞였는데 이 부분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세정과 세외수입 자료를 보고 저희 전년도 했던 자료를 보니까 67건이 잘못된 것이고, 작년 것이 잘못된 것이고 금년 60건이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도 감사자료가 맞고 2003년도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60건이 나오는데, 60건이 8,586만 5,000원이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8건 1,617만 3,000원만 지금 채권확보를 하셨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금년 5월달에 결손처분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체를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52건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52건에 이 나머지. 채권 확보한 금액 나머지 다 결손처분했습니다.

김판수위원

52건을 결손처분을 하셨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도 5년이 경과된 것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재산조회 하셨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재산조회 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도 또한 아까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와 똑같은 개념으로 하신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이 자료 또한 본 위원회에 재산조회한 내역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 서류도 요구를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재산조회 내역서를 금일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6-2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현황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36곳인데 주차면은 총 몇 면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주차면은 별도로 뽑지는 않고 지금 시설수가 36개소로 해서 주차는 저희가 1,490대의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장애인 주차 법정 면수는 총 14대입니다, 14개소에요. 14대인데 우리 시는 현재 6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주차시설에 일반 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반 차가 주차를 하면 단속대상이죠.

권원혁위원

단속 몇 건이나,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올해 단속실적이 8대 단속이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여덟 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 여덟 건 단속하는데 사회과에서 전부 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한 달에 단속하러 몇 번씩 나갑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직원들이 바뀌어가지고 5월 24일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갔고 그 전에 네 번 정도 나갔습니다.

권원혁위원

주차단속은 수시로 나가서 해야 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수시로 하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지적이 돼서 저희한테 카메라로 촬영해서 갖고 오면 저희가 부과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장애인 주차시설에 일반 차가 있으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장애인 단체들이 눈여겨 보거든요.

권원혁위원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저희가 사실확인을 하게 되고요.

권원혁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회과에서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주차단속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고마운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주차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그분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항상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속을 사회과에서 하면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옆에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왜 사회과에서 하느냐, 교통과 단속하러 매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하면 되는데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단속하는 것 꼭 사회과에서 나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속업무가 교통지도계에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그것 딱지 끊는 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왜 협조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장애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협조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단속하고 또 교통지도과에도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더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희 국장님, 교통과하고 업무협조해서 단속업무는 한쪽으로 밀어 주세요. 그리고 사회과에 진짜 없으신 분들, 그분들 일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진짜 그쪽 직원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울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데 실상 그런 업무는 교통과로 넘겨가지고 업무를 협조해서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편히 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장애인등록증이 바뀌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스티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지금 어느 정도나 바꿨어요? 몇 %나?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2004년 5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이 6,868명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행은 7월 1일부터잖아요? 그 스티커에 따라서 적용받는 것 있잖아요. 주차장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톨게이트비 감면 이런 직접적인 혜택을 그분들이 보시고 있는데 그 기한이 7월 1일부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4월 1일 아닙니까? 4월 1일로 알고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그래요? 4월 1일이면 더더군다나 이게 현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스티커는 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발급을 하는데 저희한테 실적은 들어오긴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챙겨보셔 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은 못 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을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그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 스티커 같은 것도 변경이 되면 우선 직접 접하시는 단체나 회장님들한테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며칠 전에 서울시 현황을 보니까 한 50%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는 적거나 그런 안내를 안 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등록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인단체가 등록장애인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단체, 어떤 안내문이나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쫙 퍼질 수 있는 단체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등록돼 있지 은 장애인 단체들도 많고. 그런 단체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 본인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셔서 주소지는 다 있을 테니까 공문을 한번 발송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방문하셔서 그런 안내들을 정확하게 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조치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에 보면 장애인들 주소나 이런 것 현황 있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있는 5단지나 10단지, 14단지에 보면 정신지체나 정신장애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정신지체장애인이 428명이에요. 2004년 5월 말 현재. 이분들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1,300여 세대 되는데 그 중에서 정신지체 관련한 장애인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세하게는.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신도 확인도 안 됐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정신지체가 지금 현재 등록이 428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거주 여부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금방 나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은 아직 안 되어 있구요. 본위원이 정신 관련 장애인들의 임대아파트 거주현황을 알고 싶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임대아파트에 계속 들어오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우선순위로 요즘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렵고 힘든 분들이 들어오는데 어렵고 힘든 분들이다 보니까 지역공동체의식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임대아파트에 정신 관련 질환자들이 들어오셔서 아무런 관리나 이런 부분이 없이 했을 때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10단지, 5단지, 14단지의 소소한 화재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위해사건 이런 부분들은 정신 관련 질환자 분들이 그런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분들을 방치할 수도 없구요. 우리가 그런 시설을 만들기에도 예산이나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대안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장애인들하고는 차별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사회과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별도의 보호대책 같은 것을 수립해서 보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단 정신질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보건소나 친족이 격리를 해야겠죠. 그게 우선일 테고 지금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대다수일 테고 드러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정신질환자의 별도 보호대책을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우리 관내의 임대아파트에서 주민들과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 하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중에서 가정이나 이런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장애인들도 있어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관련 장애인 분들은 가정이 책임지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책임지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져줘야 하는 문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꼭 보건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본위원이 명확하게 이런 시스템입니다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굳이 어떤 요양시설이나 집단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같이 살면서도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되는 과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 같고, 실제로 정신질환자로 판명되고 가족의 보호가 사실상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저희가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요양을 의뢰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요양이 필요한 분들은 그런 식으로 요양시설에 수용해서 그분들이 치료와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잘 표시가 안 나고 요양시설까지 가기에는 좀 저기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위험요소는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복지관에서 그런 경증의 우울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정신건강 심리재활이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도를 했고 주몽복지관도 그렇고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여건을 더 성숙을 시켜야 되겠죠. 예산지원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전문 복지사들도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은 저희가 차츰차츰 준비도 하고 거기서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울증환자나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고 완치판명 나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보다 많은 관심 그리고 현황파악부터 시작해서 현황파악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장애인보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6-4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사회복지예산의 증감현황 및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씩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어요, 사회복지 예산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자마자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 자료가 지금 틀렸습니다. 틀려서 오늘 새로운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초 2002년도, 2003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뽑다 보니까 최종적인 예산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2.1% 증가했네요. 노인복지예산은 지금 줄었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 예산은 일시적으로 2003년도에 노인회관 증축공사 관련해서 거기 사업비가 12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는 그 예산만큼 감해지고 그 대신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8억 정도, 9억 가까이 마이너스 됐거든요.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예산 같은 경우 2004년도 예산은 2002년도 예산과 동일 수준의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예산은 늘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몇 %가 늘어나야 합니다라는 근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군포시는 어떤 시설에 투자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는 아니잖아요. 시설투자비로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한 시는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시가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의 우선순위가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보다 편안한 삶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이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복지예산이 저는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2.1%밖에 상승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회가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예산은 13.9%가 삭감이 됐고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투자사업비가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이 빠져서 줄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그 기준점이 2002년도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 예산 증감액은 2002년도 기준으로 증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전년 대비로 증감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알고 당연히 2003년 대비 2004년 예산이겠죠. 그런데 노인복지예산만 증감사유에 보면 증감사유를 2003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비가 12억 800만원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지고 그리고 기준도 2002년도 예산과 동일 수준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라고 증감사유를 넣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설명을 하는 과정에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실제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합쳐가지고 증감률은 2.1%이지만 노인복지예산은 조금 가감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더 하여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이것도 노인복지의 시설입니다. 여기에 39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성복지파트 예산도 여기서 뺀 순수한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예산만 넣다 보니까 증가율이 조금 둔화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 편성은 일반회계 대비해서 6.8%거든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회과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사회복지예산이 경기도에 비해서 높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해요. 그만큼 우리 시가 사회복지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군포시는 이제 안정화되는 도시다, 막 개발하고 뭐를 만들어내고 이런 시가 아니라 이제 안정화되는 시에서 가장 핵심은 21세기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은 환경, 그 다음에 문화, 복지예요.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은 이제 추구해 갈 거라는 거죠. 그 큰 세 가지 축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의 비율이 높다는 부분으로 안주하실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많은 과정, 관심, 애정을 통해서 우리 예산 실무부서에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를 해서 좀더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노인들이 실질적인 복지라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 이분들이 뭔가 또 다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 복지로 발전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노인복지관에서 밥 먹는데요, 노인복지관에서 쉬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한 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복지들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본위원은 아쉬운 부분이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작해서 저희가 복지예산을 꼭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의 복지파트에도 저희가 예산의 여건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같은 경우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올해부터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반기부터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알겠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3개 축이다, 그 중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과가 사회과다, 그렇다면 사회과에서는 지금 하셨던 일보다 좀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예산이라는 측면도 있고 직원의 수급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복지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사회에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등록현황, 장애인스티커 변경에 따른 안내 형태는 몰라서 못 받는 분들, 몰라서 못 받는 것은 행정기관이 노력하면 가능한 것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정신관련 질환자들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분들이 이 사회에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현황을 파악하시고 이 사회에 그분들이 어떻게 같이 동화될 수 있을지를 연구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저희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적극 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노력해서 이런 분들까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6-50쪽을 봐주세요. 경로당 예산지원현황 및 노인복지 운영내역인데 관내 노인복지시설 운영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 입소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20명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이 통근지원, 급식·간식, 이·미용, 목욕, 건강관리서비스, 수지침, 발마사지서비스, 물리작업, 운동치료, 건강교육 해가지고 예산이 보니까 2003년도에는 9,900이고 2004년도에는 1억 3,300이에요. 그래서 시비가 2004년도는 6,700이고 자부담이 6,500이고 그리고 그 밑에 군포제일주간보호센터를 보니까 입소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5명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흡사합니다. 내용도 똑같고. 그런데 예산지원은 2003년도가 7,300이고 2004년도가 7,200이고 그리고 2004년도 시비 부담이 3,100이고 자부담이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입소정원이 20명인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에 현원이 20명인데 1억 3,000이고 군포제일주간보호센터는 입소정원 20명에 현원이 5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7,200이에요. 그래서 1인당 보니까 매화는 660만원 꼴이 되고 군포는 1,440만원 꼴이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군포제일주간보호센터는 시설의 성격이 틀립니다.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고 군포제일주간보호센터는 일반인까지 포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일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실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인당 3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 시설 측에서 이용료를 3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반이고 그 다음에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저소득층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를 거의 다 대주기 때문에 이게 틀립니다.

조완기위원

과장님, 매화노인복지는 현원 기준으로 20명까지니까 이게 660만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원 기준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군포제일주간보호센터에 현원 5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실제 입소해서 주간보호가 되는 인원이 5명이라는 얘기에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 금방 답변하신 것에 보면 30만원 정도 받는다면서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여기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들어가지만 그런 분들은 10만원, 여기는 5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이용료를 시설 측에서 받는,

조완기위원

시설 측에서 받는데 5명에 대해서 7,2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시비가 3,100만원 들어가고.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현 시설의 어떤 지원기준에 따라서 정원과 주간 실비시설하고 우리의 무료시설하고 기준에 따라서 정부보조금 비율의 차이지 지금 입소인원 가지고 지원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시설 면적에 따라서 줍니까? 시설 면적이면 매화하고 군포제일하고 똑같아야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 위원님 조금 전에 하신 질문을 제가,

조완기위원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군포제일보호센터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는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료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700만원이라는 정부보조금을 드리는 거고 군포제일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센터예요. 그런데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현원이 몇 명이건 간에 시설인가를 하고 신고를 하고 지원하는 기준액이 올해의 경우 3,150만원이에요. 그런데 입소인원 가지고 지원액을 1인당 얼마로 구분해서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1명만 있어도 지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오, 면적기준이라고 그랬죠? 면적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면적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조완기위원

면적기준이라고 조금 전에 발언하셨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설의 보호대상에 따라서 인가신고를 할 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시설하고 일반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하고 구분해서 지원액이 틀리다는 거죠.

조완기위원

그러면 매화노인복지회관에 돈이 더 가야죠, 비율적으로 현저히 차이가 있잖아요. 돈을 받는 곳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포제일보호센터는 돈을 받는다면서요, 일반인들한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돈을 받는데 예산비율로 따지면 훨씬 많은 인원을 보호하고 있는 매화노인복지회관은 비율이 현저히 적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정부 예산지원 기준이 매화주간보호센터 지원기준하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뭐가 틀린가를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는 정부의 지정액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다 6,705만원이에요. 그리고 일반시설인,

조완기위원

일반시설은 3,150만원 딱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지원기준이요. 인원과 상관없이 신고 수리된 시설에 대해서 일반 실비 주간보호센터의 지원액은 3,150만원입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인원과 관계없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한 명 있어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한 명이 있어도 3,150만원을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30명이 있어도 6,700 주는 거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여기에 복지사가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 지원 성격입니다.

조완기위원

군포제일주간보호센터의 인건비 나가는 분이 몇 분이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인건비 보조 성격으로 제일주간보호센터는 3명을 주고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는 4명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거의 1인당 한 명씩이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현재 현원 기준에서 본다면 좀 이해하기 곤란한,

조완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 지침서 하나 주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바로 주실 수 있죠? 그리고 군포제일주간보호센터에는 자원봉사자가 11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돈을 내시고 하시는 데는 금방 얘기하시는 게 시설 때문에 돈이 규정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데는 풍부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데는 풍부하지 않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겸직하는 직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합쳐서 10명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제일주간보호센터에는 1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완기위원

그쪽에서는 자원봉사자를 11명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11명이 매일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아마 주 1회라든지 주 2회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연인원을 합쳐가지고 11명이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군포제일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받은 겁니까, 성민원에서 받은 겁니까? 운영을 매화는 매화복지관에서 받는 거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성민원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매화는 복지관에서 받는 거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매화복지관 연꽃마을이죠.

조완기위원

금방 지침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드릴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있다 질의하고 다른 질의부터 할게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108쪽 자체 감사를 하셨는데 2001년도부터 쭉 했어요. 그런데 2년 것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2년 것만 나왔는데 자체감사를 대개 초기에 하지 않습니까? 1분기에 하시고 거기서 지적을 해서 주의나 시정을 주면 그쪽에서 시정결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서면으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서면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러니까 복지관 측에서 저희한테 조치결과 보고한 서류 말씀하십니까?

조완기위원

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서면으로 바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쓰셨다고 보니까 바로 주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각 복지관들이죠. 전부 다 시정결과 보고한 것, 위탁기관에서 시정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다시 6-61쪽으로 돌아가서, 그 자료 됐나요? (자료제출)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정회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는 명확한 지침이 있고 군포제일주간보호센터는 지침을 적용한 거라고 봐야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운영의…… 그러니까 자료만 보면 돈을 받는 곳은 비율적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곳은 저소득 노인들이 있는 곳은 예산비율이 굉장히 적게 나가고,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도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런데 군포제일주간보호센터는 가정보호 개념인데 이것을 한번 적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닌데, 경로당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6-47쪽에 사회복지관 지원현황, 이경환 위원장님이 한 건데 위에서 질의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47쪽에 보면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3개 복지관의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어요. 가야, 주몽, 매화. 그런데 보니까 가야가 4,200이고 주몽이 4,200, 매화가 5,300이에요. 매화 같은 경우는 지금 2002년도보다는 2003년도가 좀 줄었어요. 그리고 2004년도는 5월 말 현재로 2,600이 지출되고 있는데 6-37쪽에 보면 경로당 세부집행내역에서 경로당 인원이 나와 있어요. 인원차이는 다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경로당에 계신 분만 먹는 것은 아니겠죠, 경로식당 운영비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경로식당 인원이 틀리다는 말씀이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매화복지관으로 더 많이 오시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럴 수 있죠. 경로당의 어른신들께서 다 드신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경로식당에 지금 시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인원을 매화복지관의 경우에는 140명, 가야하고 주몽복지관의 경우에는 110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해진 인원 가지고, 인원보다 더 잡수겠죠. 많이 잡수는 거지 경로당 인원하고는 저희가,

조완기위원

물론 틀린데 이 3개 복지관은 전부 다 임대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3개 복지관이 다 임대아파트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충무경로식당은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시던 분들이 3개 복지관의 경로식당으로 갈 것 아닙니까? 가나요, 안 가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게 멀리까지는 가시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대개 산출기초와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으로 기준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경로식당 운영취지가 결식하시는 어르신들의 점심 제공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소일하시는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안 되고, 그렇게 실정이 좀 어렵긴 합니다. 경로식당에 제가 나가 보니까 다들 시설이 협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인정을 하고 기회가 되면 경로식당을 시설배치를 달리해서 좀 늘리는 방안도 있고 실제로 이게 결식하는 어르신들이 드셔야 되는데 이게 계속 어르신들께서 일반 노인도 잡수시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한 현상도 많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물론 어르신들께 점심 한 그릇은 그냥 대접해 드릴 수도 있지만 제한된 예산이나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실비를 일반 노인들한테는 1,000원 정도라도 받는 제한을 두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어려운 분만 잡수고 그 외에 경로식당에서 친구들이나 같이 드실 분들은 실비를 내고 잡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 확장공사도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애로사항을 이해하시고 있는 부분인데 가야복지관이나 매화나 주몽 같은 경우도 지금 복지관 자체가 거의 10년이 됐거나 지났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야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내년 4월까지 시설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이 58평 정도,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설면적을 현 식당면적보다는 약간 더 증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더 잡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어려운 어르신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실비 1,000원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구별할 수 있겠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어떤 증표를 드려야죠. 저희가 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증표를 만들어서, 일반 보여드리는 걸로 하든지 해서 그것은 묘안을 좀 짜봐야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식당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처음에 좀 어렵겠지만 그게,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충무식당에서 하시던 분들은 도시락 배달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도시락 배달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계속 하고 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은 통일적으로 하기 어려우시다는 거죠. 3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복지회관이 사단법인 성민원의 산하기관입니까?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저희 시립복지회관이죠.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곤란하고요,

조완기위원

제가 그래서 그래요. 사단법인 성민원에서는 계속 거기가 산하기관이라고 주장을 하던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직원들도 바뀌고 저도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아나가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분명히 산하기관은 아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아까 2억 3,106만원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에 하신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에 운영비 비율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4,900만원.

조완기위원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사무실 임대료는 필요 없는 거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거기서 별도 인원만 2명 배치하는 인건비입니다.

조완기위원

2명분 인건비가 4,900이에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서 1억 8,000인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 인건비를,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인건비로 드리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대집행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지금 집행된 것들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아직 인건비도 집행 안 됐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번 추경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6월 28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번 추경에 된 거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성민원이 아니라 복지회관에 준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산하는 아니라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복지회관은 저희가 성민원에 위탁한 시설이지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고 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 질의가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 계층하고 일반 노인들하고의 처우개선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될 부분은 분명한데 그걸 똑같이 보듬느냐, 이런 부분인데 난방비라든가 경로당에 지원해 주시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인원수에 관계없이 항상 정액으로 만 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이 편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게 지침이라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좀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제가 아직 기준을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이게 가급이니 나급이니 주간보호시설 저소득장애인 계층을 하는 공공보육시설이니 사설이니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군포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노인복지사업을 하면서 재정적으로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5명밖에 없는데도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좀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때 보면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어려운 보호시설에서 20명을 보호하고 있을 때와 30명을 보호하고 있을 때의 지원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침은 비록 그렇지만 지침을 어기더라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규정을 설정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모색하시는 것이 담당 과로서 추진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내년도 행감이나 이때 그런 부분에 좀더 발전된 정책을 봤으면 좋겠고, 자원봉사센터 쪽에 아까 보충질의입니다. 인건비가 2003년도에 한 명이 충원되면서 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네 분이 근무하시는 겁니까, 다섯 분이 근무하시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4명하고 이번에 노인자원봉사센터가 개소되면서 인건비가 한 명이 지원됐거든요.

김진호위원

평균 인건비가 얼마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평균인건비가 공무원 보수 수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해서 나누기 4를 하든 5를 하시면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0만원,

김진호위원

2,500, 본위원은 짐작건대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2004년도 인건비를 1,4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2003년도 대비. 계략적으로 따져보니까 꽤 프로티지가 높은 금액입니다. 아까 계산해 봤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그러면 다섯 분이면 1억 2,000정도 되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인원이,

김진호위원

인원이 는 예산에 대해서는 5,200을 증액을 했고 2003년도에는 다섯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2,500만원 잡으면 연봉으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연간 인건비 예산인데 올해 인건비로 넘어오면서 1,4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다, 그러면 짐작건대 한 13에서 15% 정도 인건비가 인상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행자부 지침으로 공무원들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04년도 임금인상을 몇 % 받고 계신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김진호위원

한 자리 숫자 이내고 5% 미만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후한 대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기준 설정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올려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부터 본위원의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복지관이 있는데 가야복지관이나 주몽이나 매화나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관 직원 주는 걸로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복지관들이 급여가 다 다릅니다. 주몽하고 가야만 유일하게 직원봉급표는 동일하고 제수당은 다 차이가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뒤에 매화나 이런 데도 적용은 같이 했는데 실제로 급여 적용은 근거는 같은데 적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군포시에서 사회복지관을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위탁계약서에 직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용승계를 독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우리 군포시에서 복지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급여는 다 복지관마다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복지관 운영 주체별로 인건비가 차이가 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쪽 분야가 워낙에 저임금 체계로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 권고기준도 좋고 보건복지부 기준 권고도 좋고, 자원봉사센터 평균 연봉이 2,500이면 복지관 평균임금은 1,500에서 1,800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형평성에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번에 행정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렵게 일하시면서 정말 행정서비스 올리려면 우선 급여를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사회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복지관 서비스를 올리려면 그분들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시에서 직할로 받고 있는 데는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받게 되고 그렇게 위탁으로 해서 받는 데는 그것에 절반, 60% 수준에 겨우 미치는 이런 대우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재원이 한정된 가운데서 모두 다함께 할 수야 없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가 그런 사회복지정책을, 또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여타 지자체보다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분들의 대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 행정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으로 하셔도 좋고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해도 좋고 일단 그것을 근거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전체 위탁기관들의 평균치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자체도 보셔서 적어도 우리 군포시에서 위탁을 받는 복지관들 이런 형태에서는 우리 시가 승인하는 인건비 보수테입을 따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가령 지금 공무원은 5%인데 봉사센터에서 15%가 인상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복지관은 행정자치부 지침이 몇 %이고 물가상승률이 몇 %이니까 우리 시에서 다음에는 인건비의 몇 %만 책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면서 대우를 점점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봉급기준에 대한 어떤 개선을 권고드립니다. 6-27에 보면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상당히, 유한양행 같은 회사는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미달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을 한번 권해 보고 싶습니다. 의무고용 인원수를 충족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건가, 우리 시라도. 그런 것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장애인고용촉진및재활법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보다 많이 고용을 했을 경우는 장려금이라고 최저임금의 175%까지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인가 거기 촉진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그것이 큰 메리트는 되지 않는가 보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어쨌든 간에 인센티브 제도가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정부 차원에서 있다 이거죠?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본위원이 질의를 해보니까 노사경제과 업무다, 사회과 업무다, 이렇게 과장님들의 업무의 범위가 확실치는 않아 보이는데 이것도 체납세액처럼 적어도 우리 사회의 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인 기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과 업무면 사회과, 노사경제과면 노사경제과 이쪽에 적극적으로 계속 기업을 방문해서 체납을 독려하듯이 고용을 자꾸 독려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정기적으로 계속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 시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달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노인하고 여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고용주와의 만남의 날을 개최해서…….

김진호위원

근래에 청소년수련관을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에 사람을 다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장애인이 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거기는 우리 장애인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구체적으로…….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노사정 회의를 해서 고용증대를 하신다고 돈도 열심히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만 봐도 군포 관내 사람들을 많이 뽑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도 대기하고 있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거기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차후에 인원 채용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사항을 분명히 제가 청소년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도 지금 상당히 답답합니다. 행정감사를 앞두고 인사를 싹 바꿔버리는 바람에 새로 오신 과장님을 상대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주로 권고차원에서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사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행정기관부터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떻게 국장님께서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장애인 고용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5월 24일날 인사이동에 의해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국장님도 그러셨나요? 참,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요,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다음에 또 이런 자료 제출 때는 그런 정책이 들어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6-41에 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요청드린 것이 창업을 실제로 시켜라, 이걸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참 재미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인데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1억 5,000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여태까지 창업을 하나도 시켜내지 못하고 운영비는 사업비의 30% 이상을 운영비로 계속 쓰고 있고 1억 5,000이면 웬만한 세차사업 같은 것 하나씩은 창업시켜 줄 수 있는 돈이 아닌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로의욕이 없고 또 알코올병력이 있는 분이라든지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자립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제가 와서 현장을 가 봤는데 다들 각 사업장별로 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장애인 2, 3급 수준 못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작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창업에 대한 전망이라는 것은 시일을 두고 관망해야 될 부분이고 2002년도 7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반기에 3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공동작업장을 점포를 얻어서 수익을 예산에 한 10% 정도 내는 작업장 3개 정도는 하반기에 점포를 내줄 그런 생각이거든요.

김진호위원

여기 6월 1일 이후 계획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3개 정도는 창업도 올해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별도의 작업장으로 독립의 전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창업은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너무 급하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 안 될 것 같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천천히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그런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 중에서도 의욕이 있으신 분들을 좀더 강하게 동기 부여를 해서 잘해 주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중하게, 아무튼 창업을 자꾸 시켜줘야 된다 그런 것이 제 생각이구요. 이상으로 권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사회과장으로 임하시면서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시고 현황파악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수탁기관에 수탁을 의뢰할 때 각종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수탁을 의뢰하고 있는데 이들 법인들에 대해서 혹시 자산이라든가 이런 확인하는 절차는 우리 시에서 밟고 있지 못합니까, 아니면 밟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법인이 기 인가가 된 법인들이기 때문에 처음 공개 모집해서 수탁을 할 경우는 재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서류가 구비되어서 첨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등기소에 등재된 자산의 등록,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법인 등기부등본에.

최진학위원

그것에 의해서 처음에 수탁의뢰를 할 때 그때만 가능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 서류로 갈음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서류 가지고 변경이 있으면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없을 경우는 재단의 어떤 재산 같은 경우 그 뒤로 시설 점검할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문제점이 되어 있어서요, 일례로 성남시의 사례를 들어서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어요. 수탁기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위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걸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크게 결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어가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복지법인들의 자산의 가치를 전혀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위탁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아니면 규정으로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보완 조치하지 않으면 그 법인들이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후라도 확인을 해야겠고 지금 현재 협약서에 의하면 통상 몇 년으로 한다, 우리 조례에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는데 당시 협약사항으로 거의가 5년으로 하되 이렇게 해서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간과 날짜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협약서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장애인복지회관 외에는 거의가 연수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2004년도 7월 23일자로 계약만료가 된 것으로 돼 있어요. 현재 재위탁에 대한 논의가 들어갔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십니까?

최진학위원

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재위탁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디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재위탁 여부가 장애인복지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심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산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한 서류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지금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한 번 문만 열어놓으면 이러한 복지기관이라든가 재단법인이라든가 문을 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실이 전체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차제에 아직 조례까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개모집 쪽으로, 재위탁보다는 공개모집 쪽으로 가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무조건 공개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이, 같은 조건이라면 그분들이 하셔야죠. 그러나 중간에 어떤 자산의 가치·능력 또 재단의 운영능력 이런 것들이 부실할 때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것이 번거롭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지금 3년으로 재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둬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께서도 같이 인식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령이나 상위법령이나 어떤 법인의 등록, 허가가 도다 보니까 그런 일련의 재위탁 과정이 재산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조례나 상위법령에 재위탁할 경우에 재산까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책을 추진을 할 때, 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할 때 저희가 평가표에라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다녀보니까 법인이나 그분들의 정관이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뀔 때 우리 시에 보고를 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정관이 바뀔 경우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올 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의견을 붙여서 도로 보내기 때문에 만약에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심의 의뢰를 해서 진단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례를 들어서 매화복지관의 어떤 정관이 바뀌었다, 그런데 여기 소속이 아니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법인, 연꽃마을.

최진학위원

연꽃마을. 여기 소속이 아닌데 그들이 관장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또 있을 거라고요, 여기 말고도. 다른 데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그쪽의 운영규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정관은 전체적인 연꽃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성민원이라든가 유일원이라든가 이쪽에 디딤돌 이런 데도 각 정관들이 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들이 도에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쳐서 나간다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우리 관내 법인이 소지했을 경우는 우리 시를 거쳐서 도로 들어갑니다. 법인 정관변경 승인신청이요.

최진학위원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소속은 아닌데 시민만족실 소속 같은데 디딤돌의 정관이 개정됐어요. 아니면 또 개정을 해야 함에도 개정도 안 했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현재 주 사무소가 정관상으로 안양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군포시 당정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관 개정도 안 했고 시민만족실에서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검사한 일이 없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등록관청 법인의 인가관청이 다른 부서의 법인은 제가 언급을 할 수 없고, 사회과 소관 복지관 관련 법인은 재단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간에 도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것만 제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진학위원

그것은 다른 법인도 다 도에서 승인사항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관할부서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회과에서는 그 확인을 다 하신다 이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의견을 첨부해서 도로 보냅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안 했을 때 그걸 인지할 수 있습니까? 지도 점검을 통해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럴 경우는 사실 간과할 수도 있죠.

최진학위원

얘기 안 하면 모르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저희가 정관이 별도의 어떤 지도점검이 필요할 경우는 보겠지만 그럴 경우는 간과할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체적으로 정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더라고요, 지도 감독할 때. 저희가 조사 나갈 때 가서 요청을 해서 봤는데 이사회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요구도 안 될 것 같고. 예산 지원한 것, 보조금지원 관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운영관리상에만 문제가 있지 그 법인이 진짜 건실하게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이것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차제에는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식을 같이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은 재계약을 한 것으로 결정이 났고 협약서는 아직 작성을 안 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협약서는 지금 작성해서 서로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이전에 협의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저희가 5월 24일자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그때부터 검토해서 위탁여부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걸렸고 그리고 협약서에 어떤 사업비 부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조금 의견이 상이해서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곧 해결될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20% 이상을 부담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도 보지만 천차만별이에요. 어디는 20% 간신히 넘어서 있고 어디는 5월 말 현재로 60%가 넘는 곳도 있고 이것이 자산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범위가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자산하고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복지관의 부담비율이 폐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그 대신 자체수입을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고 기본운영비 자체는 시에서 위탁한 것이니까 정부 보조금하고 합쳐가지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부담 대신에 자체수입, 거기에 이용료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법인의 전입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자체수입으로 봐서 현년도, 그러니까 협약 당시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더 줄지는 않게, 부담한 사업비 비율이 줄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부담률을 20% 하다 보니까 운영을 잘하는 곳은 잘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수규정 같은 것은 사실 사업수입이 잘 되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건데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부담금 20%를 최소한으로 부담한 시설은 다 충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했는데 그게 저희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최진학위원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시설비에 대한 것은 자산을 어디에 귀속하게끔 돼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산은 모두 다 시설인 경우는 우리 시에 귀속이 되는 거죠, 수탁을 하더라도.

최진학위원

그러면 만일에 재위탁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이 다 놓고 갑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진학위원

있기는 한데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그 점이더라고요. 마치 법인들이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가고 있고 재위탁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 다만 협약서에 약속은 돼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참작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듣고 보니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재물조사를 하든지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공에서 현재는 명의를 갖고 저희 군포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복지관의 경우 최초 주택공사에서 복지관 건물을 건립해서 시에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진학위원

명의를 군포시 명의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군포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건물만 그렇습니까, 대지까지 그렇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건물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나중에 토지에 또 다른 사항이 있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일례를 들어서 건물의 소멸시효가 다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겠죠. 물론 장기적인 플랜에서 나오겠지만 그 사항도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년이 넘어서 각 복지관들이 노후돼서 가야복지관이라든가 주몽이라든가 매화복지관이라든가 가서 보니까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보수도 다시 해야 되고 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려야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건축행위를 요했을 때에 토지사용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으실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계속 관리하는 부분이고 영구임대아파트가 바뀌지 않는 한 지금 가야복지관이 리모델링 되듯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은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토지사용승낙에 대해서는 쾌히 응낙할 것이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용승낙을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에는 복지관을 계속 유지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복지관을 헐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소 기준은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어났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증축요?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 투자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 되니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설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체에서 건축면적을, 바닥면적을 늘리는 것은 지금의 임대아파트 운영계획상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위로 증축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진학위원

연면적은 늘릴 수 있어도 바닥면적은 늘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바닥면적은 지금 현 상태에서 더이상 늘릴 그런 여지가…… 글쎄요, 그것은 주공 측에서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더라도 반영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서서히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개발비 중에서 아까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담당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질의가 이해가 안 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사회복지 비용에서 세출결산을 제가 보니까 2003년도…… ,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놨는데 헷갈려서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잠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감사를 지연시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다른 시설에 의한 경비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2004년도 이후에 혹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을 계획하신 것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인복지 2004년 이후를 말씀하십니까?

최진학위원

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인전문요양시설 말고는,

최진학위원

보건소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는 여기 잡히지 않으니까 따로 이렇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경로당을 더 지을 생각도 없으시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경로당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향후 토지구획정리가 어느 정도 완공시점에 가게 되면 그 점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택지개발계획이 끝나면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그때 건립을,

최진학위원

공동주택지역은 자체 내에 노인정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단독주택지역에는 우리 시에서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도 도시과와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정사무조사중에 매화종합복지관에서 노인급식문제를 건의하셨어요. 과장께서도 같이 동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셨는데 아까도 주공과의 토지사용 승낙문제, 현재 건물의 증축문제 이런 것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어차피 주민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또 있어요, 그런 시설이 옴으로 해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것이 고민되고 있거든요. 수탁자는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버거워하시고 주민들은 원치 않을 것이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요. 우리 시에서 중심을 잡고 해 나가야 되는데 참 고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도 투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2004년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복지관에는 현재는 리모델링하고 연계해서 할 생각이고 노인회관의 경우는 도에서 사업비를 받으려고 노력중인데 오면 시설을 증설해서 수혜인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최진학위원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이 가능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야복지관의 경우는 58평 정도 증축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가야복지관은 가능하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복지관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진학위원

2005년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투여하려면 전체 다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인회관의 경우는 도비를 받아서 금년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고 가야복지관의 경우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직접 예산을 들이는 건 아니고 리모델링하면서 경로식당을 확대하는 쪽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몽하고 매화복지관의 경우는 올해 말 내년이 되면 10년이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경로식당도 연계를 같이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고 내년 상반기쯤에 판단이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다 안고 가기는 버거워요. 물론 사회보장적 보조금이 많이 내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말씀하시고 예산계획실장이 저하고 관계가 좋으신 분이에요. 장병환 씨라고 어려울 때 얘기하시면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확인사항인데 각종 사회단체의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보훈회관의 경우를,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재향군인회, 6.25참전전우회 이런 것 사회과 소관인 단체가 우리 시청의 재산을 쓰고 있는데 임대료를 현재 제도상으로는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받지 못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을 안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하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아니면 개정을 해서라도 어떤 결단을 내리고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을 하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아예 넣어서 주든지, 이렇게 명시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이고 또 임대료를 내자 그러니 자생능력이 없고 회비를 갖고 해야 되는데 과거와 같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가 떠안고 가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회계과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사회과에서 담당하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 소관 건물은 시 소유지만 저희가 관리를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관련단체 임대료 부과는 사회과에서 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관련단체 임대료는 지금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한다면 저희 과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6.25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다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특전전우회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팀장님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방안을 저희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 같고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밖에서는 혹여나 이런 단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시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서 위탁기관 자체감사 서면보고는 공식 자료는 아닙니다만 자료가 접수됐으니까 일단 자료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취소하고 이걸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보는 것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6-61쪽에 질의드렸던 것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 군포제일주간보호센터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다른 질의할 때 자료를 쭉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 배정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위임사항으로 시달되는데 정원이 20명인데 정원을 20명 다 채우는 기관, 또 정원이 20명인데 다 안 채우는 기관, 실비라서 보조금이 자기 자부담 비율이 높거든요, 군포제일주간보호센터가.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는 비율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화노인주간보호센터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여기는 정원이 차고 여기는 정원이 안 차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이 운영자가 나는 1명만 데리고 운영하면서 3,100만원의 시비를 탈 수도 있고 20명을 갖고도 3,100만원의 시비를 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운영자의 해태다 이거예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입소를 채우려는 노력, 그러니까 성실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무에 대해서 해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지도·감독하는 공무원께서 이런 점을 입소 정원을 더 채워라,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경기도에 이 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를 건의하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에도 보면 단서조항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각 사업별 지원내역에 따라 집행하되 사업기관의 사업여건 등 지역특성에 따라 항목별로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는 기관이 성실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입소정원을 20명까지 다 채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지도·감독기관인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의 기능 자체가 매화주간보호센터는 저소득층 외에 일반인이 들어가도 10만원을 받고 이쪽은 30만원을 받다 보니까 대기자가 매화주간센터에 몰리는,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의 활성화 측면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 이건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현황 7-20쪽에 보면 2004년도에 정기점검을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2004년도에는 수시점검 2회 해서 2개소가 적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적발입니까, 2개소를 한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수시점검 같은 것은 특히 놀이방 같은 데에서 이웃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한두 사람을 이웃집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인근에서 놀이방 아니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나가보면 이웃을 보는 사례도 있었고 또 아파트에서는 소음문제가 나오다 보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그런 걸 나간 사항을 기재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 수시점검은 몇 회 하신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2번 나갔습니다.

송정열위원

2개소를 나갔다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2개소 나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개소 나가서 시정통보가 2개소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2개소 나간 겁니다.

송정열위원

2개소 나가서 점검결과에 보면 시정통보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위반시설 2개.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시정통보가 2개소입니다.

송정열위원

뭐를 시정한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2개소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소 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2개소가 옆집에서 시끄럽다 그래서 나갔고 한두 명 보는 걸 보육시설이라고 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시끄러운 것은 애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끄러운 것이고 한두 명 애 봐주는 걸 보육시설로 착각해서 신고했다 그러는 건 시정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뭐를 시정했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정사항이 2개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수시점검은 저희가 민원신고에 의해서 나갑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4년도 점검 몇 군데 하셨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시점검, 정기점검 포함해서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금년에는 아직 점검을 안 했습니다. 정기점검을 여름철에 할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점검이 안 들어갔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육시설 점검결과에서 2004년도에 위반 시설소 2개, 시정통보 2개,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이것 이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2개소 말고는요. 금년도에.

송정열위원

그럼 2개소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 보니까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어서 시정통보를 하신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제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어린이집 같은 데에는 나가 봐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소음 같은 게 나더라도 그걸 가급적 이웃 사람들하고 소음문제를 자제하는 것, 권고사항도 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류를 봐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여성복지과 과장님은 여성복지과 오신 지 얼마 되셨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21개월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한번 보세요, 자료 넘겨줘서.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2개소에 대해서 처리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성복지과 업무를 세 가지로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 정도로 큰 틀에서.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하고 아동보육, 여성회관 운영 세 가지입니다.

송정열위원

여성, 아동보육 그 다음에,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회관 운영요. 여성복지하고 아동복지하고 여성회관 운영 세 가지입니다.

송정열위원

여성회관은 기관이니까 기관장이 따로 있고 아동하고 여성하고 두 가지 큰 틀에서 아동보육시설이라는 건 아동복지의 기본이자 핵심인데 올 2004년도에 위반시설이 두 군데이고 시정통보를 두 군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구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 중에 한 건은 산본동 가야아파트에서 있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집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과대해서 홍보물 그런 걸 붙였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영업이 됩니다 하고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 또 하나는 교회 부설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아이를 보육하고 있어서 이것은 교회 부설이라도 되지 않습니다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폐쇄하십시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건입니다.

송정열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위반시설수라는 건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설에 위반이 발생했을 때 위반시설 수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고 그건 위반시설이 아니에요. 그 시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폐쇄가 됐으면 폐쇄현황에도 폐쇄라고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정기점검은 언제 하신다고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정기점검은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총 몇 개 시설이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156개 시설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 시설을 다 하실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전 시설을 1년에 한 번씩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하실 생각이시고 2003년도에 전 시설 142개 시설을 해 가지고 32개 시설이 위반됐고 시정통보가 32개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64개 시설이 위반됐고 그 중에 시정통보가 14개, 예산 지원 중단이 17개 시설이고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점검내용은 자료상으로 보면 아동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상해·화재보험 가입여부, 교재·교구 점검 쭉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 지도점검을 나갈 때 주로 누가 나가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담당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담당직원 중심으로 나갑니다.

송정열위원

2003년도에는 고명곤 주사님하고 김선규 주사님하고 두 분이 142개를 다 하신 건가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분이 142개 시설을 다 하셨다구요? 두 달 동안.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두 달이 아니고 7월부터 9월달이라 그랬는데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1년에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4개월에서 쭉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지도·점검은 타 과의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타 부서의 협조를 받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글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해서 많이 보면 좋겠는데 타 부서도 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시간에 일제히 다 못하고 나누어서 수개월에 걸쳐서 지역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육시설은 핵심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보육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이 누려야 할 혜택은 크게 세 가지이다, 먹는 것, 자는 것, 공간에서의 안전 그리고 부차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 같구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실제 나가가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지 주방이 깨끗한지 이런 건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음식물까지 일일이 봐가면서 영양상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런 걸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보육시설이라는 곳은 단순하게 애들을 모아놓고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어린이들이 클 때 중요한 시점이 그 시점인데 영아에서부터 6, 7세까지 어린이들이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것도 위생적인 걸 먹어야 되는 것이고 유통기한이 안 넘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잠을 잘 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잘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교재나 교구가 안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안전이라는 부분은 화재로부터의 안전 내지는 시설로부터의 안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라는 부분들이 포함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복합적으로 다 봐야 한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송정열위원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시설을,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한 40인 이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작은 시설까지는 어렵지만 큰 시설에 대해서는 위생부분이 강화가 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40인 이상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올해 2004년도에는 불시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불시에 진짜 어린이들이 먹는 게 유통기한이 지난 건지, 아닌지 불시에 보육시설을 가보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부 보육위원한테 들어온 얘기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규모를 미리 정하지 마시고 애들한테 먹는 건 중요한 문제니까 먹는 음식이 정말 안전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불시점검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불시점검이라는 건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내년에도 행감 때 자료 요구할 거예요. 요새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용서받을 수 없다, 본위원이 올해 처음으로 요구하고 내년에 또 요구할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환경위생과 직원의 협조를 득해서 같이 한번 나가보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그 조치결과는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7-18페이지에 최근 3년간 각 학교별 결식아동 현황 및 대책을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군포시 2004년 5월 말 현재겠네요. 자료에 보면 1,166명의 아동이 결식아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어린이들은 어떤 식으로 조식과 석식을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1,166명은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어린이들의 조식, 석식은 어떻게 됩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괄호 친 15명에 대한 건 시에서 지원하는 석식을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송정열위원

조·석식,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나머지 어린이들은 다 조·석식은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신하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자신한다기보다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조사를 수차례 했고 홍보를 해서 이런 어린이가 있을 때는 저희가 급식을 해 준다는 걸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는 15명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15명만 학교 외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결식아동이 왜 발생합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결식아동이 발생되는 것은 오히려 기초수급자 이런 가정보다도 가정 파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정은 기초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기본생활이 되고 안정이 되는데 그 이상 탈락자라든지, 탈락자보다는 사실상 가정불화가 있고 그래서 아빠 엄마가 돌보지 않을 때 결식자가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빠 엄마가 돌보지 않는 어린이들이 조식과 석식을 먹는다고 자신한다구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런 어린이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정기조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어서 특히 가정통신문에 방학 동안에 결식하는 아동들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정통신문까지 보내달라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고 각 동 같은 데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 이런 조직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이런 어린이들이 발생했을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고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자신하신다면 다시 한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 정말 집안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모 상태의 어린이들이 결식아동의 대부분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런 가정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가정에서 나올 수 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학교 같은 데는 1,166명 이렇게 많이 받지만 제가 작년하고 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먹고 집에서는 안 먹는, 집에서는 반찬은 없어도 아픈 엄마하고 먹는다든지 아빠하고 먹는다든지 집안 식구들끼리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 굶는다는 것은 식구들이 다 굶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초수급자에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장기간 바깥에 나가 있다든지 돌보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결식을 하는 아동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결식아동현황 뽑으실 때 학교에서 통보받으시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급식비 안 내는 아동 통보받으시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급식비를 왜 못 내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여기 급식비를 안 내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달에 4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학교에서 해주는 것도 기준이 틀립니다. 학교는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무상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온 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점심 결식아동은 점심에 명확하게 학교에서 밥을 주는데 밥값을 못 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에 15명밖에 없다고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제가 일단 조사하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것만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추후에라도 조사를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더 결식아동이 있을 때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결식아동현황을 뽑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비를 못 낸 아이들이에요. 급식비를 못 낸 애들은 조식과 석식은 어떻게 보면 더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아침 저녁은. 그나마 점심은 친구들이 밥을 먹는데, 밥값을 내야 되는데 얘가 밥값을 안 내니까 학교에서 현황을 다 준 거예요. 얘네들 개별적으로 상담해 보면 정말 저녁, 아침 다 굶는 애들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정말로 우리 시가 아침, 저녁을 굶는 아동이 15명밖에 없다면 우리 시는 정말 행복한 시예요. 아동복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할 것이 없는 시예요. 15명은 그나마 용감한 어린이죠. '나 굶습니다'라고 용감하게 얘기하는 애들이 15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누군가가 용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15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현황에 보면 관모초등학교 107명이에요, 결식아동이. 도장초등학교 78명이에요. 광정초등학교 100명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이 어떤 아파트인 줄 아세요?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이에요. 임대아파트에 누구 들어갑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어린이들 명단이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 어린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해 보고 이 어린이들이 정말 아침 저녁을 굶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여성복지과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동복지 그 다음에 여성복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 한 축입니다, 아동복지가.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선생님들이 이 어린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담하셔서 점심을 제외한 아침·저녁을 굶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 어린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먹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기본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들, 고등학교까지는 저기하지만 초·중학생에 대해서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방과 후에 이 어린들을 보살펴 줄 곳이 없다는 얘기에요, 데이터상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성복지과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광정초등학교, 도장초등학교, 관모초등학교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 동네이고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3개 동이 거의 한 초등학교당 100여 명씩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정말 사회로부터 방치되고 지역으로부터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이 어린이들이 정말 방과 후에 편안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저녁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여성복지과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 결식아동의 숫자가 줄어들 수야 없겠죠. 줄어들 수야 없겠지만 이 어린이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특화해서 우리 시가 자랑할 수 있는 여성복지가 있으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보육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큰 성과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연차별로 어린이집 운영에 또 확충에 어린이집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시단위 위원회에 많이 참여해서 여성들의 각 전문가적인 의견이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 위촉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모자가정 몇 세대나 되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203세대입니다.

송정열위원

203세대의 모자가정 중에서 취업 못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재작년에 언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중에서 한 30%는 일용직 또 그 중에 30%는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모자가정 중에 30%는 가사도우미, 그러니까 파출부를 하고 있고 30% 정도는 일용근로자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20% 내지 10%는 고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 나머지 20%나 그 정도는 놀고 있는 가정들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의 정상적인 직장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자가정, 모자가정이라는 것은 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만이 유일하게 생계의 수단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정확하게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지 않았을 때는 이 가정은 깨질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보다 특화된 형태의 모자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자가정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우리 여성복지과가 노력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특히 기능과 관련해서 우선 모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강료를 무료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국가 지시가 아니고 시 자체 예산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줘서 질병으로부터 사전에 예방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 모자가정 중에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컴퓨터라든지 각종 취업과 관련한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10여 만원 정도의 학원비에 상당하는 비용을 올해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끼리 지난번에 토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여성회관 같은 데서 강의를 무료로 해 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재료비 같은 것도 엄청나게 듭니다. 요리 같은 것을 배우게 되면 20만원, 30만원으로 그 재료비 같은 것도 내년에는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하자 이렇게 직원들끼리 토론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름대로 고민하신 흔적이 있는데 모자가정 해결의 가장 핵심은, 모자가정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다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보다 안정적인 직장은 모자가정 중에서도 정말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지위와 역할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취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가사도우미라든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조금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조건, 가사도우미도 '관두세요' 그러면 관두는 거예요. 이것도 일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 밑에 있는 자녀들은 또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취업알선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만큼 정말 의지가 강하고 굳건한 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직장에 취직을 시켜줘도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를 버리지 않고 나라도 자식을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정신력이 강하신 분들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자립·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노사경제과라든지 아니면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 어려운 시기에 부모들은 자식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들은 상당한 책임감과 의지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이분들이 사회의 한 주역으로서 굳건하게 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여성복지과에 두 가지입니다. 아동복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먹자,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불시에 한번 위생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점심뿐만 아니라 조식, 석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축인 여성복지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모자가정에 대한 특단의 대안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모자가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직장이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송정열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결식아동문제는 본위원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이 불확실하셔서, 아마 3/4분기죠? 3/4분기 안에 아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친구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선생님을 통해서든 이렇게 써서 내는, 아무튼 전체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전격적으로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정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4에 보면 어린이집을 위탁 입찰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단체들이 많이 보육시설 쪽에 진출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런데 금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받으시고 군포 같은 경우는 단체가 그걸 받으셨는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정어린이집에 개인으로는 이춘수 씨가 최고의 점수를 받으신 것 같고 단체는 어디가 최고점수를 받으셨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장안대학입니다.

김진호위원

장안대학이에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군포1동은 2번 장안대학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금정어린이집에 단체하고 개인이 합쳐서 9개의 입찰자가 입찰을 한 거잖아요? 신청을 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중에서 통합적으로 이춘수 씨가 최고 채점을 받으신 것 같고 단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2등 한 단체.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단체 중에는 성민원이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성민원도 여기에 신청을 했었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성민원도 신청했습니다.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민원도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성민원이든 간에 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단체 채점표하고 이춘수 씨의 채점표하고, 그리고 거기 채점에 들어가는 서류 있죠? 신청할 때 냈던 서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되겠죠. 경력에 대한 증빙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서류가 지금 많아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어느 서류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진호위원

서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서류로 다 묶어가지고 냈었습니다. 책으로 제본을 해서 냈었거든요.

김진호위원

몇 페이지 짜리인데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3, 40 정도 되는 데에서 많은 데는 200페이지씩 되는데 이력서라든지 이런 주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김진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정도를 보면 객관적으로 채점하는데 객관성이 담보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러면 이력서를 중심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단체하고 개인하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러면 1등 한 데하고 다음 단체까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네.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내일 제가 찾아가지고 주로 이력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경력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김진호위원

채점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크리스트가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채점항목이요?

김진호위원

어떤 점수는 몇 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그러면 채점표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호위원

아니, 채점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항목별로 채점을 하셔서 총계를 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한 5, 6개 분야가 있어가지고 신용도 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5, 6개 분야에 집약되는 서류가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신용도 하면 재단법인의 자본금이 얼마냐, 이것하고 개인일 경우는 신용도를 무엇으로 평가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증빙서류가 있을 것이고 그걸 한 장 한 장하면 집약된 서류는 30페이지 300짜리도 있겠지만 우리가 채점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여섯 가지가 되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달라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때 채점할 때 채점표 양식은 있고, 그러니까 채점하기 전 양식이죠. 그 양식은 있고 채점은 그때 해 가지고 100점 만점인데 총 점수를 더해서 아홉 분 점수를 총 더한 것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총계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총계점수는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달라니까요. 최종 채점표 있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총 점수만 나옵니다.

김진호위원

항목별로는 안 나오고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때 항목별로는 안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양식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항목별로 총계하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거기에 위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했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 위원님들이 낸 점수를 가지고,

김진호위원

이것 자꾸 흐름을 다르게 만들지 마시고 제가 공정했다, 불공정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청드린 것처럼 개인하고 단체 각 1위에 대해서 점수하고 거기에 들어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로 보는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바로 전 것이겠네요. 총점표 바로 전 것. 체크리스트 다섯 개인가 된다고 했잖아요, 항목이. 그것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러면 총 점수는 여기 20개 단체가 참여했었는데 총점수는 나와 있고,

김진호위원

왜 20개 단체입니까? 9개 단체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인데 여기 말고도, 그러니까 9개 단체에 대해서 총 점수만 나와 있습니다. 점수는.

김진호위원

그런데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총 점수만 나와 있고 그건 제가 자료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이나 경력 같은 것은 서류가 있으니까 복사하면 되고, 또 말씀하신 것은 어떤 걸…….

김진호위원

그러면 하나씩 불러 드릴게요. 총점표 주시고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총점표는 총계 점수만 나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두 번째는 총점표 바로 전 포맷 있잖아요. 각 위원님들이 체크한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점수표가.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체크리스트는 심사하기 전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재가 안 된 빈 양식입니다.

김진호위원

그걸 주시고, 심사위원님이 몇 분이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홉 분이요.

김진호위원

주실 수 있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심사위원님 9개를 다 공개하게 되면 사실상,

김진호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뭐가 어려워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마다 점수에 차이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게,

김진호위원

위원회 이름을 지우면 되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이제까지 해서,

김진호위원

아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총 점수표하고 체크리스트하고요, 그 관련되는 서류 핵심 되는 것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게끔 준비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걸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다음 7-15페이지에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현황인데 연간 84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영아반 3개 반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민간영아반 꼬마천사어린이집 외 23개소, 이 아래하고 위하고 뭐가 다른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위에 것 840만원 지원해 준 데는 영아가 3개 반 이상 되는 시설입니다. 그 아래 꼬마천사어린이집 23개소는 2개 반 그렇게 틀립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원기준도 2개 반, 3개 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 기준이 틀립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3개 반 이상 되면 무조건 균일하게 840만원을 지원하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월 70만원 줍니다, 월로 따져서.

김진호위원

월 70만원, 정원에 관계없이.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3개 반 이상이 충족됐을 때요. 영아만 따지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3개 반 이상인데 보라어린이집 정원 35명, 그린어린이집은 25명,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기서 영아라고 그러면 한 개 반에 5명입니다. 그래서 15명 이상만 되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7개 반이고 밑에 것은 5개 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사회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여기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데도 한 달에 70만원 주고, 그러면 3개 반이면 15명만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도 70만 원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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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지원해 주는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영아 같은 어린이들은 보기가 힘듭니다, 보육하기가. 그래서 다들 기피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아를 많이 보육하려는 장려책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영아를 많이 보육하라고 하면 비례적으로 자꾸 인센티브를 줘야 많이 보육을 하죠. 15명 보육해도 70만원 주고 50명을 보육해도 70만원을 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피한다고 했는데 누가 50명을 하겠어요. 15명 하고 말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까지는 기준이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한 보름 전에 공문온 것은 내년부터는 이런 기준으로 안 하고 영아 1개 반당 5명 기준해 가지고 13만 5,000원씩 해서 10개 반이면 135만원, 1개 반이면 13만 5,000 이런 식으로 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현재까지는 정액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미니멈만 설정해 놓고, 2005년도부터는 비례적으로 지원한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개선이 된 거네요. 그리고 7-16에 보면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현황인데 군포에서는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주몽어린이하고 연꽃하고 군포1동 이 세 군데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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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세 군데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다른 데는 안 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다른 데는 보육개념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별도로 복지관 같은 데서 그 곳의 자체 아이들을 하지만 여기 보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왔을 때 저녁 7시 반까지 보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나고 와서 저녁 7시 반까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진호위원

저녁 19시 30분까지.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이렇게 하는 데는 여기만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분명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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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다른 데서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때그때 와 가지고 국영수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은 하는 데는 있는데 보육개념으로 하는 데는 세 군데만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국영수를 가르치든 물상을 가르치든 7시 반까지만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것도 방과후 보육시설 아니에요? 그냥 애들하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보육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는 것은 세 군데만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 7시 반까지 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국영수 같은 걸 안 가르치고 보육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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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야 같은 데서도 아이들이 방과하고 왔을 때 특별교육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육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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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방과 후 끝나고 왔을 때는 뭐냐 하면 저녁때까지 귀가하는 6시, 아니면 최고 늦게 7시 반까지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고 또 방학 때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가르치는 보육개념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아이들의 수업이라든지,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기 중에는 방과 후 7시 반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방학 때는 아침부터 7시 반까지 또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됐을 때 방과후 보육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군포1동 사립어린이집이 방학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거기는 맞이한 적이 없고 지금 거기는 방과후반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때도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김진호위원

거기는 왜 등록을 했죠?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에서 여성 사회 진출, 여성 발전을 위해서 아주 랜드마크적인 것, 아주 뛰어난 두 가지를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여성이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시립보육시설을 늘려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군포1동 시립어린이집은 그것을 잘하고 있는 거죠? 방과후 보육시설운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서 그것을 했으니까. 그런데 같은 시립어린이집에 같은 시기에 위탁을 받은 금정어린이집은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마다 여건에 맞는, 거기는 대신 장애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집에 장애반, 방과후반, 여러 개 반을 넣게 되면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는 방과후반, 금정은 장애반,

김진호위원

군포1동에는 장애인반은 없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장애인반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군포1동에 있는 장애인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시설이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보육을 출발하는 입장에서 그런 수요를 다 한다는 것은 한계도 있고 해서,

김진호위원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는 굳이 장애아이들도 얼마든지 보육이 가능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개인적이지만 차별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1동은 장애인을 하지 않는다, 장애교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되지만 법인단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특성화를 제대로 하고 보육시설이 갖는 특성, 시립어린이집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부모의 활동을 보장해야 되면서 거거든요. 장안대학교는 그걸 잘하는데 금정 쪽은 개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업무 계획상으로 약한 게 아니냐, 사실상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이고 그런 걸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좋습니다. 조건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금정어린이집이 장애어린이를 상대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하겠다면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장애아반을 운영할 때 지원해 준다고요?

김진호위원

아니, 방과후 어린이보육시설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 어린이들도 학교에 다니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학교 갔다와서 보육시설에 가서 7시 반까지 공부하고 놀겠다면 거기도 방과후 보육시설이 그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에 대해서 7시 반까지 보육하는 것은 보육시설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글쎄,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방 수준의 어린이집이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시립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두 개가 지어져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쭉 수요를 봐가면서 수요에 맞는 그런,

김진호위원

그런 다른 흐름을 만들지 마시고 군포1동은 7시 반에 문 닫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모두 7시 반에 닫습니다.

김진호위원

금정어린이집은 몇 시에 닫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장애인 어린이들이 학교 갔다와서 금정어린이집에서 그런 방과후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으면 금정어린이집도 당연히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하여간 수요를 봐가면서 저희가 수요에 맞는 반을 개설하든지 운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김진호위원

수요를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군포1동은 장애인반이 없고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이고 금정어린이집은 장애인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담당과장님께서 자랑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성이 사회진출을 할 수 있게끔 시립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우리가 확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립어린이집을 지을 때 짓고 나서 운영을 하실 때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특화된 프로그램을 넣었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프로그램은 많을수록 오히려 단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방과후 보육시설이 특화된 그런 저긴가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운영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특화로 금정동이라든지 군포1동 쪽에 있는 방과 후 애들이 갈 수 있게끔 하고 금정동에는 장애자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당초 계획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보육시설위탁관리운영협약서에 보면 보육은 종일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12시간이에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침 8시에 맡기나요? 8시 정도에 맡긴다고 보면 저녁 8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를 12시간이라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방과 후 보육시설을 채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는. 다만, 학생이 몇 명이냐, 그 기관이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것만 관점인 것이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분명히 방과 후에 7시 반까지 하고 방학 때도 7시 반까지 하는 조건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3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협약서에 따르면 7시 반까지 항상 운영하게끔 돼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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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여기 어린이집의 주 보육은 학교 취학 전까지만입니다. 5세까지요.

김진호위원

어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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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의 주 목적은 학교 가기 전까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의, 특히 저학년 애들이 학교에 갔다 일찍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집에서 관리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방과후반이라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원칙은 5세까지입니다.

김진호위원

원래 5세 이하의 어린이를 12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거의 비슷한 면적 아닙니까? 군포1동하고 금정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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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군포가 조금 큽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2시부터 3시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시간 이후에 군포1동 비슷한 공간 속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금정어린이집은 그 시간 이후에는 무엇을 특화하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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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당초에 그걸 설립할 때 특화된 프로그램은 하나는 장애프로그램, 하나는 방과후 프로그램 그렇게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장애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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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한 시설에다 면적이 커가지고 장애,

김진호위원

그 장애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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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취학 전입니다.

김진호위원

다 취학 전만 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원대상이 안 된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원대상이 아니고 현황이,

김진호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 3개 단체만 있는 것은 다른 단체, 소위 가야든 어떤 단체든 간에 두 가지만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평일날 7시 30분까지, 방학 때 7시 30분까지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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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은 우선 근무시간이 맞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담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당연히 방학 동안에는 하루종일 운영하는 시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3가지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예요, 오픈하고 있는 시간. 일단 그런 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자체는 교사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 시간의 문제인데 본위원이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원래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불우하면 불우한 그런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공간이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고 또 그 어려운 부모들한테는 그런 아이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공공보육을 그래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본래의 목적, 어머니들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이게 치우쳐 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견일지는 몰라도 단체의 우수한 프로그램 이런 것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혹시 노파심일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어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노파심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튼 가능하면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과 후에도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외국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을 7시 30분만이 아닙니다. 12까지도 그냥 봅니다. 다만, 7시 30분부터 30분 단위로 부모가 늦게 오면 그만큼 수업료를 더 냅니다. 30분당 1달러인가 10달러인가 그렇게 냅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달에 10만원을 내고 다닌다, 7시 반까지 인데 오늘은 회사에서 어쩔 수 없는 회식이 있다, 그러면 두 시간 늦으면 전화해서 두 시간 늦게 갑니다하고 두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비를 내는, 그래서 그런 게 진정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니니까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7-30에 보면 시립보육시설 위탁관리협약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접한 민원 중의 하나는 뭐였냐면 여기 보면 나는 아침 6시에 출근한다는 이런 어머니가 계시는 거죠. 시간대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보면 좋게 써 있잖아요. "보육시간을 초과하는 보육시간은 학부모와 시설장 간에 협의 결정한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별로 좋은 조항이 아니다, 애들을 맡긴 부모가 어느 시설장한테 가서 뭘 건의하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시가 이런 데는 좀더 체계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반드시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어머니들이 참석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운영시간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래서 시설장은 그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을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시립 위탁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거기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장은 뭘 하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시설장이 하고 보육시간을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머님들의 의견, 거기에 아이의 보육을 맡긴 어머님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운영협약서 자체를 만들어 줘라, 그래야 좀더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사회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인건비는 우리 장안대학교가 하는 군포1동과 금정동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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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인건비 지원은 국고 지원해 주는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전국이 다 똑같은데 그것은 기준이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복지관에서도 보면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복지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장안대학교는 장안대학교 직원급여에 맞춰서 할 거고 금정어린이집은 금정어린이집에 맞춰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 보육시설의 인건비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안은 장안대로 할 것이고 서로 비교가 되면서 서비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운영 맡기는 돈을 보육료라고 하죠, 보육료는 기관이 수납하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다 기관 수납통장으로 들어갔다가 남으면 우리한테 넘기게 돼 있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일단은 남을 리가 없고, 그쪽에서 수납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쓰는데 그 돈이 남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염려는 없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보육조례에도 보면 보육에만 쓰게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수입이라든지 결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런 걸 관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언제부터인가 생기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갑자기 어느 날 시설장 업무추진비를 신설할 수 있고 직원들 수당을 신설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하여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김진호위원

뭐 하여간 관리를 잘 해요? 어떻게 하여간 관리를 잘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수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대우는 이렇게 한다, 선생님들의 대우는 이렇게 한다, 그런 정수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나서 보육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들어오는 것을 우리 시 잡수입으로 잡아라,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적어도 거기에서 그렇게 대우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쪽 보육시설을 위해서 계속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계약적으로 보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은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서, 우리 시가 계속 이런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수개념을 도입하시고 특히 어머님들이 스스로 운영에 대해서는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줘라, 계약적으로. 그걸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 추진해 주시는 걸로 알고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어린이집에 상해보험은 들었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누가 들었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여기 계약적으로 보면 이행보증보험만 들게 돼 있거든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사고에,

김진호위원

4대 보험이 뭔데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요.

김진호위원

산재보험은 직원들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동에 대한 것까지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육지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호위원

어린이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상해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금액은 정해 주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글쎄, 금액까지는 지금 모르는데,

김진호위원

어딘가 제가 가서 보니까 1인당 2,500인가 5,000만원짜리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금액이 하여간 1,000원이 저도 적은 걸로 나왔는데 그것은 정확히 모르지만,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수화해주라는 거죠. 상해보험은 드는데 얼마짜리 드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비극이나 그런 어려움은 없어야 되겠지만 보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정수화해달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과장님 아이들의 사랑만큼 우리 다른 어린이들도 그게 있는 거니까 정수화해서 위탁계약서에 정확하게 명문화시켜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환경국 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