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84회 제1총무위원회2013-01-21

정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오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본청 및 읍면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제18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과 의성읍, 단촌, 사곡, 금성, 봉양, 단북, 안계, 다인, 안사면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갑오년 새해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랑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소원 꼭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실장님, 넓은 지역에서 온갖 갖가지 일을 하신다고 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5페이지에 다양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뒤편에 보면 특수시책에도 지역방송을 통해서 우리 의성을 알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한 시기가 6. 4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뜻은 우리 군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좋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조금만 잘못 비틀어지면 문제가 되는 그런 신중한 시기이니까 그런 부분에 실장님이 기획하시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말 의성의 아름다움이, 의성의 의와 예가 홍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입지가 되도록 잘 생각하셔 가지고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서 좋은 결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명심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올해는 또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만약에 어떤 불상사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공정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예산편성 사전심사 및 주민참여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위원회도 지금 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시 연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실시연한은 언제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의원님 간담회 시에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보류하자.’ 고 해서 지금…….

정숙희위원장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기한적으로 어떤 예정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조례만 제정하고…….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 공히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저희 관내 시군들도 아직까지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도내 전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라고 해서 혹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철저해서 정기 3회, 필요 시 수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기 3회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까지도 연 3회 계속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작년에는 1차로 3월 31일 날 했고 2차는 7월 31일 날 했고 3차는 10월 31일 날 한 번 했습니다. 3회를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럼 현재까지도 정기 3회 원칙을 준수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정숙희위원장

저희가 심의를 해보면 의뢰 심사라고 했는데 40억 이상은 의뢰심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 의뢰심사를 규정한 것은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아닙니다. 40억 이상은 무조건 도와 중앙에 심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자체심사는 20억 이상에서 40억 미만으로 하는 것이고…….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40억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외부심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도에하고 100억 이상은 중앙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투융자심의 위원인데 머릿속에서 40억 이상을 심의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었는데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해서 지난 해에 저희 관내에서 있었던 불행했던 사건 중의 하나가 균형집행이니 조기집행이니 하는 명목으로 민자사업의 자부담분을 확약서를 대신해서 조기집행, 균형집행 예산 집행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다시 한 번…….

정숙희위원장

저희 사업 보조금 실행할 때 조기집행, 그 다음 균형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을 확약서를 대신해서 입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사실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자본보조, 이런 것은 원래 민간자부담분은 통장에 입금된 후에 보조확인하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절차로 알고 있고 또 실무진에서 그 때는 어떤 차원에서 확인을 못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 자본보조관계, 경상보조 관계는 할 때에 자부담분을 필히 확인을 하고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자부담을 납입하겠다는 확약서를 대신해서 수십 억의 사업 보조금이 선 집행된 경우가 우리 관내에 지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수되지 않았을 때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것은 확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일들이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적인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 그런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1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자체감사계획에 안사면 외 8개 면 해서 저희가 대부분 의성군 관내의 면부를 나누어서 이렇게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정기감사 외에 민자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겠다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끊임 없이 제기를 했었고요. 그러한 민자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영농법인이나 민자사업 부분, 보조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늘상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해에 저희 관내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불미한 사건들을 비추어 본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최근 몇 년간 실시된 민자사업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선택적으로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번 감사를 계획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이것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우리가 기획실 감사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1관서,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사업소하고 읍면에 대한 것은 종합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본청에는 일상경비 감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을 감사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수 산하에 있으면서 군수가 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본청 같으면 도 감사 부서가 있고 안전행정부의 감사가 있고 또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서 하부기관의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확연히 규제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군수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관내 군수 산하에 있는 부서가 민자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혹시 명확하게 군의 자체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업무분장에도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감사하고 일상경비는 업무분장에 되어 있지만 이런 보조사업이라든지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업무분장에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한 번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민자사업들이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여러 사안이 생겨도 아무런 대처 능력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고 의성군 행정에 대한 어떤 무능력을 서로 증빙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진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어떠한 방법이든 그것이 지역 내 조례를 제정하든 어떠한 방법이든 한 번쯤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래서 상부기관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래서 지금 같으면 지방의회가 있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감사라는 것이 실제…….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아니, 의회에 감사 기능이 있잖아요.

정숙희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차원이 아니라 민자사업자의 회계감사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감사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횡령이나 유용은 회계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법적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조례로 제정했을 때 상위법과 위법되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서…….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저희 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과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순서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광범위한 군내에 공직생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고충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해서 상담원은 총무과장 외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인사관리라든지 근무조건이나 신상문제 등 여러 가지를 상담하고 상담을 받음으로서 해결을 해주고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가 지난해 일입니다만 모 공무원의 어떤 서명 문제라든지 직협에 올라오는 글들로 도배가 되다시피 하는 공무원들의 불만 문제, 이런 것을 접하면서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런 충분한 제도가 있음에도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 제도운영에 대한 묘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저희들이 통상보면 공무원 고충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컴퓨터 이메일로 상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제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거나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고충, 이런 것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글을 올리고 이런 분들은 통상 저희들한테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자기 임의로 올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저희들한테 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을 하시고 하신다면 정말 좋은 일인데…….

정도진위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열손가락도 길고 짧고, 아들 세 명 낳은 중에도 말 듣는 아이도 있고 안 듣는 아이도 있듯이 800여 공직자 중에는 여러 가지 공직자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제도를 거치지 않고 발생되었을 때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그런 관심을 가져 줌으로서 제도를 이용하고 그 제도 속에서 활용이 되므로 우리 공직사회가 화합이 되고 화합이 되므로 우리 의성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늘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국제교류활성화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중국, 몽골, 베트남을 다 합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1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교류 도시별로 보면, 교류 국가별로 보면 대부분 중국 빼놓고는 대부분 대표단의 상호교류, 이런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양도시 방문 대표단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예산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가시던 분들, 지역사회 내에서 대표자분들만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늘상 가시던 분이 그냥 단순 방문을 한다고 해서 뭔가 교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양국간의 교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자들을 좀 더 확대해서 교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도 오고가는 사람 자체가 교류인지, 아닌지, 어떤 국제화 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렇게 해소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노인여성복지과 평생교육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했는데 조례 개정이 만약 필요하다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 때 말씀하신 단촌입니까?

정숙희위원장

예, 이것이 단촌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희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타시군하고 접점 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장님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단촌에 구계1, 2동이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장이 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인근 접점지역에서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아시다시피 학군이 저희 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단촌을 이야기 하셨으니 사례로 들면 구계1, 2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군이 안동 일직인 거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직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일직에서 졸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다 보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일직에서 졸업하고 비평준화 지역이니 다시 아이들의 교우관계상 안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아이들이 대부분 안동으로 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자체가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 학생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이장 자녀가 생기더라도 안동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지급을 못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례 속에서 관내 학생을 보호하자는 의미, 관내 학생에게 지원을 하자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호해야 될 아이라는 거지요. 어차피 저희 학군 자체에서 수용을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일직에서 졸업하고 의성으로 다시 들어와라 하는 것은 아이의 교우 관계나 성장 문제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실 때 발생된 지역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 관내 학군이 타 지역으로 전입하게끔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런 지역적인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장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내용들, 방금 말씀하신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거의 다 해놓았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지금 현재 농어촌 중학교는 전부 의무교육입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는 농업인 자녀로 등록을 하면 다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이장 자녀 장학금은 주로 대학생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있는 조례 단서 조항에 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졸업을 안 했더라도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장 자녀 같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3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만 대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요. 지금 한 1200 내지 1300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남아서 이월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운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조례는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렇다면 평생교육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단서 조항이 있다면 학군 때문에 학교를 다녔던 이장 자녀가 있거든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정숙희위원장

아니, 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이게 지급이 안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평생교육계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조례 개정 후에 소급 지원이 가능한지, 또 그 당시에 이장의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문제가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단서 조항이 있고 예산이 남았다면…….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의성군 장학회에서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운영 세칙에 보면 ‘관내 졸업자가 지급인원보다 적을 시에는 관외 졸업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분이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찾아서 줄 수는 없는데…….

정숙희위원장

아닙니다. 그러면 면하고 부서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면에서 신청 자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면별로…….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앞에 있는 조항만 보니까 안 된다고 하고…….

정숙희위원장

그랬나 봅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연구를 해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해당 지역에다가 통보를 하셔서 신청가능하도록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늘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함께 걱정을 하고 적극 성원해 주신 우리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재무과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해서 무엇보다도 반가운 내용이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 입찰 대행이라는 이 부분이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3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입찰 대행을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보조사업이 30%의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30%인 경우는 미만의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입찰대행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업자를 입찰을 하거나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범위에 3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0% 미만으로 잡으셨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확대하라는 이야기이지요?

정숙희위원장

예.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그런데 민간보조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금현재 정부에서 민간보조사업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의 한 80% 밖에 안 주거든요. 예를 들어 복지사업을 보면 건물 신축 단가를 보면 우리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운영하면 그 단가의 한 80%에도 미달이에요. 그래서 민간한테 주는 돈은 그 수준 자체가 80% 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을 30% 미만으로 하고 이런 사업까지 전부 확대를 해버리면 실제로 우리 기준대로 입찰을 해서 줘버리면 공사를 못 합니다.

정숙희위원장

도저히 비율 상으로 불가능하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고 어느 정도 자부담 비율이 되는 데만 우리가 대응을 해주는 것이지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해주려고 하면 아마 부실공사가 된다고…….

정숙희위원장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부 행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감리도 여러 계통이 있더라고요. 구조물에 대한 감리만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방세 전 부분에 대해서 감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차원이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 군하고 협약서를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다는 것, 그리하여 그런 부분들이 감리에서도 구조물에 대한 감리만 하고,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이 공중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협약서 내용이 이행되는지, 준수했는지에 대한 것을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물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감리 시스템을 적용하면 또 관이 너무 개입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두는 것인데 일일이 우리가 감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관여를 하면 민간입장에서는 너무 행정에서 개입하다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제가 알겠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고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는 못하지만 보완적으로 정상적인 감리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지만 공사 감독이나 이런 것을 경리부서에서도 전문가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세세하게 작은 부분들이 아니라 군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일정 부분 감시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김광호 간사님, 그리고 강신덕, 김재화, 정도진 위원님, 살기 좋은 복지 의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늘 어두운 구석만 쳐다보신다고 고생하시는데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의병기념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의 특수한 시책사업에 보면 거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계층, 소외계층에 주로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입안을 해서 만들 때는 하부조직까지 잘 되도록, 중간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관리자 생각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따뜻함을 전달받지 못하고 건성적인 어떤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특히 관계 공무원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의병기념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01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예산을 확정시켰습니다. 올해 2014년도 예산안인데 공사 계획에 대한 착공을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서 결재를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지금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도진위원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의성 의병기념관 사업은 10억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예산이 10억 확보되었습니다. 기념관 짓는다고 하는 것은 10억 가지고 지으면 아주 작은 소규모 기념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국비 신청을 전체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한 4억 내지 5억으로 신청을 해서, 그러면 사업비가 15억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심의가 5월 경에 있고 7월 정도 되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6개월 당겨 하는 것도 좋지만 4-5개월 늦게 하더라도 국비 신청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확보가 되면 15억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하는 데는 심의위원도 만나고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도 만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리한 조건이 지방비인 도비, 군비가 확보되어 있고 또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노력하면 가능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10억을 세워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6. 4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다시 올 수 있는 의원이 계시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을 의원도 계신다고 봤을 때 제 생각은 적어도 연초에 아주 완벽한 조감도는 아니지만 과장님 갖고 계시는 입안에 대한 조감도라도 총무위원회하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힘들고 벅찬 업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10억 가지고 조감도를 세우는 것하고 15억 가지고 조감도를 세우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잡아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정도진 위원님 질문하던 것인데 6페이지에 군 조례 개정을 해서 보훈 예우 수당 3만원씩 주고 사망위로금 20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박봉출 씨, 아시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무슨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뭡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봉출 회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무공수훈자도 여기에 포함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분은 전쟁에 나가서 전상군경, 그 다음에 사망하신 전몰군경, 애국지사, 순국선열, 이 네 파트입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은 다 같습니다. 4개 분야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무공수훈자는 전쟁에 나가서 부상도 안 입었고 전몰된 군경도 아니고 순국선열, 애국지사도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는 도에서 별도로 도비 지원 계획이 올해 있습니다. 도비 지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예우 수당, 이건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유족에게 주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 무공수훈자에게도 주는 규정을 조례로 만들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따라가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무공수훈자에게 별도로 올해부터 주는 수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먼저 앞서서 하기에는, 경상북도 23개 시군보다 앞서서 무공수훈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안 맞다. 23개 시군이 우리 군을 이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화위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번에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봉출 회장께서 느닷없이 조례가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황당스러워서, 그러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임의대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가 되고 또 집행부에서 조례 심의 위원회 심사까지 거치고 의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과에서 올라온 조례가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과에 들어 가셔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이런 욕구가 있으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도 해주시고 우선 설득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9페이지에 희망 나눔 모금이 매년 늘어 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경쟁으로 붙어서 우리 군이 1등 했니, 2등 했니 하는 소리까지 하면서 모금 많이 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금을 공동모금회에 보내면 내려오는 돈이 늘 이보다 많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0% 정도 됩니다.

김재화위원

저도 다니면서 홍보를 그렇게 합니다만 군수님이 초도순시 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꾸 돈 많이 받아서 군민들이 성의를 많이 표시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모금을 올려서 다시 내려오는 돈은 얼마라는 것은 홍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 군민한테 수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받아지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내려와서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시고 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균형도 좀 맞추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 1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기준에 보면 최저 생계비가 4인 가족 163만 820원입니다. 이것은 현실하고 상당히 괴리가 많거든요. 우리 군내에 사는 사람 중에 4인 가족에 월 160만원되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160만원 정도 생활이면 괜찮게 사는 것이거든요. 실지 우리 군민들 중에 160만원 미만 소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수급 기준을 적용하면 160만원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 미만인데도 수급을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현실적으로 제가 하는 말에 긍정이되든지 전혀 아니라고 부정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지 우리 농촌 생활에 160만원 소득이 적은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가기준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곤란자를 선정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63만원 이것은 4인 가구일 경우이고 가구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금액이 적어 집니다. 1인가구는 60만원이고 2인 가구는 100만원 정도 되고 3인 가구는 1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4인 가구 기준에 163만원입니다.

김재화위원

1인 가족 기준이 60만원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최저 생계비 금액은 자기 월소득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환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환산한 재산하고 소득하고 합한 금액이 163만원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하여튼 주변에 보면, 특히 지방 의원들은 지역민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면 사실 눈으로 봐도 어렵고 또 생계곤란을 호소해서 늘 복지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보면 이러이러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 참 난처할 때가 많더라고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하고 합산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물론 저도 복지 업무까지도 제가 업무를 해봤지만 실지 괴리가 있어서 생계곤란자들을 도와주는 일이 어려운데 잘 알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에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집어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의성 의병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정도진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이 요구되었을 때 도비 3억에 군비 3억 해서 전체 사업비 6억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원래 최소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6억의 사업비로 사업비가 부족하니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원래 있는 점곡 사촌의 향토자료관 뒤를 리모델링해서 의병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것이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을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하려면 사업을 제대로 하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치의 선정 문제가 적정하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고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이 군비 4억을 더 보태서라도 제대로 된 의병기념관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예결위에서 4억의 증액이 있었고 전체 사업비 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감정이 많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 보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10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10억이라는 금액은 과장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 드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국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더 규모화 시키겠다. 더 적절한 규모로 만들어서 보다 나은 의병기념관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보고 내용과 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증액까지 감행해서 과장님의 요구를 다 받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필요했다면 애시당초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에 좀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하거나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반드시 올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10억에서 다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해도 하반기에 가능하고 그러면 의회가 앞장서서 예산 사장을 조장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할 것 같으면 국비를 신청하면 내년도에 내려오니까 계획을 세울 때 국비를 받아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10억 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충분히 하는데 문제는 안에 전시 컨텐츠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내용을 다 못 담습니다. 그래서 의병관계되는 것은 안에 담고 의병 외에 독립운동 관계는 야외 전시 쪽으로 해서 좀 하려고 생각을…….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과 보고대로라면 국비를 더 확보해 오겠다고 하는데 뭔 말이 많느냐, 이 말씀인 것처럼 액면가는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 요구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 부서에 요구한 것은 이 사업이 너무 갑자기 예산 요구가 들어왔다. 지금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조차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이고 너무 급하게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좋은 방안들이 어쩌면 누락될 수 있으니 이 사업을 좀 더 점차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좀 더 계획적으로 수립되고 계획적으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충분히 국비 확보와 지방비 확보,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계획해서 실행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당장 예산 수립에만 급급해서 지금 의회에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지금 예산을 받고 보니 바뀐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산 집행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리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하에 얼마만큼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지느냐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을 충분히 드렸고 이 계획이 너무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면 잘못해서 해놓고도 욕을 얻어먹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10억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의회가 증액까지 감행해서 10억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고 보니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이야기, 충분히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승인 받고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을 승인 받기 전에 예산 요구안이 들어올 때 제대로 된 계획서 안에 이것이 포함되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꼬리 물기 식으로 예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늘 지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니 다시 꼬리 물기처럼 물고 들어오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애시당초에 국비사업이 포함된다면 이 사업이 전체 국비 포함해서 10억으로 가능한 건지, 15억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었을텐데 의회 보고 내용과 예산을 승인하고 난 다음의 결과가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국비를 받아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체계를 계획안이 제대로 의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증액까지 감행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가 준 4억은 상반기 내에 사업을 못 하고, 올해 내 사업을 못 해서 사장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지역 여론은 이렇습니다. 10억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 한다면 부서에서는 ‘국비를 받아 오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거지요. 의회 입장과 주민의 입장이 실제로 주민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인 결과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마치 감액한 것처럼 느껴 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께서 계획 전체를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급진적인 계획을 수립하니 이런 결과가 생긴게 아닌가 하는 연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그 사업이 연내에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