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8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공보관, 기획감사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지난 12월 9일 접수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아울러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홍휘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휘표입니다. 예산심의 등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과 대비하여 4억 9,119만 7,000원이 증가된 82억 9,8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에 보건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억 3,634만 2,000원이 증가된 30억 2,84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205쪽 중단에 내소민원의료서비스제공 사업은 805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7,83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노인 무료틀니 사업은 틀니시설비 단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5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입니다. 206쪽 상단 보건소 예방접종약품 사업은 국비변경내시로 인해서 1,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완적 예방접종 사업은 노후된 백신냉장고의 교체구입을 위해서 1,500만 원이 증가된 6,484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7쪽 상단에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은 국비변경내시로 인해서 1,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중단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역시 국비변경내시로 8,375만 원이 증가된 2억 9,814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하단에 결핵 입원명령자 입원지원 사업도 국비변경내시로 2,384만 원이 증가된 4,76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3억 5,485만 5,000원이 증가된 52억 7,016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11쪽 중단에 금연사업의 총사업비는 증감 사항이 없으며 300만 원을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난임부부 지원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1,096만 원이 증가된 6억 3,976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비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408만 4,000원이 감액된 1,47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시설 급여와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6,77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생명사랑프로젝트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70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치매치료관리사업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780만 원이 감액된 4,42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홍휘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위생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에 따른 내시액 변경 적용 및 인센티브 지급 부족액 충당금으로 550만 원을 증액한 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김장쓰레기 소각처리 및 나대지방치폐기물처리 증가로 인해서 수도권매립지 및 화성소각장 반입금지품목 소각위탁처리비에 3,991만 원 증액한 3억 3,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억 7,8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0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천 수질개선 사업에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 집행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 상단에 오산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변경에 따라 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장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사업추진시기를 감안해서 4억 1,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을 마치고, 환경사업소관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오른쪽 자금운영의 수입예산액은 42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출액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서 3억 5,700만 원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오산 하수관거 정비 사업 예산이 조정되어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만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총 33억 2,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3억 5,7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국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매칭을 조정하여 시비 1억 700만 원이 감소한 6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억 700만 원이 증가한 6억 5,800만 원으로 앞서 설명한 국비보조사업 예산조정에 따른 시비매칭 감액 돈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기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궐동천 복원사업이 국비확보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됐어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관구입니다. 지금 궐동천 복원사업이 하천기본계획 관계 때문에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올해 12월 초에 국가하천기본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조건부로 승인이 나는 걸로 현재 돼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이것 기본설계는 끝난 것 아니에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과장

기본설계는 끝났는데요. 생태하천 복원 부분은 끝났어요. 환경부 부분에서는 끝났는데 그게 하천이다 보니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홍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올해 연말에 마무리 되는 걸로 하면 내년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 달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과장

우선 용지보상부터 들어가야 되니까요.

윤한섭위원

왜 그러냐면 용지에 편입되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다고. 이게 벌써 2년 전에 용지보상을 해 준다는 건데 벌써 근 2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편입되는 것 알고 그냥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판인데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관구

이관구생태하천과장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도 국토부하고 서울국토관리청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한 부분인데,

윤한섭위원

이번에 결과가 12월 달에 나온다고 했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주민들한테 간담회라도 해서 사업계획 같은 것 어떻게 할 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과장

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 이게 좀 변경이 됐나 봐요? 1,000만 원 감액하셨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세부사항 설명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변경된 거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과장

세부사항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최인혜위원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과장

이게 2회 추경에 쓴 부분인데 집행 잔액입니다.

최인혜위원

집행 잔액이에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과장

예. 2,000만 원 쓴 것 중에 1,000만 원 저기를 하고 1,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억 2,384만 원 대비 1,473만 원이 감액된 26억 910만 원으로 2013년 7월 30일자로 시민회관 옆에 있는 자연숲작은도서관이 폐관됨에 따라 인건비 1,473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인데 그냥 유인물로 대체할 걸 그랬어요.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너무 간단해서 한마디 제안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아니라 앞으로 개관할 꿈두레 도서관 거기에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 3월에 제가 월례조회 때 발표한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발표한 이후에 고서 3,000권을 한국고서협회에서 기증받겠다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오산이 받게 되면 우리가 소장할 데는 꿈두레밖에 없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 도서관장님과 한현 계장님을 비롯해서 그 고서를 보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한번 계획을 잡아서 같이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중앙도서관장

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드리기에 좀 그렇고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조성에 애쓰시는 김장환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공보관

공보관 윤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859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정비 동결에 따라서 주민의견조사비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기획 감사관 소관 3회 추경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관 소관에서는 예비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138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비비를 21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사실은 교통과에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나가서 예산부서인 기감에 질의를 합니다. 23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초에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운용을 잘하셔서 5,500으로 하셨는데, 보통 이 예금의 이자는 어떻게 추계를 하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금이자는 이율이 있으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추정치로 잡는 것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설명을 ‘세입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연초에 세입 추계를 잡을 때 이것을 예비비를 하는지 아니면 전체운용금액에 의해서 잡는 건지, 이자를 어떤 식으로 추계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금이 예치돼 있는 공공예금 관련해서,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인데요.

김미정위원

이것을 왜 질문 드리느냐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75억에 이자가 2,000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60억에 이자 2,000을 잡아놓으셨고요. 예비비를 기준으로 하면 2013년도에는 2억 6,000이었는데 이자를 2,000 잡아놓으셨고요. 2014년도에는 예비비가 11억 6,000인데 2,000을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올해와 내년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이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관님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금 이자수입을 어떻게 추계했는지 확인하시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출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그만큼 세입 추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예금 이자는 2,000만 원 똑같은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기획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차 수정안 때문에 오신 거지요? 신성우 팀장님, 문화재단 이사장님 얼마나 걸리십니까?
그러면 넉넉하게 15분 뒤에 저희가 시작을 할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답변과정에서 또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공연홍보물 제작, 기 50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려 50%나 증액이 됐습니다. 50% 이상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정살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아끼고 아끼고, 물론 홍보하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홍보비가 50% 이상이 증액이 됐다, 이것 누가 봐도 납득이 가겠습니까? 너무 과하게 쓰시는 것 아니에요?
이사님, 제가 여태까지 느껴본 건데 공연홍보물 전단지 같은 것, 어떤 때는 참 ‘굉장히 이것 너무 호화롭지 않나, 너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평소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이 공연 관객 수가 그렇게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공연 수익은 예상보다 많이 부족했지요?
물론 홍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오버가 됐다고 해도 한 10% 정도면 모르지만 50% 이상이 홍보물제작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이사님 됐습니다. 홍보물 제작한 내역서 있지요?
그것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추진보조인력 인건비가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저번 추경 2차에 올라왔던 것 삭감했던 부분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이렇게 집행을 하신다? 이런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려면 심의 같은 것을 왜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런 것 있어요?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예?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삭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사무관리비에서 기자단 단체복이요, 그게 뭐지요? 기자단이라니요?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인쇄물을 서울에 맡긴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오산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시즌별로 묶은 홍보물은 조금 전에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홍보물이 좋다고 해서 내용이 좋은 것은 아닌데, 포장이 좋으면 물론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시즌별 홍보물을 비롯해서 몇 개는 ‘여기에 돈이 참 많이 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내기업을 이용하고 우리 관내를 이용 못한다는 것은 호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절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시장제출)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의안번호 6-479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 및 용도가 지정 된 세입예산 반영 등 최종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4,351억 1,681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30억 5,35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5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212억 4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7조 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이월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1차수정안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4,337억 2,680만 원보다 13억 9,000만 원이 증가된 4,351억 1,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16쪽 지방교부세에서 2억 100만 원, 보조금에서 1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기능별 세출총괄표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20만 원이 증가된 368억 1,200만 원이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억 100만 원이 증가된 84억 4,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300만 원 증가된 1,245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 2,200만 원이 감소된 21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은 4억 1,400만 원이 감소된 352억 5,600만 원, 복지교육국은 16억 300만 원이 증가된 1,455억 3,500만 원, 36쪽 도시정책국 2억 100만 원이 증가된 497억 4,300만 원으로 각각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인건비와 물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47쪽 경상이전에서 16억 1,100만 원이 증가된 1,72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9쪽 자본지출에서 2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928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쪽에 예비비 및 기타에서 4억 2200만 원이 감액되어 256억 8,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13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특별교부세로 균형집행 실적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과 신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100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11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가족여성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국비 8억 2,700만 원과 도비 3억 6,000만 원이 각각 내시되었으며, 또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국비 110만 원과 도비 56만 원이 각각 내시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편성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에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중 2013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최우수 선행에 따른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이 내시되었기에 유공부서를 포상하고자 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12억 4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16억을 증액하여 309억으로 편성하였으며, 78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220만 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구거정비사업의 균형집행 우수 인센티브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신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100만 원을 마무리 추경수정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인 계속 사업은 변동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9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구거정비사업 1억 5,000만 원과 신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건 103억 7,200만 원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도 제3회 추경예산안 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 및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3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안)]
진원

김진원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수정안은 기정예산액대비 0.3%인 1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351억 1,600만 원으로 이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3,424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수정내용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균형집행 실적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와 신장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소요되는 특별교부세 2억 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11억 8,900만 원 등 총 1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수정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관 소관 2013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 800만 원, 가족여성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6억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수정안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3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안)]
진원

김진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도시정책국장님, 거기에 왜 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과 수정안이 있어서 그러신 거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면 가족여성과 담당 국장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오늘 참가대상자가 전달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도 부랴부랴 별도로 연락을 받고 오기는 왔는데요. 그것에 대한,
진원

김진원위원장

아니, 예결위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출장 중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올라왔고요. 저는 사무실에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의회하고 집행부가 의사소통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게 소통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 의원 12년 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봤는데요. 본회의도 아니고 저희들이 뭐 불참사유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지금 예결위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는 인정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괜히 도시정책국장님이 혼날 필요는 없고요. 오셨는데 뭐. 복지교육국장님은 예산 안 세워드려도 됩니까? 이게 무슨 소통이 필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이 일일이 다 지적해 줘야 합니까? 오셔야 된다고 법무계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생활 1~2년 하셨습니까? 일단 질의는 진행하지요. 일단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특별 그 부분이 2억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거정비사업하고 신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설계비입니까?
익형

류익형재난안전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윤한섭위원

용역비, 설계만 하는 거고,
익형

류익형재난안전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1억 5,000에 대한 것은요?
익형

류익형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지곶동 지역에 구거정비사업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구거정비할 사업입니다.

윤한섭위원

이것 지곶동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간 거지요?
익형

류익형재난안전과장

예.

윤한섭위원

내용 좀 나중에 상세하게 올려주실래요? 지곶동 위치가 어디인지.
익형

류익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이 예산안 누구 이름으로 올리십니까? 의회에.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시장님 이름으로 올립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오산시장님 이름으로 하시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면이해하고 그게 지금까지의 전례니까 우리가 국장님들한테 대신 설명을 듣고 답변을 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서장까지 포함해서.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집행부 전 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또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 중에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까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평소에 존경하는 김지혜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손정환 위원님, 윤한섭 위원님, 최인혜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대표로 이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