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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판오 의원 발언

100회 제본회의200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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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록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 31분

ː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판오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ː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이어서 간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919억 7,300만원, 특별회계 146억 3,000만원 합계가 1,066억 3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54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07억 7,971만 7,000원, 지방교부세 393억 4,700만원, 지방양여금 91억 3,013만 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 8,200만원 보조금 260억 6,415만 2,000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70억 5,694만 2,000원, 사업예산 698억 1,091만 9,000원, 채무상환 29억 8,685만 5,000원, 예비비등에 67억 4,82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1,066억 3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내용으로 일반회계 919억 7,300만원중 경제개발비 8,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8,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의장

ː김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며 운수면 월산리 1-2번지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에 '97년 당시 지역축산 농가의 경쟁력 부양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한우직판장을 건축하여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비봉한우영농조합법인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가로의 기부체납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이 불가능하여 당초 군에서 대부 계약한 목적대로 지역한우 농가의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건축물이 활용 될 수 있도록 국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건물을 고령군에서 기부체납 받고자 고령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재산 취득내용으로 부지 매입으로 운수면 월산리 1-2번지 1,292㎡(391평)이며 소요 예산은 8,000만원 정도이고, 동 부지위의 경량철골조 건축물 197.99㎡(60평)은 기부체납으로 취득하겠으며 시가로 6,500만원정도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계획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세록의장

ː의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곽애선 전문위원 김탁수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