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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177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1-03-18

윤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움과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조속한 복귀와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방분권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앙과 지방, 집행부와 의회간 세밀한 정책 조율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용운시장 공영 주차장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 등 4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관영•황인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황인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숙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인권을 앙양하기 위하여 거리를 거주지로 삼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노숙인의 생계유지와 자활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노숙인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노숙인 보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노숙인의 보호와 자활대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쪽방상담소 등 보호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노숙인 보호사업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노숙인 보호사업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노숙인 보호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인들의 보호와 자활대책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관영•황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관영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오늘 좋은 조례를 발의한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오관영 위원님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니까 좋은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렵고 갈 곳 없는 사람들,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지금 올리셨는데 이것을 올리시면서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대전역을 항상 가보면 대전역을 집으로 알고 거기서 먹고 자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 주거지로.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항상 싸우고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은 우리 대전시 관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봄이 되면서. 어제도 제가 그 쪽으로 돌아서 왔습니다. 너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조례를 해서 이 분들의 거주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고 또 생계에 우리가 보탬이 되면 좋겠고 또 교육이라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발의로 많이 올라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노숙인 현황이 쉼터 노숙인이 한 70여분, 또 거리 노숙자가 43분, 또 쪽방생활자가 900분 이렇게 해서 1,000명이 넘는 그러한 분들이 지금 계시네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현재 노숙인 쉼터하고 생활보호센터 쪽방 상담소를 통해서 지원이 되었고요. 그 분들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해 왔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주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면 물론 전부가 100% 시비라고는 합니다만 이 세 곳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간 돈이 6억2천2백만원이 조금 넘네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한 것과 지금 조례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했을 때와 차이점은 뭐가 좀 있겠습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요.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수 교육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수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예산 해서 최소한 9백여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올려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생각하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국회에서요. 지금 현재 노숙인이라든가 쪽방 이것에 관련된 법안이 현재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의 한계라든가 국가의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법에서 아마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정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때 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45쪽을 봐 주세요. 우리 검토보고에 그 중에 5조 지원부분에 대해서 쓰여 있는 말씀도 계셨고 한데, 보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제5조 지원,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구청장은 노숙인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 2. 노숙인 무료급식 및 상담사업 3. 노숙인 건강진단 및 의료사업 4. 노숙인 쉼터 개선 및 주거 확보사업 5. 노숙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보호 및 자활에 필요한 사업.
종성

김종성위원

이렇게 여섯 가지가 적혀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도 대부분 어떤 쉼터라든가 시설을 통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되어도 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약 6억2천2백 정도가 투자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 후에 추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실태 조사라든가 보수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 정도 그 정도로 아마 추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추가 확보는 그런 것을 지금 하려면 어느 정도나 들을 것 같아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9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수준,
종성

김종성위원

9백만원에서 1천만원,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시비를 못 얻으면 어쩔 수 없이 구비로 해야 되겠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이러한 필요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보다는 더 향상된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떠한 진전 있는 결과가 나타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지금보다 더 향상된 노숙인 보호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동서관통도로 사람이 다니는 곳 거기에 보면 노숙인들이 계속 자고 하는데 그러한 것도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말끔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난 2월 15일 구제역 발생 당시와 3월 10일 중앙시장 화재 발생 시에 의원님들께서 몸소 현장에 나와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중복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중복 규정을 삭제한다는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보니까 54쪽 8조에 보니까 구청장은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 70세는 삭제 하셨네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왜 삭제를 하셨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전체 예우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참전용사라고 하면 한 60세 이상 되고 있거든요.

박선용위원

월남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합쳐서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사망위로금 지급액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러는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박선용위원

어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규칙으로요.

박선용위원

어디 규칙에 있어요? 저희들 준 것에는 없는데.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규칙으로 정해서 1인당 15만원씩 정해져 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저희 조례안 올라온 부분은 그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조례에는 없고, 규칙으로.

박선용위원

규칙을 하나씩 주셨어야지 어떻게 되는가를 의원들이 알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바로 정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게 규칙에 나와서 어느 분은 규칙적으로 얼마 얼마 규정이 된다고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그것이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국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조례는 문구가 바뀌는 조례인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에요. 그렇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 내용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구 지역 특히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구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였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동구가 가장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중에서 지금 대신2지구는 시행하겠다, 나머지는 5년 후에나 생각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결론은 아니지만 그렇게 LH가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폐지가 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는 사실은 도시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동구 아니겠습니까? 원도심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폐지가 되고 다시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옛날로 환원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동구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시조치법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였었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명칭의 간소화를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뀐 사항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바뀐다든가 지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기식위원

물론 그 사항은 아닌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요. 그런 내용 자체는 우리 저소득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지요?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조치법까지 만들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도시의 원도심 쪽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똑 같은 상황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쨌든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저소득 주민만 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명칭을 붙였다는 그 자체가 의지를 담은 것이지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저소득'이라는 것을 빼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으로 요약한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지금 상위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렇게 제정이 된 것이지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바뀌어지지는 않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시조치법이 폐지가 되니까 그 동안 우리 동구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자 했던 이런 내용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탄력을 받는데 그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밀리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이런 조례가 바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에서 어떤 정부 차원의 건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우리 동구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될 특히 5개 구역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의지를 좀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위원님도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지금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 현상이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LH공사에서 주민설명회에 앞서서 추진위원들만 모여놓고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다른 뾰족한 답변이 안 나오고 5년 이내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김종성 의원님이 5분 발의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마 LH공사에서 저 단계를 밟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나면 저희들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어제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 하셨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5년 후에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어떤 대안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의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얘기는 지금 저희가 21군데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정 고시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 그 중에서 우리 동구가 다섯 군데예요. 그러면 비율적으로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각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같이 대처하자, 그래서 21군데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의 어떠한 수익 타당성 부분도 다른 어떤 곳보다는 여기는 사업을 해도 수익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우리 용운동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했고 정병원 정책위 의장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21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당은 다 다르지만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취지의 목적은 같기 때문에 협력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특별 법안이라도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해라,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강정규 의원께서 한 얘기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희망적이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구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정치권에서는 어제 우리 강정규 의원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또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에서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중앙당 정책위 실무자들하고도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 여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가 열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테니까 우리 집행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전국에서 21개 정도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추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강정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지금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도 몇 말씀드리는데요. 21곳이 LH공사에서 시행을 하려고 추진 중인 곳이고 그 중에 9곳이 1차적으로 우리 대신2지구가 포함이 되었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1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올해 두 곳이 시행을 해요. 인천 용마루지구하고 부산 만덕지구, 9군데 중에서 2군데 올해 공사를 해요. 이것이 중단 된 것이 아니에요. 올해 시행을 하고 대신 2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7월경 가 봐야 시작할 것인가 아닌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이 LH에서 5년 후로 이렇게 미뤘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변수라는 것이 있으니까 올해도 두 군데 시행합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LH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응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지요. 5년 후라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책을 보고 중앙에 보고를 해서 판단할 것 같으니까 강력하게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활지원국 경제진흥과 소관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설명드린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상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용운시장 안에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점포수가 얼마나 되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80개 점포입니다.

박선용위원

80개밖에 안 되요? 그 안에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4조에서 수탁료를 무상으로 하는 사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 부분을 하셨나요? 그렇게 무상으로.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22면의 소규모 주차장으로 이것이 작년 2010년도 월수입을 따져 보니까요. 35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 최저 인건비가 주 40시간으로 따졌을 때 902,880원인데요. 거기에도 못 미치고 인건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박선용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거기를 우리 구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무상위탁을 상인회,

박선용위원

상인회에다 했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재계약을 한 것이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재위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선용위원

그리고 9조 시설물 관리유지비 그러니까 책으로 보면 76쪽이지요. 거기 3항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은 유지관리비 등은 갑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왜 갑이 부담을 합니까? 우리가.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간단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상인회에서 자체 관리를 하는데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될 때는 그때는 갑이 다른 데 시장활성화에 맞춰서 같이 병행해서,

박선용위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겠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 중에 전년도에 월별 357,000원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시장 주차장에 오는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부탁할 것은 점포를 가지신 상인회에서 주차를 하면 큰 벌칙을 만든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위탁한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를 앞으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하셔서 이 주차장을 안 하면 상인회 점포를 가지신 분들은 못 대는 것으로 알 수 있게끔 당부나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이번 협약할 때 단서 조항으로라도 넣어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인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를 확인하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상인회 차량번호를 한번 등록을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몇 번만 하면 안 댈 거예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 고객들이 필요한 주차장, 용운시장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주차장으로 꼭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하절기는 12시간 정도, 동절기는 10시간 30분 하네요? 개장 시간이. 그러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대는 것은 돈 같은 것은 못 받겠네요? 자기들도.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하여튼 우리 상인회 등록된 차량들은 심도 있게 다뤄서 그 곳에 주차를 안 하시게끔 하시고 정말 우리 고객들 편익시설에 우리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각별히 신경 써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그 전에 용운시장 공영주차장이 언제 시설이 완공되었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2006년 7월에요.

윤기식위원

2006년 7월이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막 들어오자마자 5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이것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막 들어와서 알았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재위탁 하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초기에 민간위탁은 몇 년도, 언제 하셨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2006년 8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는 무료 개방을,

윤기식위원

잠깐만요. 2006년부터,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8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는 무료개방,

윤기식위원

3월 31일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했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무료개방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무료개방을 했나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을 상인회하고 한 것이,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2007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윤기식위원

3월 31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계약을 했지요? 무상으로.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무상위탁을 할 때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안 받았습니다.

윤기식위원

안 받았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69쪽을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가.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조례요?

윤기식위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확인 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2006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했어요. 구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무상으로. 하여튼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하여튼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007년 4월 1일부터는 상인회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했어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무상으로. 그러면 저희 상인회가 지금 보니까 용운시장 상인회가 2007년 3월에 상인회를 등록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 전에는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가 우리가 정식으로 전통시장 등록을 한 것이 2007년 3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4항에 보면은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자치 사무는. 그 당시 2007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무상임대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제가 지금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만일에 2007년도 이 전에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 전에는 동구주차장 조례가 2009년 7월 6일날 개정되었어요.

윤기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것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이제 그 전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구 주차장 조례가 100% 감면 조항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하다가 2009년 7월 6일날 개정되면서 수탁료 감면 조항이 100%에서 80%로 조정이 되어서 지금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윤기식위원

감면이 있어서 동의를 받고 감면이 없어서 동의를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윤기식위원

그런데 80%, 100%가 무엇이 중요하느냐고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야지, 지금. 국장!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전에 감면 조항이,

윤기식위원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나 그것을 빨리 찾아오세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할까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기식위원

한 5분만,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2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아까 전 시간에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 거예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2003년 1월 6일날,

윤기식위원

2003년이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 2007년 4월 1일자이니까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왜 그러냐하면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께서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구의회가 무슨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가는 두 바퀴 축입니다. 하나의 축인데 또 하나의 축이 하나 가지고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업무의 어떠한 편리성에 의해서 변칙적으로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조례는 법입니다. 우리 자치 사무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이 달 말까지 계약기간이라고 하셨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달 말 지나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이 수탁관리 협약서를 다시 수정해서 보강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겠네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에 이 문구를 하나 넣어 주세요. 서로가 믿고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드는 것은 시장활성화 주민편의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오시는 손님들, 그래서 거기 상인회에서 점포를 갖고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조목을 하나 더 넣으세요. 아주 확고하게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아까 그 단서 조항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넣으세요. 그것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연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생활지원국장께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

문위

전문위

박한근 유희준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