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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본회의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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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동부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세록 의장님께서 유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봄철 산불예방활동과 도민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치루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적기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령의 이름을 오르내리는 대내외적인 문제가 많았을 줄 압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고령군의회나 우리 고령군민 여러분들이 우리 고령을 지켜보고 있는 출향인사들이나 타 지역을 보더라도 많은 자숙과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역현안사항, 군정시책, 중요한 관심사안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판오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 25분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오늘 제101차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임시회는 저와 우리 동료에게는 매우 뜻깊은 임시회로서 3대 고령군의회의 공식적 활동의 마무리가 되는 임시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정말 3대 고령군의회의 개원식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공식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고 보니 더욱 지난날의 귀중했던 의정활동이 아쉽게 느껴지고 나아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공직자여러분에게 잘잘못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모두 고령군의 발전을 위하여 일어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모두 이해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고령군이 처한 입장에 대하여 군의원 차원에서 솔직하게 문제를 짚고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고령군이 뉴밀레니엄 시대의 선두로 앞서가는 고령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얼마전인 4월 4일에는 국악당에서 고령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의 공청회로 2020년까지 고령군의 자화상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태근 군수를 비롯하여 많은 교수님과 주민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고령군수가 전격적으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되면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대판 삼국지나 수호지의 양산박에서나 나오는 의형제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련의 부작용은 우리의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기관에게는 심대한 공신력의 실추를 가져오게 되며 특히 고령군의회로서는 기관의 존립마저 부정하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폐해의 근본은 의형제 수십 명을 두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은 의형제 명단이라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형제라는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생각은 지방자치에 기본을 모르고 군수를 하겠다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각자 자기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치기본은 뭐라고 해도 공공이익을 위하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각각 자기가 맡은 직무를 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자치법상 기관대립형으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령군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에도 의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정리하여 하나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의회의 병폐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실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 모 의원께서 질의한 실과소 읍면별로 정보원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때는 본의원도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원들 때문에 군청이라는 공조직이 사병화 되었다고 했는데 최근의 사건과 관련하여 보니 의형제 문제가 역시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령군청이라는 공조직에 군수와 직원사이에 의형제를 맺고 있다면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병폐입니까! 공조직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패거리 행정을 하도록 하여 옳은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군에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 회장과 군수가 의형제라고 하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봉급인상과 공직내부의 부정부패를 내부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일의 능률에 있어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직장협의회 관련 조례를 경상북도 내에서 최초로 통과를 한 결과 2000년 3월 3일 도내 최초로 직장협의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군수와 직협회장이 의형제로 출발하였다니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면 고령군직장협의회는 처음 출발에서부터 군수와 직장협의회장이 야합을 하여 출범한 어용단체인 것입니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사용자인 군수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하는 조직인데 의형제라면 협상자체가 필요가 없는 데에도 직장협의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속이는 것이었으며 450여 공직자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01년 12월 14일에는 고령민주단체협의회를 결성하여 전국에서 군단위로는 처음으로 7개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내에서 서로 단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7개 단체 협의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군수와 직장협의회회장이 의형제이므로 가능한 사항으로 출범식 때 군수, 의장이 참석하여 축사나 격려까지 하였답니다. 이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어용단체를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군수는 당연히 이들이 불법으로 나아가면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못할망정 참석하여 축사까지 한다는 것은 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모씨가 찾아와서 모협의회 회원에게 2002년도 고령군예산서를 받았다며 2002년도 고령군 예산을 훤히 다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산서 배부처가 아닌 곳에 예산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공무원은 스스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고도 불법단체를 구성해도 괜찮고 일반백성은 조그만 법을 위반하여도 시정하라고 하여 시정하겠습니까! 즉 공신력이 실추되었는데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한단 말입니까!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솔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일부 몇몇 사람들이 아부나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군수가 체포되어 4월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350여 공무원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군단위 공신력 있는 분도 동의한 것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 후 4월 17일 주민 여론과 모 신문에서 "이 일은 억울한 구속이니 옥중출마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군의장 정치 혐오론에 왜 군민이 경종을 울려야 하느냐? 살생부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죽고 누가 살아야 합니까? 왜 주민이 자숙하여야 합니까?" 라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들로 고령군민을 우롱하지 말고 욕심을 가진 자가 마음을 비우고 자숙하면 됩니다. 고령유권자를 어떻게 보아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태현 군수권한대행인 부군수님은 철저하게 도청과 연계하여 여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신력 실추의 회복을 위하여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공신력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군수의 구속으로 지금까지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하여 보면 군수와 의장은 의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의회는 4만 고령군민들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공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더구나 자치단체의 기관대립형의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정립하여야 하나 군수와 의형제를 맺고 있다는 것은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최근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혹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의형제 문제로 이어지는 의혹을 밝혀야 하고, 3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발표한 내용 또한 의형제인 군수를 위한 회견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갈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더 나은 고령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회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놓고 힘 모아 다같이 나아갑시다. 이상 두서 없이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령군은 뉴밀레니엄 시대에 전공직자가 각자 맡은 직무에 충실하여 앞서가는 고령건설에 기여하고 내일의 고령을 반석에 올려놓는 기회로 바꾸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함이 많은 저를 7년 동안이나 사랑으로 돌봐주신 군민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드리오며 모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동부의장

ː김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7분

ː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 한 대로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한수, 백영호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41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고령군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할 수 있으나 군수의 추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한 3명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01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판오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하신 우상수씨와 환경위생사업소장을 역임하신 권오일씨를 추천합니다. 이 세분을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판오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전)기획감사실장인 우상수씨와 전)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일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곽애선 전문위원 김탁수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