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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13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7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 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위원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들이 군포시민의 삶을 더욱더 풍요하게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건설도시국장 이완희 건설과장 김정배 도시과장 최우현 건축과장 윤영화 교통행정과장 김용흠 교통지도과장 노재국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도시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교통분야 민원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차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12-2쪽을 보겠습니다. 군포시 관내 가로등 수량 및 위치도, 2개 있는 가로등 구분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2개 있는 가로등이 222개거든요. 그런데 2개 있는 가로등이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개 있는 가로등을 말씀하십니까?

권원혁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개 있는 가로등은 쌍등으로서 Y자형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사거리 가운데 쪽에 있다 보니까 방향에 따라서 두 군데로 Y자형으로 설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사거리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니까 가로등이 올라가서 Y자형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해서 2개 등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대부분이 사거리요.

권원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사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에 해야 되냐면 2개짜리 가로등이 서 있는 것을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진 다 횡단보도 앞에 설치가 돼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횡단보도도 일부 걸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사거리에도 횡단보도 앞에다 그걸 켜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이 횡단보도로 가시는 우리 시민들을 잘 보라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사고 내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2개짜리를 켜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횡단보도 앞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횡단보도에 다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 자료 요구한 것은 나무라는 것보다도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대안을 달라고 해서 지금 대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편도 3차선, 2차선 도로 되는 데는 가로등이 지금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종류라면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원혁위원

가로등의 종류.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은등이 대부분입니다.

권원혁위원

가로등의 종류가 서울에 가보니까 다양해요. 3개짜리가 있고, 한 대에 올라가서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그것은 도로 폭에 의해서 가로등을 다 세워놨어요. 도로가 넓은 데는 많이 밝아야 되니까 4개짜리 켜놓은 데가 있고 2개짜리 켜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을 앞으로는 편도 1차선 되는 데는 2개짜리 켜면 안 돼요. 너무 밝기 때문에 하나짜리라도 충분하거든요. 횡단보도 앞에. 지금 제가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횡단보도 앞에 가로등이 켜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5m, 10m 떨어진 게 있고 어떤 것은 20m 떨어져서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확인을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도로마다 횡단보도 앞에 다니시면서 표시해 가지고 편도 2차선 이상 되는 데는 2개짜리 가로등, 그리고 우리 시민회관 사거리 같은 데 교통섬이 있는 데는 아마 가로등이 한 대에 3개, 4개짜리가 붙어있으면 횡단보도 지나다니시는 분을 기사들이 정확하게 볼 거예요, 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설치해 주시고 또 하나짜리 가로등 있는 것은 편도 1차선 도로에 횡단보도를 봐도 거기 가로등이 없어요. 횡단보도만 있지. 그런 데에 하나짜리 켜주시면 아마 인명피해가 많이 줄어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전부 다 파악해야 되겠죠. 계획을 세워가지고 똑같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간격 조정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 매일 다니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인명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것은 횡단보도 쪽으로 간격을 조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 건설과에 조례가 몇 건이나 되죠? 조례 건수가 몇 건이죠? 건설과 관련 조례가 몇 건이나 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

송정열위원

그러면 조례건수는 그렇고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위원회가 몇 건이나 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심의기구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심의기구요?

송정열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심의기구는 먼저 설계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었는데 재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성하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실적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계심의를 받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례가 언제 개정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제가 지금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송정열위원

99년 2월 27일인데 5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계심의를 받을 정도의…… 잠깐 숙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설계자문심의위원회를 한번 했는데 지금 정확히 그 내용관계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했으면 심의홀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걸 지금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심의하셨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고 답변하셨으면 심의홀더는 존재할 것이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심의홀더를 갖고 오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회는 단 한 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심의기구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단 한 건밖에 없다, 총 2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빨리 확인하세요. 심의하는 기구가 더 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동안 자료를 원본대로 본위원한테 먼저 제출을 해주세요, 복사가 어렵다면. 그 자료를 보면서 본위원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질의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자료 넘어오는 대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질의 중지하고 동료위원님 먼저 하시고 홀더를 갖고 오면 그 홀더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빠른 시간 내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송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서류를 찾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계속 발언을 하시고, 송정열 위원님 발언이 끝났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하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4개월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에도 한번 근무하신 적이 있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선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금정1통 지역의 도로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잘 내주셨어요. 상세도까지 해 주셨고 GIS를 이용해서 해주셨는데 문제는 도로관리상 이 도로가 과연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 쓰여질 수 있는 도로인지 아니면 그 단지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정동 172-12번지에 돼 있는 도로가 우리 시가 같이 공유해서 쓰는 도로입니까?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대로 사도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명지빌라 입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학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그 도로는 저희가 시에서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돼 있는 도로가 아니고 명지빌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도입니다.

최진학위원

현재로서는 명지빌라 분들만 이용하는 사도로 돼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자료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도로가 없는 나대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분명히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진입도로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건축법에서 진입도로가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시에, 물론 주무과는 아니시겠지만 건설과장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진입도로가 사실상 없을 때 준공검사가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축법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행이나 현황도로가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없어도 현행 이용 가능한 도로가 있으면 준공검사가 적법하게 난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 확인만 하겠습니다. 1990년도 2월 7일자 중앙일보에 땅을 가지신 분들이 분양공고까지 냈어요. 이런 식으로 분양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에서는 건축허가 당시에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건축을 하라고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이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라고 지시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당초에 매각을 하기 전에 토지소유주는 본래 2필지로 돼 있는 필지를 4필지로 분할신청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 색이 보이죠? 연두색으로. 이 색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진입할 수 있게끔 사도 형태로 만들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필지로 나누려고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어요. 지적과장께서는 먼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제가 14년 전의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증명을 안 하기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렇게 된 후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1월 10일날 이걸 했고 이 공고가 2월달에 나갔어요. 2월 말일까지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 시청에서 여기는 하자가 있는 땅이다, 그래서 최후통고까지 나갔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도시계획도로가 입안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시에서 가능합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입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상식선도 답변을 안 하신다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 8m, 소방도로로 나 있는데 일반 대지 위에 조그마한 빌라단지를 짓는데 건축주가 8m 도로를 내고 하는 그런 건축주가 있을까요? 대단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내놓겠죠, 지금 이대로라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도로를 내줄 수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최진학위원

고맙죠, 공익 측면에서는 고맙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게밖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곤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

최진학위원

그러면 접겠습니다. 괜히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과거의 행정의 착오로서 행정의 실수로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것은 분명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시장께서 답변은, 물론 건설과에서 했겠죠, 답변자료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할 사유도 아니고 할 계획도 없고 향후에 도시계획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전후사정을 모르면 확실하게 파악해보고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시장께서는 무슨 감정에서 하셨는지 의원들을 훈시하고 교육하는 그런 행태를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했고 오늘 이후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청이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전부 인정을 안 하고 계신데 하나하나 제가 다 밝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응해 주지 않으시니까. 물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그 지역만 해도 16개의 필지가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시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을 점용료를 안 받는 것을 받아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사용료를 줘라, 그리고 우리 시유지나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점용료를 받아야 되고. 받을 건 받고 주는 건 왜 안줍니까? 하다 못해 점용료라도 줘야죠. 매입은 못할망정.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저희가 도로를 여러 사람이 쓰는 하나의 공용개념 도로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도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공용도로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반 사도라는 개념은 그 지역에 일부 국한돼서 거의 막힌 도로라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사도라고 하죠? 사도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사도 개념이라면 어느 특정인들이 활용하는 도로를 하나의 사도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이 당시에 이분들도 사도 개념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게 아니다, 이것은 사도로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도시계획이 입안돼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라, 이게 사유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가능합니까? 당시에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글쎄, 지금 저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계속 확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안 하시거든요.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47번 국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군포IC까지의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까? 확장공사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 지하도부터 완공이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가 완공시점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계획 잡고 있는 것은 금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 혹시 상세도 볼 수 있어요? 지하차도에서 경계까지. 안산시계 경계까지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면은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군포IC까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면을 지금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진학위원

지금 안 주셔도 되고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도로확장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혹시 피해가 가는 곳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군포IC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건물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가도 있고요. 이런 곳에 침범하는 지역이 있냐구요.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로가 확장돼서 그쪽에 건축물 같은 것 침범하는 거요?

최진학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축물은 걸리지 않는데 건축물 경계에 가서 걸리는 게 좀 있죠. 건축물 경계점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러한 경우 확장사업이 있을 때 사전에 해당 주민하고 상의를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대야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경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획정리구역 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47번 그 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쪽에는 지장물이 걸리는 게 없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가서는 먼저 구획정리하기 전에 지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걸리는 건 없어요. 경계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건축물 경계에 가서 도로가 걸리다 보니까 건물주로부터 상당히 심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익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해당 주민은 상당히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쪽 주민들 쪽에서는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지가 양쪽으로 나누어지니까 양쪽으로 나눠지는 공지의 활용방안을 저희한테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쾌한 해결방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러 가지로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으로 보상이 안 되면 재정적인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제도적으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사유지가 조례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상에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47번국도 오른쪽 편으로 상업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혹시 그건 모르세요? 도시과에 여쭤봐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47번국도변에는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은 대야지구 택지개발지구 안에 돼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역전 주위로 아마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역 주변으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도경계석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이 자료를 요청했고 밖에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보도경계석이 상당히 자주 교체된다, 우리 시는 이렇게 돈이 많냐,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해 보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접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시의 보도경계석 교체공사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민원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투명하지 않고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에 따른 우리 시의 대비책이라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은 저희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도블록이나 보차도 경계석을 한 번 교체한 후에 지금까지 교체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교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아마 도로굴착사업으로 인해서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는 현상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산본 신도시가 생긴 지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현재 보도나 차도가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새롭게 정비작업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측면에서는 빨리 안 해준다고 항의가 여러 번 들어오고 있고 또 기 보수해 놓고 정비 안 되는, 저희가 두 번 다시 재정비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 뜯은 적은 없다, 사업이 중복되어서 그렇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도로굴착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그런 것을 조정하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매년 초에 각 유관기관 특히 도로굴착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지하매설을 많이 하시는 업체들을 불러서 올해 굴착계획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보도경계석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면 도로굴착에 따른 어떤 중복성도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행정이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설치해서 15년, 콘크리트 수명이 보통 30년에서 60년 아닙니까? 그런데 15년 되어서 노후화됐다고 하시는 것도 아예 시공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중간에 보도경계석이 깨지고 이런 것을 보면 그것만 갈아끼우면 그만인데 1개 깨지면 100m를 갈아버리는 이런 것에 저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위원 집 주변에 경계석 공사를 하기에 그 경계석 구간을 전부 제가 사진을 찍어 봤어요. 그러니까 한 500m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최소한 70% 이상은 멀쩡했었고 30%가 지저분하거나 깨지거나 눌러져 있거나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경계석에서 부분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공하는 자체는 아까 보도블록의 70% 정도가 쓸만하다고 했는데 저희도 50%에서 70% 정도는 수거해서 다른 데 필요한 개소에 정비, 한 구간 자체를 정비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재를 가지고 계속 재활용하고 있고 30% 정도나 40% 정도 못 쓰는 것은 아예 파기시켜 버립니다.

김진호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70%는 보도가 성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재사용할 것은 저희가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그 부분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를 가져다가 다른 부분에 부분적으로 할 때가 있으면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100을 뜯지 마시고 여기도 30만 뜯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시공이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부분시공을 하기가 상당히, 한 지역 단위로 저희는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 마인드가 잘못됐다니까요. 지역단위라는 말 때문에 어느 부위 하나가 움푹 들어가버리면 100m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보도를 자꾸 이렇게 또 공사한다, 돈이 이렇게 많냐, 이런 민원이 자꾸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저희가 정비하는 취지는 하나의 구간단위로 해서,

김진호위원

왜 구간단위로 해야 되는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구간단위로 하는 것이 경계석이 나쁘면 경계석만 바꿀 수가 없고 보도블록 일부분이 나쁘다고 해서 보도블록 몇 장만 바꾸기는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시가지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이 바꾸세요? 과장님이 시공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단위로 해서 저희가 시키는 거니까요.

김진호위원

경계석만 문제가 있으면 경계석만 바꿔내기가 힘들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구간만 경계석만 바꾸자고,

김진호위원

그렇게 발주를 안 하시는 거죠. 왜 못합니까? 보도블록만 움푹 들어가면 경계석 놔두고 보도블록만 교체가 불가능합니까? 오금동 앞에 정비, 제가 아까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보면 부분시공을 하신 흔적이 다 있어요. 그것은 부분시공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네, 구획, 지구 이런 개념이시니까 여기 문제 있으면 확 뜯어버리고 여기 스피커 하나 문제 있으면 방송설비를 뜯어버리겠다는 그런 식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성은 시민들이 보도로 활용하는 것이고 로마나 유럽에 가면 돌 한 장 한 장이 다 문화재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증인을 바꿔 드릴까요?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방해를 하세요? 필요하시면 증인을 바꾸시구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고마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도가 낡아서 아니면 보도블록이 이렇게 부스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고 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저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는 검소하게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물론 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때 전부를 바꿀 것이냐, 부분을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분을 바꾸는 것이 맞다, 어떤 것도 공사기술적으로 보면 부분시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도경계석 한 장을 바꾸지 않고 반을 잘라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부분공사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부분공사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부분공사를 할 지역은 저희가 계속 부분공사를 하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사진 찍어다 놓은 것에 대해서 70%가 성하다, 그것은 공사발주가 잘못된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간별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구간 전체를 뜯어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재를 가져다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김진호위원

뭘 보고 판단하시는 건데요? 구간을 뭘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경계석의 상태가 상당히 나빠지고 또 보도가,

김진호위원

경계석 상태가 어느 정도 나빠져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시가지의 경계석이 거의 뭉그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거의 뭉그러졌다는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수치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가령 100m 구간을 봤을 때 70% 이상이 뭉개졌다, 30%가 뭉개지면 부분 시공합니까, 전체 시공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30%가 뭉그러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간 중간에 하나둘씩 끼다 보면 하나둘씩 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전체를 교체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 전공이 뭐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토목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토목을 하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전기공학을 한 사람인데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는 도시미관상 정비구간을 한 구간 구간 단위로 보수정비를 하다 보니까,

김진호위원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경계석을 3분의 1을 잘라서도 바꿔 낄 수가 있어요. 바꿔 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도 저희가 공감을 한다니까요. 하는데 저희가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도로보수나,

김진호위원

시가지 정비 차원인데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원치 않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 교체를 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김진호위원

그것은 집행하시는 분의 자유지만 분명하게 부분시공으로 모든 보도경계석은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쪽에 보도색깔 얼마든지 맞출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에서 70% 걷어낸 것 갖다 쓰면 노후화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부분 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부분 부분 하실 수 있으니까 단위라고 하는, 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다 버리시고 부분시공을 하시라는 거예요. 70% 이상을 탱크가 올라타서 다 뭉개지기 전에는 다 부분시공을 원칙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보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조해서 부분시공이 가능한 데는 부분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꼭 그런 쪽으로 지향해 주시구요. 이 보도경계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분명하게 제가 권고드리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획단위 이런 마인드는 다 버리시고, 버리실 것까지는 없지만 부분시공이 가능한 곳은 무조건 부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109페이지에 보면 보차도경계석 표준단면도가 있어요. 이것은 매번 보도경계석을 계약할 때마다 첨부되는 서류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것이 표준단면도이기 때문에 표준단면도를 저희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첨부되냐고 여쭤보잖아요. 계약서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계서에,

김진호위원

들어가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이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대로 시공되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대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분명한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확인하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저도 확인했는데요. 시공 안 되는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어느 부분이 시공이 안 됐습니까?

김진호위원

제가 좀 게으른 의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경계석을 한번 샘플 해야 되겠다 하는 차에 저희 집 앞 오금동 쪽에 공사가 있어서 제가 한 바퀴를 돌고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오금동 설계서를 보니까 경계석을 200파이 250, 1m짜리 경계석을 500m 깔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50파이 150, 1m짜리는 안쪽에 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선 쪽에는 200파이 250을 까는데 그러면 보차도경계석 마지막 그림이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방석을 750전을 앉혀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방석이 750전이라니요?

김진호위원

이것 750 아닙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750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세 번째 도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바로 밑에는 하나의 기초 개념이고 그 옆에는 하나의 측구 개념입니다.

김진호위원

뭐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측구.

김진호위원

어디가 측구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측구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50짜리가 두 개 합쳐서 750이죠.

김진호위원

50짜리가 측구라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측구개념이죠, 측구.

김진호위원

여기 50이 어디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김진호위원

네? 맨 앞에 50전 그리고 200, 500 이렇게 있는데요. 어느 게 측구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500짜리가 측구 개념이죠.

김진호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500짜리요.

김진호위원

이게 측구라구요? 무슨 말씀을…… 그러면 보차도경계석할 때 측구까지 교체를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교체가 아니라,

김진호위원

측구까지 다 깨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측구까지 깨져요.

김진호위원

우리가 측구까지 다 깹니까? 오금동도 그렇게 하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750 방석을 그대로 앉히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측구까지 포함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럼요.

김진호위원

확인할 수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그쪽에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측구가 깨져가지고 높낮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를,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 방석을 제대로 앉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파기해서 밑에 콘크리트 붓고 그 위에다가 그냥 경계석 올려가지고 높낮이만 맞추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조금 지나면 깨져버리고 차 올라타면 깨져버리고 하중만 올라가면 깨지고 그러니까 눌러앉고 그래서 또 교체를 하는 일도 꽤 많은 것 같더라구요. 이것 한 단면을 잘라볼 수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어디, 현지에서요?

김진호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실 수 있죠.

김진호위원

언제 시간을 잡아주세요.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이 시간을 맞추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도시국 하는 사이에 준비를 해 놓으시고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정회를 하고 나가서 볼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시간은 비가 오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김진호위원

아, 밖에 비가 오고 있죠. 이렇게 하시죠, 이것이 측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를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사진을 가지고 오면 어떨까요?

김진호위원

아니죠. 보십시오, 여기 도로경계석이라는 것이 있고 보차도 경계석이 있어요. 그러면 150에서 150, 120, 1m 짜리 할 때는 측구가 없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건 없어요.

김진호위원

왜 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건 뒤에 마감재 처리하는 것 때문에, 보도 끄트머리 쪽에 마감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보차도경계석이라니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가운데 있는 건 화단에 대해서 녹지공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진호위원

제목을 보세요. 보차도경계석이에요, 보차도경계석.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정회 전부터 질의하던 부분을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잠깐 짧은 시간에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준단면도를 가지고 있는 대로 발주가 되고 있지 않다, 그것도 부실한 부분의 문제점일 수 있다고 지적을 드리구요. 우리 과장님께서 토목을 전공하셨다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양생을 어떻게 해야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표준단면도대로 방석을 앉히는 것하고 레미콘을 갖다 쭉 붓는 것하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짐작건대 최소한 두 배 이상 강도는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강도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버림 콘크리트에 대해서 강도를 기대하고 버림 콘크리트를 치나요, 우리가? 보통 공사할 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토목에서는 아마 버림 콘크리트처럼 각종 뭐랄까, 통구에 대부분 버림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건 하나의 차단 역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버림콘크리트를 치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렇죠, 강도는 거의 없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자체가 왜 그런 거냐 하면 그냥 흙 위에다 치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을 도와줄 어떤 성분들이 흙속으로 스며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갈돌 까는 기분으로 버림을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구조적으로 힘을 받을 콘크리트를 치는 거죠. 거푸집을 대는 것도 형상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양생을 돕는 거죠, 그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김진호위원

그러면 표준단면도에 의하면 거푸집을 대서 정확하게 정육면체에 힘을 받게끔 구조물을 앉히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경계석을 앉혔을 때 이게 측구로서 여기 차바퀴가 지나갈 수도 있고 무거운 하중을 받을 수 있을 때 힘을 받게끔 하는 건데 표준단면도, 보차도경계석을 이렇게 시공해라 이렇게 해 놓은 단면도를 놔두고 일반 시공에 편한 대로 레미콘 갖다 부어버리고 그 위에 경계석 높여서 높낮이만 맞춰 버리는 그리고 흙으로 묻어 버리니까 당연히 강도가 안 나오지 않겠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이 시공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부분일 때는 이게 틀림없고 우리가 정비공사하는 것은 기존에 돼 있던 것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구조물을 갖다 넣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이 꼭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표준단면도, 이것 계약서 아닙니까? 도면이 들어가면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바꿔주셔야죠. 계약서는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고 현실시공은 그렇지 않으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부실 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도로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기존 보수시공을 할 때 이 표준단면도를 빼셔야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합판, 거푸집 이런 것은 내역에서는 전부 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표준단면도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설부위의 표준단면도가 있는가 하면 보수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표준단면도가 따로 있어야지요. 계약은 표준단면도라고 해서 신설, 보수 구분없이 이렇게 앉혀놓고 그리고 공사를 하면 돈은 더 들더라고 부실하지 않은 시공을 하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푸집을 대서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 시공이라면 거푸집을 넣어서 거푸집 대고 시공해라, 그렇게 공사감독을 하고 공사지도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정비를 하다 보면 기존 시설이 돼 있던 자리를 갖다가 떼내고 그것만 하는 자리인데,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먼저 시공했던 자리를 아까 말씀하신 방석 개념이죠. 방석 개념만 저희가 걷어내는 건데 기 다져진 상태에서 방석만 콘크리트 치는 거거든요.

김진호위원

뭐가 다져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먼저 시공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걸 걷어내고,

김진호위원

정확히 말씀하시면 여기 750을 넣으시려면 1m 이상을 쳐야 되겠죠. 이렇게 터파기를 하시고 다지기하고 그 다음에 거푸집 대고 콘크리트 붓고 이렇게 하셔야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신설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걸 갖고 계약을 하지 마셔야죠. 계약을 이렇게 하셔 놓고 왜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

김진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부실이 당연히 초래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표준단면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계약도면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돈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시공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현실에 맞는 설계도면을 따로 작성을 하셔야죠, 우리 시가. 맞는 도면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표준도면이 뭐예요,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정형화시켜 놓은 것이 표준도면이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도면 관계는 이 표준단면도 활용하는 것을 다소 지향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인력관계 때문에 거의 전산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 표준단면도라는 자체가 전산화해서 나온 단면도다 보니까,

김진호위원

그러면 내역서를 바꿔주세요. 내역서를 바꿔서 이대로 시공하게끔 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역서는 저희가 여기서 보수에 필요한 내역만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도면상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면도를,

김진호위원

과장님, 도면이 계약서예요,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면이 언제나 제일 우선이지만 그 다음에 가면 내역서가 또 최종 단계에 가서는 금액이 우선이죠.

김진호위원

아니, 내역서를 어떻게 만들어요? 도면을 보고 이대로 시공하는 거니까 자재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내역을 다 나열해 놓으면 그게 내역서 아닙니까? 그러면 도면이 우선이죠. 내역이 어떻게 우선이 됩니까, 도면이 우선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도면상에서는 저희가 내역을 작성하는 과정에 거푸집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좋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신설부분과 기존 보수하는 부분에 대한 차이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긴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분시공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걸 권고드리고 두 번째는 보차도경계석에 대해서는 그 보수에 대해서는 표준내역서가 우리 시는 따로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여기 또 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푸집은 다 빼주고 내역서를 뺐다, 그러면 여기 부대공 같은 이런 걸 보면 교통신호수도 두고 동바리도 다 설치하게 돼 있고 안전휀스 다 설치하게 돼 있어요, 500m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공은 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공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계속 공사감독이나 엄청나게 간단하고 현장에 있으면 시공사가 그렇게 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도 출근하다 말고 갑자기 화산초등학교인가요? 등교하는 애들 앞에서 포크레인을 대고 좌우로 흔드는 걸 보고 제가 내려서 공사하지 말라고 중단하고 그랬었는데, 전혀 안 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어려운 점이 감독들이 현지에서 24시간 주재해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안전휀스 500m 설치한 사진은 있어요? 공사감독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항상 상주해서는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사진을 통해서 공사현장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내역서에 500m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리 내역서에 따라서 공사가 된 사진 준공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사진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사진이 오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시공상에서 만약 감독이나 시공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휀스 설치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나중에 준공처리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걸 삭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00% 우리가 시공사만 유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오금동에 할 때 안전휀스를 545m 치고 교통신호수 10명 두고 동바리를 166헤베를 치게끔 되어 있는데 다 친 걸 확인하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신호수도 계속 저희가 나가서 신호수를 출퇴근 시간에 뒸고,

김진호위원

출퇴근 시간에 두셨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출퇴근, 등교시간에 횡단보호 앞에서 포크레인을 휘두르면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어서 나가서 수차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신호수를 두라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안전휀스 설치한 서류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신설부분과 보수부분의 차이점을 본위원이 인정하고 한 단면을 쳐서 레미콘이 0.13루베 이 양을 확인하자구요. 그리고 이렇게 졌을 때하고 그냥 버림 했을 때하고 강도시험을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강도시험이요?

김진호위원

강도시험이 정 어려우시면 한국표준기술시험연구원에다 이렇게 친 것과 그렇게 친 것의 강도에 대한 의견서를 하나 받아주시던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강도시험은 좀 어렵고,

김진호위원

저는 과장님이 강도가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걸 분명히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강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전부 지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의하고 있는데 강도시험은 지금은 어렵고,

김진호위원

표준시험연구원에다 의견서를 요청해 보세요. 그렇게 시공한 것과 거푸집으로 되어서 시공한 것의 강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자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단면을 한번 쳐서 콘크리트 양을 확인하자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언제쯤 가능하시겠어요? 양 확인하는 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도 다른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레미콘의 양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잘라서 하기에는 행감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업체나, 레미콘을 어디서 공급받았을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관급입니다.

김진호위원

관급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관급 양 나와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다 나옵니다.

김진호위원

레미콘을 관급으로 한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물량확인서 있죠? 그것을 한 부 주세요. 그것을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물량확인서요?

김진호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물량확인서 관급자재 납품서를 드리면 됩니까?

김진호위원

네. 사진은 정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 안전휀스는 공사 시작부터 준공 때까지 안전휀스를 쳐놓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하게 사진 찍기 위해서 안전휀스를 친 겁니다. 제가 거기를 매일 출퇴근을 했으니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꼭 그렇게만 단정하지 마세요.

김진호위원

아니, 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안전휀스가 없어요, 시공에 들어갔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전휀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보신 관점에서 꼭 100%를 그 자리에 아마 안 쳐졌던 것 같은데,

김진호위원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역서에 있는데 안 하면 정산하신다면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 한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김진호위원

542m 다 치게 되어 있는데 안 쳤으면 정산해야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정산해야죠.

김진호위원

준공 이미 끝났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준공 끝났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정산처리가 되죠.

김진호위원

준공이 끝났는데 설계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준공처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아, 준공 아직 안 끝나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안전휀스도 이게 임대비입니까, 구입비입니까? 재료비 120만원 임대비죠? 날짜 계산을 하셔서 정산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정산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시공하실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가이드레일을 안 넘어뜨리려고 나무에다 반생이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치지 말라 그랬더니 당신 뭔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 시민이라고 왜 나무를 괴롭히냐고, 우리 녹지과는 나무를 괴롭히지 말라고 현수막을 걸고 있고 건설과는 이것 쓰러지지 말라고 반생이를 온 나무에 매더라구요. 어느 시민도 가시다가 따졌는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이걸 매는 걸 명령받았다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녹지과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작은 공사들에서도 상당히 관리 자체가 부실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권고드리는 건 그겁니다. 부분시공을 원칙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전체를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물론 한 구간을 봤을 때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있다면 전체를 하는 걸 검토하시는 것이고 100에서 30% 이 정도라면 부분시공을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훨씬 감동적일 것이다, 그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경계석 설치의 시방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신설과 보수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보수에 맞는 시방서가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 그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또 안전휀스를 어떻게 칠 것인지 우리 시에 가이드레일이 온통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나무에 맬 건지 안 맬 건지 그런 것들을 집약한 시방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뭔가 의견을 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당신이 뭔데"라는 얘기에요. 우리 시에서 발주 받은 모든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감독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시공현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민원인을 불만족스럽게 대해서 그런 민원이 우리 시로 접수가 되면 그 업체는 강력하게 징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 공사에 입찰도 못하게 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 시공사한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콘크리트 시공을 이렇게 했을 때하고 이렇게 했을 때의 압축강도에 대한 확인을 저한테 해 주셔야 되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준연구소에다 자문을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콘크리트 투입물량하고 내역서 물량하고 저한테 확인시켜 주셔야 되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은 뒤에서 준비하셔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에서 저한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도로표지판 교체계획 추진현황인데 도로표지규칙 개정으로 표지 및 지주규격을 확대했다고, 규칙 개정이 97년 1월 20일날 된 건데 그 사이 우리 시는 그걸 바꾸지 않으신 것 같고 이번에 다 바꾸셨던 것 같아요. 재원이 4억 정도가 투입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된 표지판 주 경이 얼마예요? 300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300짜리도 있고 여러 종류죠.

김진호위원

제일 큰 게 얼마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제일 큰 게 300짜리.

김진호위원

제일 큰 것 하느라고 밑에 콘크리트 방석이 얼만한 줄 아세요? 1m 가까이 되지 않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방석 규격요? 잠깐 숙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변경된 규격은 반경이 400㎜로 늘어났고 방석은 1.2, 1.2m입니다.

김진호위원

1.2, 1.2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걷다 보니까 유모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보도를. 이걸 바꾸시는 바람에. 물론 과거에도 불편했는데 400짜리에다 우리 보도의 최소폭이 얼마입니까? 1.2인가 1.5 정도 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에서 1.2m를 방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방석도 보도하고 레벨이 맞지가 않아요. 한 50㎜ 정도 올라와 있어요. 유모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폭도 안 맞고 바퀴가 구르지 않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차도는 잘 확보하시는 것 같은데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안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시는 건 안전이니까, 그런데 사람들 보고는 자전거 타고다녀라, 걸어다녀라 얘기하면서 보도 확보에는 전혀 등한시하고 있다, 있는 보도도 불편해 죽겠는데 그 절반을 등주를 세워서 보도 자체가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미처 착안이 덜 됐었는데 차후로는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김진호위원

차후로는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걸 개정해 주셔야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장에라도 지금 나가서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 지적,

김진호위원

어느 장애인이 만약에 거기 휠체어를 타고 간다 그러면 정말 못 갑니다, 거기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게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정책은 뭐예요? 차 안 타기 정책입니까, 걷지 않기 정책입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런 것이 정리되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빨리 파악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떻게 그걸 조치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현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아예 설계를 하실 때 정말 400이라는 등주가 꼭 필요하신 거면 방석을 지하레벨로 넣어야죠. 보도블록보다는 밑으로 넣으셔서 레벨로라도 맞추어서 최소한의 것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주 안 돼 있어요. 그러고 시민들 보고는 차 타지 말고 걸어다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짜증나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문제는 좀더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김진호위원

철저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정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사례는 저희가 바로 조사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고 유모차가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최대한,

김진호위원

도로표지판 교체계획은 결재 맡으신 서류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로표지판 교체계획요?

김진호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로표지판은 국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되는 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체계획 자체를,

김진호위원

국도비 내시는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국도비 내시에 계획서까지 내려오지 않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별도로 어느 걸 교체해야 되겠다는 소리는 결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나름대로,

김진호위원

그런 시공이 있나요? 적어도 이런 방침을 받아서 그 후로 설계하고 방침 받을 때 국도비가 얼마 오니까 우리 시비 얼마 넣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등주를 이렇게 세우면 안전해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전체적인 교체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계획은 우리가 수립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지금 4억이라는 걸 해서 이미,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결심을 다 받아서 교체하고 있는 사항이고,

김진호위원

그 서류가 있냐구요? 계획서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있죠.

김진호위원

거기 표준단면도 같은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나오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기 보도에 어떻게 심어질지도 나왔을 텐데요. 그런데 그것을 결재하는 동안에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보도블록에 이렇게 앉히면 보도블록보다 10전 5조 50㎜ 정도가 높아져서 콘크리트가 앉혀지고 거기 지름 3㎝ 정도 되는 흉악한 나사 볼트하고 이게 올라오고 등주가 서면 사람이 다닐 수 있다 없다, 보도에다가 심거나 세울 때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쭙고 있고 그리고 400으로 꼭 우리 시가 바꿔야 되는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떤 걸 바꾸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대형으로 해서 큰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김진호위원

뭘 국도변이에요. 우리 체육광장 앞에도 다 바꾸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바꿨는데,

김진호위원

거기가 국도변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도변이라든가 4차선 이상, 도로폭에 따라서 이정표라든가 규격이 달라집니다. 규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체가 400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400으로 바꾸실 때, 혹시 전주 세울 때 어떻게 전부 세우시는지 아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풍압하중이나 바람하중이나 모든 걸 계산하는 것 아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400으로 바꾸는 이유는 기존에 250에서 400으로 바꿀 때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태풍이나 이런 것에 견디겠다 못 견디겠다,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 계산을 해보셨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도로규칙에 개정된 것에 의해서 도로 폭언이라든가 차로에 따라서,

김진호위원

규칙이 개정내용이 뭐예요? 바꿔라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규격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바꿔라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규격에 미달된 이정표라든가 이런 건 전부 교체하라고 해서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규칙 개정이 내려와서 노후정비에 따라서 바꿔오던 중에 태풍으로 많이 쓰러지니까 더 빨리 앞당겨서 바꿨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바꿔가고 있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굳이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걸 검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에 따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안 바꿔도 되는데 그냥 규칙 개정에서 400㎜까지 세울 수 있다, 400㎜를 세워야 한다, 앞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라고 그러면 기존에 도로표지판을 교체하실 때는 최소한 그런 건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표지판으로 우리가 안전성에 위험을 받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다 하시고 공사를 하셔야지 그냥 개정됐다고 다 바꾸고 그런 건 지양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개정에 따라서 바꾸셨다 그러니까 이 도로표지판 규칙 개정안을 줘보시고 그 방침 받으신 것도 줘보시구요. 그러시고 이 건에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번 기존 것도 그러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번에 표지판 주라 그러나요? 칼럼 바꾸신 것은 전 시를 다 조사하셔서 최소한 휠체어가 다닐 정도는 확보해 주셔야 된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조속히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조기에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30초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방석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방석을 제거해야 원칙입니다. 원칙은 원칙인데 저희가 제거를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못하는 사례가 많은 건 대부분이 제거를 못하고 있는 건 지하매설물, 소위 말하는 가스관이라든가 수도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 전선관 이런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콘크리트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떼어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위에 나와있는 볼트낫 보도 같은 것만 전부 들어내고 보도 높이하고만 맞추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 갖고 시비를 논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잘못되고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니까 일제 전수조사를 하세요. 기존에 바꾼 것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김진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설치는 해서 좋았는데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다 중압감을 느끼고 좁은 도로에서는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는데 일부 흥진고등학교 앞에는 커버를 씌워놓은 것 같아요. 아마 시범으로 다른 데는 없는데 거기만 있더라구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교체했던 방석을 전수조사하시고 그걸 다 철거할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지중에 어떤 것이 있다면 깨서라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어려운 점이 지하매설물하고 같이 있어서 제거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하시자고 권고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조치하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도 경사도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보도 경사도가 법적으로 몇 %가 되어야 맞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도에 물매 잡는다는 것이 2%에서 3%입니다.

권원혁위원

경사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물 빠지는 경사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권원혁위원

사람 다니는 보도블록 깔아놓은 경사도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게 정확히 몇 %여야 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군포 관내에 보도에 다니다 보면 경사도가 어마 어마한 경사도가 많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도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건물하고의 관계에서 다소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건축물 앞에 경사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있어서 저희가 못하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시공을 할 때 못하게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거기에 주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고 있는데 상당히 시정하기 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건축물 높이하고 보도하고 차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높이를 맞추려고 들고 저희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보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건축주의 취향에 맞게 건물 취향에 맞게 보도 경사를 심하게 해놓으면 첫째 사람이 걸어다닐 때 뒤에서 보면 장애인 같아요. 높이가 안 맞으니까. 걸어가는 게. 그리고 우선 걸어다니시는 분 불편하고 눈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와서 보도가 미끄러웠을 때는 거기 제대로 가지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시를 상대로 해서 넘어져서 실상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경사도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경사가 심하게 되어서 다친다 그러면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건축주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높이가 높으면 자기네들이 계단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해야지 인도를 1층 저기하고 건축물하고 레벨을 맞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군포시 관내에 엄청 많습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도블록 교체 시에는 경사도를 제대로 맞춰가지고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새로 정비하는 데는 전부 경사도를 최대한 법대로 끌어나가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까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몇 % 정도가 파손되면 전부 교체해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각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 되면 교체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50%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막상 뜯어보면 50%도 못 씁니다. 저희가 재활용 나온 걸로 봐서 보통 20%에서 30% 정도도 안 나 옵니다.

권원혁위원

50% 파손이 되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건 좋습니다. 나머지 50%는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보도 보수하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보도 중간 중간 잘못되고 한 보도 보수할 적에 그때는 어떤 보도블록을 갖다 씁니까? 새걸로 갖다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중간 중간에 보수·정비하고 그러는 것은 기 뜯어낸 자재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보도블록 걷어내면서 거기에서 성한 것 다시 골라 놨다가 재활용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 재활용하는 보도블록 어디에 쌓아 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구 보영운수 자리 그쪽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 재활용 보도블록 확실합니까? 선별해 가지고 거기에 모아놓고 다시 재활용하는 것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재활용하는 데 그것 걷어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선별해 놓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여태껏 수로원들이 하던 것을 수로원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시켜가지고 그 업체한테 계속 새로운 보도를 정비할 때 나오는 재활용 발생품은 그쪽으로 실어다 놨다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파쇄하는 데서 그렇게 골라 놓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시공을 할 때 나오는 것을, 뜯어낼 때 멀쩡한 것은 별도로 옆에 쌓아놓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장 안 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나간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득득 긁어가지고 덤프차에다 싣는데 그걸 재활용 어떻게 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은 대부분이 파쇄된 거죠. 반토막짜리든가 깨진 것들. 성한 것은 해체하면서 전부 별도로 쌓아 둡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성한 것을 먼저 번에 산본역사, 오금동 소방서 사거리에서 산본역사 쪽으로 오는 데 보도블록 교체를 다 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거기 할 때 보니까 포크레인이 그냥 득득 긁어서 덤프차에 계속 싣던데요. 제가 거기에 서서 한참을 보고 왔어요. 선별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 폐기물 그것 하는데 돈 또 들어가죠? 한 차당 가는데 공사비에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하면 그 비용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폐기물 가는 양이 적으니까. 만약에 보도블록의 50%는 괜찮고 50%가 못 쓰게 됐다 그러면 건축물 폐기량이 50%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작업을 시행하는데 막상 해체작업에 들어가 보면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자재는 20%에서 30% 그 사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권원혁위원

아니, 왜 안 나옵니까? 다음에 있잖아요, 과장님 현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게 예산 절감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 경제가 어렵잖아요. 돈이 잘 벌려야 잘 내는데 지금은 낼 돈이 없어요. 세금 낼 돈이 없다니까. 그러면 자꾸만 재활용을 더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활용품도 우리가 재활용센터에 가면 다 분리를 해요. 그런데 보도블록 같은 것 분류했다가 진짜 보도 보수공사 할 적에 그것 갖다 해주면 좋고, 헌 데다 새 보도블록을 갖다가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것 아주 보기 싫어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봐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보도블록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보도블록의 종류는 몇 가지나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도블록의 종류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채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우리 관내 최초로 깔아놓은 보도블록이 고압블록이 아닌데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것은 고압블록이거든요. 저희는 저압블록하고 고압블록 이 두 가지로 했는데 보도블록 형태에 따라서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지 수를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시에 가가지고, 제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직업이 그래서. 가서 보면 보도블록이 폐타이어를 가지고서 다시 갈아가지고 만든 보도블록이 있어요. 지금 우리 폐타이어 간 것 가지고 자전거도로 한다고 포장해 놨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도블록을 찍어서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감촉도 좋거든요. 그리고 보도가 지금 보면 우리가 도로관리심의회가 있지만 인도를 계속 파고 또 보도블록 덮고 하잖아요. 보도블록이 사람이 다녀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공사 하느라고 이 사람 파서 해 놓고 다시 그것 갖다 넣어놓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파고 거기에 다른 것 묻고 또 파고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 보도블록이 다 깨져요, 그때. 그런데 여기 폐타이어로 한 것을 보니까 그건 우리가 한번 깔아놓으면 아마 10년 100년은 쓸 겁니다. 폐타이어가 깨질 염려가 없으니까요. 공사한다 그러면 걷어놨다가 그것 다시 거기에 맞추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아마 시에서 예산 절감하는데 그게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시에 다 하지 말고 한 구간을 샘플로 한번 깔아놔 보세요. 그러면 그게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엄청나게 시에 득일 겁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재질하고 가격관계 같은 것을 비교 검토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감사 끝나고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꼭 기억했다가 예산절감 차원이니까, 기억했다가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조완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장님께서 민원처리 관계로 잠시 출타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본위원하고의 질의응답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중단했던 부분이 자료 요구였는데 자료는 봤구요. 행정지원국 자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유무, 자료 제출 건설과에서 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자료는 정확하게 올리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위원회 한 개 있다고 그러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확인이 안 되어서 이 두 건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은 5개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3개이고 2개 위원회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지원국 보고자료에 보면 4건으로 돼 있어요. 4개 위원회가 있다, 설치근거를 떠나서. 자료 잘못 올리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행정지원국에 들어간 것이 4건이라구요?

송정열위원

네. 행정지원국에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면 거기에 실무위원회가 빠진 것 같은데요, 실무위원회. 저희가 지금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군포시재해대책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 군포시안전대책위원회하고 군포시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대책실무위원회가,

송정열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면 즉답하시기보다는 생각을 해 보시고 아니면 뒤에 보좌해 주는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계장이나 실무자들 계시니까 좀 물어보셔서,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질의하고 하는 내용은 속기록에 다 남아요. 잘못된 것은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수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장님도 하실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가능하면 즉답을 하시기보다는 뒤에 여쭤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뭘 지적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같이 고치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서로 솔직한 대화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에 보고한 자료에서 빠진 1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다,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답변은 아니구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예요. 조례에 근거해 있는 위원회예요. 그 위원회가 지금 행정지원국 보고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갖다 보여주세요. 본위원이 그 자료에다 빨간펜으로 쳐놓은 것이 건설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신 자료예요. 4개밖에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뒤 페이지 넘겨 보시면 다른 과 것이에요. 건설과 것이 빠져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섯 개죠? 우리 군포시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건설과의 주요업무를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업무분장에 있어서 주요업무 세 가지 정도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요?

송정열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로행정, 하천행정, 재난관리행정 또 건설행정이라기보다 노점상행정 이렇게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로나 하천, 공동구 등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난이나 재해위험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재해·재난대책을 하는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화된 걸로 노점상 관리라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시설물,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재난관리나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건설과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많이 운영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시 조례로 있는 것이 다섯 건, 군포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시장님이 계시고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군포시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것은 부시장님이 실무반장을 맡으시면서 운영하시고 계시구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시재해대책위원회 부시장님이 맡으시죠?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부시장님이 하시고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도 부시장님이 하시고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회는 운영실적이 거의 없어요. 나머지면 4건이 되는데 4건 중에서 2건, 군포시안전대책위원회는 2001년 3월 20일날 10시에 했어요. 그리고 군포시재해대책위원회는 2001년 3월 20일날 동일한 날짜입니다. 11시에 했어요. 1시간 단위로. 두 개 위원회가. 그리고 추후 실적은 없어요. 2002년, 2003년. 2004년은 물론 없고요.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사업 중에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재해·재난관리를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의논하는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능과 무소불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다 기관장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전신전화국, 우체국 다 이런 데에요.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우리 군포시가 안전하냐, 재해·재난에 문제가 없느냐는 부분을 고민하는 위원회인데 한 번도 없어요. 혹시 본위원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한 번씩밖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구요.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요,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재해대책위원회는 2001년 3월 20일날 10시부터 12까지 1시간 단위로 열린 것밖에 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은 재해라든가 재난이라는 것이 크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에 따른 위원회 소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재해·재난 안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래서 소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구성할 때만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성이 끝나고 나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하나 얘기를 해 보자구요. 군포시재난대책기구설치규정에 보면 제2조 적용범위는 당연히 법에 근거한다고 돼 있고 목적, 그 다음에 내용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재해와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위원회 설치의 근거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올라온다, 여름 되면 장마철입니다.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3년, 2002년에 계속적으로 100년에 한 번씩 내리는 집중호우다, 게릴라성 폭우다, 예측하지 못하는 재해·재난이 우리들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들도 모르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시기는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늦게는 8월이나 9월달까지도 오겠지만. 그럼 미리 한 번쯤 모여서 우리 군포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군포시에서는 쭉 해온 것을 검토하니까 재난이면 재난관리계획, 재해면 재해대책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면심의를 받다 보니까 이 위원회 소집이 다소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서면심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재난이면 재난관리계획을 그 해에 매년 관리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가 관리계획을 잡아서 관리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고 군포시재난대책기구설치운영규정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회의 기능은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다음에 기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수행, 제4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나와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소방서장님, 관할 군부대 대대장님, 우리 공무원 그 다음에 KT지점장, 전력공사 지점장, 전기안전공사 지점장, 삼천리도시가스 지점장, LG파워 지점장 이 위원회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시죠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하고 고민하고 의논하는 자리라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 소집이 미처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서면심의가 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관리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서 그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서면심의를 왜 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관리계획을 군포시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 군포시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 소집을 안 하고 서면심의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송정열위원

왜 위원회 소집을 못하고 서면심의를 받으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회 소집을 안 하고 서면심의를 받은 걸로 갈음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서면심의는 어떤 사업이 있었을 때 이 사업을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을 다 모으기가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 참석이 보장받을 수 없을 때는 위원님들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까요 말까요, 이것 하는 게 서면심의예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그것은 대체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차후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던 것을 지양하고 위원회 소집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지양도 아니에요.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히 기능에 보면 심의하고 총괄 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협의한다고 돼 있고요. 서면심의가 협의가 됩니까? 여기 조례상에는 서면심의를 하지 못하는 제척의 사유는 없지만 서면심의를 안 해야죠. 그런 걸 어떻게 서면심의를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서면심의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서면심의를 가능하면 지양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안전대책위원회도 그런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전대책위원회도 서면심의 하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에도 안전대책위원이 재해대책위원회 분들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안전대책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서면심의를 해서 가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소집이 미처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하고,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여기 참여를 하잖아요. 도시가스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서면심의하면 안 되고 이분들도 다 모여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중점관리 대상에 보면 교량, 터널, 도로, 대형토목공사장, 건축물 그 다음에 유류폭발물 우려시설 이런 시설들인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만드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서면심의하지 마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에는 분명하게 이것은 정말로 위원회 구성하셔가지고 장시간 동안 한번 논의를 해야 돼요. 이런 시설물에서 사고 나면 그것은 한두 명 다치는 걸로, 얼마의 재산피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대형사고예요. 재난입니다, 재난. 그걸 건설과에서 방기하신 거예요. 건설과의 큰 사업중의 하나인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군포시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방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차후에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방단 구성하셨어요? 군포시수방단운영조례가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단 문제가 저희는 현재 구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수방단 구성 자체가 하나의 민방위대원의 업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민방위대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수방단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지로 수방단 구성을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수방단운영조례 제2조 임무 제2호에 보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재난관리청인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수방방재청이요.

송정열위원

수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됐죠? 법적으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강화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강화됐고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에서도 경계경보가 발령이 되면 바로 자막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상당히 사회로부터 관심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예요. 이런 업무를 민방위대원의 고유업무와 비슷하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을 편성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본위원은 동의하기 어렵고 우리 매년 비 오면 저지대 기존 주택지역은 침수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은 저지대에 침수되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가 무지하게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수방펌프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물 들어올 만한 집에다가 수방펌프 다 나누어줬어요. 그분들이 잠 못 자고 펌프 갖다가 물 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특별하게 우리 시가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위원이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는 조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 근거니까. 수방단 조직을 하세요. 수방단 조직의 구성요건이 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수방대원이 되어야 한다, 해서 제3조 조직구성에 보면 당해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그 다음에 방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기업체 소속직원,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돼 있고 이 사람들은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적으로 금정동이나 아니면 군포1동의 저지대나 산본1동의 저지대나 이런 기존주택 쪽으로 자연재해 우려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다 동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수방단을 구성하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대응이 되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수지역은 수방단 구성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하셔서 해 주시구요, 우리 시에 보면 노점상융자조례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 실적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어느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신청을 받았거나 융자를 해 줬거나.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융자한 실적이 한 번인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해줬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5년경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5년경쯤에 한 번 해주고 여태까지 안 해줬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한 번 융자 나간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군포시가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것이 언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9년도입니다.

송정열위원

99년도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리고 타 시도 우리 시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배우려고 하죠?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의도 오고 우리 시가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 타 시에 모범으로 많이 하고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사례를 계속 얘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뭐가 모범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모범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만 타 시에 비해서 노점상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타 시에서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저희한테 문의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우리 시를 모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점상을 없앤 것을 모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점상 관리는 두 가지가 아닐까요? 스스로 자진철거하게 만드는 방법 하나, 내지는 정말 법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것 하나, 그 두 가지가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방법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서 정리를 한 거잖아요? 정리된 부분들이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기업형 노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줘야 정말 노점상 관리의 모범 시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군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그 다음에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 이 두 가지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95년 이후에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다, 95년도에는 우리 군포시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을 때예요. 철거할 때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는 노점상을 95년도 그 당시 5억 정도를 자금 조성을 해서 융자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융자를 해 주고 계속 회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활용하게끔 기금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현재 융자금 회수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거의 기금은 없다고, 그래서 운영이 부실하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융자금 얼마 조성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 가구당 평균 500만원 정도,

송정열위원

아니, 총 조성금액이 얼마나 되냐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5억 정도 되는 걸로,

송정열위원

지금 어느 통장에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당시에 융자금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현재는 돈이 없죠. 그리고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송정열위원

이게 8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2000년 12월 28일날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인데 이 건과 관련한 실적이 있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95년도에 한 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융자가 그때 한번 나간 거죠.

송정열위원

500만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몇 건이 나갔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것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 이 통장사본, 지급대장, 회수대장, 홀더로 갖고 계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빨리 서류를 찾아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홀더로 갖고 계시니까 홀더 빨리 갖고 오세요. 홀더 갖고 오실 동안 본위원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홀더 빨리 갖고 오세요, 본위원 질의 끝나기 전에. 군포시에 설계자문위원회 있죠? 지금 본위원은 오늘 조례만 갖고 하는 거예요. 자문위원회 있죠? 99년 2월 27일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운영실적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9년도에 본회의를 한 번 열고 본회의에서,

송정열위원

99년 몇 월이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9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회의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거기서 위임이 되어서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한 번밖에 안 열린 거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를 왜 설치하죠? 목적이 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각종 공사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편성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설계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실질적으로 판단도 개인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공익성을 띠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문을 받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해 실시설계 시공입찰의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6호에 보면 군포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에 위임한 내용을 심의한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99년 이후에 단 한 건도 심의가 없었다, 다른 사업은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 군포시가 발주한 사업, 군포시가 발주한 대규모 사업, 99년 이후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대규모 발주사업이라고 하면,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어느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정열위원

공사금액으로 얘기하면, 공사금액보다 우리 청사,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대야복합문화센터, 금정동사무소,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

송정열위원

50억 이상 얘기하실 거면 얘기하지 마시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 구분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자문 대상 공사라고 돼 있어요. 자문 대상 공사 해서 50억 이상의 건설공사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요청하는 공사.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50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50억 이상이면 도의 설계심의를 받거든요. 도의 설계심의를 받는 사항은 저희 설계자문위원회에 회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여태까지 관급공사 한 것 중에서 50억 이상 되는 공사가 몇 건 있어요. 여기서 50억 공사에 뭐가 돼 있냐면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고 돼 있어요. 50억은 순수 공사비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50억 이상인 것은 우선 도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는 규정관계로 거기서 받으면 저희 설계심의위원회에는 회부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아까 반문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는 건설과에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저는 회계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확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그러면 오늘 일부 확인해 보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50억 이상의 공사로 인해서 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넘긴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로서는,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금정동사무소 도 설계심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그 관계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답변드리기 어려우니까 과장님은 이런 제도가 있으면 각 과에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이용하라고 얘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조례를 만든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는 정말 좋은 취지의 조례가 있는데,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주무부서는 건설과구요. 그러면 건설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만큼은 정확하게 숙지를 시켜서 관급공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제가 위원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상태의 경우가 도에 가서 자문을 받다 보니까 우리한테 회부가 안 됐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홍보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에 심의를 받는 부분이라면 5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아니죠, 도는 50억이 아니죠? 도가 얼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50억 이상은 도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50억은 도가 아니고 제7조에 보면 자문대상공사라고 돼 있어요. 자문대상공사 제7조 제2항에 보면 군포시가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게 돼 있어요.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한 자문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군포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5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제4조에 규정을 해놨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공사비 단가와 관계없이 시장이 인정해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한번 설계 적격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는 그게 1억짜리 공사든 10억짜리 공사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취지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여태까지 이런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과에 질의를 하려고 사실관계 확인만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처 회계과가 챙기지 못했다면 건설과가 이런 게 있으니까 공사하는 것 알잖아요? 어느 동에 경로당을 짓고 어느 동에 동사무소를 새롭게 짓고, 이런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과에다 우리는 설계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공사비 산정은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지금까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저희 건설과 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홍보가 미약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위원은 희망은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냐면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미 위원들을 다시 위촉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위원만 뽑아놓고 사장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활용하시고, 자료 아직 안 왔나요? 홀더 그냥 들고 오면 될 텐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했다가 홀더 들고 오면 홀더 보고 잠깐만,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럴까요?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홀더 오면 제가 그것 하나만 확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그 자료가 오면 계속 질의해 주시고,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본위원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을 통해서 확인하셔가지고 답변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울러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12-115쪽을 봐주세요. 보셨어요? 8단지에서 철쭉동산 간 보도정비공사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길이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크게 변동이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관급액에서 2,400 정도 증가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당초에 설계내역서를 잘못 뽑으신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전거도로 사업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을 이쪽 철쭉동산 행사기간이 촉박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매트를 이쪽에다 포함시키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크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초에는 자전거도로 사업하고 별개로 처리하려다가 이쪽 철쭉동산의 행사기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이쪽에 공사를 시작해 놓고 보니까 같이 끝내기 위해서 이쪽 현 설계내역서에다 사업구간을 포함시켜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자재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도경계석 설치 미터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진 다 줄어들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재가 바뀐 거죠.

김판수위원

자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보도블록에서 다른 걸로 바뀐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초에는 관급자재 중에서 고무매트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됐던 것을 이번 공사하면서 같이 여기다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철쭉동산 행사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철쭉동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행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행사,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 철쭉동산 축제가 좀 시급하다 보니까 갑자기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데 꼭 철쭉동산이라기보다는 두 번 공사를 해야 될 것을 철쭉동산에 행사기간이 도래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에 처리한,

김판수위원

공사를 두 번 해야 된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게 관급 자재를,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모두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계획이 바뀌었다든지 자재 계산을 잘못 했다든지 이렇게 명쾌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필요한 고무매트를 여기다 반영함으로 인해서,

김판수위원

당초에는 철쭉동산 주위의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개념이 처음에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도블록을 깔기 위해서 497m를 깔기 위해서 처음에 설계가 됐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갑자기 러버콘인가 그걸로 바꾸기 위해서 자재대가 증가했다 그 얘기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갑자기 바뀌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저희는 처음에는 설계를,

김판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명쾌하게 되지 못했고 좀더 주위를 살피면서 명쾌하게 설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냥 보도블록으로 설계를 했다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지금 공사중에 바뀐 것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나중에 자전거도로 개념을 거기에 하려고 했던 것을 같이 해버리는 결과죠.

김판수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죠. 다시 명쾌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처음에 전체를 보도블록을 깔려고 했다가 철쭉동산 축제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군포시에서 권장하다 보니까 갑자기 바뀐 거예요, 뭐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애당초 설계하면서 예측을 잘못 하셨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처음에는 자전거 관계에 대해서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 하셔가지고 설계를 잘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뀌게 된 이유가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예상을 못한 겁니까? 설계할 때는 못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바꿨다 그 얘기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예측을 못하셨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설계 단계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153쪽 봐주세요.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죠?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감전사고가 빈발하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설계내역서, 계약서 전체를 요구했어요. 어느 곳에서 얼마의 기간이 걸려서 어디에다 설치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 보고 과장님 아시겠어요? 업체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어디다 뭘 몇 개 한지는 모르겠죠? 이 돈을 들여가지고. 감전예방 사업비 지출이 어느 곳에 얼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죠? 이 자료를 보고 아시겠어요? 자료를 요구하면 명쾌하게 뽑아주셔야지 이것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몇 개 어디다 무슨 공사를 했는지, 이 자료를 보고 알겠느냐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자료를 요구하면 명쾌하게 뽑아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감사자료가 대체적으로 그래요. 이것뿐이 아니고. 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요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명쾌하게 뽑아주면 그런 일은 없잖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향후에 자료 뽑으실 때는 요구한 대로 명쾌하게 뽑아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2-53쪽요. 상단에 보면 산본역 주변도로 정비공사라고 한일건설에서 공사를 하셨죠? 산본역 주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께서는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또 업체에다 얘기를 하면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체에다 시키면 못하겠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전관리를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원들이나 나가서 현지에서 있으면 안전관리에 시공자들이 관심을 쏟고 있고 또 단속이 들어오거나 공무원이 자리를 뜨면 다소 안전관리에 소홀해서 저희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 공사와 관련된 사진인데, 지금 조경석 위에 다섯 사람이 앉아서 한 사람이 교육하고 있고, 6단지 철길 밑 교각 밑에서 네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안전관리 교육입니까?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죠? 공사 관련해서, 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사진상으로 보니까 회사에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장교육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공사와 관련해서 안전관리비를 230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것 회사에서 사후 정산하게 돼 있죠? 공사 관련해서 239만 3,867원인가 이게 공사비에 설계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사후에 정산하게 돼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이행이 안 될 시에는 정산을 하죠.

김판수위원

아니죠. 요구한 대로 안 됐을 때 정산이 아니고, 뒤에 팀장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안전관리비는 공사가 끝나면 사업자가 시행자에게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게 돼 있는 사항이에요. 정산하게 돼 있죠?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공사마다. 맞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산절차를 어떻게 거쳐서 밟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전관리비를 저희가 설계내역에 반영해준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을 때 미흡하면 정산처리를 합니다.

김판수위원

미흡하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전관리비용이 나갔을 때는 공사현장의 직원 감독을 상시적으로 합니까? 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공사감독을 하죠.

김판수위원

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감독관 사인에 의해서 일단 확인이 되어야 지급한다고 돼 있죠?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안전관리요원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공사기간에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공직자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이 확인됐을 때 인정을 해준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정산서를 내면 그것으로 갈음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안전관리비 사용이라든가 각종 공사 시공중에 일어나는 사항을 사용목적에 정당하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감독들이 하고 있죠.

김판수위원

감독들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감독은 누가 하죠? 공무원이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사감독은 소형 공사장은 저희 직원들이,

김판수위원

이 공사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본역 주변 도로정비공사, 이건 누가 하셨냐고요. 과장님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사실대로. 그냥 넘어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관리감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고, 시공사가 정산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갈음하면 끝냅니다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쾌하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든지 명쾌하게 해 주시라고요. 조금 전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반증자료를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가서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명쾌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감독들이 나가서 이런 문제를 전부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미처 손이 가지 않아서 현장감독이 다소 미흡했을 때는 업체들이 제출하는 안전관리 사용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감독의 입장으로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건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빠서 못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독해서 한 겁니까? 본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한 건만 가지고 물어볼게요. 다른 건도 물론 다음에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 건은 어떻게 하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뒤에 팀장님들께 물어봐가지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는 잠깐 숙의 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숙의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판수위원

상의하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상의하세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욱더 잘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했던 부분을 질책을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인정을 할 것은 하시고 그걸 거울삼아서 앞으로 좀더 잘하자, 더욱 잘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정회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있는 그대로만 답변하세요. 본위원의 판단을 말씀드릴까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조완기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판수위원

정회해 드릴까요? 상의하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김판수위원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핵심만 질의하시고 또 답변도 간략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잘해라, 잘해라고 얘기는 하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공사에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행사에게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는 계속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주지는 시키고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실제 감독은 소홀한 것이 사실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산은 시공사가 정산서를 내면 그것으로 갈음하고 말죠? 이 공사와 관련해서만 답변하세요. 전체적인 부분까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산본역 주변 공사와 관련해서 이 공사는 업체가 정산서를 내니까 그것으로 갈음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감독에게 확인한바 감독이 그 당시에 업무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현장감독을 다소 소홀히 해가지고 시공사 측에서 가져온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정리했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게 맞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도 그래요. 지금 이 공사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9일치 해가지고 6만원씩 해서 54만원이 나갔어요. 이 임금대장을 보면 주소도 틀립니다. 그때 실제 주소하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틀려요. 물론 있는 그대로 작성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회사쪽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 증명이 되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안전관리비는 사후정산제라는 얘기예요, 정산제. 결과적으로 이 공사와 관련해서 약 239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돈을 계약 시점에서는 전액을 지불하지만 결과적으로 차후 정산제라는 것은 훗날 가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시행자가 다시 거둬들여야 될 돈이에요. 그런데 군포시는 결과적으로 감독소홀로 인해서 전부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안전관리비 회수한 기억이 있으세요? 혹시 정산해서 회수한 실적이 있어요? 없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전관리비만 회수했다는 것은 제가 다소 기억이 모호합니다.

김판수위원

없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수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고. 법에는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정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또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산본역 주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본위원도 산본역 주변을 다니면서 안전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집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사후에는 충분히 정산을 하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만일에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든지 했을 때는 안전관리비는 사후정산제이기 때문에 금액 회수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속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2-197쪽을 봐 주세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건설과는 대체적으로 돈을 쓰는 부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판수위원

건설과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부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수입도 치중을 해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돈을 어렵게 벌면 지출 또한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리고 돈을 쉽게 벌면 지출도 쉬워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도 좀더 중요성을 갖고 받아들이는 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지금 2003년도 말로 실제 체납액 얼마나 됩니까? 이쪽에 쭉 보면 작년 자료하고 올해하고 약간 다르게 뽑았는데 실제 공유재산 임대료부터 얼마나 돼요? 세입내역별로 불러줘 보세요. 2003년 말로. 공유재산임대료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이것 또한 감사자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잘 뽑았어요. 그래서 2002년도 말로 해서 대체적으로 2001년 이월액 플러스 당해연도 부과액과 징수액 해가지고 쭉 뽑아가지고 체납액이 명쾌하게 나와있는데 2003년도와 관련된 현재 자료에 의하면 당해연도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본위원의 요구 또한 2003년도 말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총량치를 보기 위해서 이것 또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역서를 보면 당해연도 것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년도 자료만 뽑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김판수위원

다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서류 자체를 잘못 뽑았다니까요. 2003년도 말 체납액이 지금 오른쪽에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액수가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임대료는 1,5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700 정도 되고 그 밑에 도로사용료는 1,500 정도 되는데 이 액수가 아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들이 뽑은 것은 당해연도 것만 뽑은 거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2003년 말 체납액이 얼마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4억 1,700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얼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4억 1,700. 10년치 정도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4억 1,700 정도 된다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현재까지.

김판수위원

2003년 말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딱 2003년 말로요?

김판수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뽑은 자료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를 다시 뽑으면,

김판수위원

지금 2003년 말과 관련해서 수입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위원들이 하셨어요. 현재 것 뽑으면 뭐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당년도에 체납액은 발생했는데 2003년도와 관련해서 채권 확보한 내용은 없습니까, 하나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채권 확보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체납자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디에다 하고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체납자 재산 조회를 경기도청 그 다음에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차량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있고 재산 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되는 대로,

김판수위원

과장님, 지금 채권 확보하려고 차량에다 하신다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가지고 재산관계를 저희가,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보고 계신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부 확인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판수위원

경기도에 하지 마시고 행자부에 하세요. 행자부 자료에 전국 자료가 전부 입력되어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부동산 관계로 경기도에 했는데 지금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재산 여부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하시지 말고 행자부에다 하시라니까. 그래야 제주도 것까지 나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도까지 올려놓으면 도에서 행자부하고 연결해서,

김판수위원

연결해서 해 줍니까? 알아서 그렇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도까지만 올립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조사중이고 아직 채권 확보한 내역은 없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금월중에 각종 재산조회가 끝나는 대로 채권확보 차원에서 체납처분 관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건설과가 2003년도 행감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임대료가 39건에 2,200만원이에요. 임대료는 뭐예요? 사용료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어떤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판수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요. 지금 건설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2002년도 말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임대에 대한 체납액이 39건 해서 2,211만 4,000원이에요. 임대료는 뭡니까? 사용료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사용료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구거부지라든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사용료죠.

김판수위원

사용료를 채권 확보 하나 못 하고 이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지금. 토지사용료, 도로사용료 55건에 채권 확보는 2건 해 놓고 있어요. 안 하신 겁니까, 그냥 빠뜨리신 거예요?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그냥 빠뜨린 거예요? 모두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돈 쓰는 데만 잘하시는 거예요, 받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왜 이렇게 놔두고 계세요? 사용료인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건설업무 특성상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다소 소홀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월 달까지 재산조회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바로 채권 확보 차원으로,

김판수위원

2002년도 분 같은 경우는 진작 했어야 돼요. 그동안 2003년도에 재산 팔아버리고 없으면 확보할 데가 없게 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랬을 때 누가 손해를 보죠? 시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시가.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겁니까?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없는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없으면 하겠다, 본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 2002년도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임대료와 관련해서 39건 2,200만원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로 해서 55건인데 2건만 돼 있어요, 채권확보가.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방치해 놓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례로 2003년도에 이런 분들이 재산을 갖고 계시다가 팔아버리고 무재산이 됐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결손으로 떨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를 못 챙겨가지고, 채권확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한 결과로 나오죠? 채권확보가 가능한데도 확보를 못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냥 결손 떨어버린다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재산 추적이나 전부 해 봤을 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다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차후에는 재산 추적이고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저희 업무 특성상 다소 그 문제가 소홀한 바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면 감사 시기만 끝나면 끝나버리는 겁니까? 그냥 시기만 지나버리면 상관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바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채권 확보 빨리 해라, 그러면 그동안 재산조회한 내역이 있습니까? 2002년도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이 있냐구요. 숙의해 보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재산조회한 내역서 있나 확인 좀 해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003년도 10월달에 재산조회를 한 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한 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 말 체납액에 대한 재산조회는 2003년 10월달에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0월달에.

김판수위원

자료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개인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개인별로 재산조회를 하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전부 하셨죠? 2002년도 말 체납인원에 대한 재산조회를 전부 하셨단 얘기죠? 맞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재산조회가 대체적으로 무재산도 나왔을 테고 재산 있는 사람들도 나왔을 텐데 무재산은 채권 확보를 못할 것이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당시에 재산조회를 전부 했습니다마는 업무 미숙으로 채권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잠깐 여기서 질의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한 파일을 보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재산조회한 내역서를 보고 나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중에 혹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시다 중단했는데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만 하나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융자금 융자조례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89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 개정한 내용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기금의 조성 해서 "군포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성금, 찬조금 등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조례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기금은 현재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초 얼마를 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최초에 기금 조성한 사례가 아니고 아마 그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개인별로 융자를 준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기금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기금의 조성.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기금 조성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기금 조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례는 조성을 하게 돼 있는데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얼마, 얼마였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5억이라고 했는데 5억이 아니고 5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이 아니고, 본위원이 홀더를 봤어요. 홀더를 보면서 본위원이 참 답답한 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융자를 줬어요. 융자를 줬는데 이 홀더가 전체 노점상융자금 관련 홀더의 전부인 것 같은데 그 어느 곳에도 이 융자금의 금액은 얼마고 어떤 방식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구에게 나누어 줬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미납되어 있는 분들만 현황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얼마입니까? 우리 시가 노점상 융자조례에 의해서 융자금을 준 금액이 과연 얼마고 몇 명을 준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를 회수했고 얼마가 미회수가 된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제가 알기에는,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단답형으로 물어볼게요. 조성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조성금액이 얼마였는지 모른다면 당시 일반회계에서 받아온 금액이 얼마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제가 그 당시 서류는 못 봤습니다마는 들은 얘기로는 한 1억 정도만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송정열위원

1억이라구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미수금 현황에 보면 열네 분이 미수가 돼 있어요. 이분들이 1인당 2명의 연대보증을 두는데 2인이 28명이 연대보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체납자 현황만입니다. 28명이 각 500만원씩 연대보증을 서고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1억 4,000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1억을 줬다고 얘기하시니까 사실 관계만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게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뭔지는 알아야 과장님 잘 받으세요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도 그 당시에 일반에서 넘어왔다는 소리만 듣고 또 현재에도 체납관계만 알지 정확히 얼마를 기금 조성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송정열위원

그건 좋습니다. 조례상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기금 조성을 하게 되어 있죠.

송정열위원

조례상에는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성을 안 했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을 위반한 건데 좋습니다. 경찰도 공소시효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범위를 지나갔다, 인정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얼마를 일반회계에서 받으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먼저 들은 얘기로는 1억 정도 넘어왔다 그러더라구요.

송정열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체납자가 14분, 14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연대보증인, 두 분은 각 500만원씩 연대보증을 섰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억 4,000이에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회계에서 융자금으로 끌어다 쓴 금액의 총액이 1억이다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고 저도 묵은 서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들은 걸로만 말씀드리는데,

송정열위원

이것 갖다 보여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당시에 얼마를 정확히 예산 확보를 해서 얼마씩 개인별로 어떻게 나누어진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참, 답답해지는데요. 지금 얼마의 원금을 가지고 융자를 줬는지도 모르시겠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정확히 서류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서류 자체가 없죠, 우리 시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도 서류는 사실 못 봤습니다. 처음에 얘기만 1억 정도 융자를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확보해 가지고 나누어,

송정열위원

서류를 못 볼 수도 있네요. 문서보존기간이 얼마죠? 이건 또 보존기간도 없죠? 몇 년이죠? 5년 지나면 폐기하나요? 아니면 문서보존서로, 이건 상환이니까,

「있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5년」하는 공무원 있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체납자 명부만 관리하면서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송정열위원

문서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문서보존서로 가잖아요. 영구문서만 가는데 이 서류는 융자관련 서류니까 영구가 맞을 것 같은데요, 5년이 아니고. 문서보존소에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 보세요? 문서보존서에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서류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돈을 주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문서는 영구문서일 거예요. 이 사업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영구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얼마인지 얼마를 줬고 얼마가 남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채권 확보에 대한 노력 2003년 4월 1일이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채권 독려하신 거죠? 돈 내달라고. 올해 있었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3년 4월 1일부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에는 2월중에 납부독촉장을 한 번 발부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 홀더가 아니니까 없을 수도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14분이 남았어요. 채무자가 14명이고 연대보증인까지 28명입니다. 본위원이 계산을 안 해봤는데 보증금액보다 체납금액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연체이자 15% 때문에 원금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연출된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연체금이 더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보증인도 알고 계시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당신들이 보증을 서신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다는 상황을 보증인들도 아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마 저희가 보증인들하고의 확인절차를 미처 이행치 못했기 때문에 보증인들은 아마 연체사실이나 융자관계 서류를 잘 모를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찾아보시라고. 여기 군포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의 시행세칙 제4조를 보면 체납자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체납자가 돈을 낼 수 없는 사항이 됐을 때는 보증인에게 통보해서 보증인으로부터 채권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에 대한 채권 확보는 전혀 안 돼 있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채권 확보는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채권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보증인들이나 융자 실제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재산 조회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채무자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 확보 노력을 위한 타 관계기관에 자료 요구를 같이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홀더 오면 거기 홀더에 다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다룬 건,

송정열위원

하실 생각이세요, 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노점상은 앞으로 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안 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급한 것부터 하고 노점상은 조금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똑같이.

송정열위원

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한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아직 안 했는데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십시오. 그렇게 딱딱 나오면 되잖아요. 안 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면 안 했다 그러면 하십시오 하면 끝나는 얘기인데요.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점상융자금 이것은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뭘 자료로 제출해 주시냐 하면 기금조성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가 회수가 됐고 얼마가 아직 미납이 됐고 미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확보했고, 못 한 경우에는 못 한 사유를 넣어주시고,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저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느낌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지만 행감 때 위원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고쳤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고 나면 그냥 또 1년이 지나는가 거예요. 그리고 행감 때가 되면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좀 떠실 부분들은 떨어나가셔야지,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아마 융자, 돈과 관련된 문서라 문서보관소에 가면 분명히 보관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확인하셔서 정리해 주시고요. 가능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행감 때 부탁드린 게 크게 재난·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달라,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 노점상 관련 융자사업의 규모와 과정 모든 내용을 다 모아서 우리 시가 앞으로 받을 돈이 얼마가 있고 지금까지 받은 돈은 어떻게 받았고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세요. 알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하고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잘 좀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노점상 기금관련 일체 서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열심히 하라는 촉구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다 보니까 저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고 확인할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53에 보면 감전예방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것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실 때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신 건지, 감전예방을 하신다 그랬는데 무엇을 해서 감전을 예방하신 건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하고 아마 그것도 사진을 찍으신 게 있을 거예요. 본위원이 가로등 같은 걸 쭉 보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게 전체가 공사가 끝난 건가요?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은 다 끝나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끝난 건,

김진호위원

아직 다 안 끝나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여기서 본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아무튼 무엇을 하셨는지 공사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준공한 부분에 자료가 오래된 건 찾기 힘드실 테니까 가장 근래 것 두일기업이라고 2003년 11월 11일부터 1억 2,000만원짜리 공사한 게 있습니다. 공사내역서하고 준공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도면 있으면 도면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우리 레미콘을 보도경계석 밑에다 뿌렸는데 표준설계도에는 40 곱하기 180, 골재는 40이고 압축한 건 180에 슬럼프 8로 했는데 실제 투입한 자재는 골재 25 곱하기 180 곱하기 8로 하셨거든요. 25 곱하기 180짜리가 비싼 것 아닌가요? 싼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5짜리가 조금 비쌉니다. 40짜리가 질이 좀 떨어지고요.

김진호위원

보도경계석이니까 압축강도가 180이라면 골재는 좀 싼 골재이고 골재 크기 40이면 된다, 이렇게 표준단면도가 있는데 굳이 비싼 레미콘을 땅속에 퍼부었을까……? 그래서 이것은 현장감이 있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표준단면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표준단면도예요. 레미콘에 대해서는 압축강도 180이면 되는 것이고 골재는 잡자재니까 40으로 가자 이렇게 표준단면도를 만들어낸 건데 그걸 왜 비싼 25짜리로 바꾸셨는지 변경사유가 있으시면 문서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조달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40짜리는 얼마이고 25짜리는 얼마인지 조달금액도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우리 건설과가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정산부분이 분명하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보도경계석 공사내역을 보니까 안전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시고 내역서에 다시 또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내용들을 내역에다 집어넣으셨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중지급 같습니다.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숙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안전휀스 설치비 및 임대료 자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김진호위원

어떤 게요? 안전관리비가요, 아니면 내역서에 있는 것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역서에 있는 건 안전관리비라 해서 각종 법정관리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김진호위원

공사설계서 맨 앞에 보면 일정률을 단위공동별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안전관리가 152만 4000원이 계상됐어요. 이건 내역 없이 이 공사를 추진할 때 안전관리비를 152만 4,000원을 써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첫 번째 나온 것 말씀하십니까?

김진호위원

이건 법정관리비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안전관리활동을 이 비용 갖고 하는 거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보도경계석을 할 때 교통안전원을 설치한다든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안전휀스를 친다든가 이게 안전관리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김진호위원

왜 별도죠? 그래요? 그러면 공사중에 안전휀스를 치면 그건 별도 내역처리를 하는 것이고 안전관리비는 어디에다 써요.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건 설계된 각종 공사비에 따른 법정요율입니다.

김진호위원

법정요율인데 그것을 이 공사를 할 때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하려면 뭐가 뭐가 필요하다, 내역으로 분기를 하지 않고 일식으로 돈을 줘서 앞으로 공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안전관리활동을 할 때 이 비용을 써라, 이게 안전관리비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휀스를 칠 때 안전관리비를 쓰면 정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전휀스는 별도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본역에 보면 안전관리비 정산을 안전휀스를 치는데 썼는데 정당한 집행인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

김진호위원

이게 산본역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한일건설 도로정비공사인데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안전시설비 등 해 가지고 안전휀스 100개 곱하기 15,000원 15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정산을 승인하신 거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안전관리비는 어디에다 쓰는 건지 잠깐 말씀을 나누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비는 법정요율로서 공사비의 20.48%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정된 비용 중에서는 개인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갑이라든가 안전화라든가 안전모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이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안전관리에 필요한 회사 자체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다 사용하게 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김진호위원

안전관리비는 분명하게 보면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뭐뭐뭐 써라, 분명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은 정산이 불가능하고, 저도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지는 않은데 이 정산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안전휀스를 칠 때 사람이 걸어다니기 쉽게 바닥에 뭘 깔아준다든가 다 안전관리비로 가능해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휀스는 당연히 관리비에서 써야 되고 안전관리비를 줬는데 분기별로 기간별로 정산을 했는데 법적으로 준 것이 부족하다, 그래도 가장 우선되는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 승인만 하면 안전관리비는 추가 지출이 가능하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궁금한 게 아니고 같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안전휀스를 치고 동바리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내역서에서 별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이중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이 이중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을 이해시켜 주시던가 아니면 저도 끝나면 다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는가 확인할 테니까 이중으로 계상이 됐다면 제가 보기에 보차도 경계석에 대한 모든 공사비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어야 될 부분을 이중계상 하신 것은 환수조치를 하시라, 본위원 얘기가 맞다면 환수를 해야 되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으면 회수가 맞는 것이고, 이중으로 계산이 됐다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았다면 사용목적 관계를,

김진호위원

향후에는 안전관리비 정산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을 기하면 될 것 같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같이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이중으로 계상됐다면 환수조치 하는데 동의하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정벤처단지라고 해서 금정역 앞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몇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가로등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가 있고 그것이 도시과 업무다 이런 부분하고 이미 준공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뒤에 필요한 절차들을 수행중에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로기 때문에 도시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사인의 손에서 준공이 되어서 시에다 기부채납된 형태, 그리고 우리 시는 그것을 인수하면서 뭔가 부족한 형태의 행정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건설과에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서 인계를 받으셨는데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인수받으신 거거든요. 도시과는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인계하고 건설과는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인수하신 거예요. 도로, 결국에는 다니는 것 움직이는 건데 가로등이 가장 기본적인 부속설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계를 요청하면 우리 쪽에서 인수할 때 나가서 물건을 보고 인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는 시공사에서 하시라도 설치를 해 줄, 뭐라 그러더라, 조건이라 그러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준공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공사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공사를 찾아서 계속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가로등에 대한 신설이나 보완해야 되는 업무는 건설과 업무입니까, 도시과 업무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관계 업무는 현재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향후의 모든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시게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미비된 시설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인수받으실 때 가로등에 대해서 조건부라는 걸 알고 받으신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가로등이 없으므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인수받으실 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논란은 있었는데 시공사가 하는 걸로 알고 인수를 받으므로 인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없는 시설물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왜 공장들한테 설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장한테 설치하라고 요구한 건 없고,

김진호위원

그쪽에서 가로등 설치를 요구했다면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공사에요.

김진호위원

아니, 그쪽에 입주 되어 있는 공장들이 우리 시 쪽에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니까 시에서는 시공사가 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하셨다 그러던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공사가 당초에 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다 해서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주지 말았었어야죠. 그걸 조건부로 내주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관이라고 하는 데가 사인하고 얘기하면서 준공을 조건부로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준공을 조건부가 아니고,

김진호위원

금방 과장께서는 조건부 준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도시과로부터 인수를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시공사한테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인수를 받았는데 그 문제가 대두가 되므로 인해서 당초에 시공사한테 빨리 입주한 기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독촉을 하고 있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럼 최고장을 보내든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김진호위원

최고장을 보내셨나요? 조건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으니까 준공처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을 철회할 수는 없겠지만 최고하고 그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뭘 하든 행정처리를 하셔야 그쪽 일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향후계획은 어떠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서류상으로 남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렇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시가 공공행정을 하시면서 서류 없이 구두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하자, 그쪽에서 구두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해서 기부채납하겠습니다, 그래라, 이렇게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글쎄, 저로서는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시설물을 인수할 때 가로등 없는 도로를 인수했습니다만 처음에,

김진호위원

나가 보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헤드라이트 없는 차를 사신 거나 똑같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공사하고 입주자와 기업체들하고의 서로 이행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행정에 어마 어마한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 소홀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것을 구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시공사를 찾기가 그렇게, 연결하기가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여기에 이름이 있는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름이 있는데 그 시공사에 계속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부담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김진호위원

삼성토건이 지금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김진호위원

찾아가셔야죠. 한 분은 목련아파트에 사셨는데, 산본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시공사를 좀더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입주자, 기업체 입주자하고 시공사하고 최초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저희가 입회해서 확인한 후에 같이 3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밤에 깜깜해서 사고라도 나면 그걸 누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시공사하고 원활하게 연결이 되고 기업체 입주자하고, 그쪽에는 입주자대표회인가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서 회합을 하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가장 원만한 방법은 원래 이쪽에 시행하시는 분, 그분이 약속대로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원만한 거겠죠.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제일 그게 무난한 방법이죠.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서류가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 구두로 모든 걸 처리한 우리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담당과장님께서도 직접 이것을 하지 않고 인계만 받으신 입장에서 인계를 잘못 받으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니까, 좋습니다. 제가 도시과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서류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건설과로 넘어온 업무니까 어떤 형태로든 조속한 시일 내에 불을 밝혀주셔야 된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도로는 공공시설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가로등 감전사고 공사내역, 도면, 준공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건설과장께서는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에서 공사내역, 준공서, 도면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조완기위원장대리

특별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갖다주셔야죠, 원칙적으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진호위원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건설과장께서는 가로등 감전사고 관련 공사내역, 준공서, 도면을 본 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 중단을 해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마는 하여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납액과 관련해서 채권 확보가 소홀한 것은 사실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소홀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정하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 올해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가면 또 이런 현상이 발생되도록 하실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현재 재산조회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바로,

김판수위원

재산조회, 재산조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하실 것인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하게 하실 수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믿으십시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이 자리에서 알겠다, 인정한다, 바꾸겠다, 하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본위원도 지금 의원생활 2년째입니다. 전부가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 별표 16에 보면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외되는 것도 있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2종 일반음식점 할 수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린벨트 내에서 기존 건축물, 그린벨트 해제되기 이전에 2종 일반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해제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린벨트 상태에서는 가능.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해제되고 나서는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바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변경되면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바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극히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불가능.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하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해제되기 전에 가능한 것은 2종 일반음식이고 해제 후에는 2종 일반음식은 불가능.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용도지역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1종은 가능.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1종과 2종의 차이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존재한다고 보면 거의 맞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도시과하고 본위원이 위원회 전에도 토론을 해보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혼란이 지금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오랜 시간 동안 재산권을 제약받으셨던 분들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는 뭔가 이제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과 관련한 많은 제한을 받으셨던 분들이 해제된 이후에 더 많은 제한을 받게 돼 버렸어요, 역으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 그린벨트 내에 건물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 한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기존대로 해 주실 의사는 없는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가 그린벨트 해제정책에 의해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풀어놓을 수가 없는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 놨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수립을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것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다음의 시행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가 된 부분이 소수의 면적이고 또 땅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상당히 어렵게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시행방법에 있어서 대단위가 되고 하면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개입이 되어서 공영개발로 갈 수가 있는데 소단위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만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지역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개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 보상이라든가 도시계획으로 인한 어떤 감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 가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론 그런 혜택을 준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그린벨트 해제되기 전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있는 분들. 지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린벨트 해제가 되니까 용도변경을 하고 싶은데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분들에 한해서만이라도. 이분들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재산권을 제약받았는데 그린벨트 해제되고 나서도 또다시 제약을 받는 사항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을 구제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계획 수립이나 시행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기존에 있었던 분들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땅은 체비지로 매각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내잖아요, 감보율만큼의 돈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일반주택에 있을 때 부분하고 근생으로 바뀌어서 음식점으로 돼 있을 때 부분은 차이가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존치하시면 되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계획도로에 저촉이 된다거나 아니면 부지 증지로 인해서 부득이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획정리방식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그 지역 주민들이 내는 감보로 인해서 되는데 감보가 50% 이상이 되게 되면 구획정리사업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난다면 주민의 감보는 반대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감보 얘기가 아니라 존치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존치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존치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도 있어요. 동의를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거기가 지금 건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가정집이 됐든 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보상하는 보상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렵다, 보상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타 주민에게 감보율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해는 돼요.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이 저도 쉽게 꺾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장시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받았던 분들이 또다시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분들만, 다른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만 또다시 재산권을 제약받는다면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가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집은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중에서 본위원 생각은 많은 분들은 아닐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린벨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어요. 몇 분이 고생을 하셨고. 고생하신 분들이 이제는 혜택을 봐야 될 시점, 혜택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조금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받아야 할 시점에 그분들이 또다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나머지 분들은 또 좋은 조건이 돼 버린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분들만 피해볼 수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산본2동 구주공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P 13-38.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서 대충 위원님들이 아시니까 지금 추진과정, 상황 이것만 간단하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구주공단지에서 한 이삼백 분 정도 오셨습니다. 구주공단지가 2002년 12월 5일 산본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송정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냥 단답형으로 여쭈어 볼게요,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시가 하라고 예산 줬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끝났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용역중에 있고 중간보고회 한 번 하신 거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용역 중간보고회 하시고 나서부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쟁점이 뭐죠? 쟁점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학교문제였고 학교문제가 강남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 받아줄 수 없다, 또 교육청하고의 면접관계 문제, 두 번째는 용적률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목욕탕, 유치원 부지에 공동개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권장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를 용역보고회 때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현재에도 검토 중에 있고요. 단지 우리는 산본2지구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앞으로 산본신도시 모델을 지양하자, 그리고 군포시 미래를 보는 그런 계획을 세우자는 것을 산본2지구 지구단위계획용역에 많이 반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문제, 용적률 문제, 그 다음에 아직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동일사업지구 내에 동의하지 않은 필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라고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복개천의 복개를 뜯어내는 문제도 20m 도로 후퇴하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0m 셋백하는 문제는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동의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들이 20m 뒤로 빼고 거기다 복개를 만약에 뜯어내든 그대로 두든 20m를 뒤로 후퇴하는 건축선 후퇴는 동의를 했다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셋백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축선 후퇴는 동의를 했다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것만큼은 시의 입장도 단호하고 미래의 우리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고 이 문제가 벌써 97년도부터 대두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군포 미래를 봤을 때도 우리 시 입장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일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제일 쉽게 풀렸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0m 셋백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20m 셋백 건축한계선을 뒤로 물려서 하고 단지 구주공2단지에서 우리가 20m 셋백 문제는 분명히 했었고 다음에 구주공2단지에서는 20m 셋백부분에 있어서 10m 부분, 그러니까 좌우측에 합하면 20m 부분이죠. 긴 연장에. 10m씩은 기부채납하겠다는 것까지 저희가 구해낸 거죠.

송정열위원

10m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0m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0m가 남지 않습니까? 나머지 10m 남는 부분은 나중에 복개사업이 시행될 때 저희가 매입을 해야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건축선은 후퇴가 되고 토지경계도 다 있는데 토지 소유주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구주공이 갖고 있다가, 어떤 형태의 조합이 갖고 있다가 복개를 하는 상황이 되면 10m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후퇴를 안 하면 그 땅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20m 셋백된 구간에는 아무런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아무것도 못하겠죠, 거기는. 해봐야 복개하면 또 뜯어내야 되는 데니까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러면 20m 후퇴한 부분에서 그 지분은 동일세대가 개별적으로 분할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뭉쳐서 한 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0m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시로 넘어올 것이고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죠.

송정열위원

아, 공유지분으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만약에 저기 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비용도 엄청나게 많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비용은 그 당시에 가서 사업 집행을 할 때 비용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마 복개사업 시행이 된다면 그때 용지보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토지보상협의가 들어가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될 때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토지수용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처리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가서 못 팔겠다 그러면 이게 지난해질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수용절차까지 밟으면 수용절차가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짧게는 1년 길게는 이삼 년까지 갈 수도 있는 사업인데, 수용절차라는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게 지난하지 않을까요? 그럴 바에야 지금 사는 것이 어떨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지금 다 사게 되면 구주공 입장에서 본다면 대지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대지면적에 포함이 안 되고 기부채납하는 만큼 대지면적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용적률 인센티브가 줄게 되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20m 건축선 후퇴하는 만큼 그 안은 정말 빽빽한 공간이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때 잠깐 모형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대신에 지금 추세가 저층보다는 고층으로 간다는 얘기죠. 저층보다는 고층아파트로 간다, 그래서 동간 거리나 주변의 조망권이나 이런 생활환경은 현재 산본신도시보다 훨씬 좋아진다고 볼 수 있죠.

송정열위원

거기가 벨트예요. 기존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벨트인데 신도시에서 봤을 때는 참 예쁘고 아름답겠죠.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사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행복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금정역 앞으로 사시는 분들, 금정동 주민들이나 우리 산본1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답답하겠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은 우리 군포에다 타워팰리스라는 명물을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타워팰리스라는 명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계획도 저는 고려되어야 한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고층으로 지어버리면 그 바로 앞으로는, 그러니까 금정동, 산본동 주민들의 답답함을 또 어떻게 해소를 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정역을 축으로 해서 국민주택단지 구주공2단지를 통해서 신도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주공2단지 계획이 조금은 파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앞으로 산본 국민주택단지의 처리계획, 금정역세권의 개발계획,

송정열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를 할 사항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를 할 사항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천의 복개라는 부분, 복개에 대한 부분을 뜯어내는 부분은 그 부분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밑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정역 앞이고요. 금정역 앞에서부터 지금 도로에서 20m씩 뒤로 뺀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일대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는.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금정역세권이라는 도시계획의 한 부분, 이 부분과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단순하게 산본2동 주민들만의 문제로 풀어갈 수는 없는 거죠. 거기 다 합의해 가지고 20m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m는 시가 사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는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론화를 시키는 것이 어때요? 복개천을 뜯어내고 우리 시의 이후의 모습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산본1동이나 금정동 쪽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자체도 올해 하반기에 변경하죠? 산본1동만 말씀을 드리면. 일부 지역별 변경사항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도 금년 연말, 내년 초는 가야 큰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송정열위원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0년 단위로 하는데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맞물려서 지금 2020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도 하반기 말에 잡혀져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말 안에까지는 광역도시계획이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올라가서 금년도 하반기에 개최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각 시·군에 기본계획이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빨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시달이 되어야 그 계획을 각 시·군 기본계획에서 받아주는데 아직 그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금년 말 내지 내년 초쯤이면 큰 윤곽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처해 있는 처지와 조건도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가지고 여기서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산본2동 구주공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산본2동 구주공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의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접 도시와 맞물리는 거죠? 동의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인접 동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시점이 지금이 아니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왜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군포시의 어떤 비전이 구체화되어서 지형에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공중에 떠 있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직접 부딪친다는 것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국민주택단지나 삼성아파트 주변, 또 금정역세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발방안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계획이 되었을 때 이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접해야 되는데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안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구주공도 가고 있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과는 유형의 도시계획을 하는 곳이고 기획감사실은 무형의 도시계획을 하는 곳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군포시가 실질적으로 올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깎아먹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아파트값이 폭락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대기환경이 최악이다는 얘기도 나오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줬다는 거죠.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포시의 비전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는 이 모습으로 갈 거니까 주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정주의식을 갖고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정주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 미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크게 두 개의 과가 책임져야 한다, 하나는 기획감사실이고 하나는 도시과. 그렇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도시과가 그림을 보여 주셔야죠. 우리 시의 유형의 도시계획의 그림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천 복원문제는 상당한 파격이다, 이런 파격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구주공 주민들만 갖고 얘기를 한다, 결과적으로 잘 합의를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너무 지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탁을 드릴게요. 광역화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 그리고 군포시의 비전에 대해서는 밑그림이라도 한번, 도에 보고하고 정부에 보고하고 이런 보고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그림에 맞게 보고할 시점이 되면 보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밑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밑그림 내지 그런 건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형태로든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구주공, 산본2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회가 완료되기 전에 보고가 가능할까요, 의회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밑그림 말입니까?

송정열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밑그림은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그것을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사항이,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빠른 시간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최대한 단축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풀어갈 수 있는 곳은 산본2지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 정리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군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려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권고드리는 거고, 그래도 우리 시가 나름대로 구주공 문제를 풀어가면서 도시계획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나름대로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원칙 있게 계획하신 대로 풀어가려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의를 표해 드리고 이후 사업모습도 그랬으면 좋겠다,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어떻게 되죠? 지금 들리는 말로는 당정지구에 일부 일반주거지역을 로트를 통합해서 나홀로 아파트를 짓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당정연립입니다. 당정연립이 78년도에 착공해서 79년도에 입주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가구에 두 세대씩 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일부 도로개설에도 걸리고 또 한 가구에 두 세대씩 살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당정연립에 나홀로 아파트를 허가하실 생각이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법 규정에 맞는다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죠. 건축법 규정에 맞는다면.

송정열위원

당정연립이 규정에 맞는다면 해 주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나머지 지금 건물을 짓고 있지 않은, 공동주택을 추진했던 블록로트에 통합해서 나홀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얘기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 블록 내에 각 개개인이 지주가 되어서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한 사람이 다 샀다, 예를 들어서 다 샀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 한 블록 내에 한 개든 반 개든 체비지가 있다면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하기 위해서 이 체비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공개매각으로 하죠. 단, 당정연립 같이 한 블록 내에 1가구 2주택이 살 때 그 지역 주민 누구 한 사람이 경제력이 있어서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경제력이 없어서 재건축을 못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때는 이 필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해서 나홀로 아파트를 짓고자 해서 체비지를 달라면 저희가 못 주는 거고 그 지역주민은 이대로는 못 사니까, 거기에 지금 당정연립이 해당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당정연립은 해 주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인접돼 있는 토지를 한 사람이 1,000평이고 2,000평이고 사서, 체비지 없습니다. 사서 여기다 나홀로 아파트 지을게요라고 하면 허가해 주실 거냐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건축법상에 맞으면 나가야죠.

송정열위원

건축법상에 맞으면 하는 거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허가를 불허가할 수 없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대야지구가 공동주택 필지가 있고 일반주거지역 용지가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동주택 필지를 사셨던 분들이 일반 주거지역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공동주택을 추진하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허가하실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는 그렇습니다. 우선 특성을 말씀드리면 77년도에, 이것을 제가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하고 내용도 알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용지에 인접해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주택용지를 늘리겠다고 하면 동의하시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는 구획정리사업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전체 지역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구주공으로 다시 갈게요. 구주공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풀어가요. 주민들이 정말 오늘도 오전에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다행히 도시과가 오전에 출석을 안 하셨지만 오전에 출석하는 사항이 됐을 때는 정상적인 감사도 불가능할 정도로 주민들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요. 안 해주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주공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목욕탕, 유치원 부지를 우리 입장에서는 안고 가주라, 이렇게 조합한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부지하고 유치원 부지는 각각 개인의 소유입니다. 구주공 땅이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박이가 돼버린 거죠. 알박이가 되니까 안고 못 가겠다는 이런 얘기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신들이 가능하면 목욕탕을 유치원하고 안고 가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뜻입니다. 권장사항으로 해 주면 자기들은 안고 안 가겠다는 거죠. 이 사항 때문에 오늘 주목적은 그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학교부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시가 안 하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 옆에까지는 예쁜데 옆에 혹 하나 달려있는 것처럼 삐죽하니 건물 하나 있을 때 이 도시계획은 정말 보기 싫어지니까 지구단위계획 전체가 예쁜 모습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당정지구,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필지 분할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필지별 용도지정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을 왜 변경을 하세요? 자존심을 지키셔야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도시과는 두 가지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법이 허용하면 해주겠다는 잣대 하나, 하나는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걸 뻔히 안 좋은 걸 알면서 왜 해 줍니까라는 두 가지 잣대를 적용하시는데 이제는 잣대를 하나로 단일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로 단일화시켜주는 잣대는 본위원은 자존심이다,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 대야지구 당정지구가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공동주택 필지 인접토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줬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시는 잣대가 없거나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을 정말 엉터리로 했거나.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근래에 나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가. 용어가 나온 지 몇 년이 안 되죠. 과거에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시설계, 도시계획법에서 얘기하는 상세계획이 합쳐져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당정지구,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이라는 특성 자체가,

송정열위원

아니, 구획정리사업을 하시면서 지정을 하셨잖아요. 여기는 공동주택 짓고 여기는 일반주택 짓고 여기는 공원 짓고 여기는 학교 짓고 여기다는 도로를 내고,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예쁘게.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여기는 공동주택을 짓고 여기는 일반 5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아파트만 빡빡하게 들어서면 보기 싫으니까 뭔가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만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자부심을 느끼시면 자부심 느끼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구주공 도시계획은 자부심을 느끼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당당한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쁘고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도시과가 앞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잣대가 거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 전역에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권고드리는 사항은 그거예요. 동일한 잣대를 가져주십시오. 고민해 보실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고민하세요. 고민하셔서 아까 드렸듯이 구주공의 자부심을 당정지구, 대야지구에서도 굳건하게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하신 건데 본위원이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1페이지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이것도 그냥 단답식으로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국가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은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이 유치가 되었을 때 최소한 군포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두 번째 기간산업인 만큼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복합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차고 내지 주차시설이 대폭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고 복합화물터미널을 확장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정절차에서 우리 시가 하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할 수 있는 일은 시 의견을 제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승인권을 우리 시가 갖고 있고 승인을 안 했을 때는 건교부가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실상 사업승인권은 건교부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다 얘기해서 안 되면 건교부로 넘어가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국민임대주택사업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부곡지구 택지개발 같은 경우, 또 다른 군포시에 국민임대주택 부지의 후보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게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안 하겠다고 반대를 했을 경우 건교부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복합화물터미널은 해당사업이 아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가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반대결의안을 제출하신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항은 반대결의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으세요가 아니라 이 사업은 아니에요라고 반대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책사업이라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의 입장은 위원님들 반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동북아 비즈니스 차원에서 물류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결정한 사안이므로 우리 시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반시설이나 시민 피해에 있어서 내지는 어떤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이런 것까지 수반이 돼 줬으면,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시 자체도 반대한다 하는 것을 건교부에 공문으로 저희가 보낸 바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알겠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결의하신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에 타당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 고민의 지점은 이게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반대하냐, 그 반대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피해 내지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가지시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선은 반대인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우리 시의 실익을 챙기는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선은 반대인데 최선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차선이라도 하자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반대지만 반대가 국책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솔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뭔가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고민의 지점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중앙정부에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는 지방자치다,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이전에 보면 정말 대한주택공사하고 되게 한번 붙었잖아요?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신도시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되게 한번 붙었었고 그 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뚫는 과정에서도 전국의 지자체장 중에서 비리와 관련 없이 단순한 행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입건되신 분은 우리 시장님밖에 안 계셨어요.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소신을 한번 보여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소신껏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방안을 찾더라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실 생각 없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상당히 어려운,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민하실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님한테도 권고하시고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한테도 권고하시고 부시장님한테도 권고하시고 과장님 입장이 최선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공무원으로서 국책사업을 반대할 수 없으니까 차선,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보게 해야 한다는 열정, 애정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반대를 해 보세요. 하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정에 구획정리사업 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단독택지로 용도 같은 것을 다 지정을 해 놓고 다시 변경을 시켜줘 버리면 거기에 다시 아파트 밀집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을 우리가 가정을 해 본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게 결국에는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중잣대, 원칙 없는 행정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그냥 일반 시민으로 우리 산본을 되게 좋아했고 살고 있는데 듣던 얘기들하고 많이 달라지는 거죠. 백화점 들어올 자리에 할인마트 들어오고 할인마트 들어올 자리에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주상복합 들어갈 자리에 아파트만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산본이 이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도시가 지금은 대책 없는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근지역 싹 사가지고 아파트 지으면 또 그 지역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연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기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행정이 절실하다고 본위원도 지적을 드리고 절대 용도변경 없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하세요. 토지주한테는 그렇게 하겠다고 토지를 수용했는데 뒤에 가서는 땅을 그렇게 팔아서 다른 사람이 큰 이득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지켜주시구요, 복합화물터미널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실익이 없어도 우리 시민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실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옳은 일에 협조해야 되듯이 의회가 결의한 것이 옳다면 우리 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의회 뜻에 따라주는 것이 협조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의회는 결의를 해서 옳은 일인데 시 집행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옳지만 뒤에 있겠다는 이런 모습은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모습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실익이 없어도 우리 군포시민이 없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 나가는 게 맞겠다, 자치답게 하자, 그것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그렇게까지 후퇴적이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과장님 뒤에 27만 시민이 있는 거니까 믿으시고 나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분명하게 경기지방환경청에서도 환경적으로 문제 있다, 위치를 재선정해라, 그렇게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명분이 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검토서류 중에 고용유발효과가 연간 25만명이다, 그렇게 나와서 확장하면 거의 45만명에 이른다, 그것은 우리 군포시의 전 인구를 고용할 정도로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본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얻어보니까 전체 근무인원이 5천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일용직 뭐 다 합쳐서 5천명이면 365일 합쳐도 15만명이에요. 특히 군포시민은 1,300명밖에 없어요. 1,300명 중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한 300명 정도 되고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한 700명 정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고용유발효과가 전혀 없다, 20 몇만 명이나 된다는 고용유발효과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과장님도 25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하시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자료는 동북아 비즈니스 추진 중심국가 추진기획단 내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받은 국토이용권 이런 데서 검토한 자료입니다.

김진호위원

결국에는 우리 전 국가적으로 봤을 때 고용유발효과가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실익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실익을 챙기는 입장에서 반대지만 차선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궁핍한 답변은 여기서 보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전문기관인 경기지방환경청에서 위치를 재선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측해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지어라, 아주 신중하게 권고를 했고 고용유발효과가 어쩌면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주민들의 실익이 뭐였습니까? 환경적으로 좋은 지역에 사는 것과 경제를 꾸릴 수 있는 직장을 얻는 것, 이것도 상당히 실익적인 측면에서 대표적인 건데 두 가지 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전혀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정말 지방자치답게 우리 군포시가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민,관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집행부 함께해서 우리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우리 시가 원하는 시민들한테 정말 실익이 되는 도시계획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저는 전반기 의정을 나름대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을 권고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지난해에 본위원이 직접 질의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가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손해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때 담당과장께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제가 질문서에는 회의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서 시정발전위원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제 기억 속에 속기록에 보면 정책협의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실국장님들 합쳐서 하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에 부의를 해서 토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답변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전혀 회의를 하지 않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때 시장님 실에서 참모회의 성격으로, 정책토론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바는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 주재 하에 참모회의 석상에서 실국장님들하고 토론을 했었고 거기에서 군포시 자체감사 기준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자체감사로 처리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자체감사 결과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감사를 하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자체감사를 해서 그 당시에 박광제 보상, 주영철 보상, 장인덕 팀장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내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훈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선 본위원이 먼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행정감사라는 법적 기구 안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그러겠노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구요. 그런데 그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고 그냥 일반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 우선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계신 것 같다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적어도 행감자리에서 법적인 기구체에서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주지 않은 게 시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고 있는 모습인가,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계속 우리 시 집행부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시정조정위원회나 시 정책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안건들이 군포시 주 발전계획이나 아니면 기본계획 내지는 어떤 정책에 관한 사안, 이런 사안들을 저희 정책실무토론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실무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서 시 정책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 이 사안 자체가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절대 시의회 의원님들을 경시한다거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착오를 해서 민원인이 한번 찾아오면 5,000원을 보상해 주는 행위착오보상조례 같은 것도 있는데 5,000원은 보상해 주고 50,000원은 못 해주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작은 것들은 해 주는데 큰 것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면에 어떤 시 행정이 시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지금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 미래발전전략을 위한 용역을 3,000만원 주고 하고 계신데 거기에 주목적이 의사의 합의도출 형태로 해나가느냐, 행정적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행정서비스를 원하느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소유주들이나 의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그것을 알았으면 먼저 이만 저만해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합니다라고 그 시민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우리 군포시가 어쩌면 유형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군포시에는 그런 감동적인 행정서비스가 있다,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정말 모든 국민들한테 군포에 가서 살자는 이런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아주 좋은 모티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질러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저는 담당직원들을 훈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네들, 저기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어느 말을 해도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열려 있는 행정으로 서비스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조치를 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분들을 훈계하고 해고를 해도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그분들한테 책임지는 행정, 그걸 보여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일련의 숙제로 남겨볼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도시과장인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진호위원

만약에 보상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저는 의회에서 분명히 찬성을 할 것이고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설득을 하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감사자료를 내면서 제가 도시과장으로 금년도 2월 말에 왔습니다. 와서 작년에 회의록도 다 읽어봤습니다. 작년에 이 사안의 발단이 입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봤고요, 다음에 시행규칙이 체비지 매각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도 9월 17일날 1회 입찰자를 2회로 개정을 했고 1회 유찰 시에 최초 입찰자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작년 9월에 2회로 늘렸더라고요. 여기 뒤에 담당팀장들도 와 있지만,

김진호위원

과장님,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보완해 나갈 겁니다.

김진호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분명하게 이건 잘못이에요. 우리 시가 잘못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도 토지 소유주들이 소송을 걸면 저는 분명하게 100% 우리 시가 패소합니다. 패소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나는 보상 않겠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분들한테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사항은 그 지구 내에 전체 토지 소유자가 내놓은 체비지 매각에서 발생된 문제이고 지금 발생했다고 해서 특정 개인한테 바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 나중에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환지 청산을 하면서 정산 시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 정산하기 위한 위원회가 한번 열립니다. 체비지 매각이 어떻게 됐고 지출이 어떻게 됐고 남은 금액이 어떻고 앞으로 남은 돈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돌려준다 하는 것인데 우리 당동지구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 사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유찰로 인한 다수인의 토지가격이 1억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입찰로 인한 손해를 본 사안입니다. 입찰로 인해 손해를 본 사안은 환지 청산할 때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들한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회가 누군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정산 시점에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고 시의회 의원님 한 분 들어가시고 다음에 건설, 도시, 지적, 세무과장이 들어가시고요.

김진호위원

토지 소유주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들어오십니다.

김진호위원

몇 % 계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토지 소유주들이 단지 내 소유주 2명, 단지 외 소유주 2명 그 다음에 인근의 공인중개사 2명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쨌거나 그쪽 토지 소유주들한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히 손해를 입혔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시를 믿고 맡겼던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

김진호위원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저는 그것은 우리가 감동행정, 찾아가는 행정 이런 행정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절대 아니다, 숨길 것이 아니다, 그냥 차라리 오픈하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엄격히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손실을 입힌 부분에 있어서는 구상권 청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현격하게 그 직무를 이행하면서 손실을 본 부분, 이런 부분이 구상권 청구의 대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이나 담당직원들이,

김진호위원

과장님, 그 구상권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니까요. 구상권을 하시든 또 구상권도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구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가령 조직적인 의사결정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구상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대한 과실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초점하고 있는 것은 구상권을 행사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한테 맡겼던 그 사람들, 우리 시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 시한테 모든 것을 맡겼던 그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음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들을 모아 놓으시고 이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착오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회를 하시던가요. 그건 어떠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점이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청산이라는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 사실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지구에 4필지, 5필지, 많게는 15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15필지의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이러한 과오를 범했는데 이러한 과오를 범한 것을 가지고 전 토지소유주를 모아놓고 이러한 과오를 범했노라 하고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왜 어렵나요? 그분들이 양해를 안 해주실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획정리사업을 다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장물이나 기반시설을 닦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역에 현존하지 않고 지금 현재 외부로 나가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불러오기가 힘들다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우리 법적인 저기가 있으니까 7일간 개시·공지 다 하고 일간지에도 한 번 내시고 그래서 하면 되잖아요. 오시는 분을 상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일간지에 내자 하니까 저 뒤에 계신 분이 웃고 계신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창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용감한 모습일 거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큰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시민이 우리 시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네가 먼저 나타나서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 가는 거고 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나 편한 대로 가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사안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청산절차를 통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거기에서 양해를 구하고 청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앞으로 그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청산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오를 범한 사항을 그 청산절차를 이행할 때 위원회를 열면서 지주들이 있는 데서 저희가 이만 저만해서 체비지 매각에서 이러한 과오를 범했노라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히고 청산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하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구 내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개인의 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그렇게 청산절차에서, 청산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추후에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의회의 의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하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단위지구계획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지역에 큰 공장 안에서 필지 분할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금정벤처단지라고 불리고 있는 그 지역에 가로등이 없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한 군데가 더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본위원이 쭉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헷갈려요. 이것이 어느 과 담당이냐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준공 때까지는 도시과 업무인 것 같고 준공이 되고 나면 건설과로 인계를 하는 것 같은데 준공 때, 그러니까 미완의 준공이 됐는데 그걸 건설과로 넘겼어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는 도로를. 본위원 생각에는 제가 토목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도로를 인수하면 당연히 조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조건부로 준공처리해서 인계할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조건부로 도시계획 시설도로가 준공이 됐다고 조건부로 인수인계한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단지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어서 도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법에 의한 시도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로 인수인계를 해 주면서 그 시설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시행자들이 시행을 하고 군포시로 기부채납을 할 그 당시 설계에 가로등이 빠져 있었던 거죠. 빠져 있었는데 그 당시 도시계획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담당 실무팀장 얘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고요, 가로등에 대한 문제가. 그런데 34개 토지소유자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입점을 할 때 본인들이 보안등을 자사관리 차원에서 각기 보안등을 달겠노라고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설관리과인가요, 하여튼 그 당시의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가로등이라는 시설물은 설계에 없었고 도시계획도로 공사만 마무리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준공이 된 상태에서 도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법 적용을 받아서 건설과로 인계해 주면서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전에 이렇게 이렇게 됐노라고 말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보안등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건물 보안상으로 달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로등은 공공 그대로 아닙니까? 전기요금도 우리 시가 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과에서 준공을 해서 넘긴 걸로 돼 있어요. 공사준공서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시공사가 되든, 그쪽에서 주체가 됐던 사람이 도면을 내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필지를 분할해서 기부채납하겠노라고 도면을 냈으면 가로등이 없는 도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헤드라이트가 없는 자동차를 내놨는데 그걸 받으신 거거든요. 도로는 평평해야 되고 밤에 안전해야 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건데 지금 우리 시가 사인을 상대로 공공시설재를 내 부담으로 달겠으니 준공처리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준 거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시가 일반 개인이 내가 설치하겠으니 보안등은 설계에서 누락이 됐고 도시계획도로만 설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명쾌하게 챙겼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사들의 어떤 보안관계로 각 기의 보안등을 설치하면서 가로등을 대신하겠노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아마,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안등이냐 가로등이냐,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어쨌거나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업주들이 공장의 건물 주인 되시는 분들이, 계속 할까요? 잠깐 있다 할까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공장에 입주하시는 공장주들이 아니면 건물주나 사업주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던 것, 협의 같은 것을 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으로 그것이 없다고 그러시고,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마 서면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더더욱이나 구두적인 내용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관이 일반 사인을 상대로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식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준공이라고 하는 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구두적으로 얘기를 해서 준공이 나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계획입안 단계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짜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관련 실과소가 위원님의 말씀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송구스럽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완공이 된 지금 상태에서 입점자들이 다 하겠노라고 해 놓고 안 한 상태거든요.

김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어떤 때 정말 불가피할 때는 조건을 달 수도 있죠. 가령 강남아파트도 훌륭하게 도로를 오픈하겠노라고 하는 공증까지 받아가면서 조건부로 그것을 매각하셨는데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본위원의 이해의 폭이 훨씬 넓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곤란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행정의 착오 때문에 우리의 세금이 더 추가로 집행되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나요? 도시과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로 넘어간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만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나머지는 건설과가 알아서 할 것이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돼서 도로법 적용을 받는 사항은 도로유지관리를 하는 건설과에서 판단을 하고 설치를 하던가 할 사안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김진호위원

참……!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더 위에 계시니까 조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최소한 같이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고요, 가능하시면 좀 도와주셔서 모든 정황적인 부분은 도시과가 다 가지고 계신 거니까 도시과에서 건설과를 도와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시든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인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군포시에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군포 시 승격 초기에서부터 있었고 처음 발령은 시흥군 남면 때인 79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최진학위원

1979년도 남면시절부터 근무하셨다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1990년 당시에 혹시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건설과 토목계장을 할 당시입니다.

최진학위원

당시에는 건설과에 근무하셨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동1통 지역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가 95년도부터 금정역세권과 더불어서 1통 지역만 유독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상에도 계속 누락이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해 오셨어요. 2004년도 행감자료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통지역에 대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먼저 도시계획이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금정동 1통 지역을 2016년도 계획에 준공업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했습니다. 금정동 1통 지역뿐만 아니라 금정역세권까지 포함해서 약 10여 만 평에 있어서 주거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입안을 해서 재정비 때 저희가 2002년 말에 재정비가 나면서 올렸을 때 그때 대두된 사항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대체공업용지가 확보가 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의 용도지역변경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이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 대체공업용지,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곡택지와 부곡복합화물터미널 사이에 첨단공업용지를 저희가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광역도시계획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하반기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에 입안된 사항을 저희 기본계획에서 받아서 도시관리계획하고 같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결정이 떨어진다면 바로 기본계획 내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업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실무과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마도 금년 말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관리계획 준공일자가 내년도 1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관리계획이 계속 추진이 어려운 것이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만 계속 가고 있는데 아마도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쯤은 입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군포시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2020을 금년 말에 납품을 받으십니까? 2005년도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005년 1월 말입니다.

최진학위원

1월 말쯤에 납품을 받으신다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관계나 흐름은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군포시의 전체적인 2020을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GIS 데이터베이스를 근거해서 또는 지적도를 근거해서 군포시 전체를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실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할 의사는 없으세요? 현재 군포의 실모습. 그리고 2020 이후에 장래 어떤 설계로 할 예정이신가를,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뮬레이션 제작에 대해서 말입니까?

최진학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제작은 다소 무리가 있고요.

최진학위원

무리가 있는 것은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건데 군포시 전역이 3.8㎢입니다. 무리가 없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부 구간 구간별로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구간이 아니고 시 전체를 놓고 하는데 기 산본도시 127만 평은 계획된 도시로 마무리가 된 것이고 기존도시 중에서 산본2지구나 국민주택단지나 역세권이나 아니면 금정, 당정 유한양행부지나 엘지전선부지 내지는 대기업 지방이전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또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용역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구간 구간별로 지금 시도하고 계시다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시 전체를 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시뮬레이션 제작을 해서 최소한 기본계획이 나오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공청회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때만큼은 시뮬레이션으로 비춰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한테. 군포시의 장기 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라도 시민들한테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사항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조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공청회를 하든지 공람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군포의 비전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간별로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포시 전역을 3.8㎢ 전역과 인접한 시·도 도로망이 연결될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더불어서 수리산과 더불어서 한다면 실증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지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의 도시계획과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항공에서 내려다보듯이 군포시 전역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저희 시에서 지금 용역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은행에서 국도1호선 용역보고회 당시에도 폭 35m 길이가 상당히 긴데 육상에서 승용차를 타고 국도1호선 도착할 때까지의 시뮬레이션,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도로를 따라갔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훨씬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뮬레이션 제작을 지시를 했고요.

최진학위원

언제쯤 납품을 볼 수가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내년도 상반기쯤에 주민공청회, 한 2, 3월이면 주민공청회는 사전에 해야 되니까요. 2, 3월쯤이면 시뮬레이션이 나올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국장께서 계시지만 정책토론을 통해서 시장과의 대화도 하고 이런 문제를 한번 정식회의의 안건에 붙이셔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내리셔서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미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은 상당히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시장님께 상정안건으로 상정해서 시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나 정도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현 모습과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설계했을 때에 그런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가지 확인작업 좀 하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에 관한 사항인데 당초에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당초 안을 용역을 내셨는데 용역성과품 납품이 언제쯤 됐어요? 13-61쪽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002년도 말에 납품되어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 2003년 1월부터 공람에 들어갔습니다.

최진학위원

2002년도 말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성과품이 납품이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1차 주민 공람·공고를 2002년도 10월 30일날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당시에 공람을 한 상태에서 주민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신 분이 혹시 있으세요? 서류상으로 아니고 구두상으로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빠졌다고 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당시에 제가 도시과 자리가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이의신청 나온 건 자료가 확인이 되는데 구두상으로 예를 들어서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한테 이의신청을 한 부분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정황은 모르시죠? 혹시 현재 도시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 중에 그 당시에 근무하고 계셨던 분 있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시에 계셨던 분은 없구요.

최진학위원

현재 아무도 없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조영환 계장이 그 당시에 계셨는데, 지금 현재는 건축과 계장으로 있습니다만 고재학 계장님, 차석이 당시에 과장은 김윤식 과장님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

김윤식 과장님하고 고재학 계장님, 건축과에 계시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문제 발단은 당시에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혹시 이 문제에 한해서 특히나 삼성마을 같은 경우인데 2004년도 3월 20일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변경결정이 되어서 최종 확정된 이후에 또는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제기한 사항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민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민원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곽석현 씨 외 1인인데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미반영됐다는 얘기죠.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학위원

행정심판까지 갔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당시에 근무했던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행감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당시 정황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답변내용이 이것은 용역회사가 납품한 것으로 안이 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되지 않는다고.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최종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초안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기관은 집행부의 계획검토, 대안검토,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용역기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 안 한다의 결정은 집행부 초안작성 하는 사람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제가 이 소장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한 소장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갔는가 심히 안타까워요.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이 어느 분인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곽석현 씨라는 분이에요. 자신의 필지만 유독 제외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즉슨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공무원께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설정계획은 군포시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대로 계획안 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용역보고서에서 이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라고 소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물론 행정심판 들어가면 참고인 들어가서 다 하겠지만 이러한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만일에 이의제기가 왔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시다면 서류를 구비하셔서 이의제기를 하십시오라고 권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다시 한번은 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유는 또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건설교통부의 지침안이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침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고 거기에 각 항별로 호수가 1부터 6까지 있는 것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무엇 무엇이 해당되고 있는 것.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은 거기 평생을 살면서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임야로 되어 있는 172-1번지 같은 경우는 산으로 돼 있으면서 등고선도 굉장히 넓고 일부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분도 아닌데 이분은 이의신청을 해서 됐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은 속이 뒤집힌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도시과에 와서 발칵 뒤집어 놨을 거예요. 그런 사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온 이후로는 없고 저도 옛날에 남면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상의를 한다거나 저한테 오신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답변을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명백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답변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못으로 인정이 되고 그린벨트 담당부서의 계장과 차석 그 다음에 있는 분들이 청경과 공익요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답변했는지는 불분명하고 곽석현 씨가 상당히 그린벨트 해제부분에 있어서 서운한 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곽석현 씨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만 다시 재건의될 수 있는 사안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수립에 들어갈 때 곽석현 씨뿐만이 아닌 지금까지 나온 민원 전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로 전반적으로 시장·군수들이 각 시·군에서 난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가 가구당 1,000헤베 이런 식으로 진짜 생선 가시같이 해제를 해놔가지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자체가 못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 시장, 군수님들이 만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중부권 시·군 도시과장들이 직접 만나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경기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군에서 회의를 해서 대표적으로 강릉에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중부권 행정협의회에서만 거론할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장 군수 회의 때 거론을 하자, 이건 공히 같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을 내리고 그 사안을 건교부로 올려서 어떤 개선책을 받자,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거기 쟁점이 도시기반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시키고 별도의 거기에 소요되는 면적을 해주라, 우리 얘기는 추가로 해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건교부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안 돼냐, 우리 시·군에서는 건교부 담당자한테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부곡택지 같은 경우에 건교부에서 개발할 때는 40% 가까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해 놓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라고 해놓고는 도시기반시설 25% 내외에서 계획을 하라, 이 얘기는 도시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성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서도 언성을 높여가면서 건교부에서 하면 로맨스냐, 이런 얘기까지도 저희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전반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이런 민원사항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서 안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내하지 않았다, 이것을 인정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봐서 제가 민원인 상대로 면접을 했을 때는 이건 아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이 거짓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죠. 물론 모르고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알고도 그런 의견 제시를 못 받았을 때는 행정적인 미스가 분명히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현재로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갔을 즘에 그때의 민원사항을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복안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행정심판소송이 들어갔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행정심판 청구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충자료도 요구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일련의 과정에 발생되었던 사항들을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론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직원이 민원을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차제에 그런 게 없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면적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군포지역에는 산출기초에 의한 이 면적에 한해서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시·군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주택 호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논쟁의 차이일 뿐이고 전부 다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공통적인 사안인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같이 병행해서 올라가는 데가 광명시입니다.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원론적인 걸 가지고 통과가 된 시·군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광명시의 사례가 전체 사례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 과장회의 이런 것을 우리 중부권에서는 우리 광명시에서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그것만 통과를 시키면 선례가 되니까 각 시·군도 어느 정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최진학위원

현재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이 움직여야죠.

최진학위원

경기도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경기도에서도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 주셔서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현재 도시과에 대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하고 저하고의 답변내용이 상이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현행 군포시에서 일반대지 위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이게 전으로 되어 있어요, 지목이. 그런데 이걸 건축허가를 내야 돼요. 명지빌라 건인데 앞뒤 전후를 알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만일에 건물이 안 들어선 상태라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명지빌라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당시의 서류가 있는지 도시계획입안사항이 있었는지 사항을 저 나름대로 캐비닛도 다 뒤져라, 그래서 찾아봤습니다만 사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없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확인할 방안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하신 현황측량도나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안되고 결정된 사안은 확인할 수 없고 유추해 본다면 당시의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들, 지금 거의 퇴직을 했습니다만 이병묵 과장님, 손계정 계장님 쭉 계실 때 직원으로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유추를 해 보면 그 당시에 8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었었던 것 같습니다. 87년도 말에요.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90년대, 89년도 시가 되면서 준공업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가로망의 필요성을 느끼고 초안을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초안을 잡았는데 이게 대내외적으로 주민 공람이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초안 잡은 사항이 있었는데 금정동 1통 지역에 1,000여 평의 땅에 분할을 해서 아마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 토지를 분할하려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필요했고 진입도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도시과 안에 도시계획팀, 건축팀이 따로 있었습니까?

최진학위원

도시과 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 안에. 이병묵 과장님 계실 때니까 도시계획팀이 있었고 건축팀이 있었고 녹지팀이 있었고 녹지과, 건축과, 도시과 한 과에 있었습니다. 한 계로 있었죠.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옆에 도시계획팀하고 진입도로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초안을 잡았던 사항, 어차피 도시계획입안이 이렇게 추진될 것이니까 진입도로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초안부분을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유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유추한 것은 저와 동일한 생각으로 유추하신 것이고 분명히 이 현황도로에도 보게 되면 도시계획 예정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1월달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과에 확인한 사실인데 당시에 분할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한 것을 반려시켰어요. 1월 19일자로 분할등기가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90년 1월 10일자입니다. 검사일자가 90년 1월 12일자로 됐고 두 필지가 이런 형태로 됐어요. 이런 형태로 필지가 분할되었고 이 상태에서 매각이 들어갔습니다. 매각이 들어가서 이 산 사람은 중앙일보 2월 7일자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토지분양 공고를 냈어요. 이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 지형을 살펴보세요. 지적도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주위 현황도입니다. 이게 도로예요. 기존에 있는 도로이고 이 땅 모양이 이게 땅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도로를 보면 현재 사도로 되어 있는 이 도로하고 일직선상으로 이것하고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는 안 된다, 이 상태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매도자한테 사기꾼이라고 몰았어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측량현황도인데 한양측량설계공사에서 이러한 법리를 들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났어요. 그 사람한테 땅을 못 팔고 다른 사람한테 또 넘어간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물론 당시에 근무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실수를 해왔어요. 이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제는 책임질 단계가 왔어요. 국장님도 못 지실 것이고 과장님도 그렇고 현행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시와 의회가 전체로 같이 이 난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정되지도 않은 것 같고, 물론 이분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좀더 도로를 확보하라는 그런 의욕에 찬 것에서 발생이 됐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향후의 도시계획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만들어 나갔어야죠. 그분이 퇴직하고 그만 두니까 다른 분이 오니까 또 묵살돼 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목변경요청서까지 또 냈어요. 이분들이 각서까지 쓰고. 지적과에서 요청했어요. 어떻게 관에서 이렇게 합니까? 도로로 확보해야 된다고 지목변경 요청까지 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6월 29일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저에게 토지소유주가 등기로 부쳐왔어요. 탄원서 해갖고.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내용 똑같은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마 같은 내용일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용 씨라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보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답신하셨어요? 이분한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만 잡고 계시다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봐서는 어차피 공론화됐기 때문에 공개하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매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때도 그랬어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런 현상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은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고 국장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걸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다수 민원이. 그쪽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건설과하고 한번 회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군포시 전체의 공동적인 책임입니다. 과거의 행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오늘날의 민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로, 13-41쪽입니다. 의견을 보내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대행추진불가로 했어요. 하단 맨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13-41쪽입니다. 그 박스에 보시게 되면 가운 데에 두 번째 칸에 밑에서 두 번째 보상업무에 관한 의견을 조회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다음해 4월 28일날 대행추진 불가로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확인하고 싶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복합화물터미널을 당초에 기존시설을 확장하면서 건교부에서 협조가 내려와서 군포시 행정구역 이내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종 보상업무를 협조 요청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당초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준공될 때까지 보상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업무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하면서까지도 군포시에 업무를 위탁하는 거죠.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다, 군포시 입장에서는. 이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보상업무에 대한 것을 대행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 해준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사업 주체에서 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겠습니다. 수감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2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감사중지

20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12쪽에서 쭉 이어지는데 지금 현수막이 29군데에 설치되어 있네요, 현수막 게시대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29개소에 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이 현수막 게시대로 물량이 충분히 소화되고 있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불법 현수막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매일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이 오전·오후 하는데 30개에서 40개 정도를 매일 수거합니다.

조완기위원

3, 40개면 이 양이 우리 시 전체 규모로 봐서 많다고 보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전에 2주에서 1주로 줄였거든요. 1주로 줄였는데도 불법 광고물이 있다는 것은 게시대가 모자란다고 보여집니다.

조완기위원

게시대가 모자란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불법 광고물은 게시대를 늘리면 소화가 가능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관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게시대를 늘려 달라고 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할 생각입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월 단위로 보니까 1,052개 정도의, 그러니까 이것은 15쪽이죠? 월에 1.052개인데 상업광고가 888개이고 행정광고가 164개인데 행정광고의 대다수는 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시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나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것을 제일 상단에, 그것은 매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항상 확보해 놓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건 무료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건 무료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상업광고가 많게 게시가 되니까 실제로 공익적인 활동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이렇게 할 때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던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사전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시민단체 같은 공익과 관련된 것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못해 주더라도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는,

조완기위원

1주일 단위로요? 월 단위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항상 비어 있으니까 그것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해주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5개소에서 6개소 정도는 공익적인, 시 관련이 아니더라도 공익적인 플래카드를 달 수 있게. 이 정도면 많이 부족한 편이죠? 어떻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시민단체에서는 그 정도면,

조완기위원

충분하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더 요구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소화가 충분하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1일 3, 40개가 발생되는데 현재로서는 게시대를 늘린다고 무조건 해소된다고 보지는 않으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불법 광고물은 계속 있을 것인데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벤치마킹을 할 생각입니다.

조완기위원

벤치마킹을 해서 전광판으로 계속 이어준다는 것이죠? 행사내용을.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 게시대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도시미관도 저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조완기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7월 1일부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됐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직, 7월 말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7월 말로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 관공서에서도 공익광고를 해도 적법한 게시대가 아니면 불법으로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육교 같은 데 가끔 우리 시청의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너희들은 하고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도 가끔 올라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육교 같은 데는 게시하기가 앞으로 어려운 것 아니에요. 조례를 우리가 어길 수는 없으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불법광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광판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도 불법광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현수막을 부착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이 불법 현수막이 자꾸 있으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렇다고 게시대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여기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시점에 온 것 같고 그리고 이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더라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처벌조항이 강화됐죠.

조완기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광고물을 원활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민단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상이해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공동주택 주차장 현황 쪽에 다른 지역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저희 지역구인 충무 같은 경우는 산본신도시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 당시에 주차장 확보율이 20%에 해당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 보면 거의 50% 이상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료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 서류를 보고 자료를 뽑은 거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행감자료 넘어온 것을 보면 20% 정도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아무튼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의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하고 개인주택지역에는 나름대로 부지가 나오거나 하면 우리 시가 그것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점점 해소해 나가는 대책이라도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법도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2003년 12월 15일날 주택법이 적용되면서 기존 도로나 아니면 조경녹지면적을 1/2로 축소시키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거든요.

김진호위원

2003년도 12월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12월 5일부터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단지의 각 동별로 주민들끼리 반대하는 입장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401동인데 그 동 주민들이 왜 우리집 앞에 조경을 없애고 주차장을 확보하느냐는 반대가 있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 합의가 되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확장해 주는 걸로, 그래서 몇 군데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금방 말씀 중에는 도로에 대해서도 뭔가 완화된 것이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러니까 단지내 도로를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어떤 인도를 없애고 개구리 주차식으로 쓰는 것,

김진호위원

건설교통부 쪽에서도 공공주택의 주차난에 대해서 뭔가 현실적인 문제를 감지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주공에서 지은,

김진호위원

그것이 우리 군포 관내에 특히 소형 아파트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 개정된 법에 대해서는 공지가 됐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관리소장들도 알고 있고 몇 개 단지, 12단지 우방·목련 그쪽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일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체 회장들, 관리소장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더 빨리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단지 내에 테니스코트 같은 것 그것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면적비율로 해 가지고 가능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세종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그것도 주민들끼리 내분이 있어가지고,

김진호위원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 80% 동의를 얻었을 때를 전제하는 것인데 테니스코트 같은 경우도 가능한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테니스코트는 법정 허용면적이 500세대 이상 되면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면적에 초과되는 운동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진호위원

녹지에 대해서 1/2로 됐는데 체육시설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체육시설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초과가 돼도 어려움이 있어요. 제일 말썽이 심한 데가 테니스장 없애는 것인데 없애자는 쪽하고 살리자는 쪽하고 그것 때문에 손을 못 대는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의만 구해오면 방법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방법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다행이고요, 그런 것을 미리 단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당히 그 안에서는 많은 내용을 겪으면서 해결책을 못 찾아서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것은 과장님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시설 확보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 지원도 가능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아직은 없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택법이 바뀌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안등에 대한 전기 사용료나 어린이놀이터 보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일단은 상위법에서는 개인 주택은 주차장을 확보할 때 세대당 1백만원씩 지원한다,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조항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주차장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김진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업무가 아니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단독주택은 해 주면서 아파트단지는 해 주면 안 되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김진호위원

전국아파트연합회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어쨌거나 밀집된 곳에서 세금을 훨씬 많이 내고 있는데 모든 기관시설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 언밸런스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로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 시가 먼저 할 수 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과천이 먼저 실시가 됐었거든요. 주차장보다도 가로등 전기료하고 어린이놀이터 보수, 그 다음 도로 보수비용을 지원을 해줬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김진호위원

지적이 됐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왜냐하면 법이 생기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에 이런 사례를 파악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변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우선 한 가지 부탁은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신음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확보문제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완화조건까지 생겼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일반 재원이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재원도 한정되어 있는 별 외 재원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재원이니까 단지 내에서 녹지를 포기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전제 하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보거든요.
아, 조례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이는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펼쳐나가는 마음이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좋게, 지금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진호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그것이 현실적인 행정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하여튼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안에 아니면 다음 때는 상당히 변화된 자료가 나오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4-20쪽에 관계된 자료에 "변경된 것이 없다", "자료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산본소방파출소 뒤에 그 건물이 무슨 용도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이 저희 부서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를 한 것인데 체육시설로 허가가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그것 체육시설 맞아요? 건축과장님이 보실 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직은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1층을 보니까 그게 강당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조완기위원

지역구도 그쪽이지만 제가 보니까 거기가 체육시설용지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계속 빈터로 남아있었는데 모 교회에서 매입을 해서 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아직 사용은 안 하는데 차는 많이 왔다갔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체육시설인가 종교시설인가 확인이 안 돼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직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가 됐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지정된 토지 용도에 건축허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그것이 모 교회가 신축을 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용도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는 체육시설 강당 같은 것을 넣고 이렇게 지었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은 하시거든요. 건축과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요, 만약에 교회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아야 되겠죠.

조완기위원

그렇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동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봐도 순수한 체육시설 용도로 건축이 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보실 때 그렇게 안 보셨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도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건데 체육시설도 하면서 종교시설로 같이 쓰지 않겠나 그렇게 짐작은 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축과장님이 보실 때 그런 것은 편법입니까, 정당한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저희한테 허가받기 위해서 체육시설로 해놓고 교회로 쓴다면 불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향후에 보면서……. 제가 아무래도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있게 보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왔을 텐데 없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를 한다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민원인들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물론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다 있어요. 중심상가에 요즘 보면 공지에 발코니 이런 것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건축법으로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건축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소관 부서가 없습니다. 없어서 웃분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을 어떤 근거라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는 했고요.

조완기위원

그것은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들었고요.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설물. 상가에. 그런 것은 건축법으로 처리를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주택법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요.

조완기위원

주택법으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것은 명확하게 금지된 시설로 나오는데 중심상업지역 내의 건축한계선에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그리고 저희가 어떤 행정지시를 하더라도 위법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했을 때 그러면 밑에 도로로부터 기준 해서 난간을 설치하면 1m 80 정도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건축물로 볼 수 없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건축물로 볼 수는 없지만 난간 설치한 것은 저희가 못하게 해서 목재마루로 깔아놓은 상태로 그대로들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중심상가 재정비할 때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문제가 왜 나오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일단 다수의, 물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점도 이해가 가는데 다수 시민들이 통행에 지장을 받고 차도로 다니게 된다, 그리고 공지라는 것은 어쨌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내놓은 것을, 그것은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이걸 잘 해결하는데 힘을 써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할 겁니다.

조완기위원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51쪽을 봐 주세요. 본위원이 교통행정과 전문인력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이렇게 해 왔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얼마나 되셨죠? 교통행정과.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1년 10개월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1년 10개월이요. 우리 안 팀장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3년 6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3년 6개월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이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할 때에는 그 밑에 설명도 보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관련 정보학과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교통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든지 마지막으로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했으면 사실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전문인력으로 봅니다. 3년 이상만 그 분야에서, 수많은 부서가 있지만 그 부서에서 3년 이상만 근무하면 진짜 어느 정도 유능한 분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훤히 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전문인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안 팀장 같은 분이 3년 6개월씩이나 여기 계셨는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르게 자료를 작성해서 드렸으면 그럴 일이 없겠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교통과가,

이재수위원

작년에도 이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런 업무가 폭주를 해 가지고 지도과하고 분과로 해서 업무도 분담을 했고 또 직원 근무도, 물론 교통과를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별다른 인사이동 없이 쭉 와 있고 그리고 또 신규직원 채용도 학부에서 교통공학 전공한 직원을 배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래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나누어지는 바람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업무분담도 했고 업무도 좀 많이 부담을 줄였고 또 직원들 인사이동도 다른 과는 많이 순환이 됐는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덜 되었고 신규직원 배치할 때도 학부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한 직원을 배치해 줬고 그런 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그런 세세한 부분을 넣기가 그래서 자료에는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걸 당연히 넣어주셔야죠. 그러면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본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교통전문인력 해서 안양시라든가 큰 시 같으면 계약직으로 교통학 석사라든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근속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이재수위원

그것은 설명이 잘 안 되죠. 본위원이 올해 처음 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네 가지 정도의 설명을 제가 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외부에서 교통전문가를, 요즘 얘기하는 저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근무하면 그 분야의 전문인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사항없음" 그래서 본위원은 굉장히 황당했어요, 이 자료를 받고. 제가 알기로도 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생각대로 없다고 칩시다. 요즘 언론에 서울시 아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똑똑하고 유명하신 시장님도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한테 "죄송합니다"하고 90도로 허리 굽여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되죠. 만약에 없다면 과장님은 저한테 더더욱 이 자리에서 질타를 받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만큼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시장님한테라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이 교통 분야만은, 지금 우리 군포시도 이것 문제 많아요. 마을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이 분야만은 그래도 최소한 시설하고 기획팀에는 3년 이상 있는 사람을 꼭 둬야 됩니다. 우리가 안양시처럼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쓰지는 못할망정, 전문인력을 써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군포시 교통체계가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매번 이런 때마다 우리 특위에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민원의 60%가 교통 민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민원의 60%가 교통 민원이에요. 그래서 교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과하고 지도과로 나눠진 거고, 그러면 그런 데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그런 사람들을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해 주시고 그만큼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내년에도 이것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면 잘 좀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부곡동 공영차고지 관련 확장계획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없음이라는데, 좋습니다. 이것 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내는 것은 맞는데, 지금 감사장에서 동료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이 주변에 청소나 각종 대형화물트럭, 우리가 시에서 임시로 주차하라고 유료주차는 아니지만 우리 시 노외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다 해줬는데도 엉망이에요. 거기 가 보면 카센터는 저리 가라고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영업하는 것 같아요. 큰 대형차들 자기 소형차 하나 갖다놓고 그 옆에다 공구박스 하나 갖다놓고 핸드폰으로 고객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영업하고 그런 정도라구요. 이것 왜 이러는 건데요? 차고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 본위원이 이것도 이런 자리마다 계속 주장을 하는데 계획 좀 가져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하기에는 확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 표현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표현을 안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가 지난 7월 1일 아주 혁명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 체계라든가 노선체계라든가 요금체계가 전반적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도 여러 형태로 대중교통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확장하는데 그냥 회사에서 몇 대 증차 될 거다, 어떻게 노선이 생길 거다,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3개월 운영을 하고 증감차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업체에서의 얘기는 상당히 많이 증차가 될 것 같다, 웬만하면 시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증차가 돼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 버스 삼영, 보영, 물론 우리 시 면허기관은 아니지만 이쪽에도 일정 부분의 증차 내지는 노선신설 내지는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포함하고 마을버스도 한 개 노선이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얼마만큼 공간적으로 필요한 건가, 그래서 저희가 확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공영차고지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물차고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법적으로 그런 제도는 마련했는데 아직은 도 차원이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각 지자체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권역별로 묶어서 할 것인가, 이렇게 방향설정을 아직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도 연계해가지고 우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우선 공영차고지, 대중교통 여객운송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서울시와 경기도 개편이 끝나는 대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얼마만큼 되고 어느 부분만큼 되고 언제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글쎄, 이러한 자리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점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하긴 할 겁니다라는 생각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무과의 생각하고 한 발 비켜나서 민원을 바라보고 우리 군포시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약간 틀릴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차고지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설치를 하라고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시에서 그럴 정도의 유휴토지만 주변에 있으면 하는 게 좋다, 지금 할 때 만약에 30억 정도 들면 과장님 설명대로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5년이나 6년 후에 하면 비용이 두 배로 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좋게 얘기하면 두 배지 그때는 훨씬 더 듭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요즘 공시지가 내지는 저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런, 올해 지가하고 내년의 지가하고 또 틀려요. 작년 지가 벌써 올해하고 몇 %입니까? 20% 이상 올라가는데 우리가 수용하려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것 벌써 2, 3년 전부터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차고지를 더 늘려라, 그 옆에 바로, 모르겠습니다. 지주가 봤을 때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물론 저를 욕하겠죠. 그러나 가장 하기 쉬운 게, 어차피 거기가 11,000평 정도의 공영차고지를 했으면 가장 손쉬운 게 그 주변 토지예요. 지금 거기 주변 토지 그냥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이게 수요가 나올 거니까,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증차가 몇 대가 되고 그러면 벌써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이왕이면 비용 적게 들고 미리 준비하는, 또 어느 정도 눈에 보일 때 행정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제가 거의 한 3년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지금 행정적으로 쭉 설명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주문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또 책임자인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이런 것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하게, 이것 지금 시작해도 3년 후에 됩니다. 그린벨트 행위에서 들어가면. 다 아시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15-47쪽을 보겠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 신호등 수가 74개가 있거든요. 편도 1차선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게 군포 관내에 74개가 있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것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금액으로요?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편도 1차선 도로라면 차도만 몇 m죠? 편도 1차선 도로면 왕복 2차선 도로거든요. 거기에 차도만 몇 m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보통 편도 1차선이면 저희가 알기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6m에서,

권원혁위원

아니, 인도 빼놓고 차도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한 7m에서 8m 정도 되지 않겠나, 편도 1차선 양쪽에요.

권원혁위원

7m?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7m에서 8m정도.

권원혁위원

7m 도로에 신호등이 있으면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신호 지켜서 횡단보도를 사람이 얼마만큼 건너가고 또 차량이 신호를 보고 서 있다가 얼마 만에 가는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편도 1차선 횡단보호 신호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러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들이 민원으로 건의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횡단보도도 200m 거리 내에는 삼가했으면 하는 경찰청 도로교통법에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봐도 과하게 횡단보도가 많이 있다,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데 편익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신호등 설치하는 게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편리한 건가, 또 편익인가,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주관부서인 경비교통과하고도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여기에는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신호를 지켜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10명이면 2명밖에 없어요. 8명은 그냥 빨간 불이라도 건너가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호등이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한다, 그리고 관내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신호등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편도 1차선 도로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선 도로가 있어요. 똑같은 도로인데 그곳에는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쪽인지 제가,

권원혁위원

14단지 위에서 산본IC 쪽으로 쭉 가다 보면 편도 1차선 도로거든요. 거기는 신호등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있는 게 편도 1차선에 저희가 스쿨존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왕래가 많은 데는 설치가 돼 있고 또 상대적으로 외곽 쪽으로 시 외곽이라든가 사람통행이 적은 데는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그런 신호체계 문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경비교통과하고 같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 개선할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편도 1차선에 신호등이 있으면 차량 왕래가 적고 사람통행이 적으면 사실 신호 지키는 시민들이 간혹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권원혁위원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거기도 사람 똑같이 많고, 편도 1차선 도로에 신호등을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비용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차량신호등하고,

권원혁위원

횡단보도 신호등까지 해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들어갑니다.

권원혁위원

천천히 가는 방지턱 설치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죠? 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신호등을 설치 안 한 곳도 사고가 안 나요. 똑같은 도로인데. 그런데 거기는 뭐가 설치가 돼 있냐면 방지턱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신호등이 없는 대신 방지턱이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사고가 안 난다라면 어느 것이 더 예산절감하는 데 바람직한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호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물론 제가 와가지고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한 것은 제 기억에는 한두 건 있을까 말까 인데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좀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법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 참고하셔서 편도 1차선 도로 같은 데는 신호등 많이 붙이지 마세요. 방지턱 만들어 놓으면 차 천천히 가요. 신호등 붙여놔도 빨간 불 켜져도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차들이 그냥 가요. 그리고 신호등은 있는데 가로등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부분 신호등이 있는 데 가로등이 있거든요. 횡단보도 있고. 신호등이 있는 데는 횡단보도가 필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횡단보도 상에 가로등이 몇 군데인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상에 편도 3차선 이상 학교 앞이라든가 사람 왕래가 많은 데는 횡단보도등이라고 할까요, 제가 전문용어를 깜빡했는데 그 등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신흥초등학교인가 도장초등학교 앞에 몇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강원도 같은 데 그걸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교통사고 예방을 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횡단보도에 가로등을 가까이 해가지고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한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 근처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하고 신규도로는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원초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자꾸만 가니까 빨리 끝나야 되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구요. 우리 시에 신호등 설치한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한 게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신호등을 설치한 곳에 대부분 보면 밑이 횡단보도거든요. 그러면 신호등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봉이 올라가가지고 된 게 있어요. 신호등 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라가서 보면 그 위에 가로등까지 켜져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가로등은 그 옆에 있고 봉은 봉대로 신호등 등은 등대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절감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을 세운다, 그러면 가로등 있는 신호등을 같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많이 되잖아요. 유별나게 가로등 다시 옮기고 자시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금동 사거리에 보면 교통섬 많이 만들어놨죠? 올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교통섬 많이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지나가면서 보면 가로등이 어딜 비춰주는지, 횡단보도 옆에 있는 가로등은 횡단보도를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쪽을 비추고 있어요, 가로등이. 그러면 그 가로등이 횡단보도를 비춰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을 잘 볼 텐데 그게 다른 쪽을 비추고 있다 보니까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섬을 만들 때는 신호등 붙이고 그러면 횡단보도 가로등까지 이렇게 착안을 해서 설계를 해서 두 번 일 하지 않도록 교통과에서 아마 세심하게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과에도 했지만 가로등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 줄 아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가로등 종류가 많아요. 가로등이 하나 짜리가 있고 두 개 짜리가 있고 세 개 짜리가 있고 네 개 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것은 교차로 폭에 의해서 그것을, 서울에는 그런 걸 많이 세워놨어요. 양재사거리 같은 데는 가로등이 네 개예요. 한 대에 네 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이런 데가 그 근방이 환해요. 그래서 기사들이 운전하는 데 편안하거든요. 우리 시도 착안하셔가지고 해서 두 번 일 하지 않도록 신호등에다 그런 것을 같이 켤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횡단보도 보면 10m 떨어진 데, 20m 떨어진 데, 5m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것은 최대한 횡단보도로 끌어서 가로등을 켜주면 아마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고 나고 그런 게 아마 급격히 줄어들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할게요. 신호등의 잔여표시기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이 있는 곳이 있고 점멸하는 게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잔여표시기 없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점멸기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역삼각형으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점멸이 몇 초부터 시작됩니까? 신호등이 예를 들어서 푸른 신호등이 왔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몇 초부터 점멸하기 시작해요? 이해를 못 하시나요?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거든요. 잔여표시기가 없는 데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깜빡깜빡하고 점멸을 해요. 그게 원래 작동 후 몇 초간 후에 되는지 아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표준지침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점멸기간만 차이가 있는 거지 시작과 동시에는 거의 7초 후에 작동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대부분이 뛰거나 언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잔여표시기고 저희가 외국연수나 이런 것 갔다왔을 때 시간으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 사이에서. 교차로라든가 차 주행하시는 기사분들도 마찬가지고 행단보도를 보행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숫자로 표시하는 디지털 형태가 있더라구요. 아마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도입한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횡단보도에 잔여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교차로나 이런 데도 한번 도입할 의사는 없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역삼각형으로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에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시범적으로 한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경찰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로 이런 것하고 역삼각형으로 떨어지는 것하고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성이고 효용성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잔여표시기 설치를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하신 시간과 잔량으로 떨어지는 것 둘 중에서 좋은 것으로 방침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차피 시범 실시를 하고 시험 단계를 거친 다음에 추진될 것 같은데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횡단보도를 보행하시는 시민들이 불안하게 횡단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점등시간을 조금 길게 주고 어느 정도 일정한 경고가 됐을 때 점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의가 대체적으로 7초 이후에 다 깜빡거려요. 그게 문제사항이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군포시에 그런 것이 있다면 조정하면 될 겁니다. 그 타이밍을 조정하셔서 예를 들어서 편도 1차선, 2차선, 3차선 다 차이가 있으니까 거리에 따라서 점멸하는 기간을 충분하게 줬다가 이 부분부터는 보행이 어려우니까 위험하게 점멸등을 표시하게 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안전 위주로 해서 아마 그 이후로 계속 점멸하게 한 것 같은데 횡단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내가 자유롭게 보행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시고 그것 잔여표시기는 한 세트당 얼마 정도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세트당.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양쪽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두 개 합쳐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좀 비쌌고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최진학위원

물론 시간이 가고 거의 보급화 되면 굉장히 저렴해지겠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시험 단계니까 그런데 잔여표시기가 됐든 디지털로 숫자를 표시하든 그런 것이 아마 사회적으로 보급이 되면 조금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 물론 시간 남은 것 때문에 바로 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역기능보다는 아마 순기능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과거에 가칭 도장역사고 지금은 수리산역으로 개칭이 됐는데, 이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하셨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투융자심사 몇 회나 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가 와가지고 작년에 한번 증액이 돼가지고 한 기억이 있고 그 전에는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자료 제출해 주셨으니까. 15-53쪽부터 60쪽까지의 기본적인 자료가 나와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5-57쪽에 보시면 2002년도 10월 9일날 교통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심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1일날 받은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하신 것 없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 이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가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예상은 70억 정도, 실시설계 들어가니까 110억이 나와가지고 낙찰가가 100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용역성과품 받았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때가 70 몇 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최진학위원

이것 맞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번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검토해 보셨는데 여기에서 최초에 재정이 얼마였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72억인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75억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75억이라도 투융자심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해야 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한 것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줄 알고요.

최진학위원

저는 처음부터 준공 후까지의 과정인데 자체 투융자심사라도 우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저희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법적인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하여튼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실시를 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제가 아쉽게도 기획감사실에 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투융자심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고 요청을 했어요. 제가 사본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제출됐는데 이 자료가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하신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0일날 시행일자로 돼 있고 과장 성함이 여기 있네요. 분명히 봤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제가 발령받고 왔을 때입니다.

최진학위원

오셔가지고 하신 걸로 돼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교통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한 것 맞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맞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197쪽을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것.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최진학위원

그럼 이것 누가 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그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당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받았는데 이 자료를 제가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는데, 그럼 이 자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의견서를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죠?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서 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투융자심사 받을 때 제가,

최진학위원

교통행정과에 제출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제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한 거냐 아닌 거냐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197쪽을 보시라 이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박스에 있는 난을 보세요. 당초에 82억으로 돼 있죠? 박스 안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 변경안에 125억으로 돼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 밑에 125억 변경 밑의 난에 숫자를 보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합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31억 2,4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있는데 이 투융자심사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하세요? 투융자심사대상 의견 내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최진학위원

그때 그때마다 사안별로 해서 위원이 구성이 됩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사안별로는 아니고 시기별로 모아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 구성은 어느 분들이 해요? 심사위원들은. 190쪽을 봐 주세요. 박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125억 총계가 나와 있고 소계에서 116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15억 5,200만원이에요. 다 엉터리예요, 이것. 무슨 저기로 하는지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산출기초하고 금액이 정확히 맞나, 얼마 들어가는가 봐야 되는데 서류가 다 엉망이에요. 파일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만든 숫자예요? 다 잘못 만들어진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옛날 서류를 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한 것을 별도로,

최진학위원

만일에 이대로라면 큰일이에요. 투융자심사 그냥 거저 하는 거예요. 형식 갖추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자체 투융자심사 하는 것이고 10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하는 거고. 정산 제대로 하셨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최선 다 하셨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과오납까지 받아내시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얼마 받아내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5억 8,200여 만원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지출 원인행위를 한 날짜하고 우리가 송금을 하겠죠, 거기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마지막 5차 납부할 때가 2003년도 4월 11일이었니까요. 맞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최종 정산일이 언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최종 정산일이 2003년도 12월 26일날 돈이 들어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어느 회계에서 이걸 취급합니까, 철도청에서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철도청 자체 특별회계라고,

최진학위원

물론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어느 목에서 나가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정산하면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체 특별회계에 철도개량사업인가 어디에 총괄적인 목에서 이렇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목에서 나가면 세항, 세세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정부회계법을 따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회계라도 복식부기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부회계법에 합니까, 복식부기로 합니까? 어느 쪽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총 들어간 것이 약 111억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중에서 군포시가 83억 3,000만원을 분담을 한 건데 27억 7,600만원에 대한 철도청의 지출원인행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정산서에, 위원님께 지난번에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최진학위원

아니, 제가 받았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건건이 계약서가 있고요,

최진학위원

계약서가 있는데 저도 계약서를 쭉 확인해 봤고 회사까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화가 있는 데는. 그런데 받았다고 말로는 하는데 어느 세항목에서 그것이 나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만 나면 이걸 보고서 계속 문의하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철도청에서 제대로 25%를 분담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한으로 그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냐 이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도청에서 저희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촉구를 하고 해서 정산서를 다 원본대조필 복사해서 계약서라든가 또 하물며 기공식, 준공식 할 때 그런 몇만 원짜리 소모품 산 것까지 다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전부 첨부시켜 가지고 철도청 국가담당공무원 직인을 찍고 철도청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온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국가공무원이 자기 특별회계 그것을 아끼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씻을 수 없는 커다란 과오를 범하는 일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자기들 돈을 아끼려고 했을까, 저는 온 서류를 담당직원들하고 몇 번 확인을 하면서 적어도 이 서류만큼은 틀림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공직자의 윤리 그런 것 때문에 신뢰 속에서 하셨다고 지금,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것이 한 가지라도 잘못돼서 공문서 위변조가 된다면 이건 형사건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신분 내지는 아주 나쁜 얘기로 영창에 가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철도청 공무원이 그것을 사본을 해서 보내면서 위변조를 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잘못이 됐다면 감옥뿐만 아니라 그 돈에 대한 것은 다 환수가 돼야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어디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의 절차를 여쭤봤는데 신뢰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 그 다음에 보내준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산을 해서 정산을 해 오셨기 때문에 신뢰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도 거기까지 믿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권한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그쪽으로 연락해서 계약서상의 회사하고 정당한 계약을 했는가를 알아보려고 수소문을 하면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협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정산한다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정산 시에 갑과 을이 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요, 협약서에는. 뭐 얼마 25% 분담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무상귀속을 하는데 그 귀속절차에 대한 제반 비용까지 군포시가 부담한다, 이런 식의 저기만 되어 있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에는 적자의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흑자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들으셨어요? 헷갈리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최진학위원

대화중이시라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협약서상에 정산 시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하냐 이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정부기관 간의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권이나 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확인한다는 것은 신뢰상의 문제도 있고, 다만 몇 군데 샘플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인지 돈이 실제로 그렇게 들어간 건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신뢰상으로, 공문상으로 오가는 것이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직접 가서라도 열람하고 확인하고 싶은데 그것에 응해 주지 않아요. 저는 가련한 말씀인지 몰라도 제가 왜 이렇게 애착을 갖는지 아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철도청한테 속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 7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97년도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담당공무원들이 엄청난 그에 따른 노력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셔서 가서 공문상이나 구두상으로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절대 이것을 철도청 돈 27억 정도 부담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제반 서류나 이제까지 철도청에서 추진한 경과를 봐 가지고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나마도 의회에서는 27억이라도 확보하려고, 당초에는 이 돈도 확보 안 하려고 철도청에서 거부했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부담할 수 없다, 그러고 특별회계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를 했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28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분담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나마도 제가 속고 있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철도청 행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의구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쾌히 응해주고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쉽고요. 명색이 그래도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신분까지 밝혀가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협조를 안 할 때는 이것은 신뢰를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하여튼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이것은 짚고 넘어갈 거예요. 담당 팀장께서도 저에게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디 가면 누가 이렇게 담당했었고까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 후에 전화를 하니까 계속 바뀌고 있는데 물론 거기도 인사보직이 되니까 사람이 바뀌어 나가겠죠. 그러나 파일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적당히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실사에 들어간다면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감이 안 잡혀서 어디까지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리산역이 지금 거의 1년이 됐죠. 7월 30일 날인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작년 7월 18일날 개통식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며칠 있으면 1년이 되어 가는데 혹시 우리가 이용이라든가 그런 파급효과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여쭤 보겠는데 1년 동안 이용객 수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수리산역에 확인한 결과 1일 평균 승하차 인원이 약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확인이 아니라 자료요청을 해 보셔가지고 월별로 이렇게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월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별로 나오고 일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통계가 나올 텐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통계수치를 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투여했는데 얼마나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을 하는가, 그리고 철도청은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자고 했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좋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면 제가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이제 감사가 끝나고 나면 만 1년이 되어 갑니다. 월별, 주별, 일별 이용객 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지분석이 나올 겁니다, 철도청에서도. 그리고 수리산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산본역과 금정역의 이용분포도가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군포시 인구분포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결국은 도시기반을 만드는 도시계획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네 가지 사항을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 우리 임시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군포시의회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여름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10개 하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진입로 칼라포장, 방어울타리 설치, 각종 시설물설치 및 학교진입로 확보 이것이 개선사업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사업이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개선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리고 단답식으로 하시자고요. 본위원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푯말 하나 붙여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노란 선 몇 개 그어 놓고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의미가 없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정말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본의원이 그저께인가 TV를 보는데 한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운전자들도 조심해서 운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에 맞더라는 건데 보니까 멀리서 전경을 보여주는데 한눈에 봐도 어린이보호구역 같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부터 도색을 노란색이었나 주황색이었나로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만들고 이런 것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중에서 잘한 데 찾아보셔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국도비도 같이 투여되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내용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린이보호구역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권고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북부 출구 만들 거잖아요? 북부 출구도 총 사업비가 27억에서 41억 4,0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담당계장님이 철도청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문하고 주민들과 같이 방문도 하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도 약간 철도청에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 못한 행정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출발 때부터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차근차근 챙기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특별교부세 지원요청 하신 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여기저기에 교통과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시고 계시고, 하지만 이런 의혹이 없도록 이것은 처음부터 한번 챙겨보세요, 북부출구.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군포교통에서 다니던 99번 노선버스가 7월 1일부로 바뀌었잖아요, 업체가. 거기 차고지 어떻게 됐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단답형으로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안 됐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LPG 충전은 어디서 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LPG 충전은 거기서 합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서 하고 그것은 허용을 해 줬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야간주차는 어디에 시켜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야간주차는 일부는 거기에서 하고 수원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기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하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일부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은 막아 놓으신 거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대중교통은 돌렸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서울시하고 대원여객하고 군포교통하고 삼자가 협의해야 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중재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극단적인 상황을 막았다니까 다행이고 LPG 충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정확하게 챙겨야 돼요. 잘못하면 이것이 대원여객이라는 회사와 군포교통이라는 회사 내지는 공영차고지를 우선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임대 맡고 있는 그런 회사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 주민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LPG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증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포화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화상태인데 노선은 더 증차를 시켜야 되는 거고, 증설을 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군포에서 분당 가는 3030 같은 경우도 차고지가 없잖아요. 노선은 우리가 주고 차고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한테 차고지를 만들라고 하든 아니면 우리 시가 차고지를 만들어내든 밤에 길거리에 버스가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예쁜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쁘게 바꿔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과오납 반환금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빠졌는데 총 받으신 것이 9억 8,200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8억 4,7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받아내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이자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약정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돈을 다 줘야되는데 지금 연도별로,

최진학위원

5차에 나누어서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후에 마지막 5차 나간 것이 2003년도 4월 11일자예요. 그런데 저희가 과오납 정산해서 받은 것이 아까 답변에서 2003년 12월 26일이니까 정확하게 8개월이거든요. 8개월 동안에 그 당시에 18억 3,000만원 줬습니다. 그리고 정산받은 것이 9억 8,000이고 나머지 8억 4,700만원에 대한 그 이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예납을 하거나 할 때 저희가 약속하기를 이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잡수익으로 잡았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자가 발생되었다면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연히 발생이 되죠. 적은 돈도 아니고 8억 4,700만원인데. 18억 3,000만원을 보냈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120 몇억을 설계치가 나와가지고 중간에 증액이 되면서 돈은 철도청, 제가 한번 봤는데 저희가 준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서 올해까지 50억을 줘야 되는데 50억을 다 못 주고 30억을 보내줬는데 20억은 철도청 자체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당초에 이자부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자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진학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이자부분이 없다손 치면 마지막 5차에 납품할 당시에는 18억 3,000을 요구하지 말았어야죠, 철도청이. 그럼 우리가 그 분배에 의해서 알아서 준 겁니까? 자금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이자부분은 없이 협약을 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물론 그쪽에서도 미리 발주회사하고 계약관계 때문에 대금결제를 해줘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지금 배정이 안 떨어졌고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선 빼 썼다 그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 요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가감을 해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절반 정도에 가까운 그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자부분을 관계없이 했다면 거기도 불합리한 협약이 됐던 거고요. 뭐든지 이 관계는 처음부터 꿀리고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그게 우리 시만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기 싫은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5분 감사중지

22시 18분 감사계속

조완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장님께서 민원처리 관계로 잠시 출타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국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6-9쪽을 봐주세요. 주차단속 실적에 교통지도과가 몇 개월 됐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작년 11월부터 분과가 됐습니다. 8개월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자료를 준 게 2003년도 겁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작년에 총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작년도 부과금액은 21억 7,5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21억 7,500여 만원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57,180건입니다.

이재수위원

이렇게 차종별로 쭉 보니까 생각보다는 화물차도 꽤 되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화물차가 차지하는 게 꽤 높아졌습니다.

이재수위원

자료를 보면서 본위원도 깜짝 놀란 게 본위원은 거의 승용차가 90% 이상 되는 걸로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화물차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화물차들은 주로 어디에 주차돼 있는 걸 단속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크게 주 저기로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도 있고 그리고 금지구역 내에 화물차가 1톤 이상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더러 주차금지구역 내에서 단속된 화물차들입니다.

이재수위원

대로변에는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대로변에 있어도 거기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해당될 때…….

이재수위원

금지구역에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이재수위원

민원 많이 안 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많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민원은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주로 생계형 화물차일 텐데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영업용이 해당되죠. 자가용은 아무래도 적고.

이재수위원

생계형 화물차,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이재수위원

승용차 같으면 본인의 편리성에 의해서 이용하는 거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이렇게 해도 일정부분은 민원이 덜 들어오는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로 생계형이라고 짐작이 갑니다. 영업용 내지는 생계형, 생계형으로 치자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비교적 소형화물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계형 화물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민원이 셀 텐데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화물차로 인한 민원에 대한 통계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단속한 대수 57,000건에 대해서 2% 정도가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차에서 노외주차장 해가지고 주차선 그어준 데다 예를 들어서 대형화물차라든가 그런 건 안 끊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안 됩니다.

이재수위원

부곡화물터미널 입구 주변에 거기에 보면 거기는 완전 개인주차장이더라구요. 그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주차구획선까지 다 그어 놨잖아요. 주차구획선까지 딱 그어 놓으니까 거기다 추레라 차도 세워놓을 수가 있고 심지어 행감에 나온 자료지만 청소차가 당신 주차장이 어디냐고 청소과에서 소재지를 대라 그러니까 내 주차장은 여기입니다 하고 대놓은 데가 거기예요. 화물터미널 옆에 주차구획선. 당신 차고지가 어디냐고 대라 그러니까 내 차고지는 화물터미널 옆에 도로 거기입니다 하고 나올 정도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화물차일 때는 차고지 이 외의 지역에다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고 건설중기는 건설중기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떤 행정적인 과태료나 이런 게 못 돼요. 그 사람한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차구획선이 다 그어져 있는데. 청소차다 보니까, 꼭 그것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차들도 주차구획선이니까 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불법주차 이런 건 못 붙이는 것이고요. 행정적으로 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방법이 없나. 완전히 개인주차장화되어 있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영업용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재수위원

영업용일 경우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이재수위원

영업용은 대상이 됩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단속을 몇 차례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고질적으로 근절이 안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차라리 낮에 대 놨다가 밤에 나가서 영업하느라고 빼가고 또 대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거기서 카센터 영업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다 봉고차까지 딱 뒤에다 대놓고 핸드폰으로 대형차들 불러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차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까지 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해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여기에다 주차구획선 그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서 쫓았었는데 또다시 재발생하고,

이재수위원

부곡화물터미널 주변 차선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과 중에 하나인데 고생 많으시고요, 주차단속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없는데 아침에 저도 어느 음식점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영세한 음식점이었는데 새벽에 주차단속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침 7시, 8시에 해장국 드시러 오시는 분이 많았었는데 CCTV 설치해 놓고 이걸 하니까 손님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못하겠다, 최소한 아침에 해장국 먹게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쨌거나 그분의 생각이었었고 불법주정차니까 단속하는 건 옳은 것이고 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개소를 가보면 큰 음식점 근처는 단속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가끔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데를 가끔 가는 큰 스포츠센터나 아무튼 큰 건물 앞에는 단속이 안 되는 것 같고 영세한 업종이 쭉 있는 데는 단속이 잘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그런 공평성을, 단속도 좋은 거지만 공평성은 있어야 되겠다, 특히 영세상인들 새벽까지 그렇게 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또 어떤 곳을 가보면 아침 9시까지 가도 한 번도 단속돼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 내지는 공평성, 이런 단어를 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공평성을 기해 주시고 현실적인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일단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면 방해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그런 거기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주차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위세 등등한 큰 데는 잘 단속이 안 된다는 반대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고 단정짓는 거니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시청 뒤에 지난 3년간 주차장 신설현황인데 우리 시청에 신설한 주차장은 현황에 잡지 않으셨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공공건물에 의한 건물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에서 제외를 하고 노상과 노외,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시청주차장은 시행 뒤에 주택지에다 개방을 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있었거든요. 물론 건설하시면서 전혀 그런 걸 감안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문을 열면 주차는 가능하리라고 봐지고요. 일단은 주차장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영 청사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의회하고도 약속을 한 것도 있고 현재 대한민국 전체고 특히 군포시에 주차문제가 있는 거니까 야간에는 거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밤 시간대에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공간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감안해서 개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거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추진했던 담당 과장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부분인데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담당부서하고 국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단점은 있겠지만 몇 가지 고민을 해 봤어요.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런 단점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주차장 뒤편에 있는 것을 야간시간부터 다음 출근시간 1시간 전까지든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건설도시국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의회하고 약속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고 사회문제이기도 한 주차장 문제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6-11쪽을 봐주세요. 채권확보 다 하신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잠깐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다 하였습니다. 100%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100% 하셨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수고하셨고 본위원이 실과소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체납에 대한 열정을 갖고 채권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확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고 16-10쪽 있죠? 확인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도 견인차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거기에 기능직 2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이 견인을 하지 않을 때는 주차단속을 함께 병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익근무요원하고 4명이 근무를 하는데 두 분이 안 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방치차량을 놔두고 견인은 하루에 2건이나 1건 정도 되겠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총 50건으로 볼 때 2건에서 3건 정도, 날이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김판수위원

이 부분을 특별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갑자기 주차위반 단속 과태료가 부과금이 있어서 혹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집행부하고 견인차사무소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복된 건 아니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중복된 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업장소의 주차장으로 확보된 곳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단속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사용에 관한 걸 말씀하십니까?

최진학위원

그렇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가 단속하고 자주식 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주식도 아니고 그냥 나대지인데, 개인 영업장소 옆에 주차장 용도로 확보되어 있거든요. 거기 천막을 치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건축물 부설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반사항이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건축허가를 낼 때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한다면 분명히 위반사항이다,

최진학위원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럴 때는 주차장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따로 건축과의 지적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16-6쪽에 박스 7번에 보시게 되면 774번지 노외주차장 건설사업이 있었는데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38억이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평탄작업하고 법면작업을 하는 데 주차장 설치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9,099만 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0억 정도 들었구요.

최진학위원

잘못된 것,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자료를 가지고,

최진학위원

처음부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총사업비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최진학위원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총액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결재하신 것이 없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때가 들어오면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라서,

최진학위원

노사지원부서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겠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토지매입비하고 나중에 아스콘공사하고 법면공사를 하는데 토공으로부터 매입한 건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토개공에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경사도가 있다고 해서 평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법면을 처리했거든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성토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면처리를 해놓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구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주차타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차장 확보의 노력, 그 간에 진행되는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좋았는데 어떤 계획이 없이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만한 예산이 또 낭비되는 거예요. 현재의 평판작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바로 주차타워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주차타워 건립은 인근에 두현종합건설이라고 있죠? 과거 천지산업이라는 흉물은 건물 때문에 다 정리가 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주차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 건물 형태로는 과거에 건축법상에 허가 낸 것이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용도도 그렇고 과거의 법률과 지금의 법령 적용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추후에 두현종합건설 타워에서 774번지의 주차타워를 이용하겠다는 협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직접 협의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최진학위원

아직 구두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실무 선에서도 협의한 적이 없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실무진 간에는,

최진학위원

아직 보고된 사항은 없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요청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쪽에서 움직임이 그렇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완료계획을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주차타워 건립 완료계획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2006년 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 72억은 언제 확보할 계획이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다 확보하신다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전액은 아니고 도비와 함께 연차별로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얼마씩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 36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도비 30%, 시비 70%, 2006년도에 36억,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를 목표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는 2,000만원을 들여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난 1회 추경 때 확보하신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확보 2,000만원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용역이 필요합니까? 절차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거기가 1,000㎡ 이상일 때에는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법이 용역을 들어가신다 그랬는데 단일 용역이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차피 건도국 소관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안에서도 주차타워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데 보니까 사업별로 쭉 하시더라구요. 왜 그게 안 되는가 이해가 안 돼요. 당정지구도 타워 세웠죠? 한세대학교 앞에.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묶어서 해도 될 텐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졸속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계획 없이 한다 이거죠. 그때 그때 예산 확보하면 바로 진행되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쭉 해나간다면 묶어서 용역을 하면 돼요. 앞으로 대야지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에 따르는 사항이 함께 있을 때는 같이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추후에는 당동2지구도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산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설문을 하게 되면 오케이가 떨어지면 바로 거기도 진행될 겁니다. 그런 것이 사업부서와 연계가 되어서 나가면, 왜냐하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한 한 도시과에서 하지만 분명히 협조사항입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최대한 연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함께 발주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따로 용역비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수도사업소장 유지선 상수과장 현경호 하수과장 김형기

조완기위원장대리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완기위원장대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수과장 현경호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동료위원이 자료요청하셨는데 24-6에 보면 중수도사업 추진현황 및 물 절약사업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중수도라는 게 뭔가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중수도라는 것은 수돗물에서 나오지만 음용수로 할 수 없는 물이라든지 또는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그냥 버리기 아까운 물을 화장실 청소라든가 또는 화단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말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중수도가 결국에는 중간수도, 깨끗한 물은 아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수도꼭지 절수기나 양변기 절수기, 샤워헤드 절수기는 그 사업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 아닌가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중수도하고 절수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 문항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24-6쪽에 보면 중수도사업 추진현황에…… 이것은 저기고 이것은 물 절약사업 추진현황으로 이걸 넣으신 건가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물 절약하고 중수도도 결국은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중수도에 대해서는 맨 아래 줄에 정리해 놓으셨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양변기 절수기는 뭐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절수기를 수도꼭지 위에 부착해서 절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양변기 물량을 적게 하는 그런,

김진호위원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으신 적이 있어요? 샤워헤드 절수기는 제가 예산을 한번 본 것 같은데, 양변기 절수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2002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절수형 샤워헤드기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하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감사지적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김진호위원

도 감사에서 한번 지적받지 않으셨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도에서는 절수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시는데 집행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이 아니고 구입할 때 분리발주…….

김진호위원

네, 집행이 잘못된 걸로 나와 있던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분리발주가 잘못 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은 수정을 해서 계속 사업 추진하시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거기에 계약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2003년도에 항목별 공사발주현황, 많은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 작성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1년치만 받아봤는데 10억원에 가까운 것을 수의계약을 다 하셨어요. 1년간.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10억이 아닐 텐데요,

김진호위원

9억 9,100입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1억이 아니고,

김진호위원

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절수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연간.

김진호위원

아니오, 수도사업소에서 전체 1년간 수의계약 하신 것,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24-12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본위원이 공사발주 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장의 사정도 있으시겠지만 결국에는 현장에서 가장 업무보기 편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것이다, 항상 그 지론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9억 9,000만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계속 하는 겁니까? 아무리 봐도,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저희들은 3,000만원 이하 짜리만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김진호위원

다 알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꾸 뒤에서 관여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할 때만 도와주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발주한 공정을 쭉 보면 유사한 공정이 꽤 많습니다. 하나의 업종이면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물가 업무의 역사가 자꾸 쌓이면 노하우가 쌓이는 거구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노하우가 쌓인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을 수도사업소의 상수과가 업무를 계속 봐오다 보면 있는 업무의 공통적인 특성이 다 있는 거죠. 업체의 특성도 있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공정을 묶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가계약 같은 방법을 통해서,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참고로 경찰서의 교통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아시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단가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2,600만원어치 1년치를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일이 발생될 때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예약을 100번 할 것을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업무가 간편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경쟁입찰이 되다 보니까 각 업체들이 훨씬 더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수의계약은 나눠주기 형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여러 가지 배려를 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업체들도 그만큼 경쟁력이 올라가구요. 낙찰률에 의해서 예산도 그만큼 절감되고 다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수도사업소에서 지난 1년간 했던 것을 일괄 공개입찰하라는 이런 무리한 부탁은 아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업무를 계속 해봄에 따라서 유사한 공정들을 묶어내셔라, 그러면 최소한 지금 9억 정도에서 80%, 7억 정도는 단가계약 입찰을 통해서 두세 개 공정으로 발주를 하시고 또 저번에 답변을 통해서 보면 아주 급한 공사가 있다, 그런 것들도 단가계약을 맺으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현장의 특성이 있다면 20-30%는 예산을 따로 갖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 예산으로 보완하시면 여러 가지 효과를 다 보실 수 있는데 자꾸 이런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지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입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고, 그게 업종이 다른 서너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너 가지를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예를 들면 탈수기 롤러, 결국에는 탈수기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큰나무엔지니어링,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똑같은 업체예요. 4월 12일, 4월 22일, 1,300만원, 2,900만원 당연히 공개입찰 품목인데 쪼개고 계세요, 이걸. 이런 것은 일부러 쪼겠다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려움도 이해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려면 본위원이 권고하는 방법으로 공사관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리 있으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의 얘기를 들었었고 지금 또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듣고 있고 있구요. 재미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작년 감사할 때도 검토하겠다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일하고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지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노하우를 그렇게 쌓아나가시는 거죠. 어차피 공기업 경영을 하고 계신 거니까 경영효율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하는 게 맞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기업은 이렇게 안 합니다. 1년 단가계약을 맺어버리지 굳이 이것을 수백 건을 계약을 맺는 일을 하지 않죠. 다시 한번 새로운 현경호 과장님한테 내년에는 똑같은 답변을 안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쪽은 집행부하고 달리 별도회계를 하고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공사발주도 별도로 자체 내에서 하고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설계금액에 공사 관련해서 안전관리비를 일정액 주게 돼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4,000만원 이상은 일정액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특히 상수도, 물론 하수과장님도 계시지만 상수도·하수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파헤쳐 놓으면 안전에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인도로 걸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쓰다남은 자재들을 방치해가지고 사고위험이 뒤따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얘기를 본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안전관리비는 후 정산제거든요. 일단 줬다가 다음에 정산을 받게 돼 있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실지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정산 제대로 하신 것 아니죠? 그냥 시공회사가 정산서 내면 그걸로 갈음해서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같은 돈을 주면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공사를 주는 것은 안전관리비를 주고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안전관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발주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사업주들이 잘 안 듣습니까? 하는 척만 하고 돌아서면 안 해버려요? 본청 공사를 대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시공사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공사업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아마 수도사업소에 수의계약 하는 이런 데는 사실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군포시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남양주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건만 하고 떠나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업체는 담당직원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안전관리비 같은 것을 철저하게 체크를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안전관리비를 환수조치하도록 하세요. 후정산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하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면 좀더 좋아질 텐데 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 불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왕 하는 것 조금만 신경쓰면 결과적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공사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검토가 아니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김판수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군포시는 여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진작부터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시공사가 정산해 내면 그것이 맞다고 갈음해 버리고 끝나면 돈 다 줘버리고 만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기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에 조금만 신경쓰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전관리 부분이 좀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기술상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알겠습니다. 시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상수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수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배관공사 관련해서. 똑같은 질의를 두 분에게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5개 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