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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강신덕 의원 발언

177회 제2총무위원회2013-01-28

강신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추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벌써 새해를 맞이한 지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연초에 계획하신 일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계장님, 넓은 지역에 민원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객 중심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민원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5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신 축사 계사 집단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설명하시면서 신축되어 있는 계사가 몇 동이라고 했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3개 면, 4개소에 14동입니다. 허가 신청 중에 있거나 건립 중에 있는 것이 그렇고 기존이 14개 업소에 40여 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7개 면에 12개소 정도가 됩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행정소송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한 건인데 지금 다인에 건이 계류 중에 있고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일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도진위원

행정소송이 일심에서 패소를 했는데도 항소를 하면 인정할 가치가 되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저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주로 주변에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주민들이 사전에 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해서 한참 가다가 중간에 민원이 제기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알면 사전에 대처가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하시면서 미리 주변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알려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작년 전반기까지는 대부분 동의서만 받아 오면 해주는 것으로 하니까 가까운 지역의 일부만 받아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작년 후반기부터는 일단 우리한테 건축적인 문제로 문의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여론이 있으면 무조건하고 우리가 해당 면에 통보를 해서 이장들한테 다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살 때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매매가 안 되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잘하셨습니다. 소송되어 있는 것이 항소를 해서 항소에서도 패소가 되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비용도 다 대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송비용은 원래 자기들이 청구를 하면 자기가 들었는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 요인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반 변호사하고 계약을 할 때 당사자들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약을 잘 안 하고 별도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쓰게 되면 300만원 정도 드는데 일반 변호사에 하면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인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30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소송비용을 3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정 요율에 의해서 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그 다음 행정 절차도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별로 보지를 못 했습니다.
물론 행정 업무를 보다 보면 소송의 문제나 그런 것도 걸리겠지만 민원인하고 행정하고 같이 대립하고 소송해서 승소냐, 패소냐를 따지다 보면 전체적인 행정의 중심이 잘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아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축사나 계사나 이런 민원건에 대해서 어차피 질의를 하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동의를 구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사실 임의적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자라는 측면에서 군의 행정 편의적으로 주변 동의를 얻거나 하는 부분이지 이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사실은 허가를 내어주어야만 되고 향후에 행정소송의 패소는 지금 이러한 행태로 계속 가서 주변 주민의 어떤 동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합법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행정소송부분은 이 부분이 가면 계속해서 저희 군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물론 주변인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굉장히 곤란하시기는 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경제권을 제한하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이 우선인데 주변의 민원이 너무 과다한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민원과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해 보시다 보니 대안이나 방안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한하고 행정소송에 패소 당하고 이런 일이 거듭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마음 속에서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애당초부터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니까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접수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몇 차례 대화를 하고 또 사업자하고도 만나서 어떤 주민들에게 수혜를 좀 주고 무마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한 두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전 주민들이 다 따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한 두 사람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면 그렇게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저희들도 어렵고 다인 문제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앞으로 육계하는 사람들 전부가 의성군에 건축허가를 접수 시키면 우리가 전부 행정소송으로 다 가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반발해도 해줘야 되느냐, 다인에 한 건을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숙희위원장

중간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을 했을 때 우리 시군에 맞는 어떤 적법한 조례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제한하거나 민원하고 행정적인 문제하고를 좀 절충시킬 방안은 없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다인 한 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저희들도 금지제한 지역을 일부 시군에서는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군도 대부분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주거밀집지역에서 몇 백 미터, 그 다음에 국도에서, 고속도로에서 얼마라고 거리를 제한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데는 그런 지역이 잘 없습니다. 그것을 지정하게 되면 기존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안 그래도 군수님하고도 누차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담당자나 제 입장에서는 상징성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의성군에도 가축제한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의성에도 가축제한지역이 있더라고 하면 상징성 때문에 우선 들어오기가 안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요가 줄 것이라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고 군수님께서는 기존의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기존 업체들이 대부분 거기에 제한을 받는 지역에 들어가 버리니까…….

정숙희위원장

기존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법제화가 되더라도 이미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대부분 인정하고 법제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확장이 안 되지요. 추가로 확장을 하거나 밀집지역에서 조금 더 나가서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고민 중에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민원이 어느 지역이든 다 이렇게 많고 하니까 부서간에 상충도 되고 하는데 좌우지간 고민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가정리라든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빈집 정비사업으로 다 통합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2011년도까지는 50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2012년도부터 100만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비용은 별도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공가정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 대상을 선정해서 환경과에 통보하면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비용을 200만원까지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주민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공가정비는 포함이 되는데 슬레이트는 환경과 소속이라는 거지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공가정비는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 가보면 도로 진입부분이나 아니면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에 정말 흉물스럽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로지 신청만 해서 하는지, 아니면 군에서 실지 조사를 해서 이 부분들을 접촉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시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일단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읍면에서 보기 싫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대상 건물로 선정은 하는데 소유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소유자의 동의가 안 되면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100만원 들여서 철거는 가능합니다. 포크레인하고 해서 철거를 하면 되는데 소유자들이 대부분 밖에 있기 때문에 출향인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고향에 있는 집을 굳이 뜯으려고 잘 안 합니다. 그냥 나대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다 허물어져 가도 그냥 놔두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읍면에서 최대한으로 하고 저희들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두 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을 때 소유자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 상태로 폐가로 흉물스럽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조금 더 조례화 하든지 해서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택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난 뒤에도 안 된다면 공고를 하고 그 다음 철거를 강행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금년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와 아낌 없는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노인여성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전체 복지, 교육, 전반적으로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7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승인도 해주고 다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복지관하고 재가노인복합시설, 노인요양시설, 기반시설 해서 2013년도 2월이 준공 예정인데 이 건물들의 공사 대금 집행 내역은 어떻습니까? 다 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아직 덜 했습니다. 현재 공사 대금이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5억 정도의 막대금이 남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만 하면 공사대금 전체가 집행이 다 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준공은 계획대로 시기가 되면 올 2월에 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최대한 목표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개관을 4월 달에 한다고 해놓았는데 군에서 직영한다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연말에 예산관계에 있어 가지고 협약서에는 사실 20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료전통복합주식회사는 수익성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종합복지관이 수익성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청소년센터도 있고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1만원, 2만원 받는데 그걸 받아서는 도저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포기를 하고 올해는 바로 직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직 문제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장사운영도 있고 해서 인력을 요구해서 그 인력을 받아서 다음에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직접 거기 나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인원 배정을 받아 놓았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고 하는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군에서 나갑니다.

정도진위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공무원이 파견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의 고용인을 받든지…….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관이 안 있습니까? 그런 복지관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기계약이 급해서 빨리 한 사람 채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가 되고 조직개편이 되면 고령친화모델계에서 인원이 증원되면 거기 가서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여성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다음 임시회 때나 빨리 처리를 해서 그게 되면 우리가…….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승인받아 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당초 4명 정도를 봅니다. 왜냐 하면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2억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1억 정도 하면 기름값하고 관리비하고…….

정숙희위원장

예산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인력 보강 문제에 있어서 승인 받아 놓으셨다고 했는데 몇 명 충원해 놓았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장사시설하고 그 다음에 전부 총괄해서 정원은 8명을 더 받아 놓았고 무기계약직도 해야 되고…….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장사시설에만 소요되는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장사시설하고 그 다음에 그 쪽 팀하고…….

정숙희위원장

복지관요?

정도진위원

양쪽에 다 해당이 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럼 장사시설에는 몇 명이 필수 인원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장사시설은 계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계장이 있고 그 밑에 행정이 있고 현재 기존 있는 사람이 기능직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직 한 사람이 있는데 최소한 거기에 한 5-6명, 그 다음 나머지는 이쪽에 둘이나 세 명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전반적인 업무 조정을 판단해서 정원을 정해야 됩니다. 그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8명 중에서 양쪽에 조정을 하겠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고용을 해야 된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최소한 그 쪽에는 복지시설에 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장사시설에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 앞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 건물이 어떤가 싶어서, 건물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내실도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강조하셨다시피 열심히 하고 잘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안 그래도 노인복지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의성군에 복지관을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창출이 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많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12페이지입니다. 금성 동부리에 13년도 1월부터 13년 11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6억 6000만원으로 건축비, 엘리베이트하고 감리비하고 사업량은 510㎡로 2층을 증축하는데 과장님, 내가 볼 때는 금성면에는 몇 제곱미터이며 현재 노인이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수용인원은 한 100명 쯤됩니다.

강신덕위원

내가 볼 때는 510㎡를 하면 155평인데 이걸 꼭 지어야 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상시인원이 그렇게 되는데 큰 행사를 하고 할 때는 300명 정도 옵니다. 현재 강당이 좁아서 반은 강당하고 반은 식당으로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행사를 하기가 힘들어서 2층을 올려서 강당으로 하고 현재 컴퓨터실도 없고 화장실, 엘리베이트를 하는데 상당히 면적이 적습니다. 왜냐 하면 안계 분관만 해도 250평이거든요. 금성은 본관입니다. 금성도 수용인원이 춘산, 가음, 금성, 일부 봉양 쪽에서도 오는데 현재 그렇게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철파 노인 복지센터가 금년도 연말에 준공이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강신덕위원

지금 현재 거기 수용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요양시설이 있고 그 다음 재가시설이 있고 복지관은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현재 여성이라든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금성에 있는 복지관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다른 시군에도 여성회관이 있고 한데 의성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주는 여성과 그 다음에 문화 쪽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신덕위원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장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노인이 전국에서 의성이 1위를 하고 있어서 복지관 설치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철파에 노인센터를 짓더라도 물론 깨끗하고 환경이 좋으면 많은 인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두고 봐야 아는 일이고 그리고 이 노인에 대해서 금성에도 내가 몇 번 가 봤어요. 회관도 가보고 놀기 삼아 어른들이 몇 명 있는지 가보니까 거기도 만족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건축을 지어서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할 때는 물론 인원이 많이 창출되어야 운영이 되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의성군에 복지관을 너무 과도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저는 사실 이렇게 보거든요. 벌써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것 중에 의문점이 덜 풀린 것인데 지금 보시면 종합복지관도 직영하시겠다고 했고 교육센터도 군 직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운영권 자체가 한방법인 원효에 운영권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권에 대해서 포기 각서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교육센터도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교육센터는 당초부터 우리 군 직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군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에 행안부에서 인력 충원 확답을 받으셨다고 하는 인원이 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8명을 종합복지관에 원래 배정을 하겠다고 해서 요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지시설로 인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올릴 때 천제공원을 운영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과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하고 겸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8명 전원에 대해서 인원 배정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는 가급적이면 다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총무과에서…….

정숙희위원장

아니, 8명을 받으셨다면서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행안부 승인을 받았지만 그건 다시 총무과에서 업무분장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역량을 파악해서 우리가 다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인원 확충이 사실 결재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8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승인을 받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8명을 승인 받을 때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인원 배정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사실은 인원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은 8명에 대해서 자꾸 뭉텅그려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원래는 어떻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떠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 해달라는 겁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처음에 우리가 운영할 때는 자연장지 쪽에 6명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 쪽에는 3명 정도 해서 9명 정도를 이야기 했는데 승인이 8명으로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8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배정해서 내려준 것이 없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승인은 받아 놓았지만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다 받으면 좋지만…….

정숙희위원장

그럼 지금 계획은 이미 확충된 인원, 예를 들면 자연장지는 그 분들이 다 운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관에는 증원된 인원이 2명 정도 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고령친화모델계하고 합해서 복지관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복지관의 가장 큰 목적은 이겁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순수 복지를 하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이게 복지시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했던 것도 복지시설을 수익형 사업으로 하게끔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사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이 직영을 해서 수익사업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거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고령친화모델계하고 두 명의 정원을 가지고 종합복지관이 운영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 중에는 교육센터 인원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것은…….

정숙희위원장

위탁운영을 안 하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왜냐 하면 복지관에 하면 한 4명 정도로 계획했거든요. 무기계약이 들어오고 또 업무 분장을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고령친화계가 그 쪽으로 다 가든지, 아니면 우리 장사 업무가 빠지니까 나머지 일부 업무를 노인계로 흡수를 한다든지 해서 업무분장과 인력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욕심은 인원을 다 받고 싶지만 군 전체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담당과로서 업무 수행을 함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제가 이 문제를 자세하게 여쭈어 보는 것은 순수 복지시설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군의 직영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수익을 창출해 낼 필요가 없는 직영이 합리적인데 사실은 순수 복지시설이라는 것도 제대로 된 복지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드웨어는 어마어마하게, 소위 주민들이 말하는 청와대 건물로 지어놓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복지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면 그것 또한 걸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인원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 시설에 따른 올바른 복지가 제공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원으로 제가 머리 속으로 단순 상상을 해도 좀 많이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단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 내 복지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원수를 한 번이라도 파악해 보신다면 충분한 인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잘 꾸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인원이 충분하다고 대답하는 자체가 사실은 너무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과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금성, 안계, 의성종합복지관의 시스템을 보면 이 인원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평수나 규모나 또 이 안에는 여성회관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교육센터도 있을 것이고, 교육센터 같으면 수많은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셔야 될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들 총무위원회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어떤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것조차도 사실 저희들한테 사전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미리 계획서를 한 번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5월 말까지 건강복지법인이 선정을 안 하면 군에서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향후의 선정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영원히 군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일시적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영원히 가져가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5월까지 기준을 했을 때 이 쪽에서 의료법인을 선정 못 하면 우리 군에서 향후에는 계속 선정해 나가는 걸로, 그러면 그 운영권도 포기를 하는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먼저 번에 추가 협약을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추가 협약서를 따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의료법인을 선정하실 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 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성인의 옷을 입혀 놓고 그 옷을 걸쳐야 되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면 이게 너무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잘 지어 놓고 사실 운영해야 되는 의료법인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능력 자체가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것조차도 사실 향후 고령친화모델사업이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수 없이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좀 하시고 그 업체에 대한, 의료법인에 대한 사전 조사도 좀 하셔서 우리 지역 내 위탁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좀 더 확실한 법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자본보조로 이미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예산이 23억, 19억 해서 42억이 승인 난 거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2013년도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이미 기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5억이 선급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은요? 다시 들어가는 상황을 보고 결재를 하십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먼저 번에도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우리가 추가 협약할 때 부실 문제에 있어서 만약 42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요양시설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건물부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추가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안전장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은 우리 군에서 지어줘서 민간이양한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거기에 저당권을 잡힌다고요? 그게 저당권이 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땅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추가협약서를…….

정숙희위원장

이미 민간자본보조로 시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여성권익향상과 양성평등 문화정착, 이렇게 나와서 이 단어를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지자체에서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질문은 여성계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여성계장님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성군에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을 작성할 때 혹시 여성계장님이 참여하셨습니까?
영옥

김영옥여성복지계장

실질적으로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 것 같아서요.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이름뿐인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도입하게끔 제도화하는 과정에는 그 동안에 성 차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기초를 지금 이 성인지 예산서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편의만을 위해서 예산서가 작성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 요소에 따라서 성별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성인지 예산이지만 어쨌든 기존에 그 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 성인지 예산은 저는 여성계장께서 이 예산서를 한 번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더 첨가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 있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누구보다 여성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호, 불호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계장님께서도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여성계가 노인여성복지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참여했으면 하는데 여성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참여를 안 하셔도 예산서를 살펴보셨습니까?
영옥

김영옥여성복지계장

저희 과에 것은 제가 살펴봤는데 성인지 예산이 해당되는 실과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일단 거의 많은 것이 보니까 우리 과하고 주민과에 조금 있고 이런데 다른 실과소에 있는 것도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여성계장님께서는 어쨌든 여성계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지역 여성들을 위한 광의의 의미에서 여성 선진화를 이루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는 심기일전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새마을문화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를 맡아서 올 1년 수고하시려고 보고하신데 대해서 잘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평을 갔더니 거기에 향토문화재 일제조사하러 다니는 직원들이 있던데 군에서 파견된 직원입니까? 어디 용역을 줬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향토문화보수하는 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매년 위원님들도 애를 쓰시고 군에서도 애를 쓰고 해서 그것을 올해는 풀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그걸 올해 시행하려고 용역을 줘서 리스트를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조사차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5억은 조금 늦더라도 조사원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순서를 매겨서 지정해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덜 졸리고 우리도 덜 졸리게 정리를 하려고, 조례에 의해서 이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향토문화재를 조사하러 다닌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조사 대상으로 정해진 리스트를 한 부 봤으면 좋겠는데…….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필요해서 이야기한 것이 그 리스트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에서 정말 고생이 많이하십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고운사에 150억 정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의성군에는 사찰이 여러 수백 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수정사라든지 사곡 주월사 절이라든지 고운사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수정사나 사곡 주월사 같은 것은 고운사보다는 월등히, 100년이 앞섰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16교구가 본사로 고운사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정말 150억 정도 들여서 고운사에 손님이 많이 오고 발전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수정사라든지 주월사는 역사가 깊기 때문에, 큰 보물은 없습니다만 이런 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좀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신도들이 와서라도 더욱 좋은 이런 사찰이 되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덕위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14페이지 대곡사에는 328억 정도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대곡사는 보물이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328억을 대곡사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가 세 건인가, 네 건이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문화재는 어떤 것이…….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보물지정 신청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물로 승격하려고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보물은 여기 쓰여 있지를 않고 개발 면적이 24억 9490㎡로 되어 있는데 내 말은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역사까지는 다 못 외웁니다만 7개 전통사찰 중에 대곡사도 유서 깊은 사찰로 되어서 범종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도에도 1차 심사가 되어서 좋다고 해서 용역 줘서 국가지정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건을 해놓았습니다.

강신덕위원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재도 대곡사에서 문화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28억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정을 의성군에서 사찰을 7개로 규정하지 말고 역사가 100년이 넘으면 군 자체에서 해서 의성 문화재로 설정해서 고루 고루 분포되도록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잘 선정해서 328억 돈이 적은 게 아닙니다. 고운사도 150억 같으면 많은 돈입니다. 이러니까 이걸 잘 선정해서 최소한도로 넓게, 예를 들어서 타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올 때는 ‘여기도 오니까 사찰이 많은 데도 전부 다 아름답고 고찰로서 상당히 문화재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