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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1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8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5개 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행정지원국장 오종두 총무담당주사 전종수 회계과장 신상호 문화공보과장 이종원 청소년과장 배재철 정보통신과장 이연희 문화예술회관장 최경신 시립도서관장 김병성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각 국장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112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목전에 있음에도 실과장 및 팀장 인사를 함으로써 시의회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의회 회기를 항상 고려하여 인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큰시민 작은시라는 시정목표 아래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고 시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조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행감시 시의원님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지 보고도 받겠지만 직접 모니터를 해야 시정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 위원장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해외출장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군포시 발전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가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기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해외출장 출발날짜가 행정사무기간밖에는 없었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 속에서 아마 생각 없이 날짜를 잡았다고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서글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날 것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자로서의 관계가 되자는 말씀이 진심 어린 말씀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진심 어린 협조가 되는 것이고 서로를 믿고 존중할 때 설령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 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담당과장이 교육 관계로 금일 참석지 못하여 담당주사로부터 질의답변을 받겠으니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전종수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행정조사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이 행정감사기간에 해외를 왜 가셨는지, 감사기간에 꼭 가셔야 될 이유가 뭔지 행정지원국장님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행정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권원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회 회기를 앞두고 인사이동 관계는 인사가 어느 일정시기를 두고 이루어졌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기간이 계속 검토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의회 회기를 앞둔 인사는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기간중에 시장님이 해외출장을 가시게 된 것은 저희가 그동안 중국의 교주시하고 쭉 교류를 해 왔습니다. 교류를 해 왔고 이번에 출장계획이 의도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행정감사일정이 확정된 이후 6월 21일날 중국 교주시에서 청도에서 개최하는 한중 간의 경제박람회에 초청이 됐습니다. 행감기간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11개 기업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런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꼭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기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6월 5일날 당초 계획이 없던 출장이 이루어지게 된 점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환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이경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음 깊이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담당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전종수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발언대에는 총무팀장님이 계시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인사파트를 물어보고 싶은데 총무팀장님이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파트별로 주무팀장님이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환위원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행감을 치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취합해서 담당국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행정지원국 업무를 오랜 기간 보셨고 행정지원과 업무도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 직렬, 직급별 불부합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직렬이 불부합된다든지 직급이 불부합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렬 불부합부터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과 직렬은 맞추어서 인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인사를 하다 보면 직급과 직렬이 안 맞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약 30여 명이 직급 직렬이 불부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직렬과 직급이 맞아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인사를 하다 보면 안 맞는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거의 전 시·군이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급에서 7급을 가는데 7급에 정원이 없는데 승진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속승진이 간다든가 그 다음에 9급에서 8급 가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다른 직렬 불부합은 거의 없는데 직급 불부합이 그런 현상이,

송정열위원

직렬 불부합은 우리 시에 몇 건이나 있어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직렬 불부합이 30명 되는 걸로,

송정열위원

국장님 답변은 직렬 불부합은 거의 없어야 되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저희 결원이 26명 있습니다. 부서의 결원을 충원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 자리가 있는데도 사회복지직이 인원이 나오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행정직 자리가 결원이 있는데 세무직이 잉여인력이 있으면 행정직 자리도 갈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러면 본위원이 또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행정직렬로 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라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국장님이 갑자기 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이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행감에서 이런 모습들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도 인사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원인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얼마 안 남겨두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들께 질의하다 보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얘기 들어보면 납득이 돼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과의 업무를 처음으로 맡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앉혀 놓고 여기서 질의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정말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주사하고 얘기를 할게요.

이경환위원장

국장님하고 질의하십시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직렬 불부합 서류 취합된 것 있어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사람별로.
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걸 저한테 잠깐만 주실 수 있어요?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 시간에 질의했던 사항을 질의하기에 앞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국장님.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주무계장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주로 무슨 일을 하죠?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실래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라는 직위에 있으면 시정이나 시책, 정책에 대한 큰 흐름은 제가 파악할 수 있지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을 하기가, 모르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들한테 자료를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큰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겠습니다. 내무행정이라고 보고 있고 전체 직원의 복지후생, 인사, 그 다음에 지역관리, 동 행정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원의 복지후생, 지역관리, 동 행정 이 세 가지가 큰 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위원도 어차피 과장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교육일자가 잡혀서 가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 본인이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가고 싶다고 이번 날짜 잡은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큰 흐름 속에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 감사의 방향을 큰 흐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담당 주무계장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방향을 큰 흐름으로 바꿀게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후생은 사기진작이라는 측면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복지후생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기를 높여서 업무능률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기진작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후생복지분야도 있고 인사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무의 여건, 근무의 조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고 하는 사업 하나, 그리고 이 안에는 개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인사라는 두 가지 큰 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인사를 선택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맞다, 공무원들한테 "당신에게 근무시간 1시간을 줄여 드릴까요, 아니면 제대로 된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진급을 시켜드릴까요" 하면 저는 진급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건 인사가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겠죠.

송정열위원

네,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화 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하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본인들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시간적 할애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이 화목해야 직장생활도 편안하듯이 가정에 관련한 부분들까지도 아주 세세한 부분을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있고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으로는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 하나인 인사 그리고 절대적인 부분, 이 부분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본위원이 직렬 불일치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직급 불일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직급 불일치는 말씀하신 대로 시보에서 9급으로 올라가고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고 할 때 근속연수라는 것이 있어요. 몇 년이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건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송정열위원

시보 떼는 것은 몇 년이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6개월입니다.

송정열위원

6개월. 다 떼나요? 못 떼시는 분 있나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시보는 6개월 근무하면 시보 기간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지금이요?

송정열위원

네, 여태까지.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있어요? 왜 있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아직 6개월이 안 지났으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보 딱지를 못 뗀 분이 있냐고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건 없고요. 분명하게 없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9급이 됐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정식으로 임용이 된 거예요. 정식으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9급에서 8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데는 몇 년이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급에서 8급 승진 소요 최소 연한이 2년이고 8급에서 7급은 3년이고 7급에서 6급은 4년입니다.

송정열위원

됐습니다. 7급에서 6급까지는 본위원이 따지고 싶진 않고요. 그러면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면 대우를 달죠? 그 다음부터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근속기간이 지나서, 승진기간이 지나서 승진을 못 했을 경우, 승진 소요연수가 지나서 못 했을 경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9급에서 8급까지 최소한의 근속연수가 2년인데 못했을 때는 대우를 받는데 보통 우리 시가 최고 빨리 승진하는 분이 몇 년이죠? 9급에서 8급으로. 사례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급에서 8급 되는 것은 거의 다 승진 소요 연수만 지나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2년.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안 되시는 분도 있나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히 없어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보좌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어요, 분명히?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2년이 지났는데 진급 못 한 사람이 없다, 9급에서 8급으로?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9급에서 8급이요.

송정열위원

8급에서 7급은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8급에서 7급 소요기간은 3년이고 이것은 정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체가 돼 있죠?
오두

오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최고 빨리 하시는 분들이 몇 년 만에 하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이 최고 빨리 했는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송정열위원

저는 개인의 성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보통 우리 시 같은 경우는 8급에서 7급 되는 소요기간은 평균 6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실명을 거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8급에서 7급으로 최단기간 승진자가 몇 년이나 됐어요? 몇 년 만에.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지난번 인사자료에 따르면 6년 4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최고 빨리 되신 분이 6년 4개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행정직종 중에서.

송정열위원

6년이 걸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평균 6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평균 6년이라는 것은 다른 직종들도 있으니까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이라든지, 기능직은 빼고 토목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세무직, 사회직, 행정직, 토목, 건축, 다 포함해서 평균 6년으로 보시면 큰 오차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송정열위원

기술직 포함해서 평균 6년이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행정직만 갖고 얘기를 해 볼게요. 행정직은 6년 4개월이 최고 빨랐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지난번 인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번 인사라고 얘기하면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지난번 인사? 그래요. 그럼 지난번 인사 한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 인사는 6년 4개월. 지난번 인사에서 승진 못하신 8급 중에서 최고 장기복무자가 몇 년이죠? 승진 못하신 분들 중에서.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요.

송정열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공무원 사회는 동기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송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경력 위주만 할 것이냐, 아니면 능력 위주로 가미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판단하게 되고 물론 모든 직급이 경력 위주로 간다고 한다면 조직이 침체될 수도 있으니까 능력과 경력을 가미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사체제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통 경력을 60 내지 70%를 본다고 하면 능력을 30∼40% 가미해서 그동안 인사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다면평가는 몇 %나 들어가죠? 다면평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근무평정의 30%를,

송정열위원

30%죠. 그러면 다면평가에 있어서 대상 직급은 몇 급부터 다면평가를 하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5급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급 이하는 다 다면평가를 하는 거고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상급자가 다면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다면평가라는 것은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가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부서만 하나요? 아니면 전체가.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직급별로 다릅니다. 5급 같은 경우는 시 전체를 묶어서 대상을 평가하고 있고 그 이 외에 7급이나 8급은 다른 사람과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니까 부서 단위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6급은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6급은 본청은 본청대로 사업소나 동은 동대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근속연수, 그러니까 인사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하나는 경력, 경력이라는 부분은 근속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 하나는 이 사람의 능력,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다면평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근거를 갖는 건가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평가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경력하고 근무성적하고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 직급별로 경력이 40%, 경력이 50%인 직급도 있고 이렇게 직급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근무성적을 50%로 보는 수도 있고 40%로 보는 수도 있고 60%로 보는 수도 있는데 근무성적 중에 다면평가를 30% 가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권고만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고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직원들까지는 그렇게 능력이 절대적이지 않다,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임용동기가 있는데 임용동기들은 다 진급하고 있는데 본인만 진급하지 못했을 때 본인은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두 가지 생각을 한다, 하나는 내가 정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하나는 정말 내가 줄을 못 섰구나라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본인은 본인의 판단만으로 봤을 때는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줄을 못 섰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능력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발탁인사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주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급, 5급 이런 분들이라면 근무연수도 10년, 20년이 되셨고 그리고 이분들은 나름대로 평가도 다 받는 거예요. 평가도 받잖아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발탁인사가 가능하죠. 이런 분들은 인사, 소위 말해서 인사기록부상에 배수로 들어올 때 배수에만 들어오면 1번을 찍든 10번을 찍든 배수 안에만 들어오면 다 대상자니까 누구를 찍어도 좋습니다. 그런 것은 발탁해도 좋지만 직급이 낮으신 분들, 아직은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섭렵하지 못한 분들을 가지고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방안으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현재도 8급이나 7급 승진은 경력 위주가 주축이 되고, 전체적으로 능력보다는. 다만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이렇게 직급이 높을수록 경력 가미가 조금 더 되는 편입니다. 하여튼 지금 송정열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인사운영하는 데 제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전에는 좋은 부서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기피부서가 되는 곳도 있어요, 공무원 사회에서. 그렇죠? 정말 저기는 가고 싶지 않다, 본위원이 얘기를 한다면 감사부서 같은 데는 정말 가기 싫을 것 같아요. 내가 나하고 같은 동료를 감사한다면 사명감에 충만해 계신 분들이야 다르겠지만 공무원은 불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지와 관계없이 감사부서로 가서 감사부서에 가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직원의 잘못된 부분도 찾아내야 되고 그럼 다면평가에서 이런 사람들은 맨날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지금 인사변화 패턴이 아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그런 패턴에 따라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선호부서나 기피부서도 이번에 우리 직협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면 25%씩 어느 부서를 선호하고 어느 부서를 기피하는지 선정을 해 가지고 순환보직 할 적에 그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 분야는 지금 직협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여론조사를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선호부서가 나오고 기피부서가 나오면 다면평가를 할 때 이 선호부서, 기피부서는 다면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사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면평가를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도 오랫동안 하셨고 또 과장도 오랫동안 하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니까 책임지고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직렬 있잖아요. 직렬 불부합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시의 근무지 지정에 나름대로 원칙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 시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멀티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는지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쪽이에요? 멀티플레이어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입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도상의,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위분리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있고 우리처럼 계급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서구 쪽에 직위분리제를 하는 국가에서는 전문가 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계장이 아니면 총무계장이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승진하면 행정지원국장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문가 양성시스템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공무원 제도가 일본의 계급제 제도를 가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 쪽보다는 관리자 양성 쪽에 더 치우쳐 있다, 그래서 여러 부서의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의 비중이 더 크다, 그래서 자꾸 순환보직을 하고 지금까지 행태로 본다고 한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에서 오래 있으면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한 자리에 3년 이상 되어가지고 전문가로 양성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순환보직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전보제한 기간 내의 전보는 가급적 자제해서 가미를 하는데 전문가 쪽에 더 비중을 주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전보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전보제한 규정은 지키세요, 명확하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가능하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보제한 규정이라는 것은 지켜야죠. 그것을 가능하게라고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고 말 나왔으니까 전보제한 규정은 꼭 지키시고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멀티플레이어를 양성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방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떤 방침이냐, 인사에.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방침만 특별하게 가지고 그렇게 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더 비중을 두느냐 안 두느냐 그 차이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도 어떤 방침을 가지고 멀티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한다면 멀티플레이어에 맞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직원들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설령 기피부서에 와도 나는 언젠가는 선호부서로 갈거야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다 그러면 내가 설령 기피부서에 가도 여기는 누군가가 가야 할 곳이고 그럼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전자는 믿음과 희망이고 후자는 자부심입니다. 뭔가를 줘야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부심을 주든 믿음과 희망을 주든 하나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원칙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도. 우리 시는 어떤 방침이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직렬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9급, 8급, 7급까지는 복수직렬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5급 이상은 가능하면 단수직렬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능력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있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서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이라고 하고 권고예요. 가능하면 단수직렬로 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토목 이렇게 되면 5급 승진부서 한 군데 행정과 토목이 복수직렬로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가 비면 행정은 행정대로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토목은 토목대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직렬별 대립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국장님의 견해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복수직으로 하느냐, 단수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는데 과거에는 거의 단수직으로 운영됐는데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시·군이 복수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사교류가 잘 안 되는 형편입니다, 타 시군과. 그리고 한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교류가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관리자양성 측면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단순히 단수직렬과 복수직렬의 차이는 전문가적 양성 측면에서 볼 때는 단수직렬이 좋고 아니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계급제 운영에서 관리자 양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복수직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는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권자가 한계를 정해서 한다라고 하면 되겠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양성이라는 부분들은 전문가 양성이 됐든 다른 것이 됐든 간에 지방공무원 있잖아요. 시·군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저희 국장까지 승급한다라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까지 간다라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은 것인데 내가 이 직렬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저 별을 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 정도 되시면 사실적으로 근무연수가 고시를 패스하지 않는 이상은 10년 이상 근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자리에 전문가가 가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직렬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위직 공무원은 복수직렬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갖고 계신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제가 인정을 하고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 느끼는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렬부분에 있어서는 7, 8, 9급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복수직렬로 가 주시고 그 이상의 승급자에 대해서 만큼은 가능하면 단수직렬로 가서 정확하게 직렬별로 몫이 결정이 되고 그 몫을 가지고 직렬별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잘못해서 인사가 직렬과 직렬 간의 대립관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급에 있어서도 근속승진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형평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고 인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한 과에 과장·계장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장·사무장이 한꺼번에 바뀌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일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인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장이 가면 사무장 정도는 남아있어야 되는 거고 사무장이 가면 동장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이 바뀌면 주무 팀장님은 남아서 새로 오는 과장님한테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번 인사 때만큼은 한 과에 과장·계장님 다 바뀌거나 동장·사무장이 다 바뀌는 일이 없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7-233쪽에 시민 대축제 관련해서 결산내역을 쭉 보니까 영수증이 주로 간이영수증으로 다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장이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조금 정산 아닙니까, 이게? 각 향우회 당 400만원씩?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릴까요?

조완기위원

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조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 지난번에 시민 대축제를 하고 유관기관·단체 또 위원회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에 따르면 향토음식 판매를 목적으로 각 향우회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향보다 앞으로는 군포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음식 육성 쪽으로, 예를 들면 수원갈비 이렇게 해 가지고 군포에서도 음식 잘 하는 업소들을 선발해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그날 군포의 음식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기초단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향우회별로 영수증 들어온 것을 제가 행정감사 전에 훑어봤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고 간이영수증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 관심을 갖고 정산을 해야 이걸 타서 쓰시는 분도, 향우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 보조가 그래요. 행정에서 조금 더 주관을 갖고 확실히 해야 이것이 투명화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됩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조완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장께서 민원처리 관계로 잠시 출타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시면서 청사신축한 근거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99년에 큰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99년도에,

송정열위원

최초 시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완공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시작한 날짜, 큰 거 한 가지씩만 하시자구요. 99년도에.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은 잠시 상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사자료에 없는 것은 제가 지난 5월 24일자로 왔기 때문에 실무자들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송정열위원

실무자분들 뒤에 계시는 분이 빨리빨리 좀 알려주시죠. 99년도에. 너무 뭔가요? 그럼 2001년도부터 하시죠. 2001년도.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

송정열위원

큰 것 한 건씩만, 예를 들어서 대야복합문화센터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 큰 것 한 건씩만 얘기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01년도에는 금정동 청사 건립입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도에는요, 우리 대야동 복합문화센터는 언제 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군포2동 문화센터 건립이 있었고 2002년도에 금정동 청사건립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3년도에 수련관이겠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청소년수련관,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는요? 올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금년도에는 수리동 청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군포시에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돼 있는 것 아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건설과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아셨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99년도인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는 99년도에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설계자문대상 공사가 어딘지 아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시가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 50억 이상의 공사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50억 공사가 아니더라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시 건축과에 공공청사 할 때 설계자문 받으신 적 있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설계자문은 사업부서에서 설계자문을 받고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는 자문대상 50억 이상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제7조 제4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돼 있어요. 꼭 50억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10억짜리도 시장님이 보셨을 때 이 공사는 우리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자문받은 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 어느 건별로 기타 사항에 적용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지 지금 받고 안 받고만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송정열위원

받고 안 받고만으로는 얘기하기 어렵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 시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보다도 우리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용역보고회에서 대체해서 갈음했습니다. 여태까지. 용역보고회에서 기술적인 문제, 설계자문 업무를 기술직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이걸로 대행해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금정동 청사 용역보고회 하셨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여기서 했고 다른 것은 한 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금정동 청사 했나요라고 물어보기 전에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시의 모든 청사 신축은 용역보고회를 다 했고 그 용역보고회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문을 다 받으신 걸로 답변이 돼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정정하기 전에는. 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속기록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왜 속기록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왜 과장님 얘기하는 부분을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짚는지 지금 이해를 못 하시겠죠? 본위원이 조금 있다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그러면 금정동 청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설계자문 안 받으셨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리동 청사도 지금 설계자문 받으실 생각 없으시구요? 99년 이후부터 각 동별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신축한 부분도 당연히 자문받으신 바 없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자문받은 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요,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문대상인지 기타 사항에 그런 게 들어가서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면 앞으로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을 대상이 어딘데요? 자문을 받을 대상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판단을 제가 와가지고 사업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즉답을 하지 마시고 뒤에 실무자들이나 계장님들 계시니까 의논해 가면서 답변해 주세요. 자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어떤 건지,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자문을 받아야 할 대상이 생긴다면 그때는 자문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자문받을 대상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즉답을 하지 마시고 의논하셔도 좋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설계자문 대상이 50억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기타 사항으로 받아야 될 것은 저희가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청사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사가 아니고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가지고 아직까지 받은 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금정동 청사가 증축인가요, 신축인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은 신축입니다.

송정열위원

안 받으셨잖아요? 군포2동 복합문화센터 증축인가요, 신축인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신축건물도 있고,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자구요. 정확하게. 두루뭉술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해서 50억 이상은 100% 받는 거고 기타 사항은 사업부서나 관련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이 사항이 자문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그 당시에 판단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설계 시공입찰 업체의 설계적격 유무를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다는 답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속기록 상에는 그렇게 남는 겁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했을 때는 그것 아니에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무슨 근거로 이것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을 한 공무원이 기술파트 공무원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님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적격 유무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라면 실질적으로 이 자문위원회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기존에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해서 향후에는 공사나 건축, 신축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잘못한 부분도 있죠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

송정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할게요. 이것은 좀 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고 그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시 공영주차장 있죠? 시청사 내에.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영주차장 있죠? 어디 어디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청사 내에요?

송정열위원

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민원인 주차장은 청사 앞쪽에 있고 직원주차장은 후면에 새로 신축된 건물이고 그리고 의회 앞하고 의회 맞은 편 그 쪽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민원인 주차장은 청사 전면에 있고 직원 주차장은 청사 뒷면에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비 받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주차비를 민원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 방문하는 부서에서 도장을 찍어주면 받지 않고 민원을 안 보는 사람은 1시간에 후에 30분에 500원, 또 10분당 200원씩 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민원을 보시는 분들도 민원 본 도장을 찍어가도 돈 내지 않나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사유에 따라서 4시간 동안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받는 시간대도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안 받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야간에 저녁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안 받습니다.

송정열위원

21시부터 08시까지 안 받는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안 받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야간에는 저희가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야간에는 특별하게 주차장의 활용도가 없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근동네에 사시는 분들이나 중심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겠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들 훈련할 때 돈 받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때는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주차장이 협소한데 일시에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이 댈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차량을 안 가져오기를 유도하고 여러 가지 차량 가져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도 있고 들어올 때 전부 안내를 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내하고 징수하시는 것은 좋은데 민방위훈련 참석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오는 건가요? 안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오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오고 싶어서 왔으면 본인의 의지니까 당연히 내야죠. 하지만 우리 시가 불러들였으면 불러들인 만큼 그분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걸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세외수입이 증가되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분들한테는 "민방위훈련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의무입니다"라고 해놓고 그 의무만 강조하고 그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정말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신도시든 기존도시든 군포시 안에서 교통체계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이것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제 생각에는 민방위대원들한테 주차요금 받는 것은 좀 무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차요금 징수면제에 대해서는 민방위훈련 소집을 통보하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주차장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직원전용주차장, 직원전용주차장은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직원들 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초 계획부터 전용이었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최초 계획 때 필요시에 인근 주민들도 야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를 해보는 걸로라고 말씀하시는데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는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모르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뒤에 있는 보좌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나 안 했나 물어보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걸로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속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

송정열위원

이 사항은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청사 뒤의 주차장은 군포시의회가 생긴 이후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초로 의원 간 찬반투표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의원 간. 본위원은 물론 찬성을 했구요. 동료위원님은 우리 시 정책에 맞지 않는다, 우리 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시책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 전용 주차장을 뒤에다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반대의견을 내셨고. 그래서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회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찬반토론을 한 내용입니다. 아세요? 속기록 보셨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속기록은 못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속기록 못 보셨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표현을 잘 해야 되겠죠. 서글퍼져요. 정말 슬퍼집니다. 본위원이 표현을 상당히 절제하려고 하는데 진짜 슬퍼요. 분명히 의회에다 "여기는 직원들 주차장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과 같이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사항이에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속기록은 제가 확인을 못 했구요,

송정열위원

속기록 확인을 못 하셨는데 속기록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속기록에 없습니다. 속기록에는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내용만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할게요, 통과시켜 주세요"라는 표현은 속기록에 없어요. 그것은 어디 있냐면 간담회장에서 구두로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본위원이 왜 속기록을 앞에 두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두루뭉술한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들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본위원과 찬반토론을 했던 동료위원, 그리고 그 찬반토론의 내용을 듣고 표결에 참여했던 군포시의회 9명의 의원을 기만한 행위예요. 자료 제출하신 내용 중에 그 어디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이용의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봐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자료제출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가 쭉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송정열위원

검토한 내용이 어디 있냐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송정열위원

별도로 검토한 검토보고서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당장 주세요. 이것은 2004년 6월 10일자예요. 거기 언제 만드셨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제가 회계과로 와가지고 그런 문제점 얘기를 듣고 제가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상세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2004년 언제 완공됐죠? 완공일자가 언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03년 12월 1일날 준공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03년 12월 1일 전에 검토한 검토보고서 주세요. 2003년 12월 1일 이전에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달라구요. 이것은 2004년 6월 10일이고, 2004년 6월 10일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한 시점입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전에 준공검사 전에는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저도 5월 24일자로 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검토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런 질의응답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기해요. 과장님은 당시 담당자도 아니었고, 담당 과장님도 아니었고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이 부서로 왔으니까. 의회를 완전히 기만하는 거죠. 제가 서글퍼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글퍼지는 게 좀 오버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송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는 말이고 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사항을 가지고 준공 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2003년 12월 1일 준공 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인근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한 방안과 그 시설물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 없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우리 시청의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는 얘기가 있었는데 외부의 주민들을 상대로는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간부회의 하면 간부의회 회의록 남겨지죠? 그러면 회의록 갖고 오세요. 회의록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회의록 올 때까지 본위원은 중단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고 자료 갖고 오면 본위원이 그 자료 보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회의 회의록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별로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별도로 없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직원주차장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드리는 내용의 핵심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건설된 시청사 뒤의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개방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추후에 권고드릴 사항이고 개방이 안 됐다면 개방해 주세요라고 권고할 것이고 개방이 돼서 문제가 있으면 개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방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드릴 것이고 본질은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과장님?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질의내용의 핵심은 시청사 뒤편에 있는 직원 전용 주차장의 최초 계획과정 그리고 건립하는 과정 그리고 준공되기까지의 절차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절차의 문제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위원도 개입이 됐고 그 개입됐던 사항이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고 정확한 내용을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본위원의 서글픔입니다. 본위원은 본위원 나름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이 시설은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시설은 만들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그 당시에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동료위원은 우리 시 시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토론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 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아홉 분의 위원님들은 정말 많은 고통 속에서 고민을 하셨어요. 찬성해야 될 것이냐 반대해야 될 것이냐,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무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과정을 쭉 보니까 정말 우리들만의 고민이었다, 정말 아홉 명만의 고민이었다, 당시 그 사업을 입안했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이미 다 정해진 사항, 여기는 절대 개방하지 않는다, 여기는 우리들만의 공간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당시 의회에 허위보고 하고 의회를 기만해서 의회의 판단력을 흐려놓고 만들어진 결과물이 저 직원주차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인정하십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고 지나온 공사과정에서 설계 당시부터 준공까지 그 기간 안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챙기지 못하고 또 주민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서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미비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허위보고예요. 허위보고를 인정하시냐는 얘기에요. 주차장을 야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야간에 개방하겠다라고 보고한 사항은 허위보고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간에 개방문제를 서로 토론은 했답니다. 토론을 했는데 서류상에 남지 않아서 그런데 직협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개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개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아까 자료를 드렸다시피 그렇게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송정열위원

과장님! 보고할 당시에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민원인에게 개방을 하겠습니다라고, 그 과장님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찬반토론까지 붙은 거예요. 직원들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야간에도 개방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난을 우리 시청사 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두 군데가 만족할 수 있다면 공무원들도 편안한, 이것도 공무원 복지니까. 복지 측면 또 인근주민들의 불편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일거양득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일거양득이 아니에요. 고민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저기는 직원 전용 주차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공무원 전용 주차장입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야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하여튼 당시에 보고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그렇게 보고가 됐다면 잘못된 보고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기만한 거죠? 그 당시 표결에 참석하셨던, 저한테 사과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표결에 참석하셨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그 문제를 고민하셨던 위원님 전체에게도 사과하셔야 될 문제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위원님들 전체 모두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시 본위원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간담회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들과 같이 들었던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회계과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속기록을 앞에 놓고 하나하나 정리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믿어야 되잖아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믿어야 돼요. 상호 신뢰해야 돼요. "아"라고 얘기하면 "아"라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아"라고 알아들었다면 정말 동반자의 관계, 동업자의 관계로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그런 믿음과 신뢰를 깨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만 존재하느냐 하면 견제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는 협조자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협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협조할 수 있게 도와 주셔야죠.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앞으로는 하여튼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도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부탁드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허위보고하지 마세요. 있는 사실 그대로, 필요하면 정말 위원님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하고 그 타당성을 주장해야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했을 때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서로 불신하는 관계가 되고 불신하는 관계가 됐을 때는 이후에 모든 사업들은 정말 더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리할게요. 직원주차장 건립 당시 우리 집행부는 민원인에게 개방할 의사가 전혀 없었죠? 네? 확인 들어가는 거예요. 개방할 의사가 없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론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개방이 무리다,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정리가 안 돼요, 지금. 그럼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새롭게 오신 과장님하고 저도 긴 얘기 나누고 싶지 않고 국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다면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시죠. 그러고 국장님 모시고 얘기를 하겠는데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분이 없으니까 당시에 의원간담회장에서 여기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쓸 겁니다라고 얘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잘못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뒤에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들은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간담회장에 참석을 안 해서 들은 적이 없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송정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회계과장께서도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당시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어떤 목적과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조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다른 부분을 질의해 주시죠. 그 부분은 자료가 오는 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고 다음 부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그냥 할게요.

이경환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계속 속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다려도 자료 안 오는 거고요. 제가 그냥 결심을 할게요. 앞으로는 모든 정책결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담회장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 그 다음에 조례 내지는 모든 사안이 있을 때는 절대로 정회하지 않겠다, 어느 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하셔도 정회에 동의하지 않겠다, 정말 속기록 앞에 놓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를 민원인 주차장으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반대분위기였다가 공무원도 쓰고 민원인도 쓰고 그러면 정말 일거양득이겠다, 그러면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해주자, 공무원들도 안정적으로 차를 주차해야, 출장 나갈 때마다 관용차 탈 수 없으니까 개인 차 타고 나가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 기분 좋게 마지막 순간에는 동의하시는 분위기로 갔어요. 그래서 당시 표결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셨고요. 반대하셨던 위원님도 비록 표결에서는 지셨지만 흔쾌하게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반대하셨던 위원님은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구 위원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말씀하셨던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자료는 없지만 개방하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저희가 해줬던 거거든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다니까 또 서글퍼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개방 안 하실 생각인가요? 이제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과거는 정리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아까도 제가 최근에 검토한 것을 보여드렸지만 직원주차장이 167면입니다. 직원 차량이 한 450대 되는데 직원 차량이 낮에는 거기에 꽉 차게 되고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개방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후문을 개방하게 되면 청사보안 문제라든가 시설물 훼손 문제도 있고 또 주차장 관리직원이 상주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고 또 주차장 입구가 진출입로가 겸용되어 있어서 동선이 겹쳐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또 직원들의 주차이용시간하고 주민들의 이용시간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7시까지 주면 7시 이후에 차량이 출고가 되면 직원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고 또 한동안 방치차량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협의 의견도 들어봤고 또 대안으로 전면 주차장이 거기도 167면인데 야간에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계속 수요조사를 하는데 50% 수준밖에 주차대수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뒤에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야간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면 우리 전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전면 주차장 이용도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주차난을 겪을 때는 후면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해하겠고요. 제가 권고를 드릴게요. 권고를 드리는 건데 전면 주차장의 활용도가 50%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은 맞고 본위원이 봐도 야간에 한 50%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도 대부분 보면 중심상가를 이용하는 차량 그리고 뒤쪽 주민들은 많이 안 대시더라고요. 불편하니까. 청사를 관통해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의회 뒤쪽으로 해서 뺑 돌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안 대시더라고요. 처음에 모르셨던 분들은 주차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 대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주차문제는 해결이 지난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면주차장의 활용도로 주차수요를 판단하지 말자, 전면 주차장의 활용도로 주차수요를 판단한다면 당연히 주차수요는 없는 거죠. 50%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야간시간대에 우리 청사 뒤쪽에 재궁동 주민들이 주차해 놓은 상태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면주차도 시켜놓고 통행하기도 어렵게 주차를 해 놓잖아요. 시청 뒤쪽에. 이런 문제는 뒤에 주차장을 개방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뒤에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주차관리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우리 전면 주차장에 방치차량 얼마나 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방치차량보다도 주민들 출퇴근 시간이 공무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아침 7시만 돼도 공무원들이 출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겹치고 또 주민들이 9시 이후에 차량을 출고할 수 있고 이럴 때,

송정열위원

그것은 안내문을 붙여놓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요. 여기는 직원들 뭐죠? 칩으로 대고 나가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거든요. 그것을 한두 번 겪으면 "아, 여기는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인식하는 과정이 싫어서 안 할 이유는 없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직원이 칩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이고 뒤에 후문을 개방하게 되면 아무 시간에나 차량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면으로 할 때는 정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죠.

송정열위원

후면 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운영의 묘이고 그것은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낮에는 거기를 폐쇄해 놓고 지금 우리 차단기 내려놓듯이 차단기 내려놓고 야간시간 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관리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면 주차장도 주차관리인은 없잖아요.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인식이 되어 가지고 "아, 여기서 9시 지나면 주차할 수 있고 8시 되면 차 빼야 되는 곳이야"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만 세우면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청사방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청사방어 세콤 설치되어 있는 것이 후문 주차장을 만약에 개방을 했을 때 거기에도 직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라면 뒤에 사시는 분들에게 전면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그 길인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논리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이 다 맞다는 생각은 아니고 제 의견이 틀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도시 지역의 주차문제 심각하다 심각하다 맨날 얘기하고 땅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땅이 없으면 파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이 있는 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 부분에 있어서 개방의 우선권은 일단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만든 이유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공무원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지금 다 완공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출입로가 하나라고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이 가서 봤어요. 봤는데 둔턱 있잖아요, 둔턱이 있고 밑에 있다 보니까 한 2층 정도 되면 둔턱 위하고 연결이 돼요. 다리 같은 것을 놓으면. 다리 놓는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를 전공을 안 해서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보통 주차장 하나 개발하는 데 10억에서 2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이 들어봐야 1억 이상은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1억 이상 안 들어서 170면의 주차장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송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와서 1차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도 나타나고 또 전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일단은 낫겠다, 그리고 직협의 의견도 들었고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또 예산소요 이런 것과 기타 문제점은 뭐가 있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 직원주차장개방시 문제점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세 가지, 관리인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동선이 겹친다 내지는 이용시간이 겹친다, 세 가지거든요. 이용시간 겹치는 것은 공무원 우선으로 판단해서 개방할 시간을 정하면 되는 거고 동선이 겹치는 문제는 2층 정도에 다리를 놓아서 밖으로 직접 연결해 주면 전혀 동선이 겹칠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차장 관리직원을 상주시켜야 한다라는 부분도 지금 전면 주차장도 관리직원 상주 안 시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주장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관계 직원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직협이 혹시나 이곳이 개방되었을 때 직원들 주차장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직원 그리고 비는 시간에 주민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직협의 동의를 받으시고 공무원도 주민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주민이 세금을 내야 공무원이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설계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제가 하나하나 설계 분야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속기록에서 정정을 해 주는지 이유를 알겠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설계 분야에 있어서 99년 이후 2004년까지 단 1건도 우리 군포시가 발주한 공사를 설계 자문 받으신 사항 없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단 1건도 없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단 1건도 없는 부분들은 군포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든 취지에 불부합 하죠? 취지에 맞지 않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맞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잘못된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공사는 무조건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현실에 대한 얘기이고 과거를 정리하고 현실로 오자고요. 과거를 정리하고 현실로 와야지 과거는 어영부영해놓고 현실로 오면 우리가 친일청산을 못 해가지고 친일문제가 지금까지도 나오듯이 청산할 과거들은 하나하나 청산하자고요. 그리고 청산된 과거에 대해서는 서로 함구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산된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를 청산하시자고요, 지금부터. 99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시가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는 부분들은 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맞지 않는 행위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잘못됐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무조건 그렇게 하실 거죠? 공사금액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간에 신축에 대해서는, 증축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신축공사는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신축공사는 무조건 자문위원회 받는 거예요. 이것은 실무부서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계과가 얘기를 해서 자문 받으셔야 돼요, 청사관리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계약부서인 저희가 전 부서에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축사에 안내를 하셔야죠. 그래야 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축사에 안내하셔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 구성하셔야 돼요. 설계자문위원회 구성하신다고 답변하신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구성은 되어 있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으신다고 답변하신 거죠? 받으실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받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꼭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관급공사가 설계변경이 잦잖아요.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몇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수련원도 설계변경이 있었고 짓는 청사마다 설계변경이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나와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따르시는 경향이 있는데 자문받으면 그런 사태가 발생을 안 해요. 설계변경 할 일이. 이따가 청소년과 할 때 질의하겠지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설계변경 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추가공사비 소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의 정확성 적격 유무를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꼭 자문받으시고요, 다른 건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제가 보충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먼저 자료요구를 하신 거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제가 당시 근무하지 않았던 과장님께 심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시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슬퍼서 그랬어요. 슬퍼서 그랬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음 행감에서 만날 때는 서로 슬퍼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얘기에 의하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하지 못했다, 그때 회계과가 저희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했던 얘기가 저희들이 일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신축하는 것을. 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뒤쪽에 주택이 있는데 저렇게 높게 지어서 되겠느냐,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그랬더니 회계과 쪽의 얘기는 지금 뒤쪽에 팀장 이하 직원들도 다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해 버리는데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고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그 문제점의 대안으로 인센티브가 무엇이냐,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대를 했지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 때문에 다 찬성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동선이 안 맞다, 직원하고 출퇴근시간이 안 맞다,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입안 단계에서부터 입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지 않았으면 결과적으로 회계과가 의회를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기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잘못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지 입장이 곤란하면 답변을 안 한다든지 두루뭉술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위원이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일관하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적에 좀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선 현재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이래서 전향적으로 더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과장 답변도 지금 그 얘기가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직협이라든지 의견을 들었더니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 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고 어렵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런 문제점이 크게 한쪽에 산재되어 있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이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안고 있으면서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현재 시점에서 검토결과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종일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검토한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태 집행부가 했던 상황으로 봐서는 일순간 행정감사를 지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지 그래 나는 불가능하다고, 물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매사가 그래요, 보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하고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불신을 낳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1년 후에 있다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냐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년간 검토해 보니까 또 그 문제점을 돌파를 못해서 안 됐습니다라는 답변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다 보면 시간도 소모되고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다시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해서는 안 될 걸 다시 하게 되고 말이 길어지고 그럽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하여간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회계과가 의회에 한 얘기는 사실이고 그걸로 인해서 위원들이 승인해 준 것이고, 그건 사실입니다. 참고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인정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8-23쪽을 봐주세요. 업무용 시설 있죠? 삼익소월아파트.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신청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줬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이렇게까지 안 팔리고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98년도에 2회 하고 2000년도에 2회 해서 4회에 걸쳐서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자가 아직까지 없고 매각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데 2003년도 5월달에도 2회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는데 매각 신청자가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해돼 있어왔고 우리가 가격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준시가하고 차이가 나고 세금문제도 따르고 그래서 신청자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이 상태로 가다 보면 평생 못 팔겠네요? 팔기가 어렵죠. 실거래 가격으로 하고 기준시가 그 차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매입자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도 되는 겁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매각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현재,

김판수위원

공유재산 매각승인이 언제 났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03년도,

김판수위원

2003년도 몇 월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02년도에 일괄계약 신청을 해서 2003년도에 매각 승인이 났습니다.

김판수위원

의회에?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몇 월에 났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몇 월에 하셨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02년 12월 5일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일괄 상정되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5일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동안 몇 번이나 노력하셨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03년도 4월 25일날 입찰을 한 번 추진했고 2003년도 5월 12일날 2차 재입찰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어서 지금까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로 봤을 때 1년간 방치해 놓고 있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년간 방치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에 대해서 유찰이 되면 100분의 10씩 감보율을 적용해서 100분의 80 하한선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해서 너무 적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은 하기가 어렵고,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못 푼다는 얘기네요? 세금 때문에.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년이 지나면 감정가격이,

김판수위원

법제도, 취·등록세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감정가로 산정되어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팔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매입자가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김판수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예상을 못 하셨어요? 개인과 법인 간의 취·등록세, 지방세 차이로 인해서 매각을 했을 때 매수매도가 가능하겠는지 가능하지 않겠는지는 그때 예상을 못하신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예상은 했는데 차액이 3,353만 1,000원이 나옵니다. 감정가격으로 했을 때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액으로 했을 때하고 차액이 3,353만 1,000원이 오는데 그 정도를 감수하고도 매입을 할 적임자가 있으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매수자는 3,300만원이라는 돈을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본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를 통과했는데 결과적으로 계획 자체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갔었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세금문제는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팔릴 것까지도 예상을 하셨겠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건 예상을 못했죠.

김판수위원

왜 예상을 못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취·등록세법이 바뀐 건 아닌데 예상이 가능했죠, 그때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시가가 3억이 나간다고 했을 때 개인한테 취득을 하면 3억 500이나 700이면 살 수 있겠죠? 3억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취·등록세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매입했을 때는 실거래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대략 3억 3,000 정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3억 오륙 백에 살 수 있는 물권을 3억 삼사 천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경제논리에 입각을 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건 매도가 처음부터 불가능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약간 미스가 있었네요. 팔기 어려운 상황인 줄 알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입안 단계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했을 때는 전체적인 정황을 살피시고 정황에 의해서 실현 가능한지 안 하는지도 살피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업무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처리를 하셔야지 되지도 않을 걸 뻔히 알면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팔지도 못하고. 약간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스가 있었네요? 판단 미스가.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잘 하도록 하세요. 18-12쪽을 봐주세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납액이 2003년 말로 20건에 4,400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건 사용료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사용료 체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려워서 그쪽에서 못 내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대개가 구 소방서 건물에 사회단체가 입주했습니다. 재향군인회나 6.25 참전유공자회, 특전동지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지난 2002년도까지는 많이 납부가 됐습니다. 2003년도에 와서 납부가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개 단체나 들어가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구 소방서 건물에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개 단체는 납부 제외 단체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8개에서 6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6개 단체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다른 단체가 또 들어와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쓰고 있는 단체가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우리 시청에 체육회하고 시민연합회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체육회도 임대료 안 내고 있습니까? 체육회도 연체되어 있어요? 체납되어 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육회하고 시민연합회하고. 시민연합회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몇 층을 쓰고 있죠? 시민연합회가.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시민연합회도 소방서 건물요.

김판수위원

집행부에는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집행부에는 체육회만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체육회만 있고 거기가 6개 단체가,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20개에서 6개 단체 빼고 체육회 빼면 13개 단체가 남네요? 13개 단체가 아니고 나머지는 뭐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나머지는 장부상에 오류가 났습니다. 20개 단체는 평통이나 선관위나 시금고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금고도 체납을 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20건수에 4,443만 4,000원은 건수고 그 단체가 20개가 아닙니다. 연체료라든가 그런 걸 합쳐서,

김판수위원

뭐라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장부상에 20건수에 4,443만 4,000원이 세정과 장부상에 잡혔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실 체납액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3년 말로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저희는 회계과의 순수체납액은 3,6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건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1건입니다.

김판수위원

11건에서 7건은 사회단체이고 4건이 개인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다 사회단체인데,

김판수위원

전부 11건이 사회단체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01년도 2년도 게,

김판수위원

2003년 말로 세정과 자료에 의하면 11건에 3,675만 6,000원이 맞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이건 회계과 자료입니까? 20건에,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세정과 장부상이고 회계과에 실 체납액이 11건에 3,675만 6,000원입니다. 여가에 나온 자료는 세정과 장부상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회계과의 실 체납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공유재산을 세정과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장부만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장부하고 실제하고 실과소가 틀린 게 말이나 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

김판수위원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같은 집행부에서 세정과 액수 다르고 회계과 액수 다르고, 그러면 감사자료 다 허수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액수가 다른 건 사유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달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세정과는 2003년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저희는 2003년도에 임대계약을 할 때 분할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간 분할계약을 합니다. 2003년도 말에 일부 납부가 되고 2004년도로 넘어와서 납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 납부된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체납액으로 처리한다 이 얘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세정과에서는 체납액으로 처리되고, 회계연도 말로 따져서. 장부상에는. 회계과에서는 1년 동안 분할납부를 신청했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3년도 10월부터 2004년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체납이 안 되는 것이고 9월이 넘어서 10월달부터는 체납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회계기준이 기간이 미도래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계약하면 계약총액에 대해서 세정과는 체납액으로 봐 버린다는 얘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세정과 장부상에는 회계연도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판수위원

기간이 미도래해도 그렇게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간이 미도래해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정확히 다시 물어보고 얘기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기간이 미도래해도 세정과는 이 액수를 수입금액으로 잡아버린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회계과는 기간 계산을 해서 잡아주고 이런 차이라는 얘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서류는 회계과에서 작성한 거예요, 세정과에서 작성한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 내용은 세정과에서 장부에 맞추어서 잡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 서류를 세정과가 작성한 거예요, 회계과가 작성한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작성을 했는데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 것을 다 세정과 장부에 맞추어서,

김판수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총 집합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 실과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본위원 얘기는 뭔 얘기냐, 회계과 것은 회계과에만 기록을 해야지 왜 세정과 걸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하냐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겠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알아보겠지만 이 서류는 회계과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11건에 3,675만 6,000원을 기록해야 맞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그렇게 기록을 하려고 하다가,

김판수위원

다른 과는 다 맞다 그래요, 이 액수하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세정과 정부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는 전부 맞다고 해요. 유독 회계과하고 세정과만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그 부분이 정확하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임대기간 만료 때까지 납부하는 것은 체납액으로 안 잡고 있고,

김판수위원

회계과는 기간 계산을 하고 세정과는 총액 기준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 분을 잡는데 2003년하고 2004년을 계약기간이 걸려 있을 때 2004년도까지 일단 세입으로 잡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돈이 안 들어와도 잡습니까? 세정과에서. 계약건 갖고 다 잡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징수결의한 건 다 잡습니다.

김판수위원

돈이 안 들어와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징수결의를 했으니까 일단 장부 상에 잡는 거죠.

김판수위원

장부 상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회계과하고 세정과하고 그런 차이다, 결과적으로 이 자료는 회계과 자료지만 세정과를 기준으로 뽑았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회계과는 이 자료하고 전혀 상관없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냄에 있어서 회계과하고 전혀 상관없이 냈다 그런 얘기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김판수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착오 난 것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 장부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회계과만 세정과하고 자료를 맞추고 다른 실과소는 맞추지도 않았네요. 다른 과는 다 자기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얼마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했었거든요. 다른 과는 안 맞추고 세정과만 유독 회계과하고 맞춘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 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와서 보면요.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다른 과장들은 다 맞대요, 그 액수가. 이것 얼마냐, 맞다, 얼마냐, 맞다, 채권확보 얼마 했다, 안 했다 전부 얘기하는데 글쎄요, 답답하네요. 자료를 뽑으실 때 회계과는 회계과에 맞추어서 뽑아줘야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건 실과소를 분산시킬 일이 아니고 회계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세정과가 총 집합해서 세정과 감사자료에 일목요연하게 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 자체는 전부 실과소로 분산이 되어서 작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과는 유독 세정과하고 맞추어서 지금 세정과 기준으로 하고 회계과 것은 기록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특수하게 기록을 하셨으니까 하여간 그럼 회계과 자료가 아니고 세정과 자료로 보면 되겠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한 일이 없네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는. 회계과는 전혀 의견이 반영이 안 됐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자료를 뽑는데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세정과 장부에 맞추다 보니까 착오 나는 걸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2쪽을 봐주세요. 최근 3년간 공사발주현황입니다. 은행나무 전지전정공사 있죠? 설계금액이 3,263만 7,000원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계약금액이 2,900이고 준공금액이 2,900이거든요. 수의계약 하셨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수의계약을 하셨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수의계약 대상이 추정가액이 3,000만원으로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부가세가 300만원으로,

김판수위원

3, 200에서 부가세를 빼면 결과적으로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하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확실합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하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18-46쪽을 봐주세요. 당동2지구 엘지아파트건, 가로등 설치 전주이설공사 있죠? 이건 3,100짜리죠? 3,129만 5,000원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부가세 10% 빼면 2,845만원 나오네요. 이건 왜 입찰하셨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 당시가 2003년도 1월인데 저도 검토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차이나는 게 발견되어서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2003년도 1월까지는 추정가액 적용을 안 했답니다. 적용을 못해서 3,000만원,

김판수위원

2003년 1월까지는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 이후로 추정가격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계약은 언제 했는데요? 2월달에 안 했어요? 계약을 2월달에 했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 당시가 1, 2월 그 수준인데 이건 2월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 얘기가 1, 2월달에 하여튼 그 당시에 추정가격 적용을 미처 못했다,

김판수위원

왜 못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당시까지만 해도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를 안 해 가지고,

김판수위원

계약부서가 중요한 걸 하면서 검토를 못했다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관내 입찰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도 관내 입찰이나 수의계약 하셔도 되잖아요. 이 법이 언제 생긴 건데요? 여기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질의한 내용이 언제 했냐 하면 97년 3월 29일날 한 거예요. 그런데 2003년 1월달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편의대로 생각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이유가 돼요? 97년도에 있다니까요? 질의회신한 내용은.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종전부터 있었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실무자들이 검토를 못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도 것 이것도 입찰을 부쳤어야죠. 왜 수의계약 줍니까? 입착을 부치면 낙찰률도 떨어지는 시 입장에서 예산절감도 되는데……. 가능한 것 그냥 그대로 시행하시지 왜 이렇게 하냐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이때는 낙찰률이 87%인데, 관내입찰을 부쳤을 때. 수의계약은 90%예요, 90%. 왜 손해 보면서까지 수의계약을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추정가격 적용을 규정에 있는 걸 실무자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하던 것을 규정을 알아가지고 그 당시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월달에 알았는지 88년도에 알았는지 본위원이 어떻게 알아요. 턱 밑에서 알아서 그렇게 했다, 1월달에 알았으면 2월 6일날 계약분부터는 제대로 하셨어야죠. 그렇잖아요? 답변이 돼요?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 1월달에 알았으면 2월달에는 했어야죠. 안 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 답변이 맞냐구요. 알면서도 안 했으면서. 그리고 나서 2년이나 1년 지나서 그때는 이렇게 하고. 질의하면서 답변에 의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1월달에 알았으면 2월달에 하셨어야죠. 몰라서 안 했다는 얘기가 말이나 됩니까? 1월달에 알았다면서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그건 잘못된 건 인정하고 계속 추정가액을 적용해서 그 이후로는 한 건도 착오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알고도 안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 예산이 그 정도로 많이 지출됐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왜 더 주면서 하냐구요, 적게 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법 적용 안 한다고 해서 문제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것 없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 부쳐도 별문제 없어요.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구태여 예산을 절감해야 될 상황에서 돈을 더 주면서 이런 법을 찾아서 수의계약으로 하냐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여간 본위원 생각은 이런 법을 찾아서 군포시가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활용을 해야죠. 이건 예상가를 더 주고 군포시 예산이 더 나가게끔 하는 법을 찾아서 집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보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영세한 관내 업체 육성 차원에서도 법으로 예를 들어서 가능한 부분을 타 시에서 적용하는데 저희 시가 또 입찰로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가능한 한 전국의 업체가 아니고 관내 업체니까 육성 차원에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만 추정가액을 적용해서,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약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만들어 놓은 법을 이걸 가지고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을 찾아가지고 구태여 수의계약까지 해 주면서 예산을 더 나가게 한다는 것이 행정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위원은 행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이 법에 의해서 군포시가 득이 된다, 계약함에 있어서. 이런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입찰로 갔을 때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하면 법 적용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더 주는 법을 찾아내서 안 해도 될 것을 수의계약 해서 더 주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죠? 인정하십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추정가액을 적용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 조항도 있고 규정 이런 것이 100%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해 오던 것이니까 앞으로도 부가세를 포함한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왜 좋습니까? 여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해 안 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을 찾아가지고 시 예산을 더 나가게끔 하는 것이 맞냐고요. 앞으로는 안 한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이 잘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잘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당시에도,

김판수위원

행정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 사업자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영세업자 누구에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일정부분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지만 이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간에 이익은 납니다, 이 공사를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시민 차원에서 행정을 펴셔야지 몇 사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간다, 이건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법을 적용시키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득이 되는 법이면 당연히 시켜야죠. 손해 가는 법을 왜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법 정확히 적용시켜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막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은 방향이 뭡니까? 과장님 판단을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검토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수의계약하고 입찰방식하고 서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한 가지만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수의계약으로서 장점도 있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의 장점과 입찰의 장점을 얘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한번 들어 볼게요. 수의계약의 장점부터 말씀해 보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을 제가 외우지는 않고 있는데 서류를 봐야 됩니다. 법 규정을 보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단점을 따져 보고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대상이.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내 업자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에 주는 자체를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면서 법 적용도 꼭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본위원이 질의 안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이 서류를 주라고 그러니까 이 조항 찾아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질의서. 답변이 궁색하니까 답변하시려고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향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본위원이 지켜 보겠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8-41쪽 보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서류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정지·전정공사를 제일조경에서 하셨는데, 맞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일조경에 대한 견적서도 없어요, 견적서. 이것 견적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려면 업체에서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를?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은행나무 정지·전정공사라고 이것을 견적서 대용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누가 대용으로 제출했다고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본위원이 아까 확인한 내용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뭘 대용으로 했다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 서류를 위원님도 1부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앞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어디요? 설계서 용지내역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은행나무 정지·전정공사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조경 해가지고 계약서, 견적이 앞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는 타 견적이 있고요.

김판수위원

이건 설계 예산서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맨 앞 부분에 있는데요. 맨 앞장에요.

김판수위원

이것 말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것 앞 부분이 제일조경에서 낸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조경에서 왔고,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제일조경에서 온 것 아니에요? 온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설계내역이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견적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견적서가 왜 나옵니까? 아까는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것을 위원님께 드렸다는데요. 앞 부분에 설계내역이 있습니다. 설계내역서가 있는 것은 견적을 그것으로 대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견적서를 안 받고 설계내역서로.

김판수위원

이 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주려면 설계금액이 나오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설계금액을 뽑아가지고 그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야 맞습니까, 안 받아야 맞습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해온 내역서 아니에요? 전산 확인해 볼까요, 제일조경에서 낸 것인지? 없는 것이 왜 갑자기 나옵니까? 안 냈으면 안 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요, 여기 보니까 설계내역서가 있고요.

김판수위원

견적서를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견적서. 설계내역서가 아니고. 설계내역서는 당연히 나와야죠. 이 금액을 산출하려면. 견적서 받으신 것 있냐고요, 견적서.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지금 자료가 동료위원님한테도 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동료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도 본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은 안 갖고 계시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줄 거면 다 주세요. 저도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두루뭉술 가는 이런 부분은 피합시다, 서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본위원은 이 감사자료만 갖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수적인 자료 다 수집해가지고 파악해 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저는 대체적으로 질의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알고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답변을 하실 때 두루뭉술하고 넘어가고 이러면 서로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것도.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과장께서도 마찬가지고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감사 하면서 언성 높여서 할 일도 아니고. 본위원도 그런 부분은 바라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고치고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서 잘 하자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지 지나간 과오를 가지고 어떻게 질책을 하고 문제삼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본위원은.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18-53쪽을 봐주세요. 하단에서 세 번째요. 당정지구 한세대학교 주변 교통신호등 개선공사비가 설계금액이 2,620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갑자기 계약금액이 2억 6,000으로 가고 준공금액이 2억 6,000으로 간 것이 있는데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의회라든지 대외적으로 서류제출을 하실 때 검토를 해 보세요. 조금만 검토에 신경쓰면 잘못됐습니다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내놓고 놔둬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향후에는 각별히 이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은행나무 정지·전정공사와 관련해서 설계서 용지내역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앞 부분과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견적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은 견적서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견적서는 집행부가 설계금액을 뽑으면서 정확히 몇 %까지, 재료비 대비 몇 %까지 곱해 가지고 뽑은 것을 보니까 물론 업체가 입찰을 받기 위해서 견적서를 상세하게 뽑고 있다는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 다음에 타 견적을 받은 것 있죠? 주변에서. 이것이 견적서로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견적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나무 정지·전정공사 1식 해가지고 2,957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한 문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견적서로 볼 수 있습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 정확히 보시고 답변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제가 견적내용을 상세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재되는지 이런 검토를 덜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차후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시작하기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고. 앞의 견적은 본위원이 견적으로 인정을 해 줬잖아요, 견적서라고. 견적서는 이렇게 내용이 세밀하게 나와야 됩니다.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경비 얼마, 이익 얼마, 일반 관리비 몇 %, 안전관리비가 있으면 몇 % 해서 쭉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윤 몇 %. 이렇게 섬세하게 앞에 것은 견적서라고 인정을 해줬을 때 이렇게 뽑아야지 견적서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타 견적서를 받을 때는 아까같이 이렇게 섬세하게는 못 뽑았을망정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해 가지고 쭉 뽑았으면 앞의 견적서하고 비슷하다고 본위원이 보겠어요. 그런데 이 견적서를 보면 1식 해갖고 총액만 나와 있어요. 이 업체가 견적서를 이렇게 잘 뽑습니까? 내용도 안 적고 총량치로 해서 딱 뽑으면 이걸 견적서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견적내용이 불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1식 해가지고 금액만 딱 나와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잘못된 것 같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견적서로 인정하기가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업무추진을 하실 때 정확히, 제가 수의계약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주고 안 주고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뽑아가지고 과연 우리 설계금액하고, 이 수의계약 결정하실 때 누가 반영해서 결정한 거예요? 이것 업체에게 배분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계약부서에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 대개 순번제로 하는데,

김판수위원

배분을 해가지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배분을 해서 하고 또 사업부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저희가 기존의 사례, 경력에 의해서 성실하게 한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배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충분히 참작해서 하신다 그 얘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향후에는 조치를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수의계약을 줄 때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 나와요. 업체별로 데이터 뽑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는지 그리고 미진한지 이런 부분은 이 자료만 갖고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견적들은 잘못된 것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겠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명쾌하게 받아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히 약속하신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계약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장시간 동안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본위원이 아까 비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 안 와서, 안 오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정리를 하려고요. 물품구매대장 사본 제출을 요청했는데 지금 당장 안 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물품구매대장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이것은 출력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회계물품구매대장 2002년, 2003년, 2004년 현재까지 물품구매대장 사본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002, 2003, 2004 현재까지. 오늘까지. 그러니까 2004년 7월 8일 현재까지 물품구매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과 관련해서 권고만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상에 여러 가지 계약의 방식이 있어요.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협상자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계약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공사의 시급성이 존재해서 입찰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든지 단가가 상당히 미미함으로 인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기본적인 공사단가를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까 은행나무 정지작업 같은 경우는 몇 건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은 한 건으로 정리해서 일괄 입찰해 버리는 공개입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사단가도 그만큼 절감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간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연간계약을 한다면 입찰이 충분히 가능하고 입찰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권고를 드리고요. 물품구매대장이 아직 안 와서 본위원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물품구매대장상에서도 시기가 조금 다르지만 물품을 구매하는 품목은 같은 품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은 연간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연 단위로. 연 단위로 계약한다면 그것 또한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탈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시겠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 업체가 됐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면, 공사가 시급하고 그리고 단가가 높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면 당연히 다른 데를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내에 분명히 업체가 있다면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단가가 낮은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시지 마시고 시가 수의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공사를 줘야 그것이 그분들의 실적이 돼서 그분들이 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고려하셔서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체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판단근거에 있어서 너무 실적을 우선시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전문적인 것은 실적을 따지겠지만 단순노무가 주를 이루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약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시기가 다른 동일 품목은 연 단위로 계약해 주십시오, 물품도 동일 품목에 구매날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연 단위로 계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어쩔 수 없는 수의계약은 관내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성을 주잖아요. 보통 계약하면 얼마를 주죠? 이것은 사실관계 확인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시자고요. 계약할 때 몇 % 주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50% 줍니다.

송정열위원

계약할 때 50% 주죠? 그냥 계약만 딱 하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기성을 주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선금을 50%까지 주고 기성은 그 공정에 따라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선급금을 50%까지 줄 수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보통 몇 % 주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보통 30% 줍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가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50% 다 줘도 되는 거예요.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보증관계가 정확하게 돼 있다면 저는 50%를 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총 단가에서 만약에 연이 넘어가면, 기성을 줄 때 연이 넘어가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계속공사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 적용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5% 이상 되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 이상의 차액이 발생했을 때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적용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에스컬레이션 적용시점은 기성의 시점으로 주나요, 아니면……. 기성은 예측이 불능하잖아요, 사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기성 나간 것은 못 받고 기성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송정열위원

기성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이것 정확한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는 거고 기성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분명히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지출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물품구매대장 사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인데 18-70쪽 잠깐 봐 주세요. 공유재산 임대현황. 아까 동료위원 질의 때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이 15번부터 18번까지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임대료가 체납중이라면서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체납된 거요?

조완기위원

네. 재향군인회, 시민연합회, 6·25참전전우회, 특전동지회, 노동조합, 사랑과봉사 중에서 체납된 데가 어디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03년도에는 6·25참전유공자회가 체납이 됐고 2004년도에 와서는 6·25참전전우회, 특전동지회, 또 시민연합회, 노동조합연합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완기

완기위원

그러면 사랑과봉사를 빼놓고는 다 체납중이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사랑과봉사도 금년은 아직까지 체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건 낸다고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사랑과봉사회, 6.25참전전우회, 특전동지회, 시민연합회, 노동조합연합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임대료 산출근거가 공시지가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공시지가 곱하기 대부면적, 사용요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완기위원

연간 임대료가 다 평균 150만원 선인데 1년에 한 번 납부합니까, 아니면 분할납부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연 납부입니다. 1년에 한 번인데 이건 분납신청이 들어오면 분납을 받아주는데 대개 연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체납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현재 독려중에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선납 개념으로 체납이라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24번이요. 당동 179-4번지하고 25번에 당동 178-4번지의 면적 차이는 140㎡하고 130㎡이고 지번도 바로 옆 같은데 공시지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임대료가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178-4번지는 300만 300원이고 179-4는 95만 5,060원이에요. 이것 표준지가가 있을 텐데…….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 기간이 밑에 것은 10달치라면 그 위에 것은 3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월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임대기간이.

조완기위원

임대기간 차이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도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옆에 자투리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몇 개월씩 끊어가지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간은 못 해주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179-4번지는 1년 단위이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표준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3개월 정도 단위로 하신다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런 식으로 자투리땅은 끊어서 하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임대를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차고지로 쓰는데 다른 사람이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이 사람이 쓰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간 임대료라고 적어 놨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하여튼 179-4하고 178-4는 면적은 비슷한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이 하나는 길고 또 위에 분은 기간이 짧아서 그러는데 그것은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서류를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조완기위원

둘 다 차고지인데 표준시가도 똑같을 텐데……. 그러면 자료 보시고 답변은 기다려야 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요, 이것이 기간이 종전부터 해 오던 게 있고 또 새로 임대를 주고 이런 차이가 있답니다.

조완기위원

구체적인 서류를 봐야 제가 이해를 하고 질의를,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자료를 빨리 보완해 주시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자료를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18-77쪽도 서류를 봐야 되는 질의거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먼저 한 부 갖다 드리고, 한 부 가져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79-4번은 임대기간이 2003년 5월 19일부터 2004년 5월 18일까지,

조완기위원

1년간,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2004년 2월 9일부터 2004년 5월 18일까지,

조완기위원

3개월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래가지고 3개월치만 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거고 그 다음에 178-4는 2003년 5월 19일부터 2004년 5월 18일까지 1년간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도 표준시가가 똑같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공시지가를 적용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똑같으면……. (자료제출)

이경환위원장

내역을 주무과장님께서 조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함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자료를 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건은 3개월치 임대료고 한 건은 1년치 임대료입니다.

조완기위원

기준시가가 좀 틀리고 이게 3개월치라도 차이가 나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면적이 차이가 나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기준 공시지가가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공시지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현재 이게 가설 건축물로 존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계약 하실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거기에는 재계약은 안 하고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려고,

조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협의해서 철거를 안 하게 되면 그렇게,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설명이 됐다고 보구요. 주택조합에게 시유지 매각한 것 제가 보고있는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몇 페이지,

조완기위원

18-17쪽요. 계약서에는 계약체결부터 며칠까지 납부하게 돼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60일 이내입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납부통지서, 밑에 복사해 오신 거요. 계약서도 같이 달라고 했는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

조완기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추후 확인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 예술, 공보입니다.

송정열위원

공보는 대 언론관계를 얘기하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사업이나 예술분야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고 또 동료위원님들의 추가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공보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이 뭐냐면 최근 3년간 시정홍보 관련 예산이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정광고를 왜 하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우리 시에서 각종 행정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는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알려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라든지 또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시정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그리고 단순하게는 광고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사와의 긴밀한 관계, 이런 긴밀한 관계는 시정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간접적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결코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지금 지방지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지역지들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당근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표현이,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행정광고라는 것은 언론통제의 도구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건 안 되죠.

송정열위원

안 되죠? 우리 시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5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빨리 의논하셔서 답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빨리 의논하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시민의 날 대축제를 전후로 해서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화신문인가 거기 광고가 한 군데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주는 광고를 한 개 언론사에 안 준 적이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기로 약속했다가 그 신문사가 우리 시정과 관련한 불편한 기사가 나오니까 바로 취소하신 사례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 비슷한,

송정열위원

그것 의논해 보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한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오해일 수도 있지만 제삼자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언론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송정열위원

마음에 안 드니까 주기로 했던 걸 안 줬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고 또 여러 분야의 각계각층의 이익대변 내지는 불익 이런 것을 듣고 또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질의를 하시고 그런 쪽에서 파악을 하시게 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한테 저의 의견을 물어오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손뼉을 쳤을 때 가장 멋있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양쪽 손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때 크고 멋있게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피한다든지 한쪽에서 조금 틀어지면 소리가 쫓아가서 치는 것도 그렇고 또 쫓아가서 치더라도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 판단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상당히 감성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확실히 문화공보과장님답게 표현을 감성적으로 쓰시는데 당연히 손바닥은 부딪쳐야 소리가 나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결론은 제가 와서 빠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광고를 줬다 안 줬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기로 했다가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못 줄 수도 있죠. 못 줬을 때 상대편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또한 신뢰예요. 문화공보과의 공보팀은 언론하고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와 관련한 오해가 될 수 있는 기사가 있으면 사전에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해서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와 관련한 미담이 있으면 "우리 시는 이렇게 잘 한 게 있습니다"라고 언론 브리핑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시가 행정광고를 해야 되는데 중앙지보다는 우리 지역지나 지방지들이 우리 시정을 많이 홍보도 해주고 하니까 고마우니까 행정광고도 거기다 게재하는 거구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이 인지상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해일 수도 있지만 주기로 했다가, "저녁에 줄게요" 해놓고 아침에 공무원들이 보기에 시정과 관련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시정의 책임자나 관계자들이 봤을 때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우리 광고 못줍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손바닥을 부딪치는 것하고 똑같은 비유가 될까요? 저는 손바닥 부딪치는 비유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일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쌍방이 똑같은 조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고도 광고를 주는 광고주와 또 광고를 수주하는 언론사가 똑같은 상태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잘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든 과에다 얘기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는 누구를 질타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잘 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을 받는 거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잘못 했구나, 그러니까 시정하자, 이렇게 하고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들도 좋겠지만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릴게요.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는 아까 얘기드렸듯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광고를 주고자 하는 사람과 광고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뭔가 기분이 좋아야 주는 사람도 줄 마음이 생기는 거고 받는 사람도 받을 마음이 생기는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런 의지가 아니고 , 그러니까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쌍방이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최대의 목적달성에 대한 거라는 의미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쌍방이 똑같은 것하고 주기로 했던 걸 안 주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이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대 언론관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기로 한 광고를 시정과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취소하는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행위 자체는 옳지 않지만,

송정열위원

저는 행위만 여쭤보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행위 자체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언론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기사가 나왔을 때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이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의 기사를 쓰는 그런 언론이 있다면 저는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런 언론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는 거예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제재조치를 내리겠죠. 그런 법과 절차가 있으니까 법과 절차를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주기로 하는 광고는 줘야 되는 거고, 설령 준다고 얘기 안 했어도 행정광고는 순서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쭉 가는 겁니다. 정해진 순서가 그 언론사가 됐으면 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향후에 광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향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론통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에 그런 일이…….
앞으로도 언론통제 수단으로,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는데, 그 언론사가 저는 통제 당할 언론사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광고줄게 기사 잘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광고 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광고는 통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광고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정을 알리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지 행정광고가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을 때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발목을 잡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그런 오해 내지는, 오해인지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은 정말 우리 시 문화공보과가 언론을 상대로 하는 모습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과장님은 그런 행동을 안 하실 거라고 본위원이 믿어요.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과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시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해 주시니까 시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9-99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인데 지난 5년간 건축설계 현상공모한 실적 및 현황제출 해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설계공모한 실적이 있는지 그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건축설계 경기공모 하셨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언제 하신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

송정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날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햇님이 결정됐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식회사 햇님종합건축사.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는 탈락하신 거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설계공모에서 1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업체가 실시설계 업체가 된 거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업체선정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건축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이 다섯 분, 건축사, 교수, 시의회 의원님, 건축사협회 그렇게 열다섯 분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심의하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열다섯 분이 위원회에서 심의했구요? 이것 심의 관련 홀다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홀다에 채점표는 제외하고 홀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항목이라든지 뭘 심의한 홀다요?

송정열위원

네,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홀다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채점표는 제외하고,

송정열위원

채점표는 빼고, 채점표를 보면 누가 얼마 줬는지 알고 그러면 떨어지신 분은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채점표는 뺄게요. 채점표는 떨어진 분들 속상하니까 그 채점은 안 본다니까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런데 그 홀다가 저기한데 그걸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송정열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면 안 될는지요?

송정열위원

아니, 뭐 거기에서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들은 다 빼고 결재판도 다 가려가지고 거기에 누가 글 써놓은 것 있으면 다 붙이시고, 홀다 주시기 어려운가요? 그게 보안문서인가요?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저는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양이 많아서 그런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걸 보시려고 하는지 그걸 찍어주시면,

송정열위원

저는 출품작의 상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된 햇님하고 나머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금성, 진우종합건축, 다누종합건축 이런 건축회사가 출품한 출품작의 상태를 보고싶은 거거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홀다에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서류가 없고 지금 홀다가 얇은데 그게 시설관리과가 있을 때 시설관리과에서 심의가 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꼭 드린다고 약속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예전에 직제개편 되기 전에 시설관리과가 가지고 있다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지는 않죠. 과가 없어지면,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넘어갔겠죠.

송정열위원

받았던 그 과가 홀다는 다 가져가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홀다가 회계과로 넘어갔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찾아보고 있으면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찾아보시고, 분명히 당시 시설관리과에 있었으면 시설관리과의 업무를 이관받은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관받은 부서로 모든 업무관련 서류는 다 이관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서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우리 서고에 있을 거예요, 1년 단위로 서고로 넣어주니까. 그런데 서고에도 없다면 문서보관소에 가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끝까지 경로를 추적하셔가지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출품작의 상태를 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얼마나 훌륭한 출품작이었는지 그리고 도면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것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찾아서 있으면 제출해 드리고 없으면 왜 없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있을 수밖에 없냐면 최소한 햇님 것은 존재를 해요. 당선작이기 때문에 이 곳이 실시설계를 했고 이 곳이 설계도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자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전선이 어디 있는지를 도면에 다 그려놓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위원회로 자료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공보 분야가 정말 순수한 자기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 공보의 자기 역할은 시정을 알리고 시정의 왜곡된 사항을 정정하고 잘된 시정은 알리고 이런 게 공보의 정확한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시겠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광고는 주기로 한 데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9-47쪽을 봐주세요. 궁내동 문화거리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조형물 설치지역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땅을 파고 매설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매설할 경우 근접공사가 어렵고 가스관을 건드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가스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 지나가는 데 가스관이 묻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고 당초에 잡았던 위치로 가스관이 지나가는 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김판수위원

설치를 해 가지고,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재료비보다는 인건비, 기계경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설계변경된 사유에서 기계비가 800만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예측을 잘못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된 거죠? 가스관 때문이 아니고 원래 방향을 잡았다가 그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제대로 현재 상태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잘 돼 있어요. 그때는 그 조형물 위치선정을 잘못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1,300 예산낭비된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결과적으로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기계장비도 더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9-79쪽을 봐주세요.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올해 행감 때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도 하셨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상적으로 돈을 어렵게 벌면 어렵게 쓰게 돼 있습니다마는 쉽게 벌면 쉽게 쓰게 돼 있습니다, 개념이 없으면. 그래서 지방자치도 세입 이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집행부 전체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념이 없으면 예산을 절감하는데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세외수입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실과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 작년에는 30건에 5,040만원하고 3건에 139만원 해가지고 이월금이 5,179만원이 있는데 2004년도 현재 것을 보면 30건에 4,574만원만 되어 있어요. 한 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체납액이 당해연도 것만이 아니라 과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 과년도에는 자료들이 일치 안 되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건수는 맞아요, 30건. 2002년 말 체납액에 대한 30건 건수는 맞아요. 그리고 2003년도에 이월된 건수도 30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금액이. 작년 것이 맞습니까, 올해 것이 맞습니까? 작년 감사자료가 맞아요, 올해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맞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당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올해 것이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올해 것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30건에 대해서 4,574만원이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채권확보 12건에 1,805만원 해 놓은 것도 이것도 채권확보 내용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채권확보는 지금 7건에 76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2건에 대한 4,724만원 중에서 2건을 제외한 30건이, 과태료 수입 한번 봐 보세요. 30건에 4,574만원이 맞다라고 하면 건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32건인데 액수가 4,724만원으로 줄어들어 버렸네요? 50만원이 더. 건수가 늘어나면 액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감액해 준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는데요. 결손 처리한 내역도. 건수가 30건에서 4,574만원이면 32건이면 4,594만원이라든지 늘어나야 되는데 액수는 50만원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무슨 현상이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거기에 4,574만원은 2002년도 것이고 지금 현재 4,724만원은 최종 2003년도 말, 그 차이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전기이월이 30건에서 4,574만원이 이월로 왔잖아요, 2003년도에. 그러면 당년도 부과액을 플러스하고 징수액을 빼면 2003년도 말 체납액이 되어야 되겠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납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쭉 보면 늘어나야 될 체납액 잔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4,574만원 플러스 3,285만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징수액 3,135만원을 빼면 나머지 액수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계산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시면 일단 7건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나머지는 감사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003년도하고 금년도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2003년도 것에 보면 부가를 51건 하고 징수를 49건 했습니다. 그래서 2건만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겁니다. 과년도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것, 2002년도 이전 것은 30건 중에서 2건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소재 파악을 해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 이전 것은 결과적으로 30건에서 7건 외에는 곤란하다, 그동안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산조회를 했다든지 채권확보를 위해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주소 조회하고 재산 조회하고 해서 한,

김판수위원

재산 조회를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0년도에 언제 하셨어요? 2003년도, 2004년도에 언제 하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2년도 6월달에 일괄조회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2002년도 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2002년도 말에, 2002년도 2월달에 드린 것이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6월달에.

김판수위원

6월달에. 그해 12월 말 체납액이 30건에 4,574만원인데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질의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노력한 내용이 있냐고요. 노력한 내용이 없습니까?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으시냐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금년 들어서는 특별하게 과년도 것은 많이 못했고,

김판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1년 반 동안 아무 노력을 안 하셨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재산조회를 전부 하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4/4분기면 4/4분기, 1년에 네 번 하셨어요, 재산조회를?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디에 하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체납된 사람들의 소재파악을 해서 매달 발송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냈다는 얘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독촉장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분기별로 1년에 4회를 보냈지만 지금도 아무 말이 없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말이 없으면 계속 독촉장만 보내야 됩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사실상 한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것은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독촉장 작업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독촉장도 보내고 쫓아다니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고생하신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독촉장을 4회 보내신 것이 맞아요? 확실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4회 보내셨으면 노력은 엄청나게 하셨네요. 노력은 하셨는데 또 찾아도 가시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채권 확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실질적으로 노래방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열심히 혼자서 노력하신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독촉장 네 번 보내봐야 아무 의미도 없죠? 한 사람이 네 번 보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산조회를 하세요. 재산조회를 하셔가지고 경기도로 하든 행자부로 하든 하셔서 재산조회 내역서가 나오면 재산조회에 의해서 재산이 있으시면 바로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속하신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각종 문화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9-3쪽부터 30쪽까지 해당사항인데요, 하나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총에 총 지원해 준 비용이 2억 9,300이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문화원에 지원한 것이 2억 5,600이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3년도에는 예총에 6억 2,400이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6억 2,400이요, 그것이 중복된 것이 있어가지고 오타를 냈습니다. 정확하게는 5억 4,0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5억 4,001만 3,000원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11쪽 문화원에 보면 1억 4,000이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1억 4,000이요.

최진학위원

그리고 2004년도가 예총이 3억 7,300 이것은 5월 말 현재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5월 말 현재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아쉬웠고요. 5월 말 현재고요. 그러면 확인이 됐으니까 철쭉축제에 대해서 2003년도에 총 소요된 비용이 얼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3년도는 5억 4,001만 3,000원이 지급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철쭉축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8,0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총액이 8,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철쭉에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최진학위원

다른 예산은 없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른 부서에서 혹시 들어간 것은 파악하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다른 부서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문화공보과에서 집행한 8,000만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천천히 찾아 주세요, 천천히.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8,000만원 내역을 뽑아드린 것이 있는데, 잠깐만요.

최진학위원

천천히 찾아 보시라고요. 편안하게 찾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 내역을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최진학위원

개략적으로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장비 2003년도 것요.

최진학위원

장비 임차가 얼마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3,3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진행 및 출연료가 3,060만원.

최진학위원

3,060만원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 다음에 용품구입비가 180만원, 홍보비가 670만원,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장비에서 우선 여쭤 보겠습니다. 장비는 무대장비에 세트 설치장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발전차, 음향, 솜사탕기계 이런…….

최진학위원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시고 진행에는 유명 연예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프라임오케스트라 공연까지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오케스트라 공연하고 연예인 출연하고 해서 그렇다 이거죠? 이것 대행은 어디서 합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3년도에는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3년도에는 문화원 주관으로 했다고요? 자료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19-11쪽 박스 중간에 보시면 문화원의 비용에 1억 4,000이, 그래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8,000만원 있는 것은 뭐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까 19-3쪽에서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에 6억 2,400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그것이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하고 600만원하고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5억 4,001만 3,000원이라고 정정을 했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문화원 게 여기 10쪽에 있는 것이 삭제가 돼야 되고 11쪽에 이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11쪽에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헷갈려서 그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리고 10쪽에 들어간 것이 이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자료를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철쭉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이 철쭉축제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주민숙원사업비에서도 뽑아 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다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사초롱을 하는데 여기 비용이 다 포함 안 됩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왜 별도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여기 철쭉축제는 8,000만원 이것 가지고 순수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비 임차료 및 출연료에 들어간 것이고 청사초롱 등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쭉축제 하는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입니다.

최진학위원

문화공보과죠. 당시에 주무과장님이 아니어서 제가 마음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주관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2003년도의 청사초롱하고 2004년도에 한 청사초롱하고는 틀립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왜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뽑아다 쓰냐 이거예요,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에서.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이 축제도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억지로 어떻게 해서 해 줬는데 그나마도 다른 진짜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할 그런 사업비에서 또 빼다가 그런 낭비성 예산에다가 투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 사안은 총괄부서로서, 책임 있는 부서로서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이 사업을 또 시행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와서 종합평가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고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포시가 일종의 베드타운 형의 그런 형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까이 있는 도시로서 특색이 있으려면 문화 이런 쪽을 많이 배려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적 뒷받침이 되는 조례를 새로이 만들어서 그 조례 범위 속에 집어넣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전에 다 검증이 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역기능도 있는 반면 아침에 텔레비전 방송에도 출연되고 도시가 알려지고 이런 순기능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한 예산을 투여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한 소품들을 리스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해서 달았다가 다음에 다시 쓰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진학위원

아까 말씀드린 청사초롱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 하기 때문에 모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제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인이 안 되시니까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하여튼 문제는 어느 부서든 간에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요. 각자 각자 역할은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새로운 부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각자 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냥 단순 참석이 아니고 실제로 문화욕구가 다른 시 못지 않게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냥 참석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들의 역할도 하고 자기들의 모습도 나타내고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문화행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었고 하시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작동을 시키셔야 되고, 왜냐하면 행사를 주관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서는 보좌부서예요. 건설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부서는 다 지원부서 아닙니까?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너희 부서에서 이것 좀 해, 이런 식의 방법은 안 된다 이거죠. 이게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2004년도가 몇 회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시민대축제로서는 2회입니다.

최진학위원

2회인데 철쭉축제를 한 지가 얼마가 됐냐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회입니다.

최진학위원

2회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3년도부터 했다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외부에서도 일부러 철쭉축제에 참여하고 구경하러 오고 있는 그런 실태이고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직접 가보지는 못해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8,000만원만 들여서 했다면 대단히 큰 성과를 올렸음에는 틀림이 없어요. 방송광고를 내더라도 그 시간에 군포시를 알릴 수 있는 광고효과를 낸다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냈고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곳에 가서 멋진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 것도 봤고 또 2003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도 주차난 때문에 각 학교에다 임시주차장을 배치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의 발전적인 사항이에요. 제가 잘 된 점은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되고 있는 점은 시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향후 2005년도에 만일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분석이 따라야만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민의날 행사에는 총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어느 년도에요?

최진학위원

2003년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3년도에 예총하고 문화예술단체까지 합쳐서 5억 4,000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대축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5억 4,000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행사를 다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시민의날 즈음해서 앞뒤 전후로 해가지고 행사를 전체적으로 치른 걸로 답변하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정산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정산은 예총에서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최진학위원

최후 검증은 누가 하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최후 검증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절차 중에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은 해 보셨어요? 영수 처리한 것, 세금계산서 발행 이런 것 다 확인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제가 와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확인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세부적으로 아주 심도있게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앙부처로부터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적사항 없었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적사항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혹시 세금계산서 발행한 근거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느 부서에서 해 줍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했고 심지어는 계좌 추적까지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서류가 없어서 확인은 못하겠지만 그럼 부가세신고에 대한 것은 대금지급을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해 줍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민대축제 사무국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최진학위원

사무국에서 부가세 신고까지 다 한다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위임받은 겁니까, 거기가?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추진위원회입니다.

최진학위원

2003년도 추진위원회 명단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간사가 어느 분이시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간사가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담당과장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민대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결국은 군포시장이 위원장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것을 어디에서 맡아서 총 위임을 받아서 하느냐 이거죠. 여기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고 간사가 주무과장이시다면서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제가 잘 모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간사가 축제 사무국입니다, 예총.

최진학위원

추진위원회 산하에 예총도 있겠고 각 시민연합회도 있을 것이고 각 향우회도 있을 것이고 쭉 산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총괄 부서를 예총에서 담당한다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예총에서는 군포시장 명의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다 하시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시민대축제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군포시장이에요. 시민대축제 위원장은 군포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선을 예총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총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주무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CIP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선급금을 주셨는데 8,000만원 주셨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관급공사에서 선급금을 줘야하는 타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최하 20%부터 최고 70%까지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인데 용역 같은 경우는 3억 미만은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최진학위원

그래서 1억 7,600인데 여기에 50% 해당하는 8,800만원을 줬다 이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 응찰 회사가 몇 군데죠? 응찰하신 데가? 그 자료는 안 나와 있네요, 응찰 회사는. 낙찰 회사만 나와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19-31쪽인데 참여하신 연구진 현황 있습니까? CIP 개발한 회사의 참여 연구진.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연구진 투입인원 말씀입니까?

최진학위원

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투입인원 17명 명단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자료에 저희가 요구할 때 이런 것 좀 같이 첨부해 주시면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CIP 작업은 우리 군포의 대단한 메인메뉴를 갖고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었거든요. 현재 기획감사실장이지만 군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CIP가 확고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서 이 문제가 출발이 시작됐어요. 그네들의 연구진이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어떠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셔요. 제일 아쉬운 것은 의회에서 정보 공유를 같이 요구하면 개인신상의 정보 공개에 반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협력자고 동반자가 되는 것이지 다 감춰놓고 일부만 뭉뚱그려서 현황만 내세운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9-37쪽을 봐주세요. 거기 증빙서류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내주셨거든요. 물론 무통장입금증에 2004년도 1월 26일자로 송금을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여기 세금계산서에는 청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날짜가 없어요. 이런 세금계산서 가지고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했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중에 모든 부가세를 신고를 다 하셨다 그랬는데 과연 세무서에서 이게 인정됐는가, 어떤 분기에 몇 분기에 부가세로 신고됐는지…….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발주해서 계약부서로 넘겨서,

최진학위원

이것 선급금 준 것 그것 아닙니까? 8,800만원.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게 CIP를 저희가 발주를 계약부서로 넘겨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선급금 주고 이런 것은 다 계약부서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아까 말씀 잘못하신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마 말씀드린 것은,

최진학위원

물론 시민대축제는 그쪽에서 한다 그랬는데 이 관계는 회계과에서 한다 이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이것은 회계과에다 제한경쟁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최진학위원

이 파일은 회계과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죠.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첨부해서 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문용역을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부서에서 이렇게 증빙자료를 줘요. 홀더에 이렇게 남겨놔요? 자체에서도 이렇게 증빙자료를 잘못 처리하면서 어디 위탁업체나 이런 데에다 다시 지도감독을 나갈 자격이 있습니까? 금년 거니까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 이게 아마 2003년도 회계마감 결산하면서 결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결산안이 며칠 안 있으면 할 건데 또 문제 생기겠어요. 마지막으로 시민대축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향후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요청했는데 축제사무국에 사무실이 없어서 축제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전용공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당시에 폭죽소리로 인해서 사전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지난해에 지적을 했었고 금년에도 열심히 했지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2005년도도 다시 폭죽하고 뭐 이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다른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사항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축제전야제 때 폭죽을 터뜨려서 시민들의 불평불만 이것은 홍보를 아무리 해도 조금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속 불만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축제 전야제를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좌우지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알리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중앙공원하고 당정배수지, 군포배수지 세 군데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물론 전 시민에게 폭죽을 알려서 축제를 하고 있다는 전야제의 형태로 보여주는 건 좋은 데 900만원씩 들여서 한 번 빠바방 해서 날려서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한 곳에 300만원 정도의 개량치가 나오는데 축제행사장 그 장소에서만 하세요. 그 주위 인근에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광장에서 한다면 2단지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전에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방송하셔서 주지시켜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 절약되고 그 행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온 사방 군포시 전역에 다 터뜨려서 놀라게 만듭니까? 2005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서 지양해 주시고 축제분위기를 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런 분야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전 지역에 다 하시면 좋긴 좋겠지만 순기능보다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구 저것 또 돈 날아가네" 그 소리 다합디다. 이 문제는 조금 고려해 볼 사항이에요. 방법론이 있다면 집중적인 분야만 행사를 취합해 주시고 홍보는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며칠 전에 해 주시고 당일날 몇 시 전에도 방송을 한다면 공동주택지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9-47쪽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문화의 거리 조형물 그것이 예술품입니까, 철구조물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재질 쪽으로만 봐서는 철구조물이고 저희가 문화의 저기기 때문에 예술품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예술품적인 성격을 가진 철구조물이라는 얘기에요,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술품 성격을 가진 철구조물이죠.

조완기위원

조형물이 이게 디자인 개발할 때 원래 예술품 성격으로 개발한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선정할 때 했는데 A형, B형, C형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납품된 자료를 보면 타오르는 불꽃과 환의를 터널 등을 디자인했고,

조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선정위원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압니다. 본위원이 선정위원이었어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선정위원이어서 잘 아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견적서나 내용을 쭉 봐도 그래요. 잡철구조물 7,80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입찰업체를 보면 전부 다 건설업 면허예요. 36개 업체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은개발이 됐어요. 이 업체에 보면 구조물, 건설업, 종목에서 토목건축, 의장공사, 강구조물, 이게 강구조물이에요. 실제로 거기 돼 있는 게. 거기가 강구조물로 설치한 거라구요.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물론 금액이 1억 6,000이니까 설치, 저는 제작하고 설치가 분리됐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여기 제작비는 7,800만원이에요, 내역에는. 그런데 이게 예술진흥원에서 디자인 개발을 했죠? 산업예술진흥원인가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한국디자인진흥원입니다.

조완기위원

디자인진흥원에서도 제작이 가능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발주 자체를 할 때 디자인진흥원 자체에서만 할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에 부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개념에만 있었다는 거죠. 저는 문화의 거리면 조형예술품이어야죠. 단순한 강구조물, 그냥 디자인한 대로 SS41로 제작한 거예요. SS41로 해서 제작한 건데 용접하는 거예요. 지금 업체들이 구조물에 대한 면허가 있는 것이지 무슨 여기에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그걸 설치해 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은 위치선정, 시점, 우리가 보는 시점하고 수리산하고 연결되어서 지점까지 다 심의한 거예요. 그런데 설치가 잘못되어서 다시 옮긴 것이고 틀은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고 거기가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 데인데 시에서 자랑거리인 예술조형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법률 시행령도 이걸 찬찬히 보다 보면 설치는 이런 업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작은 디자인을 하는 데가 할 수 있다 이거죠, 수의계약으로도. 저는 꼭 필요한 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조형예술품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군포에서 몇십 년을 서 있으면서 그것이 남을 것인데 예술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제작, SS41 철판, 물론 예술가들도 그걸로 만드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금은 저도 구조물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진짜 조형예술품이면 예술품답게 수의계약이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죠. 법조문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디자인 공모,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 이런 게 있어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이 법률에도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성격에 따라서 입찰, 단순히 구조물 업체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심지어 철공소에다 줬다 그래요,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물론 그렇다 되면 이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겠지만 어떤 분은 심하게도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감각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것 계속 세워둘 것 아니에요? 저것 10년, 20년 안 갑니까? 30년도 갈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당초에 예술품으로만 출발을 했다면 충분한 능력이 있는 예술 그런 계통으로 해서 실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도 와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참여업체를 쭉 보니까 건설분야 쪽의 업체가 거의 다였습니다. 아마 거기서 예술 디자인하는 쪽에다 맡겨서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런 것은 애당초에 추진위원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술품으로 볼 것이냐 구조물로 볼 것이냐, 이걸 명백히 해서 하면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난감한 지경에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 잘 해 주시고 앞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잘 되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처음이라 정착은 못 잡았습니다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많이들 신청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목표치는 다 채우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처음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되는 과목도 있고 50% 미달이 되면 폐강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몇몇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시설도 있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시설들이나 강좌, 강좌인데 상당히 걱정했던 것보다는 흡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쉬움은 있지만 만족도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 빨리 폐강하지 마세요. 아직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폐강을 서두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6월 1일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첫 스타트가 중요한 거예요. 스타트 때 너무 이것 저것 바꿔버리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진득하니 기다려보실 강좌에 대해서는 기다려 보시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폐강해야겠지만 너무 빨리 결정하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수련관을 잘 운영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련원 질의드릴게요. 수련원에 2004년 5월 16일 이전까지는 공사해 가지고 이용 안 하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수련원 등록하고 있는 상태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개장을 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쯤 수련원 등록이 될 것 같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 예정으로는 7월 20일쯤 방학에 맞추어서 개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유동적일 것 같고 청양군에서 수련시설 허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5일 정도만 있으면 거의 날짜는 저희가 20일에서 25일 정도에는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7월 25일경에는 맞춰질 것 같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7월 25일까지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어떤 개인이 됐든 그 어느 단체가 됐든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험도 안 들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험도 안 들었고 수련시설 등록도 안 됐고 해가지고 여기서 안전사고 나면 책임의 소재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라는 표현을 본위원이 분명히 썼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7월 20일경부터 지금 제가 이렇게 현황을 뽑아보니까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대충 약정, 정식계약이 아니라 이때쯤 우리가 가겠습니다, 만약에 수련원 시설 승인이 나면 우선 허가를 해 주십시오라는 형태의 약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약정하신 게 몇 건 있어요. 6건 정도가 있는데, 맞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이 몇 %가 가야 되죠? 의무적으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원을 이용률요?

송정열위원

이용에 있어서 청소년과 일반인을 구분해서 의무적으로 청소년은 이 정도는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상에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으로, 청소년 이용비율이.

송정열위원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은 40%인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송정열위원

60%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는 40이든 60이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분명하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려되는 게 7월 20일날 장애인부모회 그 다음에 당동청소년문화의 집, 교회, 장애인복지관, 합창단, 용호성당, 이런 추세로 가가지고는 정말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때 저희가 추경예산안 승인할 때 7월 20일경에는 오픈을 해서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청소년수련원에 직원 4명 채용하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관장님하고 수련 보조할 수 있는 직원 3명하고 4명을 했는데 과연 청소년 수련시설이 될까……? 혹시 프로그램 개발하신 것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명 중에서 청소년지도사 수련관에 근무하던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생태체험프로그램, 자전거체험, EQ향상체험활동, 공동체활동, 도예체험, 백제문화체험, 영어마을캠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마지 막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장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의 선점되어 있는 데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이번 여름방학은 사실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타임스케줄이 잡혀가고 있는 건데 이번 여름방학은 포기네요? 영어캠프도 겨울방학으로 바꿀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원도 그런 계획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사실 저는 약정도 받으면 안 됐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이 개장되자마자 그 다음주부터 거기 청소년들이 막 붐벼야 된다, 엄청나게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이건 제 욕심이에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차분하게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이 약정을 받은 걸 보니까 일단 청소년수련원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 여기 사람들이 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우리 청소년과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프로그램에 승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원 4명 가지고 무슨 승부가 될지 참 걱정스러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현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자, 우리 현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조건은 직원은 4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수련시설은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이것에 맞게 저는 운영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운영계획이 안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오늘 7월 8일이에요. 7월 8일이고 오픈일정은 7월 25일이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산 준 것 아직 집행 못 하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추경에서 승인해 준 것,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추경에 세운 예산요. 수련원 보수비 아직,

송정열위원

집행 못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아직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도 원래 7월 20일 오픈일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긴급하게 올렸고 꼭 좀 해 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신설 쪽으로 하시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시 건축전문가하고 진짜 정밀 재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을 할 것이냐, 그래도 보수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없이 갈 것이냐를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늦었지만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생각으로는 9월경에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월경에 공사한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9월경에.

송정열위원

보수가 됐든 신설이 됐든 9월경에 하시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펜션으로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펜션으로는 한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0명 정도가 펜션을 이용하시고 통나무집으로 50명이 이용하시는 건데,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9월달까지 50명밖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단체관이 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면적으로는 120명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단체관은 몇 명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9명, 30명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펜션하고 단체관하고 해서 맥시멈이 79분이라는 얘기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새로 지은 것이 또 있습니다. 통나무 3개가 신설됐고 기존에 5개 있고요. 통나무가 8동이 있고 펜션 1동, 단체관 1동.

송정열위원

이번에 청소년수련원 보수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릴 때 그 예산에 포함된 통나무집이 몇 개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때 포함된 것이 작은 것 5개하고 단체관 1동이요. 6개요.

송정열위원

6개인데 작은 것 5개가 몇 명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평형이 다 틀리는데,

송정열위원

그때 7, 8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7평에서 9평까지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평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요. 작은 것 5개 몇 명이죠?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이게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보고하셨던 내용하고 달라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5명.

송정열위원

그때 7, 8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5명이 맞는 거고요. 큰 것 1동은 몇 명 들어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0명.

송정열위원

그건 30명 들어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보수하시겠다는 것이 65명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보고한 펜션 플러스 통나무집의 총 인원은 100명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럼 100에서 65 빼면 35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펜션만으로도 꽤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지난번 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펜션하고 통나무집하고 해서 12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자고요. 산술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65를 빼면 55명이네요? 그러면 우리 시가 9월달에 보수공사가 들어가서 10월달에 완료된다고 했을 때 1달 정도 공사가 완료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의 맥시멈은 55명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존의 5동은 조금 환경이 안 좋거든요. 새로 지은 것과는 맞지 않지만 사용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좀 불편하지만 사용할 수는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여쭤 볼게요. 그때 예산을 올릴 때 6동 보수하신다고 올리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6동을 보수하겠다라고 올려서 의회가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 주면서 의회가 권고를 했죠. 보수보다는 새롭게 신설이 낫지 않겠느냐,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신설 쪽으로 권고를 했어요. 조건부가 아니고 권고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결론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한 인원이 120명이라고 하자고요. 120명 맞죠? 저는 100명으로 들었는데 12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120명으로 인정하겠습니다. 120명으로 인정을 하는데 6동을 보수했을 경우에 6동 수용인원이 65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6동 수용인원이요?

송정열위원

65명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송 위원님! 20-88쪽을 봐 주시면 통나무집이 41명, 방갈로 3동 28명, 방갈로 5동 52명 해가지고 지금 121명으로 나와있는 자료를 참고를 해주세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9월달에 통나무집을 보수하면 통나무집은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보수를 하면요. 보수기간 동안은 사용을 못하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맥시멈으로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인원은 55명 정도라고 보자고요, 펜션만 이용을 하니까. 그러면 9월달에 작업 들어가서 10월달까지 한 달은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한 달은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월달까지 청소년수련원은 운영을 55명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정은 적은 경우는 30명 많은 경우 85명까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수용하실 생각이세요? 수용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가계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련원에서 전체적으로 받아놓고 운영을 하면서 다시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약정이니까, 변동사항이 생겼으니까 이 약정은 깰 수 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계약을 안 했으니까요.

송정열위원

깰 수 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권고를 드릴게요. 7월 22일날 약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 장애인부모회, 24일부터 25일까지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들, 정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린이들이 받는 상처,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한 단체의 허탈감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걸로도 보상할 수 없다, 지금 빨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약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저희가 그 전에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반영할 것이고 이 기간 내에 안 된다라고 하면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단순하게 계산을 해 봐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 이분들은 제3의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해도 9월달에 공사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7, 8월달 행사만 해도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통나무집은 9월달 보수하기 전까지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하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자가 있는 시설을 임시적으로 쓰겠다는 얘기는 저는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칠 때까지 쓰시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아시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7월 20일날 청소년수련원 등록이 되고 나서 보수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네요, 등록관련해서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보수사업이니까 또 다른 법적 절차를 겪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1단계 공사가 끝났어요. 2단계 공사계획 있으신가요?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2단계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1단계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각한 부분은 없습니다. 1단계를 운영하면서 앞으로는 그동안에 수련원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도 많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히 지켜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1단계 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몇 배가 들어가야 2단계 공사가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단계 공사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공사예요. 일반회계 재원으로 봤을 때 쉽게 감당하기는 어려운 예산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책임감 있게 이 정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10월달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10월달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의 의무사용일수를 정확하게 지켜 주시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지켜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단순하게 거기에서 그냥 밖에서 하룻밤 자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속에서 자전거하이킹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생태체험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태체험을 하면 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가 뱀이 되게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건물 주변에 백반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태체험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

송정열위원

안전이라는 측면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안전, 프로그램을 종이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의 조건과 처지, 상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장상황이 자전거하이킹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현장상황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페이퍼 상으로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를 가지고 거기다가 무조건적인 접목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고려하셔서 프로그램을 잡아주시고 2단계 공사는 조금 더 신중하고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그것으로 하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최초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설계도면, 설계변경내용, 행정의 절차, 투융자심사 받은 것, 변경된 것 쭉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 전에 예비비까지 집행을 하셨어요. 예비비까지 집행한 공사의 모든 과정을 타임스케줄로 정리를 하시고 공사의 모든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서류가 다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홀다로 다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양이 많아도 좋으니까 관련 서류 빼지 마세요. 정산됐죠? 청산됐죠? 과장님,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산 관련 서류까지 다 해가지고 위원회로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이번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우리 시 청사의 계획에서부터 끝나는 과정까지의 상황을 훑어보고 싶거든요. 모든 서류 다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감사중지

20시 46분 감사계속

조완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장님께서 민원처리 관계로 잠시 출타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75쪽 학교별 지원현황,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좋은학교 만들기 심의위원이라서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학교 만들기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그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요청을 할 때 사전 절차는 초·중학교는 군포교육청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저희 시에다,

이재수위원

교육청에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초·중학교는 다 취합을 해서 대형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 대형투자가 가능한지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순위를 매겨서 저희 시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개별적으로 저희 시하고 직접 하고 있구요.

이재수위원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취합해서 교육청에서 대형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우선순위로 골라내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선정된 것만 시로 넘긴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개별적으로 또 접촉할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재수위원

또 시에서도 거기서 대형투자가 나온다고 해서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대형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외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시에서 제외된 예가 좀 많이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대형투자 금액을 교육청에서 결정하고 넘겨준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제외시키는 예는 거의 없다고 답변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중학교일 경우 교육청이 가장 우선인데 왜 교장들이 우리 시로 부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경우,

이재수위원

동료위원들도 많이 듣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일단은 대형투자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100% 저희가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교장선생님께서도 교육청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먼저 그런 부분, 대형투자를 따낸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학교장님이 교육청하고.

이재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다음 단계로 2단계에서 그런 게 서로가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좋은학교 만들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최소한 학교장들에게는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서 질의를 하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과 전문인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그랬어요. 그래서 청소년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년 이상 근무자가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사라는 게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재수위원

청소년에 관한 자격증이 뭐뭐죠? 요즘에 그것이 상당히 유행이던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요즘 청소년지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저희 쪽 파트는 수련관이나 수련원에는 청소년지도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라든지 수련시설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이재수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과에서는 행정 위주고 관리감독 위주니까 청소년지도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 직원들도 업무연찬을 해서,

이재수위원

본위원 취지는 그겁니다. 그렇게 필요성은 못 느낀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일단 직원들도 공부를 해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도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직원이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왜 전문인력이 여기 없다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자격증이 없는 거죠, 앞으로 노력…….

이재수위원

하시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재수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제가 똑같은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재수위원

우리 청소년과에도 최소한 수련관이나 수련원이나 문화의 집이나 각종 청소년 사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라는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이재수위원

장려 좀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재수위원

우리 시에서 학비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공부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청소년과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38명 정도가 발급이 됐어요. 청소년증이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홍보라든지 특히 청소년 계층이 많이 보는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청소년증 발급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개 부서와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