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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77회 제4본회의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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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3월 18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3월 18일 오관영,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돕기 전국민 참여 지원 건의안, 박선용,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청원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백운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1년 3월 8일 본의원과 황인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3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은 동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양 의회간 공동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의 수준을 향상시켜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상호간 보완적인 차원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 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 추진 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김현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1년 3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당연직 위원을 국•실•과장 등 22인에서 생활지원국장 등 9인으로 축소하고 필요시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의안제출 시기를 회의개최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심의 과정에서 안 제2조 제5항과 관련하여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조문 표현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축소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를“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외 회의 참석 범위를 추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및「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문구를 조정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범위를 정하였으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규정 및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상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통합방위법」개정에 따라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중 관할지역 소방서장과 구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고, 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과 협의회 소집 및 회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마련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 구성 내용 및 임무를 부여하는 등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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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도시복지위원장

도시복지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움과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조속한 복구와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본 의원이 알기에도 폭설과 태풍 발생 시 산내와 대청동,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피해 위험이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전 재난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재검토해 주시고 모의 훈련을 통해 25만 구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 3월 18일 오관영, 황인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숙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인권을 앙양하기 위하여 노숙인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과 노숙인의 생계유지 및 자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폐지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항목 중 일부 항목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전통시장 고객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시장을 관리하는 상인회와 민간위탁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1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돕기 전국민 참여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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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돕기 전국민 참여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3.11 대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실의에 빠진 일본 국민에게 위로와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에게 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의회에서 뜻을 모으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도 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군•구 의회 의장님. 25만 대전 동구 구민과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대지진 참화에 깊은 위로와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고통을 함께 나눌 기회를 전국의 자치단체 의회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일본 총리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간접적으로나마 병합의 강제성을 시인하면서 한일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용준, 최지우, 보아 등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일본에서는 카라를 연호하고, 한국에서도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과거 일본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였던 한국인의 의식 구조 속에 뿌리 깊은 반일 감정과 8.15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경쟁적 민족주의 대일 정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은 3.11 대지진으로 집도, 가족도, 삶도 다 쓸려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쓸고 간 지금은 일본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 공포가 확산되면서 그 공포는 더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도 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군•구 의회 의장님.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재난은 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싫어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모두 버리고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은 고대 삼국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통신사 등을 통해 일본에 선진 문화를 전해 주었습니다. 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가 절실한 오늘은 일본에게 사랑과 인류애를 전해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일본 돕기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의회와 시•군•구 의회에서 앞장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3월 21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환태평양 시도를 선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때론 경쟁하는 이웃나라 일본 국민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돕기 전국민 참여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청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청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청소행정은 환경정책의 근간으로 기초행정에서 광역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임영호 국회의원님께 청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안경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임영호 국회의원님.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요체는 자연으로부터의 자원채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연으로 되돌려지는 폐기물을 줄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개념에서 시작하여 재활용품제로 정책중심이 이동하였으며, 최근에는 폐기물 최소화 개념이 폐기물 관리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조로 환경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량을 줄이자는 취지로 국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출발점은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고도성장 일변도의 중국 역시 환경과 분배를 기조로 하는 국가 정책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이제 폐기물 처리를 중심으로 한 청소행정은 환경 정책의 근간이 되어가고 있고, 국가 운영의 총제적 시각에서 해결해야 하는 패러다임의 일대 변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중“차목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에 근거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 1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 청소•오물 처리의 세부적인 일을 시•군•자치구 사무로 분류되어 연간 323억 4,5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구 예산의 약 3%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복지비용이 60%를 육박하는 대전 동구의 경우에 2010년과 2011년 121억 4,6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구 역시 마찬가지이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청소대행사업비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청소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대전 도시공사의 이윤을 낮추고,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시비 지원을 건의하였지만 상위법과 타 자치단체의 지원 사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안경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임영호 국회의원님. 최근 3년 동안 광역시 자치구는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소 행정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은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는 어떠한 인프라 사업보다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하나뿐인 지구를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선택이 아닌, 광역 행정에서 담당해야만 하는 정책이라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관련 법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제2항 제2호 차목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업무를 자치구의 경우 광역시 사무로 개정하여 사업비는 광역단체가, 업무 수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비를 지원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2011년 03월 21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구의 경우 연간 청소대행사업비로 65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나와 있는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업무에서 자치구를 제외하게 되면 시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청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구정질문과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안건은 구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 간 추진해 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여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용석의원

의장님.

황인호의장

예. 원용석 의원님.

원용석의원

5분 발언을 신청합니다.

황인호의장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단상으로 나오시겠어요? 예.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12. 5분 발언(원용석 의원)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400년 전 10만 양병설을 주장했고, 그의 문하에 예학의 종장인 사계 김장생 선생님을 문하생으로 배출한 기호학파의 태두 율곡 이이는 자신이 저술한 동호문답에서 정치를 한다면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먼저 폐단 많은 법부터 개혁하여 주민을 구하고 폐단 많은 법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말을 할 수 있는 길을 넓혀서 좋은 방법을 모아야 할 것이니, 위로는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하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하게 하고, 그 말이 과연 쓸만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신분 여하를 가지고 취사선택을 하지 말고 오직 폐해가 있는 법의 개혁을 다한 후에야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민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를 하려면 주민들의 말 길부터 열어야 하고 그 말을 하는 자의 지휘고하와 관계없이 말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주민들의 사정을 알아야 주민을 살피는 정치를 할 수 있고, 사정을 알려면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을 말하는데 지휘고하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왕도정치는 주민을 근본으로 하는 민본정치이며, 민본정치는 필연적으로 주민들과 관리, 관료들의 언로를 열어놓고 하는 공론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정운영의 원리로 여론정치를 중시하고 주민의 공론을 취합하여 형성된 객관적 정론이라는 것이며, 공론의 인심의 동연자이고, 그 공론의 소재가 바로 국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리나 관료는 공론이 정책 최고의 결정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변자로 고민하고 위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적재적소의 책임자가 각 부서로 나뉘어져 있고, 다양한 여론수렴을 하여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의 책임자가 참석치 않고 특정 부서로서 국한하여 구정체제로 전환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물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여론수렴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구정조정위원회는 경직되지 않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진이나 쓰나미, 해일 등으로 해서 많은 고초를 겪고 있고, 이제는 황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기시면서 우리 동구민들 안전과 건강에 한층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