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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77회 제3총무위원회2013-01-29

정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의성조문국박물과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문국박물관은 금년 4월 중에 개관을 계획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1페이지 보고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먼 걸음을 해서 계장님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조문국박물관이 새로 생겼고 직원들도 생소한 일을 보고 있는데 공무원하는 것은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문국박물관 업무가 그렇게 군수님으로부터나 또 군민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만한 일이 못 되어서 일을 하시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힘이 안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맡은 일에 열심히 하셔서 관장님은 순환 보직 관계로 언제 기회가 되겠지만 우리 계장님들은 실지로 한직 비슷한데서 일을 열심히 해도 뜨지도 못할 것인데 관장님이 계장님들을 잘 챙겨주시고 서로서로 사기를 살려가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하시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남당유고 번역해석집 발간에 대한 모두의 설명의 보면 마치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찾아 낸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남당유고는 남당 박창화 선생이라는 분이 한학자이시면서 옛날에 교편 생활을 하셨던 분인 것을 저도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청주에 가서 남당유고를 해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저도 한 번 봤습니다. 보고 그것을 지금 저희들 복사를 해서, 영인해서 저희들 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김재화위원

청주에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김재화위원

그럼 청주에 남당유고의 유골이 있다는 겁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아닙니다. 유고라는 것은 남당 선생님이 쓰셨던 책 원본이 청주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봐보니까 증손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상태가 사실 안 좋습디다. 저희들 고문서 전문가를 한 명 데리고 가서 봐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관리를 잘 한다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더 두면 멀지 않아 훼손이 심해지는 상태가 빨리 진행된다는 자문을 저희들 입장에서 해주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분들이 자기들 증조할아버지가 쓰셨던 책을 찾아오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서 오히려 2000만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찾아온 사연도 있더라고요.

김재화위원

어디에 있던 것을 찾아 왔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이 남당 선생이 자기가 써와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자기 제자한테 가르치고 했는데 제자되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 것이다. 그런데 제자가 고인이 되고 나니까 제자 부인이 서울대 박물관하고 부산대 박물관에 그걸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증손자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 증조할아버지가 썼던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소송까지 하면서 2000만원을 주고 다시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는 그걸 안 보여 주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한 분 중에 청원군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군수님께 박물관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 선대에 군수하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 명의로 협조 공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라는 격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겠다고 해서 군수님께 허락을 받고 해서 군수님 명의로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한 커트, 한 커트 사진을 다 찍습니다. 자기들이 찾아오면서 고생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리 군수님 명의로 협조 공문을 보내고 다른 직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장인 제가 일부러 갔던 것이 나름대로 예를 갖추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래도 미덥지 않아서 자기들 하나 하나 사진을 다 촬영을 해놓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저희들 가지고 와서 영인을 하고 돌려드릴 때 저희들 복사한 것을 원본 하나 하고 파일도 하나 해서 본인들이 소장하라고 전해준 그런 사연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역사스페셜로도 나왔고 지금 다큐멘터리로도 나왔고 남당 유고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 저희들 박정수 소설가가 쓴 왕국의 부활이 남당 유고를 통해서 쓴 내용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남당 선생이 쓴 글이 한 두 개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책 중에서 의성과 관련된 조선에 삼국사가 존재했다, 조선왕조실록, 뇌계집, 그 다음에 조문국은 창해군이자 진안이다. 조문국왕력 남당유고 선생이 쓴 글 중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짧아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남당 선생이 글을 많이 썼는 부분 중에 계속 이것만 쓴 것이 아닐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책을 우리가 판독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이제 말씀하셨던 남당유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남당유고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조선에 삼국사가 존재하였다.’ 그 다음에 ‘조문국은 창해군이자 진안이다.’는 것과 저희들이 해석하고 번역하고 해서 연계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남당유고 내에 ‘조선에 삼국사가 존재하였다. 창해군이자, 진안이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삼국사가 존재하였다고 한 것은 조선왕조실록이나 뇌계집에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문국은 창해군이자 진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조문국 왕력이 남당유고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조문국 왕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나타나 있는 부분이 남당유고에 21대 369년간에 대한 왕력이 있기 때문에 조문국하고는 가장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이 남당유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강대학교 이종욱 총장이 지난해 12월 7일 날 저희들 군청 회의실에서 학술회의도 가졌습니다만 정사학계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하고 굉장히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마찰이 되고 있지요. 정사학계에서는 무시하고 이건 아니다.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나마 조문국 관련되어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왕력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정사학계하고 자꾸 학술회의를 통해서 정사학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남당유고 번역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재화위원

위에 설명 난에 필사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당유고라고 했는데 필사 상태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제가 확인했던 것은 일본 원고지, 그 당시 오래 된 1900년 초, 이 때 상태로 봤을 때 일본 원고지에 썼는…….

김재화위원

관장님도 실물을 봤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봤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필사본에 대해서 한번 획득해서 그걸 검증을 받고 해석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저희들 책을 해온 것이 25종입니다. 신라사, 고구려사, 그 다음에 저도 아직까지 공부가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김재화위원

관장님이 가셔 가지고 보시고 왔다는 부분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책으로 따지면 A4용지로 열 장 정도 됩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넘지요. 지금 저희들 복사한 것이 25권을 다…….

김재화위원

25권 안에 우리 조문국과 관련된 것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그렇지요. 연계성을 찾아 내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꿈 같은 이야기이고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소나무 캐왔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지금 박물관에 두 주하고 사적지에 두 주하고 식재가 되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다 옮겼습니까? 겨울에 옮겨야 잘 사는 건가?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전문가를 통해서 옮겼는데 한 겨울에는 소나무도 곰이 동면하는 시기가 있듯이 겨울철에 옮기는 부분에서는 큰 애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캐 와버리면 거기 손대어 주는 것은 누가 합니까? 조문국박물관에서 합니까, 양지못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혹시 김광호 위원님께서 물으실까 싶어서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는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문국이 실제로 올해 예산만 해도 박물관에 43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경이나 다른 여타 사유가 변경이 되어서 아마 예산이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을 두고 본다면 사실 조문국 박물관이 지역 속에서 이렇게 잘 되어야 한다는 데는 누구보다도 가장 막중한 책임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문국이 개관을 하고 시작은 하지만 한 번 이렇게 박물관으로 개관하고 난 다음에는 잘 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조문국박물관이 유명무실해 진다면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너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의성군이 가져올 수 있는 손실이 어마어마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에서 사실 밑 공사 작업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조문국박물관이 개관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초기에 얼마만큼 박물관을 홍보하고 알리느냐가 향후 박물관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홍보와 기획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힘을 기울이셔서 의성군박물관이 타 지역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소장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십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21군데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전체적으로 21군데 보건진료소 사용 빈도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 매월 진료소의 수입을 보면 보통 180-190만원으로 운곡 같은 경우에는 700에서 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수입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가 기 있으면서 어떤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주민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용을 잘 하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숫자가 미달되어서 없어도 되겠다는 그런 보건진료소는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진료소가 원래 농어촌 지역, 오지 지역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보건의료 편익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나 도로망이 좋아서 일부 가까운 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던 시설이고 편익을 위해서 계속 존치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1군데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군민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는 차원에서 교통 여건이나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규로 보건진료소를 개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도 법령 검토를 해봤습니다. 원래 보건진료소 설치 대상 지역이 인구 500명에서 5000명, 마을은 몇 개 마을에서 1개 면 단위로 형성을 해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00명 미만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 부지, 또 건물 신축,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가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설치하려고 하면 10억 이상이 소요되고 또 인원이 작은 지역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잘 안 나고 특히 지난번에 정 위원님 말씀하시던 팔등 같은 경우는 단북에 성암이 직선거리로는 한 3.5㎞, 곡선 거리로는 한 4㎞정도 되고 또 생송 같은 경우도 직선거리로는 물론 산이 있습니다만 한 3.5㎞, 또 실제 도로를 따라가면 한 4.5㎞되고 시간도 한 30분 이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가서도 승인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럽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의성군에는 식당에 1년에 몇 번쯤 위생검열을 나가지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 위생검사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식품감시원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 연중 모니터링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지도단속 날짜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위생 지도하는데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맞아요. 소문 나버리니까 다 해 놓아 버리고…….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전부 보완해 버리면 저희들 지도 단속하는 목적이 흐려지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위원

좀 자주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의성의 식당이 더 잘 됩니다. 깔끔하고 청결해야 됩니다. 그 점을 신경 써서 자주 나가야 의성군 내에서 돈이 돌고 돕니다. 너무 더럽고 텔레비전에 보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연중 지도 단속 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식당만 나갑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전체 다 나갑니다. 숙박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공중위생업소, 목욕탕, 이미용업소까지 다 나갑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의성군의 업소가 뭔가 깔끔해야 식당도 되고 모든 것이 잘 돌아 갑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 점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 사항이 4대 질환 전면 무상 급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역도 4대 질환을 무상으로 진료하게 된다면 지자체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갈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 지역 내에서 4대 질환자에 대한 숫자를 파악한다거나 지자체의 분담금이 얼마만큼 소요될 것이란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 추세대로라면 저희 지역에서 4대 질환자가 얼마쯤 되는지 통계는 나오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숙희위원장

제가 업무보고 들어 왔는데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렸나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아닙니다. 정확한 환자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들고 차상위나 이런 사람들, 등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까지는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차상위나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는 통계를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차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능력을 길러가는 것도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챙기셔서 향후에 국가시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지역은 어떤 대비를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건강공단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셔셔 그런 자료들은 향후에 과장님께서 건강관리공단의 자료를 받게 된다면 저희 의회에도 한 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국가 암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 건강검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하는 이유가 4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완치율도 높고 또 만성되었을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계속 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암 검진할 수 있는 병원이 얼마 전에 공생병원이 새로 개원하면서 이 한 개 빼놓고는 암 검진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건강관리협회라든지 도시에 종합병원에도 건강검진을 오게 되면 저희들 신고를 의무적으로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서 해줍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1만 4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검진을 해서 암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4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떤 식으로 빨리 조기에 환자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하고 계시는 업무이고 여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숙제를 드리자면 건강관리공단, 어차피 그 분들이 대도시에 나가서 암 판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4대 중증 질환 환자로 판명이 나더라도 이 분들이 다 보험료 지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렇다면 건강관리공단에 그런 자료들이 있을텐데 저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런 자료들이 같이 우리 지역 내 문제를 고민하거나 향후에 발생될 예산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자료가 되면 위원장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만약에 파악이 되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정혜입니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군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소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스포츠 강사하고 강사가 수영교실, 헬스, 청소년 드럼, 독서논술, 역사논술,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강사를 하면 강사는 어떻게 초청합니까?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강사는 관내에 있는 강사를 주로 초빙하고 없을 경우에는 관외의 강사도 초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면 강의를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강사가 오면…….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강사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청소년한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하더라도 의성군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문화적인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3조, 4조에는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임기, 안 제5조 6호에 관한 규정은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해촉․제척 및 기피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에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직무 등 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2페이지, 안 제9조, 제10조 규정에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의견청취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에 이의 신청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제13조에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및 회의록작성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 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시 30% 이상 여성위원을 구성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법률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위원회 운영 여건상 반영이 불가하나 이후라도 해당 되는 분이 있으면 위촉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3년 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3일 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4조 위원의 임기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위원의 해촉부터 제8조 간사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회의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연일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서 2조까지는 다문화가족 목적 및 정의, 3조는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 4조는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 5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 6조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7조에서 13조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14조에서 15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17조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의 지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제7조 및 제1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합의는 해당 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 결과에 따라 제5조 제8항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자활활동 지원 사업 및 제7조 제2항 중 여성 위원을 30% 이상 구성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하였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검토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이라도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우리 지역에서 제정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께도 사실 여성계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조례안 중에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자립지원을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몇 군데를 살펴보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소극적인 자활, 자립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지원을 연계하는 식의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결혼 이민자들, 다문화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재활 프로그램이나 자립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지만 활동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자리 연계라는 이런 어떤 말을 여기 포함을 시켜 준다면 훨씬 더 이 분들을 지역 속에서 정말 진정한 주민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문항에 들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차후에 이런 것들은 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만약 개정된다면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지역 속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통역이나 이런 서비스 문화에서도 그 지역의 결혼 이민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센터하고 연계해서도 어떤 일자리들을 결혼 이민자들한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6조 실태조사 등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부터 제13조 수당과 여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등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의성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에 따라 의성군 보육 사업에 필요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운영과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의 목적, 영유아 보육의 책임, 보육정책 위원회 설치,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해서 1조부터 1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제19조로 되어 있고 20조에서 22조는 비용의 보조 및 반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1조, 제6조 및 제12조 규정에 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 평가 결과 보육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조문 수정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정책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5세 미만은 생계 관계 없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고 방향이 그렇게 가는데 이것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보육정책에 무상 보육을 수립 중에 있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의성군 내에 현재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규정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5세 미만 어린이 지원 업무는 노인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19명을 긴급 조사로 해서 읍면별로 한 사람 뽑아서 한 달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성군에는 5세 미만이 1444명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육을 못 받는 사람이 287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지금 보육비 70% 해서 기준을 했는데 확대하니까, 국비가 50%에서 70%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287명에 대한 보육료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나중에 국비, 도비로 추가 부담을 추경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방송을 보면 생계 관계 없이 영유아 보육비를 준다고 하던데…….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전에는 차상위로 해서 70% 소득 이하를 주었는데 이제는 전 계층을 주니까 만약에 0세 같으면 유치원에 안 가고, 보육시설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20만원의 양육 수당을 줍니다.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 5세까지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행되면 우리 군비 부담이 되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혜택 못 받는 사람이 287명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제3조 책임에 보면 ‘의성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2항에는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시설 관리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것만 보면 실질적으로 포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3항 정도로 해서 ‘군수와 보육 교육자는 영유아의 인권 보장 및 기본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 조항이 사실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건전한 보육이라는 포괄 규정인데 사실은 우리가 사설이든 아니면 국공립이든 보육에서 아이들이 매를 맞거나 아니면 사실 더 나쁘게 나가면 성추행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의 인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 포괄 규정이 아니라 정말 적극 적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3항에 한 가지, 인권 조항이 더 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별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를 떠나서,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조항을 삽입하시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삽입을 안 해도 충분히 사실…….

정숙희위원장

그렇게 대략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삽입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조례 안 만들어도 그렇게 실행하면 된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조항을 삽입했을 때 이 조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으면…….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넣는 것에 반대하실 이유가 없지 않나요? 여성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추가로 안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할 때가 있으면 위원장님 의견을 들어서 그 때 삽입하도록, 제 생각 같아서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인권을 가지고 언제 개정할지 모르는데 건전한 보육하고 인권하고는 틀리거든요. 하늘과 땅처럼 틀리는 것이거든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인 조례가 사실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그 문구가 없는 것이 많이 아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니까 어차피 다들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이 조례를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3항으로 해서 그 조항을 수정해서 삽입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냥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 아니면 제 이야기에 동의하셔서 수정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화위원

삽입할만하면 삽입해야지요.

정도진위원

삽입하는 것은 항목만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아이들 교육문제하고 인권문제인데 3항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니면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및 인권, 거기에 약간만 삽입해도 3항을, 어린이집 설치 관리자에…….

정숙희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진위원

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 삽입하고자 합니다. 3항, ‘군수와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 보장 및 기본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는 추가 항을 삽입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조금 전 정도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도진 위원의 수정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정도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 3항의 조항 추가로 인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