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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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13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9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2개 부서와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3일부터 시작한 후 금일까지 7일간의 짧지 않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확인하시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으리라 생각되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위원님들의 작은 수고가 시민의 큰 행복을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2개 부서와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최경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시기는 했는데 23-3쪽을 보세요. 기획공연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을 할 때 기획공연을 유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가장 먼저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게 될 때 어떤 공연을 할지 선정하는 최초의 단계는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는 전문연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공연에 대해서 어떤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추천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극단이라든지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와서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주변의 다른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해보니까 결과가 좋았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자체 선정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게 해서 됩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조완기위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의 공연 추천목록은 공연비가 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연하는 단체하고 사전에 계약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다 일정 수수료를 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타 지역 문예회관에서 2,500에 공연했던 게 우리 문예회관에서는 가격이 틀린 게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천한 작품이 아니고 저희가 해당 단체에서 제안을 했다거나 저희가 직접 섭외한 경우는 같은 공연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연횟수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보통 저희는 2일 4회 공연을 기준으로 하는데 2일 3회 공연을 한다든지 1일 2회 공연을 하는 경우는 금액이 낮아질 수 있고 해당 단체에서 이동하는데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동비용이 많이 든다 할 경우는 약간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시면 기획공연을 유치할 때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하십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해당 단체에 공연을 하는데 얼마 원가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계산해서 알아볼 수는 없지만 다른 문예회관에서 하는 공연의 가격을 비교해서 비싸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공연횟수 1일 2회 기준, 2일 4회 기준 이런 데에서 오는, 또 거리 이동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극단이 처음에 어떤 공연을 기획했을 때 그때 처음 시연하고 그것이 전국 순회라든지 다니면서 자기네 기본가격이 있어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극단과 관계없이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기획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조완기위원

기획사들이 가면 공연이 어떤 공연은 2,000만원짜리 공연이 어떤 공연은 3,000만원으로, 똑같은 공연인데.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많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기획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것이 적정가격인지, 이 공연이 적정하게 선정되는지 이런 것을 문예회관 내부에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획공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계약직이든 어쨌든 있어야 이분이 자유롭게 기획공연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질 좋은 공연이 싸게 올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도 일정 보장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연에 기획사가 중간에 끼고 극단이, 이러면서 공연이 부풀려지고 실제 내용이 떨어진 공연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쭉 검토를 해 보시면 그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내부에.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고민을 하셔서 어떤 작품을 선정할 때는 담당자가 직접 선정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라도 직원끼리라도 공연선정 심사를 하는 거죠, 내부에서. 그런 걸 통해서 하면 조금 더 내용 있게 갈 수 있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병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가칭으로 중앙도서관이라고 얘기하죠?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칭 중앙도서관 추진은 2002년 8월 17일부터 신축이전을 검토해서 2002년 8월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으며 2002년 9월 6일 도서관 견학관계를 추진했고 2003년 7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19일 도서관건립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2003년 11월 11일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6월 18일 군포시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공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과정까지 와 있는 거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변경되고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실 것 같은데 기본 및 실시설계는 설계공모를 하실 생각이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공모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모하실 생각이시면 여러 설계업체들이 공모에 응하실 것 같은데 선정하실 때 지금이 첫 단추입니다. 여태까지는 행정의 절차를 밟아온 것이고 실질적인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첫 단추는 설계공모에서부터 출발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전임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추진하셨던 분이에요. 전임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시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어서 많이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위 좋다고 얘기하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포항도서관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포항도서관하고 사설 도서관을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는 위원님들도 같이 갔었거든요. 굳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실무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설계공모하고 나서라도 전국에 괜찮다는 도서관은 다 방문하셔서 그곳의 일장일단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설계 때부터 제대로 된 공모가 될 수 있고 공모내용에 의해서 발탁된 업체가 실시설계 들어갈 때도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고, 어린이도서관은 현상공모 해가지고 당선작 나왔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 용역 줬나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실시 용역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약 체결되어서 실시설계는 언제까지 완료에 대한 걸로 되어 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실시설계가 10월 22일까지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10월 22일까지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공모에 당선되신 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유사한 걸 설계한 경험이 있는 업체인가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현재 어린이도서관으로 특정해서 설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테마를 설정해서 짓는 과정이 많이 전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이것도 부탁드릴게요.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중간보고회도 할 것이고 납품도 받으시는 과정에서 시의 주장이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아직 남아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앙도서관도 그렇지만 특히나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상 계층이 어린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와 부모. 그러면 명확하게 중앙도서관하고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시설 배치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세세하게 인테리어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름만 어린이도서관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본위원이 우리 시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지향하겠다고 오픈한 어린이도서관을 가보니까 장소만 어린이 장소에 갖다 놓으면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도서관의 기본은 어린이가 보다 편안하게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그게 어린이도서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책상 갖다 놓고 여기 앉아서 책봐라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고 어린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나 보호자가 편안하게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린이도서관의 기본테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이도서관은 2003년도 모 방송국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우리 시도 신청했다가 안 되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의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해 보셔서 정말 어린이의 시각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업체가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설계해 보지 않는 무경험자잖아요. 그 분들하고 머리를 다시 한번 맞대고, 그 분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정말 어린이의 시각에서 이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그런 분야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일체를 시키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에 처음 생기는 어린이도서관인데 우리 시가 산본이 집값도 떨어진다고 얘기하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걱정의 핵심은 자녀의 교육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녀의 교육은 중·고등학생 자녀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어린이 때부터 우리 시가 정말 살기 좋은 시다, 어린이를 키우기 편한 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시의 레벨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은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관심과 애정의 핵심은 어린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어린이 시각에서 편안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 어린이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의 설립관계인데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랬는데 현 도서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지난 번 감사 때나 또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현 도서관의 활용방안이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앙도서관 건립이 구체화함과 동시에 현 도서관의 활용방안이 구체화되어야 동시에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공식적으로 계획으로서 문서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중앙도서관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그 건물에 대한 용도라든지 현 도서관을 전임 도서관장께서 노인 여성 이런 전문도서관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계획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건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도서관 위치가 접근성이 좋고 해서 지속적으로 실버도서관이라든지 부녀도서관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활용방안에 따라서.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에 다른 시설이 일부 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구체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논란거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금방 접근성이라든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일대 주민들이 도서관이 이사 가는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려를 많이 전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밝히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전임 도서관장은 분명히 하신다 그랬고 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활용방안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인수인계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관장이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의지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도서관 있죠? 지금 동료위원들이 어린이도서 관이라든지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을 여러 개 준비하고 있는데 대야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요. 전에 있던 관장은 본인이 이러이러하게 대야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의회에 와서도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관장은 어떤 방침으로 운영을 할 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대야도서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좀 한적하고 조용한 자리에 위치하고 전철에서도 5분 거리가 되고 해서 지금 신도시에서 거주하면서도 많은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가끔 분야별로 독서회 운영도 문학기행반을 특성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 위치에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천문우주과학실을 특성화시켜서 주변여건에 맞게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이끌어나가고 이번에 문학기행반 운영하면서도 지역 주부들이 다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문화시설이 들어와서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학기행반이라든가 천문우주과학실 등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문학기행 동아리는 거기서 활동을 하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서울에서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남산도서관을 지었잖아요, 산꼭대기에. 서울에 남산도서관을 척박한 시절에 거기 지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산에.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도 대야동에 도서관이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개관을 했는데 과장께서 대야동민들이라든지 주변의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방침을 세우면 그건 아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그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본위원도 많이 듣고 있어요.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데 대부분 성인이죠. 신도시에서 많이 오신단 말이죠. 산본신도시에서 대야도서관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학동아리라든가 이런 팀들이 거기에 와서 이용을 하고 하는데 좀 특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주장은 그겁니다. 대야도서관은 전 관장님은 거기에 어떤 천체망원경인가요? 그런 것도 계획하고 뭔가 다른 도서관하고 특이한 우리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전용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고 중앙도서 관은 나름대로의 중앙의 도서들을 저기하고 일반도서관은 일반도서관대로 하고 대야도서관은 대야도서관대로 그런 위치라든가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특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관장님의 방침이 확실히 섰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관장님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다가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 또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시립으로 지어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평준화가 됩니다. 그게 우려하는 점이에요. 아예 이런 마스터플랜 같은 걸 확실히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그 담당자가 또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각 도서관별로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독려를 하셔서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대야도서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말썽이 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도서관리 프로그램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출이나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 회원관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직업이라든지 학력란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쓰는 상태에서 바로 삭제했는데 대상 민원인이 자기가 열람해 볼 수 있게끔 자기만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본인만 열람하게 되어 있다구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유출이 아닌 내부 자료 운영에서 거기서 약간 수정을 가했다가 바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하고는 다 저기가 됐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민원인하고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저희가 직원들한테 주지도 시켰고, 내부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절대 신분상에 문제점이라든가 건들지 못하도록 주의를 줬고 프로그램도 보완을 해서 그런 과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수위원

신분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이재수위원

확실하시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확실합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서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첨단과학실하고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최진학위원

첨단과학실하고 어린이도서관요. 어린이도서관은,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계속사업으로 넘어온 것이고요.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에 의하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현재 행위허가 단계에 있다 그러셨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아니, 실시설계요.

최진학위원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대로 잘 진행해 주시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첨단과학 설치에 대한 것도 명시이월된 거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최초 예산 확보가 언제쯤이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2003년도입니다.

최진학위원

2003년도 10월달 맞습니까? 3회 추경시에.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추경예산 편성은 6월달에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경예산편성을 6월달에 2회 때 하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2번에 걸쳐서 됐는데 대야도서관이 6월달에 됐고 2차로 당동도서관이 10월달에 경기도에서 통보되어서 10월달에 편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에 당동 경우는 계획이 없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당초 계획을 대야도서관하고 당동도서관 2개를 도에 신청했는데 도에서 대야만 1차에 책정을 했고 추가로 2차에 당동도서관까지 추가 책정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보고에도 사업기간이 10월부터 금년도 2004년 7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월달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어떻게 사업기간이 10월이 됩니까? 2003년도 10월부터 해서 여기도 명시이월된 근거도 공기부족이라고 나와있고. 왜 예산 확보를 말씀드리냐 하면 우선 2002년도가 되겠네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당동하고 대야동하고 차별화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본관에 버금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개발로서 도에 요청하신 것 같은데 추가 내시에 대한 내시 구두통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이 갑자기 10월달에 추가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당동도서관 추가지원 결정통보가 10월 20일날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0월 20일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공문 좀 주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말이 안 되는 게 3회 추경시에 의결한 것이 2003년도 10월 16일자예요. 어떻게 후에 내시가 내려옵니까? 먼저 예산 확보해 놓고 합니까? 그래서 공문을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9월달 아니에요? 혹시. 거기 자료에는 10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월달로 되어 있는데요.

최진학위원

당시에 종합민원처리과에 근무하셨나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업무보고 상으로는 10월달부터 사업진행이 되어 있다 그러고 내시는 10월 12일날 내려왔다고 하고 예산확보는 6월달에 했다고 하고 3회 추경은 당동 것은 10월 16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억 이상 30억 사이에는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사업 받았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지금,

최진학위원

5억씩 나눠서 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왜 동일한 사업인데 같은 부서에서,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1차 한 군데 5억이 책정돼서 확정이 됐었고 추가로 2차에 보조사업으로 별건으로 5억이 추가 책정됐기 때문에 별건의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업체 응찰된 데가 동일 사업체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최진학위원

지금 사업주체가 동일 사업체인가 아닌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단체수의계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의계약이라고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단체수의계약요, 조합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첨단과학시설에 대한 수의계약한 근거 서류 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의계약을 했다구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조합으로 단체수의계약 있죠, 조합으로 넘어간 겁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전시협동조합으로 조합단체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했다는 말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수의계약 할 때도 심사합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니죠.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하는 과정에 집행부와 공문을 서로 살펴가면서 서로 대담을 나눴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초에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내시가 된 것이 언제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내시하고 결정사항을 착오로 인해서 잘못 답변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내시는 4월 11일 경기도로부터 내시가 5억이 됐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 내시가 5억이 돼서 4월달에 내시가 됐고 저희가 2회 추경시 6월 14일자로 5억을 확보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통보를 해서 교부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8월 8일날인가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도 공문에 의하면 대야동하고 당동하고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 미지정으로 해서 통보가 됐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마지막 추가 지원결정 교부결정된 것이 10월 22일자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는 세입에 5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세출에서 확보하지 못한 5억을 다시 10월 16일자로 확보한 거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까 최초의 답변에서는 날짜가 맞지 않게끔 내려왔기 때문에 맞지가 않다고 봤는데, 저희가 최종 예산서에도 도비가 그 당시 1억 4,500이 잡혀 있어요. 1억 4,500이 잡혀 있고 6월달에 그 나머지를 잡아놓고 있는데 문제는 2억 5,000을 시비부담을 하라고 최초에 내려왔는데 다시 5억을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보조내시 원부에 보니까 공공도서관 첨단과학시설 설치 해서 도비 5억이 됐고 부담지시액이 2억 5,000이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7억 5,000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10억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짓고 갔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이것이 당초 사업계획에 50대 50 부담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당초에 하나만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부담을…….

최진학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11일자 최초로 통보된 내시서에는 사업비가 총 7억 5,000이고 도비가 5억, 시비부담이 2억 5,000으로 공문이 내려왔죠. 우리 군포시에서는 최초로 10억을 요청한 걸로 돼 있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추가 변경사항으로 5억 부담지시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이 8월달에 됐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8월달에 와서 군포시가 10억이니까 도비 5억 했기 때문에 부담을 5억을 하라고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6월달에 확정을 지었잖아요? 6월 14일날, 저희 군포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예산안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구두로 통보는 됐겠죠, 실무자 간에. 도와 우리 군포시가 구두통보는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이 의회는 모르고 예산을 통과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어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먼저 하나 첫째 최초의 사업비가 10억으로 산정이 됐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내시가 된다고 통보가 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결과로서는 10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저희 예산하고 도 예산하고 심의기간이 달라서,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10월 20일날 내려온 것하고 저희가 의결한 것은 10월 16일날 했는데 물론 도의회가 끝나는 것이 그때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예산안은 올라가 있는데 의회 회기종료 시점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공문을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차제에 예산을 올릴 때는 분리예산을 하지 말자, 첫째 그겁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단체수의계약 건도 지금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 조합에 수의계약 하신 거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2005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중앙정부로부터 들은 바는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중기청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계열에 있는 회사들이 연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관청에 계약을 쉽게 따기 위한 그런 법적인 제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악법이다, 이렇게 해서 개선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금년 사업이 보고상으로는 2004년도 7월달에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계약과정이 조금 지연돼가지고 저희가 9월달 완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야동은 끝났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대야동도 지금 공사중입니다.

최진학위원

대야동도 아직 공사중이에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업무보고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일찍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을 10월달로 잡은 것은 최종 결정이 나고 발주 시작한 시점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대야천문우주체험관에 시뮬레이션 설치는 다 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당동은 발주가 됐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발주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전임 관장께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오시고 도비를 확보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새로운 관장께서 오셨으니까 이것이 차별화 돼서 말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제출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확을 기해서 용어를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께서 궁금해 하고 불편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도서관에 사물함 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사물함의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나 되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대야도서관에 사물함 40칸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갯수가 몇 개나 돼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40개입니다.

김판수위원

월 임대료가 5만원 정도 되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월 임대료요?

김판수위원

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쓰는 사람이 납부하는,

김판수위원

사용자가 내는 것은 한 달에 9,000원이고 업자한테 대부를 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40개를 설치했는데 사물함 하나에 대략 어느 정도나 가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사물함이 10개가 1조인데 1조가 70만원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한 280만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사물함을 설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280만원 투입해 가지고 월 55,000원씩 준다, 1인당 사용료를 월 9,000원씩 낸다구요? 좀 비싸다는 생각 안 드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도 단가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동안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계약기간이 8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8월말에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든지 해서,

김판수위원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하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작년도에는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8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니까 그때 가서 입찰로 하시겠다 그럴 예정이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계획중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사물함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사용연한이라든지 기타 등등 감가상각해서 계산하시고 그 부분은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들이 없죠? 잊어버리면 열쇠고리 정도지 다른 비용은 없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중요비용은 열쇠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시민이 이 사물함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최초에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민부담, 그 다음에 그쪽에서 임대료를 내는 이런 부분들, 원가 투입비용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1인당 사용하는 월 사용료를 책청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담당과장께서 비싸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좀 심사숙고했어야 될 부분이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유료로 가게 된 동기가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무료로 했을 때는 서로 사용을, 주로 안 하는 사람까지도 사용하려고 들기 때문에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유료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갈 것 아니냐 하는 상태에서 검토가 되고 건의를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업자가 타 시·군에도 같은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 대야동만 별도로 분리할 경우에는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아마 가격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타 시군, 타 시군 그러는데 군포시가 대체적으로 타 시군보다는 행정이 좀 앞서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선 선진행정을 하셔야지 타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고는 바꾸시는 게 안 좋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야도서관에 40칸이라든가 군포 본관에 200개라든가 해서 그것만 별도로 했을 때는 별도로 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판수위원

이게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김판수위원

조정할 의향이 있으시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가도록 하시고, 물론 관리상의 문제는 약간 있었겠지만 대시민 봉사서비스 차원에서 280만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면 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물론 관리상에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갔어도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식당 있죠? 대야도서관 식당.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식당도 임대를 줬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연간 1,700만원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상태가 어떻게 돼 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중간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임대를 줘가지고 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철수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임대를 받았던 분이 전대를 준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우리는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고용을 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해지사유가 뭐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계약 자체를 본인이 해지하겠다고 요청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 측에서 계약사항이 위배되기 때문에 해지를 시킨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운영을 안 하고 문을 닫고 임대료를 안 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닫고,

김판수위원

언제 닫았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이것이 5월 20일날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닫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계약해지 통보를 임차인이 했습니까, 도서관에서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하셨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임대료 납부를 안 하는 상태로 닫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임대료 미납 관계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니까 해지통보를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대료는 납부하지 않고 문은 닫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입찰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월 임대료 납부조건은 어떻게 돼 있죠? 1,7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납부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분기별 납부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선납입니까, 후납입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후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후납이면 12월 17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3월 17일날 냈고 6월 17일날 납부를 해야 되겠네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6월 17일 것은 받았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보증금을 납부한 게 있어가지구요,

김판수위원

보증금이 얼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계약보증금이 8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첫 달치는 받았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두 번째 달부터는 공제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공제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분기 정도는 더 놔둬도 되잖아요,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필요도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해지를 해서 휴게실로 쓰고 있다는 거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거기 운영실태가 실질적으로 하루에 라면 50개 정도, 그리고 백반 20개 정도로 이 정도가 그동안 판매 평균실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사실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식당으로서는 수지가 안 맞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용자에 비춰봤을 때 수지가 안 맞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대를 줘서 해지한 것은 아니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문을 닫아놨다, 닫아놓으니까 이쪽에서 향후에 임대료 수입부담, 연체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쪽에서 해지를 했다, 해지통보를 했고 임차인은 해지와 관련해서 그냥 수용을 해 주신 거네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의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이의제기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혀 없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현재는 휴게실로 쓰고 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이용자들이 도시락이나,

김판수위원

이것 휴게실은 직영합니까, 임대 줬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개방해가지고 이용자들이 간식을 사다 먹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그런 장소로 하고 또 잠깐 쉴 때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개방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별도로 사람이 매점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자판기를 놓고 스스로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전혀 임대준 것은 아니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을 느끼시는, 물론 20분 정도 식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때로는 22명 정도 되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임차인이 운영이 곤란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물론 행정을 펴시면서 전부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분이 되는지 19분 정도가 되는지 그 이용자 중에서 이 부분은 불편하다, 이 부분 불편을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건의를 하거든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대안이 있으세요? 그대로 휴게실로 계속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재임대 임차인을 구해 보실 생각입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재임대를 가도 마찬가지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도시락이나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앞으로 이용자라든가 거기 상황여건이 변동돼서 분식센터라도 운영이 가능한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임대를 하더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 바로 식당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식당운영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을 이용하면서 불편하다, 이것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그 상태가 휴게실로 쓰고 있는데 휴게실의 일부분을 가지고 평소에 이용했던 분들 이 분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또 저희 직원들도 사실상 구내식당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운영여건이 직영을 할 수 없는 없고, 그래서 운영여건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거기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직원들은 아래 식당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별도 식당에서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개인 식당에서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거기 7명입니다.

김판수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은 별도로 거기서 밥을 해먹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동사무소 직원들도 아마 거기는 해먹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사 먹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일 이용자가 20명이 더 되겠는데요. 공무원들만 해도.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김판수위원

물론 그 식당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밥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숫자로 비춰봤을 때,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자에 공무원 플러스하면 20명은 더 되겠네요? 본위원이 식당운영의 수지계산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용자들, 쉽게 얘기해서 공직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향후에 휴게실을 어떻게 분식점이라도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해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은 추진을 어떻게 얼마만큼 시간을 두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이런 직원들이 현재 상주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하셔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조만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구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지켜 보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현재의 이용실태나 여건은 좀 어려움이 많은 상태고 앞으로 이용이 더 활성화되고 또 식당이용 관계 그것이 어느 정도 수요가 가능하다면 그 분야에서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식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결과적으로 간단하면서 식당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적극 검토하시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1을 보시면 청소용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제출 안 하셨네요?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청소용역하고 관련돼서는 의원이 되고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부분인데 아마 과장님도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관장님께서 우리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미화원들 급여가 얼마나 수령되는지 혹시 아세요? 월 평균적으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수령하는 돈이 얼만가.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전의 관장님이 계실 때, 지금 바뀌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 주시겠다고 본위원한테 행감을 통해서 답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본위원이 조사했을 때 월 평균 60만원, 70만원을 받고 있다고 조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설계금액이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본위원의 요구사항이 줄기차게 계약서에다가 최소한 인건비는 100% 지급하게 해 달라, 그 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계속 집행부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회계과에서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중앙부처까지 확인해 봤는데 가능하다고 했었고, 제가 이번에 계약서를 보니까 실제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80% 이상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지하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계약관리 차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행스럽게 2003년도, 회계과에서는 그동안 저하고 입씨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2003년도에는 80% 지급하라고 명문화를 시켜놓고 2004년도에 와서는 90%를 지급하도록 해놨습니다.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그 계약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하고 계속 행감을 통해서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왔었던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계약관리를 하실 때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얼마 받는가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안 하시죠? 돈을 월별로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금액에 여러 가지 내역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균등 분할해서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때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내용에서 혹시 빠진 게 있는가, 정산할 게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를 완전히 외우고 계셔서 굳이 볼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기성인데, 매월 주는 기성인데 기성을 줄 때는 계약내용이 잘 이행됐는가 그걸 체크를 하시고 주셔야 되는데 명백하게 인건비는 설계금액의 80%, 90% 이상을 지급해라, 조건부로 해놨어요. 그게 계약조건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한 번도 확인을 안 하시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계약내용이 사업이윤이라든가 전부 회사 나름대로 저기한 건 사실상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봤고 매월 지출로 요청한 것은 우리가 과업 준 청소실태 이런 것이 이상이 없었을 때는 근무라든가 이런 걸,

김진호위원

관장님께서는 청소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환경미화원들의 급여에 대해서 관심없으신 거예요? 그게 내용이 없어도 관장님께서 권하실 내용은 적어도 인건비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하시니까 잘 좀 해 줘라, 이런 권유를 할 수 있고 행정지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 않고도 계약서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조차도 그걸 확인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관장님은 도서전문가이기보다는 도서관을 관리하시는 관리자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전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일하셔야 되고 그냥 청만 깨끗하면 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계약해서 그네들이 그 계약을 하나하나 다 이행하고 있는지, 하물며 의회에서 의원이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부탁도 드리고 권고도 드리고 그런 내용인데 아직도 이런 게 확인 안 되고 있다는 건, 관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써 주면 그 분들 급여가 훨씬 좋아질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 2002년도 때도 80%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2년도에 아주머니들 만나뵙고 말씀을 들어봤었는데 6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6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도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설계금액이 있었던 것 같고 참고로 2002년도에 청소용역설계비 인건비 부분을 보면 계산을 해 보니까 10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순수 인건비가. 그러면 80%만 지급을 해도 최소한 월 80만원은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줬어도 그 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은 챙겨보는 수준이 아니고 환수가 가능하다면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혹시 환수가 안 되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우리 관내에 청소 입찰을 못하게끔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한번 종합적으로 계약관계라든가 이행관계라든가 앞으로 대처방안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리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개선되는 게 아니죠. 이행되어야죠. 이건 개선이 아닙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개선이. 더 개선을 하시려면 설계금액을 100% 지급해라 이렇게 계약서를 바꾸시는 게 개선이고 지금 있는 것 그분들의 권리 그건 이행이죠. 그건 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수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거나 채권시효도 3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종합해서 검토하셔서 3년 동안의 금액을 그때 일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이 다 있으실 테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다 돌려주도록 업자한테 명령을 내리시고 행정명령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행위지도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동안 우리 용역을 받았던 업체들을 통해서 미지급됐던 것을 지급하게 해 주시고 혹시 그게 안 되면 다시는 그 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입찰을 못하게끔 세부적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추가는 2004년도에 또 계약이 맺어지는데 지금 사오 개월 지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다 지급될 수 있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른 청내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다음에 보름 뒤든 한 달 뒤든 다시 그분들을 만나뵙고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자료상으로 3년간 용역발주현황을 요청했는데 26-5쪽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첨단과학시설에 대한 발주용역은 포함이 안 됩니까? 5억, 5억씩 해서 10억이 빠져있는데 이유가 뭐였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사업추진으로 그렇게 봐가지고 여기는 일반용역만,

최진학위원

일반용역사업발주는 하지 않고 용역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절차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권고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대야도서관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민원인하고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가셨다 그랬잖아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원만하게 정말 대화로 풀어가셨어요?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이 이제는 끝났어라고 동의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동의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셨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국민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던데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 후에 거기서 저희들이 만나서 계장이나 전산담당직원하고 만나서 확인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자신도 뜬 걸 못 보고 뜬 상태에서 바로 삭제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충분한 책임을 요구하면 책임을 질 것이고 사과를 요구하면 내가 사과하마, 그런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서 본인이 관장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전산담당이 인터넷에 사과하면 그걸로 종결 짓겠다하고 종료를 지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전산담당자가 사과하셨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전산담당자가 인터넷에 사과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홈페이지에?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사실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관장님이 얘기하시는 사실관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분을 모셔서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고 본위원이 권고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나가서 확인해 보면 확인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확인하고 싶지 않고요. 만약에 그분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이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해결을 하십사라고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아직 납득이 안 됐다면 그냥 구두로 찾아가서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공식적인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느냐라는 거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받아들이신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가 진행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권고라니까요. 관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논쟁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겠다, 믿고 부탁드리겠다, 믿고 부탁드리는 내용이 어쨌든 개인이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까지 한 그분의 속상한 마음을 풀어주십사, 그리고 또다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두 가지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확인할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오늘 당장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셔서 마음 푸는 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확인합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식당 계약해지 했으면 계약해지한 해지통보서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는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으니까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거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전대가 계약해지의 사유가 아니라 업자가 문을 닫아놓고 방치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

송정열위원

관장님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방치가 원인이냐, 전대가 원인이냐?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주원인은 방치가 원인이고 전대는 확인된 사항이 아닌데 전대로 얘기가 나오고 해서 두 가지 다 겸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인은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임대료도 안 내고 문 닫고 운영을 안 하는 상태고 주원인이고 전대한 건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대다, 이렇게 보고 또 우리한테 임대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고용한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전대의 확인은 안 한 상태지만 부수적인 사항으로 겸해서 해지한 걸로,

송정열위원

전대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장사를 안 하고 문을 닫아놓으니까 의미도 없고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체납하니까 악성이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찾아보세요. 이게 해지가 능사가 아니라 해지 이후에 대안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해지 이후에 대안을 찾아서 지금 5월 20일날 계약을 해지하셨으면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대안을 찾아주세요. 아시겠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계약해지 이후의 대안을 찾아달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민원인하고 원만하게 오해도 풀고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라는 것, 이 원만하게 해결은 그분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잘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추후 전산적인 실수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도서관이 시에 몇 개 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세 군데입니다.

권원혁위원

이름이 어떻게 부르죠? 군포1동에 있는 것.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당동도서관하고 대야도서관, 시립도서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냥 시립도서관이에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본관이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름도 없구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군포시립도서관으로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현판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냥 시립도서관?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군포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도서관은 도서관인데 시립도서관은 이름 아니에요? 성이 있어야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그냥 군포시립도서관이 이름입니다.

권원혁위원

현판에 군포시립도서관으로 군포자가 들어갔느냐고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권원혁위원

확실합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현판은 산본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산본! 산본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공식명칭으로 쓰는 것은 군포시립도서관이 맞고요.

권원혁위원

아니, 현판이 군포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산본 뭐 어쩌고……. 하도 여기서 이름 짓는 게 군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성은 빼 버리고 모든 기관에서 산본이라는 그것 가지고 자꾸만 건물 이름 짓고 전부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포라는 걸 알릴 수가 없잖아요. 다른 시에서는 자기 시의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돈 들여서 군포면 군포를 홍보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그만 것부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시에서. 외지에 나가면 군포라 그러면 잘 압니까? 모르잖아요. 산본이라 그러면 잘 안다고. 그래서 산본을 자꾸 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군포라는 시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자꾸만 군포시라는 이름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도 산본시립도서관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으면 군포시시립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꿔주려고, 성을.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본위원이 질의할 때 틀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틀리고, 정확히 대야도서관 있죠? 식당 해지사유가 뭐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주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판수위원

내용 읽어보셨죠? 해지할 만한 사항이 아니에요, 전대가 아니면. 문을 닫아놨다고 해서 해지통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상에. 왜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전대가 아니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그것이 포함된 것 같다, 이 계약내용에 보면 이것 읽어보세요. 해지사유. 제가 읽어드릴까요. 보니까 공공용 또는 계약해지 등입니다. 을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해지통보 사유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해당 안 되죠?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게 하였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4조 내지 7조 규정에 위반한 때, 4조 내지 7조가 이거예요. 납기 내 대부료 안 내고 연체했을 때하고 7조는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중에서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그 다음에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보면 이런 정도예요. 결과적으로 정확히 해지통보를 하면서 공문에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이 뭐예요? 정확히. 공문 있으면 공문을 주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공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문제출)

김판수위원

과장님 봅시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8조 1항에 대해서 8조 항목이 문제가 있어서 해지통보를 한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결과적으로 문을 닫아서 했다, 그런데 해지사유 중 하나가 전대를 한 것도 부수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장께서. 8조를 보세요, 8조. 8조 중에서 8조 1항 3호에 보면 제4조 내지 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이것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4조는 맡기니까 돈은 연체된 부분에 있어서 기간은 미도래했을 테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1회 사용료도 안 내가지고,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사용료를 안 냈으면 4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안 냈죠? 언제 내야 될 걸 안 냈어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3월 납부해야 될 걸 안 내가지고 4월 20일까지 납부하라고,

김판수위원

조례 볼까요? 조례 찾아서 봐요. 바로 해지하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조례 볼까요? 연체했을 때 언제 해지하게 되어 있는지 조례 갖다 놓고 봐요? 4조 뿐이 아니에요. 7조 2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7조 2항. 왜 본위원한테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동료위원한테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동일 장소에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장소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명쾌하게 해 주세요, 사실대로.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4조 납기 등과 관련해서는 해지사유가 아니고 전대 이 부분으로 봤을 거예요. 그렇지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도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린 이유는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니 해당된다고 하고, 얼굴 안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니고요.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공문도 보면 이 조항에 들어간 부분은 전부 포함되게끔 해 가지고 두루뭉술해서 보낸 거예요. 8조 내용이 해지 등의 사유인데 8조 4항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보낸 거예요. 이 속에 포함된 것이 그거라니까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4조의 납기도 아니고 전대 이쪽에 무게를 두고 한 것 아니냐, 문을 닫아놓으니까 도서관 쪽에서는 빨리 처리를 하자는 그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명쾌한 사유는 불분명하고 하니까 7조 2항을 상대로 해서 조치하신 것 아니에요? 부수적인 게 아니라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어느 위원한테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어느 위원한테는 저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될 수 있으면 믿어 주고 그게 사실인 양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에 잘 하자 이런 의미에서 아까 본위원 질의할 때 들으셨죠. 이용자가 불편을 느낀다, 조금 궁금해 한다라고 모두에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질의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답변 잘못된 거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그런 방법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9일 보건소장 유영철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1에 보면 보건소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현황이라고 해서 청소내용이 있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혹시 본위원이 오전에 도서관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들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계약에 따라서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올해 계약 때 확인을 하였고 계약서에 80% 이상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올해 80%로 달으셨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왜 80%를 달으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때 당시 위원님이 80%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그때 권해드렸던 것은 80%냐 90%냐가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을 수치로 개량화해서 확실하게 그 분들에게 급여가 지급되게 해달라는 얘기였지 80다, 이렇게 정한 적은 없는 것 같구요. 그런데 아까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이미 우리 시는 80% 이상을 못을 박아놨어요, 조건부로. 계약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은 기본이고 우리 본청 쪽은 90%로 올렸거든요. 보건소는 몇 %로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계약서상으로는 80%로 되어 있지만 현재 환경미화원, 제가 지금 5월분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는데 8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85만원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설계금액의 몇 %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89%가 됩니다.

김진호위원

89%. 그럼 양호한 거네요. 우리 청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기존에는, 저도 처음에 90% 이상으로 해서 되게 반가웠는데 자세히 보니까 인건비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저하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이 갖고 계신 것도 설계금액 대비해서 8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기존의 계약이었는데 이번 계약서를 보니까 낙찰금액의 90%로 바꾸어 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설계금액으로는 75%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낙찰률이 보통 85에서 90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나중에 청하고도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설계금액 대비 80%입니까, 낙찰금액 대비 80%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낙찰금액 대비 80%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청보다 훨씬 부족한 편이네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올려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약할 때라든가 다른 지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김진호위원

보건소에서 설계하신 금액이 얼마인데요? 1인당 인건비가 월 평균 얼마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95만 400원입니다.

김진호위원

식비하고 교통비 포함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85만원을 줘서는 89%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청의 계약서를 보면 식비하고 교통비는 별도로 하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85만원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식비는 별도 지급했습니다.

김진호위원

85만원하고 별개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별도로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봐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그분들이 가져가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우리 시에서도 아까 지적을 드렸지만 계약에 내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운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임금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개량된 설계금액일지 모르겠지만 90%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 좀 해주시고 22-172쪽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우리 보건소에 상설되어 있는 센터인가요? 정신보건센터. 172쪽.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2002년에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그 전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보건소형 중심사업으로 연사업비 3,000만원 정도로 도비, 시비 합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 이전하면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하나의 기구를 만들었고 저희가 직영하는 내용은 아니고 의왕 계요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는 센터의 자리는 계요병원에 있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3층에 60평 정도로 계요병원에서 별도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상주하고 직원은 일반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해서 3명이 있고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수요일과 금요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도 많이 있고 28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자료에 보면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있는데 직업재활훈련,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간재활프로그램이 주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환자 가정 방문해서 사례를 관리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가정 방문해서 사례를 관리한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사례 관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1일 15명에서 20명 정도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5명에서 20명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이분들의 명단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센터에서 다 등록해서 지금 등록된 환자가 210명가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215~2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 사용의 입증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계신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분기마다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보고를 받으신다고요, 아니면 가서 보신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운영은 지도점검도 하고 이 정신보건센터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님이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월 1회씩 센터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지도를 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소장님, 이건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드려야겠습니다. 위탁운영의 기본 자체가 인건비에 주로 사용되는, 또 무형의 진료행위를 하다 보니까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조건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 관리대장하고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관한 입증자료 그것과 센터관리비에 대한 입증서류, 이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자료 자체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고 저희는 그 정산보고 내용과 그 내용이 맞는지 직접 대장을 확인하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정산보고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제출할 것 아니에요, 우리 보건소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증빙서류는 붙이지 않고 정산보고서로만 한 페이지로 하고 저희가 가서 직접 그 내용을 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센터에 있는 대장들이라서,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예산 중 집행된 모든 항목은 다음 원칙의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제시만 하면 되니까 제출하지 않는 건가요? 제시도 일종의 제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 분기별로 그 내용을 군포시에 보고하게끔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정산내용을 돈 쓴 내역만 저희는 보고를 받고 증빙서류는 직접 가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는 차원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이 세 가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오늘 중으로 되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것은 센터에서 저희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센터 형편이 어떤지를 제가 뭐라고,

김진호위원

소장님이 제출받으신 자료를 기준으로 달라니까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진호위원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정산자료를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데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3쪽하고 22-46쪽을 비교하면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전자입찰하고 공개경쟁을 하신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2002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하셨고 2003년도는 전자입찰을 하셨는데 43쪽의 4번, 5번을 봐주시고 46쪽의 1번을 봐주세요. 조경회사가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혹시 업태 구분한 것 갖고 계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업태 현황이라면,

최진학위원

업종이 있고 업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5쪽에 보시게 되면 기술용역표준계약서가 있죠? 거기에 석화조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조경회사인지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청소대행회사인지 아니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자인지 적격심사 해 보신 것 있으세요? 낙찰되어 가지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입찰을 보지 않았고 용역입찰인 관계로 회계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적격심사까지 회계과에서 마쳐서 낙찰 통보받은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도감독만 하신다 이거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계약은 저희 보건소가 하게 되어 있는데 입찰하고 적격심사과정은 입찰서류 접수부터 저희가 이런 용역입찰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입찰하고 적격심사까지 마친 최종 낙찰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석화조경이라는 회사가 시설물 청소대행을 맡으신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시설물. 전기, 기계, 청소 그 세 가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최저 낙찰가로 해서 1순위로 해가지고 6,100만원이 됐기 때문에 낙찰된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주로 뭐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석화조경이라는 데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잘 모릅니다.

최진학위원

이 관계는 행정적인 측면이니까 적격심사를 회계과에서 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주도 2002년도에 틀리게 나오고 2003년도에 또 다른 사업주가 나오고 동일한 사업체인지 확인이 안 돼요, 현재 이 자료로서는. 이름만 바꿔 갖고 나온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업종과 업태를 말씀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업태가 건설서비스로 되어 있고 종목은 조경공사, 위생관리용역, 시설관리용역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법인명만 그렇게 되어 있고 업종이 구분되어 있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참, 세무서도 문제 있군요. 일단 그것을 확인했고 2003년도에 보건소에서 의료구입을 하신 것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의료기기, 자산취득 쪽으로요?

최진학위원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이런 것 해서 예산이 나와있는데요. 혹시 예산서 갖고 계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 자산취득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심혈관질환검사기하고 방문보건 재활건강증진장비 해서 880만원 예산과 그리고 체성분분석기하고 관절촬영판독기 해서 2,190만원이 시 예산으로 의료기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진학위원

총 지출원인행위 액수가 얼마죠? 지출원인행위 전체적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7,300만원 지출원인행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7,300만원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다 단가계약 하신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의료기기는 단가계약 입찰이라기보다는 한 품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였고 약품들은 단가입찰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질의보다는. 지출행위를 하고 결산을 하셨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책임경리관이 소장께서 하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2003년도 부가세신고를 맞추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확인해 보니까 맞추지 못했습니다. 맞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안 됐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2004년도부터는 꼭 하시고 그것 안 하시게 되면 납품업체나 사업체들이 세금계산서 누락을 하면 우리 관에서 세금을 탈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꼭 명심해서 올해부터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꼭 시정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국고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챙겨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하실 거예요. 세무사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하시겠는데 혹여 양심이 틀려가지고 안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대부분 부도난 작은 납품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안 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부가세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품 살 때 중간도매상을 거치나요, 아니면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구매를 하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중간도매상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동일한 회사에 대해서 어떤 것은 전자입찰을 했고 어떤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금액도 많은데 그것은 전자입찰을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아가지고 전년도부터 모든 물품구매를 아주 사소한 금액, 몇백 만원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다 전자입찰로 시작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후 그 부분을 개선해서 지금은 다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자입찰로 진행하고 계시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자료를 2002년, 2003년 것만 봐서 그런 건가요? 2004년은 잘 하고 있는 건데 과거 것만 봐가지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것은 내년에 보면 알겠으니까, 잘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2002년, 2003년도 것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질의했던 것이고 잘 하시고 계시면 계속 잘 해주시고요. 우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1번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인데 지금 이것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당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4월 5월쯤에 열린다고 했었는데 건교부 사정으로 인해서 10월 이후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걸로 인해서 공기가 몇 달 정도는 늦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거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GB행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 단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나머지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이유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제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풍을 비롯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2002년도 행감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사항이고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군포시에 치매노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치매노인은 예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로 했을 때 7%~ 9% 정도로, 65세 이상 노인 숫자에 대비해 가지고 맞추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정확한 숫자는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추계하는 것이지 실사를 해보신 사례는 없고 그 자료를 만들어 보신 적도 없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작년 초에 표본조사로서 했는데 그 정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표본추출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셨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2006년도나 되어야, 앞으로 2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 치매, 중풍 노인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개시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무슨 대안이 없나요? 그 전에 심각한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인보건사업을 하면서 자료는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었는데 안산1대학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치매상담센터를 보건소에 안산대학에서 전문간호사가 나와서 운영하고 있고 주몽복지관 장소를 빌려서 치매주간보호교실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에 1번씩 치매, 중풍환자들을 모셔가지고 재활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교육을 중점으로 계속적으로 각 경로당을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 전에 우리 군포에서 자식이 부모를 때렸다고 해서 한번 여론화된 사건 아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식이 부모를 때리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때리냐, 말이 안 된다" 노모도 80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천벌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내막이 뭐였냐 하면 80 먹은 노모가 10년 동안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리고 형제 중에서 맡을 사람도 없고 하니까 딸이 부모를 맡은 거예요. 10년 동안 모시는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힘들게 부모를 봉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더 이상은 본인을 비롯한 그 사람의 가족들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욱하는 감정에 부모를 구타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구속이 됐어요. 본위원이 2001년 행감 때부터 얘기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제는 가정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착안을 하셔가지고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만들기까지의 기간 동안 방치하기에는, 방치까지는 안 가겠지만 대책이 없기에는 이게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주몽복지관에 주 1회 주간보호시설을 하는 것, 안산1대학의 사람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 좋죠, 좋은데 이게 많이 알려졌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처음에 개소하고 나서 치매상담센터를 보건소 현수막을 큼지막하게 몇 달 동안 붙여놓고,

송정열위원

어디다요? 보건소에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보건소 앞에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문의전화가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오고 치매환자 등록도 제법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등록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주간보호교실, 주 1회라도 그 분들한테 참 도움이 되는 거죠. 시설규모를 좀 넓혀서라도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해 주시고 안산1대학에서 하고 있는 상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분들, 그러니까 보건소 앞에 플래카드를 몇 달 동안 걸어놓으신 보건소의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더 우리 큰시민 소식지나 메일링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거기도 홍보를 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어떻게 오게 됐느냐고 물어봤을 때 현수막을 봤다는 사람이 제일 많아가지고,

송정열위원

현수막을 봤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현수막이라고 말씀하셨고 큰시민소식지나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다 알려줬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한 번만 더 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야 없겠죠.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방하고 그 분들이 정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정과 좀더 크게는 국가적 문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엮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1번이더라고요. 1번이면 최고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최고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완료되기까지 비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대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권고예요. 권고니까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한 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질병관리인데 이 부분도 권고예요. 권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1번 노인전문시설, 2번 임산부 건강교실, 3번 암 관리, 4번 경로당 가꾸기, 5번 질병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존립근거는 보건행정이거든요. 보건행정은 어떻게 보면 의료의 사각지대 내지는 사설 의료기관이 돈이 안 되니까 잘 안 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이 의료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받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가 일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염병 관리라든지 아니면 여름에는 여름 질병,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란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저는 큰시민소식지를 만들고 있는 문화공보과에 협조를 해서 거기다 그런 칼럼이나 그런 내용, 질병예방 아니면 자가진단의 방식 이런 부분들을 칼럼 식으로 정기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가 보건행정의 각도를 사업위주가 아니라 종합관리의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권고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22-7쪽 보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 지난번에 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5월 30일날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무슨 요일이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일요일이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것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게 재작년도부터 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각 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여름에 계획서를 내가지고 거기서 전국 240개 보건소 중에 100개 보건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냈던 계획서 내용은 주로 초등학생 중심의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계획했었고 그 안이 복지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작년, 재작년 국비 지원되고 올해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 걷기대회가 하나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린이 초등학생 건강증진사업을 저희가 방문해서 비만아들 등록관리부터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한 일환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건강걷기대회를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권원혁위원

건강걷기대회 한번 해 가지고 어린이들의 비만 같은 것이 다 없어집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것은 일종의 캠페인적 성격으로 걷기대회 자체로 해서 당장의 건강증진의 효과를 누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행사적인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날 보니까 군포시청 공무원이 다 나왔어요. 그날 일요일날 전부 출근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공무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그렇지만 많은 수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루 정도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보건소에서 꼭 안 해도 예산 주면 다른 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걸 보건소에서 시에서 공무원이 주관해서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쉴 사람 하나도 못 쉬시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주관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의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교육청과 학교의 보건교사들 여러 선생님들 간에 유대관계를 조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각 사업을 구상한 부분들이 쉽게 학교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지역사회 참여를 동원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안 하고 다른 사회단체 같은 데 줘서 하면 동원이 안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행사를 동원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용보다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권원혁위원

잠깐만요, 물어보는데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그쪽이 얘기를 많이 하면 이쪽에서 못 물어보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시간 가고. 예전에는 공무원이 새벽 6시, 5시에 나와서 도로를 다 쓸었어요. 지금 합니까? 퇴비 한다고 해가지고 퇴비 같은 것 새벽 5시에 나와서 풀 베러 다니고 그랬어요. 공무원이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공무원 복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이 공무원들 내부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불평불만을 들은 것은, 물론 직원들 중에서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성황리에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권원혁위원

보건소에서는 걷기대회에 보람을 갖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진료를 해가지고 아픈 사람을 안 아프게 만들어주나, 거기에 힘쓰는 게 더 보람있는 거예요. 그게 전문 아니에요? 걷기대회 같은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날 물도 무척 많이 왔는데 이 물값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60만원입니다.

권원혁위원

그 물 다 먹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조금 남았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물을 주는 것도 나갈 적에 주든지 해야지 걷다가 목마르면 먹고, 목이 말라가지고 다 돌고 여기 와서 먹으니까 안 좋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저희가 이 계획을 추진할 때 저희 보건소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교육청 관계자, 학교장님들, 보건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 같이 참여해서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물을 먼저 줘야 되느냐 뒤에 줘야 되느냐의 논의가 있었는데 물을 먼저 주게 되면 물통을 들고다니면서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0분 정도 걷는 코스이기 때문에 물을 뒤에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생활수준들이 높아져가지고 물병을 들고다니다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내년도 행사 추진할 때는 참고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내년에는 보건소가 아니라 관에서 하지 말고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보건소만 좀 나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보건소에서 하니까 공무원들 일요일날 하루 쉬는데 보건소 걷기대회 하는 바람에 600여 공직자가 다 나와가지고 한길에 다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것은 걷기대회가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주관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했을 적에 시간 내서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뒤에서 나온 공무원들 다 우리 보건소장님 참 잘하신다고 칭찬하겠어요? 나와서 서 있지만 속으로는 다 그게 아닐 거라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우선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날 동원됐던 공무원은 토탈 100여명 가량이 시청공무원 중에서 동원이 됐고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나왔고,

권원혁위원

공직자가 100명 나왔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구간별로 저희가 안전요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우선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급, 국장급 다 나왔죠. 계장들 얼추 다 나왔죠.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처음에 작년도 2003년도에 할 적에는 사람은 참가를 덜했는데 예산은 4,700만원을 썼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사람은 많이 나왔는데 예산은 1,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렇게 예산절감, 두 번째 하니까 예산절감의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처음에 행사할 때 티셔츠 값을 처음에는 한 장당 2,700원 정도 경비가 들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저희가 좀더 낮춰가지고 한 장당 2,000원씩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크게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내년도에 할 적에는 한 1,000만원 예산 줄여서 할 수 있어요? 내년도 할 적에는 여기 사람이 15,000명 나왔다고 하는데 2만명 나오고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올해 최대한으로 한 거고 좀더 노력해서 예산은 줄일 수 있고 행사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걷기대회 같은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잘 하니까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 뒷장에 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니까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 종합병원 추진현황 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이라고 합니까? 군포시에서 산본이 성입니까? 저도 군포에 살고 있지만 군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디 나가서 물어보면 어디서 왔느냐고 그러면 제일 망설여지는 게 어디라고 해야 금방 알 수 있나, 몇 사람한테 물어봐도 모르니까. 군포시라는 걸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 조그만 것부터 해야 군포시라는 게 전국에 계신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꾸만 산본병원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러는데 처음에는 군포병원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저는 군포병원으로 간판 붙여놓은 건 못 보고 산본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봤어요. 그리고 맞은 편이 군포시청 아닙니까? 원광대학교 군포병원, 이렇게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산본병원이라고 해서 군포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죠? 병원 관할하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우리가 법적으로 병원에 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인데 명칭을 군포로 해달라고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요청을 했지만 이것은 재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군포보다는 산본이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경영하는 사람 학교법인 차원에서 산본을 고집해가지고 이게 치과대학병원이 생기면서 교육부에 전관변경요청을 하면서 전관에다 산본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저희한테 산본병원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이게 허가반려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허가수리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 시장님이 있잖아요? 아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

이게 아니라는 것은 반려하잖아요. 그리고 소송하라고 하잖아요. 원광대학교에 허가 내줄 적에 군포병원으로 할 거냐 아니냐, 안 한다고 그러면 반려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소송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년, 3년, 5년 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럴 경우에 반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장 전결사항으로 변경허가 나가는 것은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려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행정공무원이 너무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끝내 그 분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저희한테 소송을 했을 때 저희가 분명히 다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 입장에서 재산상의 피해까지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 물어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허가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군포보건소 널리 알리려면 산본보건소라고 하면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군포라는 명칭을 당연히 써야 되고 더 많이 쓰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만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구두상으로라든가 찾아가서 병원장님, 사무국장님에게 부탁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권원혁위원

몇 월 며칟날 가서 부탁했습니까? 거기 간 것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몇 월 며칠,

권원혁위원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가지고 해야죠. 그것은 실상 군포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 우리 시에 있는 한 군포시라는 걸 바꿀 수가 없어요. 산본시가 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진짜 애착을 가지고 그것부터 자꾸만 군포라는 이름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처음에 노선버스 들어왔을 적에 서울에서 산본이라고 항상 그랬어요. 전 시장님 계셨잖아요? 그것 한 말씀하시니까 버스의 이름을 다 군포시로 했어요. 어디서 군포시, 그리고 그 밑에 괄호치고 산본, 이렇게 고쳐지더라니까요.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광대학교 장례식장 한번 보셨습니까? 장례식장에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가요. 제가 전번에 보니까 버스가 그리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유턴해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다시 나와서 이 대로변에다 세워놓고 돌아가신 분 관을 큰 길에서 하고 나서 거기서 울고 불고 하더라구요. 진짜 이것 문제 있거든요. 보건소장님 한 번도 못 보셨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본 적은 없고 장례식장은 저희한테는 종합병원 내용만 허가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장례식장은 별도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지 않은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병원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알아보고 그런 부분이 일반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창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산본병원 있잖아요? 군포산본병원이라고 하든지 이름을 바꿔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게요. 저 머리에 띠 두르고 거기 가서 제가 하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지를 알고 저희도 맞춰서 군포산본병원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

그 뒤에 보면 진료 중에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를 우리 보건소에서 몇 명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인지 알 수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대학병원급이라든가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검사를 하다가 수술하기 전에 사전 검사로서 에이즈 검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 에이즈가 발견돼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에서 민원인들 검사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또 등록되는 경우는 타 시에 살다가 저희 시로 전입이 돼서 그쪽 보건소에서 저희 보건소로 이첩돼 와서 저희가 등록하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그게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피검사를 했을 적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검사해서 에이즈가 발견되면 보건소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다른 전염병은 잘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에이즈만은 신고가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감염자, 질환자 해서 6개월에 한 번씩은 면역기능검사를 하고 있고 또 환자들 같은 경우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필요하면 같이도 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고 그 사람들의 심정이 참 말이 아닐 겁니다. 제가 봐도 뭐라고 할까, 희망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는데 관리도 잘 해주시고 그 사람들 보건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고, 답변 고맙고 다시 한번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에서 군포산본으로 바꾸는 것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을 봐주세요. 거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추진현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재정투융자심사를 국비 확보와 환경성 검토가 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재수위원

경기도에서는 저기가 끝났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사항은,

이재수위원

지금 건설교통부에 GB관리계획 승인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것 하나가 가장 큰 문제고,

이재수위원

언제 들어갔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한 것은 7월 10일날 제출했고 경기도에서 심의 마치고 2003년 11월 건교부로 올라갔습니다.

이재수위원

2003년 11월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경기도에서 상당히 장려하고 국비까지 내려준 이런 상황인데도 건교부에서 관리계획승인이 이렇게 안 떨어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2003년 11월에 건교부로 올라갔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추후에 독촉이나 이런 것을 한 게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세 번 정도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했고 저희 실무진들이 별도로 더 많이 수시로, 월 1회 이상은 건교부 과에 방문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심의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사전에 보완할 거라든가 부처 간 협의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데 저희가 올 초에 방문했을 때는 4월달에 열 예정이라고 얘기를 듣고 저희도 시기가 임박해서 자주 방문을 했는데 그게 자꾸만 연기돼서 올 10월달 쯤에나 열릴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열립니다. 1년에 한 번 열리지 않아요. 두세 번 정도 열리는데 워낙 전국에서 안건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열어가지고 다 다루면 좋겠지만 안건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게 건교부에 올라가도 1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건데 너무 더디다 싶어서 제가 과연 그동안 뭘 어떻게 독촉을 하셨는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승인이 나와야 그 다음에 제반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이 11월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에 올라와 있던 것을, 그러니까 2003년 11월 이후에 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승인 난 내역을, 전국 것이 쭉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어디가 어떤 내용으로 승인받았고 혹시 우리가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승인 나간 내용을. 승인 나간 시기를 보니까 2003년 이 때쯤에는 전에 밀린 것들 해줬고 그리고 올 초 1월달인가 한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밀렸던 것들 해주고 저희 것은 이제 올해 2004년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고 그게 4월달에 열린다고 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건교부 승인 나간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보면 올 10월경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날 거라고 했는데 거의 확답을 들은 상황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확답 들은 내용은 없고 그래도 이런 법상의 하자가 없으면 법 내에서 해 주겠다고 공식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승인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거기서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우호적인 이야기를, 또 이 시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는 있지만 건교부 입장에서 확답을 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제가 왜 이걸 자꾸 독촉을 드리냐면 지금 보건소장께서 만약에 직렬이 기술직 같았으면 루트를 알고 이렇게 해서 재 절차를 밟아갈 것 같은데 독촉해야 됩니다. 가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줘요. 건교부에서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 웬만한 것, 본인들이 하는 일 아니면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10월에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만 될 수 있도록, 이게 승인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예산은 거의 30억 다 작년에 세워놓고 그냥 사장되는 거잖아요. 사장은 아니지만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독촉 좀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찾아가야 해준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이 사람들 이거 안 해줘요. 그린벨트 한 평이라도 지자체에서 풀라고 하면 안 풀어줍니다, 계속 갈수록.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계속 찾아가서 10월달에 심의위원회 열릴 때 무사히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 간단하게 하나,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163쪽이요.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비교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3년 5월까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한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8,047명이에요. 여기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골밀도측정 다 합쳐가지고 2003년 5월까지 이용하신 분들이 8,047명인데 2004년 5월까지 똑같은 기간에 이용하신 분이 6,786명이에요. 이 차이가 1,261명, 월로 따지니까 한 달에 252명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보건소를 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요인이 있겠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월 252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1년 만에 똑같은 기간의 수치를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건소의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분명히 어떤 요인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인분들이 다 건강해서 보건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월등히 좋아져서 보건소 말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일반진료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고 변화가 있는 것은 한방진료 부분과 골밀도측정 부분에서 조금, 골밀도측정은 조금 변화가 있고 한방진료에서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 같은 경우 지난 9월달부터 경로당 건강가꾸기사업 이동진료를 양방진료 주 3회, 한방진료 주 3회, 물리치료 주 3회 실시하다 보니까 한방진료가 화요일 오후, 목요일 오후, 토요일은 이동진료를 나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소 환자 진료건수가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골밀도측정은 1월달에 거의 숫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 정도. 이것은 인력 자체가 재료비 인력으로 쓰다 보니까 1월달에 어느 정도 근무를 제대로 못 시키고 해서 1월달은 휴무상태로 지냈습니다. 골밀도 검사가.

이재수위원

한방진료 같으면 방문으로 전환을 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경로당을 방문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한방진료를 방문으로 전환하니까 이런 것 같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화요일 오후, 목요일 오후, 토요일 진료를 보건소에서 안 보고 나가서 이동진료로 보게 됩니다.

이재수위원

요즘 버스는 어떻게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버스운행은 작년 8월부터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처음에 실시하고 나서 저희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쭉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했는데 그 영향은 크게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방진료, 물리치료 같은 경우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한방진료 같은 경우 보건소 버스가 운행할 때는 거의 똑같은 시간에 버스가 도착해서 보건소에서 50분 내지 1시간 정도 있다가 똑같은 시간에 또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이게 한방진료나 물리치료가 의료인이 직접 각 어르신들한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많은 환자들이 옴으로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도 제공해 주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불만도 많았고 환자를 진료해 준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복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건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오히려 아침 9시에 출근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알아서 20명 정도가 와서 보건소에 대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방진료,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가능한 시간예약을 해서 시간대 별로 분산해가지고 진료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보시는 분들도 만족하고 또 시간대별로 제대로 충분한 시간을 진료하기 때문에 한방진료 본연의 목적인 치료가 되어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은 꼭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용숫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보건소 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운행을 못 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운행되지 않으니까 자료가 작년 전반기만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적었나 했는데 만약에 그거라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여쭈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동진료를 하니까 굳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동진료를 나감으로 해서 감소요인이 된 것이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건 더 좋은 거예요. 버스는 전혀 아닌 것 같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확실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확실합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할게요.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하시고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송정열위원

보건소장님 얘기하실 때 물리치료는 밖으로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한방진료도 밖으로 나가시고, 언제 나가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물리치료와 한방진료는 화요일 오후, 목요일 오후, 토요일 그렇게 나갑니다.

송정열위원

화, 목, 토. 화요일 언제 나가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화요일도 오후에 나갑니다.

송정열위원

오후, 그러니까 1시부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시부터 경로당에서 4시, 4시 반까지 하니까.

송정열위원

위원장님이 급하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하시자고요. 화요일날 1시부터 점심 먹고 나가서 저녁시간에 들어오시는 거고, 목요일날 나가서 저녁시간에 들어오시고 토요일날 오전에 나가서 오후에 오시고. 그러면 한방진료 몇 명이 하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한방진료실에 한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동진료 한방진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방진료는 중단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중단됩니다.

송정열위원

한방진료가 중단되니까 당연히 진료시간이 짧고 진료시간이 짧으니까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은 걱정되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의사가 더 있어서 이 시간을 커버하면 진료인원은 늘어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나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가가는 서비스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지금 속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의사가 없으니까 진료시간이 짧아지고 진료시간이 짧아지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나가서 하는 것도 되고.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좋은 것이지만 결론으로 의사가 없으니까 진료시간이 짧아진 것이고 진료시간이 짧아지니까 당연히 진료를 볼 수 있는 인원은 줄어든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대안은 보건소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한 분 더 추가해야 되고 간호사 더 추가해서 비는 시간이 없이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보건소장님의 답변 아닌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걸로 정리하시자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전혀 문제가 없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아니구요,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가 부족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구요.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원광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원광대병원이 최초에 신관을 신축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진료과목으로 이러이러한 병실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인원이 들어와서 운영하겠다라는 운영계획서 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안 냅니다.

송정열위원

안 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병원 다 지은 다음에, 마지막까지 다 한 다음에 저희한테 허가신청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에 건축할 때는 사전에 보건소와 협의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나도 없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아쉽네요. 원광대병원이 지금 최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형태로 운영하지 하고 있지 않나요? 병원 신관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중간에 치과대학이 없던 계획이었는데 2개 층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중간에 대학원까지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도 병원장님이라든가 윗분들을 자주 방문했는데 끝내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은 병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송정열위원

분명하게 원광대병원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군포병원이라는 이름을 산본병원으로 자기네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바꿔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우리 시가 원광대병원 신관을 만들어줄 때 우리 시의 권리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진료시설로 허가 난 부분을 진료시설이 아닌 용도로 만약에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원광대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정말 군포시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이것은 정주 의식과 관련된 거예요. 정주 의식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뭘 할 수 없으니까 참고 있는 것이지 저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보건소도 강력하게 해 주시고, 한방하고 물리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니까 의사를 충원해 달라고 그러세요. 충원해 달라고 해서 진료를 더 받게 해야죠. 아시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재단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군포보다는 산본이 더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산본병원이라는 명칭을 재단에서 사용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재단 판단이 그런 것 아녜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밖에서 비춰지는 부분은 군포보다는 산본이 더 알려졌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산본이라는 별도의 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군포시에 산본은 동으로 나가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신도시의 특수성 때문에 약간 알려지는 것은 일정부분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집행부가 군포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각별히 했었다라고 한다면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받을 필요도 없고. 군포시가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군포시를 홍보함에 있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원대병원 건에 대해서는 산본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연초에 병원관계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산본을 사용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군포보다는 더 알려져서 산본 명칭을 사용한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군포시를 더욱더 알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군포시를 제대로 알렸으면 지금 같은 질의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군포시를 널리 알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과 집행부가 질의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군포시를 널리 알리는 데 집행부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163쪽에 보면 저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듣고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2003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줄어든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인력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줄어든 것은 없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혹시 불친절하다든지 버스라든지 기타 등등 외부요인 내지 내부요인에 의해서 감소요인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한방진료는 줄어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한방진료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골밀도측정, 이것은 계속하고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줄어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치과진료도 줄어들었고 물리치료는 약간 몇 십 명 늘어났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약간의 요인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건건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가 조금 줄어든 요인은 저희 보건소는 치과실이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고 명칭 자체도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 1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구강보건실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초등학생들 실런트 예방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면서 구강 보건교육과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치과진료를 봐 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한해서, 일반주민들의 치과진료는 안 보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정하고,

김판수위원

언제 정하셨어요? 처음부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처음에 정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중간쯤에 정했습니다. 여름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치과진료를 봐 드리기는 봐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작년 2003년 중반 정도 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올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분위기 자체가 어르신들 오시는 분들은 봐 드리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혹시나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지는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만일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다시 한번 가셔서 점검해 보셔가지고 향후에 친절서비스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분명히 체크하실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서비스내용 관리를 좀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김판수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와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암 관리사업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사업비 9,461만원이 국비와 시비로 형성되어 있는데 의료급여수급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없고 건강보험가입자 있죠? 그 중에서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30%면 저소득층이 얼마나 돼요? 인구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0%를 대상으로 해서, 이 30% 책정 자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김판수위원

아니,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본위원이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4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인이라는 인원을 전부 포함시킵니까, 세대주만 포함을 시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연세가 우선 있는 것이고 30세 이상 40세 이상 암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하고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하는 거기에 암 검진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암 검진자 30%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그 표식을 들고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그 병원에서는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끔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암 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홍보까지 다 하고 검진받을 분을 병원까지 안내하고 나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보건소 쪽으로 통보를 하면 여기서 통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작년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안내를 했고 저희도 별도로 안내문이 나갔는데 이중으로 나갔습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자는 저희가 100% 관리하는 것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번 표식이 나가고 그 명단은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실적이 저조했을 때 계속 저희가 독려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실적이 됐을 때는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했을 때는 더 이상 독려를 안 하는 것으로,

김판수위원

1인당 검진료는 어떻게 됩니까? 암별로 틀립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암별로 틀리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정도면 몇 분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9,400만원이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 3,240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3,240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는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169명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004년도 5월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5월까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의료급여수급자는 그래도 목표에 거의 도달하게끔 하셨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각별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건강보험가입자는 많이 미달하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것은 12월까지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계속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작년에도 예산집행을 다 했고 반납액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 속도면 연말까지 충분히 다 하고도 돈이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총 건강보험가입자는 3,240명을 하고자 하는 목표치이고 해당자는 몇 명이나 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표식을 보낸 사람은 더 많이 있습니다. 12,000명 보냈습니다.

김판수위원

일시에 전부 보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시에 보냈습니다.

김판수위원

보건소에서는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그걸 보내지 않는 것으로 해서 보험공단 쪽에서 한쪽에서만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방법이.

김판수위원

그러다 보면 목표치에 미달해 가지고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안 생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혀,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돈이 모자랄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간 홍보를 잘 하시고 군포시민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국비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이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작년에는 100% 이상 달성해서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올해도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요, 22-10쪽부터 13쪽까지 행정처분한 내역이 있는데 산본제일병원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시정명령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의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다른 병원 같은 경우도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진열만 해도 시정명령인데 특히나 산본제일병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인과하고 산과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병원인데 유효기간경과 의약품을 사용했는데 시정명령밖에 안 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항목에서는 그 처분이 딱 표가 나와 있고 그대로 처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리고 마약류 같은 경우도 재고량 차이가 나는데도 과징금밖에 안 되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과징금이 아니고 처음에는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3개월이 나가는데 그 3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래서 과징금으로 처분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런 마약류, 차이 나는 약국은 상당히 주 관리 약국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산본제일병원과 같이 산과하고 부인과를 다루는 병원이 유효기간경과 의약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점관리 병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연세가정의학 같은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를 미이행하셨다 했는데 2년 연속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로만 일관되는 이런 행정처분은 우리 국민건강, 군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안 좋고 특히나 사용신고까지 미이행했으면 방사선 안전관리자 선임 같은 것도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 안전관리자도 없이 방사능을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방사선 안전관리자 선임은 다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김진호위원

사용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승인이 가능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도적으로 이 법이 95년도에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홍보도 미흡했고 그 전에 들어와 있던 장비들이 신고가 안 되었던 것을 이제,

김진호위원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면 그 설비가 설치신고가 되어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것이지 설치신고는 안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신고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한 행정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말이 맞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 없이 방사능을 사용하면 안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다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의약품이나 특히 방사능, 마약 이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게 소홀한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산본제일병원처럼 경과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유효기간 지난 식품을 파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훨씬 위험한 거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계속 하려다 동료위원들 때문에 잠시 멈췄구요, 환경위생과 또는 청소과 또는 보건소 이 구분이 좀 모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병·의원의 의약폐기물들 있죠? 그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병원적출물은 전에 보건소에서 하다가 2001년도에 청소과 관련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면서 다 청소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청소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병원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나머지 적출물들은 청소과 소관으로 처리해야 되구요? 그럼 이것은 보건소에 질의할 사항은 아니네요. 본위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여성에 대한 암예방 이 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에 많은 실적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금년도 4월 27일날 시청에서 한 걸로 결과에 나와 있는데 서울 삼성병원 주관으로 해서 이쪽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주관하고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죠? 검진대상자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검진대상자는 일반 시민들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던 내용입니다. 큰시민 통신 그쪽으로 해서 홍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니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방문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주관을 삼성병원에서 한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저희는 주최만 해주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홍보는 우리 홈페이지나 대외적으로 알려서 하신 거고 대상은 군포시민이면 다 됐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176명이 맞아요, 173명이 맞아요?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자료가 틀리게 나와 있어서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숫자는 176명인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이것과 상관없는 아까 말씀드린 암 검진사업, 저소득층이라든가 하위 30%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오른쪽 테이블에 실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공교롭게 유사하게 나와서 확인을 해 봤구요. 166쪽에 보시면 고령화 사회의 의료서비스 현황 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유독 확인을 해 보니까 치매예방에 대한 관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문제는 각 가정의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누차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연말에 423명의 치매예방 등록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자료 22-166쪽입니다. 2004년도 5월 말까지의 관리실태를 보면 364명으로 59명이 줄었어요. 이것은 이분들이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신 건지 원인이 뭡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숫자가 오해를 사게끔 기재가 됐습니다. 이 숫자는 예방사업을 한 실적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인 관계로 2003년도 실적이 더 많이 나와있고 저희가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2002년도에 17명이었다가 2003년도에 78명, 올해는 106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등록숫자뿐만이 아닌 교육했던 실적숫자를 연인원 개념으로 사업량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 및 등록관리를 다 포함한 실적이라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 게 더 많이,

최진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분도 계시겠고 실제 앓고 계신 분 아니면 조짐이 있던 분들을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치매환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전년도에 78명, 현재는 10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점자 늘어나는 추세죠? 관리대상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에이즈가 제가 의원생활 시작하면서 소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 금년도까지 거의 9년차를 요청해 놨는데 당초에 2명에서 13명인가 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엄청나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물론 사회적인 병리현상이기는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보건행정이 치료 차원이냐 예방 차원이냐, 이렇게 구분 짓는다면 어느 방향 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물론 예방행정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이상과 현실을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 보건정책이. 전문가로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대한민국 보건정책이라고 중앙정부의 지금 말씀을 하시는,

최진학위원

그렇죠. 대한민국의 보건정책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예산은 예방보다는 치료 쪽에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국의 경우는 사후 치료방법이에요. 독일식 방식이고 캐나식 방식은 예방 차원이고 이런 방향설정이 있어요, 국민 간에. 우리는 케비케어라는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보험관계로 많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문지기방법이라고 그러고 GP라고 있죠.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후에 질병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누차 주장하는 것은 여성이나 남성 성인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질병사고가 사망원인이 많이 되고 있는 암쪽 이런 계통에 예방을 하면 그래도 사는 동안에 고통을 덜 겪고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할 때는 자기들과 가정과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사후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예방차원을 많이 하자라는 이런 쪽을 권장하고 싶거든요. 소장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공감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예산이 항상 뒤따라야 되는데 지난해에 보건행정예산이 많지는 않았어요. 총 약 19억 정도 예산현액이 되어 있고 집행이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 예산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방이나 이런 쪽에는 별로 안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의료비나 의약품 구입비도 2억 5,000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은 약품비는 적다고는 생각 안 하고 어차피 보건소가 진료기능 외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제도적으로라든가 그런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서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은 적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사업내용을 만들고 하기에는 타 시의 경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크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타 시·군의 재정형태로 봐서는 적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하는 일이 문제를 많이 개발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이 필요한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여력으로 크게 예산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좋은 사업이 만들어지고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지금까지는 크게 부족함이 없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해왔습니다.

최진학위원

보건소 예방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까? 예방 관련한 조례. 보건소에 전체 사업 중에서 조례가 4건, 규칙이 1건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총 5건이 있는데 4건 중에서 예방 차원의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된 건 거의 다 위임조례로 제정됐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의 별도 사업에 관한 조례는 자체적으로 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재정 확보에 대한 근거를 하는 것은 제도적인 확보예요. 조례 제정이 저는 급하다고 보거든요. 상위법에는 항상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근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예방 차원의 보건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는 데는 그런 제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제도적인 확정이 돼 있다면 다음연도 예산 확보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펼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일은 많아지겠죠. 적은 인원수에 많아지겠지만 그런 쪽에 할애하시는 것이 향후 치료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국민적인 소비가 더 적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2005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혹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하나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걸 좀더 제도적으로 조례로까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연구검토하신 건 있으셨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꼈는데 그런 경우가 타 시에 찾아봐도 잘 없어가지고,

최진학위원

사례가 없어서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하여튼 저희가 만들어서 하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좋은 작품 기대해 보구요, 사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의 기초의원으로서는 정보 교환도 그렇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보좌관이라든가 자료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실무에서 소장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사전에 숙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의회와 같이 검토하시면 간담회 장소라든가 길이 열려 있으니까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 확인작업인데 노인요양시설이 현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고 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상태로 가면 2005년도 가도 확실하게 발주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10월달이나 지나서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되기 때문에 또 다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1차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올해 안에 6,000만원도 가능하시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계속비사업으로 아마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저희한테 받은 것은 명시이월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2003년도 결산을 내렸어요. 1,300만원은 뭐 지출하신 거죠? 7,400 중에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설비 중에서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설계용역비하고 이월금 6,000만원하고 집행된 1,300만원은 보건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체크하기 위해서 정맥인식이기 외 여러 가지 설치비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상관없는 돈이 집행된 게 결산검사 자료에는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코드번호가 안 맞는데요. 몇 번에서 나왔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401-01,

최진학위원

시설비에서 나갔다구요? 401-10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설비 지금 예산액이 7,400만원이 있었는데 지출액이 1,300만원 있고 6,000만원이 계속비로 해서 이월된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6,000만원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것이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1,300만원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300만원은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관련 없는 보건소 내 일반시설비 내용으로 집행된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일반시설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이건 결산 시에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만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행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9일 의회사무과장 이병호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회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사과 직원 여러분과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정생활 10년째에 접어들었고 그동안에 의회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 때나 지난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임위원회실은 그래도 1층이 됐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방청을 하시게 되면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본회의장도 마찬가지로 3층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본 청사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코자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 예산 확보도 안 돼 있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소한 관공서라 하면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2005년도부터라도 아니면 금년 마무리 추경 전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의회청사 건물은 시청사와 같이 준공된 건물이고 현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건축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땅한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서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하셔야 돼요. 제 바람은 빨리 금년 안에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입안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감안하셔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두 번째 사항은 청사 개방인데 현재의 현관 로비는 어렵고 의회와 이음새로 되어 있는 의원사무실과 현재의 청사와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쪽에 소파 있고 널찍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다 시민들에게 전시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나눔의 장터 이런 공간으로 할 수 있을는지, 이러한 공간을 자꾸 친숙하게 개방을 해야만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고려하거나 검토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위원님 말씀인데 제가 별도로 생각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로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통로로 활용되는 장소기 때문에 좀 소파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해서 기둥 쪽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설치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둥 쪽에 소파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편히 쉬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쉼터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문화예술회관에 전시장을 임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각 사회단체에 홍보를 하셔서 의회 중앙로비를 활용하시면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좋고 주차장도 있으니까 충분히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공적인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부터 접근해 나간다면 보다 의회와 친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전시사례라든지 다른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일단 다시 의견을 듣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장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우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실시했듯이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각급 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방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각 학기초뿐만 아니라 학기중이라도 학교 교장선생님과 모임을 가지셔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현재 관내에 초등학교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학교 반 정도만 신청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있을 때 오금동 화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 선생님들을 제가 이리로 온 다음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더 많이 하고 가능하다면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린이들이 우리 의회를 관람하고 방청하고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방청의 기회는 군포시의회가 80일간이라는 한정된 기간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어렵고 그 외에 우리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짠다면 의회일정도 그것에 비켜가면서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비켜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2005년도부터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의회일정에 따라서 여유공간이 있을 때 한다면 학교의 학습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우리 의회가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이 오면 저희들이 비디오로 보여주고 만약에 이쪽 위원회에서 회의중이면 본회의장에서 회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부터는 홍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개편이 됐는데 내방객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매일 들어가서 보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 괜히 상업성 광고만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 예산에 위원회실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현재 600만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간담회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특별위원회 사무실에 설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별위원회 천장에 보면 의회가 설치되면서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커텐 내려오는 데가 있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동식으로 구입을 해서 간담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물론 불편한 것은 있겠지만 이동식이 있다면 각종 보고회라든가 이런 자료를 서로 공유했을 때 좋을 것이라고 보구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OHP라도 있으면 자료 공유하시는 데 세미나 할 때나 이런 간담회 장소나 또 위원회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네, 이동식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동식으로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본위원이 계속 우리 의회 내의 환경개선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드리니까 계획안을 잡으셔서 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방청석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은데 들리지도 않고 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자료도 없어서 뭘 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도 부의장 시절에 올라가서 직접 들어봤는데 울리기만 하고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 보조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자료도 예산이 됐든 행정감사가 됐든 3질 내지는 5질 정도를 구비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은 그것을 같이 보면서 참여해야 그야말로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들, 하다 못해 보조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고 방청석에 오시는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비 같은 데도 정회가 되면 그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위원님들도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로 같은 데다가 정회시간에는 앉아서 담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연계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부의장 시절에도 2층 접견실 내부 보수공사에 대해서 계속 하지 말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방청석의 환경개선이 훨씬 급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바꿔서라도 그런 쪽으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주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다 하고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7월 15일 14시에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7월 16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