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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양웅 의원 발언

105회 제본회의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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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웅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계속)

10시 01분

ː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공공시설내장애인등에대한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노인회관 건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광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일에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088억 4,600만원, 특별회계 183억 2,400만원 합계가 1,271억 7,000만원으로 2002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205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35억 4,453만 9,000원, 지방교부세 416억 4,200만원, 지방양여금 91억 3,013만 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억 2,200만원, 보조금 402억 3,133만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72억 841만 5,000원, 사업예산 911억 9,225만원, 채무상환 30억 946만 8,000원, 예비비 등에 57억 5,98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가능 여부 및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특히 태풍피해 복구 예산과 복지시책 등 주민 복리증진과 관련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1,271억 70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내용으로 보면 일반회계 1,088억 4,600만원 중 일반행정비 1억원, 경제개발비 4,680만원, 합계 1억 4,68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1억 4,68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전화식 전문위원 김호진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