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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78회 제3본회의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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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3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의해 4월 18일 김현숙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백운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1년 4월 18일 이규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 및「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조례」,「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김현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1년 4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2006년 5월 23일 제정되어 5년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면서 기금조례 설치목적을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며, 심의사항을 조정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에서 12인으로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심의 과정에서 통합관리기금 위원회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3개 조항 중 2개 조항을 규율하면서 정작 중요한「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사항이 빠져있어 상위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기금관리와 운영사항 심의에 소홀할 소지가 있어 본 조례 제12조의 제2항 제2호에「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개정안 제4호를 제5호로, 개정안 제5호를 제6호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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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도시복지위원장

도시복지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철 산불 비상근무로 휴일을 반납하고 직무에 전념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조례안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으로 4월 26일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으로 연장하고, 기금관련 유사위원회의 통합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을 선정할 때 개별기금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중“기초생활보장기금”을“자활기금”으로 수정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6조2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1조의 근거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또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2015년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2015년으로 정하고, 기금관련 유사위원회의 통합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을 선정할 때 개별기금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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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김종성 의원님, 김용신씨, 이상구씨, 모현혜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건의안, 결의안,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의 중에 논의되었던 사항은 구정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현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5개 구 중에서 세정부분 최우수상 획득과 더불어서 1억원의 포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