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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1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07-15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다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장님께서 민원처리 관계로 잠시 출타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을 규제정비기간으로 지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 및 부담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상의 규제를 정비하였으나 아직도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상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04년 상반기에 제2단계 규제개혁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검토하는 일제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규제정비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모델을 마련중이며 규제목록 확정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공포하고자 함에 따라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기존 조례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국무조정실의 자치단체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된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의 존속기간인 기존의 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1회 임시회의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의 보류되었던 사항이잖아요. 심의 보류되었던 사항이 시에서 제안했던 이유 중에 수수료 징수원인이 소멸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소멸되지 않았다, 소멸된 것이 아니라 징수원인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원인이 소멸되었다기 보다는 감소되었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 입찰수수료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입찰 건당 입찰참여 업체가 175개 업체로 봤을 때 수수료 원가분석은 4,984원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걸 입찰자 참가수로 평균을 나누어 볼 때는 1인당 28원 정도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하신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1건당 28원에 입찰수수료가,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참가업체 1인당 28원.

송정열위원

4,984원의 근거는 뭐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입찰 1건당 참가업체 다 평균 175명에 대한 업체에 대한 원가분석이고 이것을 1일당 1개 업체씩 분석했을 때는 28원씩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1건의 전자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75건이 들어왔을 때 175건에 대한 입찰수수료 원가가 4,984원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4,984원의 원가가 나올 수는 원가분석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뭐는 얼마, 뭐는 얼마 해서 4,984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통신비, 인쇄비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최고의 분류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입찰건수당 4,664원, 통신비가 171원, 인쇄비가 44원, 용지대가 42원, 감가상각비가 62원 해서 총 4,984원의 원가분석이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희가 입찰공고할 때 뭘로 하죠? 신문에 광고 내나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신문에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입찰공고를 합니다. 조달청에 전자입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송정열위원

조달에다 전자입찰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것,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문에다 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한 원가분석은 안 돼 있잖아요. 신문에 광고비가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이 되어서 조달청 홈페이지로 전부 공고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신문광고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신문광고는 안 합니다.

송정열위원

전혀 안 합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안 합니다.

송정열위원

전혀 안 한다구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총 4,984원이 나온다, 175개 업체에. 그래서 건당 28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삭제한 지자체가 몇 개나 되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미개정 시·군이 14곳입니다.

송정열위원

미개정 시·군은 왜 미개정 하시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군포를 비롯해서 14개 시·군이 전부 미개정되었지만 현재 개정 과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집행부에서는 수수료징수조례를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개인의 영리를 위한 행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리를 위한 행위인데 영리를 위한 행위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본위원은.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찰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입찰비용에 따른 비용을 일단 경감해 주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그것도 하나의 규제를 해제해 준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응찰업체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낙찰업체 같으면 그 낙찰업체가 거기에 따른 이익을 봤다든지 이래서 입찰수수료를 낸다고 해도 그 업체는 영리에 대한 제공을 받기 때문에 큰 비용부담이라든지 그건 되지 않겠지만 응찰을 봐서 낙찰에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비용이 1개 업체 28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5,000원 내지 2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너무 많은 업체한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고, 물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 수입이라든지 세입 입장에서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보다는 국민 규제해제라든지 비용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전자입찰수수료는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한 원인행위의 최초 단계잖아요.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최초행위인데 실질적으로 17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 1개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윤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보다 쾌적한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 입찰도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서 당연히 지출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우리 시세가 얼마 줄죠? 삭감했을 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평균 2억 6,000 정도가 삭감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수수료 삭감됐을 때 무분별한 입찰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수수료가 폐지됐을 때 무분별한 입찰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 일단은 좀 많아지기는 하겠죠.

송정열위원

어느 정도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못하시구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것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제안사유가 전자입찰의 실시에 따라서 징수수수료의 징수원인행위가 소멸되었다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질의답변 시간에도 질의답변을 했듯이 징수원인의 소멸이 아니라 징수원인의 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수원인의 감소라면 실질적으로 징수효율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 징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입찰이라는 자체가 입찰의 성격이 기업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당연히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결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원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하여 7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2004년도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역광장화장실신축)」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군포시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과 주민투표에관한조례제정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공무원복무조례는 지난 6월 28일에 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바 있으나 우리 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밀엄수조항을 삭제하였고 토요후뮤를 2004년 7월 1일부터 소속공무원이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절기 근무시간과 연가축소에 대하여는 행자부 표준안대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법의 제정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제정 표준안에 따라서 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중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였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의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투표의 서명요청 기간은 90일 이내로 하고 주민투표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될 주민투표청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4년도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자치부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군포역 앞 환승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포역은 1일 이용객이 2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환승주차장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동2지구와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금년 말에 준공됨에 따라서 군포역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포역 앞 공중화장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동절기 퇴근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에서 2일 축소하였으며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과 2004년 5월19일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사유로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을 통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의 제정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의 권고사항에 따라 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중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1분의 1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투표일 운동에 따라 호별방문, 옥외집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때 제한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오는 7월 30일부터 발효되는 주민투표법 시행에 맞추어 2004년 4월 1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제정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역공중화장실신축공사)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군포시 당동 133-10번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119㎡의 공중화장실을 건립하여 군포역과 군포역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인근 상가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화장실 문화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지난번 의회에 올라왔다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됐던 안입니다. 부결의 사유가 직접 당사자인 직협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라는 의미로 부결을 했거든요. 그동안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난 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협의, 또 저희 행정지원국장님과의 협의, 시장님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된 사항이고,

이재수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의 주도하에 직협하고 협의를 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국장님과의 협의도 거쳤고 부시장님과의 협의도 거치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과의 협의도 거친 상태에서 몇 가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행자부 표준안 중에서 비밀조항은 직협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도 명백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성이 없다는 것에 동의를 했고,

이재수위원

비밀조항은 중복규제니까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 조례에서는 생략을 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동절기 근무시간하고 연가일수 축소사항은 저희가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통일성, 자치단체 간의 혼란 등을 감안해가지고 향후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표준안대로 협의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안산이라든지 인근 자치단체의 복무조례안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출발을 하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차후에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고쳐야 될 일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다시 올리겠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일단 합의는 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원만하게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요휴무제가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우리 군포시에서 둘째 주와 넷째 주 휴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포시의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쉬게 되지만 우리 시민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게 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공무원들이 다 쉬게 되면 당직근무자는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세콤으로 지금 다 돼 있고 당직근무는 안 하기로 그렇게,

이경환위원

동사무소에는 당직근무도 없으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시 본청의 민원실에 민원을 보기 위한 시민들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체 다 쉬는 걸로,

이경환위원

그러면 민원업무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쉰다 하지만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군포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당직자도 없고 동사무소를 세콤 설치에 따라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용을 못할 텐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당분간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특히 저희 직원들한테는 부담을 안 주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시민만족실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 1차적으로는 토요휴무일에도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지금 현재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하에 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운영을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측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또는 자원봉사자를 더 포함시켜서 윤번제로 해서 자원봉사하는 방안,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해주신다면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요일, 일요일 일용인부 등을 저희가 고용해가지고 배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토요일 일요일날 개방을 하시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거네요? 다른 대체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27만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잘 이용하고 우리 시에서 바라는 큰 시민 작은 시 구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있을 경우에 책임은 관할 동장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시키든지 할 경우에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원인규명은 해 보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전에 해둘 필요성이 있고 또 필요하면 보험 등의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오늘도 시민만족실에서 각 동의 주무담당회의를 거쳐가지고 사전에 의견도 수렴하고 또 빠른시일 안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회의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 모임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원할 때 동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동장 책임이 아닌 다른 어떤 세부규칙이라도 만드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을 시키든지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만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한 달에 두 번씩 쉬게 됨에 따라서 이용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시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동사무소는 그렇고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광정동과 군포1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죠, 대야문화센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관련 부서에도 내용을, 어떤 면에서는 광정동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다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광정동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센터도 동사무소 내에 있는 탁구장이나 헬스장 그런 부분도 다 동사무소 내에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꼭 동장한테만 줄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부규칙을 만드셔가지고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 주셨는데 이게 4월 14일날 표준안이 내려왔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표준안에는 지금 청구인수가 5분의 1에서 20분의 1 사이에서 하라고 돼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지금 나눠주신 것에 의하면 인구비례로 적정비율 해가지고 우리 군포시가 20세 이상 주민이 15만 이상 20만 미만에서 11분의 1로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이 조례안의 제1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주민투표법이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5조에 보니까 투표청구주민수가 11분의 1로 돼 있어요. 11분의 1을 보니까 저희가 20세 인구가 19만 2,874명, 그래서 제출한 원안에는 17,534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권고안에서 최대치로 20분의 1을 하면 9,643명,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물론 행자부에서도 적정비율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1조를 읽은 이유는 이것이 주민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보장하는 취지에서 주민투표법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비율이 우리 시가 자치역량이 있고, 저는 우리 시가 그동안 소각장 문제나 초막골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자치역량이 굉장히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주민투표가 남발이 될까봐 비율을 적정 조정했다고 여기에도 나와있어요. 주민투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의 적용비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 그런데 주민의 자치역량이 성숙한 데에서는 남발된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것이 완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분의 1로 할 경우는 12,858명이고 13분의 1로 할 경우는 14,836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이가 13분의 1로 할 경우는 약 2,800명 차이가 나고 15분의 1로 할 경우는 4,800명 차이 나는데 그럼 주민투표가 이 정도 차이 때문에 되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한번 답변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1분의 1로 하는 건 행자부에서 조례 표준안하고 업무편람 등에 의해서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하는 것이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보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표준안에서 권고한 적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11분의 1로 정했고,

조완기위원

권고안에도 지방의회와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후에 최소한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권고안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러면 제가 다른 각도로 물어볼게요. 주민감사청구조례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 600인이 감사원인데 감사청구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주민 서명 받아서 온 사례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건수는 확인을,

조완기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2002년 이후 시행되어서 600인 이상 서명받아서 주민감사 청구한 사례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규정,

조완기위원

그건 1,000명이구요. 그것 하나 있고 주민감사청구 그것은 없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조례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조례 개편은 1건 있고, 급식조례, 그건 1,000명 이상이고. 주민감사청구 600인 이상인데 1건도 없고요. 이런 걸 봤을 때도 실제로 주민투표가 남발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군포 시민들이 그 정도의 자치역량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11조 봐주십시오. 서명보정기간인데 이 서명보정은 청구한 사람 중에서 무자격자,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안 적었거나 이런 사람을 빼서 보정하는 기간을 10일 주는 건데 이 기간은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비율에 따라서 13일 이내도 될 수 있고 15일 이내도 될 수 있다, 이 보정기간이라는 게 청구를 받는 기간은 90일이거든요. 90일 동안 받은 것을 10일 동안 보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5조에 투표청구 주민수가 비율이 조정된다면 이것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12조 제4항에 보면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 위촉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 그러니까 최저단위가 7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군포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이 6명이에요. 군포시에 4급 이상 공무원이 6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의원이 22명 들어갈 경우도 있고 1명 들어갈 경우도 있고 또 3항에도 세 분이나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4항에 해당하는 건 한 분 정도, 이렇게 되면 11인 12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구가 물론 투표를 하게 되면 행정비용이나 실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이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다 부결할 경우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과장님께서 공무원을 과반 이하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일 먼저 주민투표 청구권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역행정에 주민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든지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 제고 면에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것이 있었고 책임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던 점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언론이라든가 행자부 표준안에서 일부 내용이 나와있지만 우려하는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국민투표의 남발을 떠나서 그것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지역조장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투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3분의 1, 43.3%의 투표율을 올려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28.5%이고 낮은 지역에서는 16%, 18%까지도 가는 이런 예에서 보듯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초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행자부 권고안대로 가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11분 1로 했고 아까도 보정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0일간의 서명작업 이후에 받아들여졌을 때 미자격자 등으로 인해서 10일간의 보정기간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서명을 받을 때 먼저 조례제정 건에서 보듯이 실제로 4,600명이지만 그것을 예상을 해서 한 5,200명 정도 예견을 하고 받습니다. 예견을 하고 받고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도 이 업무하고 관련한 교육을 받을 때 반드시 그 사항을 미리 말씀드려서 여유있게 받아주십사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받는 것으로 해달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10일간의 기간은 줬지만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은 의장과 부의장님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회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고 아주 명시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6명 이상으로 할 거다 이거죠? 13명 정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 소속이 4급 이상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섯 분이 있는데 여섯 분이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완기위원

저는 몇 분으로 하실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13인으로 할 수도 있고 14인으로 할 수도 있고 15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이 다 참석할 필요가 있나요? 어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한 분 정도는 참석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시장님을 빼면 7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4급 이상 공무원 하면 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 우리 각 국장님 전부 다, 이 문맥으로 하면 그렇게 보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의미는, 실제로 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하여튼 민간인이 일단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시장님까지 하면 총 7명이 되니까 심의위원회에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5조 주민청구 주민수를 수정 발의하고 싶거든요. 이것은 제가 아까 1조에 읽어드린 대로 주민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행자부 권고안에서도 지방의회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비율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 군포시의 자치역량이 그만큼 커서 남발될 가능성이 없다, 그 사례로 아까 주민감사청구 사례가 한 건도 없으시다 그랬고 조례개정 청구는 1,000인 이상인데 1건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사례를 봐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남발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입법취지에 맞게 비율을 더 확장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완기위원

잠시 정회할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수위원

질의응답 과정이니까 질의를 좀더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마치시겠다고,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동료위원들도 한 가지씩 질의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조완기 위원이 지적한 주민 수고, 이게 혹시라도 님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해 보셨어요? 주민투표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시가 태생 자체가 기존도시와 신도시 이렇게 되어서 쭉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해 왔는데도 그동안에 시민들의 님비 때문에도 곤욕을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게 남발되거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합니다. 남발되는 면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는데 님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뭐를 세우는데 기존도시에서 주민발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도시에서 뭐가 세워지는데 신도시에서 발의한다든지 이게 본위원은 약간 걱정스러워요.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6조에 주민투표 실시구역 그 조항에 일단 어느 특정지역에 주민투표 대상이라 하더라도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끔 기본 대원칙을 정하고, 다만 특정한 지역이라든가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따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자부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 구획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역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도시에 뭐가 세워지는데 주민발의를 신도시 주민들이 했어요. 이건 어떻게 대안이 없잖아요. 주민 발의한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도 없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려스러운 일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직 대안은 없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뚜렷하게 나름대로 생각은 못해 봤고 각 자치단체하고 또는 도와 행자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참 본위원도 다른 문제는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실행을 해봐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주민투표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동의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청구인원 수라든가 청구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가급적 결정할 수 있는 구조체를 가져야 된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민투표법하고 행정자치부가 내린 표준권고안하고는 정신이 좀 다르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행정자치부 조례제정 표준안은 법정신을 조금 다른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청구인원수 10분의 1이냐, 11분의 1이 사실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1%나 2%가 더 많은 부담이기는 하지만 남발이라든가 이런 걸 배려할 경우에는 권고안을 받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을 받든 11분의 1을 받든 그걸 가지고 청구를 했을 때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채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청구심의위원회를 보면 과반수 바로 직전까지, 49%까지는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49%를 차지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위원회가 주식회사 형태의 운영 아닙니까? 과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 계시기 때문에 한두 분의 동의만 더 구하시면 자연스럽게 기각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발의 우려도 있지만 결국에 기각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정신을 두어야 할 것은 남발의 우려보다는 바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보장해 주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팀장님! 여보세요!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질의를 못 듣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숙의하시면 되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제안이유도 보면 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책임성을 주민투표를 가지고 정하고자 했는데 결국에는 그 책임성을 평가받으셔야 될 분들이 결정권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해 주시는 질의에 보태서 심의위원회 인원의 최대인원은 확정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일곱 분으로 구성했다가 필요하시면 10인, 15인, 20인으로 늘리실 수가 있고 위촉할 수 있는 권한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 거죠?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주민이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최대 인원을 확정지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의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아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제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 이하가 아니라 최대 인원이 10인이면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현격히 공무원의 수는 낮추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의견이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의 적격 여부 이게 하는 일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이건 하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님들, 변호사, 대학교수, 하나의 자격요건만 제시를 한 사항이고 별도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임명할 수 있는 자격요건만 구비를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뭘 했는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단 심의회 인원의 최대인원을 설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다고 답변하시면 그게 답변인가요? 확정하는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확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는 인원에 대해서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여기는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정인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 집행부가 판단하고 의회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주체성을 좀더 세워주기 위해서는 최대인원을 확정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너무 많이 해서 좋은 경우도 있고 지금 최저인원만 지정을 해줬는데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별문제 없다, 확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필요시에 시장이 증원할 수 있다, 증원하기 위해서 확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상태면 수시로 증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주민투표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12조 1항 3호에 들어있는 주민투표 청구요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본위원은 이걸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임명부에 있는 그분들의 거주지 확인이라든가 실명확인이라든가 이것만 아주 구속시켜 놓은 조항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인원수만 문제없고 그분들이 우리 군포 시민이면 문제없고 실명인이면 그것만 확인되면 요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사할 것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특별한 저걸 빼놓고. 가령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다만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도,

김진호위원

바로 그거죠. 그건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셔도 좋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아까 조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김판수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는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을 안 하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조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결말이 안 됐고 이재수 위원님께서도 그러셨고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부언 설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구심의위원회는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 심의보다는 법적인 요건들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이걸 심의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 수를 누구 누구로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군포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갔으니까 4급 이상 공무원이 7명인데 7명이 다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인데 가격기준을 5급이 아니고 4급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주민투표 대상이 경제환경국장 소관이 될 수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소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관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자격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5조 청구인수 때문에 그런데 조완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투표가 직접민주주의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고 이 취지도 그런 의미에서 했을 겁니다. 다만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직접 실시하게 되면 경비나 시간이나 행정력이나 주민들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통 채택하고 있는 게 간접민주주의 즉, 의회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3분의 1이나 11분의 1이나 이렇게 가는 것은 지금 행자부 지침 안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표준권고사항으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군포시 같은 경우는 투표인수 선거인수 20만 미만으로 봐가지고 11분의 1로 정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11분의 1을 정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 몇천 명 더 받고 덜 받고는 큰 문제는 없지만 너무 남발하게 되면 갈등이 심화될 거다, 예를 들어서 당동역사 설치를 하는데 그것 반대하는 사람들이 발의를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찬성이 있기 때문 그런 갈등, 투표를 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수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조정이 되는 거고 아까 청구보증기간이 10일인데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보증기간 10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짧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감사 같은 경우는 3일이고 조례개폐 청구는 5일로 돼 있는데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단 10일로 하는 것은 인원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그 비례에 의해서 좀 많아지고 아까 조완기 위원님 감사청구가 한 번도 한 일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청구는 무슨 이슈대상이 있어서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논의돼 있는 청구인이라든가 보증기간이라든가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것은 가능하면 저희가 별도의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진호위원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법에는 정확하게 명기가 돼 있지 않고 권고안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중에는 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투표청구한 것에 법적인 요건구비를 말씀하시면서 그 안이 투표에 부쳐질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어떤 서명이나 이런 것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이렇게 보면 뭐가 주민투표 대상이다 아니다는 조례나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뭐가 대상이다 아니다 이것 심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국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밑에 위원회 과반수나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1호에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이라는 업무가 청구심의위원회의 업무로 들어있고 그래서 거기 보증을 요청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은 일단 주민투표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법적인 청구요건을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의 제목이 무엇인가 이것이 법적 요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요건을 심사한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주민투표 대상인가 이걸 심사하는 기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대상은 주민투표법에도 나와 있고,

김진호위원

그런데 법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시에서 정리하신 여기에도 많은 논쟁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중대한 사안이다, 나는 주민투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청구요건은 11분의 1을 받아서 제출하니까 청구심의위원회에서는 뭐가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투표요건을 심사한다는 것에 이어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이냐 아니냐를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단답으로 대답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주민투표대상이다 아니다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조례상에 과도한 부담이라든가 조금 확실하지 않은 여건들이 있어서 이의거리가 되거나 시비거리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요건심사에 포함도 된다고,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법 12조의 취지로 보면 명부기재의 유무 여부, 이의신청의 심사, 청구요건의 심사 또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청구요건으로 보시는 게, 비중을 그렇게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대상이 아니라 요건으로 보시는 거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서는 보기에 조례로서 효력이 별로다, 조례에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화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그런 것이 지양될 수도 있겠고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올려서 누가 봐도 중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느 선에 있을 때는 중대함과 과도함의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해달라, 객관적으로 하게끔 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대의제거든요, 그 위원회를 두고 있는 자체가. 그래서 그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주민투표제에 부의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그 업무를 청구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위원회는 당연히 최대 인원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는 주민들의 주체성에 좀더 저희가 힘을 실어주고 시 행정의 민주성이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결정이 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중대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하는데 과반수에 준하는 많으신 분이 공무원이 들어가 계시면 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수 없다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도 부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 인원이 예를 들어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정해야 된다, 이것 수정하는 것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까 조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구인수 관계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언설명을,

김진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심의위원회의 본연의 업무 중에 투표에 부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과연 투표 안건인가라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있다면 그 밑의 위원회는 금방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인원을 확정지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는 비율적으로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민투표청구요건심사라는 자체가 단순하게 투표안건이냐는 것은 제외돼 있고 법적인 유효성, 어떤 서명명부의 유효성이라든가 단순하게 이 부분이라면 여기에 올라온 것이라면 다른 문제가 없으면 제목에 관계없이 투표안건에는 심의하지 않는 거라면 지금 우리 시가 제시한 이런 부분,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아무튼 3인 이내만 지명하시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에서 그 의무가 반드시 위원회의 의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해결이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2페이지 4조를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 해가지고 1항에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관계, 2항에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관계, 3항에 다수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계, 그 다음에 3페이지 4항에 각종 기금이나 지방채 등 시가 민간하고 공동 출자하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다른 법에서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한 관계, 그 다음에 6항이 김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이게 포함되냐 안 되냐의 판단조항인데 기타라고 해가지고 주민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이라고 볼 때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 이 판단관계를 거기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인데 이 입법취지로서 봐서는 대상이 앞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논란이 된다고 어느 누가 판단할 거냐라고 얘기가 될 적에는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명백하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심의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은 요건심사지 대상심사로 안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국장님 설명으로 듣고 저도 한 가지만 부언을 드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1호부터 5호까지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항상 6호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에 의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는 되면서도 6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주민들한테는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혹시 우리 시가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대로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돼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입법예고만을 가지고 그렇게 저는, 여기 권고내용을 보면 입법예고 해라,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례제정을 하실 때 당연히 법적으로 입법예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 보기에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법에서는 분명히 조례제정할 때 7일 이전에 게시하고 공고하게 돼 있다, 그런데 행자부는 법에 있는 것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통장협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여러 형태를 통해서 그쪽의 의견을 받아들이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부족함이 좀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듭 본위원은 12조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6호에 의해서 많은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위원회 수에 대해서는 확정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권원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군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만 권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법적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는 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넣고 그렇지 않다면 상위법에 준용해서 하는 거고 준용하지 않는다면 조례로 만들 수도 있는 거구요. 그런데 저는 주민투표법 조례에 기본적으로 주민투표권자, 투표는 누가 한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는 언제 실시한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위법에는 다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상위법에 있는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조례가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단 제 말씀은 상위법에 불분명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데 명백하게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물론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더 들어가면 좀더 확실한 그런 사항이 이행되겠지만 미비된 사항만 조례에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 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 운영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례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조례안에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만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은 누가 투표를 하는 거고 이것은 어떤 때 투표를 실시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전혀 조례상에는 없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반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혼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권고를 드리는 거고 가능하면 이 조례를 다 만들기 전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들고 나서 또 바꾸는 것은 좀 저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상위법에 본위원이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못 찾겠는데 서명은 각 지자체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청구대상인원의 최소치는. 우리 시는 11분의 1이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11분의 1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만 20세 이상 유권자의 11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상위법하고 맞춰봤을 때 법적 근거가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11분의 1은 너무 넓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폭을 줄여주자, 12분의 1, 13분의 1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역을 좀, 우리는 11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1개 동에 대해서 동 인구, 20세 이상 유권자의 서명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실 생각은 없는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차피 국책사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책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지역별 동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별 동별 이해관계를 달리했을 경우에 특정지역이나 특정 동에서 다수의 인원이 서명을 받아왔을 때 주민의 여론이 잘못 정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명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에서 20세 이상 유권자의 50% 이상은 받을 수 없다라든지 최소한 20%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근거를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11분의 1로 했을 때 17,0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말 어느 한 동의 이해관계가 물려있으면 한 동에서만이라도 17,000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동별로 제한이 됐을 때 또 다른 제약의 요인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또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상하한선 이런 부분은 각 동별로 어느 정도 했을 때 특정 사안의 경우에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받지 못하는, 받기가 어렵거나 너무 편중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최소한 저는 상하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본위원이 감사청구인지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시에다 청원하는 사항 중에 몇 개 동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조항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송정열위원

최소한 몇 개 동의 동민이 서명에 참여해야, 청원인지 감사청구인지 그 부분은 본위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청원 같은 경우도 몇 개 동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없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이번에 통과가 안 돼도 상관은 없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주민투표법이 1월 29일날 개정이 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서 7월 30일부터는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하기 위한 조례, 이게 개정되는 것이거든요.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1월 29일날 이 법이 통과가 되고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고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주민투표청원을 우리 주민들이 못 하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송정열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못 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든가 또 서명보증기간 같은 경우도 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해서 명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시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청구권자 수도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청구권자가 확정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은 협의하에 조정하면 되는데 몇 명을 법적 근거로 볼 것이냐는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별 청원의 한계, 하한선과 상한선 규정하는 문제와 몇 개 동을 포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문제하고 투표권자의 연령이나 투표실시 요건이나 효력 그 다음에 서명대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저는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정회를 잠깐 해서 수정발의를…….

권원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군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을 13분의 1로 하고 제12조 제3항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하여야 한다"를 제3항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역광장화장실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역광장화장실신축)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