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78회 제1본회의2013-04-12

정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8일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의안으로는 먼저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이 있으며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등 두 건의 조례는 2013년 2월 15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1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제178회 임시회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은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증진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은 설계도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착실히 추진될 줄 압니다만 더 잘하도록 주문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기간은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이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2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확인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지확인이 완벽시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임미애 의원, 서용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미애 의원, 서용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8일까지 6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