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7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5-24

심현보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요 구정 현안에 대한 고견 제시와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서 및 담당의 명칭을 현실에 맞고 주민 누구나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선하고 대전문학관의 시 이관에 따른 기구 폐지 및 그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 내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생활지원국 내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경제진흥과를 경제과로, 도시국 내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을 원도심사업단으로, 교통관리과를 교통과로, 사업소인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명칭 변경하며 향후 시로 이관될 대전문학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안정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 구축을 위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정원 감축에 따른 효율적 인력 활용을 위해 현재 정원 및 현원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종•직급별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781명에서 754명으로 27명 감축하고,일반직 공무원 직급 비율을 6급은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7급은 29% 이내에서 31% 이내로, 9급은 10% 이상에서 7%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비율은 6급은 3% 이내에서 4% 이내로, 7급은 9% 이내에서 11% 이내로, 8급은 15% 이내에서 18%로 이내로, 9급은 35% 이내에서 38% 이내로, 10급은 38% 이상에서 29%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6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없는 살림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이번에 기구가, 본 위원이 4대 의회 의원 할 때하고 지금하고의 기구의 명칭이 많이 변동이 된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했었던 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를 명칭을 총무과로 한다면 옛날 총무과로 지칭했을 때가 언제쯤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아마 행정지원과로 바뀐 것이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퇴보하는 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총무과로 조정하는 것은 시도 행정지원과에서 총무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시와 연계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도 총무과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명칭을 5년마다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익숙할만하면 바꿔놓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원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무과라고 하면 굉장히 옛날로 돌아가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혼돈을 야기시키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그 동안 행정지원과라는 명칭이 좀 부르기도 그렇고 총무과라는 명칭이 더 좋다는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 총무과로 변경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따라서 총무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시가 변하는데 따라서 같이 발맞추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꼭 100% 이렇게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시와 연계 차원에서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시 총무과에 나름대로의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 계가.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동구청에 그 계가 똑같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틀립니다.

류택호위원

틀리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맞추려고 그러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같은 업무를 보면서 시하고 구하고 명칭이 다르면 좀 약간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의회와 동구청의 국하고도 다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다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전부가 안 맞아서 언밸런스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는 바뀌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는 안 바뀌고 그러면 우리도 혼동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부르기 쉽고 인식하기 좋은 그런 명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명칭을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명칭도 가능하면, 왜 여기에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또 바꾸려고 합니까? 여기에 또 상정하려고 그래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주로 관리, 행정, 지원 이런 없어도 무방한 그런 명칭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자꾸 이렇게 해서 하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꾸기로 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원도심사업단으로 바뀝니다.

류택호위원

원도심사업단, 그렇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원도심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열의가 있는 명칭인데 이것을 활성화 추진을 포기한다는 내용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너무 길어서 부르기가 좀 좋지 않아서 간략하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너무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원도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모색하고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명칭을 지었구나, 누가 인식해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딱 원도심활성화라는 취지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는 빼버리고 원도심사업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한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조금 약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판단되지 않는가. 그래서 문화공보실이 문화공보과로 바뀌어 가지고 문제성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뭘로 바꾸려고 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바꾸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기획감사과로 바꿔야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문화공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도 보면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문화공보실이었는데 조례를 바꾸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명칭은 한참 됐고 조례를 안 바꿔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일부러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더 잘해 보려는 의지가 있고 좋은데 자꾸 명칭을 바꿈으로써 왜 일반인들한테나 모든 분들한테 혼동을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사업 자체가 바뀌고 또 그쪽에 어떤 부서가 더 편입이 됐다든지 부서가 그쪽에서 다른 곳으로 이관됐다든지 이런 상태 같으면 명칭이 바뀌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바꿔야 된다, 이것은 하나의 경제성으로 봐도 굉장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바꿈으로써 경제적으로 손실 보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대략 한 200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류택호위원

200만원이면 다 바꿔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왜 꼭 어려운 때 이런 것을 바꿈으로써 돈 200만원을 다시 지출해야 되는 그런 결론을 왜 냅니까? 조금 더 있다 해도 안 되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정원을 감축하면서 동시에 명칭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200만원, 명칭 바꾸는 예산.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보면 표찰이라든가 부서 안내도, 공인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부서별로 따질 때는.

류택호위원

앞으로 그래요.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일단 선출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구호도 바뀌고 자꾸 함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지만 동구에 뚜렷한 구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청장이 바뀌고 하더라도 동구에는 어디 가도 대전 동구는 어떠한 구호라든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변함이 없으면 특별히 돈 들어갈 일이 없는데 자꾸 모든 방향과 지침과 모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다 바뀌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명칭이 조금 바뀌고 구호가 바뀐다고 해서 동구가 그냥 바뀝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한번, 이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어떤 국가도로라든가 이런 데 우리 구호 명칭이라든가 또 구간 경계 지역에 우리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많이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단체장이 바뀌어도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것은 한번 조례로 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동구에 대한 하나의 구호와 명칭, 이런 명칭은 말이죠. 이런 것은 하나 조례로 정해서 변동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조례로까지 정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자치단체장이 주장하면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물론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동구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이번에 바꿀 때 사용했습니다.

류택호위원

한번 좀 그런 것 좀 깊이 연구해 주셔서 동구가 이런 데에서 절약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맨 말만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같이 상생을 하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너 나 할 것 없이 이런 한가지라도 서로 절약할 수 있고 하나라도 바꿈으로 인해서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지역에 가면 간판 하나 하나 전체를 전부 바꿔야 되고 말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연구를 해 주셔서 다음에는 정말 새롭게 변모하는 동구의 모습을 찾아 주시기를 기획실장께서는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10쪽에 한번 보세요. 10쪽에 보면 보건소가 있네요. 보건소 있는데 거기에 추동보건소 있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세천동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여기는 기획실장께서 생각할 때 느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 동안에 위치 번지가 잘못 표기되어 왔어서 이번에 바로잡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추동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예를 들어서 산내보건지소는 산내가 지금 법정동이 몇 개나 되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산내는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넘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10개,

류택호위원

그러면 산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추동과 세천동도 지금 행정동은 하나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청동 아니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대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왜 거기 세천동 사람들이 추동에 가서 진료할 수는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대청동에는 지소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대청동 주민센터에는 지소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보건진료소가 세천동에 있지 않습니까. 세천동, 추동이 전부 합쳐서 대청동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대청동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대청동이 2개죠.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세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청동이 아니고 세천동으로,

류택호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로 지금 행정구역이 세천동이 아니라 대청동이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맞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대청동에 왜 없어요? 똑같은 말인데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행정동은 있습니다만 보건소 지소 명칭이,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청동으로 하나로 해 놓으면, 대청동 일원으로 해 놓으면 추동, 비룡동, 주산동, 옥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대청동 일원, 여기 세천보건소도 대청동 일원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다 포함되는 것을 왜 이것을 복잡하게 써 놓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추동보건진료소에 세천동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는 내용밖에 더 되요,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행정동이 하나인데. 쉽게 표기해도 될 것을 왜 이것을 복잡하게 해 놓느냐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인근 지역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할구역은 대청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틀리는 말씀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대청동 일원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문제없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대청동 일원으로 하면 표기하기도 쉽고 간단한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서 왜 이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여기에 표기를 해야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법정동 그 인근 동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규정이 없으면 이것은 대청동 일원, 이렇게 해 놔도 큰 문제성이 없으면 간단하게 표기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꼭 여기에 관할구역은 여기다, 이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서 이런 것을 가능하면 그냥 대청동 일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원.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인근 법정동을 표기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별표2를 한번 보세요. 우리 새로 되는 도로명 주소가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원이 지금 현재는 원동 42-1번지로 되어 있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예. 그런데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00번지길 99 이렇게 되어서 어느 분이나 이것을 새로 된 도로명 주소로 하려면 이것을 가지고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동의 표시가 없으면 제일 쉽게 찾는,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국이나 제대로 알까 일반인들은 동의 표시가 없으면 참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거기에 넣으면서 중앙로 200번지길 99 이렇게 해 놓으면 아, 원동에 중앙로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 가면 변하겠지만 얼마까지는 앞으로 완전히 2014년인가요, 2013년인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2012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류택호위원

또 변동 안 됐습니까? 2012년이 맞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때 가 가지고 완전 표기할 때까지는 하겠지만 지금 동이 여기에서 빠져 버리니까 동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렇게 모두가 인식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여기 용운동 같으면 용운도서관이 대전광역시 동구 새울로 68번지길, 새울로라는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알기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용운동에 새울길이 있다, 이렇게 해야 새울길을 찾죠. 동이 없으면 지금 참 힘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여기에 삽입해서 동 표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래서 괄호 내에서 동 명칭을 표기하도록 해서 괄호 내에서 동 명칭을 표기했습니다.

류택호위원

할 수 있겠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표기했습니다.

류택호위원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이것이 없을 때 완전 표기될 때는 동은 완전히 삭제를 해야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할 수 있도록.

류택호위원

언제까지, 이것도 2012년에 가면,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아마 이렇게 동 표시도 괄호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류택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동 표시는 괄호 내에서도 계속 표시할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할 수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큰 문제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자꾸 그래서 다음에 다시 다른 문제는 또 질의할 것으로 하고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부서명 명칭에 대해서 다른 과들은 다 간단하게 했는데요. 재난관리과는 재난과로 안하고 그냥 그대로 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과도 방재과로 변경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시에서 방재과가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시와 연계 차원에서 그냥 이번에는 놔 뒀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시하고 똑같이 하려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어가 빠져 가지고 여기도 빠졌는가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에 계장님들 두 분씩 계시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행정계장, 복지계장 이랬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 동에도 6급은 어떤 보직이 없습니다. 그냥 실무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동에 한 분씩만 두고 한 분씩 구청에 들어오시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복지에서 들어옵니까, 행정에서 들어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인데요. 아마 어떠한 방침을 세워서 고참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주무선임주사를 놔두고 복지업무 보는 주사를 구로 발령하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아마 인사할 때 참고로 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그 분들이 구청에 들어오면 동 업무 추진에 차질은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줄이는 것이 아니고 6급을 본청으로 발령하면 7급 이하 직원으로 대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6급 한 명이 있으면 보직을 주게 되겠습니다. 주무담당으로 해서 보직을 주고 오히려 7급 이하 직원이 내려가면 동에 일하는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구청에 들어오면 보직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 이번에는 보직이 없겠지만 정착이 되면 동에 있는 6급은 아마 구에 보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각 부서별로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동에 계장 자리가 비면 동에 있는 6급 주무담당을 계장으로 보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6급이 들어오고 7급을 한 분씩 더 동으로 배치한다 이 말씀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7급 이하입니다. 7급, 8급,
관영

오관영위원

7급 이하,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우리 육아휴직 구청 직원들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지금.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 27명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7명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축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감축한다고 나왔는데.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공교롭게도 27명 똑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 그래요. 감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럼.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감축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2만을 기준으로 해서 2만 이하 동인데 어디는 10명이고 어디는 11명이고 그래서 10명으로 통일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본청 같은 경우는 기능직이 한시적인 직렬이 있습니다. 기능지도원이라고 해서 그 기능지도원은 퇴임하면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정원을 이번에 미리 조정을 하고 또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 도서관이 있는데 이동도서관을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관이 3개 있는데 분관의 인원을 한 분씩 줄이게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6급이 사실 우리 구청에는 많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5개 구 중에 제일 많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제일 많지는 않고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서구가 제일 많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6급이 승진이 어떻게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승진은 개별적으로 틀린데 아마 10년이 넘어야 승진하는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들은 얘기예요. 동구청에 계장으로 오래 있으면서 승진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구로 가서 과장으로 승진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계장급의 승진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좀 늦은 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만 시에 우리 고참들을 보내고 인사교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서로 단체간에 있는 직원들을 승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만 아마 인사교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사실 공무원들께서는 인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과장급을 우리 구청에 늘릴 수는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 정원 가지고는 한 명 정도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또 과를 늘리려면 최소인원이 있습니다. 최소인원이 한 20명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 인원이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과를 늘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27명을 감축함으로써 한 4억 4천만원 정도가 절감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인사를 잘 선택을 하셔서 실장께서는 공무원들 사기 좀 더 올려 주시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하신 분들은 봉급이 40%에서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봉의 40%를 1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줍니까.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위원

우리 실장께서 너무 오래 서 계신 것 같고 중식도 가까우니까 일단 질의할 내용이 많고 해서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하고 다음 시간에 속개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12시까지 하시죠.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배려를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12시까지 하자고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괜찮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구가 정원이 자꾸 보면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828명, 구조조정까지 됐을 때 내용이죠? 이것이. 그렇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다가 조금 833명, 2006년도. 2007년도에 계속 가면서 800명 선을 넘어오다가 2010년도에 와서 781명으로 해서 정원이 됐는데 정원과 현원 차이가 왜 이렇게 자꾸 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는 정원과 현원이 맞아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맞아야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맞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 별도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별도 정원은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아니면 질병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별도 정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현원과 정원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한번 입사가 되면 다시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자꾸 이것이 현원이 자꾸 늘어나요. 이것이 한번도 밸런스가 맞는 때가 없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정원을 이번에 감축하면서 현재 결원이 11명 정도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현원은 하나의 임시직 속에 포함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임시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원을 시키겠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 11명의 결원이 있고요. 앞으로 퇴임을 하면 현원을 안 채우는 것으로 해서 자연감축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자연감소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한번도 맞는 때가 없어요. 이것을 같이 맞추지 않으면 동구의 예산이 자꾸 더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결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또 초과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인원이 필요하니까 자꾸 증원을 시키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번에 감원시키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27명입니다.

류택호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 2명이 퇴임하고 내년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마다 퇴임을 하면 안 채우는 것으로 자연감소,

류택호위원

실질적으로는 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원이라고 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실질적인 감원입니다. 퇴임하면 다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기 때문에 감원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자연감소로 생각해야지 무슨 감원시키는 것 같이 굉장히 막 여기에서 인원을 굉장히 감원시켜서 보탬이 되게 하겠다고 구조조정 한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실제 감축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감소가 된 거죠, 자연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2∼3년 후에도 27명이 완전히 된다는 결론은 없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는 모르겠지만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27명 감축하지만 또 내년에도 정원의 5%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명 되는데 내년에도 한 13명 정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내년에 몇 명이라고 했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13명,

류택호위원

13명. 그러면 현 지금 어떤 사업체라든가 동구에서 다시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어떤 그런 늘 수 있는 여건은 없나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늘 여건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죠. 그러면 이제 일단 새로 채용을 안 하게 되면 있는 인원이 자꾸 승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일단 중간에 결원 되는 데는 쉽게 얘기해서 TO라고 그럴까요. 7급, 6급, 8급, 이런 결원 되는 데는 다시 보충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상위직급은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승진을 시키죠. 그러면 승진이 이렇게 봤을 때 승진을 계속 시키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을 플러스하는 봉급 면에서 굉장히 덕이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감원을 시킴으로 인해서.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27명을 감축할 때 한 4억 4천만원 정도가,

류택호위원

한 4억 5천만원 된다고 그랬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승진해서 봉급이 상향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어디 지금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항상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축하든 안 하든 승진은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한시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점 가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원을 줄이면 이제 늘리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글쎄요. 안 늘린다고 해도 인원이 없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자꾸 늘려 달라고 계속 이렇게 의회에 보충인원을 상신할 때가 많이 있어 가지고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다르고 2007년도하고 다 달라요, 정원이.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못을 언제까지 박겠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정원으로서 어떻게든지 변동이 없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 현원도 여기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충되어야 될 직급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8급이 결원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9급에 있는 그 기한이 차지 않았어도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승진소요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승진소요연수가 되어야 승진할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될 때까지는 어떤 분은 막 10년, 20년 가까이 되는 분들도 6급을 못 단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연수는 되어도. 그런데 지금 어떤 기회가 되어 가지고 연수만 되자마자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 정체가 되면 바로 9급에서 8급은 땄는데 8급에서 7급을 따는 기일이 굉장히 시점으로 봐서 굉장히 길은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8급에서 7급이 벌써 15년 됐네, 몇 년 됐네, 7급에서 6급은 몇 년 됐네 하면서 계속 지금 불만의 요소가 있는데 이런 조절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한번 주문을 합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하면서 하위직은 줄이고 상위직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향을 시키면서 경력 오래 된 직렬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동구에서 적체가 너무 오래 되고 진급이 안 되면 빨리 회전해서라도 제일 공무원이 바라는 것은 승진이고 빨리 직급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적체되다 보니까 계속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회전을 해서라도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여기 조정을 하려고 보면 지금 동사무소에 자치센터에 6급을 지금 2명씩 배치해서 사무장급이라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보직이 없습니다, 동에 6급은.

류택호위원

그런데 사무장으로 우리는 명칭을 하고 있지만 사무장으로서의 대우는 완전히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한 명을 놔두면서 담당보직을 두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완전한 사무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마칠 수 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그 동안에 결재권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정하면서 결재권도 주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문제성이 어떤 것이 나은 것입니까? 결재권이 있는 것이 나은 거예요, 없는 것이 나은 거예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직원 통솔 문제, 관리 문제, 책임감 차원에서 보직을 주는 것이 훨씬,

류택호위원

낫다고 판단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책임성들이 없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책임성이 현재는 협조만 받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책임과 권한을 같이 부여하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장이 동장 아니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동장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바뀌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동장 권한은 변동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변동 없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그 동안에 동장 밑에 6급도 전부 실무자였는데 이번에 바뀌면 동장 밑에 담당6급이 하나 중간관리자로 담당보직을 받게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행정책임을 맡겨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16명에 대한 것을 본청에 배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6급이 같이 한 사무실에서 6급이 몇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한 명인 부서도 있고 2명인 부서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한 사무실에 똑같은 급수의 공무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일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동에 2명이다 보니까 순환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명이면 순환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인사에 어떠한 룰을 살리면 현재 7급에서 승진하는 사람을 그냥 앉아서 승진시키면 그리고서 동에 6급 자리가 비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가면,

류택호위원

실질적으로 봐서는 지금 보직이 없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보직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랬을 때 그에 해당되는 직원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쉽게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이지만 장본인인 공무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여기에서 답변하고 쉽게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생각의 차이입니다. 7급으로 있는 것보다 6급으로 있는 것이 더 좋은 뜻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시라, 그냥 한 사무실에서 같은 급수에서 근무를 하는데 누구는 책임자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어느 분은 보직도 제대로 없이 방황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게 한다면 그 근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앉아서 승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문제를 아주 신중히 생각하시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12시가 됐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에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류택호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거기에 보면 의회정수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이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지금 인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사무국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변동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변동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20명… 그러면 20명 변동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 있는 것으로 마음대로 오고 가고 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20명 변동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변동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거기에 변동 없는 것으로 하지 이 밑에 현행에는 20명 해 놓고 이 개정에는 20명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변동이 없는 것은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예 그것을 뺐으면 질의 안 해도 될 것을 거기에 지금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 인원 20명이 자유자재로 인원 정원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구나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일반직공무원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9급이 현재 10%로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7%로 되어 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인원감축을 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위직은 줄이고 상위직은 직급을 상향조정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한시적이라는 말씀,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계속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계속 유지가 되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인원이 감축이 됐을 경우에 다시 중간에 9급이 아니면 7, 8급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7, 8급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결원하고 이 정원하고는,

류택호위원

그러면 결원이 되어도… 당연히 9급을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채용을 해야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결원 되어서 채용할 때 그러면 TO에 맞추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에서,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정원은 한번 정해지면 현원하고의 변동이 없습니다. 현원이 정원에 맞춰서 직급이 비면 승진을 시킨다든지 또 결원이 있으면 충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9급에 대한 7%는 일단 27명이 완전히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한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9급 7%라는 것은 전체 우리가 754명인데 거기에 9급이 7%라는 얘기입니다.

류택호위원

현재가 7%인데 개정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10%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10%에서 9급 비율은 낮추고 7급 비율은 높이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9급이 7%로 일단은 하향조정이 되는데 결원이 27명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만 해당되는 내용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로 감축되는 정원 754명에 대한 7%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현원이 그러니까, 현재.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조정되는 정원의 7%입니다.

류택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서로 싸인이 안 맞네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는 781명에 대한 10%였는데 이제 앞으로 개정되는 것은 754명에 대한 7%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제 계속 상향으로 해서 진급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인원 754명에 대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현원하고,

류택호위원

7% 선에서 그 모든 것을 조정하다 보면 그 현원보다도 더 낮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원하고 정원은 따로입니다. 정원이 정해지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781명이 정원 아니겠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정원입니다.

류택호위원

예. 현정원이죠. 현정원에 지금 7%로서 9급이면 9급을 맞출 때 자꾸 결원이 생기다 보면 9급을 다시 모집을 해서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9급이 비면,

류택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승진을 하게 되면 9급은 7%에서 다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아, 그 7%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유지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한시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2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능직을 쭉 봤을 때 기능직이 우리가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약간씩 프로테이지에 차이가 나네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타구하고 가능하면 비율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맞아집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류택호위원

큰 문제는 없겠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능직이 일반직 행정직보다도 승진이 자유롭게 안 되어 있어요? 그 승진이 내가 자료를 보니까 '98년도에 8급 승진을 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98년도에 했는데 어떤 분은 7급 승진을… 이것이 서로간에 안 맞네요. 빨리 승진한 사람과 늦게 승진한 사람의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98년도에 8급 승진을 받은 분이 2001년도에 7급 승진이 됐고, 그 세 사람은 됐어요. '98년, '99년, 2001년도에 승진이 된 사람은 똑같은 '98년도에 승진이 된 사람인데 2006년에 7급 승진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좀 왜 그런가 설명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원이 비면 직렬별로 승진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사무직렬이 상위직급이 비면 승진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자리가 나지 않으면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연수는 빠를 수 있고 늦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현재 승진하는 연수는 그렇지만 앞으로 또 상위직급이 비면 직렬에 따라서 승진연수가 틀립니다. 일정한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승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의회직하고 사무직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류택호위원

의회직 세 분은 똑같은 '98년, '99년, 2001년에 됐는데 2006년, 2005년, 2009년도에 받았어요. '98년도 똑같은 날짜에 보면 1월달에 다 받은 분들은 이 사무직이에요, 본청에 있는. 기능직은 그냥 어떤 순서도 없고 어떤 저항도 없이 무조건 내키는대로 승진을 시킵니까? 어떤 근거도 없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승진은 승진 소요연수가 되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승진은 오래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 자리가 있어야 승진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무직렬 따로, 또 속기 따로, 전산 따로 이렇게 따로 직렬을 뒀는데 이번에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직렬 속에 필기, 속기, 전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직급을 상향조정하면서 6급 하나 정원을 늘렸습니다. 늘린 정원이 사무직렬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있는 속기 사무직렬도 승진할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잘 하셨네요. 지금 증감 정원 배정에 보면 일단 6급 1명, 이래서 여기에서 정원은 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올린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내용이 뭐예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원을 조정하면서 어떤 합법적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7급 경력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류택호위원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승인을 받을 내용이 분명히 직원 1명 증원하는 내용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한 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 의회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증원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왜 필요하십니까? 여기에 명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것 보고서 일부러 찾은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사무,

류택호위원

이것을 한 다음에 증원이 되면 거기에 고유권한이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러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승인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 증감 1명, 사무 필기 플러스 1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미 결정해 놓고서 이것을 가지고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급 기능직 정원 1명을 늘리면서 여러 가지 현재 경력이라든가 인원을 비례해서 사무직렬이 오래된 직원이 많고 인원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6급 기능직 1명을 증원하는데 그 사무직렬 속에는 필기, 속기, 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기를 여기에 참고로 명시한 것이지만 인사할 때는, 승진할 때는 꼭 필기가 아니더라도 사무직렬인 필기도 할 수 있고 속기도 할 수 있고 전산도 할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일단은 1명 증원에 대한 의회 통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 명시를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들게 되어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필기를 여기에 적은 것은 어떤 명분, 왜 사무직렬을 늘리느냐 그런 명분 때문에 참고로 필기를 적은 것이고요. 이대로 필기를 승진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여기 6급 1명이 배정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문제는 이것이 승인이 일단은 의회 통과가 되어야 되겠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 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이 너무 기능직에 대한 이러한 승진 기회가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왜 여기에서 자꾸들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만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직렬별로 일정 기간 맞춰지면 좋지만 그것이 어려운 것이 직렬별로 정원이 비었을 때 승진시키기 때문에 어떤 경력으로 해서 일정하게 승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

인사위원회를 여기는 안 거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승진할 때는 거칩니다.

류택호위원

거치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정원이 만약에 책정이 되면 인사는 인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승진할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능직은 행정직하고 달라 가지고 좀 누구 가까운 사람, 예를 듭니다. 조금 나하고 연관 있는 사람, 어느 부서 이렇게 해서 쉽게 승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죠. 이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벌써 다른 사람 주기로 결정해 놓고 올려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누구든지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 의회 승인이 되면 모든 조건을 갖춰서 정말 승진해야 될 사항, 모든 고과점수나 모든 것이 다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큰 무리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한 10분만 정회를 하면서 다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류택호위원

오전에 이어서 아주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정회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눈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실과의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 어떤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문제가 혼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내년이면 우리 구청사에 새로 입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 모든 팻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규격에 맞게 모든 것을 다시 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바뀌는 명칭에 대한 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은 하여튼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가능하면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신청사로 이전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작보다는 거기에 어떤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크게 무리 없이 예산 낭비 안 하도록 협조 좀 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에 기능직 승진 현황을 도표를 봤을 때 너무나도 승진 폭이 어렵게 됐다 하는 것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이의가 있게 됐고요. 또 다른 분한테 좀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든 이번에 의회 승인이 되면 기능직 6급 1명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다른 급수에도 또 승진기회가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6급이 한 명 승진하면 자연적으로 밑에 7급, 8급, 9급 승진요인이 생깁니다.

류택호위원

많이 나오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게 될 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인사위원회에서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정리정돈 좀 해 주시고 그 분들한테 섭섭함이 없도록 위원회에서 꼭 한번 심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6.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 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석촌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가양1동, 성남동, 삼성동 3개의 행정동이 위치하고 구성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성남동과 삼성동 2개의 행정동이 위치하여 동일 공동주택단지 내에 여러 행정동의 혼재에 따른 입주민의 공동생활권 형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행정운영동의 설치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석촌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성남동 22-5번지 외에 161필지 26,440㎡와 삼성동 91-1번지 외에 8필지 717㎡를 가양1동으로 하고 구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삼성동 439-5번지 1필지 2㎡를 성남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석촌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가양동, 성남동, 삼성동 3개의 법정동이 위치하고 구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성남동과 삼성동 2개의 행정동이 위치하여 동일 공동주택단지 내에 여러 법정동의 혼재에 따른 입주민의 공동생활권 형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석촌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성남동과 삼성동 필지를 가양동으로 하고 구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삼성동 필지를 성남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피해를 입은 하소동 315번지 구가회 씨 축산농가의 축사 및 축사 부속시설에 대한 금년도 7월분 건축물분 재산세와 축사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도 9월분 토지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여 피해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전문학관을 대전광역시로 이관하기 위한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구재정 여건으로는 대전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전문학관 고유의 기능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대전광역시에 매각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용전동 78-38번지의 토지 4,284㎡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약 1,103㎡ 규모의 대전문학관 건물 한 동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여 대전광역시로 매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 소관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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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우리 재산이 지금 문학관 재산이 지금 현재 31억 4,8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11억에 우리가 팔아야 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투자된 재원은 31억 4천만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그 중에는 국비가 일부 있고요. 또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이 어려워서 시에 매수를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투자된 재원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인수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양 기관간에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의사결정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구청사만 해 놓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가 맡아서 우리 재산 만들어서 일단 우리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산해서 31억 4,800만원 짜리를 3분의 1 가격으로 이것을 팔아야 된다니 이것이 정말로, 어느 법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잘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짓느라고 소요되는 다른 일반비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추산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직원도 몇 명 포함되어 있죠?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3명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3명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럼 지금 공사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1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1년 됐죠. 그러면 거기에 일반 소요되는 금액하고 직원들 봉급까지 생각을 해 보세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었나. 이것을 고작 거기에서 우리 돈 재산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을 11억에 급하다고 팔아야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이것을 승인해 가지고 꼭 여기에 지어야만 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1년도 못 가서 팔아야 될 일을. 그때는 꼭 해야 된다고 국장께서도 승인 좀 해 달라고 하셨겠죠? 국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가 아니었고요. 지금 이 사항만 지금 매각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만 제가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큰 문제예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어느 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꼭 해야 된다고, 의원들은 정말 해야 됩니까 하고서 이것을 승인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1년만에 손해 되는 금액은 누가 어디에서 찾아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왕에 빚지는 것 버티고 있으면 조금 더 받으면 안 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가능하면 투자된 재원만큼은 시에서 얻으려고 많은 노력은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됐고 시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구에서 투자된 재원만 보조를 해 주고 인수를 하겠다 그렇게 의사 표현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류택호위원

역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이건. 역사에 길이 남아요. 세상에 이 감정가일 때, 매매가도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더 받았을 거예요. 순수한 감정가 31억짜리를 11억에 그냥 매매를 한다, 이것은 참… 이미 시비나 국비나 우리한테 왔으면 우리 재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시비 교부금 받았다고 해서 공제하고 나머지 우리가 순수하게 들은 것만 그것을 주시오, 사정하고 팔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참, 외부에 나갈까 걱정되네요. 거기에 직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직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시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 될 때까지는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고요. 매수가 다 되어서 소유권 넘어가고 하면 직원은 본청으로 다시 발령을 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본청으로 와야 되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시로 우리 직원을 같이, 시로 영전이라고 할까요, 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인사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시는 시 나름대로 문학관을 인수하면서 문학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라든지 직제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준비는 시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인원이 추가되는 인원으로밖에 더 봅니까. 다른 데 인원이 지금 다 어느 정도 배치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 3명이 또 들어오면 그 이상 또 업무를 나눠 쓰는 결과밖에 더 되요? 인원이 사실 더, 그때 당시에는 문학관이 필요해서 문학관의 인원을 증원시켰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증원이 저희 총 정원에서 증원된 것이 아니고 있는 정원에서 각 부서의 인원을 줄이고 문학관 인원을 별도로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부서에서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인원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그 본청의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학관으로 돌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따지고 볼 때는 정원을 줄일 수도 있는 문제를 안 줄인다는 얘기죠. 그 직원이 다시 와서 복귀하게 되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린대로 이 문학관이 대전시로 넘어가면 27명 줄어드는 정원 속에는 문학관 인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안 했지만 관리를 위한 인원이 3명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관은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준공은 일단 2010년도에 끝났지 않았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관까지 우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개관은 시에서 할 수 있게 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인수한 이후에 개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번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계획되는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기간은.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에서도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취득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여기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1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매수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운영조례라든지 대전문학관 운영과 관련된 직제, 정원 이런 모든 것을 병행해서 움직이면 아마도 연내, 연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에서 개관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됐을 경우지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없는 예산을 거기에 갖다가… 문학관 같은 것이 꼭 동구에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앞뒤도 안 보고서 무조건 우리가 해 놓은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셔서 문학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꼭 필요한 일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어떻든 없는 살림에 이것이라도 보태 쓴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문학관으로 인해서 7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11억 7천만원을 받으면 7억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가 받은 기채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렇게 되면 4억 7천만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부족재원을 기채를 발행했기 때문에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5억에 대한 이것을 더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시에서 받은 거예요, 시에서.
현숙

김현숙위원

시에서 받은 거라고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시의 입장은 시에서 준 것 빼고, 국가에서 받은 것 빼고, 순수하게 구에서 투자된 재원만 주고 사겠다, 그것이 11억 7천만원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5억은 우리 구에 대한 특별교부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줬어요.
현숙

김현숙위원

아, 시에서 준 거예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시에서 준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진짜 우리 류택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참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 같아요. 다 빚을 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살림을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할 때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이 얼마예요? 금액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7억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원용석부위원장

그게 그겁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5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종성

김종성참관의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