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우종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7일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의안으로는 먼저,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김동준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있으며 의성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승인의 건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9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조례 중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는 2013년 4월 24일,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여섯 건의 조례는 2013년 5월 8일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1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호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주민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우종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당면한 현안 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동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김동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6명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예산의 심사가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동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각 3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님, 김재화 의원님, 정도진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서용환 의원님, 김동준 의원님, 배광우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를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배광우 의원님, 김동준 간사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광우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확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우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준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준 의원입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군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배광우 위원장님을 모시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김광호 의원, 김재화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호 의원, 김재화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6월 18일까지 6일간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