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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114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10-11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 하시어 안건을 심사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조완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조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재수 의원입니다. 금번에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04년 3월 25일부로 군포시에 11개 지구가 우선해제가 되었습니다. 우선해제가 되었는데 우선해제가 됨과 동시에 3월 25일부로 그린벨트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3년간 행위가 제한되는 조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제를 3월 25일부로 하고 3월 25일부터 3년간 건축행위 제한을 하는 조례가 똑같이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25일 이전에 일반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신 분이라든지 종전에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해왔던 행위나 제반적인 것이 할 수가 없는, 즉 그린벨트로 인해서 그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봐왔던 주민들이 해제됨과 동시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동료위원님들께 제안내용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법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린벨트법에 보면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생활수단으로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살려가면서 동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동시에 이 조례는 유효기간까지 둔 조례입니다. 3년 후에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될 때는 동 조례는 자동 폐지되는 걸로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이재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용도변경 가능한 일반음식점 영업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신규영업이 불가능함으로써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별표16 제2호 "나"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목 내지 "아"목으로 하고 다시 동호에 "나"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시설 중 동호 "가"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300㎡ 이하의 용도변경에 한하며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5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까지 근린생활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부칙으로 별표16 제2호의 "나"목의 개정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전에 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휴게음식점으로 사용중이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과 이재수 의원님께 동시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께요?

조완기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재수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장시간의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한 결과 보다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부결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인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액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운영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등에 있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회단체에 대하여 지원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로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운영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개정됨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며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보조금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와 보조금 집행 등에 있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지원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11월 28일자 경기도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안 제5조의 연간 예산액 중 정기분 100분의 80과 수시분 100분의 20의 구분지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인데 표준권고안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부분이 정액보조단체의 상시 정액지원을 폐지하겠다, 그 목적의 법령이 내려온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희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검토가 됩니다. 특히 표준조례 내려온 걸 보면 "법령 및 조례운영 및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어서 아마 현행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는 조항으로 보이는데 이런 조항이 지원범위가 연결되니까 표준조례안에서는 사회단체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시는 위원회 기능 중에 위원회 구성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겸함으로 해서 본위원 생각은 그게 전문성 있는 운영비 지원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심리가 가능하겠나…….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사회단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을 위촉해서 그런 것을 심의하게끔 표준권고안이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내용이 내려오기 전에도 저희는 이미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해온 사례가 있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학교수라든가 재정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보다도 이미 재정계획을 심의함으로써 우리 예산운영이나 재정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위원들이 겸해서 심사를 하시면 더욱 예산운영에 합리적인 심의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겸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실장님 생각하고 다른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 지원을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원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지침에 따라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 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할 때 어떤 사업이 사회단체 사업으로서 적합한가, 어떤 사회단체가 어떤 운영비를 사용하는데 그 운영비 지원이 적합하겠는가,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운영비를 심의할 때는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위원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본래 법령의 취지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본위원의 생각은 재정위원회를 겸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표준권고안이나 우리가 법령의 취지를 그대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심도있게 토의가 되고 결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조례에 있어 사회단체라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는데 군포시에는 사회단체라고 규정되어지는 단체가 얼마나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자료로 다 파악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동안 사회단체에 지원한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63개 단체 93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요.

김재일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조례안 3조를 보면 보조단체의 범위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나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인데 목적이라 한다면 이런 목적을 충족시켜서 시민으로서 활동하시는 데 자기 단체의 활동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기존에 6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의 단체도 지원할 수 있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63개라는 단체는 금년에 신청을 받은 단체이고 내년에도 그 목적이 맞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사회단체라는 단체로 인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단체로서의 정관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인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일반적인 정관과 기본규정만 있고 목적에 맞는 그런 것만 있으면 사회단체로 임의보조금 신청을 하면 주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게 됩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사회단체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어떠한 단체든지 등록이 가능하고 내가 A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이 단체를 만들었다가 지원을 받고 또 유사한 단체를 또 만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재정심의위원회인가가 대행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보겠지만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 단체가 명확하게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심의하기가, 규정이 없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몇 명 이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미 이러한 내용을 99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도 있고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 앞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실적이 1년 이상이거나 이러한 나름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조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새로운 단체도 그러한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다든가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어떠한 특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특정이라면 사회단체도 단체의 규모나 활동하는 일이나 다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영비를 그동안 지원받았거나 지원해야 되는 단체도 있겠고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단순한 사업이나 전시회나 이렇게 할 때는 운영비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여기 목적에 보면 사회단체의 건전육성과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충돌되는 게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어떠한 경비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 위주로 뭔가 지원하는 것을 규정해 놔야지 지금처럼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다 걸면 여기고 마음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활동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계속 상시운영을 하거나 하는 데는 정말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많은 단체를 다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재일위원

그 안에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라는 내용이 있으면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규정이 있는 단체에 한해서는 사실 운영비를 줘야 되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연히 줘야 되겠죠.

김재일위원

사실은 이렇게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느 단체라도 특성을 생각해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 재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다 보면 이 사업 전체 진짜 목적, 군포시사회단체지원에관한조례 제1조의 목적에 사실은 맞지 않는, 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먼저 반대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이 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수정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김진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령이 내려와 있고 우리 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 개정안이 내려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금방 동료위원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처럼 사회단체의 가장 큰 문제들이 자생하면서 스스로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한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본 법령의 취지 자체가 운영비를 가능하면 제한하고 사업비를 활성화시켜 나간다, 그래서 사회단체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표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걸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운영위원회를 지방재정위원회로 겸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고, 다만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의 4항을 표준조례안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실·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우리 시 집행부 국장·과장을 해서 8명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서 지방의회 의원 2인, 민간·시민단체 전문가 5인, 대학교수 2인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처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제7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께서 반대토론과 함께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진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면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것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해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3인, 반대 5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조완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장님께서 민원문제로 잠시 지역구에 출타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대야지구는 1977년 3월 28일 반월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1996년 6월 26일 경기도고시 제155호로 사업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각종 제반행정절차 후 대야동 380번지 일원에 개발면적 77,839평 4,265세대 13,646인의 인구수용계획으로 지난 1999년 8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여 5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 83%로서 노후된 농가주택과 14m의 지형적 고저차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도시미관 불량, 일반주택용지 위주의 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한 주차난, 생활쓰레기문제 등 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인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토지를 감보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존치가구가 가장 많은 대야지구는 지장물 보상협의 및 각종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주택 건립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있어 공동주택지로 변경할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당초 인구수용계획보다 313세대 998인이 감소한 3,952세대 12,648인으로서 대야지구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면적 257,319㎡는 변경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44개 노선 연장 7,253m 중 7개 노선 1,241m 감소, 주차장 2개소 1,550㎡에서 6개소 6,465㎡로 4개소 4,914㎡ 증가하고 어린이공원 4개소 7,758㎡에서 5개소 10,503㎡로 1개소 2,295㎡가 증가합니다. 또한 공공용지 4개소 2,927㎡가 증가가 되겠으며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군포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2004년 8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2조 및 구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야지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도시과 소관 군포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 사유는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의견청취안의 주요골자는 대야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등 계획적 주거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6년 6월 26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 고시되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나 지형적 고저차에 의한 도시미관 불량, 일반 주택용지 위주의 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및 주차장 미비 등 주거환경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필지별로 소유자가 상이한 지구 내 일부 블록에 대하여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결성, 일반주택 위주의 계획에서 공동주택단지로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도시경관 및 토지이용효율 향상,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사업의 현실화 등을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도로 7개 노선 1,241m는 감소되고 주차장 4개소 4,914.8헤베, 어린이공원 1개소 2,295.1헤베, 공공청사 533.7헤베, 공공용지 4개소 2,927.7헤베는 각각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의견청취안은 일반주택 위주의 택지 일부를 공동주택 방식에 의한 개발적 계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민원 야기,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구획정리 하면서 공동주택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원안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옛날 반월도시계획이었을 당시에 77년에 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77년도 당시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도시계획가로망을 거기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망에 의해서 그냥 방치되다가 주택이 난립해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저희 군포시로 편입되면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기히 반월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로망 계획이 다 잡혀져 있고 기 밀집된 주택들을 존치하는 범위에서 계획가로망을 그냥 받아줬습니다. 받아주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택지가 굉장히 작고 여러 택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택지로 나눠져 있고 지형이 국도 47호하고 현재 하고자 하는 지형하고는 약 14m 이상씩 고저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반월도시계획에서 가로망 계획을 잡았던 대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있고 또 그대로 했을 때 저희가 한 택지에 계획세대를 3.5세대로 잡았습니다. 3.5세대로 잡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통 한 택지에 7∼8세대 이상씩은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고 그럴 것을 감안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공공시설부지 면적만큼 지구 외에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공지나 이런 것으로 대체 확보하고, 그러니까 그 부지 내에 그런 것을 인센티브를 토지소유자한테 제공을 하고 공동주택지로 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해소가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단독주택지 개발보다는 공동주택지 형성 개발로 가면 훨씬 도시가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2동 대림아파트 공동주택지로 짓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거기 가서 보셨습니까? 주거환경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지금 얼추 60% 정도 올라갔는데 그것 지나가면서 보시면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림아파트 제가 가 봤는데 거의 아파트 숲이고 상당히 아파트가 난립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인이 났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높이 때문에 15층 이하로 제한을 시키다 보니까 용적률에 맞추다 보니까 조잡하게, 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동 간의 거리가 가깝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대야동에 짓는 것을 만약에 공동주택으로 짓는다면 어떤 식으로 지을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건축사업계획 승인이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압니다만 저희가 잡은 것은 탑상형으로, 일자로 전부 다 펼치지 않고 탑상형, 구주공 산본제2지구 배치한 대로 탑상형으로 해가지고 동간 거리를 상당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권원혁위원

그쪽에 공동주택을 지으면 주차장 문제가 최고 첫 번째 문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원역

권원역위원

그런데 지금 2지구나 당정지구나 구획정리가 얼추 다 끝났거든요. 거기 주차난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당동2지구하고 당정지구에는 주차장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생활개선 얘기는 안 맞아요. 우리가 그 전에 주차장이 비율이 없었을 적에 그 얘기가 통했는데 지금은 조례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게 했기 때문에 구획정리지역 내에서 주차장은 실상 남아돌아 갑니다. 구획정리지역에 주차장 부지도 있고 주차장을 지어주고 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다 차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여기 대림아파트를 보면서 그것 우리가 승인해준 게 부끄럽게 생각이 돼요. 지나다니면서 계속 보면서 앞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이렇게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은 주거환경 절대 아니다, 그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에 공간이 없어요. 들어가서 봐도.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으면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해 준다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해줘야 되겠다 하면 미리 사전에 간격은 얼마 얼마 떼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짓겠습니다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때 심의를 해줘야지 지금 하지도 않고 해서 계획 변경하면 아파트 짓는 사람이야 당연히 사는 것 생각합니까? 아파트 짓는 사람은 자기 영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대림아파트 같이 다 붙여서 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우리 시에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앞으로 공동주택으로 만약에 변경을 해 준다라고 하면 그쪽에 어떻게 아파트를 짓고 그 도면이 다 나온 다음에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서 보면 의견청취안입니다. 이것 우리한테 의견청취안인데 청취안이면 우리가 의견 제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까? 의견청취면 간담회에서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청취의견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것을 변경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청취, 청취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있는 얘기 종합해서 집행부에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청취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 보고 왜 이것을 여기와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했나, 간담회 때 와서 설명하고 의원들 의견 충분히 들어서 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저는 이상스럽거든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청취가 아니라 의결이에요. 도시계획변경 청취가 아니라 계획결정변경의결안이에요. 말이 틀리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계획변경을 해 달라고 올린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기 시의회에서 결정의 권한이 있는 사실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렴을 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방안 대안을 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달아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듣고자 오늘 온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의회 의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의견은 맞더라, 아니면 이런 의견은 다른 방법으로 가야겠더라 하는 것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결을 해 달라는 거지 청취는 그냥 간담회 때 와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것으로 청취 끝나는 것 아니냐구요. 여기서도 청취를 하려고 하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의결을 안 해주고 각자 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면 그것 가지고 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의결할 필요성이 없는데 왜 여기서 의결을 하느냐고. 도시계획결정 지금 우리 의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심의만 한다는 거예요?

조완기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동의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권원혁위원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권원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다 했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변경안이 저희 의회로 올라왔는데 의견 청취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의견청취 하시는 거고 이 의견을 집행부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나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저희 의회는 의회로서 이 변경안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좀 받아들이는 편이세요? 받아들인 사례가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받아들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회 의원님들이 내주시면 저희가 다시금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게 타당하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받아들인 사례가 좀 있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서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니까 그런 계획변경안에 의회 의견을 내면 대부분 받아들이더라 하는 부분으로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의회의견은 법적 절차가 의견청취이니까,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의견청취 기관이니까 의견청취만 의회가 잘 해주면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최초 언제부터 시작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98년도에 시행인가를 득했고,

송정열위원

98년에 시행인가 해가지고 언제까지 완료하실 생각이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98년 8월 12일날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당초 공사예정 공기를 연기해서 2004년 금년도 말일까지가 공기입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변경되면 또 연장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변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 83%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년이 또 연장되는 거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어떻게 하죠? 무슨 재원으로 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의 감보에 의해서 하는데 구획정리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획정리사업은 왜 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송정열위원

보기 싫은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이 정비에 따른 토지의 효율도 증대시키는 목적이 있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의 사업시행이 있는데 하나는 택지개발의 형태가 될 수 있겠고 하나는 구획정리사업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관에서 시가 주체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행방법에서 저희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많이 유도하고 있죠.

송정열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한 적이 없고 여태까지 구획정리사업으로 다 진행을 했었고 구획정리사업은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토지감보비율에 따른 부담액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감보된 토지는 실질적으로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을 하게 되면 체비지 매각에 따른 필지별 용도에 따라서 매각단가는 다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는 보통 얼마나 될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격차이는 입지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지보다 90%선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지보다 싸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싸죠. 평균가격을 따졌을 때.

송정열위원

평균적으로 싸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의로 돌아가면 도시과장님은 도시과 업무, 구획정리사업 업무를 언제부터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흥군 도시계에 있을 때부터 했습니다. 85년도부터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85년도부터 과장님이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해 오신 과정을 쭉 거쳐보면 우리 시가 구획정리사업을 몇 군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최초 안이 나온 게 실무책임자로서 최상의 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였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여기 당동지구, 당동2지구, 당정지구를 구획정리사업을 입안할 때는 시 자체에서 입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당초 입안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대야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가로망 계획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다 보니까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최초 계획을 입안했을 때 대상 토지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최선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개발의 가장 최적의 방법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다 확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최초에 입안했을 때 구획정리사업을 최초 입안하는 것은 대야지구나 다른 지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대야나 당정, 당동 이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최초에 입안했을 당시의 그 안은 구획정리사업의 가장 큰 목표인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최적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만들어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걸 왜 바꾸죠? 최적의 안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야지구는 특성상 77년도에 반월도시계획에서 가로망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고 거의 바로잡지를 못했습니다. 무질서하게 그냥 집이 오밀조밀 전부 지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면 전체를 다 수용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웠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77년도에 반월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됐고 그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도 기관망이 형성되지 않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오늘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 A·B지구가 그 당시에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주택이 밀집되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문제점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한 택지가 굉장히 작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택지가.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본위원의 질의를 자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98년도 8월 12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난 구획정리사업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우리 시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그걸 왜 버리냐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단독택지가 입지하는 것보다 공동주택지가 입지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이 된다,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각종 공공시설이나 모든 것이 사회에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해소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안을 만들었던 분들은 제대로 안 만드신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의 내용이라면. 그렇잖아요? 98년도에는 아무 고민 없이 만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98년도에 계획을 할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밀집된 지역에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닦아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고저 차이라든가 시민들의 집단민원 이런 것에 봉착이 됐고 그것을 주거환경하고 연관을 시켜서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이 상당부분 그 지역을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뭐가 좋냐니까요? 제 질의의 본질은 뭐가 좋은 거냐, 일반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했을 때 좋아지는 점이 뭐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공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주차장도 상당부분 많이 확보되고,

송정열위원

98년도에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났을 때하고 지금 2004년도 10월 11일 현시점까지 주차장법 바뀌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주차장법하고 지금 주차장법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때는 정말 빌라나 다가구주택을 지어놓으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세대당 하나씩 주차장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뭐가 주차장이 바뀌는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전체 토지면적의 0.6%만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주차공간에 대한 얘기는 세대당 주차장을 이제는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주차장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만들어야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법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물론 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사회에 일어나는 사안들이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것은 행정기관이 행정집행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생길 게 없는 건데 행정기관이 행정집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주택으로 변경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고 또 하나는 98년도에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을 밀어붙여야 하는 게 지금 도시계획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당동2지구도 변경했어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동2지구는 우리 시가 입안하고 우리 시가 집행해서 우리 시가 결정하고 했던 사안들마저도 우리 시가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예요. 당동2지구를 일반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해 주지 않았다면 당정지구도 그런 얘기 안 나왔죠. 그런데 당정지구 그런 얘기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사안에 처해 있어요. 대야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에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구획정리사업을 시가 계획해 놓고 왜 시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줄 것처럼 행동하고 변경해 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인가도 안 난 상태에서 몇백 장, 몇천 장의 물딱지가 흘러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실 겁니까라고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는 여태까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들도 취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대야지구가 저는 뜬소문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도시계획 책임자로서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책임자가 도시계획을 해 놓은 내용을 스스로 변경하는 거예요. 스스로 변경하는 사유가 전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주들의 감보율에 의해서 사업대상지역에 기관망들을 형성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또 하나의 특혜 아닙니까? 일반주택지 사가지고 변경해서 공동주택지로 바꾸고 싶은 건 누구나의 욕심인데 그럼 다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구획정리사업 뭐하러 하냐고요. 택지개발 하는 게 낫죠. 사업자가 그 택지 다 사서 그 택지 다 산 것 다시 도시기반시설 확충해서 택지 분양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인구라든가 당초 계획했던 인구보다 그 어떤 받아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지,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당초 계획세대 인구가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오버하지 않고 줄고 있습니다. 인구하고 계획세대가요. 줄고 있고 그것을 공동주택지로 변경했을 때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이 상당히 수반되고 전체 도시를 봤을 때 단독주택지로 입지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지로 변경해서 나가는 것이 도시 형성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늘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낫다라는 얘기는 주차장하고 공원문제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주차장은 주차장법이 변경되면서 이미 세대당 1대씩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주택지가 됐을 때 주거환경이 나빠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지하고 일반주택지를 왜 분리해 놨습니까? 다 공동주택지로 다 만들어 버리면 그런 문제도 전혀 안 생기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을 하신 거예요. 자그마한 형태의 도시계획을 한 거예요. 아파트만 밀집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마한 층수의 빌라가 됐든 다른 집이 됐든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고 그 중간에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새로운 세대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학교가 필요하니까 학교도 만드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도시계획을 했던 그 역할, 그 토지의 용도를 우리 시는 전부 다 공동주택지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98년도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98년도 계획은 97년도 반월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시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처음에 했던 당동2지구도 그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당동2지구가 일반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바뀐 필지가 지금 과장님이 도시계획 책임자로서 느끼기에 정말 잘 바꾸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정말 거기에 입주해서 사실 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쾌적한 공원과 쾌적한 주차공간을 가지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하세요? 자신 있습니까? 거기에 성냥곽 세워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 혜택은 용도를 변경한 토지주나 그 사업시행권을 갖고 간 사업시행자는 혜택을 봤을 지도 몰라요. 사실 분들은 정말 우리 군포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고통, 피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야지구를 또 바꾼다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는 당정지구 또 들어오겠네요. 과장님, 우리 이제는 내정해지자고요. 냉정해지셔서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야지구 내에서 감보율 적용 받아서 공동주택 땅을 산 사람들은 일반주택지보다 비싼 가격에 토지들을 매입하신 분들이에요. 감보도 더 당하신 분들이고. 그러면 그 땅이 어느날 갑자기 일반주택, 감보도 적게 받으신 분들이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시가 사업비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사업비 계산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일반주택지나 그 이 외의 토지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보적용 다시 하실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 사업계획 변경 자체가 들어오는 것이 대야지구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건설업체가 내가 아파트를 짓겠노라,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시오, 이건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축을 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가야 될 부분이다 해서 저희한테 조합을 결성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당정지구 같이 일반 건축업자가 이땅, 저땅 다 사가지고 내가 공동주택 짓겠다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때 일반 건축업자가 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고 모양은 다 주택조합의 모양이에요. 당동2지구도 주택조합의 모양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결과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 시가 도시계획의 원칙을 버리고 인가를 해 준 당동2지구의 지금 모습이 어떠냐구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또다시 대야지구를 하시겠다고 올리신 건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야지구 공동주택지 사업계획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할 때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당동2지구 대림아파트하고는 차이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초안을 잡았던 것이 일자지구로 밑에 깔지를 않고 탑상형 아파트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간 이격거리나 대림아파트 같은 그런 형태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의 본질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 보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획정리사업을 최초 입안했을 당시에 우리 시가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가 끝까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주들로부터 사업비를 감보의 형태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감보가 더 부담된 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보가 더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가 원래대로 공동주택용지였다면 보상가가 비쌌겠죠? 감보를 더 적용 받아야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요?

송정열위원

일반주택지에서 변경하려고 하는 땅, 공동주택지로 변경하려는 땅이 최초 공동주택지로 체비지 매각이 됐다거나 자기자리환지원칙에 의해서 토지를 받았다면 가격은 더 비쌌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 공동주택지로 저희가 택지를 자를 때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공동주택지가 되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자른 땅을 지금 뭐가 상당한 이유가 발생했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송정열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의 계획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가면 가장 최적의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건변화가 발생되면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에 비춰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범주 이내에 들어오면 그것 역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98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단위계획안은 최상의 안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토지용도를 분할하지 않습니까? 토지용도를 분할해서 토지별 용도를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조그마한 형태의 도시계획을 한 거예요, 도시과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바꿀만한 타당한 이유가 뭐였습니까라고 했더니 민원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정답이 없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에 봉착되었습니다라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어려움에 봉착됐는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형 자체가 표고가 14m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8m 도로를 도면을 보시면 알지만 이걸 닦았을 때 앞집하고 뒷집하고의 고저차이가 앞에서 집을 짓고 뒤에 옹벽을 치고 집을 짓고 옹벽을 치고 이러한 형태가 거기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걸 예측을 못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도시과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측을 했죠. 했는데 그렇게 사업시행을 해나가려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일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차라리 대야지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낫겠다고 판단한 거죠.

송정열위원

아까 얘기했던 표고차가 존재한다는 게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최초의 표고차가 존재하는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택지를 평평하게 다지는 형태였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구획정리 3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야지구 같이 편차가 심한 데는 대야지구가 처음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표고를 없애는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존재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앉히는 형태였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표고가 존재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표고가 존재하는 형태로 계획을 잡았다면 그 계획이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안이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구획정리사업으로 단독택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잡았던 거죠.

송정열위원

그걸 왜 변경하시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민원 때문 아닙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 시가 최초부터 그런 결과가 도래할 것이다는 부분들을 예측했다면 그 땅을 당연히 공동주택지로 팔았겠죠. 공동주택지로 조성해서,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로 거기에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상황이 아까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리환지를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구획정리사업 계획을 잡을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제자리환지를 각각 쭉 줘야 되는데 거기에 공동주택지를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단독택지보다는 공동주택지로 개발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전체 구획정리사업 계획을 놓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단독주택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공동주택지로 가는 것이 단독주택지보다는 앞으로 도시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훨씬 주거환경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당시에 공동주택지로 토지의 용도를 결정해 줄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자기자리환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제자리환지원칙이죠.

송정열위원

자기자리환지원칙은 공동주택지일 때는 자기자리환지를 지킬 수 없는 거죠. 일반주택지일 때만 자기자리환지원칙을 지키는 것이지 어떻게 공동주택지인데 자기자리환지원칙을 지킵니까? 자기자리환지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 토지를 분할해서 필지별로 갖는데 이 토지임자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먼저 준다는 게 자기자리환지원칙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자리환지원칙입니다. 제자리환지원칙인데 그 당시에는 각기 전부 다 환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자들이. 각기 환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저차나 아니면 사업 여건이 어렵고 또 각기 받은 제자리 환지를 주민들이 모아서 단독주택지보다는 공동주택지로 변경하는 요구가,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는데 답변을 하나로만 정리해 보자고요. 98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때 공동주택지로 못 만들어 준 이유가 뭐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여건이 공동주택지 여건이 안 됐다는 말이죠.

송정열위원

그 여건이 안 된 게 뭐냐 이거죠. 자기자리환지원칙 때문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제자리환지원칙에 의해서 제자리환지를 줬죠.

송정열위원

자기자리환지는 일반주택지에만 대상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전체가 자기자리,

송정열위원

전체가 자기자리환지원칙인데 거기가 공동주택지가 된다고 해서 자기자리환지원칙을 지킬 수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자기자리환지는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자기자리환지원칙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기존에 내집을 짓고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 땅을 다른 데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사람이 깔고 있는 집 그 자리에다 환지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 공동주택지로 계획을 해서 공동주택을 개발하도록 공동주택사업자한테 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말씀하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기존에 신안아파트나 건양아파트 같이 아파트가 기히 입지가 됐다면 그건 당연히 그 땅은 공동주택지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자리환지원칙에 의해서 그 자리에 땅을 주죠.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지형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이 됐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공동주택지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해서 오늘 의견을 들으려고 상정을 시킨 겁니다.

송정열위원

자기자리환지는 그 토지의 효율성이 존재하고 체비지로 매각할 때 자기자리환지라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비지 매각할 때 자기자리환지가 되는 것이지 이 토지 자체가 체비지 매각대상 토지가 아닐 때는 자기자리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에 체비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공동주택지에 토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 그 땅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주택지가 10개의 필지가 있다, 그 10개의 필지 중에서 10개의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동주택지로서 토지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자기자리환지라는 건 뭐냐 하면 내땅에 있는 체비지를 내가 사는 게 자기자리환지원칙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 78,000평에 토지소유자가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공히 공평 차등한 감보를 당하게 되죠. 대지나 전이나 답, 임야에 따라서 다 차등이 됩니다. 차등이 되고 토지의 각지에 있느냐, 보통지에 있느냐, 아니면 뒤에 구석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평가가 틀려지죠. 내땅을 감보율에 따라서 작게는 17%에서 많게는 70%까지 내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토지로 내놓는 거죠. 그 토지로 내놓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내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100평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30평 정도는 그분한테 주고, 예를 들어서 감보가 70%다 그러면 30평 정도는 주고 70평을 내놓는 거죠. 이것을 환지원칙에 입각해서 배치를 시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땅을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제자리환지원칙이 어떤 사람은 70% 내놓고 어떤 사람은 20% 내놓다 보면 계획가로망을 짜다 보면 그것에 응당하는 입지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 발생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매각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공동주택사업 블록이라면 공동주택단지 안에 소단위의 체비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단위의 체비지가.

송정열위원

당연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체를 한 블록이면 블록을 공동주택지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송정열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번에 같이 토지소유자들의 조합 결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이런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계획을,

송정열위원

똑같은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지금 일반주택지가 공동주택지로 변경하려는 대상토지, 그 대상 토지가 공동주택지가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될 수가 없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될 수가 없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야지구 지역주민들이 수백 세대가 그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으로 공동주택지로 딱 묶어서 공동주택사업자한테 매각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모여서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주택을 하겠다 하니까 가능한 것이죠.

송정열위원

그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는 체비지 중에서도 건물 가옥이 존치되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로 당초 입안할 때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송정열위원

못했던 이유가 존치건물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각 개개적으로 환지를 다 줘야 되니까, 각 세대별로 각 호수별로 환지를 감보에 의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자리환지원칙에 의해서 각 개개인별로 환지를 다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로 입안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어려움에 봉착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 하고 신청을 저희한테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지로 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냐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이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일반주택지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감보를 적용할 때 공동주택지로 적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보는 공동주택지가 됐든 일반주택지가 됐든 공히 공평차등한 감보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감보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요. 기존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논이냐 밭이냐 대지냐에 따라서 감보율은 달라집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감보요율에 의해서 결정된 토지의 용도, 추후 용도에 따라서 체비지 매각의 단가는 달라져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택지에 교회부지, 어느 택지에 상가부지가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산본신도시 같이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같이 입안이 다 짜여져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가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야지구나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필지의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이냐 공동주택용지냐에 따라서 체비지 가격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90%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의 변동차이가 거기가 최초 원안부터 공동주택을 짓는 걸로 토지의 용도가 결정이 됐다면 그 체비지를 받는 분들은 자기 자리 환지원칙에 의해서 받는 분들은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보는,

송정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보가 아니라 체비지 매각대금에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감보율은 달라지는 거예요. 논이냐 밭이냐 대지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체비지는 거의 매각이 다 됐고 매각이 된 후에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비지 매각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 지역 안에 체비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체비지다, 이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체비지 가격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 체비지는 거의 매각이 다 끝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 체비지가 매각이 다 끝난 부분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비지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 체비지가 다소 비싸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이런 변경안이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장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결과적으로 올라온 시점은 지금이지만 이 계획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동안에 그 체비지들은 계속 일반주택용지 체비지로 팔려나간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니죠. 체비지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지 어느 공동주택사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송정열위원

거기는 조합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사업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단 체비지를 공동주택으로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격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기 체비지는 매각이 끝난 상태고,

송정열위원

끝난 건 지금이고 이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도시과장으로 금년 2월 18일날 왔습니다. 2월 18일날 오고 난 다음에 대야지구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검토를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 얘기를 2002년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정지구, 대야지구 2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이 과장님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2004년도 올해 행감 때 바뀐 거예요. 당정은 안 해 주고 대야는 해 주겠다, 우리 시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본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02년도 10월이 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도시과가 당정지구에 대해서는 물딱지가 나도는 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하고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걸기 시작했죠. 여기는 공동주택용지가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것도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플래카드라도 달아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3개월 후에 플래카드를 건 게 지금까지도 그 플래카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대야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대야지구는 될 것처럼 움직임이 있더니 오늘 올라왔어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은 두 가지 근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본위원은 의견으로 개진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데 원칙, 그리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어떠한 민원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하다,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휘둘릴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기가 최초 도시계획 입안됐을 때 일반 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됨으로 인해서 체비지나 이런 부분들이 매각 가격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으로 변경됐을 경우에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다시 한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획정리사업 할 대상지역의 토지 용도를 변경해준 것이 바로 당동 2지구입니다. 당동2지구의 변경 후의 모습이 정말 일반 주거지역으로 남아있을 때보다 더 열악한 도시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줬을 경우에는 우리 시는 향후 어떠한 형태의 도시계획도 할 수 없다, 왜, 민원이 생기면 또 바꿔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 지금 장시간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쭉 듣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얘기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상인원이 나오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원이 나오는데 현재 인구가 줄어든다고 답변을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줄어든 인구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바꾸시려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일반주택지에서 공동주택으로 간다고 방향이 바뀌면 주변 주거환경이 좋아진다, 그것 맞습니까? 꼭 아파트만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아진다라고 확정적인 것은 좀 답변드리기 그렇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소 주거환경이 개선된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2쪽입니까? 계획배경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다세대라든지 다가구가 들어오면 과밀 주거지역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세대라든지 다가구보다는 아파트가 인구밀도가 더 높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체적인 인구밀도는 다세대, 다가구가 들어오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왜 인구가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택지에 쪼개져 있는 한 택지에 3.5세대 3.2인을 잡았을 때하고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들어오는 인구하고 했을 때 공동주택지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가구, 다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한 택지에 보통 6세대에서 많이는 10세대까지도 짓고 있거든요. 건축법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되면 거의 밀집이 되죠. 그러면 그 세대가 증가가 되니까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인구는 공동주택이 좀 낫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 결과적으로 이 공동주택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아까도 여러 답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주민 민원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민원도 하나의 이유중에 있고 제일 첫 번째는 사업시행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한번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업시행 자체가 고저차가 많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저차가 14∼5m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벽을 치고 도로를 닦고 택지가 조성이 되고 옹벽을 치고 도로를 닦고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추진 자체도 어렵고 또 지역주민의 민원도 조합에서 공동주택지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2월달에 왔습니다만 3월부터 이것을 검토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 안에 들어있는 도로나 공원이나…….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이제 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대야지구가 공동주택으로 들어설 거라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김판수위원

딱지 돈 것도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들어선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딱지 돈 것 아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딱지요?

김판수위원

네. 일명 물딱지라고 돈 것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하나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돈 것도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프리미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원인제공은 누가 했느냐,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땅 주인이 했든 사업시행자가 했죠? 물딱지가 돌기까지의 과정은. 땅 소유자가 그걸 만들어냈든 조합이 결성되기 전에 물론 땅 소유자가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땅을 소유함에 있어서 기업이 땅을 소유한 것하고 개인이 소유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땅을 소유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법인이 소유하는 것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없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당정동 지구 있죠? 무슨 건설이죠? 이 앞전에 좀 시끄러운 데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삼,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민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아는 사람도 거기에 하나 사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줄곧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쪽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삼개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가삼 자체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의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전체의 토지를 이 사람들이 매입을 했다거나,

김판수위원

매입을 해가지고 온다고 하면 해 줄 의향이 있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왜 안 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분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블록 안에 기 건축허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나간 것을 멸실해가지고, 멸실신고를 해가지고 토지를 다 매입해 가지고 들어오면 해 줄 의향이 있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죠.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김판수위원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좀 용이하다면서요? 다른 시설보다는. 대야지구도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쪽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는 여기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정지구는 차이가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삼개발에서 하고자 하는 위치가 한세대 서측입니다. 한세대 서측에 부지를 지금 공동주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학교나 기반시설도 문제가 되지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정동 거기는 아직도 중간에 체비지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비지를 공동주택사업자한테 수의계약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체비지가 공개경쟁매각 입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자가 그것을 하려면 전체 토지를 다 매입을 해와가지고 우리 시에다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그때 검토가 가능한 것인데 가삼개발은 그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삼개발이 제출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정식으로 검토를 한다거나,

김판수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대야지구는 공동주택이 가능한데 당정동은 안 된다고 공공연히 본위원이 듣고 있어요. 정확한 루트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가삼건설이 땅을 갖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개인 도시과장님이 대야지구의 조합주택을 설립하는데 땅을 갖고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부분에 보합된다면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주거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형평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군포시 도시계획은 많은 주민이 민원을 넣으면 민원에 의해서 움직인 양 답변을 하시더라고.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감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움직인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것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맞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가는 양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돼서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정확히 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시는 것도 있겠지만 답변하실 때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야지구 공개경쟁입찰로 전부 했습니까? 공동주택을 설립한다는 위치에 포함된 체비지를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로 했어요? 수의계약 한 것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어느 지역이든 공개경쟁으로 나가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것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사업자한테 말입니까?

김판수위원

그렇죠, 조합에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없습니다. 수의계약한 것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보고 다시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행감 때 질의하다가 끝낸 사안이에요. 과장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준 것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대야지구와 관련해서 원래 설계변경 한번 하셨죠? 하셔가지고 2003년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이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2004년까지 가는 겁니까? 이것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1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사업 마무리를 하자면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모든 기반시설 마무리가 되겠다, 그리고 내년도 6월 정도까지 도로, 공원 이런 기반시설이 시공되고 난 다음에 확정측량이 들어가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졌냐구요.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사를 하려면 보상이 수반되고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시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자체가 시공을 못하는 거죠.

김판수위원

건물 체비지와 관련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주택 지장물이죠.

김판수위원

현재도 안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안 됐습니다.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필지나 안 됐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한 100여 필지 되겠는데요.

김판수위원

총 몇 필지에서 100여 필지나 안 됐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약 7∼800 정도 필지가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100여 필지가 내년까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죠.

김판수위원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래서 안양8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한 20년 정도 끈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대야지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유재산권이 계속 제한이 되고 있고 재산권을 행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금융권 같은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저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의견 제출을 하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 답변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특별한 공동주택으로 바꿔야 될 만한 타당한 이해를 못 했어요.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따로 의견을 집약해서 청취해서 저희들이 채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집약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것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을 쭉 듣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일반주택지를 공동주택지로 변경하는 의견청취를 우리 의회에 내는 것 자체도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겠구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생각이에요. 제 의견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공동주택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지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좀 많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지로 가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갖춰져야 공동주택지로 된다든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입안을 할 때는 기존에 전체 여건을 보고 공동주택지를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특성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공동주택지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자가 아무데나 신청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어떤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결성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당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주택지로 책정을 해서 일반주택사업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학교나 각종 상하수도나 모든 기반시설이 적정했을 때 공동주택지가 입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무작정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공동주택지로의 입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98년도에 3대 의회에 처음 들어오니까 처음에 맞닥뜨린 게 당동2지구하고 당정지구하고 대야지구의 구획정리 도면을 보니까 거의가 다 단독주택지로 돼 있고 몇 군데만 공동주택지로 돼 있어요. 이 공동주택지로 돼 있는 데가 보니까 일반주택사업자들이 구획정리지구로 고시하기 이전에 미리 땅을 사, 예를 들어서 한 1만평 정도.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지어서 분양을 해가지고 이윤이 남을 정도의 토지를 일단 먼저 매입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고 그것이 바로 엘지라든지 동문이라든지 당정지구에 엘지라든지 다 그 사람들이 미리 땅을 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땅을 사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주변에서 거의 말을 못합니다. 이의를 제기 못하고. 그런데 꼭 실질적으로 군포에서 오래 산 주민들이, 주민들은 그 정도 정보력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구획정리로 고시를 한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의 지가 상승이, 시의 존재가치가 뭡니까? 요즘 신도시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게 신도시 집값 좀 오르게 해달라, 그러니까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육성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 임무예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그때도 참 사실 비열하더라고요. 시민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행정력으로 약간 제어를 하고 일반주택사업자, 정보력이나 막강한 힘과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이의제기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다 지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솔직히 지금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단독주택을 살 수 있습니까? 단독주택은 못 사요. 단독주택이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지도 않거니와 불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변했습니다. 주거문화 가치가. 저도 98년도부터 그랬어요. 일반주택지로 돼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지로 바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보율까지, 내 땅까지 내고 하고 있는 원주민들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내 재산이 올라가겠다, 이것을 생각을 잘 못하니까 그대로 행정 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구획정리지구에 내 땅을 1,000평 정도 갖고 있던 사람이 감보율을 40% 내가지고 400평을 내고 600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 어차피 반은 팔아야 돼요. 300평 정도는 팔아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300평에다 내 건물을 지어야 정상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다 보니까 구획정리로 쭉 진행하다 주민들이 그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동일지역 내에서 조합이라는 게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98년도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저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당동2지구를 놓고 본위원은 그랬습니다. 제발 공동주택으로 바꿔줘라,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님은 안 된다고, 단독주택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주장해요. 그런 정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조합을 형성하고 공동주택으로 가겠다면, 사는 데도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낫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단독주택 우리 구획정리 해놓은 데 제대로 해 놓은 데 있습니까? 물론 안양에서 8지구로 해가지고 산본1동, 금정동, 군포1동 주차 난리죠. 차 댈 데도 없죠. 진짜 집 없는 사람들 방 한 칸 가지고 세 사는 사람들이나 산본1동, 금정동, 군포1동에서 살지 내 아파트 10몇 평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제 지역구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좀더 이런 과정이 왜 발생되는가라는 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맞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의 재산형성이라든지 거기에 와서 그 사람들은 비록 땅을 팔지만 땅을 팔고 남의 땅에다 자기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사니까 그 사람들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그것이 우리 군포가 골고루 잘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산본신도시만 아파트 있고 기존도시에는 전부 다 단독만 지어놔봐요. 이게 무슨 신·구도시 균형개발입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그 정도로 진정서까지 내고 집단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또 재산가치를 좀더 올려준다면 과정이 반드시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가 주는 게 맞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 책정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엘지나 성원이나 대우 같은 경우 공동주택지로 책정할 때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환지계획수립 당시 이전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했을 때 주택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부지로 저희가 책정합니다.

이재수위원

의무적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업자가 요구하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환지계획수립 시점에,

이재수위원

그 이전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그 이전에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때 감보를 저희가 적용하고 공동주택지로 조성합니다. 그 당시에 당동2지구 욕골부락이나 당정동이나 토지소유자 전체가 지금 같이 조합을 결성해서 우리는 조합아파트를 환지계획 이전에, 환지계획 수립할 때 그런 의견이 왔다면 면밀히 검토가 됐었겠죠. 환지계획 수립을 하면서 사업자가 중간에 끼여서 공동주택지로 변경을 해 주면 돈을 지불하고 공동주택지로 변경을 안 해 주면 돈을 지불 안 하는 것으로 양다리를 걸쳐서 저희하고 접촉을 했죠. 저희는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이래도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 공동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동주택지로 바뀌든 안 뀌든 당신이 돈을 100% 다 주고 주민들한테 피해는 전혀 안 주게끔 하고 토지소유권을 전부 다 옮겨라, 그래서 검토해서 공동주택지 변경이 되면 당신이 공동주택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공동주택사업이 시행이 안 된다 그래도 그것은 당신의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라, 그러니까 사업자가 못하는 거죠. 그 당시 추진할 때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됐었습니다. 시의회에 와서도 두 번 브리핑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선량한 시민들을 등에 업고 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상당히 의아해 했던 게 주택사업자들이 저기를 할 때에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별로 이의를, 그런데 의무적으로 주택사업자가 주택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이후에 지주들도 환지계획인가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했으면 해 주는데 지주들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제 의견은 공동주택을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의견이고 한 가지 덧붙이면 물론 앞으로는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된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개발방식이 도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지일관 저는 주장하는 게 이 구획정리가 95년도에 결정된 거예요, 3개 지구가. 경기도에서 자연녹지를 개발방식으로 할 때 구획정리식으로 개발을 하라고 토를 달고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구획정리인데 앞으로는 군포에서 절대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지 맙시다. 본위원은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수용을 해서 개발하든가 재개발을 하든가. 구획정리방식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땅의 40%, 50%, 임야 같은 경우는 70%까지 내놓고 나서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행정도 힘들고 의회도 힘들고 민원은 민원대로 엄청 들어오고 그 사람들 재산가치는 재산가치대로 형성이 안 되고……. 앞으로도 제가 의원 하고 있는 동안은 개발방식이 구획정리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개발방식을 결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저희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체적인 이유가 고저차에 의한 도시의 미관불량, 주차장, 공개공간의 미비, 주거환경 악화, 이 건이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미관이라고 하는 것이 14m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고저차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4m의 단독주택을 짓는 것과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도시미관이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훨씬 도시미관상으로는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행부가 고저차에 의해서 도시미관이 불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주차장 문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법이 바뀌었니까 공공시설이나 상업용지가 커지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집을 지을 때 자기 주차장은 자기가 확보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 문제도 일어날 수 없다,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지로 바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저는 우리 시가 이유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단독지구 조성원가가 공동주택지구의 90%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공동주택으로 매각을 한 토지가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은 얼마씩 입찰을 부쳤던 거예요? 공동주택지는 평당 단가가 얼마였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독주택지하고 공동주택지 가격차이를 비교했을 때 평균가격이 공동주택지가 단독주택지보다는 약 10 정도는 상향이다, 좀 비싸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입안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 내에 체비지 매각은 공개경쟁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필지마다 다 틀리겠죠. 가격은 제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체비지 매각된 가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그 의견도 과장님 의견과 다릅니다.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지의 90% 정도 가격이라고 일반적인 평균치를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토지공사나 이런 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공동주택지 평당 분양가가 25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독택지가 9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에 입찰이 되고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공공의 토지가 전체 조성한 금액하고 앞으로 토지 이용도를 봐서 토지 단가가 결정지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두 배 이상은 차이가 날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단독주택지가 비싸다?

김진호위원

아니오, 공동주택지가 당연히 비싸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김진호위원

토지공사에서 하는 단독지하고 공동주택지하고의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획정리 예를 보면 280에서 350만원 정도 사이에서 공동주택지 정도 가격이 됐고 단독주택지가 250에서 320만원 이 정도에서 체비지 매각이 되는 걸로 봤을 때,

김진호위원

우리 시가 대야지구에 했던 것은 다 100만원 대에서 계약되지 않았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헤베당 90만원이니까 270만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금액의 차이는 본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공동주택지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으면 그 토지소유주들한테 훨씬 많은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보상이라면 보상이고, 그런 것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러지 않고 단독주택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단독주택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본위원도 믿고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2002년도에 담당과장님의 답변에 정말 저희들은 앞으로 군포시 도시계획이 정말 힘있게 가겠구나, 정말 장기를 보고 계획하고 가는구나, 상당히 찬사를 보냈던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아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역시나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98년도에 했던 사업시행계획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행정으로 또다시 한번 토지 소유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아시다시피 본위원이나 동료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입찰방법의 잘못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번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심하게 되고 지금 이 계획서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도시미관 불량, 주차장, 공개공간의 미비 등 때문에 주거환경이 악화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조합 결성을 유도해서 공개부지를 확보해서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김진호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들께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거기가 일반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주택지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간다, 그런 답변도 있으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동기가 공동주택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우리 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토지 소유주들의 조합의 민원을 반영한 것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첫 번째는 저희 시의 판단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민원도 가미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민원서류가 들어온 게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조합이 결성되어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칭 조합이 결성된 것이지 조합이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아, 승인은 안 받았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주택조합이 있어서 주택조합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줬는데 그 주택조합은 어디 있어요? 이 땅하고는 무관한 주택조합입니까? 수의계약을 체결해줬던 주택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A지구 공동주택지 내에 있는 체비지인 모양인데 제가 내용파악을 못해서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것이 주민들 민원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2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그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겠다고 하면 법적인 하자와 도시경관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이런 걸 변경해서 자꾸 지체시키면 자꾸 장기화가 되니까 그냥 빨리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시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그때 가서 사업인가 신청을 하면 그게 더 빨리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짓는 방법이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도 한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계획선 내에 저촉되는 지장물, 가옥하고 협의보상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을 다 닦고 환지 확정을 해서 청산이 끝나야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가옥이나 지장물들이 협의보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삽자루를 거기에 뜰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지로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구획정리사업은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김진호위원

구획정리사업 시공사가 누구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공사가 학산건설입니다.

김진호위원

컨설팅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업시공자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대야지구에 평당 600에서 700만원씩 주고 토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지역 말고 말씀입니까?

김진호위원

이 지역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여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내놓으신 대상 부지들을 평당 육칠 백씩 매입하고 있다, 결국에는 공동주택을 최대한 짓기 위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다른 필지에 있는 토지들을 매입한다는 거죠. 실제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이미 나가기 전부터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해 주신 그런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주민들을 상태로 평당 육칠 백씩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것이 주민들 민원이 아닌 한 업체의 영리사업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원 결성된 것은 없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 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한 동기에는 결성된 조합은 없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A지구든 B지구든 기존에 수의계약을 했던 주택조합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확인을 하셔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하기 전에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옹벽 14m라고 하는 지형이 어디입니까? 공동주택 대상부지의 고저차가 14m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고저차가 14m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건양아파트가 있고 신안아파트가 있고 이 지역에 노랗게 밀집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주택들이 오밀조밀하게 집단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지형 차이가 14m가 된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거리가 몇 m쯤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체 전장이 150m 정도 되겠네요. 반 따지면 70m,

김진호위원

거기서 14m 층고가 그렇게 대단한 층고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주택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대단한 옹벽이 생긴다는 거죠. 개인주택을 지으면 예쁜 단계적인 옹벽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공동주택을 지으면 정말 강남아파트가 계획했던 것처럼 8m, 10m짜리 옹벽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 그런 우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저희가 반드시 검토할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적률하고 해서 그 업체가 우리 권원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과장께서 동의하신 것처럼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층고가 저하되면서 아파트가 꽉 밀집되면서 실패작이 돼버렸다 그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에서 마치 2, 3층짜리 5층짜리 단층아파트가 생길 것처럼 보이지만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고 컨설팅을 시작하면 최대한 이익을 위해서 최고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옹벽을 짓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에는 층고나 도시미관을 위해서 하다 보면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주거환경이 엉망이 돼버린다, 그래서 굳이 옹벽 100m 정도의 길이에서 14m 층고가 그렇게 공동주택으로 검토할 만큼 임펙트가 있는 요소인가, 그것도 사실 본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민원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들어가서 단독주택을 짓고 정말 나는 군포에서 전원주택지 같은 데에서 살고 싶어서 들어가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민원인 중에 김진욱 씨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황당한 입장에 처해 있더라고요.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단독필지지구인지 알고 들어가서 땅을 사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에다 주차장을 짓는다 그러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다시 주차장을 뒤쪽에다 바꿔주고, 그분도 어느 이상한 업체가 평당 600인가 700에 팔아라, 팔겠다고 했더니 계약을 안 해주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앞에는 공공용지가 되어 있고 거기 가운데는 알박이처럼 주택이 되어 있고 뒤쪽은 주차장이 되어 있고, 어떤 군포시민 한 명이 애틋한 생각으로 전원주택에서 살겠다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당초 계획대로 계획서를 보고 땅을 매입하고 건물 매입해서 들어간 사람이 이런 변경에 의해서 이런 피해를 본다,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 아니라 변경계획입니다. 변경계획 이전에 그 계획을 보고 매입하는 군포시민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의 민원은 기본적으로 100%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곤란스러워 하면서 최후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한 개인이 시를 상대로 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봐도 애초에 땅을 사는 사람, 우리가 기존시설을 정말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계획을 보고 분명히 신뢰성 있는 시 행정기관이 그걸 해서 한 토지를 보고 들어가서 인생을 펼치고 있는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앞에다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마치 일부 민원을 해결한 것처럼 써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공문서를 이렇게 쓰십니까? 그 민원인은 절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소송을 하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판에 여기는 민원이 해결된 것처럼 써서 내시면 이건 좀 의회에서 판단하는 데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 그런 문서작성에 유의해 주시고 우리 군포에 주택보급률이 몇 %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주택보급률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약 87%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진호위원

87% 상태에서 우리 군포시의 면적대비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신도시가 다소 높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아파트값이 안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그 중에 대표적인 요소가 인구밀도가 너무 높다, 사실 과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요소도 있겠습니다만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은 편 아닙니까? 우리 군포시의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 요인 중에 본위원 생각에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인구밀도가 너무 높다, 사실 저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기마을이나 부곡택지나 임대주택이 계속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택보급률 87% 거의 95% 이상 될 것 같은데 지금 87%도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서 사회적으로 복잡한데 개인주택지를 다시 공동주택으로 바꿔주어서 또 인구밀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도시계획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시간상으로 너무 지체되니까 여기서 묻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유입이 감소된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작성하셨는지 짧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한 택지에 계획세대를 3.5세대,

김진호위원

한 택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필지예요, 택지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택지로 40평짜리도 한 택지, 70평짜리도 한 택지가 되겠죠.

김진호위원

필지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필지라고도 쓰시고 우리는 한 택지에 3.5세대 3.2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 필지가 적은 필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인구하고 필지수가 많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공동주택지로 들어왔을 때 용적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30%로 적용해서 배치를 하면 계획세대가 종전에 택지 개념보다는 줄어든다, 그리고 공동주택지 안에 있었던 각종 공공기반시설 부지면적만큼, 당초에 도로계획이나 이런 부지 만큼 구역 외의 지역에 확보를 하라, 그러니까 그 지역만큼 구역 외에 주차장 공원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세대가 줄어들죠. 없어지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게 일반도시계획에 맞는 상식인가요? 개인택지로 개발한 택지하고 같은 면적에 공동주택으로 개발한 택지하고 인구가 개인택지로 개발할 때는 인구밀도가 더 높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가 작은 소형 필지가 많다 보니까 계획세대 인구가 많은 거죠.

김진호위원

40평 한 필지에 어떻게 3.5세대 3.2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40평이면 용적률의 높이가 60%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을 해서 구상을 할 때 원단위 기준이 한 택지에 보통 3세대에서 3.5세대를 잡습니다, 기준이.

김진호위원

거기서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한 택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이 40평일 수도 있고 70평일 수도 있고 80평일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언뜻 생각에 3.5세대 3.2명이 들어가는 필지라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세대당 3.2명으로 3.5세대 곱하기 3.2하면,

김진호위원

그런데 40평에 3.5세대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보통 우리가 한 필지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한 필지를 쪼갤 때는 75평에서 85평으로 쪼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75평, 85평에는 용적률 60%만 적용해도 사오십 평짜리 집을 짓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3.5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한 필지가 40평짜리에다 어떻게 3.5세대가 들어간다고 인구를 구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분석한 것이 저는 착오가 있지 않겠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보통 한 택지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이 60%고 물론 일조권 저 촉을 받습니다만 보통 3층, 4층까지는 짓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산본택지를 개발하면서,

김진호위원

4층을 어떻게 짓습니까? 60평 해서 개인주택지가 용적률 100%밖에 안 되지 않아요? 230%까지 짓는 거예요? 그러면 120평까지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껏해야 4층은 지을 수 있겠구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에 보면 요새 다세대, 다가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3.5세대를 훨씬 초과하는 게 사실입니다.

김진호위원

40평에 60평이면 24평짜리 그러면 실 면적은 겨우 12평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주택이 들어간다는, 저희는 한 필지를 80평,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80평 필지로 쪼갠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단독으로 했을 때 3.5세대 3.2명으로 책정을 했다가 그걸 다시 공동주택으로 해서 용적률 230%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인원을 비교하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산본신도시를 형성하면서 주거전용지역 같이, 태을초등학교 앞 같이 한 택지를 70평, 80평씩 잘랐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하실 때는 일반적인 도시계획 기준에 맞게 인원을 책정하셔야 된다, 40평 필지에 3.5세대 3.2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동주택으로 바꾸니까 인원이 감소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40평에는 실질적으로 3.5세대 3.2명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 택지가 40평짜리든 다 수백 개를 따져보니까 결국에 40평짜리가 200개라면 80평짜리 100개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야죠. 산정인구는. 그런 생각에서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본위원이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자료요청에 대해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 의견조율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처음에 구획정리 할 때 당정동에서 곤욕을 치렀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저를 비롯해서 같이 곤욕을 치른 일이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때 구획정리 하지 말고 공동주택을 짓게 해 달라고 당정동 주민들 시청까지 와서 농성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구획정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해야 된다고 밀고나간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랬으면 구획정리 했으면 일관되게 그쪽으로 밀고나가야죠. 그리고 여기 군포2동도 조합 결성해서 지금 대림아파트 짓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거기 조합결성을 하면 대림아파트 완성됐을 때 조합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지금 조합에서 짓고 있습니까? 조합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행사가 시행을 하고 있죠.

권원혁위원

조합은 그냥 결성만하고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조합은 결성만 하고 또 컨설팅회사에서 건설회사에 줘서 아파트 짓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런 형태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취지대로 만약에 한다면 조합원이 아파트를 짓는 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파트를 지어서 이문이 많이 남았을 때는 조합원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대림이고 이런 데서 아파트를 지어서 이문이 남으면 돌려줍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조합주택을 지으면 조합원들이 건설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에 조합가격 결성할 때 원가산정을 해서 몇 평형은 부담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조합원들 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증감이 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흑자가 났을 때 조합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조합주택이 마무리가 되면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규정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대림아파트 같은 것 조합결성한 사람들은 이문이 엄청 많이 남았겠네요? 분양가가 엄청 높았으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좀 판단하기 어렵고요, 과거 예로 당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두산아파트 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봤을 때 조합아파트가 추진이 그렇게 돼서 마무리 정산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대금, 또 조합원의 부담금 정산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동지구 예를 봤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지금 대야동에 조합결성을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만 조합을 결성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마 토지주 플러스 일반 분양자도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일반은 아파트 분양을 해주겠다고 해서 조합을 모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주들이 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합니까? 첫째 목적이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들이 사는 땅이니까 내가 여기다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나도 좀 들어가서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추진하는 겁니까? 목적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내 땅, 내 지장물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지 안에 들어가면서 일정 보상을 받고 또 그 안에 내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권원혁위원

보상을 받으면 아무 데나 아파트 사면 되는 거고요, 돈이 없는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토지 시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짓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된다면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 공동주택을 왜 지으려고 하냐고 하니까 우선 시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시의 생각이었다면 시에서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겠다는데,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구획정리하고 다 하는 지역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 땅 매입해서 공동주택 지어서 군포시민한테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 주면 안 돼요? 우리 시에서 능력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권원혁위원

많은 예산이 수반돼도 지금 아파트 짓는 것은 우선 조합을 결성하는 것과 같이 군포시에서 군포시민을 상대로 아파트 해서 몇 평, 몇 평, 개소가 나오면 분양하겠다, 1차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아마 밤새워서 줄 설 겁니다. 자원은 걱정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데. 그리고 또 우리 시가 군포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쾌적한 환경으로 대림아파트를 짓는 식으로 짓지 않고 진짜 쾌적한 환경의 아파트를 짓고 군포시민한테 이문을 남겨서 우리가 아파트 짓는 것 아니니까, 수익사업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니까 원가제공을 한다면 아마 큰 박수 받을 거예요. 그것 해볼 용의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아파트 지을 용의 없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인데, 물론 성남과 같이 시민을 위해서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물론 시장이 조합원을 결성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론은 적정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시영아파트를 시장님이 시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재원이 부담스럽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오, 예전에는 자원이 없어서 아파트가 안 팔리고 하면 자원이 없는데 군포는 아니죠. 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군포시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 할 겁니다. 아마 돈 이것 모자라는 게 아니라 돈이 남을 수 있는 수익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중에 많이 남으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건설업자 한 사람 실상 돈 벌라고 해주는 사업은 하지 말자, 그것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종합적인 것 해서 진짜 군포시민을 위해서 쾌적하게, 저는 대림아파트 짓는 것 보고 공동주택 반대합니다. 거기 짓는 것 보고 어떤 업자가 짓든 간에 지으면 그런 식으로 다 지어놓을 것이다, 엘지아파트 거기는 처음에 땅 사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잘 지었잖아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는 지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림아파트 같이 짓고 그러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에서 이렇게 크게 대단위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 능력으로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건설회사 선정해 가지고 감독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권원혁위원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 이렇게 기정과 변경이 나와 있는데 도로 부분에 보면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도로는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단지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 있는 소방도로가 전부 다 폐지가 되면서 이것은 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폐지가 된다,

이경환위원

어떤 도면은 쉽게 44개 노선에서 변경은 33개 노선, 11개 노선이 준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에 대해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로가 단지 안에 11개 노선이 없어지면 공동주택지가 되잖아요? 그 폐지가 되는 부분만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협소한 부분은 확장을 저희가 유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고도 남는 부분의 면적들은 기존의 주민들이 사는 부지에 어느 부분들을 매입해가지고 여기에서 서술해 놓은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 부지로 그 면적만큼 이상 확보를 시키는 거죠.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44개 노선이 있는 것을 33개 노선으로 새로 도로를 변화를 준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궁극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죠.

이경환위원

이것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사업승인인가 변경 받으면서요.

이경환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여쭤보냐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본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변화를 주면 예산이 또 수반될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산 자체는 줄어들죠.

이경환위원

기존에 있는 걸,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1개 노선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까지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공동주택지 사업지구 안에 들어서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경환위원

그러면 대부분 변경된 부분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 보면 이게 기존에 돼 있고 차후에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쪽은 기존 주택들이 있는 거죠? 공동주택으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으로 있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는 개발을 안 한다는 거죠? 이 부분만 개발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주택들이 있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기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입지가 돼 있고 거기에는 계획가로망이나 기반시설만 새로이 전부 다 깔아주죠.

이경환위원

여기 공동주택을 개발할 분들이 이 단독 필지를 매입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부분만 지금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폐지가 되는 공공부지 면적만큼 어린이공원 부지나 주차장 부지를 자기네들 공동주택을 한 지구 외에다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하라는 얘기죠?

이경환위원

그네들 비용으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비용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업비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수십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네들도 그만큼 이익이 발생되니까 예를 들면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겠죠.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네들도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40억 정도를 본인들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을 확보를 해 준다고 보면 본인들이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40억 이상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애초에 변경되는 사유는 바로 그런 공공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소속돼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는 많은 기반시설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죠.

이경환위원

이렇게 되면 단적인 피해사례는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 공동주택 입안을 해서 공람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 주민들은 거의 다 아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크게 집단민원이 대두가 되거나 아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의 민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공동주택지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고 해서 큰 민원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민공람결과에 한 7건 정도가 있는데 이것 이외에 단독 필지에 사는 분들이 앞에 15층짜리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조망권이라든가 본인들이 사는 데 어떤 불편한 점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주민들로부터 우리 시로 진정 들어온 건수는 전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부분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왔거나,

이경환위원

집단이 아니고 개인이겠죠. 개인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전혀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1, 2층 사는 사람들이 앞에 15층 건물이 들어서면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답답한 점도 있으면 개인적으로 민원이 분명히 우리 시에 접수된 게 있을 텐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확실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잘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유관기관 의견청취 결과가 나와 있는데 군포교육청에 의견을 낸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학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이 부지에는 못 하는 걸로 교육청 의견을 달았는데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학교 문제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학교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확보대책위도 구성이 되고 있고 교육청하고 저의 시 집행부하고 또 청소년과 교육청 담당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학교부지를 반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하나씩 더 신설이 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야지구 옆에 무진고등학교라고 기 결정이 돼 있구요,

이경환위원

무진고등학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칭 무진고등학교 부지라고 결정이 돼 있고 무진고등학교 위에 대야초등학교, 대야중학교를 입안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김만기 묘역 지정문화재 300m 이내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도에서 형상변경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그것을 둔대초등학교 있는 쪽에, 둔대초등학교에서 대야미역 사이로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변경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잡아서 경기도하고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학교부지가 고등학교 자리는 됐고 초등학교, 중학교 자리는 그럼 학교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합니까, 도 교육청에서 매입을 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교육청에서 매입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수용령을 내려서 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내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내려서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는 거죠.

이경환위원

지금 나름대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현 A위치에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B위치로 갈 경우에 학교거리가 멀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이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런 교육청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B지역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등·하교 거리는 입지를 하는 부분이 둔대초등하고 대야미역사하고 중앙에 위치를…… 이게 안산 4호선 전철입니다. 전철이고 여기가 대야미역이죠. 기존의 동사무소가 여기 있고. 그래서 현재 여기 쓰레기소각장 가는 도로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여기에 김만기 경기도 지정문화재 묘역이 위치해 있고 여기 삼거리 위치에 무진고등학교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대야초등학교, 대야중학교를 저희가 입지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경기도 지정문화재 300m 이내 저촉으로 인해서 현재 무산이 되고 있고 이것을 여기가 둔대초등학교인데 대야지구 옆에 현재 요양원 부지 옆에 여기에다 대야초등학교, 중학교 입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여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초·중학교 학생들이 하기에는 다른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입지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안목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쪽을 봐주세요. 17쪽하고 연계해서 29쪽하고 같이 본위원이 참고로 묻겠습니다. 17쪽을 보면 당초 노란 표시 있죠? 공동주택지가 큰 필지가 한 필지가 있죠? 상단부분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죠? 이건 당초에 무슨 필지로 돼 있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원래가 당초부터 공동주택지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500평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당초에는 이 부분이 공동주택지고 이 노란 부분이 일반주택지였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일반주택지에는 시설물이 존재했습니까? 건물이 있다든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건물도 있고 임야죠. 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건물이 몇 채나 이 안에 들어있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세부적으로,

김판수위원

개략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17조가, 아까 봤던 것을 놓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기에 이렇게 노란 부분하고 빨간 부분하고,

김판수위원

밑에까지 하지 말고 상단부분만, 그것 A지구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A지구만 설명을 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임야부분이구요,

김판수위원

그 부분이 공동주택지로 당초에 돼 있었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게 공동주택지로 계획이 돼 있었구요,

김판수위원

시설물이 전혀 없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 안에는 산입니다. 산이고 나머지 여기 노랗게 색칠한 부분들이 주택이 지금 입지해 있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도 주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위에 보상이 된 부분은 나갔고.

김판수위원

대략 몇 세대나 되죠? 대충. 대충 세대수는 모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세대수로는, 남아있는 게 15세대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2,500평이 공동주택지로 돼 있었는데 주변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29쪽을 보면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지를 짓겠다라고 한 게 당초 안이 180세대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180세대죠? 이게 180세대라는 숫자가 결과적으로 아까 2,500평에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세대수까지 플러스해서 180세대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결정을 시켜놓은 공동주택 부지 안에 저희가 원단위를 계산했을 때 180세대 정도 계산을 한 거죠. 입안을 할 때.

김판수위원

그러면 2,500평 안에 180세대를 짓겠다, 이 계획이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공동주택 부분은 별도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땅에만 180세대를 짓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590세대로 늘어났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쪽에 현재 몇 %나 진행됐습니까? 아까 15세대 정도는 매입을 못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차지하는 평수가 몇 % 정도 돼요? 아직 매입을 못한 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15세대가 조합에 편입됐습니까? 이분들 다 포함돼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혹시 제외된 분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가칭 조합에 본인들도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15세대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혹시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나는 공동주택에 참여 않겠다, 이런 분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뒤에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컨설팅 회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조합을 결성해서 시행사를 정해가지고 시행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행사가 어디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탑건설이라고요.

김판수위원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그래서 이 회사가 현재 땅을 계속 매입하고 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남은 15세대는 추가로 매입을 그쪽도 계속 조합으로 포함돼 있으면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행사에서 그쪽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땅을 팔아버렸을 때도 조합원이 됩니까? 그때는 빠져 나오게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가입을 해서 조합원 구성을 해서 들어가 있었으니까.

김판수위원

땅을 다시 이탑에다 팔았을 때는 조합원에서 제외가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단부분 있죠? A지구와 관련해서 공원 위치는 움직였고 주차장 부분은 밑에다 신설을 하고 기존 안하고는 약간 변동이 있네요. 공원은 맨 처음에 입안했던 그 안으로 다시 갔네요? 맨 처음에. 그렇죠? 16쪽을 봐 주세요. 당초 안은 어린이공원이 상단부에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갔네요, 바뀌었다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다시 간 것 같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된,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당초 안대로 다시 회기를 했다,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전반적으로 조정이 된 거죠.

김판수위원

조정이 된 게 아니라 당초 안대로 회기를 한 거죠? 처음으로 다시. 본위원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로 변경을 함으로써, 향후에 이것이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당초 안에서 공동주택지로 바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차지하는 도로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도로율이 25.7%였습니다, 도로만. 사업계획 변경이 되면 약 3.8%가 감하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는 현재 계획변경안 중에서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었을 때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안이 다시 공동주택으로서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도로가 소멸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로율이 떨어집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공동주택지로 편입이 돼 버리니까 그 도로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30쪽을 펼쳐 보시면 공공시설용지 해가지고,

김판수위원

A지구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A지구 면적만 어느 정도 되나……. 아직 정리를 못하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게 정리가 된 게 지구별로 분류시켜 놓은 게 아니고 전체 면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당초 도시계획 구획정리를 함에 있어서 도면에 의하면 상당한 양의 도로가 공동주택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봐도 되겠죠? 꽤 될 것 같은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로율은 떨어집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네요. 그러시고 B지구 있죠? B지구도 공동주택지역이 46세대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기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제외된 것이죠? 46세대 속에는. 아까같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46세대가 상당부분 이 부분에 현재 공동주택을 짓고자 해서 계획안을 잡으신 것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합세를 한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에 꽤 건물이 많겠네요,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세대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충 몇 세대나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세대수를 일일이 계산해서 나온 건 없고 도면으로 본다면 70세대,

김판수위원

여기도 컨설팅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는 어디서 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탑입니다.

김판수위원

여기도 이탑? B지구도 이탑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탑입니다.

김판수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된 겁니까? A지구는 15세대 정도 안 됐는데 여기 B지구는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됐냐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주택조합이 결성되어서 시행사인 이탑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A지구 15세대든 밑에 60세대든 이탑 시행사하고 전부 다 조합주택으로 간다 하는 데는 100% 다 됐죠.

김판수위원

밑에도 다 동의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A지구도 같이 똑같이 동의는 다 된 것이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에서 가지 않겠다,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지 않겠다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사업계획 변경 자체가. 알박이 식이 돼 버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동의가 된 것이다,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가고 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항시 조합주택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정부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쉽게 얘기해서 주택보급률을 높이자 이런 의미하고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을 우리 행정이 다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서민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본래 취지는. 그런데 이 조합주택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 몇 사람, 쉽게 얘기해서 회사라든가 지주 몇 사람이 땅을 매입해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저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진짜 조합을 결성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공개적으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은데 지주가 분양권을 쥐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통해서 본위원도 들은 얘기인데 그걸 시장에 내놓습니다, 중개업소에. 그러면 서민들이 결과적으로 청약통장으로도 안 되는 곳 아니에요? 집은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권리금을 주고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부동산정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옵니다만 그러다 보면 국가가 본래 취지하고 어긋나게, 쉽게 얘기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땅 지주가 큰 이득을 취하는, 아까 같이 600만원을 주는 이유들이 부수적으로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매입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익을 보기 위한 이런 분들에게 너무 큰 동조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가주는 그런 쪽보다는 저는 행정지도를 서민들이 진짜 집을 구입할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아까 같이 권리금이 붙지 않고 진짜 없는 서민들이 추첨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오픈된 상황에서 주택구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또한 행정이 앞장서서 권장한다든지 계도를 하는 게 맞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행정을 해야 된다, 서민을 위해서 계도를 하고 조합 측에 일정부분 옵션을 걸어서라도 향후에 돈 없는 서민들이 권리금을 주면서까지 집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행정지도가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민원인을 직접 대했고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원인 얘기는 현재 살고 계신 부분에 한 80평 정도를 사서 들어왔는데 우리 시가 2003년도 하반기에 27평 남짓한 체비지를 매입해라, 그래야 입주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003년도 하반기에 실제로 27평 체비지를 또 매입했대요. 그러고 나서 있다 보니까 2004년도 상반기죠. 2월인가 8월쯤 불과 몇 개월 안 된 것 같습니다. 반기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갑자기 집앞에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탑이라는 회사가 거길 가서 평당 700를 줄 테니 팔아라, 팔겠다고 서로 합의서까지 썼었고, 그런데 그쪽이 주택지였었나 보죠. 앞집 뒷집을 다 협상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분만 빠지고 뒷집은 토지를 팔아버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짓는 계획이 너 팔기 싫으면 그만둬라, 너 없어도 된다, 아마 이런 형태로 주차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우리 시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이주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집을 이전해 주겠다고. 그쪽 민원인 얘기는 이전할 테니 이전비용을 달라,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전비용을 1억 5,000 정도를 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것 같고 이주는 시켜주기로 했고 민원인도 이주하기로 약속했는데 시가 이주비용이 나오니까 입을 닫으신 것 같고 이탑도 7억에 사주겠다 그러더니 확인서까지 다 가지고 있답니다, 7억에 매입하기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분은 이미 이탑이라는 데가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탑하고 조합 측의 의견 때문에 우리 시가 입장을 바꾼 것이지 이렇게밖에 더 생각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민원인이 들어와서, 안양에 살다 오셨다는데 3년 전에 샀어요. 시에서 체비지까지 매입하래요. 그래서 체비지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해 불과 6개월 이내에 집앞에 공동주차장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 시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민원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러면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개인민원을 잡을 수 있는 건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 사람의 건강한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우리 시에서도 그 민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분이 거기서 나는 이 단독주택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순수한 뜻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주해 주겠다 그러고 이주도 안 해 주고 중간에 껴있는 업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7억에 매입하겠다고 확인서 써줬다가 계약하러 가면 서너 시간 기다리고 결국에는 계약체결을 못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뒷집은 팔았더라, 그런데 그분은 공동주택지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이 바뀌고 민원이 생기니까 그렇게 바꿔서 공공용지를 앞에다 놓고 주차장을 뒤에다 바꿔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리고 그 민원인은 분명하게 우리 시에 진정을 내고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민원을 해결했다, 이렇게 문서를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민원인이 현재 상태에서 앞에다 공공용지를 두고 뒤에다 공동주차장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사실이고요, 대신에 김진욱 민원과 관련되어서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별도로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것 보니까 그분에 대한 저기를 우리 시는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별도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위원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괜히 뒤에 가서 얘기하고 제가 한 민원을 어떤 이익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룬 것처럼 되니까 공식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것이 처음 계획을 변경하면서 일반 시민이 그렇게 피해를 보는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김진욱 씨가 주장하는 토지, 현재 살고 있는 토지까지 아마 조합에서 전부 다 협의매수를 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김진욱 씨 것까지 다해서 거기에 주차장이면 주차장, 아니면 공원부지로 제공하려고 했는데 김진욱 씨하고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는데 그 와중에 김진욱 씨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기존에 20평 정도 남짓 되는 집에 이주비를 2억을 요구했답니다. 2억을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 측에다 이것 다 7억인가 얼마에 팔고 나갈 테니 이주비용을 2억을 더 주라 이렇게 요구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진욱 씨 토지를 이탑에서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매수하러 가면 오히려 거꾸로 김진욱 씨가 저거를 안 해 준다고 그래요, 협상을. 이쪽 조합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그러면 김진욱 씨가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 면적만큼 A지구의 공동주택지 정문 앞쪽으로 조합에서 확보한 땅하고 교환을 해 주겠다, 그리고 일정의 이사비용을 부담하겠다고까지 제시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진욱 씨하고 상호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김진욱 씨가 여기 일부 반영이라고 해놓은 것은 주차장 부지하고 공원하고 해놓고 보니까 김진욱 씨가 와서 그럼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위치를 바꿔주시오 하고 저희한테 요구해서 김진욱 씨 의견대로 우리가 봐도 주차장 3면에 접하는 것보다 공원 한 면 쪽으로 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변경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 정도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분 말씀은 이탑하고의 관계는 팔아달라 그래서 7억에 팔겠다, 올 1월달이었답니다. 1월달에 만나서 이탑하고 확인서를 썼답니다. 1월에 7억에 매도하기로 확인서를 썼는데 이탑에서 연락이 없어서 계속 전화를 해보니까 오라 그래서 이탑 안양사무소까지 갔답니다. 갔는데 그쪽 얘기가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못하겠다, 다음에 다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이탑이 나왔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하고 물론 이 민원인도 좋은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겠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민은 이제 안 팔겠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자기 자리를 고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공공용지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공공용지를 바꾸고 공공용지로 바꾼 모퉁이로 이전을 하기로 우리 시하고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전하면서 이전비용을 시에 요청된 건지 조합에 요청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전비를 달라, 이전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전을 못하는 형상에 놓여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은 주로 이탑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저는 민원인한테 들은 거니까 서로 다른 얘기니까 사실확인을 한번 더 해 주시고 적어도 한 민원인이 이런 우리 시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시의 요구에 따라서 나머지 귀퉁이에 있는 체비지까지 매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시는 계획을 바꿔가지고 앞뒤로 주거환경을 망쳐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주차장 용지가 필요한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사업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도로부지나 그런 면적만큼 기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제공을 해라, 우리가 단지 내에 도로를 폐지하고 땅을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특별회계에서. 하지만 시에서 그것을 폐지하고 땅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 내에 공공기반시설을 그 면적만큼 확보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거주민들한테 무엇인가를 기부하는 그런 저기를 요청한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시가 한 것이 아니라 조합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한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시가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공동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시는 분들한테 뭔가 다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증설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 주택 매입은 우리 시가 할 문제이지 주택조합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주택조합에서 개별택지니까 여기에 공동주택을 짓겠노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공동주택 짓는 대신 주차장도 지어주고 공공용지 더 내놓겠소, 이 땅을 다 사서 내놓을 테니 공공용지로 바꾸어주시오, 이렇게 시에다 요청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이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었고 구획정리사업 기간 내에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고 그랬을 때 단독택지가 전부 다 입지 되었을 때와 공동택지가 입지 되었을 때 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사안을 시 집행부에서 검토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사업계획 변경 검토를 먼저 하고, 물론 민원도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고 시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한 것이지 집단민원에 밀려서 이 사업 자체 전체의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가 하세요. 그걸 왜 조합한테 전가를 하세요? 우리 시가 주차장을 확보하셔야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공시설용지가 줄어드는 만큼의 이상을 공공기반시설을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없어지는 만큼.

김진호위원

그 부분을 다시 공동주택으로 해서 다시 일반주택사업자한테 매각을 하고 토지 소유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입주권을 드리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것은 공동주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로를 폐도를 해서,

김진호위원

이거야말로 특혜처럼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미 이탑은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차장 용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최소한 올해 1월부터. 그런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특혜성 시비나,

김진호위원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어서, 제가 부결할 권한은 없는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만약에 안 된다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탑은 공공용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육칠 백만원씩 주고 땅을 다 매입해서 제공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것이 안 되면 공동주택은 물 건너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조합 측하고 컨설팅하는 업체랑 같이 해서 결국에는 특혜 주는 모양처럼 돼 버릴 수가 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포시의회 의견을 그대로 상정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관리계획 변경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부결시키면 못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된 저기는 어떤 민원이든 간에 제가 보기에도 시의 요청에 의해서 체비지까지 매입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황당하게 앞뒤로, 과장님 같으면 살맛나겠습니까? 자기 집 현관문 앞이 공원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모르겠어요. 그분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제가 접한 민원은 그런 민원은 없었으니까 이탑이라는 측하고 다시 한번 해야 될, 제가 보기에는 이탑이 아니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하고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은 우리 시가 이걸 했다기보다는 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서 시가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야지구구획정리사업 기존 안을 변경하려는 안을 언제 그리셨죠? 저희 의회로 변경해 달라고 안을 올리신 게 그림을 언제 그리신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7월쯤 됐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사전에 변경안을 그릴 때 대야주택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민원도 있었죠. 민원도 있었는데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공사진척도 할 수 없고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니까 구획정리사업 78,000평의 사유재산권을 다 제한을 시켜놓고 민원은 재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많은 시간 대화를 했고 과장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구획정리사업지역내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 본위원도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7월에 이 안을 확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2004년 7월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4년 7월에 이 도시계획변경안을 만드실 때 대야주택조합의 의견을 들으셨나요?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제시한 걸 들으셨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죠.

송정열위원

그런 것은 없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그린 그림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지 변경의 변경되는 바운드 부분은 대야주택조합의 협의가 마무리된 라운드에 한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7월달에 이 그림을 확정할 때 도시이용계획에 관한 변경안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때 사전에 대야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 봤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람하기 전에 협의를 하였느냐,

송정열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조합 의견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들으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람하기 전에 듣죠.

송정열위원

그림을 다 그리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림을 다 그리고 이 그림을 대야주택조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특별히 나쁜 것 없네요라고 하니까 주민공람을 부치셨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부지 면적만큼은 당신네한테 폐도 해서 팔 수도 없고 그 면적 이상만큼을 기존 토지소유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송정열위원

그 얘기를 언제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이 안 되면 사업계획 변경이 안 된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언제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림 그리기 전에 얘기를 했죠.

송정열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 날짜가…… 아마 그 전일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전이 언제쯤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전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전이 언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날짜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정확히 답변드리기 그렇고 4, 5월쯤 됐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올 4, 5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상반기쯤 됐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올 상반기쯤에 주택조합한테 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을 추진하려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 편의시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주차장 형태로 공공용지를……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는 게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올 4월달에 말씀하셨다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공식적으로요.

송정열위원

아까 과장님이 본위원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얘기의 핵심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주거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대신에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뛰어드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위원하고 질의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대야지구 현재 사업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것 같은, 도저히 사업시행을 하고자 해도 어렵고 그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주택지로 변경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당정 같은 경우는 일부 건설회사가 뛰어들어서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못 해 주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게 대야지구다,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냐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탑은 역할이 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행사.

송정열위원

컨설팅,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조합원을 대신해서 시행하고 있는 회사죠.

송정열위원

대야주택조합이 조합구성이 돼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칭으로 돼 있고 시의 승인은 아직 받은 게 아니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조합설립 승인이 난 것도 아니고 거기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은 조합의 성격으로 봐야죠.

송정열위원

아니죠, 우리가 주택조합을 만들려면 조합승인이 나는 시점부터 조합으로 봐야 되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대야주택조합에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 되면서 바로 조합승인을 신청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조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탑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거기다 위탁을…….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니까. 올 4월달에 주차장 부지를 비롯한 공원용지를 포함한 공공시설용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상반기,

송정열위원

네, 올 상반기 4월경에. 본위원은 민원서류를 지금 받아봤는데 방금 받아본 민원서류에 의하면 올 1월달에 이탑이라는 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담당 과장님은 이탑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탑이라는 회사는 최소한 2004년 1월부터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용지 시설로 주차장과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민원인 김진욱 씨가 주장하는 그 토지가 대상토지가 될 것이다는 부분을 올 1월달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금년도 2월 18일자로 도시과장으로 와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사업계획변경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3, 4월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이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만들면서 대야주택조합이나 대야주택조합의 업무를 컨설팅해주는 이탑이라는 회사에 4월경에 "당신들이 이렇게 도로도 폐쇄되고 하면서까지 혜택을 받으니까 기존에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살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의 주차장이나 이 정도의 어린이공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4월달에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월달이라고 확정은 안 짓겠습니다. 상반기경. 그런데 민원인의 주장내용에 의하면 대야주택조합이나 그 컨설팅을 대행하고 있는 이탑이라는 회사에서는 올 1월에 이미 이 땅을 주차장 용도로 사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확정되기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알고 있게 됐고 그렇게 사업은 추진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조합으로 결성이 돼서 나가다 보니까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우리 실무계장도 있습니다만 그 조합하고의 얘기를,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입안할 때 이것을 하기 전에 최소한 사업계획이 변경되려면 이러이러한 정도의 조건들은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입안을 하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준 것은 아니고,

송정열위원

본위원도 계획 입안되고 있는 것을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사전에 알려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본위원이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진정서를 본위원이 지금 보게 됐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이 변경안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올 7월, 그리고 사전에 협의는 올 4월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서 내용이나 동료위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면 이미 최소한 2004년 1월달에는 이 사업을 변경하려고 했던 분들이나 그분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변경안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 노력 결과대로 지금 도시계획변경안이 똑같이 올라와 있다, 이 부분만을 사실관계 확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이제 군포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금번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될 당시에 단독주택지로 지정되었던 것은 당시 최적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으로 인해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향후 군포시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단독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될 때는 사업추진시 감보율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안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될 경우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면 도시미관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동2지구의 공동주택 변경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기보다는 주거과밀 지역이 되어 오히려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예상되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에 의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금번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청취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의견을 낸 데 대해서 다수의견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에 약 140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은 진정서가 접수됐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또 최근에 부동산 시장으로 봐서는 특혜라는 말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일반주택지를 공동주택지로 빨리 변경을 시켜주고 아울러 구획정리사업이 대야지구가 원만하게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이번 변경공고안을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을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것은 일단 개인 소견으로 하고 이후에 동의안을 발의하고 질의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개인 소견으로 하고 아까 송정열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신 종합된 의견이 있고,

이재수위원

종합된 의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의견채택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할 수 없이 소수의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변경안을 승인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해서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회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군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제정안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안 및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통령훈령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이 공포되어 우리 시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헌장의 작성원칙과 헌장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고 헌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편사항 처리를 위해 보상의 절차와 범위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2000년도에 제정 공포되었고 주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생활 속의 자전거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제3, 4조에서 규정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규정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기반시설의 재난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647명에서 648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사유로는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이행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 기타 가능한 분류방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관리, 행정서비스의 구현방법,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 등 헌장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헌장내용의 검토, 시사,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민원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각종 공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등 고객불편사항의 처리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1998년 6월 30일 대통령훈령 제70호로 발효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생활 속에 자전거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전거가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자전거이용활성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1995년 1월 5일자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중앙 정부로부터 제정되고 2003년 5월 29일자로 동 법령이 최종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로는 국가기반시설의 재난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재난대비 관련인력증원에 대하여 2004년 9월 1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현 661명에서 66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47명에서 648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국가기반시설의 재난과 관련 자치단체별 관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군포시행정서비스헌장조례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없었을 때도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보상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이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시달되어 가지고 그동안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건 등의 심의는 그동안 성격이 유사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해서 추진해 왔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제113회 군포시의회 정례회시 최진학 위원께서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제정을 촉구하신 바가 있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고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99년 7월 20일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종합민원처리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8개 부서는 제정을 해서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이 10개가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환경행정서비스헌장, 위생행정서비스헌장 2개는 현재 제정운영중에 있고 미제정 부서가 시민만족실 외 16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빠른시일 내에 전 부서가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완기위원

답변 잘 들었구요. 본위원은 99년도에 지침이 내려왔고 실제로 8개 부서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보상제도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왜 그동안은 8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조례안으로 안 하고 있다가, 지침 내려온 것은 99년도면 한참 됐는데 이제 하는 것은 답변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촉구해서 하신다,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촉구를 안 하셨으면 이런 걸 하실 계획이 없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각 시·군별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규정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규정보다 조례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조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좋다고 느끼면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지, 지금 그 지침 나오고, 저는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례로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조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더욱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강화시키겠다는 이런 의지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적을 안 했으면 계속 그냥 운영했을 것 아니에요? 조례제정 없이. 그런 지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운영이 유명무실해서 앞으로 더 잘하려고 제정한다든지 이런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이 몇 개 과가 실시를 하고 있다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종합민원처리과 외에 8개 부서가 있습니다. 10개 헌장이 제정돼 있는데,

김진호위원

서비스헌장이 다 공포돼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다 공포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고객을 상대로 하는 모든 서비스의 절차라든가 업무의 절차, 업무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시정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적시하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만약에 전 실과소를 다 서비스헌장에 준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업무백서가 만들어질 것 같다, 맞습니까? 그런 식의 책자를 만드시는 건가요? 가령 사례별로 여기 담당공무원이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업무에 대해서 모든 절차를 명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무절차서 같은 성격도 갖게 될 것 같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직은 백서 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못했고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더욱 분명하게,

김진호위원

우리 시 계획은 뭐냐는 거죠? 이것에 준해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헌장의 구성, 전문과 본문, 본문내용에 적시해야 될 것을 보면 아주 대단히 세세하게 가령 일반주민이 집에서 누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잘 적시하는 것처럼 나와있거든요. 이 헌장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세세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다 못하고 종합민원처리과 같은 경우는 민원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헌장의 구성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명기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헌장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조례안이 발효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서비스헌장을 만드는 일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시간적인 업무도 아닌 것 같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도 만만한 업무가 아닐 것 같고, 혹시 이걸 용역 주시려고 하거나 그럴 계획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작성하실 것이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일반 업체들도 고객이라는 대상을 두고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공무원 업무도 고객이라는 표현을 도입하면서 이런 걸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좀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이 제정되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현상적으로 우리 시가 그동안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그런 것을 볼 때는 종합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전거를 활성화하면, 물론 반대의 어떤 흑백의 논리는 아니지만 자전거를 활성화하면 차량이 불편해진다, 차량을 활성화하면 보행이 불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더군다나 에너지 위기 시대까지 왔는데 이런 것을 해서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에너지도 줄이고 건강에도 좋은데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실제로 자전거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보행자가 불편해지고 있죠. 결국에는 두 이동수단이 현장에서 계속 반대되는 현상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할 때 차량하고 보행하고 자전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는 관내에서는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시정을 펼칠 것인가, 가령 중심상업지역 내에서는 자전거를 최대한 활성화하겠다고 그렇게 시정이 결정되면 정말 어느 시보다도, 아니면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자전거가 편하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느껴야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스스로 활성화가 되죠.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놓고 자전거도 사주고 수리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중심상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을 만드신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 이상 편한 이동수단이 없다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시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셔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 찬성하는데 저도 의회에 올 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이걸 해서 혹여 다른 데 불편이 가더라도 우리 시책이 확실하게 자전거에 있다면 이런 쪽에 활성화할 수 있는 보도상의 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전폭적으로 시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데 자전거를 타려면 우선 여건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 주차장 등 기반구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시일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형이 안 맞으면 자전거를 타고다닐 수가 없어요. 자꾸만 자전거를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서 운동을 하자고 하면 몰라도 군포시민 보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자 그러면 대부분이 못 타고 다닙니다, 지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형이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면 시화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매립한 데는 평지예요. 그 평지에서는 타고 다니는데 우리 군포시 지형은 안양권, 의왕권 여기서도 제일 지형이 높습니다, 해발이. 그래서 여기서 물이 한강으로 흐르고 물이 서해바다 쪽으로 갈라져서 흐르기 때문에 신도시 5단지에서 금정역까지 오잖아요. 제가 자전거를 운동 삼아서 타는데 그쪽에서 타고 내려오면 자전거 페달을 안 밟아도 금정역까지 얼추 가요. 힘 안 들게. 그런데 거꾸로 금정역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자전거를 많이 타서 숙달된 사람 아니면 못 올라옵니다. 헉헉거려서. 그리고 만약에 금정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을 때 시청에 자전거를 두고 볼 일을 본다면 30분 휴식을 취해야 돼요, 땀이 나서. 지형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형적으로 맞지 않는데 자꾸만 자전거를 타라 그러면 시민들이 타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자전거 탈 때 지형인데. 그걸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의 여건이 말씀하신 대로 언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 이후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그것도 좋은데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인도 반을 해서 자전거 타는 도로도 그려놓고 했지 않습니까? 폐타이어 그것도 깔아놓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졸속 행정입니까? 저도 자전거를 타봤기 때문에 이건 자전거 도로가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걸어가는 사람은 푹신푹신하면 좋습니다. 보행자한테는 좋은데 자전거를 거기서 타잖아요. 자전거가 안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푹신푹신한 도로를 타고 가려면.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안 맞다.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 같이 시멘트로 반드르르하게 해야 자전거도로는 힘 안 들이고 타고 갈 수 있어요. 자전거를 전문으로 타는 사람이 봤을 적에 얼마나 이상스럽다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문제고 실상 우리가 인도 같은 데 반을 쪼개서 했는데 자전거 타고 계속 가다 보면 끊어져 있어요. 인도는 횡단보도로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인도는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데도 많고 그래서 개선해야 될 게 많고 그런데 여기 조례 올라온 것 보니까 시범지역을 지정한다 그랬는데 시범지역은 어디를 시범지역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존도시, 신도시 전체를 포함한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특정지역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특정지역을 선정할 계획이고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권원혁위원

학교 주변이 아니라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군포시에서 자전거를 타고서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어디냐 하면 금정역 뒤쪽, 군포역 뒤쪽으로 공단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권원혁위원

공단은 자전거를 타고다녀도 됩니다. 거기는 다 평지예요. 군포역 뒤쪽에다 자전거를 집중적으로 두면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 거기서 내려서 우리 자전거 타고 직장 갔다가 올 적에 타고 와서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놓는다 그러면 그것은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철 타고 오시는 분들.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하시고 이런 데에서는 백날 생각해서 놔 봐야 안 타고 다녀요. 그건 정말 안 타고 다녀요. 낭비예요. 자전거를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전철역 공단 쪽으로 해서 전철 타고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게끔 하면 아마 자전거가 모자랄지도 몰라요. 계획에 참고하시고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나 만들더라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해놓고 나중에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칭찬들을 수 있는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7조, 18조가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인데 등록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8조에 권한위임 규정을 뒀는데 동사무소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원래 법에는 시·군·구청에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권한위임을 18조에 두었잖아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걸 동사무소에서 등록을 받게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러 오면 특정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셔야 될 텐데요. 물론 이걸 전담으로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업무배정이 다 있잖아요. 호적, 주민등록, 사회복지담당들이 쭉 있잖아요. 업무분장에 이런 걸 넣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분장사무도 같이 정비해서,

조완기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게 증가하지는 않겠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대책 없이 위임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대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서식이 필요하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규정에 만들 겁니까? 규칙에. 등록대장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등록을 하려면 등록대장도 필요하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행규칙에서 명시를 해 가지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냥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에 표찰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통과되면 바로 하시려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실제로 등록을 하면 자전거에 차 넘버 비슷하게 우리 자전거 넘버처럼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차 넘버 같은 데는 나사를 조여서 하지만 자전거는 그런 장치가 없을 텐데 그것에 대한 표찰을 만들 때도 세세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딱지를 줄 것 아니에요? 스티커로 만드실 거예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를 상정했으면 그 정도 계획은 있을 것 같은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방식은 스티커 식으로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리더기, 바코드까지 해가지고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까지, 혹시 분실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제작할 겁니다.

조완기위원

자전거는 이런 걸 등록하고 그러면 세부적인 것도 잘 준비가 되어야 운영이 편하다고 보이고 21조 위원회 기능에서 3항에 보면 위원회 기능 중에서 자전거도로별 위계설정인데 위원회에서 자전거도로별 위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나요? 도로하고 인도 다 있을 텐데. 이 위원회에서 위계설정이 가능합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없냐는 거죠.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냐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 심의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실무과장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교통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청소년과장님 들어오시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자전거도로의 위계설정이 가능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경찰서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기능에 명시해 놨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좋은데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위계설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럴 수는 있겠죠. 이 도로는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하는 도로로 하자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9단지 뒤쪽은 차량도 드물고 인도에 사람 통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 데는 자전거를 집중적으로 타고다니는 시범거리를 조성해도 실제로 산자락으로 해서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타는 것을 봤는데 그럴 수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시다고 얘기하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처음부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포경찰서도 들어와 있고 관련부서가 다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일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이 중요하잖아요. 관심을 갖고 시민들한테, 여기 물론 규정도 되어 있지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실제로 운영을 관심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전거를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많이 사서 시민 대여도 하고 그랬는데 방치된 자전거도 많이 보셨지만 관리가 유명무실했지 않습니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드는 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내용 있게 준비하시는 게 조례를 만들면서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미비점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보완을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에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