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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2본회의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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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5월 16일 김현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월 26일 오관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불편 및 혼란방지를 위한 개선 건의안, 윤기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동종합사회복지관 활용방안 마련 건의안, 김현숙, 심현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개정 청원 건의안, 박선용, 윤기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청호 수변공원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건의안, 이나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 5월 30일 김종성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 판암역에서 동신고등학교 앞까지 연장 운행건의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백운권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7.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현보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1년 5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 5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5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24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 및 담당의 명칭을 현실에 맞고 주민 누구나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선하고 대전문학관의 시 이관에 따른 기구 폐지 및 그 분장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안정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 구축을 위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정원감축에 따른 효율적 인력 활용을 위해 현재 정원 및 현원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종•직급별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석촌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가양1동, 성남동, 삼성동 3개의 행정동이 위치하고, 구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성남동과 삼성동 2개의 행정동이 위치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 운영동의 설치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석촌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가양동, 성남동, 삼성동 3개의 법정동이 위치하고, 구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성남동과 삼성동 2개의 법정동이 위치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전문학관을 대전광역시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 대전문학관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대전광역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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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도시복지위원장

도시복지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벨트의 대전 입지와 도시철도 노선을 둘러싼 지역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구정 역량을 집중하여 대전 발전 전략수립에 우리 동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월 장마철에 즈음하여 관내 주요 취약 시설물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제179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조례안으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해 5월 24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이 2010년 7월 23일 일부개정으로 2011년 7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방향을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행일 전까지 사전 준비와 구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동구 청사 신축기금을 조성하고자 1998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설치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신청사 건립 공사가 시작되어 청사신축기금의 조성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이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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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1년 5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2천 6백 47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9%인 255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인 227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3.7%인 28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녹지기금과 주차장 적립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10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의 증가액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증액분을 반영, 보조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된 국비와 시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미확보분 반영, 신청사 건립 추진 사업비 반영, 국시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된 사업비 반영,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필수경비 반영, 시기적으로 시급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반영,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된 지역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를 조정한 감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당 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 결과 가용재원이 없어 당초예산에 대한 60%의 예비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고도 미반영액이 248억원에 이르고 있어, 의회에서도 예산절감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다수 의원의 동의를 반영하여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예산인 의정소식지에 대한 신규편성 예산 4백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사업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박선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불편 및 혼란방지를 위한 개선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불편 및 혼란방지를 위한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 주소는 빠르고 편리하다는 선진국형 제도라고는 하지만 도로명주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에서 법정동과 공동주택 명칭이 법적인 주소가 아니고 참고항목으로 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도로명 주소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주민불편 및 혼란방지를 위하여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 선진일류국가 건설과 안전한 사회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장님과 장관님의 위민행정에 25만 동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 개개인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민 요구 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유형•무형의 무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 또한 행정의 본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기존 지번주소 대신 도로이름 중심의 새주소 사용이 코앞에 다가 왔지만 여전히 불편해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당분간 지번 중심의 기존 주소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지만 낯선 도로명 주소를 받아든 주민은 익숙하지 않은 데다 개략적인 위치도 감을 잡을 수 없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에 들어가는 도로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개명을 요구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명품아파트의 이름이 뒤로 들어가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린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도 있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서로 다른 주소를 쓰게 되어 생소한 도로명 때문에 주소 찾기가 오히려 힘들어 진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부동산 거래 등에는 계속 기존의 지번주소를 사용하여 후세대에 두개의 주소를 병용하게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는 일제시대에 만든 지번주소를 대체하기 위해 도로이름을 중심으로 만든 제도로써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15년의 장기간 연구 끝에 확정한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주민의 이런 저런 불만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는 연 80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의 길찾기가 편리하기에 앞서 5,000만 국민의 집 찾기가 더 불편해 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바둑판처럼 도로가 발달된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도로중심의 주소가 찾아가기 편리한 게 사실입니다. 한국 역시 신도시 등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주소가 훨씬 편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보니 동네가 생기고 그 사이 사이에 도로가 생긴 한국의 대부분의 거주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보니 전국에 일시적으로 7월 29일 도로명 주소를 확정 고시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법에 규정되어 있는“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가 법적인 주소이며 법정동과 공동주택 명칭은 참고항목으로 주소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개의 부락 단위인 법정동이 모여 하나의 행정동을 이루며 일관성 있는 행정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우리민족 고유의 공동체 의식 및 응집력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야기되자 현재 새주소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 우리 동구에서도 이번 새주소 전면시행에 앞서 충북 옥천군과 인접한 판암1•2동, 신인동, 대청동 일부 주소가 충북 옥천을 연상케 하는“옥천로”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00년 가까이 사용한 기존 지번주소가 새주소로 바뀌는 훌륭한 선진국형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허울만 좋은 정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아래와 같이 법정동과 공동주택 명칭을 추가시켜 법적 주소로서의 기능유지와 한국형 새주소 정착 및 주민들의 새주소에 대한 증후군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5월 30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앞서 지방자치 시대 행정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정동은 한 마을을 넘어 나라를 구성하는 근간이며 공동주택 또한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법정동과 공동주택명이 법적 주소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불편 및 혼란방지를 위한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동종합사회복지관 활용방안 마련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동종합사회복지관 활용방안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동종합복지센터가 올해 준공예정으로, 대동 산1-3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기존 복지관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구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시에서는 접근성 부족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의 지명도 함양을 위해 시 산하 기관 또는 시설 유치를 위한 구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하늘아래 첫동네로 유명한 대동 무지개 마을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불편을 살펴주셔서 대동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가 철거,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벽화 재구성, 쌈지공원과 주민쉼터 조성을 약속하여 주시고, 신축중인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 등, 하늘아래 첫 동네의 발전비전에 지역주민은 희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대동종합복지센터가 올해 준공되어 이전할 경우 현 복지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4월부터 현재까지 대동 산1-3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에서는 자체 예산 부족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입주 시기와 접근성 저하, 열악한 주변 환경을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나 시 산하 기관 유치의 중요성은 당해 시설의 입주 자체보다는 입주에 따른 주변 인프라가 강화되어 해당 기관과 함께 지역이 발전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구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 건물을 활용한 대전광역시 관련 기관이 입주할 경우 당초 복지관이 대동 산1번지에 건립된 취지를 살리고, 자양동 또는 용운동 방향에서 진입로 개설로 인한 인프라가 확장될 경우, 대동 산1번지는 대전을 조망하는 최고의 명소로 발돋움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그동안 지역민과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분석하고,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현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동구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대사회 가족관계 악화로 날로 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관련 기관의 원도심 배치 계획에 따라 대전발전연구원, 대전복지재단, 외국인 지원을 위한 센터, 원도심내 공동교양대학,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도시마케팅공사, 사회복지회관, 장애인 평생교육원, 디지털방송지원센터, 외국인 기숙사 등의 입주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05월 30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동 산1번지 지역은 하늘아래 첫동네라는 브랜드로 달동네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은행에 근무할 때 좋은 은행 상품이 있으면 리후렛 등을 준비하여 고객을 찾아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현택 동구청장님께서 현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을 소개하는 리후렛을 마련해 주신다면, 과거 은행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현 복지관을 시에 소개하고 시 유관 기관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 시 산하 기관이나 시설이 입주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동종합사회복지관 활용방안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개정 청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개정 청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원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에서는 장수노인을 위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조성될 수 있도록“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가 2010년 1월 8일제정되었습니다. 다만, 지급 방법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지급되는 반면에 우리 시에서는 90세, 95세, 100세에 지급되고 있어 시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대전광역시장님과 의장님에게 관련 조례의 개정을 청원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이상태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님. 5월 가정의 달은 자녀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떠나 보낸 부모님의 소중함을 느끼는 달이기도 합니다. 90세 이상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살았으며, 이후에는 6.25 전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는 민주화를 지켜냈고, 황폐화된 경제를 특유의 끈기와 저력으로 재건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IT 강국이 된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에서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 장수축하금 등을 중심으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수시책인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를 보면, 지급기준일이 주민등록상 90세, 95세 및 100세가 되는 해에 90세는 30만원, 95세는 50만원, 100세는 100만원을 신청자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평생 개인의 행복보다는 후손을 위해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값진 희생을 돌이켜 보면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시와 다르게 특정된 나이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나이를 정하고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이 있으며, 효와 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명 유학자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고 경제적 안정감을 드려 세대간 단절을 예방하고, 예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이상태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님.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토대입니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 분들의 뜻을 기리고, 효 중시 정책을 통한 현대사회의 병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8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급기준일 현재 3회에 걸쳐 지급되는 장수축하금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고, 예산현황 등을 감안하여 90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해 매월 5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05월 30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이 개정되어 매월 5만원이 지급된다면, 현재 예산액보다 약 5억 6천여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9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지급 기준 나이에 일시금으로 3회에 걸쳐 지급되는 것보다는 매월 지급하는 것이 행정의 만족도를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개정 청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청호 수변공원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청호 수변공원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대청호 일원의 수변공원을 찾는 내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예산부족으로 공중화장실이 전무하여, 배설물로 인해 대청호의 청정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고 대청호를 대표하는 공중화장실 유치를 위해 수변공원 토지 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관리단과 금강유역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금강유역 환경청에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금강유역환경청장님과 안종서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장님. 깨끗한 화장실! 우리 문화의 수준입니다. 가정이나 나라의 문화수준을 알려면 그 집의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청호는 대전시민의 상수원이고, 수몰민의 애환이 담겨 있어 금강유역 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할 곳입니다. 관광객과 대청호로 인해 정든 마을을 잃은 수몰민에게 추동 일원의 수변지역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하는 일, 그 출발은 화장실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장실은 바로 내가 만드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대청호는 복잡하고 공해에 찌든 도심을 벗어나, 어린이들은 자연과 어우러진 대청호자연생태관과 농촌체험마을에서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옛 농촌생활의 정취를, 어른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자연의 편안한 여유를 느끼는 곳입니다. 주5일제 근무정착으로 주말을 이용한 가족단위의 나들이객들이 늘면서 이 지역은 대청호반길, 문화재 복원, 농촌 체험 코스를 갖춰 가고 있지만 추동 주변의 수변공원에는 화장실이 없어, 나들이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과학도시 대전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고, 대전시민의 식수원을 관리하는 행정력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대청호 국화꽃 전시회가 있었고,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한 식목일 행사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변공원을 찾아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몰려들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공중화장실이 없어, 이곳을 찾는 외지인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이 대전 8경과 대전시민의 상수원 보호지역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아름다운 대청호의 수변공원이 배설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5세기 프랑스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어 사방에 배설물이 널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설물을 밟지 않으려고 하이힐이 생겨났다는 일화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금강유역환경청장님과 안종서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장님. 너 나 우리 할 것 없이 살아있는 동안 하루도 거를 수 없는 일이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게 되고,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친숙한 공간이 바로 화장실이란 생각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대청호 수변공원 일원의 토지 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대청댐관리단에서는, 국가 품격의 척도를 갈음하는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먼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규제와 예산부족으로 인해 화장실 설치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 가을 수변공원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수변공원의 명성에 걸맞는 화장실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대청호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05월 30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변공원 주변의 공중화장실 문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당면 업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허가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청호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관련 기관의 협조하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청호 수변공원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2008년부터 유예기간에 들어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검사 후 부적합시 소요되는 교체 비용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하여 60%이상의 어린이 놀이터가 폐쇄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검사기간을 유예하고, 국비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어린이놀이터 폐쇄 도미노 오나! 얼마전 모신문을 장식한 언론의 제목입니다. 내년 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의 걱정을 듣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정서 함양과 신체 발달을 위해서는 건전한 놀이문화가 필요하며, 실제로 아동들에게 놀이를 통한 교육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되며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아동들의 인성교육과 사회성 향상의 터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오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전국의 5만 5,860곳의 어린이놀이시설은 품목검사,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격한 놀이시설을 이용토록 한 경우 관리주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체의 36%에 불과한 2만 123곳만이 시설검사를 통과했고, 만기일까지 시설검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폐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 제정 당시에도 놀이기구를 마련하고 검사를 받는 등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여론이 거셌고, 결국 4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유예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에도 여전히 비용문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관리주체 등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약 60%가 부적합 시설로 조사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이 2008년부터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준비 부족을 탓할 수 있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과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면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용 부담으로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리오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앞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리오니 적극 예산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기구 마련, 설치검사 등 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려면 놀이시설 1곳당 무려 2,000∼3,000만원에 달하고, 전면 철거해 리모델링시 수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보수비용에 대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 검사기간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국가적인 재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5월 30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국비 지원이 없다면, 그 비용은 결국 구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5항에 앞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가 발표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노선과 관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중교통 수요 및 이용층을 감안한 정책을 추진토록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이를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성 의원님, 류택호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원용석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7. 보고사항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류택호 의원, 부위원장에 이규숙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8. 대전도시철도 1호선 판암역에서 동신고등학교 앞까지 연장 운행 건의안

황인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도시철도 1호선 판암역에서 동신고등학교 앞까지 연장 운행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의 지하철로가 동신고등학교 앞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지하철로를 활용하여 판암역에서 동신고등학교 앞까지 연장 운행하고, 간이역 설치를 바라는 25만 동구 구민의 의견을 모아 대전광역시장님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대전발전과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시정을 살펴 주셔서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판암동 지역 주민 등은 대전광역시장님께 도시철도 1호선을 판암역에서 동신고등학교 앞까지 기존 지하철로를 활용하여 연장 운행하고, 간이역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은 차량 수선 등을 위해 동신고등학교 앞까지 지하철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판암역 종점에서 동신고등학교 앞까지 연장 운행해도, 별도의 예산 없이 간이역만을 설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반길을 포함한 대청호 일원을, 대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대전광역시의 전략 사업 성공에 영향을 줄 것이며, 식장산과 대청호를 찾는 사람과 통학생 등 대전시민의 시정 만족도를 높여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가용으로 인한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대전시의 여건을 감안할 경우 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 운행될 경우 대전으로 진입되는 차량이 급감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차량 이동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이동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판암동 일원의 경제 활성화로 자립기반 역시 향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과거 대전 동남부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시고 원도심 동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2003년 대전동남부권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기존 시가지에 판암지구, 가오2지구, 대성2지구, 대별지구, 남대전 유통단지, 이사지구가 완료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지역간 격차로 대전시가 분열되고 대립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문 보도를 살펴보면, 대전 지역 아파트 주택가격의 급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지역은 추진 중인 공동주택 사업조차도 사업 타당성에 밀려 추가 민자가 확보되지 않아 공가로 인한 화재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시장님의 결심만 있으시면 가능하다고 우리 25만 동구 구민은 생각됩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을 기존 지하철로를 활용하여 판암역에서 동신고등학교앞 까지 연장 운행하고, 간이역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5월 30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판암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도시철도 1호선을 동신고등학교 앞까지 연장 운행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 추진된다면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되어 대청호와 식장산이 대전을 대표하는 명소로 성장할 것이고, 사람과 사람의 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발족한 도시철도 특별위원회를 비롯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노선이 우리 동구민들에게 대중교통으로써 미래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건의안에서 나온 것처럼 1∼2량 정도 객실만 연장운행해도 되는데 아마 판암역에서 정차하고 다시 갈아타고 하는 번잡스러움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판암역까지 가는 열차에 1량 정도는 식장산 행으로 아예 한두량 정도를 만들어서 타지역에서 이 쪽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갈아타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도시철도 1호선 판암역에서 동신고등학교 앞까지 연장 운행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16건의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과 추경예산을 통해 열악한 구재정 여건 속에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9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