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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호철 의원 발언

10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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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ː120만원 입니까?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운수에 있다고 해서 아니고, 운산 1리에 주민체력단련실을 소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찜질방도 있고,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600만원 정도, 600만원으로 안에 문경에서 나오는 약돌을 쌓고 해서 400∼500만원이 체력단련실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때문에 한 해 겨울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격일제로 돌리자니 하루 식혀서 돌리니 기름값만 들고, 매일 돌리자니, 제일 처음에 5,000원씩 주민들한테 걷어서 하겠다고 계산을 하고 돌렸는데, 안 되어서 다음에는 1만원, 1만원이라고 하니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잘 해 놓은 그런 체력단력실이 노는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덕곡면체력단련실만 월 10만원씩 12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이 체력단련실 운영을 못 해 냅니다.

유독 덕곡면만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의아심이 가고, 또 현 실태 파악을 잘 하셔서 각 8개읍면 체력단련실을 지어 놓은 곳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