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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20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4-14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원

김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원입니다.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네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장,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지혜) 인사

10시05분

김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미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미정) 인사

10시07분

김미정부위원장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개최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김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김지혜ㆍ손정환ㆍ윤한섭 의원 공동발의)(계속)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소재한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정하고 수집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보관ㆍ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규정하고 포상에 대하여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 조례안)

김지혜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김지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공동발의)(계속)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장구 수립의 지원 및 지원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정하였으며 수리센터의 설치, 위탁운영,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규정하고 지도 감독, 충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민택입니다. 제6대 오산시의회 기간 동안 우리시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헌신해 오신 김지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11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직제개편 관련 변경사항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 및 부정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는 사항이 신설되었고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정부의 공무원 법령의 개정에 따른 직종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조례에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제6-512호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규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고의 정의에서 금융기관 추가 범위를 안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기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농업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신협 등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표시를 했습니다.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내용을 신설해서 반기별로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협력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이 신설되어서 출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출연금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며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시 금고 지정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김지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513호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그린카드 제도가 2013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되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서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 관람료,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된 사항에 대한 지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의안번호 제6-514호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 편성에 대한 다양한 여론수렴 등을 위해 각동에 지역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공모사업 수혜의 대상 및 지역 등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8조에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했고, 19조에는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67쪽에 지역회의 기능 중에 발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의안번호 제6-515호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이를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로 통ㆍ폐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투ㆍ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안전행정부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7조에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고요. 안 제8조에 위촉직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요. 다음은 100쪽 의안번호 제6-516호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성격이 유사하고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를 하는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로 통ㆍ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9조에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의안번호 제6-517호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융자 시 융자대상의 적정성 및 상환가능성에 대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4조에 일반 및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해서 융자할 경우 융자규모ㆍ융자대상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상환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지방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심의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재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지난 4월 4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총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7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 가정 등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에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시 장애인의 이동용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에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여비부당수령액 환수와 부정수령액의 2배 가산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에 오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년 3월 7일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에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시책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에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활동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사업제안의 수집 및 공모사업의 수혜대상 및 지역 등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를 통ㆍ폐합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위촉직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에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를 통ㆍ폐합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에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융자의 대상, 적정성 및 상환가능성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김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는 거지요? 국장님이 해 주시나요? 과장님 오셨으면 답변석으로 오시지요. 그쪽에는 마이크가 없으니까요. 골자가 사용료 감면을 넣은 거잖아요.
명순

이명순환경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시립미술관의 사용료만 감면하는 것으로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은 안 하나요?
명순

이명순환경과장

이 대상이 경기도에서 감면할 수 있는 대상 시설들을 정했어요. 거기에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김미정위원

경기도에서 대상을 어디까지 정했는데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정한 것을 꼭 따라가야 하나요?
명순

이명순환경과장

각종 입장료라든가 대관료라든가 수강료라든가 해가지고 저희가 각 시군마다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외되는 것들만 빼놓고 저희가 시군에서 가능한 것 중에서 자유롭게 조례 정하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을 따라서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제외 기준,
명순

이명순환경과장

오히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었지만 저희 오산시는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미술관만 넣은 거라고요?
명순

이명순환경과장

예.

김미정위원

‘할인혜택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일이 많은 쪽에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술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공연도 같이 넣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것은 왜 빠졌나 질문을 드린 건데, 어쨌든 빠져있는 사항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빼셨겠지만 ‘이런 것을 같이 넣으면 할인혜택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을 넣을 경우에는 이게 회원일 경우 할인이 돼요. 20% 이상 할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복할인을 앞에 것은 표시하고 여기에는 표시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복할인이 인정이 된다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환경과장

중복할인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를 들어서 ‘100분의 5 감면은 중복할인 불가’ 이렇게 표시를 하셨고 그 뒤에는 표시를 안 하셨다는 것은 중복할인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명순

이명순환경과장

예. 표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왕 할인을 통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면 할인 폭을 넓혀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명순

이명순환경과장

예. 이것이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 각 시군들이 조례 정비를 하는 과정에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폭에 대한 것이 몇 가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문예회관, 여성회관 우리가 할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결정한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주세요.
명순

이명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8조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규칙에 지역회의는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규칙에다가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별도로 구성 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도 대행할 수 있도록,

윤한섭위원

그럴 바에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래 버리지 뭐 지역위원회를 둔다고 하니까 또,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기능을 둔다고 조례에다가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윤한섭위원

뭐가 부담스럽나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다가 지역회의 그 기능을 두기에는 그렇고요. 그런데 지역회의를 나중에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아직 현재는 규칙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윤한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서민택 복지교육국장 김석겸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회계과장 나승길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환경과장 이명순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