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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1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13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규모는 69억 4,929만 3,000원이었으나 금번에 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대신 경유차 LPG 개조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금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제1회 추경 대비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는 331억 2,158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1억 2,8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70만원과 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유차 LPG 개조사업비 중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7,508만 4,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인 해외여비 68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4만원, 청소대행사업비 5,204만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5,000만 4,000원, 분뇨 및 오니처리장 부담금 2,518만 7,000원 등 1억 3,6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서는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 60억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들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경유차 LPG 개조사업 2,000만원을 감액하고 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비로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7,508만 4,000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비 5,204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5,000만 4,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부담금 2,518만 7,000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과 예산 중 청소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초막골 근린공원 추진사업비 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중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경유차 LPG 개조사업 금액이 줄어든 것은 버스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물론 총괄적으로 보면 다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2002년도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수도권에서 제일 대기오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특히 경유차요. 운행되는 경유차에 대한 오염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해당되는데 올해에는 우선 관용차에서 경유차 중에 차 연령이 5년에서 8년 된 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경유차를 2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개인차량까지 사업이 확대 시행되는데 시범적으로 올해 관용차부터 하는데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 중에서 경기도 내에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업조정 관계에서 발생한 보조,

김진호위원

경유차를 어떻게 LPG로 개조를 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경유차의 엔진을,

김진호위원

엔진을 바꿔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같은 건 60% 정도 저감이 되고,

김진호위원

당연히 LPG로 바꾸면 대기오염이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엔진 구조상으로 경유엔진이 LPG나 휘발유 엔진으로 바뀐다는 게……, 우리가 몇 대 하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당초 14대인가 계획을 했다가 한 대에 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대로 변경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저감계획은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그런 지원되는 부분들은 다릅니다.

김진호위원

500이면 14대면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을 다시 세우셨는데 안 하시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니죠. 물량이 변경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우리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보조내시에 의해서 사업량이 조정된 거죠.

김진호위원

배정했다가 다시 환수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김진호위원

10대를 올해 하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원래 10월달에 저감 LPG엔진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조달청이 10월달에 단가계약을 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차량은 오래된 경유차를 하실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5년, 8년 연령이 해당입니다.

김진호위원

엔진을 교체하면 다시 5년을 따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인 수명을 5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교체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5년 된 차를 바꿔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어쨌든 개조를 한 후에도 엔진만 갖고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김진호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 교체하는 거죠. 경유차 5년 지나면 차대가 거의 흔들릴 건데 그걸 LPG로 바꿔서 바로 1년 뒤에 만약에 차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경유차가 매연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연령을 5년에서 8년으로 보는 거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엔진의 기능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에서도 5년에서 8년 된 차가 매연이 가장 심하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교체하면 그 차의 내용연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가능하면 물론 차대 좋은 것만 교체하시고 돈을 아끼셨다가 다시 LPG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폐차대상이 되는 것은 교체를 안 하고 반납을 해도 되니까요.

김진호위원

경유차 개조사업은 예산이 올라가고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건 내려갔나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수도권대기환경법에 의해서 특히 경유 운행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김진호위원

이건 어느 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관용차부터,

김진호위원

몇 대 분이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6대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어떤 장치 자체가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있고 이번에 말하는 DOC라는 것은 디젤 산화 엔진촉매제를 엔진에 넣어서 연소시키는 시설을 넣어서 연소효과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유엔진을 LPG로 개조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사업이 같이 가는 사업인데 우선 올해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사업자로 하고 그 다음에 개인차량까지 가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 시비,

김진호위원

2005년, 2006년으로 갔을 때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고 싶은 사람은 시에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니오.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시행 이런 게 자세하게 나온 건 없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매연 여과장치라고 하는 건,

김진호위원

로드 테스트용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매연저감장치.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진호위원

성능이 다 확정된 거예요? 매연저감장치가 참 많이 개발이 됐는데 실제로 대부분 로드 테스트에서 다 실패를 했거든요. 저는 디젤 경유 쪽에 매연저감장치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국가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혹시 로드 테스트용이 아닌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몇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합격을 한 업체들이 몇 개입니다. 그런 회사가,

김진호위원

보급장치가 딱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가 그걸 선택해서 달 수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달청에 등록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김진호위원

과장님, 가능하시면 관련된 매연저감장치 카탈로그가 있으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카탈로그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고,

김진호위원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달 수가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디젤엔진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조달청 단가계약을 하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달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아, 몇 가지 중에 환경부에서 단체계약을 맺겠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 생각에는 성능적으로 검증이 안 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경유차 LPG 개조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차량의 노후에 따라서 내용연한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대상을 삼으실 때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건은 금년도 본예산시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본위원이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확정내시가 결정된 게 언제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당초에 14대가 사업계획이 마련됐다가 경기도 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폐차라든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사업물량이 조정되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확정내시가 언제쯤 확정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변경내시가 된 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날짜는,

최진학위원

날짜는 꼭 명시 안 하더라도 대략 몇 월경, 분기, 이건 기억하실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8, 9월경,

최진학위원

그럼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자체가 설명을 자세히 못 해드린 것 같은데 대구에 있는 대학교수가 개발을 해서 몇 년 전에 성공을 했어요. 환경부에서 그걸 채택해서 전체적으로 보급하려는 성향인 것 같은데 당초에 본예산 다룰 때도 금액도 안 맞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견적서 제출하라 그러니까 대당 500이라 그랬는데 실제 이것을 다루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500도 넘어요. 그런데 약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일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량만 올려보내면 도에서 취합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지정업체를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엔진을 교체할 수 있는 공업사라든가 이런 데가 지정되면 거기에 가서 엔진을, 저도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는데 엔진을 개조하는 걸로, 저감장치 같은 경우 LPG는 500으로 사업예산이 되어 있고 아까 말한 DOC 같은 것은 대당 200만원까지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저감장치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물론 장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많게는 몇 개 회사까지 되어 있고 이 제조회사가 아마 환경부의 정책에 의해서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한 후에 사용되도록,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 중에는 단가계약이 끝났다, 이미.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0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DOC 말고 LPG 개조사업이요. DOC는 질의도 안 했어요. 과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저는 개조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있었는데 이미 끝났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인이 안 됐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미 됐어요. 우리는 아직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못하는 사유가 뭐였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개조엔진이 정해져야 저희가 가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의 32개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일괄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차량대수만 보고하면 알아서 배치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단가계약한 곳을 찾아가서 이 차를 대상으로 개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단가계약이 체결되고 취급할 수 있는 취급회사가 정해질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몇 개 정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차량이 가서 교체하는 걸로, 아직 그런 게 나오고 지정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침이나 이런 것 내려온 것도 없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면 어떤 회사가 계약이 됐다는 것이 나올 것이고,

최진학위원

반복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어느 회사가 됐든 간에 됐을 거예요. 이미 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방법론에서 우리가 도로 일괄 보고해서 거기서 지정해서 내려가는 건지 우리 스스로 선별해서 찾아가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선별해서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교체할 수 있는 공업사라든지 이런 데가 몇 군데 지정이 될 겁니다. 지정되면 저희가 가서 하기 가장 편리한 데 가서 지역이 되면 지역에 가서 할 것이고 안양이든 수원이든 지정되는 데 가서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우리는 선택권이 없고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장에 가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DOC 매연저감장치요. 아까 촉매제를 넣는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장치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촉매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서 산화력을 상승시켜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역할의 별도의 장치를 거기다 부착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연소 효율을 높여주는 촉매제를 이용하는,

최진학위원

촉매제를 이용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가솔린이나 경유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부착해서 가속을 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말씀이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촉매는 산화력을 도와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연료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최진학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느냐 이 말씀이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걸 부착한다 이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대당 얼마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100에서 200까지 예상하는데 저희는 예산상에는 13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6대라 그랬는데 차종마다 틀리겠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언제 시행하실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도 같이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동시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간단한지 몰라도 시기적으로 될 수 있으려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대상차량은 물색해 놓으셨어요? 6대하고 10대 그러면 16대가 되겠죠? 별도가 되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동시에 같이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개조하고 이것 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최진학위원

검토할 이유가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유차량을 LPG로 개조하면 10대가 따로 있겠고 일반 경유차량인데 매연저감장치로 해서 휘발유차로 할 것인지 경유차로 할 것인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경유차만 해당됩니다. 경유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연령에 해당되고 전번에 말씀드린 14대에 대해서는 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상은 16대라는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LPG 개조하는 것 10대하고 매연저감장치 6대,

최진학위원

16대니까 2대는 더 늘어났네요? 14대에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글쎄 자세한 건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최진학위원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복잡한 것 같으신데 당초에 매연저감장치 없을 때에 대상이 14대라고 저희한테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10대로 조정이 되어서 변경이 됐고 뒤에 밑에 보시면 6대라고 대상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16대가 된 것 아니에요. 관용차량 중에서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쉽게 생각하셔야죠. 괜히 제가 질의하는데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용차량 중에서는 대상은 어떤 차량이세요? 아까 말씀하신 5년 근처의 차량 말고 보수차량인지 아니면 청소차량인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량을 물색하고 계신가요? 대상차량이 거의 결정이 났다면서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 중에서 해당되고 LPG는 적재능력을 1에서 2.5톤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과중한 부하를 느끼는 건 LPG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1톤에서 2.5톤 사이요.

최진학위원

그쪽으로 해당이 되신다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4/4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는지 의문이 가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동절기가 되기 전에 아주 춥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인건비가 쭉 올라왔는데 근거를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환경미화원이 106명인데 1회 추경에 102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내용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106명인데 102명을 지난번 추경까지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신다는 내용이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4명은 임용시기가 늦어진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회 추경에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해서 다 임용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추가적으로 변동이 된다든가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경에 확보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확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초막골근린공원 사업추진예산 60억, 이 중에서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 해서 60억인데 이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예측하고 계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당초에 34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스포츠센터가 배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다시 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협의 끝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로 자료를 안 주세요? 자료를 의회에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가 완료됐다면 협의 완료된 서류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그 자료 제출이 됐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건교부로부터 GB 훼손분담금 가지고 초막골이 공원사업 추진대상지가 됐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 총 확보 예상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30억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 것만 건교부에 확보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건교부에서 우리 시에 주겠다고 약속한 예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30억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20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도비가 15억이 또 있구요.

송정열위원

아니, 국비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초막골 얘기 나올 때 나왔던 얘기가 건교부로부터 GB행위훼손분담금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형태의 공원을 만든다면 그런 대상지를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건교부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프로젝트에 우리 시가 응해서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우리 시가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안 끝났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밖에 못 받은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절차를 우리가 거쳤다면 사업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절차가 안 된 과정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만 확보하는 대상지가 됐는데 그래서 그 대상지에 지원되는 금액이 30억이라는 말씀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더 이상은 GB행위훼손분담금을 가지고 우리 시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아마 건교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때 건교부가 프로젝트를 내놨을 때 토지매입 대상 후보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때 추후 사업비 지원한다 안 한다는 그런 얘기는 명시된 것은 없었고 저희가 그때 처음에 판단할 때는 이렇게 올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훼손분담금이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30억 받고 그 다음에 도비 15억 받고 그러면 저희 시가 도에다가는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64억이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건교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60억으로 조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국비 32억, 도비 16억, 시비 16억 이렇게 됐는데 건교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60억으로 사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0억, 15억, 15억 이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곧 실시설계도 발주를 할 거고, 하여튼 저희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보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시도 재원이 어려운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의한, 정상적이라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으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은 더 이상 없다고 봐야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각 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이번에 60억이 확보된다면 230억, 시에서 이야기하는 금액 총 230억으로 봐서 앞으로 170억에 대한 추가재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추가재원 확보방안은 있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려면 재원확보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재원확보 방안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 예측되고 있는 최소 170억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은 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 해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저희 시비 25%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만, 그래서 저희가 50% 그 다음에 국도비 50% 확보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저희가 확정적으로 해가지고 국도비를 얼마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의 본질은 국도비 확보방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원확보 방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비율을 50% 정도로 책정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게 제 질의에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제3섹터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같은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시비를 170억 전액을 추가적으로 이후에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고, 저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국도비가 어렵다면 순수 저희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3년, 보상부터 들어간다면 4년은 되겠죠. 그래서 연차별 확보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앞으로는 시비가 주가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시비 확보가 주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기간은 4년이든 5년이든 될 수 있겠지만 그 4년이든 5년이든 되는 사업기간 속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집중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토지를 매입하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성공사를 하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총 사업기간은 GB행위허가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긴 거지 예산이 투여되는 기간은 집중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무부서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예산이 이렇게 집중돼서 투입이 될 때 우리 시가 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부서하고는 중기재정계획이 2007년까지 계획에는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비 때 집중이 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하고 나면 실지 사업기간은 3년 정도 되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23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판단하기로 120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머지 1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토목공사를 포함한 시설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 첫 스타트를 끊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범위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120억에 대상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산정을 할 때 공시지가의 2.5배를 예상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아직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가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5배 정도면 현재 판단했을 때 지금 시가하고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나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송정열위원

제가 봤을 때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본위원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과연 토지 보상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상당히 지가가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배 정도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실질적으로 총 공사비 23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는 사실 예측이 서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 부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번만 더 해봐 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한 번만 더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그렇게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신다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난번 행감 때 변경된 검토를 보셨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봤고 변경된 안에 대해서는 가장 큰 점이 되었던 스포츠센터 부분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최소화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조감도를 보시면 시설물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그게 사실 안타까운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생태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생태공원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지금 현재 계획된 안에 대해서는 그 이하로 시설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공원조성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 이하는 의미가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가실 생각은 있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된 그대로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봤던 그 시설물 배치도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될 부분은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현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시설물을 증설하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까지는이라는 표현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들어갈 계획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돼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2010년까지인데 그렇게 많은 기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 끝나고 하게 되면 금방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시설계용역 언제 주실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야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곧 발주할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GB행위허가 받기 전에 실시설계가 되는 건가요? 행정절차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게 되면 거의 시설은 변동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GB행위허가와 관계 없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안 되고 나서도 실시설계 들어가도 돼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끝나게 되면 시설변경은 확정이 된 거거든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실시설계 중에 GB관리계획이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GB관리계획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타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 60억에 대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는 23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측분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120억이고 나머지 110억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토목공사비용이 될 것이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 230억이라는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줬던 조감도, 초막골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하셨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랬던 내용에서 추후에 변동은 없다, 추가적인 시설물이 더 들어갈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아직까지라는 표현이 참…….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의된 게 없는데 그걸 여기서 앞으로 증설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맞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공원 조성하는 실무부서의 책임자가 그것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답변을 하시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 당초에 계획안에서 상당히 많이 후퇴가 된 거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용어 자체가 조금 잘못 선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안 처음에 나올 때 거기에 골프연습장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센터라고 붙였는데 사실 지금은 수영장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생태,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열위원

오고 가고 얘기가 참 잘 되다가 마지막 한 마디에서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과장님이 이 공원을 조성하는 실무책임자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한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개인 소견이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 계획된 그대로 저희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서 소견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인 소견은 추가적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가하다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송정열위원

개인 소견이 그러시다면 부서 의견은 뭐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안대로,

송정열위원

추가적인 시설물은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추가적인 시설물을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것은 법적인 절차는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이것 끝나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추가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느냐, 담당 과장으로서 또 부서의 의견이 어떠냐고 여쭤보셨는데 다른 시설을 넣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부서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해진 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 담당자 한 사람이나 또 제가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국장 혼자서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을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공론화를 거치고 협의하는 절차를 안 거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집행부 마음대로 당초에 정해진 것하고 다르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국장님 판단이시고 본위원은,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동의를 받느냐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받는 거구요,

송정열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법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의회에 예산을 심의받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후에도 집행부에서 하겠다면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하면 되겠죠. 변동되는 사항이 있었을 때는. 하지만 이것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동의를 받을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약에 변동이 있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협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적인 절차가 아닌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법적인 절차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용어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변동이 있게 되면 중요한 변동이 있게 되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협의하실 의사가 있다, 그리고 의회가 반대한다면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예산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앞으로 어디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런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지금까지도 사전에 중요한 사항은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믿음과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안과 관련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이 공원이 갈 길은 이 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명확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거기서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대하게 불신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아까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쓰니까,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지금까지라는 말을 어떤 불신하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뒤에 두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수영장을 짓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을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시민단체라고 구성해서 한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쨌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수영장을 더 짓는 게 좋으냐 안 짓는 게 좋으냐, 일단은 여기 정해진 대로 예산 확보되고 협의 끝나는 대로 가는 것 외에는 논의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라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송정열위원

믿어야 된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보셔야죠.
송정

송정

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초막골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의 질의 과정에서도 시설물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모든 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경인지방환경청하고 환경협의를 다 끝냈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현재의 계획에서 추가로 집어넣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합니까? 아니면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다시 하게 되면 환경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이 현재 계획보다 더 추가됐을 경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추가됐건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들이 변경이 되면,

조완기위원

축소가 돼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변경이 되면,

조완기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확실한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지금 신문보도도 좀 봤는데 협의가 다 끝나고 생태공원으로 간다, 2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완성이 되면 화초원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연 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우선 이게 급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봤을 때 관리비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연 관리비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실제로 시에서 애초에 초막골공원 계획 플랜을 짰을 때 시의 계획하고 현재의 상황은 50% 정도 줄었다고 봐야죠? 50% 정도 계획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당초 처음에 나올 때보다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뀐 겁니다.

조완기위원

꼭 비율을 50%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개인의 소신은 애초의 안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애초의 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의 시설물에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근린공원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20% 이상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30%를 넣을 수도 있고 40%를 넣을 수도 있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시설물 40%,

조완기위원

40%까지는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많은 계획이 수정되고 이렇게 논란이 되면 이 계획을 그냥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폐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폐지를 한다면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거기가 근린공원부지로 돼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연녹지로 풀어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현재 저희가 도시공원법상 기준이 돼 있는 시민 1인당 6㎡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공원다운 공원이 사실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법률적인 의미의 공원이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저희 시민들이 사실 수리산 삼림욕장, 밤바위산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가서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중앙공원하고 시민체육광장밖에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보면 초막골공원 조성 안 해도 실제로 법적인 공원 확보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 굳이 그렇게 200억, 300억 들여서 할 필요 있어요? 어차피 지금도 거기 가서 사람들 생태학습하고 주말농장하고 그러는데 그게 자연생태적인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유지 관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고 실제로 이것이 주민의 이용도가 얼마나 많을지 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기를 지금 상황에서 할 필요 있어요? 공원을 조성할 필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굳이 거기를 2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도 도랑 있고 주말농장 있고 산림 있고 그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처해 있는 상황하고 앞으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난 후의 상황하고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있는 그 상태로 간다면, 그것도 좋겠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많이 해야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 훼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행정력으로 단속을 잘 해야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일부의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환경을 복원시킨다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저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실제 환경에 관련된 일을 했지만 어차피 지속 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환경을 복원한다, 지금 거기가 밭하고 전 아닙니까? 전답인데 그 전답이 지금 복원했을 때 자연적 가치를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그러한 시설들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더 투자해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가서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현재 상황을 봐서는. 전부 하우스, 그 다음에…….

조완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말을 짧게 하자구요. 지금 공원이 계획되면서 하우스들 개발 굉장히 많이 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공원 결정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완기위원

그 전에 사진 찍어놓은 것하고 지금 현재 사진 찍어놓은 것 비교해 보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후에 아마 하우스가,

조완기위원

없던 철쭉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 하기 전에는 풀 자라고 논이어서 늪처럼 됐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한번 가보시면,

조완기위원

지금은 다 돼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지금 나무 심고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가보시면 봄에 심은 나무들이 캐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들이 거의 반은 없어졌습니다, 그 지역 내에.

조완기위원

그냥 정리하자고요. 과장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의 계획이 거의 절반 가까이 제대로 안 되면 과감하게 폐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결단성이라고 보는데 저는 수영장 들어가는 걸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요구하니까요. 시라는 게 단체장이라는 게 표로 움직이는 사람이 요구하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획과 몇백 억을 들여서 만드는 큰 사업이 애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것과는 50% 이상 틀리니까 과감하게 폐기할 수 있는 과감성과 결단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감하게 폐기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100을 잡았는데 그것이 50, 40으로 떨어지는데 왜 굳이 그 사업을 밀고 가려고 하세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공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완기위원

저도 공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기 대상지 내에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개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법적으로 근린공원이냐 도시자연공원이냐, 이건 법적인 의미지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면 공원이에요. 거기도 실제로 사람들이 공원처럼 지금도 가요. 수리산 전체가 다 마찬가지이고. 중앙공원도 우리가 공원이라 그러니까 공원이고 거기를 저수조라고 그러고 법적으로 비상저수조다 그러면 저수조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뜻을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많이 틀어져 있는 걸, 정사각형에서 제가 봤을 때 완전히 틀어져서 육각형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걸 밀고 갈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법적인 시민 1인당 기준면적을 말씀드렸고 시민 1인당 6㎡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법적인 말씀만 드린 게 아니라. 그러한 시설을 많이 요구해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라도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답변은 됐고 조그만 소규모공원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하면 면적을 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할 문제가 아닌데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사업이 많이 틀어지면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과감하게 안 하는 것도 저는 여기 실무과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고 그런데 건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이 안 되는 걸 굳이 자꾸 늘어질 필요가 있나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답변 충분히 들었고 하실 얘기 있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그대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나, 재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안 나오고부터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해오신 분들, 이러한 시설들은 안 된다고 해오신 분들이 공원은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센터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방치하는 것보다는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 공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초막골보전대책위에서 이렇게 공원을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꼭 거기 의견뿐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재검토를 말씀하시니까 이러한 분들도,

조완기위원

공원에 찬성한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이제는 수영장이 빠지니까 공원에 찬성하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처음부터 스포츠센터만 아니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완기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230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시가 애초에 플랜을 가진 것에서 많이 틀어져 있고 230억이라고 그랬는데 토지매입비만 120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데 저는 눈을 돌려보자는 거죠. 굳이 거기만 복원해서 할 수 있느냐,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거죠. 쌈지공원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다른 대상지를 할 수도 있고 눈을 조금이라도 돌려보고 생각도 역발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받아들이시는 분 나름이고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 시 전체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반복되는 얘기니까 그만하시고 그런 것도 전면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데 보통 1차적인 사업이 허가가 되면 그 이후에 변경의 정도에 따라서 다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간단하게 협의만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완화조건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변경이 되면 환경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협의만 하면 되죠?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아까는 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협의를 거기와,

김진호위원

그건 다릅니다. 건축을 하고 끝난 다음에 조그맣게 기기사항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업이 허가되는 것과 신고되는 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최초의 사업 허가권하고 변경이 사업허가 최초의 것과 비례해서 몇 % 이내가 되면 그것은 신고로 끝낼 수도 있는 약식절차도 있고 행정절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공원이 크게 조성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안에 수영장 하나 넣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영향평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담당과장님께서는 어쨌거나 새롭게 시설이 들어가면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게 확실한 거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환경영향평가라고 말씀드렸다면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위원님들도 공원을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반대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은 찬성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이 있기 전과 후를 생각하듯이 담당공무원께서는 공원을 만들고 난 전과 후의 시 예산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예산 자리이고요. 그런데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공원을 하고 난 뒤 관리비가 얼마인지 산출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을 수 있으시겠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설계규모라든지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대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김진호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3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업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 하시고 하면서, 또 여러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러시면 당연하게 관리비가 얼마큼 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 230억을 뽑듯이 관리비는 이만큼 들 것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내부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차는 사겠다는데 기름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라면 어떤 가정에서 차를 사겠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4, 5년 아직까지 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모르고는 예산을 승인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 됩니까? 저도 사실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의원 되기 전에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 당시 98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좋았더라고요. 지금은 15% 이상 떨어진 걸로 여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중하게 의사결정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는 일어나면서 향후에 들어갈 돈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서 자꾸 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것은 위원들이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담당공무원께서 전과 후를 전혀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다는 질의를 드리고 아무튼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당연하게 이것은 산출하셔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어떤 자료를 갖고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개략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 2.5배 해서 110억 정도 되실 거라고 했는데 대상 필지는 조사가 다 끝나신 거죠? 공시지가 다 조사된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개략적으로 조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김진호위원

각 필지별 총 공시지가 합계하고 2.5배 한 것을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2.5배 하면 110억으로 토지 매입이 가능한 건지 저는 확인하고 싶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지 필지별 내역을,

김진호위원

필지별로 당연히 주셔야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필지별 내역은 사실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진호위원

거기가 일단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거의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김진호위원

많이 달라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지목에 따라서 현재 토지 이용형태라든가 지목에 따라서,

김진호위원

필지별 공시지가를 왜 못 줍니까? 공시지가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개인별 그게,

김진호위원

개인별은 저한테 필요 없죠. 각 필지별 공시지가 곱하기 2.5배를 하면 110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담당과장님! 본 위원장이 볼 때 그 문제는 김진호 위원께서 하는 내용대로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계수조정 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렵습니까? 실제로 보면 계수조정 자리로 자료를 직접 갖고 오시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내일까지,

김진호위원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정책제안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6헤베의 공원도 없는데 우리 시에 건교부나 이런 데에서 계속 임대주택을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공원도 확보 못하고 있는 이런 시에 자꾸 대규모 임대주택을 내려보내서 되겠냐, 이런 건의도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은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야 되니까 임대주택 평수라도 크게 해서 인구밀도를 낮추어 달라는 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비도 얼마인지 모를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보다는 쌈지공원으로 해가면서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 건의문 채택해 가면서 임대주택 평수를 크게 해달라고 영구히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해 달라고 계속 건교부에 얘기하고 있듯이 공원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1인당 공원도 확보 못하는 이런 시인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건교부에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탁은 동료위원님 의견하고 다른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변화 속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이 당초 목적한 바와 완전히 다르다면 폐기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시도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시민단체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료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그런 것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환경청에서도 그런 협의를 같이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민단체라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앞으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아마 우리 시도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부적인 시설을 넣을 때는 협의를 하겠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협의라는 표현은 거기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라는 건 없다, 협의라는 건 안 되고 저희가 충분히 의견은 받겠다, 의견을 주라, 그리고 같이 보면서,

김진호위원

예산 자리니까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 행정을 펼치는 우리 시가 왜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자꾸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얘기는 여기서 나누지 말자고요.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눠 보기로 하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협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하는 게 우리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죠. 협의라는 용어는 나는 안 좋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 가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김진호위원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27만 시민 누구와도 협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념상으로 약간 다른 생각을, 같은 얘기라고 보는데 협의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야 되는가에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고 시가 시민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누구와 협의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협의든 대화든 토론이든 세부적인 시설을 넣을 때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분들하고 함께 나누시기로 했으니까 그 과정을 성실하게 나누어 주셔서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는, 물론 이 예산이 통과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요청드린 자료들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투융자심의 일반 행정적인 절차 이건 다 끝난 걸로 되어 있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있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자료를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토지 매입비에 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예산 확보를 하고 토지매입 과정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추가 소요됐을 때 사업진행이 가능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만약에 평가결과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만 평가금액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가하고 평가액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진학위원

저항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상을 하면 협의보상인데 협의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최진학위원

그것은 지주하고의 관계고요. 지주하고 관계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니면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군포에서도 대규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건교부에서 진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하고 대비해서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측이지만 그 예측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 120억 정도 추정된다고 말씀드린 건 공시지가의 2.5배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지구에 얼마 보상이 됐는지,

최진학위원

아직 정황을 모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최진학위원

그것 모르시면 대화가 안 돼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5배를 한다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5배 같으면 안 맞고 그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원이 당대에 있는 시민들이 쓰는 공원은 아니죠? 만일에 사업이 진행되면. 당대에 있는 시민들만 사용하는 공원은 아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프로젝트를 짜면, 물론 기채 성립을 꺼리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데 저는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주장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프로젝트라든가 후손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는 기채 성립이 필요한 거예요. 왜 당대에 있는 시민들이 왜 그걸 다 부담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런 사업일 때는 재정 확보 문제에서도 굳이 현재 시민이 내는 세금 갖고 활용한다면 정치적인 쇼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짊어지고 가야죠. 왜 당대에 있는 과장이 현직으로 계실 때 이걸 만들어야 하며 시설물을 왜 해야 하며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환경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복원한다, 말로만 복원하는 거예요. 진짜 이 고장을 사랑하고 내 지역 공원을 만든다고 그런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계획과 충분한 예산, 예산이 안 되면 이러한 사업일 때는 우리가 기채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의회 승인도 받고 도나 중앙에도 승인을 받는 이런 행위로 절차를 거쳐야죠. 그런 것 없이 당대에서 없는 돈 갖고 우겨서 하려니까 자꾸 조잡한 작품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120 갖고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재 기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시지가 2.5배를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감정평가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나올지…….

최진학위원

120억이라는 예산도 아직도 불확실한 금액인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준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의 2.5배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 6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향후 여러 가지 추진일정이 나오겠지만 그 추진일정도 정확하게 의회에 제시가 안 된 상태이고 답변도 못하시고 계시고 추진일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된 추진일정들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향후 추진일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하고 추진일정하고 같이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요.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무슨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좀더 명쾌하게 이 초막골 공원은 결과적으로, 물론 행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완전히 오픈을 시켜놓고 진짜 누구나 보면서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자세를 갖고 시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원을 왜 하려고 하세요? 왜 공원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냐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 시가 공원다운 공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현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지럽게 난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깨끗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도 하고 즐기고 이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본위원이 우리 과장 말씀하신 얘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겠다, 이 논리가 앞서서는 안 돼요. 군포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만들어야 된다, 이 논리를 갖고 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적인 요건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0.6평이라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인당 6㎡입니다.

김판수위원

그게 뭐 중요합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공원이 꼭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표현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현재 중앙공원 있죠? 중앙공원이 원래 뭐 하는 자리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김판수위원

홍수 조절하는 장소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장소에 이번에 돈 들여가지고 완공됐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시까지 이용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꼭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밤 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죠? 가 보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침에 많이 이용들 하시고 평일 주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든지 휴일, 일요일 같은 경우 야간에도 밤 늦게까지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만들어놓고 가 보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는데 단 한 가지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그러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군포시가 엄청나게 공원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리가 공원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발점이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확보한다는 의미에는 공원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아까도 말씀을 잘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접하는 자세부터 기본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공원뿐만이 아니고 저는 모든 행정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뭐가 부족해서 이것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진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모든 부분을 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또 문제점 제기하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명쾌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철저한 조사에 임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송정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억 6,700만원이 증액된 260억 890만 9,000원으로 32.9%가 증가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5,819만 2,000원이 증액된 517억 6,582만 5,000원으로서 6.9%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79만원이 증액된 711억 2,037만 7,000원으로 0.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100쪽 도로사업 보조사업에 지방채 50억을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궁내초교-둔전초교간 보도정비공사 시설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예산안 106쪽 도시계획관리 보조사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7억 1,700만원을 대야지구에 연결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계상하고 예산안 108쪽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시설비 92억 4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6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120쪽에서 21쪽까지 자체사업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0억원과 기타회계 전출금목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7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우신버스 차고지 부지매입 60억원을 사전 변경으로 인해 감액 계상하고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 시설비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안 125쪽에 군포역 환승주차장 설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79만 2,000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고 예산안 127쪽 보조사업으로 바위백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시설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정동사무소 옆 부지 공영주차장 시설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우리은행부터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지방채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1억 5,320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비 50억원, 궁내초교-둔전초교간 보도정비공사비 7,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 중 공공요금 증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은 대야지구의 연계도로개설 특별교부세 7억 1,700만원이며 이를 전액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서는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대체농지조성비 3억 167만 1,000원, 농지전용부담금 35억 1,951만 8,000원, 대체조림비 7,883만 1,000원, 산림전용부담금 33억 485만 5,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국내여비 120만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 중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사업내역과 집행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금정역 북부출입구 개설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1억 5,079만 2,000원, 군포공영차고지 건물증축 2억 6,100만원,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비 4억원은 증액 계상되었고 우신버스 차고지 부지매입비 60억원은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중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공영차고지 건물증축 증가분과 우신버스 차고지 부지매입비 삭감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79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8,579만 2,000원, 광정동사업소 옆 공영주차장 조성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바위백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증가사유와 공영주차장 조성비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민원문제로 잠시 출타중이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00쪽 좀 봐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 5,3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합해서 총 7,700등이 있는데 예전에 2003년에도 5억 7,000 정도를 저희가 전기요금 불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당초 본예산에 4억 3,000 정도밖에 서지 않아가지고 3개월치 정도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그리고 매월 전기요금 나오는 것이 한 5,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이 5억 7,632만원이 잡혔는데 결과적으로 2004년 본예산에서는 적게 잡혔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예산에 잡힌 액수가 얼마인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본예산에 4억 3,600만원이 잡혔습니다.

김판수위원

5억 2,500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4억 3,6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가지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5억 2,592만원이 잡혔는데요, 공공요금제세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의회에서 삭감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자체 내 공공요금하고 합해서 전체가 돼 있는데 가로등하고 전기요금만은 4억 3,6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2003년도에는 5억 7,600이 잡혔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 액수가 맞아요. 그런데 2004년도는 5억 2,500이 잡혔다니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은,

김판수위원

다른 공공요금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전기요금이 정확히 어느 정도나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기요금 자체가 현재 월평균 5,000만원 나오는데 금년에 저희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4억 3,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순수한 전기요금이 4억 3,600이고, 그러면 5억 2,500에서 나머지는 뭡니까? 2003년도 예산에 5억 2,500이 서 있는데 차액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뒤에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편하게 답변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억 7,300 중에는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동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4년 본예산에도 그렇게 돼 있겠네요? 본예산 5억 2,500 중에서 4억 3,600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올해는 4억 3,600만 별도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총 5억 2,500에서 4억 3,600만 순수한 가로등, 보안등 관련된 전기요금이란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3년도가 얼마라고 했죠? 순수한 가로등, 보안등.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5억 7,300요, 지출액이.

김판수위원

그래서 2004년 본예산에서는 과소 편성이 돼 있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혹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증설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두 등씩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설치는 했습니다만 어느 한 구간에 집단적으로 설치한 예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자체가 그대로 유지돼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다소 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한 구간을 집중적으로 한 것은 없고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몇 등씩,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든지 가로등을 많이 증설해서 증액됐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 본예산에 아예 적게 편성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추경에 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전기요금 자체가 작년의 예로 봐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예산편성상 다음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조금,

김판수위원

본예산에 돈이 부족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기획실에서 편성을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빠트린 거네요? 건설과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런 정기적인 것은 제대로 잡아줘야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에 전기요금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조금 더 부족한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정기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을 하도록 해줘야만 의원들도 어느 정도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나가는지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달라고 기획실에 각별히 부탁을 좀 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좀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01쪽에 시설비에서 궁내초등하고 둔전초등학교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 올해 공사할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올해 공사할 수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올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완기위원

입찰을 해서 겨울철에 하시려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기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시급하냐구요.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릴 만큼 이게 시급하게 파손이 돼 있거나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거나,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지속되고 뒤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궁내동 쪽에 수도사업소, 수리동성당 그쪽에서 궁내초등학교까지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다 보니까 이 구간이 빠지게 돼서 같이 맞춰주려고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수리성당에서부터 학교까지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궁내초등학교 입구까지요. 이쪽은 자전거전용도로 대상은 아닌데 한 블록 전체가 보도 블록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어서 작업이 아니고 그쪽은 자전거전용도로겸 보도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데 이쪽은 순수하게 보도블록만 하는 걸로 작업을 같이, 블록 전체가 끝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산서만 봐서는, 대개 보도정비사업을 1차 추경 때 거의 다 올리셨거든요. 1차 추경 때 올렸는데 그랬으면 예상됐으면 이 사업도 다 올라와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해서 입찰보고 공사 이 구간만 하고, 지금 현장을 안 봐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1차 추경 때 예상이 됐으면, 금방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예상이 됐으면 1차 추경 때 보도정비사업 다른 것하고 같이 올려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것만 따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고 곧 동절기인데 입찰 보고 어쩌고, 물론 공기는 한 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제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궁내동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가 강력하게 있었는데다 저희는 수리성당 쪽에서 수리동 지역 쭉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오는 연결 기점에 이 블록 자체에서 한 블록 전체를 돌아가는 중에서 이 블록만 빠지다 보니까,

조완기위원

제가 그럼 오늘 저녁에 끝나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지 않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만 따로 떼어서 올라오니까, 1차 추경 때 보도정비공사 3건이 쭉 왔는데 그때 안 넣고 지금 올라와 있고 동절기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봤고 현장은 제가 직접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인상분 빼고는 증가된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을 저희가 5억 7,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아까 충분히 얘기 들었고, 그러니까 인상분 빼고,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인상분 빼고 대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당초하고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소요 예산 판단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재정형편에 의해서 추후에 조금 더 확보하기로 해서 아마 부족하게…….

조완기위원

그 얘기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 들었구요. 대비해서 증가가 됐어요, 감소가 됐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작년 대비1,000만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대야동 지역에 태양광가로등 13등인가요? 반월저수지 주변에. 반월저수지에서 납다골까지 태양광가로등 13등인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3등인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13등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금년에 설치했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대개 평균 내면 한 가로등에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월 4,000원 정액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터널등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가 아니고 종량제입니다.

조완기위원

가로등하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가로등하고 터널등요.

조완기위원

이것 가로등을 지금 센서로 하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일몰하고 일출에 맞춰서 반도체 칩이 들어가가지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센서로, 반도체 칩이 센서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영향이죠.

조완기위원

밝기에 따라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일몰시간하고 일출시간이,

조완기위원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맞춰놨죠.

조완기위원

타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가끔 안 켜지는 날이 있어서 저는 밝기에 따라서 센서로 작동되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줄 알고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태양광가로등 같은 것을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노사경제과에서 했죠? 건설과에서는 부지 확보를 해 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태양광등은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거든요.

조완기위원

네, 50%를 받고 시비 50% 했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노사경제과에서 저희가 자금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장소는 저희가 주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그런 고려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금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사경제과에서 설치를 하려고 해도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필요한 개소는 노사경제과에다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계속 지켜보면 되겠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가로등 하면, 어느 지역 어떤 가로등 그러면 확인합니까? 시에서. 만약에 가로등이 하나 끊어졌다고 주민이 신고하면 어떻게 신고접수를 받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고장 개소 수를 신고 접수를 받아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하면서 고장이 난 지역을 고치기도 하지만 주민이 신고하면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가로등 번호는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부적으로는 가로등 번호가 다 있습니다, 도면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내부적으로 보안등, 가로등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가로등에 보면 표시되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표시는 그 전에 표찰이라고 해서 붙여놨는데 지금은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계속 의원 하면서 몇 년 전에 가로등 번호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해서 예산 전부 다 줬어요. 그랬더니 가로등 일부 하고 과장 바뀌고 담당 바뀌니까 또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든 예산 다 소용없게 된 것 아니에요? 시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가로등에 번호를 매긴다, 보안등에 번호를 매긴다 그러면 연관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중간에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면 예산 세우고 해서 전부한 것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가로등, 보안등에도 보면 넘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붙이는 걸 좀 하다가 담당과장 바뀌고 담당계장 바뀌고 그 밑에 일하는 공무원들 바뀌고 나면 그냥 그만이에요. 넘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돌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보안등도 마찬가지이고. 시민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 표시가 있으면 여기 군포1동에 몇 번 보안등이 안 들어옵니다라고 신고를 해 주면 정확하잖아요. 시에서는 그것 딱 보고 가서 수리해 주면 되는데 신고를 해도 어느 것입니까, 어느 골목입니까, 시에서 압니까? 담당들이 골목 골목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주민들이 짜증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 예산 이런 것도 좋지만 실상 일을 추진하면 끝을 맺게끔 과장님이 관심 갖고 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 예산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 예산 가지면 어느 부분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총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추정사업비로 837억쯤 보고 있는데요.

권원혁위원

800억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상비가 500에서 6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봤을 적에 저희가 철로 건너가는 게 좁으면 모르겠는데 거기가 어마 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 공사를 하는데 걱정되는데 지금 50억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것 가지고 뭐부터 할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저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토지 매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 토지 보상하고 건물 보상하고 난 다음에 건물 철거하고 그것까지 하고 나면 시에서 도로는 잠깐 나가면 좋죠. 좋은데 이게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같은 건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초에 양여금으로 해서 60%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양여금제도가 폐 지되는 바람에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시비 가지고 턱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돈 조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시 예산 가지고 800억이면 채권 발행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800억이라 그러면 1년 예산 다 소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0억 가지고 보상해주고 나면 국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못한다고 하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국비 재원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원혁위원

철도청에서도 철로 건너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마련해 보세요. 철도청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턱도 없으니까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좀더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궁내초등학교 보도블록 7,5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 번 갔다 왔습니까? 현장 보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보도 많이 저기 됐습니까? 몇 % 정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고 보차도 경계석이 많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는 보도에 폐타이어로 자전거도로 한다고 깐 것 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를 가서 보면 오래 쓸 수 있는 보도블록 있죠. 폐타이어가 아니고 보도블록 만들어 놓은 것 있더라고요. 밟고 다니면 폐타이어 깔아놓은 것 같이 엄청 감각이 좋은 보도블록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보도블록을 영구적으로 쓰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재정 형편상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압블록보다 단가가 2배 정도 비쌉니다. 위원님이 추천하시기도 해서 좋기도 합니다만 저희도 재질이 좋은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 재정 형편상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보도블록을 애들 등·하교 하는데 이런 데 실험으로 전체적으로 깔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님 하시지만 인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요. 계속 인도를 파야 되고 인터넷선 때문에 계속 파야 되기 때문에 파다가 두 번만 파면 보도블록 다시 놓으면 그것 못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전체 지금과 같이 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걸 깔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짓는 관내 건물 있지 않습니까? 마당 같은 데 그런 걸 깔아보세요. 아예 할 적에 그런 걸 깔아서 괜찮으면 그것은 한 번 깔아놓으면 영구적 아닙니까? 파냈다가 들어냈다가 사용해도 깨지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건설과장님,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 만들어놓은 것 있으세요?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재원 확보가 지난하지 않습니까? 그것 고민하신 사항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방채 활용하는 걸로 우리가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지방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셔서 추진하시는 사항 있으면 이번에도 지방채로 50억 올라온 거잖아요. 원래는 보상은 양여금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 확보방안을 고민하시거나 추진하신 사항 있으면 자료로, 이것은 계수조정과 관계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가능하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교부세, 대야지구 외 연계도로 개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78,000평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지구계하고 인접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내지 소로를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과는 관계없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관계가 없는 도로입니다.

조완기위원

공동주택지로 변경되면 도로가 변경되잖아요? 연계가 될 텐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외곽도로입니다.

조완기위원

외곽에서도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하고 관계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제 저희가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부분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외곽도로라도 연계성에서는 전혀 관계없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13쪽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개선사업 하면 어느 선까지 개선하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교부에서 주민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 도로, 복지관 이런 것에 대한 개보수사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사회 보기 전에 간사로 있을 때 타 부서에 계속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기획감사실하고 사회과하고 건축과 그 다음에 이후에 회계과에 공히 질의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건축과는 이 예산을 신청하는 업무만 했던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영구임대아파트의 환경개선사업의 실질적인 관리를 회계과 공공시설팀이 하고 있고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걸 사회과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건축과로 내려왔다고 해서 건축과가 이 부분을 독자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국하고 협의를 원활하게 하셔서 회계과하고 업무추진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에 매화복지관하고 가야사회복지관도 추후에 이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금정역 북부출입구 개설공사가 있는데 북부출입구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 출입구라고 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남쪽 출입구라고 저희가 약칭으로 부르고 있고 북쪽으로 명학역 쪽으로 보면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통로에다 연결시키는 거죠. 위쪽으로요.

권원혁위원

시계탑 있는 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명학역 쪽으로.

권원혁위원

금정역을 우리가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한다는 그런 장기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금정역세권 개발해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도시과에서 그런 계획은,

권원혁위원

장기계획에 군포 금정역 역세권 개발로 장기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 들여서 또 이걸 했다가 그 계획에 의해서 다시 역세권을 정비한다 그러면 낭비되지 않을까요? 이쪽에 이용하는 데 엄청 불편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정역은 1호선과 4호선이 교차되는 환승역입니다. 역사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상당히 혼잡하고 사고의 개연성도 많고 그래서 철도청이 오케이 해서 추진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금정역세권 개발 그런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온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북부출입구 개설은 현 시점에서 빨리 해 주는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역세권이 개발된다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살리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권원혁위원

사진에 보면 이 통로가 현재 이게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만드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이것까지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하는데 전체적으로 42억 정도가 실시설계에서 나왔는데 당초에는 철도청에서 군포시에서 전액 부담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러 기관과 저희가 노력해서 철도청에서 10억 700만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교부세 사업도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시비해서 투자해서 건축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조금씩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위하면 철도청에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에서 자꾸만 어떻게든지 철도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면 42억이면 10억을 댄다 그러면 32억이 이득이거든요, 지방자치에서. 32억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민들 좀 급하니까 바로 해서 돈 들여서 한다,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들여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장기계획에 금정역세권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어서 일이 빨리 추진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다시 헐고 민자 유치해서 안양 같이 조그만 백화점이 온다든지 한다면 이 예산 들어간 게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금정역에서 타시는 분들 그렇게 불편함 없거든요. 아침 출근시간만 아니면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데 우리가 42억 들여서 해야 되나…….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001년도부터 의회 간담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13억이라는 예산이 돼 있고 작년도에 6,000만원 정도 세워서 용역을 다 한 사항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금정역세권이 개발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있지 않으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저희가 100%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칭 당정역사도 시급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100%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해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중앙 지침이라든가 기획예산처 방침은 신설되는 역 외에는 지자체에서 10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100% 부담해야 될 입장인데 여러 기관과 시에서 3년 동안 분담금 때문에 조금이라도 받아보자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양역은 교통이 들어가기가 엄청 나쁘거든요. 롯데백화점 거기는 실패작이다, 사람이 들어가기가 나쁘기 때문에. 하지만 금정역은 민자유치를 만약에 하면 올 사람이 많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군포시 인구에 비해서 이마트가 하나 있잖아요, 할인매장 큰 게. 하기 때문에 어느 백화점에서 와서 해도 유치를 할 것입니다. 수입 타산이 맞을 것이다, 군포에는.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민자유치로 시에서 백화점 같은 걸 유치한다면 이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역세권 개발도 되고. 돈 들여 가지고 다지어놨는데 민자유치 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32억 들어갔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장기계획을 딱 세웠으면 각 백화점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민자 해서 백화점 지을 사람 해서 한번 유치를 해보고 정 안 된다, 용역결과도 여기다가 백화점 같은 걸 유치해도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했을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 괜찮겠는데 서둘러서 했다가 나중에 그게 없어지면 아깝지 않습니까? 1, 2억도 아닌 30억 정도 없어진다 그러면. 시에서 정책이 우선 한번 각 백화점에 민자유치 하겠냐 안 하겠냐 그것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있고 한다니까 예산은 심의하는데 과장님 계실 적에 한번 해 보세요. 각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를 하자고 시에서 결정이 되면 공문 보내보고 나서 검토해 보고 타당성 있으면 군포시로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하고,

권원혁위원

최대한 노력해 보고 장기도시계획에 이게 있으니까 한번 민자유치 해보고 홍보를 다 해보고 백화점이 민자유치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 예산 들여서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당장 타고 내리는 데 지장이 있어서 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금정역을 가보시면 그 상태로 당장에라도 유지하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도시계획에 의해서 역세권이 개발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계획적으로 2010년이든 15년이든 나온다면 인근에 주민들이라든지 철도청과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역사도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된다면 최대한 살려서 이중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걸 과장님 계실 적에 그런 것 새로 해 놓으면 공직을 떠나도 나중에 정년퇴임을 하셔도 보람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백화점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분을 만났는데 위치가 제일 좋데요. 전철 사거리라는 데가 많지가 않답니다. 지하에서 올라가고 이런 사거리는 많은데 위쪽에 전철 유치되어서 사거리, 이건 많지 않답니다. 하기 때문에 실상 그런 걸 잘해 놓으면 거기 내려와서 쇼핑하고 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2001년도에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에 의해서 정부에서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경유하고 LPG를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화물차라든가 택시라든가 버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타격이 온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유류세 인상분만큼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련법이 운수사업법과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근거해서 특별징수를 해서 1년에 우리한테 오는 돈이 약 70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힙니다. 9월 30일 현재 금년에도 57억 정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화물자동차라든가 버스라든가 택시업체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당초에 본예산에 법정경비 성격이거든요. 다 세워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분할해서 돈을 매달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객은 분기별로 화물은 반기별로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조완기위원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본예산에는 8,500 세우고 1차 추경에 1억 증액하고 이번 추경에 2억 증액하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저기입니다. 본예산에 18억 5,000하고,

조완기위원

아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8억 5,000하고 이번에 20억하고,

조완기위원

제가 단위를 착각했는데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는지 궁금했거든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반기하고 분기별로 하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시설비에서 공영차고지 건물증축 예산이 설계변경된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당시에 저희가 작년도에 건교부 심의를 받아가지고 축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보면 콘테이너박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평당 예산 추계를 할 적에 저희가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조완기위원

GB훼손분담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니오, 건축비 계상을 할 적에 상당히 적게 하고 또한 1,410㎡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11군데 회사별로 동별로 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또 착각을 하고 그냥 1,410㎡ 곱하기 평당 건축비, 그것도 너무 적게 잡고 그래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니까 약간 부족합니다. 부족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조완기위원

대개 견적 뽑으실 때 자체적으로 뽑으시나요? 아니면 외부 도움을 받아서 하시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건축비 산출할 때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때 저희가 간과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조완기위원

그래도 2억 6,000이면 작은 변경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건축예산을 할 때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조완기위원

우리 시의 건축직 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우신버스 차고지는 팔지 않겠다고 그러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스충전 문제로 우신버스가 3개 노선에 100여 대가 있는데 1개 노선 30여 대가 입주를 하고 사용료를 100%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주를 할 적에 시에서 땅을 매입해달라, 그리고 지금 증축문제인데 우신버스가 강남 가는 광역시발버스를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숙소문제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환전실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사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이 완료되고 땅을 시에서 매입해 준다면 올 연말까지 이사를 가겠다 해서 그러면 좋다 해서 제반절차를 밟아서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니까 이사는 올해 말까지 증축이 되고 그러니까 가는데 땅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회사 자금여건도 양호하고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땅을 안 팔고 그냥 이사하겠다, 그래서 강제로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삭감을 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사 가면 비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 토지는 그냥 비어있는 거죠.

조완기위원

우신 소유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우신 소유로 있는 거죠. 시에서는 언제든지,

조완기위원

여기서 판다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판다면 감정가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조완기위원

거기서 계속 갖고 있다면 계속 갖고 있는 거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용도가 차고지이니까 다른 것은 못하니까,

조완기위원

그 관리를 좀 신경써서 해야 되겠네요? 이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문제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자기 땅이니까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관리인을 둘 겁니다.

조완기위원

이사 가시게 되면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환경위생과랑 한번 오염문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우신버스가 땅 팔려다가 안 팔고 그냥 놔두겠다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당시에 우리한테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 말까지 이사를 가겠다 했는데 땅을 회사 사정에 의해서 팔지 않고 이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으로 형질변경 해도 되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남의 땅인데 어떻게 형질변경을 합니까?

권원혁위원

우리 차고지로 가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권원혁위원

그 차고지로 그 사람들이 안 가고 다른 데 자기네들이 땅을 사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만든 차고지로 가고 자기네 땅을 우리한테 팔아야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그걸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팔고 한다니까 우리는 형질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거기다 공영차고지를 그것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서 그쪽에 가서 편히 하라고 전부 해줬는데 땅 판다고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안 판다고 하니까, 그러면 경원여객 같은 것 그쪽에 판 것 어떻게 해요? 그건 다시 돌려줘요? 어디는 안 판다고 해도 상관없고 어디는 팔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경원여객은 제가 잘 모르겠고 보영운수는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중앙도서관 짓는다고 알고 있고,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땅을 협의매수가 안 되면 도시계획절차를 밟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용지로 특정한 목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 절차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것보다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쪽 차고지 내에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영차고지로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가 숙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인 제반여건이 개선되고 해서 토지를 굳이 지금 당장 안 팔아도 되겠고 이사를 가겠다 해서 이전을 시킨 다음에 그 땅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도시계획상 박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어차피 덩어리도 큰 땅이기 때문에 시에다 매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그 땅을 사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국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2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가 있는데 실내공기질은 어디를 측정하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측정은 저희 공영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4년 5월 31일. 그것에 근거해서 2,000㎡ 이상 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2,000㎡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000㎡ 이상일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중심상가하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중심상가하고 금정제일주차장이라고 해서 제일공원이 있습니다. 천주교 성당 밑에.

조완기위원

신환사거리 뒤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뒤에 제일공원 지하,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제일공원 지하주차장이 2,000㎡가 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대상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건물일 경우도 측정대상이 되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시설에 대해서 2,000㎡ 이상일 때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총 면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면적.

조완기위원

민간시설도 가능한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넓게 연찬을 안 했는데 저희 시설로서는 그것만입니다.

조완기위원

법이 개정되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물론 공통적으로 2,000㎡ 이상이면 민간시설도 같이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고 저희 시설에 해당되는 사항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측정이 민간일 경우는 민간이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민간에서 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민간에서 측정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실시합니다.

조완기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송정열위원장대리

위원장입니다. 계장님, 자리로 가셔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본 대상에 관한 여부는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위생과의 관리부서에서 저희에게 두 군데를 측정해 주십시오라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외의 시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같은 맥락에서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하는데 이 두 개 시설은 교통지도과 소관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서 해라,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측정을 해서 환경위생과로 통보해라,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결과통보를 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결과적으로 민간도 다 해당되는 거네요? 2,000㎡ 이상만 되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하여튼 교통지도과 소관이 두 군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면 민방위교육장이 지하에 있으면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측정수수료를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하시설일 경우에 2,000이 넘는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